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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25회 제2본회의1993-09-03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2항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양평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양평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및취득)승인의건, 제1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용문면창고부지 상호교환)승인의건, 제13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 제14항 양평군 부군수 사퇴 권고 결의(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행정체질과 행정환경은 주민의 입장이기 보다는 행정 편의주의로 이끌려 왔습니다. 즉 주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향유해야 할 의견개진이나 참여의 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공개의 행정은 윤리적으로 부패하기 쉽고 또한 일방적인 통보와 같은 정보제공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개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만이 민주적인 군정이 운영, 발전되고, 아울러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가 있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골자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3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여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공개대상 정보 공개의무, 공개청구권자의 범위,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의 청구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18조 부칙 2항으로 조례안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제9조와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토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 되고 나머지 두분은 양평군의회 추천을 받은 1인과 양평군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며, 재산등록 서류에 보완과 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조사 의뢰, 또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심사의뢰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승인, 기타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의 권한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 의원인 경우는 그 임기내 소속 공무원은 당시 직위 재직 중인 기간으로 정했고, 결원시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정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개의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이나 친족에 관계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의 관계, 또는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고, 재적위원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끝으로는 위원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대덕 의원외 4인 의원으로 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손대덕의원

손대덕 의원 입니다.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 하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와 군의회의원 1명, 그리고 소속 공무원중 1명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군수가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토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외 4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도록 동법 제9조 및 21조에서 위임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22조에 준하여 내용이 제정된 조례로 내무부 관련 공문에 의하여 1993. 7, 21 경기도지사로 부터 본 조례에 대한 준칙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사회진흥과장

먼저 새마을과장이던 제가 정부직제 개편에 따라 사회진흥과장으로 보직 변경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청소년의 육성시책을 통괄하면서 심의 조정하는 조례로서 '89년 5월 16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었던 조례인데, 제가 먼저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경기도 지방 1927호에 의거 시군 기구및 정원 조정에 의하여 양평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제5조 2항중 새마을과장이라고 명시 돼있던 것을 그 명칭만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양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그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동 조례의 제7조 2항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직제가 변경 되었기 때문에 직제를 따라 가기 위한 조례이므로 의원님들께서 통과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상정된 의안 조정 협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 기준과 납부 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또한 공유재산 매각시 계약보증금을 현재 대금 완납시 반환하고 있어서 이를 매각대금 납부로 간주처리토록 하고, 또한 건물 점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생략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며 매매, 대부, 교환시 조례, 규칙 규정내용과 서식이 서로 상충해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 부터 종전엔 30일이 되었습니다만 요번에는 이를 개정해서 60일로 하는 사유가 되겠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법에는 400㎡ 미만이였던 것을 2,000㎡이하까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고, 일단의 토지매각 면적 제한 완화 및 건물 집단화 토지로 매각 규정을 짓는데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양평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3. 5.31일 조례 제1323호로 공포하여 조례를 운영해 왔지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법제 심사 심의과정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오늘 2항 일부 내용에 대한걸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1조 3항 제2호 대지안의 조경면적중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가 2m 이상인 옥외 부분, 옥상 조경의 경우에는 토심 1m 이상이어야 하며, 급·배수등 수목 생장에 지장없는 구조로서 당해 조경을 활용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 내용을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 규정에 부합시키고자 청소년 수련시설로 명칭 변경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조 제6호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공장 범위가 건축법에서는 207업종의 도시형 공장중 배출시설 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로만 제한하는 것을 본군 조례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제조업 연탄제조업, 인쇄, 봉제, 필름현상, 자동자료 처리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중등 도시 중심지에서 공해가 심한 업종 연탄 제조업을 제외하고, 206개 업종을 배출시설 기준 3배 이하 해당되는 것으로 제한하므로서 범위 기준을 따르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제21조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에서 전시시설 내용중 박물관, 미술관 및 동조 제6호 연구시설중 농업, 임업, 축산업과의 수산업의 마침표와 중간쯤의 쉼표를 동일한 면적 규제사항을 별도 면적 규제사항으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한걸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 용적률의 완화규정 제1항 본문 내용 중에서 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하여 조례상 용적 규제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서 5m로 제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그 이하에서 기준이 없어 범위 한도내인 3m로 하고 적용대상의 건축선 단서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8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에서 공해 공장지역의 구분란에 전지역이라고 잘못 표함이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삭제하고 지역 구분이 없는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제조소란의 기준이 되는 전지역을 삽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1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규정에서 제1항의 1호 1층 4m와 제2호 2층8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준이 없는 관계로 민원의 야기가 우려 되기 때문에 유인물과 같이 기준을 정하므로서 민원을 해소시키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4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에서 제2항 내용은 건축법 제49조 2항에 의해서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하는 지구 지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삭제하고 향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가 지정되면 본 조항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등 제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양평군건축조례개정안 일부 수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의결 유보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보다 충분한 검토절차를 갖추기 위하여 사전 의원 여러분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다음 회기로 넘겨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의원 입니다. 양평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77. 2. 28 조례 제440호로 제정되었으며,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0. 7. 1과 '82. 4.10, '84. 2.20 3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 '93. 8. 7 본 조례에 대한 존·폐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활용치 않는 조례로서 폐지함이 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본의원외 3인 의원이 양평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을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손대덕의원

