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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회 제3본회의1993-12-09

정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석 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위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각 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수행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 협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3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청의 각 실과소 및 각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양평군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별도의 장소를 준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에 대한 각 실과소별 서류 확인과 필요시 현지 확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용녕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조병 훈의원, 손대덕 의원, 이용기 의원, 박용직 의원, 이병영 의원, 김영수 의원, 이동규 의원, 정인영 의원, 이제흥 의원 등 모두 11분의 의원께서 감사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보조를 위하여 본의회의 전문위원이신 김수철 위원, 의사계장 김의수, 직원 전봉진 등 3분이 사무보조를 맡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감사 내용으로는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 사무 중 주요업무의 처리상황과 제19회 정기회부터 제27회 임시회 집회 시 의원의 질의, 질문 내용 중 추진내용이 미흡한 분야와 ’92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그리고 의원께서 개별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별 담당위원 현황과 세부적인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드린 바와 같이 집행토록 하겠으며, 첨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석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선거구순으로 의원 한분 한분씩 하시게 되며 답변은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다음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였을 때는 보충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은 앉은 좌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의사진행상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으신 다음 질문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선거구순에 따라 먼저 조병훈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에게 봉사자가 되고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릴 순서는 양평 상수도구역 확장시 죄송합니다. 양평 도시구역 확장시 강상면 일부를 도시구역 확장 편입지역으로 확장할 용의가 있는가? 두 번째는 팔당 상수도보호구역인 강상, 강하, 서종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위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배경과 앞으로 추진 대안을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평대교보수 보호구역 해제 추진 배경과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못하는 이유, 네 번째는 양평대교 보수공사 실적 부진 이유, 다섯 번째는 양평대교 보수로 인한 주민 월동대책 수립은, 여섯 번째로 양평 장기종합개발 계획수립 시 주민 공청,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가? 일곱 번째로 내실 있고 절약하는 예산운영 13억7,100만원에 대한 절감내역, 예산편성 적정여부, 절감상의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각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 면적, 보조교부금 내역, 자체 자금 조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양어장, 주유소, 콘도, 각종 가공공사시설을 위해서 농지전용, 산림훼손을 득하고 목적에 사용 또는 방치시켜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를 묻겠습니다. 열 번째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대비하여 일부 기관 단체장이 공조직을 이용하려는 뜻이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묻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뜻에서 전통혼례 예식장을 무료로 개설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열두 번째는 영세어민, 장애자, 노인회관에 대한 생활안정대책과 월동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선진국 또는 국내 교류를 통하여 변천하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공무원상이 정립시키기 위해서 과감히 투자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차량 구입비를 농협에 매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실수요자인 농민후계자 또는 작목반에 배정하여 중간의 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실수요자에게 배정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겨울 영농교육을 현장 교육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강상면 시내버스 신설할 용의가 있느냐, 노선을 신설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강 골재 채취사업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2년도 임도사업 화양리∼신화리 구간 선정 과정에 있어서 선정, 승인, 측량, 설계, 착공, 준공, 편법 준공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행정, 확인행정, 신뢰행정을 펼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양평 도시계획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 도시구역 계획 확장 시 강상면 일부, 교평리, 송학리, 병산리 일부를 양평 일부는 양평읍으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권도 양평읍입니다. 본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양평시장의 상권도 강상 지역주민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균형발전차원에서 또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서울에 강남과 강북이 있어 도시의 미화를 이루듯이 강상면 일부의 교평리, 병산리, 송학리 일부를 양평 도시구역 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선으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반영토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 실정에 맞는 준 도시계획 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개선마을을 설정하여 지역을 균형 발전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팔당 상수도 보호구역인 강상, 강하, 서종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하여 지역을 균형발전 시켜야 할 것임에도 서울 지방 환경청 계획 67111-2188 (1993. 11. 8) 관련 문서에 의거 본 의원이 요구한 의원 자료에 의하면 팔당 상수도 보전 특별대책 지역 내 환경기초 시설 투자계획에 의거 투자 목적은 한강유역에 수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권역별 수질보전 계획 당초 ’92년∼’96년도 이런 것이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조정됨으로서 한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 기초시설 신·증설 사업에 국고 538억원, 양여금 4,337억원, 지방비 8,163억원, 총 1조3,117억원이 ’93년도부터 ’97년까지 투자 계획을 세운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수질보전대책지역 내인 양평, 여주, 이천, 용인, 광주, 가평, 남양주 7개 군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97년 까지 국고 200억원, 양여금 855억원, 지방비 455억원, 총 1,500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17개소, 환경기초시설과 3개소의 오염 하천 정화사업을 완료하여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특별대책 지역 내 투자 계획에 의하면 ’93년∼’97년 까지 5개년 계획을 보면 남양주군은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와 축산폐수 1개소의 1일 5,150톤 규모의 76억원이 투입되고, 가평군은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오염하천정화사업 1개소 계 3개소의 5,100톤 규모의 195억원이 투입되며, 여주군 하수종말 처리 시설 2개소, 오염하천 정화사업 1개소, 계 3개소의 1일 1만230톤과 5㎞의 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257억원이 투입되며, 광주군은 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 1개소, 계 3개소의 1만9,100톤의 규모의 232억원이 투자되며, 이천군은 하수종말 처리장 2개소에 13만4,000톤 규모의 420억원이 투자되며, 용인군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2개소, 분뇨처리 시설 1개소, 축산폐수 처리 시설 2개소, 1만9,490톤 규모의 376억원이 투자되며, 그 외에 유독 양평군은 처리시설 1개소, 오염 하천 정화사업 5㎞로서 110톤 규모로서 1/10도 안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면에서도 53억원, 상상도 못합니다. 여주 같은 데에 1/600에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투자계획이 수립된 것을 본 의원은 사료되고 공문을 통해서 또 알고 지상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지방환경청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내 투자계획 수립은 한마디로 말해서 탁상계획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7개 군 중 양평군은 팔당상수원으로부터 가장 가깝게 인접해 있으며, 각종 규제 속에서 7개 군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임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야 할 것임에도 7개 군 중 투자 계획을 보면 첫째로 이천군이 422억원, 두 번째로 용인군이 376억원, 세 번째로 여주군이 257억원, 네 번째로 광주군이 232억원, 다섯 번째로 가평군이 195억원, 여섯 번째로 남양주군이 76억원, 맨 마지막으로 다시 말해서 꼴지로 양평군에 55억원의 투자계획이 수립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한다면 양평군은 ’93년∼’97년 동안에 이르기까지 강상, 강하, 서종은 하수종말처리장 커녕은 오·폐수 처리장 시설도 못 따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부에서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지역실정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투자계획 수립은 양평읍을 위주로 하고 팔당 상수도로부터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서종면, 강하면, 강상면에 대해서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계획 수립자체가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처사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하수종말 처리시설계획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안을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 환경청에 보내신 시설 투자계획서 사본을 즉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의회의 개원부터 현재까지 매년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상수원은 1989년 12월 31일에 현 위치의 회현리로 이전하여 약 4년이란 세월이 지난 금년 12월 1일자로 해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속단의 말에 의하면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하였더니 참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보호구역이 해제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면 현 상수도 위치 상단부에는 대명콘도, 파크빌 각종 오염 배출업소가 위치하고 있어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양평상수도 수혜자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여 주기 위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해제지역인 강상면 교평리, 신화리, 화양리, 양평읍 양근리, 창대리, 회현리 지역을 해제하여 규제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의원이 상수도 보호구역해제 질문할 때 집행부의 답변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풀어야 된다고 하며, 개군면 앙덕리 지하수를 개발한 다음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였으나, 현 상태에서 앙덕리 지하수개발도 되지 않고 현 상수도 보호구역도 설정하지 않고 보호구역을 해제하였다는데 한편 의문점이 있어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제인가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가 4년이라는 긴 세월을 끌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하수 개발도 안 되고 있는 상태, 보호구역을 설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에는 원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엿장사가 엿을 주듯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주는 엿장사 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도 한편 하여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의 책임자들인 도지사의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무엇인가는 변화를 느끼는 행정, 다시 말해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것이지, 엿장사의 맘대로 펼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이번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는 자갈 채취를 위하여 해제하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본 해제 지역에서 자갈채취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양평대교 보수공사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본 대교 보수공사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본 사업은 국민생존권과 연계하는 사업인 만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당초 계획인 1994년 10월 30일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역점사업으로 펼쳐 주시기 바라오며, 당초 계획인 1994년 10월 30일까지 준공처리와 앞으로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대안을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대교 보수공사로 인한 주민수송 월동대책 수립 추진현황과 수송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와 주민들의 견해는 현재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것은 도선장으로부터 약 700여m 지점에 떨어져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도선장 옆으로 버스를 연장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처사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오며 특히 시내버스를 부선에 승선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버스 승선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하여 보면 관광버스나 제무시에 나무를 10톤 이상 실은 차는 도선을 타고 정기 시내버스는 승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양평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국도시 행정학회에 1993년 11월 7일 의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획 수립 시 우리 실정에 맞는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 공청회, 또는 지역발전 토론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실 있고 절약하는 예산운영으로 13억7,100만원을 절약하여 농기계 반값구입 3억4,1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3억4,700만원, 주민숙원사업 6억8,300만원을 효과적인 예산집행 유도를 하였다고 하는데, 한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를 드리나, 한편 과연 이 많은 돈을 13억7,100만원을 절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 반대로 생각 하면은 절감하다가 불실한 시공, 불실한 업무 추진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가져 보았습니다. 