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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한성석 의원 발언

26회 제2본회의1993-10-18

한성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민원재심의위원회이용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개군면 소방차고 신축) 승인은 건, 제4항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전된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자료의 개념과 범위의 불명확성에 대한 개정과 미취학어린이에 대하여 입관의 제한은 동법 취지에 어긋남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과 도서관 운영 위원회에 대하여 실비 변상규정을 신설함으로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는데 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중 도서관 자료의 개념에 도서 및 비도서를 도서, 기록,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사진, 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음반, 슬라이드, 비디오물,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 행정 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라고 개념 및 절차를 구체화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제1호를 삭제하고 제13조의 2 수당과 여비를 신설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유인물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양평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그동안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미해결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민원을 재심의토록 현재 민원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민원재심의위원회를 민원1회방문처리제위원회로 통폐합토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개군면 소방차고 신축)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개군면 소방차고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군면 소방차고는 소형차 1대를 관리하던 협소한 건물로 금년도에 배치 예정인 대형 소방차의 관리가 불가능하여 소방차고를 신축해서 소방력을 보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과 처분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현재 개군면에는 소형소방차가 1대 있는데 금년에 대형 소방차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 소방차고 면적이 9평이므로 대형소방차 관리가 불가능해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부지의 위치는 개군면 하자포리 264-3번지이며 부지면적은 212평으로 양평군 소유 토지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차고는 건평이 30평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단층 건물이며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동부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합니다. 구 보건지소 건물로 건평이 30.8평이고 브럭조 시멘트 기와 단층 건물인데 현재는 노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소방차고를 신축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개군면 소방차고 신축) 승인의 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기에 시급한 사업으로 부득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정된 세입 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 예산총칙,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기정 예산 716억4,100만원의 0.3%가 증액된 71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과 특별국고보조금 940만원, 도비보조 5,680만원으로 총 2억4,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로 기존 예산보다 0.1%가 증액된 171억9,700만원이며 사업비로서는 0.6%가 증액된 39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가 0.4%가 감액 41억6,100만원으로 총 0.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 신축 감리 용역비에 대하여는 건물 1층 증축으로 인하여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운동기구 구입비로서 단월면 덕수1리 소재 창인원에 전액 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원시설 개보수로 양평읍 양근8리와 청운면 용두리, 양동면 쌍학리에 있는 유아원 3개소에 건물 개보수와 난방시설 보강을 위하여 국, 도, 군비로 2,744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곡리에 위생매립장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기존 위생매립장 시설비에서 3억2,800만원을 전용하여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전용된 예산에 대하여는 94년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반비는 3,547만8,000원 전액 도비가 증액 지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평대교 보수에 따른 시설 설치에 대하여 동 사업의 임차료를 일부 삭감하여 동절기를 대비한 시설비로 3,300만원을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양동면 삼산리 농촌도로 1.5㎞를 확․포장 하고자 도에 특별교부세를 1억8,000만원 지원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사과정 중 중요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먼저 회기 개회날 제출하여 주신 추가경정 예산서 원안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17페이지에 재무행정비, 그 다음에 211 국내여비, 그것에 산출기초란을 보면은 93년 지방세 증대 활동 여비라고 해서 성립전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비로 양평읍, 양서, 용문, 지제면은 20만원씩 4개 면을 지출을 해 주셨고 성립전 집행이 된 거니까 지출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 외에 성립전 집행이 된 거니까 지출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 외에 9개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8개면이겠지요? 9개면이라면 13개 읍면이 되니까 8개 면이겠지요. 이거는 미스프린터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기초 그 다음 안 세외수입 과징활동 및 체납세금 징수활동여비 본란도 성립전 집행입니다. 그런데 12개 읍면 공히 15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 사항도 조금 의문 나는 거는 양평읍이나 용문면, 양서, 지제처럼 면세가 좀 평균치 이상으로 더 커서 업무량도 많고 그 다음에 체납세금도 많이 잔존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여비가 공히 15만원씩 12개 읍면을 균분을 해 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도 면세를 감안을 해서 차등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311 보상금인데요, 지방세 증대 유공업소 선진지 시찰, 이것도 성립전 집행입니다. 어느 업소에 8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지 좀 밝혀 주시고, 업소를 당연히 담세, 그 다음에 납세의무를 져야 되는 업소에다가 선진지 시찰을 하자고 의회에 승인도 거치기 이전에 성립전 집행을 했다는 건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들이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서로 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본 의원이 성립전 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당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성립전 집행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거는 도에 승인을 받을 때 그때는 성립전 집행이 꼭 전부 상당한 시일도 많이 걸리고 도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 시일도 많은 시일이 요하는 이러한 행정상의 여러 가지 기술상 문제가 있어서 꼭 이렇게 성립전 집행이 있었으리라고 봐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매주 금요일날이면은 의원 전원이 모여가지고 의원 상호간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의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당시 실장입니다마는 본 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확실히 성립전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구태의연하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항상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와서 사전에 말씀이라도 좀 드리고 성립 집행을 하는 게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일면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하는 거 이거는 군청에서 하는 거는 할 수 있으며 해도 다 이렇게 하면서 법조문을 많이 훑어보면은 민간인들이 출원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대개가 거부 반응을 해 줍니다. 