손대덕 의원입니다. 양평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2. 9. 22 조례 제741호로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지난 '93. 8. 7 본 조례에 대한 존·폐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활용치않는 조례로서 폐지함이 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본 의원외 3인 의원이 양평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평군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 및 취득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평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취득에 따른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인 양평군 쓰레기 위생 매립장 부지확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취득 승인과 공공시설 설치 관리승인을 득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매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구분은 토지입니다. 임야하고 농지가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산 42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양평읍 공흥리 452-1번지 유병덕외2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이 64,537㎡입니다. 현재 개별지가를 조사된 사항을 확인을 해보니까 3억834만4,000원이 됩니다. 다음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구분은 '93년도 하반기가 되겠고, 필지수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4필지, 면적은 64,537㎡입니다. 여기에 매립장 부지조성을 24,000㎡을 관리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뒤의 재산목록과 관리계획서, 위치도, 토지임야대장 등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이 쓰레기장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고, 뭐 주민들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면 시행이 어렵고 그런데, 사전에 여기에 이 근방의 주민들이라든가 그 지류나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기다가 쓰레기장을 설치해도 아무 이의를 제의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여론이나, 확답을 받아서 준비된 상태에서 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장을 지금 두 군데를 선발을 해서 지금 동시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 같은데 먼저 쓰레기장 문제가 났을 때 의회에서 거리 관계도 그렇고 동서 양분으로 해서 두 군데다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타진했더니 그 당시 과장님께서 쓰레기장은 1개 군에 1개 밖에 승인이 안 났는데, 두개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시에 두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전자가 옳은 것 인지, 후자가 옳은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쓰레기장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움이 있고, 주민여론 수렴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하시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간의 지난 4월부터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답변이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사시는 44가구 전원의 대한 동의를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 안건 뒤에 첨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의를 완전히 받아서 일단은 상정을 시킨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군에서 당초에는 동서 양분을 해서 쓰레기장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회의 의견제시가 계셨는데, 당시 과장은 1개소 밖에 안 된다하는 얘기가 있다가 지금 2개소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초까지만 해도 환경처의 기본 방침이 1개 군의 1개소의 매립장 광역 매립장을 설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중앙 방침이 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달에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와서 날짜는 확실히 지금 확인을 못해 드립니다만 6월달에 중앙 방침이 저희한테 변경 시달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매립장이 하나의 환경 사업으로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게 중앙에서 판단이 되어 가지고 1개 군의 2개소 까지는 광역 매립장을 허용을 하겠다. 6월달에 공식 지침이 시달을 받아가지고 아까 앞에서 답변 드린거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6월 10일자로 그래서 그거와 연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완전히 받은 그래서 2개소를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지금 지평 정해진 쓰레기장에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양평에다 하는거 하고, 지평에 하는거 하고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병행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 것이 알고 싶고, 제가 먼저 비 수거 쓰레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 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네, 이병영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왕리 매립장에 추진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21일자로 와가지고 그간의 전임 과장, 실무자들이 무척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결과가 별로 좋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그거에 대한 사항을 전부 전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사항은 지역의 무왕1리, 2리, 일신1리, 3리가 주로 대상이 되는거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일부 사실 매립장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는거로 인정을 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은 표면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내용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은, 극렬하게 또 반대를 하는 그런 또 일부 계층이 있습니다. 젊은층, 개인적인 관계기 때문에 누구누구라는 사항은 말씀드리가 좀 죄송스럽구요. 그렇게 되서 쭉 검토를 해보고 지난 8월 10일부터 제가 현장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간의 실무자를 통해서 그쪽 여론을 수집을 하고 현장도 내보내 보고 면장을 통해서도 그쪽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수집을 하고 대화를 전개를 하도록 했는데 항상 똑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난 8월 10일자로 당초의 반대 투쟁 위원장으로 계신 안대희라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면장실에서 만나 가지고 쭉 상황설명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는 8월 13일인가로 13일날 무왕리 1, 2리 리장을 별도로 또 만났고, 그다음에 25일날 무왕리2리 하고 일신1리 2리 이장, 그리고 월산리 그 바로 넘어 동네에 있는 월산리 이장을 만났구요. 그러고 그 뒤에 조금 뭐 관련이 되는 분을 별도로 또 만났고 그러고 오늘 아까 그쪽에 10시부터 사실 저걸 해서 여기서 마침 정회가 되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 사람들이 날짜를 잡기를 그간의 얘기를 한거는 일단 현장시찰을 보고 거기에 대한 주민피해 여부를 판단을 한뒤에 반대를 해야지 무조건 반대는 이해가 되지 않는거 아니냐 또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사실을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하고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의견을 해서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이해와 설득을 좀 구하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가 날짜를 잡은 게 오늘 10시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와서 대화를 하도록 주선을 해주겠다. 그래서 아까 회의가 막 정회된 뒤에 바로 거길 나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일부층의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일부 측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군의 사항이고, 행정적으로 하는 사항을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가지고 좀 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우왕좌왕 되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몇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는 결론은 지역의 피해밖에 올게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건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득이 해야 되는 기필코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협조를 해주기 바란다. 시간이 바빠서 나오니까 의논들을 하셔가지고 날짜를 잡으셔서 우리하고 기위 시설을 완료한 매립장 관계 그 다음에 공사 중인 현장을 같이 한번 시찰을 가보자 그렇게 제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구요. 양평 매립장과 병행해서 추진할거냐 하는 사항 질문사항에 대해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자에도 평가의날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관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양평 매립장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가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양평 매립장하고 이걸 2개를 같이 추진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50억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는 17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군비가 40%가 여기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는 지난 7월 10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요청을 지금 해 놓았는데 아직 결론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하신 비수거 쓰레기 대책은 지금 제가 조금 좀 이해가 덜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네.
광남