절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당초예산편성 적정여부와 전력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회단체 현황을 총괄적으로 단체 수, 사무실 사용면적, 당초예산액, 보조금 교부액, 집행액, 미집행액, 자체자금 조성액, 단체별 분담업무, 투자자의 효과, 문제점, 개선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현 사회단체 사무실을 청사 준공과 동시 통합사무실로 운영할 때 예산의 절감, 단체와 단체간의 유대강화 유휴공간 재활용 차원에서 통합사무실로 재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어장, 축사, 주유소, 콘도, 가공공장 등 관계 규정을 악용하여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를 득 한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시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이므로 그동안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고 용도의 사용건수와, 면적, 방치된 건수, 면적을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허가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가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하여 모 기관 단체장들이 출마 의사를 가지고 음성적으로 공조직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직원과 직원, 단체와 단체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 단체장들은 자기의 부여된 임무에 충실히 임하여야 함에도 공조직을 선거에 대비하여 사용하려는 기관단체장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갈 길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 교부금을 지원받아 움직이는 사회단체는 선거 개입을 하지 않도록 지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예술을 계승하는 뜻에서 전통 혼례 예식장을 무료로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선조들의 이어진 좋은 미풍양속을 후대에게도 계승하자는 뜻에서 전통혼례 예식장을 개설 했으면 하는 것이 이 본의원의 뜻이니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장애자, 노인회관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과 월동대책에 대하여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혹시 차질이나 어려운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선진국 견학 또는 시범지역을 교류하여 변천하는 지역사회 개발, 변화하는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차량 구입비를 실수요자인 농어민 후계자, 농민단체 작목반에 배정하여 중간 마진을 줄이고 신속한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교육을 강의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겨울 영농교육을 시기적절한 현장실습 교육의 장으로 유도하여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산교육의 장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상면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양평에서 교평리, 병산리, 송학 2리, 신화리, 교평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국민학교 학생들이 버스를 탔다 내렸다, 두 구간씩 타고 다니는 어려움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크므로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국민학교 학생들이 통학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주민들이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지서 일을 보는데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본 노선에 대한 그동안 추진경위와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강 골재채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골재채취의 위치, 면적, 채취 승인량, 채취 기관, 골재채취 보존량 조사업체, 골재채취 구매 단가, 시장조사 내역, 사업 시공업체, 그다음에 공개입찰 여부, 공개입찰 참가 업체 내역, 낙찰업체, 루배당 단가, 골재채취장 하천 점용면적 및 사용료, 간접피해 보상내역, 골재채취로 인한 간접 피해내역 및 보상내역, 기타를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민유림 임도사업 강상면 화양리∼신화리에 대한 적지 선정, 승인, 측량, 설계, 계약, 준공 더 나아가서 편법 준공처리 과정을 군수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아홉째로, 마지막으로 책임행정, 확인행정, 신뢰행정으로 지난날의 잘잘못을 반성하고, 살기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양평건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공직상을 정립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본 의원이 주재 넘게 책임행정, 확인행정, 신뢰행정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혹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였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례를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평 상수도 관련사항입니다. 파라다이스와 연계되어 양평상수도 개군면 앙덕리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5,000톤의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으로 양평읍과 개군면 일부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던 중 파라다이스 회장인 백정산회장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수도 공사가 중단되어 사회적으로 무리가 발생하여 본 의회에서는 조사특위 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으나 어느 한 부분도 책임지는 책임자가 없었으며, 책임 소재도 가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또한 관련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하여 의원들이 질문할 시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확인을 한번도 해 보지 않았다. 이러한 안일무사한 답변을 들었을 때 분노도 느꼈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10억이라는 큰 돈을 약속어음으로 대체하여 상수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양평군의 손실을 입히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한스러운 일입니다. 본 건으로 인하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불신임을 갖고 있던 중 본건에 대한 신문 보도화는 물론 청와대, 감사원, 검찰 총장에게 진정되어 현재까지 조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행정, 확인행정, 신뢰행정을 펼치지 못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양평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부 공직자가 안일 무사한 행정으로 발생된 사례를 거울삼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행정, 확인행정, 신뢰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문을 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에 걸쳐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도시과장 주채산 입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과소관 도시계획 확장계획,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골재채취 관계 제반 건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 도시구역 확장시 강상면 일부 교평, 송학, 병산리를 양평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장 편입시킬 용의 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도시계획 구역계가 남한강을 중심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양평 도시발전방향과 발전추세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양평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장 편입은 어려운 실정이나, 남한강 구역 계획으로 하여 별도의 계획이 수립이 요구되는 것으로 저희 실무자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상면 일부지역이 도시지역 입안은 국토이용 계획의 입안 원칙 또는 명급 도시계획 수립된 지침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할 때는 현재 입안 규정상에는 상당히 규모나 여건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94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외에 준도시지역 다시 말해서 도시 계획법을 준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새로 변경이 됩니다. 준 도시지역에서는 각종 도로계획,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거기에 대한 기타 편익시설 등의 제반, 기타에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상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국토이용 계획상의 준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향후 강상이 여건이 더 조성이 되거나 성숙됐을 경우에 국토이용상의 도시지역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서 기준이 되는 도시지역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토록 검토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팔당 상수도 보호구역인 강상, 강하, 서종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 배경과 앞으로의 추진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간의 여타 시·군에 대한 보조 사업비 내역과 양평의 지역적인 혜택이 의원님께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사항을 강조 하시면서, 강상, 강하, 서종에 대한 하수처리 경비도 타 시·군에 비해서 집행부나 관계 부서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강한 질문이 계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저희 양평군은 가평이나, 여주에 앞서 첫 번째로 시설규모가 양평이 적습니다. 적은 방면에 저희는 기 113억에 7,800톤에 대한 하수처리장 사용 시설을 기 그 시·군 보다 선행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자 사업비는 비교하는 거는 조금 지역여건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저희 나름대로의 강하, 강상, 서종에 대한 하수처리장 계획에 대한 거를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완공 및 시공 중에 있는 양평, 양서, 용문, 하자포 처리장이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사업시책에 의거 ’90년 5월 건설부 기본 계획을 수립으로 시작되어 금년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90년 건설부의 기본계획 당시 처리계획 구역을 도시계획 지역 중 시가와 예상구역, 녹지 지역의 인구 밀집지역, 집단 취락지역, 밀집 지역 중 팔당호의 남북한강과 접하여 발생 오수 등이 다량으로 직접 유입되어 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구역을 선정하게 되어서 저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계획과 정부 등의 예산으로 인하여 남한강, 북한강과 인접한 강상, 강하, 서종면 지역에는 당초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그간의 저희 실무자가 여러 업무를 시행하던 과정 환경청에서도 남한강, 북한강의 인접된 강상, 강하, 서종 지역에 대해서도 팔당호 수질개선과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현지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사업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군에서도 ’93년 2월 환경청에 위 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도 여타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장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에 다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양평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 배경과 해제 못한 이유? 앞으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아울러 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면서 그간에 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가 됐느냐? 