이제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대변을 해줘야 되고 또한 상시 의회가 휴면 상태에 있지 않고 상시 문을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차후부터는 절대 지양이 되어 주었으면 만약에 만부득이 하다면은 의장님, 부의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양해라도 구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김용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7페이지에 있어서 각 읍면 공히 균등해서 배분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다같이 이번에 하는 일이 많이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균등해서 배분을 한 거 같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페이지에 지방세 증대 유공업소에 대한 선진지 시찰은 저희 군에 담배소비세가 41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전매공사에 직원들과 연초 소매상들에 대한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체육 행사라든지 여러 면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까지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기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으로 부족이 되어서 이번 성립전 집행 자원이 세수 증대에 대한 상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다 이번에 거기다가 주무부서에서 좀 충분히 해 주기 위해서 더 성립전 집행으로 갈음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는 각 주무부서에서 의정평가의 날 의원님들과 협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와 협조를 긴밀히 해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얻은 다음에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제가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전매 직원 위로금 80만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례로서 가평이나 이런데도 활동을 하는데 전매 소매인들이 단합을 시켜서 판매를 촉진하는 뜻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제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우리가 양평군에서 34억인가 큰 세수를 버는데 그 소매인들을 한번 격려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뜻으로 제가 집행부에다 건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에 대수선비 예산에 6,000만원이 섰는데 하수, 간이오수,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이렇게 되는 있는데 지금 하수, 간이오수,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대략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걸 좀 표시해주면 우리도 좀 좋겠는데 이게 뭐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러한 지검이 어디이며 과연 그 시설이 언제 된 것을 개보수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관계 과장께서는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시설비에서 양평대교 3,300만원, 양평대교 보수에 따른 시설설치, 도선 접안시설, 진입로, 승선대기소, 이렇게 3,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 아까 한의원님한테 간접적으로 듣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의정활동을 게을리 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 대안을 관계 의장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의 사항을 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삼성리 도로 확․포장 1억8,000, 93년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480만원, 92년 세외수입 종합 평가결과 우수 시군 시상금 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동기구 구입 150만원해야 교통안전시설 186만9,000원입니다. 이 성립전 집행은 물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사전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김용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타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보고를 제대로 안된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이런 답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군수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지 기획실장님께 이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답변이 되어야지 뭐 타 부서에서 어떻게 됐다 하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민원인이 행정부서에다 대고 민원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개의 답변은 자기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 제가 그 다른 과에 연락을 해서 전화 주신 내용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뭐 조례 개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1회 방문해서 처리하는 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은 타부서로 미루고 타 부서에서 얘기하면은 또 타 부서로 미루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료주의의 병폐입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모든 행정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가 된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고 이를 처리해 준다면은 한번에 다 처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조차 타 부서에서 미룬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로 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비로 지급을 했는데 93년도 지방세도 보면은 도시계획 되어 있는 곳에 불균일 과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분명히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해서 소급해서 환급을 한다는 얘기까지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93년도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 임시회에서 주무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은 도시과에서 뭐가 되어서 올라오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조차 그렇게 타 부서로 미룬다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이번 93년 지방세에 불균일 과세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 간이오수, 축산폐수처리장에 6,000만원에 대수선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하수처리장, 이 하수처리장은 뭐 종말처리장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오수나 축산폐수처리장 등이 사실 완공된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6,000만원의 많은 돈이 대수선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역시 부실공사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요즈음 우리 양평군에서 농민들이 주로 얘기하는 냉해 패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냉해 피해 조사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냉해피해를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또 그 피해내용은 어떻게 파악되었는지 그 다음에 품종별 피해내용은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해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라는 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하수, 축산폐수처리장 대수선비 6,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명시가 되어서 예산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시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양평, 양서, 하자포, 용문 4개소를 건설을 했습니다. 