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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27회 제2본회의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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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용문면 삼성1리 마을회관 건축 승인의 건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용문면 삼성1리 마을회관 건축 승인의 건을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 상정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며 휴회 회기 중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금번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완벽한 의한 작성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용문면 삼성1리 마을회관 건축 승인의 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