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된 게 골재채취에 대한 어떤 특혜를 위한 해제냐에 대한 의욕 등을 전반적으로 거쳐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양평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90년 5월, ’92년 11월 경기도에 누차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해제를 건의 드리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92년 11월 20일 본 지역의 수질 변화 실태를 정확히 분석한 후 회현리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 규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전문기관의 분석과 분석 상태를 재검토 하라는 보완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93년 3월 극동건설 전문기관에 양평상수도 취수원 오염 실태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 조사과정을 거쳐 ’93년 10월 용역 결과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 결과를 검토를 한바 흑천의 장래 수질은 상수원수 1급수에 약간 미달되는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용문 하수처리장과 석장리 간이 오수 처리장등의 가동으로 하천의 자정 능력이 점차 회복, 수질이 개선될 걸로 분석 결과가 있었고, 또한 이런 결과를 용역 결과를 첨부 ’93년 10월 25일 기존의 양평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하여 경기도에 해제 신청한 결과 ’93년 11월 30일 경기도 공고 제421호로 양평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평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많이 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그간 보호구역 해제가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정을 당초에 해지하고 동시에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 용역 결과가 점차 수질개선 전망으로 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꼭 묶어야 된다는 분석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수원 수질을 맑은 물이나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보전 차원에서 볼 때 취수장으로부터 약 3㎞, 3㎞면 한 대명콘도까지 거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연하 직접 오염원이 되는 피서객이라든가, 텐트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차량 세차라든가 이런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중요 인접된 구간에 대한 거는 보호구역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취수원을 보호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 제시가 있어가지고 동 보호구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양평상수도가 그간의 지하수니 뭐니 하고 상당히 계획이 없다 항상 문제화도 됐었지마는 현재 양평군 계획으로는 기존 회현리 취수장을 향후 확장 9,000톤 규모로 확장 개군하고 양평을 통합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내년도 사업비에 도비 10억2,000, 군비에 대한 것도 의원님이 검토 승인해 주실 걸로 알고 있지만 한 27억 규모로 내년부터 양평 상수도 사업을 시행을 해 가서 ’95년 말까지는 부족되는 상수도 공급에 미리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업의 시점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수도 사업 설계와 동시에 사업이 확정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람직하다고 하는 보호구역을 병행해서 묶어 가지고 양질의 물과 맑은 물 전반적인 상수도 문제에 대한 거를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골재채취의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병훈

조병훈의원

특혜 얘기는 안 했죠.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는 보호구역에는 골재량이 18만입니다. 그게 작년에 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360몇만평에서 18만인데 그 양은 미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또 내년도에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환경청과 협의해서 범위는 정해져야겠지만 아직 협의 중에 있지마는 금번 협의되어서 환경청에 의견은 묻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는 절대 그것이 어떤 골재와 관련해서 18만이란 양이 그와 관련되지는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남한강 특수지역 골재채취 사업 현황에 대한 조문 사항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작년에 남한강 특수지역 골재사업 추진사업 허가에 대한 사항을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여주하고 양평군 골재하고는 허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양평군 골재는 수중 골재고, 여주골재는 육상 골재입니다. 말해서 여주는 포크레인으로 한대 파가지고 원석 그대로 나가고 우리는 수중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그것이 와가지고 작업 크락샤가 깨트려가지고 제품화 되어서 깨트리는 양으로 우리는 제품량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은 소요되는 장비도 다르고 소요되는 단가도 여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루베당 300원이 생산 원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가 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따지면은. 따라서 저희가 골재를 채취허가 할 방법은 일반 허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재채취법 제28조에 의해서 그냥 원석대를 받는 걸로 해서 점용허가를 원석대를 일반허가를 하게 된 거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가 있으면서 그간의 골재 기능을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재부존량은 ’91년 10월 경기도에서 한국종합 기술개발 공사에 용역 의뢰 조사를 하였고, 건설부에서 720만루베를 채취 승인을 받아 ’92년 9월 7일 7개, 다시말해서 삼표, 강원, 공영, 재향, 원덕, 오륜, 진성 등 신청업체 중 골재채취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28조 및 주민의견 및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제2항에 의거해가지고 삼표산업에 1년간 346만 량을 삼표에 일반허가 했습니다. 루베당 단가는 저희가 경기도 고시에 1,445원이 저희 원석대가 됐습니다. 약 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 금액은 삼표로부터 부과징수 되었고, 작업장 부지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 13만6,020만에 대한 점용료 1억1,600만원을 또한 징수하였고 현재 추진공정은 320만을 채취하였습니다. 그 외에 삼표산업에서는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어민 보상 5억2,500만원 기타 주민 피해보상 3억1,000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골재 채취로 인한 간접 피해내역에는 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골재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등이 있으나, 방음벽 설치 채취선 이격 등으로 소음의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골재 시장가 조사에 대한 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3/4분기 저희 골재의 시장 조사내용을 보면은 주변 시․군 말하자면은 가평, 남양주, 광주, 여주 상차도 가격이 현재 모래가 7,000∼8,000원인데 삼표는 7,800원입니다. 주변 시·군이 자갈이 5,800원∼6,500원인데 삼표가 5,800원 실어주는 가격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골재 판매가는 현재 운반비를 포함 해 가지고 모래가 1만3,000원∼1만8,000원, 자갈은 1만3,000원∼2만원, 운반비를 포함한 골재가격이 되는데,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평이 예를 들면 양평건재 같은 경우가 모래가 1만8,000원인데, 서울은 1만3,000원 입니다. 가평은 1만6,000원, 이천은 1만5,000원 자갈 57번이 양평이 2만원인데 서울은 1만3,000원, 가평은 1만6,000원, 이천은 1만5,000원 등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 양평골재가 질은 상당히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거리나 교통 여건상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비싼 가격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을 전부 다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병훈

조병훈의원

아까 일문일답 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문일답.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보충질문 하십시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장님 저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광남

이광남의장

예.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사진행에 있어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지금 정인영 부의장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 과의 답변이 끝나고 바로 보충질문을 받고 보충질문 답변까지 받고 다음 과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특혜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아까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군의회가 생김과 동시에서부터 군정 질문을 통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것은 군정질문할 때 까지 이번에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풀어야 된다, 계속 일관된 용어를 그러하게 써왔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호구역을 설정도 안하고 풀었기 때문에 의구심이 간다 그 얘기고, 또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묶지 않기 위해서 지하수를 표출 시킨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을 묶어야만 해제한다는 것은 누구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인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했나, 그리고 아까 반면에 제가 말미에서 얘기한 사항인데 보호구역을 해제함과 동시, 자갈 채취를 하기 위해서 해제했다 이러한 일부 여론이 있었기에 그 해제구역에 자갈 채취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물은 겁니다. 계획이 있다하면 있고, 없다하면 없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설정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참 뭐 설정을 안 하고 우리가 상수도 시설 맑은 물을 먹는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4년이 지금 보호구역을 ’94년도에 해제하고 4년 동안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면서 있고, 그 이전으로 하면 약10년 동안을 침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묶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한대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보호구역을 안 묶도록 각종 위락시설 그 오·폐수물이 안나오도록 단속을 강화해서 그러한 참 서로 지역발전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한다면 언제는 보호구역을 묶어야만 되고 언제는 안 되고 보호구역을 묶지 않기 위해서 지하수에서 그 물을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용어를 엿장사 맘대로 엿을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냐, 행정에는 일괄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자갈 채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갈 채취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과거에 도에서 직영을 하던 것을 우리가 먼저 임사빈 지사님이나 선대 지사님들한테 우리 양평군민의 뜻을 모아서 우리 낙후된 지역에 세수를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 직영하던 것을 우리한테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넘겨받고 보니까 그 전에는 17억을 받고 올해도 17억이라고 그러지만 이번에 우리가 직영을 해서 뭐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만한 수익을 못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답변하기가 힘들 거니까 과거에 우리가 교부받은 교부액하고 금년도에 한거하고 손익계산 한번 맞춰 보라고 내가 맞춰 봤어요. 절대 우리가 플러스가 안 옵니다. 뭐 조사하는 데만 해도 3,000만원, 뭐 뭐 뭐 해서 몇 억, 몇 억 이렇게 따져보면 나을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주시고 다행히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하나하나 심도 있게 다뤄서 하천사용료 까지도 약 11억6,000만원 정도 받아들이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미수액이 아까 있다고 그랬었죠? 하천사용료 미수액, 하천사용료 다 받았습니까?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예, 저희는 다 받았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다 받았다면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하나 관심을 쏟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어민 피해 보상을 골재 채취업자의 삼표에서 지급을 했다고 그랬죠?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그 다음에 기타 3억1,600만원 누가 어디서 지급을 했습니까?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그것도 삼표산업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삼표에서 그렇게 됐어요. 거기서 다 해줬으면 우리 군에서 준 게 없다 이거죠.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저희가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삼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예,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은 것은 이 골재채취로 인해서 주민 간접피해 내역을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항이 간기가 안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강상이나 강하, 또 서종 일부 양평일부가 포락지, 포락지는 다시 말해서 그 밭이 많이 떨어졌어요. 강상도 내가 어제 가봤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농경지 피해보상이, 그 농경지 피해보상에 대한 간접피해 대책은 어떤 건지 그거를 좀 하나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입찰과정에 있어서 지금 아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주민여론 등을 참작해서 입찰을 한 것인지,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것인지 이게 좀 불분명한데 여기는 엄연히 7개 업체인 삼표산업, 강원산업, 또 공영사, 재향군인회, 원덕개발, 오륜준설, 진성레미콘이 참가 신청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지 그거를 또 묻고 싶어요. 그다음에 루베당 단가 1,450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1루베를 파내기 위해서 여주에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300원이 필요하고, 우리 양평은 수중작업을 하기 위해서 5,000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낮다. 결론은 그거죠?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말이야 이 밤을 세워서 자갈 채취업자는 요즈음에도 밤 12시가 멀게 밤새워 우리 양평군 거를 이 자원을 마구 파갑니다. 너무 한스러워요. 1억몇천만원에 우리 양평땅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터지고 울분이 넘쳐서 얘긴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1억6,000만원, 16억인가 17억 때문에 우리 양평이 완전히 참 이게 드러나는 상태라고요. 