지금 하자포하고 용문 것은 가동을 하고 있고 양서가 지금 시험가동 중이고 양평이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이 양평 창대리하고 강상 세월리, 개군면 석장리 3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금년 3월부터 정상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은 개군면 부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말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6,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 명시를 저희가 못한 사항은 지금 이게 고장이 나서 지금 수선을 할 걸로 해서 계상을 한 거 보다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기계가 전추 물속에 잠겨 있는 이런 기계류가 있고 또 하수관이 전부 지하에 매설이 되어 가지고 언제 어떤 고장이 생길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전부 업체로 인해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부득이한 또는 관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하자보수 업체에서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이 될 걸 우려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개소별로 사실은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고 또 고장이 안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소별로 품명별로 이걸 계상을 하지 않고 대수선비로 묶어서 일괄 계상을 해 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오수,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대수선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실공사가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내용과 같이 지금 고장이 나서 수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거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비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지금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조사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의 수도작 식부멱적이 7,345㏊입니다. 그 중에서 1차 조사가 9월 15일서부터 10월 14일까지 25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93년 9월 15일날 산업계장과 실무자 교육을 농사계장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담당공무원, 농가 대표, 피해농가 합동으로 객관성 있는 피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누락되어 있는 농민이 다시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한 바가 있고 10월 11일부터 2차 조치를 재조사를 해라 하는 공문을 각 읍면에다 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피해 농가 면적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는 7,345㏊중에서 769.3㏊ 식부면적에 약 10.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피해농가는 972농가 저희 양평군내의 전체 농가수는 1만508호입니다. 그 중에서 972농가로서 10.5%가 되겠습니다. 수확한 후 환산 면적이 약 388.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품종별 피해면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769.3㏊ 중에서 봉광이 515㏊ 67%, 진미가 155㏊ 20%, 장안이 54㏊로서 7,0%, 기타가 35.5㏊로서 6%가 되겠습니다. 대개 품종별로 보면은 조생종 및 중생종에 많은 피해가 됐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기타의 품종에서는 화성이나 화진 중생종이 피해를 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피해 대책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유 농지 1㏊미만 농가별 피해율을 50%, 80%미만 피해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 양곡을 1농가당 5가마, 가마당은 6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은 2년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융자액의 10%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는 지원은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유농지 2㏊ 이상 농가별 피해율 50% 이상 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계속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럼 1㏊농가만 이렇게 해 되는 거냐 미만만 해 되는 거냐 또 소, 말 15두, 젖소나 사슴을 10두, 돼지, 산양, 개를 100두, 닭을 6,000수, 그 다음에 토끼 등 2,500두를 기르는 농가도 1㏊미만으로 볼 수가 1㏊이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신무자인 과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피해를 본 농가가 많습니다마는 규정상 이렇게 해서 1㏊미만만 해 주기 때문에 많은 피해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피해대책법상 피해농가 조사 제외 대상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유 농지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도 안는 됩니다. 다음에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거나 경지 소유 면적이 0.1㏊미만 300평 미만의 농가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주가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상인이나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의 전체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총 지원 금액이 1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에 무상 양곡지원이 8,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생계 보조 의연금이 867만2,000원입니다. 