이광남의장

이병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그 비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수거하지 않는 집단 부락의 쓰레기가 하천이나 아니면은 그 농지 뚝 같은데 많이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장마가 질 때 다 떠내려가고 안 떠내려 간다 하는거는 늘 미관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 생각에는 부락 단위로 수거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집하장을 정해주어서 그 부락에다가 한군데에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구요. 그걸 지금 저희 면 같은 데는 수거하는 쓰레기 수거원이 두 분이 있는데, 아침 새벽에 시작을 하면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두서너 시간이면 다 끝나는데 그런 요원을 활용을 하셔서 집단 부락에는 쓰레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군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농촌지역의 수거 대상지역 아닌 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 대책을 질문하신거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상당히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부임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특별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 제목은 신경기인 운동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줄이기 지침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8월 16일날 각 읍·면에 담당 계장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당일 오후 2시에는 새마을 부녀회장 하고, 지도자 협의회장들 회의때 이 사항을 주지를 시킨바가 있고, 현재 각 면에 저희가 이거와 연관을 해서 각 마을에 지도자들 부녀회장들 리장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까요 주지를 시키는 그래서 이 지침을 전부 마을권까지 배부를 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현재 사실상 군의 재정 형편이나, 수거 인력이나, 장비 면으로 봐가지고 농촌 지역 쓰레기까지 전량 수거 처리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안 겠는냐 하는거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지침에는 우선 농촌 쓰레기 처리방안으로서는 가연성 쓰레기는 마을 가정에서 자체 소각을 우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물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현장도 여러 군데 가서 주민하고 대화도 가져봤고 확인도 해봤습니다. 특히 무왕리엘 나갔다가 무왕리 주민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태울 수 있는 것도 그냥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아까 지적을 하신대로 도로변이나 하천변 농경지변에 갖다가 투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문제는 자체로 소각대책을 강구를 해서 최소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종이류라든지 소각이 가능한 사항은 수집을 해서 함실 아궁이를 좀 만들어서 태우던지 공터에서 전량 소각처리하는 이런 방안을 주민들께 주지를 시켜 나가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 문제를 함실 아궁이를 집안에다 다시 또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농촌에도 가스나 주로 연탄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간이 함실이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밖에다 걸어 놓고서라도 좀 태울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류 같은거는 또 그냥 소각하기도 어려우니까 모았다가 일이 있을 때 좀 땔감으로 사용을 하고 음식물 찌꺼기는 가축사료라든지 퇴비장에서 부숙을 시켜서 비료로 사용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는 연탄재는 농경지나 축사 같은데 복토 재료로 활용을 하고 재활용품은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래서 마을 기금을 조성을 한다든지 각 가정에 수입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수집을 한다고 하는거는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인건비도 안나온다 하는게 주민들의 입장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집에서 나오는 것을 각 가정별로 모았다가 마을에서 한군데 모아 놓으면은 재활용품은 자원 재생공사라든지 각 고물상에서 고물상에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를 각 마을가정에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뒤에다가 