이래서 일단 한마디로 이 골재채취를 얘기한다면 내 골재다, 내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루베당 1,450원이라는 것은 너무 섭섭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돈이라도 알찬 돈을 받아서 2,000원이든, 3,000원이든, 1,600원이 되던 간에 알찬 돈을 받아서 우리한테 수입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헌 고무신짝 파는 식으로 이렇게 내던져 가지고 우리 자원을 뺏겼다 키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일에 또 사업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경쟁의 입찰을 한다면 이 후에 진성레미콘회사 세월리에 그대로 기계가 다 방치 되어 있습니다. 경쟁시켜야 됩니다. 경쟁시켜서 다만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이게 346만 루베면 10원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걸 좀 관심 있게 다루어가지고 우리가 알찬 값을 받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도 우리 보호구역에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양평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의원의 한사람으로 그 자료를 보고 참 굉장히 섭섭하기 한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110억인가 120억을 들여서 양평, 양수, 용문, 개군에 한 걸로 알고 있지만 특히, 우리 양평군중에서도 서종, 강하, 양평은 바로 강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을 우리도 좀 지으려고 해 보니까 정화조시설을 하는데 100평을 짓는다면 여하튼 3,000만원을 가져야 돼요. 또 지금 강상, 강하에서 거기서 내려오는 그 오․폐수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종이나 강하나 강상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그래도 집을 짓는데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천 같은 데는 400억, 또 여주는 300억, 우리는 50억, 먼저 거까지 해도 우리는 200억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에 지세 등을 참작해서 그렇게 차등이 됐다고 하지만 제일 피부적으로 닿는 용인이나 안성이나 여기보다도 우리 강상, 강하, 서종은 눈으로 그저 코밑에 닿는데다 이거야. 우선 이 문제는 아까 내가 의회사무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협의해서 대정부 건의안도 내고 또 군에서도 의지를 강하게 생각해서 그 낙후된 지역을 발전 차원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쏟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숫자를 낱낱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자료가 어디서 났느냐 얘긴데 이것은 의정활동 대책회의가 있을 때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내가 환경청에다 전화를 해서 그 자료를 저에게 보내 달라고 했으니까 서울지방환경청에 전화 0345-86-7915로 물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조병훈 의원님이 보충 질문 사항 중에서 제가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뒤에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골재채취 특혜 관계는 제가 질문 내용을 잘못 들은 거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 용어를 가능하면 남 듣기 좋게 쓰세요.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조금 오해가 있었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호구역해제가 4년 동안 해제가 안됐던 조건이 해제와 동시에 지정을 해야 된다는 옛날에 건설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보호구역 해제는 필히 해제와 동시에 반대 급부적으로 지정한 후에야 해제가 됐던 계속적인 업무 지속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번에도 보호구역 지정을 전제로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용역 결과 내용이 저희가 보호구역이란 건 꼭 시장,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묶게 되는 게 법적 사항인데, 묶는 게 바람직하다고 일단 범위를 정해진 거기 때문에 끝에 묶지 않겠다고 저희도 공문 신청할 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묶는 시기가 우리가 회현리 상수도를 확장할 시기에 그때에 같이 묶겠다. 그래서 조건부로 양평상수도 확장과 동시에 조속히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라 하는 조건 사항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이 환경특별보전 1권역, 2권역이기 때문에 그 권역에 대한 사항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철저히 기해라 하는 사항이 두 번째 적인 조건이 또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보호구역이 지정될려면은 환경 국토이용계획상 환경보존권역에만 용도상 보호구역 지정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 이것이 경지지역, 또는 취락지역, 이렇게 되었던 용도가 자연환경 보존구역으로 거기가 묶였던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지역이 국토이용계획상 앞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농림지역, 중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군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구역은 국토용도 마지막으로 변경되어야지만 본래 토지의 용도에 다 환원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으로 전제하에 보호구역이 해제됐던 것입니다. 다음에 자갈 채취와 관련해가지고 의원님이 가격, 단가, 채취방법 등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골재채취를 경쟁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입찰로 했느냐, 저희는 당초에 허가공고가 일단 경쟁을 하는 걸로 입찰이 아니라 여러 업체가 경합이 붙으면 추첨으로 할려고 그게 골재채취법 1조에 보면 다수 업체인 경우에 경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2항에 보면은 기존업체가 우수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 기득권을 주어가지고 우수기업체인 경우에는 줄 수 있다는 2조 조항도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작년에 행정을 하면서 골재채취 업무가 처음이라 업무적인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받는 과정에 환경청에서 영향 평가를 하면서 1개 작업장에 1개 지역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승인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또 그간의 우리가 또 작업장 여러개가 있는데 그 영향내용에 작은 지역 내에 다수 업체가 골재채취라는 게 각 싸이클이 있거든요. 작업 여건이 있거든요. 다 오일방지막도 설치하고, 바지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런 구간들이 있고 해가지고 내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업체도 한 4개 업체가 됐습니다. 진성, 재향, 상이군경회, 대하점, 일부도 제척시키고 보호구역 진성 레미콘 빼고 그러다 보니까 3개 업체가 그렇게 됐었는데, 3개 업체 중에서 강원산업은 삼표하고 동일 계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정이 되가지고 1개 업체인 법상으로는 하자 없게끔 어떻게 삼표한테 우수기업체를 해가지고 관련법을 따라서 허가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골재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도 지금 의원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1,440원이 싸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 실무자도 싸다 그럴 땐 의원님도 더 싸다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가가지고 골재대를 인상을 할려고 많은 자료를 갖고 공문도 띄우고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저희 골재가 참 이해하기 어렵겠지마는 싼 게 수도권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정점으로 해가지고 골재가격이 산정이 되는데 거리가 간격이 상당히 중요한거 같아요, 거리. 그리고 골재가격이 인위적으로 추정 못하는 게 경제기획원에서 골재 가격 예를 들면 5% 이상 상승하라면 심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양평, 뭐 이런 몇 군데는 그 가격이 계속 당초 4년 전 가격이 그대로 존속되고 골재가격이 물가 건축가격과 상응해가지고 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에도 어떻게 가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좀 올라야 되지 않겠나 저희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계속 이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입찰을 해서라도 좀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좀 세수를 좀 확대할 수 있게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업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직영과 그 일반허가와 그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인제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좀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고 반출관계도 우리가 다 직접 직영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저희가 수중골재기 때문에 장비운영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또 인력관리라든가 또 골재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하는 거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일단 승인된 양이 금년 시한부입니다, 일단. 시한부기 때문에 많은 우리 장비, 그런 인력 관계 확보하는 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제가 설명으로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차후에도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저도 의원님이 각 시·군별로 여러 여러 금액을 말씀하실 때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자료가 그렇게 나왔는지 저희도 참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현재 아까 잠깐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군 단위 하수처리장을 추진하는 거는 양평군이 전국적으로 우선 어떤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에다가 또 계속적으로 팔당상수원 보존에 대한 중앙이나 우리지역이나 지방에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여타지역에도 처리장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는 인식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상, 강하, 서종 같은 데는 저희가 하자포 처리장 같은 규모가 상당히 수질처리라든가 가격도 저렴하고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인력이 둘이면 되고, 그래서 그런 규모면은 충분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건 중앙에 그러한 토양처리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에 건의도 한바 있지만 계속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 질문은 뭐 내일까지도 모자라는데 서면답변을 요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계가 새로 생겼지요?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공영개발계에서 그동안 추진 실적, 무엇을 어떻게 했나,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득을 위해서 개발계를 신설했으면 그 사업에 모체는 무엇이며 무엇을 했나, 그것 좀 밝혀주시고, 지금 이 수입상으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루베당 1,450원, 또 수중작업에서 5,000원 그럼 6,450원입니다. 그럼 골재 1루베당 8,000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러면은 얼마냐 하면 1,550원이 루베당 먹는 거예요. 마진이 그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10루베면 얼마예요. 우리가 이거 진짜 물론 위에서 그렇게 했지만 부존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것을 아껴 쓰면서 여하튼 군수님이 과장님도 관심 써서 지키는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지키는 운동. 그렇게 해주시고 그거 공영개발 추진실적만 해주고 끝마치세요.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규현입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양평대교 보수공사 지연 및 내년 10월 30일까지 준공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대교 보수공사는 경기도 도로관리 사업소장이 주식회사 청구와 ’94년 10월 7일을 준공 목표로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올 ’93년 11월 30일 현재 계획 공정이 40%가 계획 공정입니다. 그러나 현 공정은 30%로 약 한 10% 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대교 철거문제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청구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다소 지연됐지마는 준공예정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참고적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양평대교 보수 공사로 인한 주민 수송 월동대책, 그 진상과 수송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도선장의 차량의 부선에 승객이 승차된 시내버스 승선도강은 유도선법과 선박안정법 규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승객은 하차해서 동선을 타고 빈버스만 승선할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시내버스가 승선할 경우에 현재 차량수송 부선의 그 공간이 차량을 승선시키는 공간이 20∼40% 정도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승선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의 대기 시간이 지연되고 또한 시내버스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승선을 시킬 경우 일반차량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현재 진입도로를 1차선을 추가로 확보해서 시내버스를 도선장 부근까지 연장 운행코자 총 340m 중에서 현재 기공승낙이 안 된 약 20∼30m 구간을 제외하고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공 승낙이 안 된 구간이 저희가 한 십여 차례 이상 계속 가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상면장님까지도 가시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선장 양쪽에다 컨테이너박스 3개를 기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앞으로 기공 승낙이 안된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계속 협의를 하겠으며, 또한 아울러서 그 지주가 동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시내버스 회사인 금강운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단 시일 내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하였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할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지주의 동의를 안받고라도 하시겠다 이렇게 버스를 연장시키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요새 제가 일전에 비오던 날 들어가 보니까 그 난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이 없었어요. 