학자금은 2농가에서 3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2년간 이자 감면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정도별 간접 지원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리면은 1㏊ 미만 농가별 피해율을 50% 내지 80%미만 피해 농가가 무상 양곡 지원이 242농가 1,21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7,200만원, 학자금은 2농가 3명에 대해서 61만1,000원서 영농자금 이자 감면 및 융자금 2년간 상환 연기는 4,600만원, 그 다음에 상환 연기는 4억6,7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소유농지 1㏊미만 농가별 피해율을 80% 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무상 양곡 지원이 22농가 220가마가 되어서 1,300만원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융자금 2년 상환 연기 80%에 해당되는 것은 19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그 다음에 상환 연기는 5,3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재해대책법상 소유 농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농가율 피해를 50%미만은 간접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수업료 감면자 중 대상자 제외된 것은 농가자녀 학자금, 농어촌 지도자 학자금 지원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희 양평군에서는 3명밖에 해당이 안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듣고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정인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 부의장님께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세 뷸균일 과세에 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지금 상을 당해서 연가중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물론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의입니다마는 이게 답변이 되어야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한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때까지 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 재무과장이 아니면은 그 사무를 파악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지금 개혁을 한다고 그래서 보면은 뭐 많이 깃발이 붙어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집시다. 뭐 신경기인이 됩시다. 뭐 그런 프랑카드를 많이 보는데 제일 먼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불균형과세 문제만 하더라도 몇 번 의회에서 거론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다. 재무과장이 없어서 그것이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 소관이 아니므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착각하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질의나 질문한 것은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는 주무과장님이 내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못하겠다 하는 답변 듣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연구하고 질의하고 합니까? 알아서 답변될 때까지 의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예, 이동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의원입니다. 벼의 냉해피해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8월 12일 금년도 농촌지도자의 조사에 의하면은 봉광 식부면적이 999㏊, 약 1,000㏊로다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평군 벼의 총 식부면적의 13.6%에 해당하는 면적이고 제일 많이 심겨진 것이 아끼바리 추청 이것이 총 식부면적의 47.6% 34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95㏊로 우리 양평군이 1980년도에 뼈아픈 냉해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냉해는 8년에서 10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냉해에 가장 약한 품종 봉광을 갖다가 1,000㏊씩 재배를 하게 했고 또 이것도 산간에다가 산간오지에다가 집중적으로 재배를 시켜가지고 지제면 무왕리, 무왕1리 여기는 약 총 재배 면적이 약 20㏊가 됩니다. 20㏊에서 봉광을 갖다가 90%를 심었어요. 그래 이 무왕1리는 지금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25호의 주민이 겨울에 당장 굶어죽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1㏊ 미만만 조사가 되느니, 5가마를 갖다가 무상으로다가 6만원의 어떻게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을 갖다가 지원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러한 집중적인 피해를 본 부락은 우리가 특별히 특별 무슨 지역으로다가 설정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1㏊ 미만의 농가만 우리가 지원할 것이 아니라2㏊까지 전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나 보상이 이루어져야 우리 형평성에 또 농촌을 농민을 봐준다는 뜻에서도 이론에 합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며 앞으로 이 봉광 품종이 다시는 우리 양평군에서는 식재가 되지 않도록 이 품종은 추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1,000㏊ 기준으로다가 평균 10a당 460㎏쌀을 환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쌀 2,300톤이 봉광에 의해서만 감소가 얼추 50%만 따져도 2,300톤의 감소를 가져 왔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양평은 한강 이북지역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냉해피해가 심각한 곳입니다. 상부기관에 공무원 지시에 의해서 얄팍한 그러한 보상이나 지원에 의지하지 말고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갖다가 강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여기에 대한 소변을 갖다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박용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피해 조사하셨는데 아마 지원 피해에 지원대상 농가만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했어요? 1㏊ 넘는 것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 보면은 1㏊ 이하 짜리만 대상자라고 했다고 그러더니, 내 아니 먼저 나와서 조사를 하는 데를 얼찐 들려보니까 얼마나 하느냐고 그러기에 1㏊ 넘는 데고 그러니까 당신 대상이 아니요 하고 빼는 것 같은데요. 글쎄 여기서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혹시 거기서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 피해가 얼마인지 이루어져서 그게 상부에 보고 되고 그래 통계에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밑에서 피해조사를 하기도 전에 몇 만석 모자를 것이다. 이렇게 중앙에서 잘못들 판단하고 이러는데 물론 공무원들은 중앙에서 명령이 내리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군 단위나 면단위는 창의력이 있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위에다 건의해 가지고 오히려 더 악을 쓸 수가 있어야지 위에서 시키는 그런 기계적인 사고로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직접 이렇게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게 없나 있나 봐서 전체적인 피해가 지금 보고 된 것 보다도 엄청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뜰 같은데서 영농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하나도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수백마지기를 집고 있으니까 그렇게 적에는 지금 피해 보고 한대로 중에서 농민들 혹은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적은 통계로 아마 내리라고 믿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서 더 아우성을 쳐가지고서 많이 대상자를 규정을 지은 것은 할 수 없지요. 우리가 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통계만은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걸 국가에서도 알 적에 무슨 차후에 대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산업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느냐는 물음에 그 답변이 공문을 내고 지시했다, 이런 답변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와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시하고 공문 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산업과장님 같은 유능한 전문가를 그 자리에 앉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박용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지금 답변하곤 얘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뭐 쌀알을 셋느냐, 아니면은 정미소에 가서 싸락이 나오는 걸 봤느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냉해 피해를 조사를 하시오 그거 누가 못합니까? 읍․면장한테 아니면은 산업계장한테 지시하면은 산업계장이 그거 직접 합니까? 또 밑에 말단직원 불러서 냉해 패해 조사하시오.