첨부물로 판매처를 전부 명시를 했고 품목별로 단가까지 전부 명시를 해서 지금 마을권까지 배부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거는 이 지침에는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군수님께도 솔직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만드는데 현지 상황으로 아까 확인을 해보았다고 했는데, 무왕리 분으로 해보니까 그 뒤곁 담 밖에다가 땅을 파놓고 가져다 계속 소각을 하니까 자기가 그걸 만들어 놓고 태우는 지가 7, 8년 됐는데 별로 재밖에 쌓이는 것이 없더라 이런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방안도 적극 홍보와 지도를 해나갈 그럴 생각이고 어울러서 조금 도시 근교라든지 단독가구의 그런 공터가 없는 집이 상당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진을 통해서 조사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되면은 대개 도시 근교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뭡니까 경유 드럼통 같은 이런 종류로 조그맣게 해서 거기다 솥이나 하나 걸어 놓는다든지 뚜껑을 덥는다든지 해서, 태우는 방안 근데 그거를 하나 제작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2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대상 가구가 조사가 되고 활용도를 확인을 해가지고 좀 염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더 연구를 한 뒤에 그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할 그럴 생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릴 사항은 수거가 청운면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세시간이면은 수거 작업이 끝나고, 끝난 뒤에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강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병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양평읍 도곡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내가 한번 본 기역이 어렴프시 나는데 그 동의를 받았는데 주로 보니까 도곡리 사람이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연계되는 지점이 과연 도곡리 한군데냐 이거는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전에 보고를 의정평가의날 우리 부의장님하고 금의원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현재의 위치는 회현리 상수도권 보호권으로부터 아마 보호구역내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접한 거리고, 또 아울러 그 폐수가 그 물이 내려오는 유입구가 대명콘도 위 바로 양평 읍민이 생활 식수로 사용하는 그 지점으로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연계된 사항이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것은 예측해 보았는지, 또 그 수혜자인 양평 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특히 상수도권 보호권은 제가 군의회에 의원당선과 동시 군정질문에도 상수도가 이미 회현리로 옮겨 간지가 벌써 89년도 4,5년이 지나기 까지 왜 안 옮기느냐 2,3차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나간 임시회 때도 다시 질문을 해서 이것을 옮겨야 된다 그래 또 옮기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보호구역 옮긴다는 게 보호구역 묶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과연 그렇게 되었을 적에 보호권내에다가 그 뭐야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설치할 수 있는지 난 그 법적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셔서 과연 이 백년대계를 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장소가 필요하겠고 또 아울러 이미 우리가 지제면 무왕리에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군유지 50,000평 많은 광활한 면적을 가진 데를 우리가 승인해 준지가 벌써 작년 '91년 12월인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되서 2,3년에 걸쳐서 현재 추진과정이 좀 미흡하고 진척사항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2의 쓰레기장을 설정을 해서 병행해서 처리한다 이런데 역시 이런 것도 무왕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좀 잘 연구를 하셔서 이러한 잡음만 없다면 쾌히 뭐 집행부의 의지가 확실하게 군수께서 책임지고 하겠다 그렇게 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의회에서 승인을 열번 두들기고 스무번 두들기면 뭘 합니까. 구슬을 꿰어야 하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한 뜻에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병훈