켜있지도 않고 그저께는 제가 추운날 들어가 보니까 난로는 켜있더군요. 그랬을 때 우리의 지금 오늘은 더구나 시장입니다. 시장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데, 지금 그 구간을 거기 약 15∼6m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그거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두 분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버스는 승선장가지 연장을 시키는 걸로 하실 수 없는가 이렇게 보충질문 드립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로를 저희가 설치했을 당시에 저희 도선장에 들어온 전기에다 연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 자동이기 때문에 밤에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며칠동안은 사실상 밤에만 했었고, 후에는 다시 선을 연결을 시켜갔고 낮에도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먼젓번에 좀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는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먼저 금강운수 상무하고도 얘기를 하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 정도면은 내려가라 종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운전수들, 그 기사들의 노조에서 그걸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선 여기 와서 보고 얘기를 하자 해서 10일날 그 노조위원장이 양평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뭐 속담 말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우리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 의원님이나 저나 자꾸 질문을 하는데 사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월에 착공해서 8개월여 동안에 당초 계획도 이 밑에서 회차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에 말이야 노조하고 그 협의가 안 되어서 이제 와서 10일날 만난다, 20일날 만난다 이거는 나름대로 바쁘시겠지만 주민들의 그 아픔을 알아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 지역에 제가 아까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72년도에 놓은 다리가 망가져가지고 말이야 20년 동안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느끼고 우리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최대의 민원이 발생 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주민의 목소리는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에 그 회차 지정을 말이야, 지금까지 끌고 나가면서 못한다는 거는 이건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10일날은 기필코 협의해서 여하튼 다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는 하는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현 구간에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버스 구간이 길어가지고 사고 위험도가 더 많아요. 차가 오고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 200명이 내리다 보면 오고 가는 차에서 치일 우려성이 더 많아요. 바로 진척에다 같다 내리면 걸어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걸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선에다가 우리는 차를 승선을 시켜 달라, 차는 되는데도 사람만은 안 된다 이런 얘긴데, 참 우리 지역에 그걸 보는 사람들은 관광버스는 실고 다니고, 또 제무시에다 나무를 잔뜩 실고 다니고, 어제도 내 의정활동 보고회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내가 답변을 못할 정도로 어색한감을 느꼈는데, 과연 이게 군민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다리냐, 아까 그 버스를 다니게 되면 물론 일반 차가 지연이 되고 그건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나 지역을 위해서 그거를 필요한 다리이기 때문에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위주의 행정을 피는데 그럼 버스는 안 된다고 해도 현재 버스정차 지점은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그리로 도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는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양평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공청회 개최여부와 일곱 번째 질문하신 예산절감 운영사항에 대해서 또 여덟 번째 질문하신 각 사회단체에 관한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지난 11월달에 한국도시행정학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6개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권역계획, 도시개발, 교통계획, 산업경제, 교육 사회복지, 행․재정 계획에 대한 6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출신이 여기에 참여를 함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구역 출신인 서울시립대학 교수 김기호와 서울시립대학 강사 최근희 두 분을 연구원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로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는데 기초 자료를 소재로 해서 먼저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토의한 후 이에 대한 기본안을 토대로 해서 ’94년도 상반기 중에 각계각층을 망라한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을 연구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다시 말하면 금년도에 당초 예산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일환으로 공공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에서 형태를 바꾸어서 새로운 전략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억7,000만원이라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절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봉급인상분, 이것이 5억6,500만원, 그 다음에 경상비가 3억8,300만원, 경상사업비가 2억1,100만원, 관서당경비가 8,100만원, 투자사업비에서 불요불급경비를 절감해서 1,208만원, 이렇게 해서 13억7,000만원이 절약이 된 겁니다. 그것을 어디다 대체해서 써 주냐 하면은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93년도 제1회 추경에 의해서 농기계 반값 구입에 3억4,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4,700만원, 위험교량 보수에 3억원, 지역개발사업에 3억8,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각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산재되어 있는 단체는 자생단체를 포함해서 총 59개 단체로서 ’93년도 18개 단체에 1억8,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유사단체와 또는 불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사항이 나올 때는 개선토록 하겠으며, 현재 군 청사에 3개 단체, 군민회관에 2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준공과 동시에 통합 사무실로 재배치 할 것에 대해서는 신청사로 이전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명단과 사무실 면적,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사항과 자체자금 조성액에 대해서는 기위 조의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일일이 열거하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조병훈 의원님께서 열 번째 질문 하신 사항과 열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해서 모 기관 단체장들이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음성적으로 공조직을 이용할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또한 직원과 직원단체와 단체간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과 이러한 기관단체장들이 공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정부 지원 교부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정치관련 및 단체장 선거 관계법규에 의하면 현직 공무원은 일체의 정당 활동이나 정치활동에 대해서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사전선거운동 등에 기타 불법 사항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계규정 위반 등 비위사례나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엄중 문책은 물론 필요시에는 사법조치까지도 가능 하도록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일부 단체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각 단체 본연의 업무 이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 등 규정에 의거해서 제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안정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국 견학이나 또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국내 교류를 통해서 변천하는 지역개발과 변화하는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도 국제화, 또 전문화 시대에 대비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행정비교 시찰을 통한 안목 확대를 위해서 지난 ’92년부터 처음으로 군자체적으로 공무 국외여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6개 분야에 8명이 7박 8일 동안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공무 수행을 금년도에도 8명을 선정해서 10월중에 일본 등 동남아 시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새 정부의 신경제 정책과 고통분담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건전한 해외여행 정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들의 자제가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계획은 계획을 전면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직자의 안목과 견문 향상을 위해서는 제반여건이 충족하고, 또 분위기가 허용하는 한 공무 국외여행을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할 필요성에 의해서 ’94년도에는 약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타 시·도, 타 시·군의 우수 시책의 비교 시찰 예상은 각 분야별로 업무성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특수 우수시책 또는 수범 시책 시·군을 선정을 해서 우리 군의 현안 사항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시책도입을 위한 비교시찰을 실시를 해서 지역 개발 촉진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진행정 구현과 복지사회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가만히 이러다 보니까 질문한 사람이 맨날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야 우리가 선진지 시찰, 선진국 견학, 또 관내 지역 우수도, 우수 관서 견학은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우리 의원들이 외국에 갔다 왔는데 저는 좀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부적으로 닿은 것을 한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보니까 스위스 같은데 이런데 가보니까 아주 집이 규모 있게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바로 그 옆에는 정원수를 심어놓고. 잔디를 심어놓고 말이야 공간을 넓혀가지고 아주 조화 있게 그걸 또 이루어졌고, 또 파리를 가보니까, 파리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의회 의장은 의회의장이 자치단체의 시장을 하고, 또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시장은 열명이 부시장인데, 거기는 상임 위원장들이 부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는 의원을 떠나서 행정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권위의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장이 78살이죠. 78살인데 착 오더니 말단 이렇게 잠바 입고 이런 사람한테도 악수를 척척 해 주고 이러더니 아주 친밀하게 대해줘요. 야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의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의원하고 원탁회의를 뭐 별도로 우리마냥 응접세트 이렇게 크게 안 해 놉니다. 그저 이렇게 요만한 개인 조그마한 거 우리 평상 쓰는 그 의자에다 그냥 딱 앉아 가지고 원탁회의를 주재하는데 그 부시장하고 78살 먹은 사람하고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참 부드럽게 진행을 하는걸 보고 또 감탄을 했습니다. 또 무엇을 봤냐 하면 그 행정 창구 문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칸막이를 해서 철장같이 이 앞을 막아 놨습니다. 무슨 도둑놈이라도 오는지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는 호병이면 호병계 담당사무가 이렇게 딱딱 파트별로 해서 칸막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는 게 없어요. 그저 이렇게 책상 하나 놓고 의자 이렇게 3개 놓고, 또 그 옆에는 공중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용자는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본 다음에 또 오고 말이야. 그래 이런 거를 변화를 느껴가지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 한국에 집행부, 다시 말해서 기관의 면모도 바뀌어야 되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또 어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은 우리 세계의 오존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운전을 하고 와서 정문을 열고 또 들어가서 현황을 보고하고 가는 걸 봤습니다. 