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냉해피해를 조사해서 보상해 줄 부분이 있으면 보상이 되도록 하는 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스스로 찾아봐야 될 일이고 그러나 그 피해 통계만큼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의견조정 및 답변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동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광이 많이 식재된 지제면에는 제가 현장 출장은 단월은 나가봤어도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무왕1리 지역에 피해농가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지원 대책에 대해서 2㏊까지라도 해 달라는 것은 사실 저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다시 상부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봉광 품종에 대해서 식재 억제토록 하라는 얘기는 품종 보급을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고 지도자와 협조를 해서 다시는 봉광이 많이 심지 않도록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용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피해조사는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필지별로 전 농가 전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원면에가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는 제일 많은 면적이 피해를 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읍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산업계장, 농가대표, 피해농가 합동으로 객관성이 있는 피해 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필지별로 현황조사를 전부 농가오대표, 피해농가, 공무원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달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산음리 같은 데는 제가 피해농지가 제일 많아서 단월면에는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방법은 달관적으로 봐서 아 이것은 몇%나 피해 봤을 건가? 30%냐, 50%냐, 80%냐 그렇게 해서 달관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의원입니다. 양평대교 보수에 따라서 이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7월 30일날 우리가 강상, 강하 대교 보수 반대 추진위원장님과 도 건설국장님, 도로사업소장님을 모시고 규수 두분들을 모시고 거기서 한번 이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님께 그 당시에 제가 그 버스를 부선에다 승선을 시켜달라고 계약을 했을 때 거기 계약서 내용에 보면요 버스까지 승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광버스는 승선을 하는데 우리 지방 시내버스는 승선이 안 되느냐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의아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설비 3,300만원에 대해서 뭐 영감님께서 컨테이너 박스를 몇 개,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버스가 승선이 된다 문제가 나오면 이 시설비 3,300만원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버스도 승선을 안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관광버스라고 승선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꼭 필요로 해서 다니는 주민들이 그 보따리를 들고 1㎞이상 들고 돌아다녀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금 군수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의원입니다. 방금 한성석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양평대교 보수공사로 인해서 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 애로사항을 잘 아실 걸로 사료되지만 사실은 현지의 사는 사람만큼은 피부적으로 닿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요즈음에 농번기에 참 집안일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물건을 많이 사들이곤 하는데 그 다리 구간만 625m, 시장을 보는데 약 1,500m을 양 보따리에다 이걸 들고 다니려면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요즈음에 저는 차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애로점을 모르지만 차가 없고 또 어린 아이들이 아침에 6시에 나오게 되면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과연 이렇게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월동대책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다가 따스한 시설을 갖춰주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거기다 그러한 보수적인 시설을 하는 거 보다는 그 도선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이거야 바로 우리 주신을 위해서 그런 도선을 하 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협약서에 여기 보면은 내가 오늘 의사계장 보고 해서 우리 한의원님 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데 협약서에 의하면 당연히 버스를 승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까지도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도 정기노선버스는 운행한다 저는 그렇게 내가 의장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버스가 저희 우체국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 아까 얘기한대로 1.8㎞ 내지 2㎞ 정도를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그 위치를 조성해서 조정을 한다고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조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한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정기 버스노선, 정기버스 그 노선만큼은 정상적인 운행을 시켜주고 그 외에 가까운데 사람이 운행하는 것도 이중적인 혜택을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까도 우리 그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른 관광버스는 운행을 하면서 정기 버스를 운행을 안 하면 지역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돈 있고 있는 사람들은 다니고 우리 지역사람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협약도 그렇게 되고 또 관광버스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 버스가 정기버스에 한해서만이라도 양평을 정상적인 운행을 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소신 있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좋습니다. 저 앉은 자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주민위주의 행정을 펴주시고 여하튼 상급기관에다 얘기하면 요새 뭐 위도에 침몰 사건 등등해서 어려움이 물론 뒤따를 걸로 보고 있지만 주민의 편의 행정을 펴고 그래야 되지 지금 이게 굉장히 참 그 우리 지역에 관심을 써서 정기버스, 노선버스는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거 조정할 수 있잖아요.
직행버스는 그렇게 되고,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16억4,165만8,000원보다 2억6,797만4,000원이 증액된 719억9,063만2,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금회 요구액 2억4,641만2,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억8,000만원, 보조금 6,641만2,000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금회요구액 2억4,641만2,000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1,880만원, 사회복지비가 2,918만5,000원, 산업경제비가 3,734만7,000원, 지역개발비가 1억8,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감액 1,89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금회 요구액 2,156만2,000원 중 보조금이 2,156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2,156만2,000원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156만2,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