조병훈의원

책임을 질수 있는 군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하고, 구역면적하고 또 상수도 이전대책이라든가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군수님이 아시면 하시고요.
광남

이광남의장

그러면은 군수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수도 보호구역 설정은 집행부에서 의지는 확고히 그 제2지점인 회현지구를 설정하고자 하는 그 뜻은 확고한 것이죠.
저는 그 지역에 피해자로 한사람으로서 출신의원으로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선정을 현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군민의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89년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상수도가 옮겼는데, 4년 동안을 집 하나를 2층으로 못 짓고 맨날 1층만 짖는다고요. 그 민원도 상상해보고 우리가 한번, 두번, 세번, 네번까지 짚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서 건의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번에 10월달인가 언제 이렇게 한다니까 여하튼 확실하게 소신있게 해서 주민에게 재산권에 침해가 안가도록.....
네 알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무척 피곤해 보이시는데 한 10분 동안만 정회했다가...
병훈

조병훈의원

요 질문에 대해서는 끝마치죠.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이 다 안됐나요.
병훈

조병훈의원

안 됐잖아요. 상수도 보호구역에 여부. 보호구역 여부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만 하면 끝나죠.
광남

이광남의장

한 10분간만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원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권역내의 매립장 예정지가 저촉이 되느냐 하는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지정된 게 아니라 재설정 될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지정 후보지, 네. 이 지역은 관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면상으로 현장을 현지 거리를 확인을 해보고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관계 규정에는 보호구역지정이 4㎞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기와 전문성과 기술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이 되면은 그 구역을 확정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재보니까 약 4.5㎞∼5㎞ 정도가 나와서 4㎞ 이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했느냐 하시는 사항은 이 사항은 양평읍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렴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양평읍을 통해서 양평읍의 리장단에 부의를 시켜서 이 사항을 논의를 했습니다. 모두 찬성을 하는거로 그렇게 되었고, 그 지역의 주민의 약 44농가는 전원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쪽에 추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 사항은 입지여건이 현재는 차도가 개군 쪽으로 나간데로 해서 도곡3리로 들어가서 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설치를 한다고 그러며는 그쪽은 마을을 관통을 하기 때문에 대흥리에서 이쪽 산 밑의 쪽으로 농경지 쪽으로 통과를 해서 그 현장으로 진입을 하는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을에 통과하는 지점은 없는거로 지역의 여론은 형성되지 않을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하나 설명을 드릴사항은 여기에 매립장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우수와 침출수가 배출이 될거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아직 이 것은 설계 용역을 해서 전부 나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수는 별도로 처리를 해서 매립장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이 사항은 무왕리 것을 추진을 한다 해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문제는 2차 처리를 하도록 위생처리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되면은 약 배출 농도가 30ppm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주민들의 환경문제도 고려를 하고 해서 또 량이 그렇게 많은 양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탱크에다가 수집을 해서 그 침출수는 전부 탱크로리 차로 수거를 해다가 하수종말 처리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설계에다가 전부 포함을 시켜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죄송합니다. 이장님 회의석상에서 찬성을 했다. 전체 이장님이 찬성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럼 잘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의원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참 시대의 변천이나 사회에 발달과정을 따라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지방행정 기관에서 가장 처리하기 힘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광역 쓰레기 문제만 가지고 벌써 군수님이 네분이 바뀌셨네요. 실무과장님께서도 네분이 경질이 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만큼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틀림없이 여기다가 광역 쓰레기장을 매립을 하면 승인만 해주면은 곧 집행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해주셨던, 지제면 무왕리 쓰레기장이 아직도 착수도 못하고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고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질문 과정 중에 양평읍 도곡리 쓰레기장을 승인을 해준다면은 지제면 무왕리 쓰레기장하고 동시에 발주를 해서 병행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과장님께서는 해 주셨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환담도 나누었습니다마는 환경 쓰레기문제만은 참 애시에는 큰 문제로 대두됐을 때 몇 개 시·군을 묶어 가지고 광역 쓰레기장을 한다고 이렇게 지침도 시달이 됐고 보도도 된바가 있었습니다. 