바로 이런 거 우리 현실에 맞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보도블럭을 양평에서 자주 깔고 또 교체하고 3년, 4년만에 또 헐고 또 헐고 그래서 국고 손실이라 우리가 세금이 국민이 낸 게 잘 쓰이지 않고 헛되이 쓰는데 이런 거 하나라도 해서 아스콘으로 깔아서 변화를 느끼는 거,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국에 갔다 오면 저 자신도 외국에 갔다 온 것을 기록 관리는 안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해서라도 우리 양평에 선진국에 잘한 것을 따라가자는 거보다도 변화를 느끼는 행정을 폈으면 하는 게 그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특히 환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 특수 분야에 있는 직원들은 한번 견학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내에도 제가 이번에 참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참 모르게 달라진 도시면모를 갖추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우리가 변화를 느끼는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펴주셨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앞으로 적극 의원님의 깊은 배려와 선진 문물과 관내의 우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비교시찰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개방화 시대를 맞고 국제화 시대를 맞는데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러한 홍역을 겪고 있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폐쇄성에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학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상태를 대원군에 비교하는 쇄국 정책을 쓰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기점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선진지 견학 예산이 본인이 알기로는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자숙 분위기로 해서 했으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지마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공무원들에게 뭐 영어 시험을 보아 가지고 합격된 사람만 보내라 하니까, 영어 시험에 합격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아 영어 잘 하면은 외무부에 가서 외교관 생활하지, 뭐 양평군에서 지방공무원 생활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양평군에서 전 공무원에게 영어시험을 볼 기회를 주어 가지고 보내든가, 아니면은 중앙에 건의해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또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통역을 통해서 그 선진지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다, 전공무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한 가지 폐쇄성이 있는 거는 인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사무관 승진 시험도 꼭 몇 사람 지정된 사람,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억제를 시킨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는 전 공무원에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 이러한 기회들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지금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신경제 5개년 계획에 고통분담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거기에 이면에는 제가 금년도 10월 4일날 내려온 공무 국외여행 심사 엄격실시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뭐 영어교육 관계는 없습니다만 자매결연이나 기타 초청이 있을 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못했고, 금년도에 영어 교육을 해서 1차는 3명이 합격되고, 그 후에 여섯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못간 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해외여행을 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열한 번째로 문화예술을 계승하는 뜻에서 문화원에 전통혼례예식장을 무료로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현재 예식장이 5개소가 있으나, 전통혼례식을 행할 수 있는 예식장은 없습니다. 다만 폐백실만큼은 전통 예식에 따라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예술을 계승하여 행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며, 전통 혼례식 또한 우리가 보존하여야 할 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혼례예식을 행하고자 하여도 혼례용품과 전통혼례 예식장이 없어서 현재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향후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전통 혼례용품을 구입하여 비치를 하고 전통 혼례를 행하고자 하는 군민에 대해서는 대여를 하며, 예식장은 군민회관이나 또는 면민회관에서 행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사회과장

사회과장 한재열입니다. 조병훈 의원님이 열두 번째 물으신 영세어민 및 장애자 노인회관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 월동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세어민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자중 관내 등록된 사람이 전부 47명이 해당됩니다. 금년에 이들 영세민에 대해서 군에서 별도로 생활안정이나 또는 월동대책을 지원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골재업자가 어로작업에 대한 일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자는 현재 675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애인 요양시설인 창인원에 43명이 수용되어 있고, 나머지 632명은 자기 집 또는 무허가 장애수용시설인 은혜의집, 평화의집에 이렇게 분산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창인원에 수용된 장애인은 시설보호를 법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재가 장애인 중에 중증장애 48명은 월 3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9명에 대해서 보장을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수용시설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실적이 없고, 현재 합법시설에 수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는 그 보호자에 인계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123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운영비로 월 4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월동기에 연료비로 연간 20만원씩을 지원해 주어 저소득주민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생활안정과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추진상 문제점을 우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 관계법상 저소득 주민에 대한 대책이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호대상자나 보호액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특별보호가 필요하나 현재에 지원여건이 상당히 미흡하고 특히 불법수용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에 경우에 보호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보호가 미흡하고 보호기관에 재정 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 결여의식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우선 우리 군에서는 재정수반이 적은 보호시책을 개발해서 앞으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준석입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열여섯 번째로 질문해주신 양평, 교평, 병산, 송학, 신화, 교평, 양평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정기노선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면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양평을 중심으로 각 노선이 운행되기 때문에 송학리, 병산리 방면으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국민학교 면사무소 등 면내 주요 기관이 소재한 곳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송학리, 병산리 거주 국민학생, 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병산2리와 송학 2리간 도로가 개설되어서 양평, 교평, 병산, 송학, 신화, 교평, 양평을 운행하는 순환 버스노선 개설이 되여야 한다는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 요구에 따라서 교평, 병산, 송학, 신화, 교평간 순환도로에 버스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운수회사에 노선개설을 요청하려고 지난 10월 중순경에 현지를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 중 송학1리, 2리 구간 약 2㎞와 또 송학1리, 신화리 구간 약 1.5㎞가 노폭이 협소해서 버스의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이들 구간에서 경운기, 리어카, 또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 할 수 있는 피양장소가 없어서 아직까지 노선 개설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강상면장과 협조해서 숙원사업비에 우선투자 등 이 구간의 도로가 버스 통행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시설이 개선되도록 해서 버스 노선이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이거 제가 질문을 하고 저 혼자만 이거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요새 대한민국에서 국민학교 학생이 버스를 두 구간 타는 데는 없을 겁니다. 대략 한 구간을 멀어도 타지요. 그래 우리 강상에는 참 가깝고도 먼데가 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 처리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두 구간을 꼭 타야만 민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변이 좁아가지고 교차지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금년도에 송학리에서 화양리 구간 도로를 확장한다면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다니겠다 이런데, 일단 이 문제는 좀 관심 있게 해서 저도 면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교차지점을 만들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불편을 해소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우선 노선허가라도 득해 놓으면 미진한거는 부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좀 관심 있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서준석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수회사와 협의를 해서 우선 교차지점이 개설되면 바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 전용 허가지에서 양어장, 주유소, 축사, 콘도, 공장 등 허가면적과 허가건수, 또 사업목적에 사용한 것과 방치된 사례로서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어서 세심한 관리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차량 구입비를 단위농협에 배정하던 것을 실수요자인 농어민 후계자나 작목반에 배정하여 중간마진을 없애고 신속한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농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체 220건수에 36만1,819㎡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10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주유소가 29건 3만2,000㎡, 양어장이 53건으로서 9만2,342㎡, 축사 42건 11만2,000㎡, 콘도는 한건도 없습니다. 공장은 28건에 5만8,000㎡, 기타 69건에 6만6,000㎡인데, 기타는 저온 저장고나 혹은 버섯 재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는 허가 낸 지역에 허가받은 면적보다도 과다한 경우, 또 목적과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 착수한지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총 저희가 45건을 적발을 해서 원상 복구를 43건, 고발을 2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지불법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종합 관찰제를 저희가 이용을 하고 또 전 공무원에게 출장시 적발하도록 조치를 했고, 각 읍·면 담당 책임제로 해서 부락담당자로 하여금 불법 농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과에서는 수시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전예방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불법 전용이 한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92년도에 단위농협에 지원하던 차량을 ’93년도에는 7개 작목반에 5,600만원을 지원해주어서 7대를 지원한 바가 있고, ’94년도에 농협 지원을 중단하고 22개 작목반에 1억7,600만원을 지원해서 2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어민 후계자나 또는 작목반에다 차량지원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제가 질문을 해서 꼭 질문이 되는데, 이게 특히 양어장의 허가를 득하고 관리사만 지어놓고 양어장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한군데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네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또 여기 보니까 브로크 공장인가 뭐한다고 그러고는 또 안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광활한 면적을 농지면적을 말이야 훼손 해가면서 해가지고, 나는 우리지역에 좋은 시설을 한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발상하는 자에게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투기나 하고, 장난이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과감히 시정을 해서 원상복구 조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재조사해서 원상복구가 안 되는 데는 고발조치해서 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질문 요지는, 키포인트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며, 면적은 얼마며,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답변이 없는데 일단 그렇게 있으면 여하튼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시정하고, 그렇게 장난하는 사람은 여하튼 과감히 척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예, 과감히 조치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고맙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용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방금 조병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훼손허가를 낸 사람들은 거의가 다 농사짓는 농민이 아닙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농지전용이올시다. 한번 곳곳이 돌아다녀 보세요. 양어장 짓는 사람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호화별장이올시다. 그거 아시는지 또 모르겠어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주셔서 농민을 위한 농지전용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훈

조병훈의원

산림훼손은 산림과장께서 하는 거죠?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예.
