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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인영 의원 발언

26회 제1본회의199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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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으로부터 제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26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제2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안건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민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개군면소방차고 신축)승인의 건,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동규 의원님과 이제흥 의원님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