워낙 주민이 저항도 시고, 혐오시설이라 참 반대나 장벽에 부닥치고 해서 정부시책이 갈팡질팡 하는 걸로 저희 의원들도 일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제면 주민들을 이해나, 설득을 시키는데도 조금 좀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 또 양평군내의 쓰레기를 동서로 구분을 해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는 양평읍 쓰레기장을 위시해서 서부 지역권은 양평읍 도곡리에다 매립장을 해 주신다니 사실상 저희 의원들로서 다행한 일입니다. 또한 주민들을 이해 설득 시키는데도 많은 참고가 되고 지제면 무왕리 분들도 순응을 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며 근자에 과장님께서 참 지제면과 우리 도곡리 두 군데에다가 사업을 병행 추진할려고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참 수고 하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방금 전 우리 동료 조병훈의원께서 군수님한테 질의한 사항 중에서 군수님 답변이 아직 법적 뒷받침이나 즉 환경 영향평가 등을 조사해 보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 문제도 어렵고 해서 아직 미지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분명히 묻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신다면은 이렇게 군수님께서 참 어렵다 하는 답변을 해주신거가 극복이 되어가지고 책임지고 두 군데가 병행실시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메모된 사항은 우리 동료의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은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하신 지적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부에서 부의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무왕리 매립장을 현재까지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부진한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신대로 무왕리 쓰레기장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양평 쓰레기가 사실상 저희가 양평군 총 생산량에 약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마침 환경처에서 그런 방침도 지시가 됐고, 그래서 도곡리 매립장을 하나 양평읍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양평읍 인근지역 쓰레기는 여기다 매립을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지적을 하신데로 앞에서도 먼저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지금 확정적인 뒷받침은 사실상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의 계획으로는 금년에 양쪽 2개소에 용역설계를 일단은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는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같이 병행 추진을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7월 10일자로 소요예산을 도에다가 보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신년도 예산에 일단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어떤 회시나 내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 확보를 하는데는 최대한 노력을 가지고 2개소가 다 매립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적 뒷받침이라든지 환경 영향평가 문젠데 이 문제는 지금 아까 군수님 답변에 말씀이 이 법적 뒷받침은 매립장 법적 뒷받침에 대한 사항은 아니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 문제는 아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상수도 취수원에 대한 수질현황 분석 거기에 따라서 그쪽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 뒷받침 문제를 말씀을 하신거로 이렇게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 문제는 저희가 군에서 관련 실과소에 전부 법검토를 전부 우선 실시를 해 봤습니다. 여기 도시과라든지, 건설과, 산업과, 산림과, 저희 환경보호과 이렇게 관련되는 과에서 관계 법규에 대한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저촉 사항이 발견이 된게 없고 다 타당한 걸로 됐기 때문에 요 사항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환경처와 영향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기기 바랍니다. 네. 김용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그렇게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승인을 했다가 또 어떤 환경처 같은데서 안 된다고 해서 또 집행을 못하게 한다면은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는지 그거가 또 우리 의원으로서는 근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비슷한 마음이겠습니다만 이건 선결이 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참 두 군데 이렇게 시설을 한다니 적극 우리 의원들도 찬동을 해 드려야지만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가 담당 과장님으로선 현재로서는 어려우시겠죠.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조금은 어려운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항을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녹음은 안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사항을 저희도 사전에 실무진의 협의는 도의 실무진하고 협의는 했는데....
인영

정인영부의장

이런 의회 운영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내야지, 네.