광남

이광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산림과장 조성웅입니다. 아까 아홉 번째로 조병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대로 산림 훼손 허가를 득하고 용도에 사용건수와 면적, 또 방치된 건수 면적을 총괄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은 법상 준보전지 내에 산림훼손 허가고, 보전임지 내에 보전임지 전용허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1년부터 ’93년까지 허가하고 전용 허가 사항은 총 227건에 229만6,818㎡입니다. 그 목적 사업별 허가사항은 기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227건 중에 준공이 122건, 아직 허가 중에 있는 것이 46건, 적지복구 중에 있는 것이 47건, 방치된 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신청이 미 이행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또 허가 취소한 건이 그동안 4건에 2만7,592㎡를 허가 취소한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치된 건 2건은 저희가 허가 취소하고 원상 복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실수요자임을 확실히 가려내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허가지에는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허가처리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사실 산림은 우리 자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용기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산림을 훼손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집행부에서 우선 잘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훼손한다는 건 내가 여기 2건이라는데 2건뿐이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데도 무수히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자연경관만 파헤쳐놓고 당장 쉽게 말해서 여기서 용문가다가 보면 광원공업사 우측에 말입니다. 그거 막 해 놨지요. 또 토속 채취가 이건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극도로부터 1㎞가 이상 되는 시기에서 안 보이는 지점에다 토속채취를 허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문에 가다 보면은 이 코에다 해놨어요. 코. 용문에 그 면모를 망치는 것은 바로 그 골재채취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이 안 되고 계속 허가를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산림훼손이라는 거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다가 여기 갔다 하면 그렇게 끝날게 아니라 훼손을 하되 아주 성실하게 잘 이행해서 모든 사업을 번창시켰을 때는 막 해주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지고는 그 어떤 사람들이 그거 해줬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그렇고, 우리 강상에도 있고, 참 그거 파헤치느라고 말이야 그냥 피해만 주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석산 같은 것도 강상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다해서 그게 유석된 돌은 빨리 허가를 내서 그 돌은 빨리 제거시키고 자연 경관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거 허가를 안 해 줘서 못 파겠다 이러는데 이건 빨리 제척 시키도록 하시고 여하튼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을 아끼는 뜻에서 산림을 마구 해치지 않게끔 지대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꼭 할 사람한테는 과감히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조그마케 장난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뻔해요. 이런 거는 여하튼 허가 과정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서면으로 현재 방치된 것이 2건이라 그러는데 2건 외 더 있으면 더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으니까 그 서류를 저한테 서신으로 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성웅

조성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권영구입니다. 조병훈 전 의장님께서 열다섯 번째로 질의를 해주신 겨울농민 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겨울 농민 교육은 겨울철에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그 다음에 새해 영농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매우 유익한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국제화 과정에서 농업 여건이 변화하고 특히 요즈음 같이 농산물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민 교육도 전환해야 한다는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을 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표와 같이 종전에 그 양적인 교육에서 질적인 교육으로 전환시로 방침을 세우고 ’92년도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영농기 교육인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과 그 다음에 개방화 대응 연중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읍·면별로 특산화 시킬 수 있는 2∼3개 작목만을 집중 교육 시켜서 심도 있는 전문기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를 설명을 올리면은 ’92년도에는 저희가 계획 인원을 6,310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25.7%가 감소한 4,690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92년도보다 46.5% 감소한 3,378명으로 인원을 축소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할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여름철 농민교육은 ’92년도에 1,200명을 현장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인원수를 10.5%를 늘려가지고 1,415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2년도보다 56.2%를 늘려서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문교육도 금년에 93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원을 증가시켜서 960명으로 인원을 더 많이 책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민 교육 방법도 종전에 강의 위주에 이론 교육에서 과감히 탈퇴를 해 가지고 실기 실습과 현지 포장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4년 1월 12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겨울농민교육에서는 이론교육을 한 다음에 농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이 접목법이라든가, 또는 소의 인공수정이라든가 과수 전정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두릅을 뿌리를 잘라가지고 삽목하는 그러한 기술 실무실습 교육을 계획해서 실시할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가급적 유능한 외래교관을 초빙을 해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모범적으로 영농에 성공한 그러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성공사례도 발표를 해서 실제로 피부에 와서 닿는 교육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영농현장 주변에 농민을 대상으로 당면한 영농과제에 대해서 질의응답 식으로 이렇게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56.2% 증가시켜서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 대응 연중교육은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에 역점을 두고서 부락단위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의 후에는 재배포장으로 교육장을 옮겨 가지고 농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 드리면은 서종면에서 영지버섯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원주재배단지를 견학을 시켰고, 그다음에 옥천에 분재소 재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포장을 견학을 시켰고, 그다음에 지제면에 느타리버섯 교육을 한 다음에 독농가 재배소를 실제로 현장 교육을 시켜서 보고, 듣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그 이외에도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작목에 대한 견문을 넓혀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군 단위 각종 시범사업을 순회적인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농민 학습단체, 그러니까 지도자나 후계자, 4-H회를 중심으로 한 선진지 견학을 10회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 농민교육은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은 앞으로 농민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제는 그 딱딱한 자리에서 겨울에 오돌오돌 떨면서하는 교육보다는 시기적절한 시기에 현장교육, 또 체험자로부터 피부로 닿는 설명 그 재배하는 걸 이렇게 권장하는 것을 많이 지도소에서 현재 하고 있다는데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이 겨울 영농을 가기 싫어서 안나올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내가 여론을 들어보면. 그 괜히 바쁜데 붙잡아다가 담배도 주고 점심이나 주는 거보다는 한사람이라도 알차게 배우겠다는 그런 사람을 이끌고 유도해 나가는 영농교육이 실천됐으면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농민들한테 무슨 과목을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런 질의를 받아 가지고 농민들이 희망하는 작목으로 인제 과목을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농민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의해서 나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혹한에 과거에 교육하는 거 보면은 적설이 되고 빙판이 되고 하면은 강의하는 지도소 직원들이나 오시는 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개선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용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각 면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서종면과 단월면에 주재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재원들이 상주해 있는 지역은 상당히 발전적인 영농을 하고, 또 특별작목반을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12개 읍․면 하면 12개 읍․면에 다 주재원을 두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하나는 요즈음 종자개량을 해서 각 면별로 볍씨 품종 좋은걸 선별을 해서 뭘 받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등이 영농교육 하기 이전에 농민들이 몰라요. 무슨 볍씨가 좋고 나쁜가 하는 것을 선별할 줄 모르거든요. 이 선별법을 좀 영농교육 기간에 가르쳐주어서 영농교육 후에 받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재 지도사는 또 자기가 근무하는 범위가 1∼2개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내에 면에다 1개소씩 둔다고 하더라도 그 한정된 지역을 지도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사업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지금 두 명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3년간이니까 그 3년이 끝나면은 점차적으로 이동시키면서 낙후 지역 중심으로 주재 지역을 변경시키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영농계획이 충분히 농민들이 벼 종자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중점 교육을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답변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여하튼 군수님께서 책임행정, 확인행정, 신뢰행정을 아주 소신 있게 펴겠다는 대해 대해서 감명 깊게 잘 듣고 또 그렇게 되도록 바라고 있겠습니다. 다만 민유림 임도사업 ’92년도 화양리 신화리 구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긴지, 안해야 되는 얘긴지, 저 나름대로도 울분을 토할 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군 의회 의원으로서 또 자기 지역의 그 임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의 여론과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뜻에서 관계 과장, 계장에게 선정 시기를 묻고, 동의가 안 되는 두 사람의 동의를 받아 주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 아니게 민유림 임도 개설로 인해서 여주에 가서 참 유치장에서 23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됐을 적에 지방의회의원이 자기 지역 선거 때 자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참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하고 또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도시기 물은걸 가지고 언제냐고 물었고, 동의를 협조해준다고 해서 여주검찰에서 23일 동안을 조사를 받고 제가 와가지고 저는 그걸로 해서 간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일생을 망치는 그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우체국장으로서 6월 29일날 직위 해제되고 또 전국회장을 5월 25일날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전국회장은 직원 1만명의 대변인입니다. 