김용녕의원

참고사항이니까....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네,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정회를 하고서 의견을 듣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님 그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김용녕의원

이건 본의원의 생각인데 만약에 이러한 일을 짚고 분명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또 쌓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근심이 안 들 수가 없는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김용녕 의원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 집행부나, 의회 전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요 사항이 우리 의원들이 다 불문에 붙이고 넘어 간다면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길

신상길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면 이 사항은 사전에 설계 용역을 주어가지고 설계서를 받아서 환경처에 영향평가를 받은 이후에 결과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무진에서 판단을 한 사항은 큰 법에 하자는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취득에 대한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도곡리 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보고 와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쓰레기 매립장 가서 보고 오는 시간을 한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평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및 취득승인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병영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 하겠습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먼저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준비된 거기 사인펜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다가 찬성 또는 반대란에다가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조병훈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성석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대덕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김용녕 의원님 나오십시오. 정인영 부의장님 나오십시오. 이용기 의원님 나오십시오. 박용직의원님 나오십시오. 이제흥 의원님 나오십시오. 이동규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영수 의원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이병영 의원님 나오십시오. 끝으로 의장님께서 사무직원의 보조로 단상의 의장석에서 기표후 직원에게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12 매로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수 1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2표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평군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 및 취득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용문면 창고부지 상호교환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 용문면 청사 창고에 대한 상호 교환계획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용문면사무소 창고2동이 1950년 ∼ 1960년도에 건축되어 노후화 되었기에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고자 하나, 현 창고 부지가 사유토지로써 건축이 불가능 하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및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상호교환을 추진하여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교환취득 하고자 하는 개인소유에 대한 토지는 용문면 다문리 344-2번지, 필지수로는 1필지로 지적은 28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가금액은 5,935만6,000원에 상당하고, 교환처분 하고자 하는 군 소유 토지는 위치가 용문면 다문리 345-2번지 1필지로서 지적이 136㎡ 입니다. 이에 따른 평가금액은 3,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환 차액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규정에 의거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사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용문면 창고부지 상호교환 승인의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김영수 의원님과 이용기 의원님, 손대덕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 김영수 의원님과 이용기 의원님, 손대덕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부군수 사퇴 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군수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된 신상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군수의 신상 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군수님께서는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의사발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이 순간 제 심정도 역시 찹찹합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해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발전과 국민의 봉사자가 되고저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아울러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릴 요지는 지난번 군청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도의원, 군의원,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그 배경 설명을 하였기에 약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여기다 말씀을 올리게 되면 또 구구한 내용도 많고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강상면 화양리에서 신화리 산중 부락에 이르기 까지 임도 개설 편법 준공처리로 인해서 저희 양평군청 직원과 본인이 편법 준공처리로 인한 신문의 보도화로 인하여 여주 검찰청에서 저를 위시한 우리 공무원 3명이 함께 유치장 생활을 해가면서 모든 조사가 끝나고 또 관계 과장과 산림계장 아 보호계장입니다. 보호계장은 형에 처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울러 감독을 한 박일섭 젊은 사람마저도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행부의 안일무사한 행정, 나아가서 책임 행정을 구현하지 못한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여기서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올리자면 임도 4㎞ 구간 중 400m가 미동의가 되서 동의가 안된 부분은 동의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 준공처리를 해야함에도 끝부분에다가 400m를 연장하여 편법 준공처리하여 국고의 손실을 자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양평대교에 한 구간 3m라도 떨어진 한 구간 하나 때면 그 다리가 100억 1,000억을 들인다고 이용가치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록 여기서 제가 힘주어 목청 높여 집행부만 질타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또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군민을 사랑하고 군을 아끼는 뜻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또 우리 군민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 동안 임도개설로 인해서 참 책임자로서 많은 통감을 하시고 앞으로 군정 행정을 성실히 이행하시겠다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께서 또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우리군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 걸로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군수님의 충정어린 마음 나아가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소신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막상 지금 이 순간 우리 박병학 부군수에 대한 퇴직 권고 결의안이 상정되는 순간 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박병학 부군수님의 뉘우침 또 나아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채찍질로 채찍질 해주고, 우리 박병학 부군수가 명예롭게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더 일하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추가해서 말씀해서 올린 본인은 지상 보도를 통해서 전국에서 조병훈이가 거액의 뇌물을 먹었니, 압력을 받았느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본인 저에게만 고통과 저에게 상처만 제가 입겠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만의하나 이게 또 좋지 않게 이루어져 가지고 양평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 모두께서 이 문제를 좀 관대히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견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박병학 부군수의 공개사과와 본인의 향후 입장정리 등 일련의 조치가 포함된 발언이 있었으며, 또한 조병훈 의원님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평군이 더욱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 의원 전원으로부터 철회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부군수 사퇴 권고결의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