뭐 물질적으로나 예를 들면 판공비도 500만원 줘요. 차도 주고. 그러한 것을 일부 직원이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인해서 양평에 첫째 이미지가 손상되고 군의회 의원이 자기 지역에 임도해달라고 해서 유치장을 가고 말이야 참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이렇게 저는 9월 28일자로 현직을 관두었습니다. 29년만에 우체국장을 사임하고 내가 너무도 억울하기 때문에 벌금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망쳤기 때문에 나는 그 진의를 파헤치겠다. 그 진의는 무엇이냐, 이 자리에 있는 박부군수나 관계 공무원들이 일악되게 조병훈을 내쳤습니다. 진술내용 내가 가져왔어요. 그 내용인즉 뭐냐 하면 조병훈 의장이 박부군수께서 조금 있다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되새깁니다. 박병학 부군수께서 진술 247페이지에 조병훈 의장이 관계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진술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게 임도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어봤을 적에 임도로서 가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재를 누가 했습니까? 담당계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가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러한 절차상에 자기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도 내가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되는데 조병훈 의원한테 떠맡겨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군수 정도 되면은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이건 된다 안 된다 해서 예스, 노우 이건 안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동의가 안 된 부분을 남겨 놓고 끝부분에 대한 400m 연장해서 준공처리해서 편법 준공처리를 해서 그 돈을 다 내주고 그렇게 불미스러운 잘못했기 때문에 양평군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관계공무원이 30년간 한 것을 퇴직금 하나 못타는 그런 아픔을 남기고, 저는 의원 생활 하면서 현직도 잃어버리고 평생의 길을 막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도 아까 군수님께서 책임행정, 확인행정, 신뢰행정을 해서 몇 가지 썼는데, 참 군수님은 오셔 가지고 아무런 책임도 없고 죄도 없어요. 과거에 한 사람들이 너무 게을리 하고 태만히 한데서 이런 아픔을 느끼고 있다, 이거는 통감해야 됩니다. 저도 어린 아이들이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지금 셋이 있습니다. 그놈이 오히려 잘못하면, 연못에 간다고 그러면 조그마해서 너 가면 안 된다, 그 연못의 어름은 지금 덜 얼었다. 또 한다고 하면 못하게 좌절시켜야지요. 어떻게 지금 양평대교 한 구간에서 사람이 못 다니는데 저거 끝에다가 다리 놨다고 해서 그 다리가 효용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일전에 군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냐 하면 군수님의 도장이, 이 도장이 행정관의 도장인데, 과연 그렇게 남발하여도 되는지 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뭐라고 왔냐 하면 항소 중에 있음으로 상급관서인 법에 판결에 의해서 조치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물은 건 뭐 물었냐 하면 민유림 임도의 적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건 행정학법으로 적지다, 아니다 군수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주체는 군수가 하느냐, 의장이 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또 선정은 군수가 내느냐, 의장이 하느냐, 또 편법 준공처리는 군수가 하느냐, 의장이 하느냐 그렇게 편법 준공 처리해서 과연 임도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등을 했더니 딱 두 줄 되는 걸로 해가지고 내 산림과장한테 가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도대체 민원을 이렇게 의원한테도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해주면 그게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30∼40분간을 내가 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원이 하는 말이 참 의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없던 걸로 하자고 내 등어리를 뚜들기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행정은 행정학적으로 행정법으로 따져야 되고, 또 법은 법적으로 따질 거고 이 마이크는 마이크지, 임도로 가치가 있다 없다는 있다 없다로 나와야지 그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우리가 선정한 책임은 누가 있어요. 선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판사한테 미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거 하면 저도 울분이 터지고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솔직히 여기 열두 의원이 있는데 자기 지역의 상수도 해 달라, 자기 지역에 임도 해 달라, 자기 지역에 복지회관 해 달라, 안한 사람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게 우리 할 의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선 일약되게 내가 압력을 가했다,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도 졸병인 주사가 얘기해도 뭘 할텐데 군수, 부군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으니, 이 조병훈이가 구속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남에게 미루어가지고 좋은 꼴이 뭐 있습니까? 양평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말이야. 양평군 전의회의장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해서 구속, 이렇게 대서특필로 나와 가지고 저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현직 우체국장도 못하고, 전국회장도 관두고 저는 하루에 살아가는 걸 비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 관계 공무원이나 책임관들이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우리 양평의 이미지가 손상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진술 내용은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부 공무원은 물론 또 일부 산림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적지로서 자기네가 측량설계를 하고 임도는 7부능선으로 적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 산중이라는 부락은 유구한 역사 속에 지금 지도에도 13가구가 점이 찍혀있습니다. 부락입니다. 촌락이에요. 임도 없으면 없어졌는데 그런 데다 길을 안 해 주고 어디가 적지입니까? 그런데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지나간 얘기를 되풀이하고 참 이래서 뭐 내가 보복이나 하는 그러한 인상이 짙어질까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앞으로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혹여나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윗사람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캔슬시키면은 그러한 꼴이 안 됩니다. 그저 아무거나 오는 거 돈만 주자,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다 놓고 그때도 했으니 그게 1,000억을 들인 건데도 몇 조를 들인다 해도 그 임도 가치가 없는 짓을 해놓고도 남에게 미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생을 정리했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데 내 오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난 지나간 얘기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박부군수께서 검찰 진술사항에 대해서 조병훈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된다는 진술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군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군수님한테 참 얘기할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아까 책임행정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희

이광희

군수 허가 관계니 이런 게 관외 인사들 허가가 많다는 건. 그래 소유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보면은 대개 관외사람들의 그러한 허가 대상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하간 앞으로 그런 좋지 않은 행정의 결과는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아주 마음을 새롭게 먹고 우리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 질문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서 400M를 잇지 못한 것은 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사건종료 후에 400m를 잇겠다 하시는 답변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안가냐 하면은 임도사업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미 사업을 하고 시행착오를 산주에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업을 시행한 거 이런 것들은 지금 현행법상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산주의 동의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산주 동의에 모든 것을 받고 여기다 내겠다, 설계까지 해놓고 예산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책정을 한 다음에 모든 후속절차가 이어진 것이 이제까지의 예산집행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m를 잇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준공처리를 안 해 줬고, 차후 연도에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편법 준공처리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것을 피해가지고 끝에 다 연결해서 해줬으니까 그 임도는 연결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산림과장님하고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가보지 못했는데 사건의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양평군에서 필요로 한 임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되가지고 400m를 잇는 임도사업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맞습니까, 답변이?
지금 맞아요?
그럼 양평 대교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걸 뭐 하러 합니까? 저편짝에다 갔다가 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하지요.
연계의 필요성 여부를 물으면 그때 선정해서 승인한 도지사는 누구고, 군수는 누군데 이제 와서 필요성 여부를 묻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어떻게 보고 그걸 허가를 해주고 승인을 해줬습니까?
그럼 그 끝에다 400m를 연장해서 준공처리를 했던 거 합법적인 처리라고 봅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는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요 군수님께서 이제 와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뭐하고, 뭐하고 어떻게 군수가 바뀌면은 사업을 하던 걸 바꾸고 그게 뭡니까? 하던 걸 지속성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학교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계를 가는 거와 마찬가지지 하고자 하면 시작이 반인데 반을 했으면 마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난 그건 내가 지금도 의원을 하면서 양평군, 이번에 강상면에 대한 사업을 기획실장이고 과장이고 누구 있어서 입을 안 해요. 내가 말 한마디 떠들었다가는 내가 또 영창에 갈까봐 해달라는 소리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이 사업 자체를 분석을 해 봤을 적에 과연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냐? 나도 서울에서 오래살고 도시구획 정리도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농에서 여기 오다보면 어느 집 1채가 있는데 전주가 있었어요. 그거 동의가 안 되어서 있었어요. 이제 그거 확장해서 길 다닙니다. 그 동의가 안 되면 놔두었다가 준공처리 할려면 놔두었다가, 그 다음에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다면 뭐하러 이렇게 관계 공무원이 영창을 가고, 의원이 영창을 가고 그럽니까? 똑바로 일을 해 놓아야지. 그리고 그거는 의지 자체가 필요한건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형사 계류 중이고, 내가 산림과장한테 이거 낭독해 드려요? 질문서. 내 의원들한테 분노를 느껴요 솔직히 얘기해서. 형사 소송에 소송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줄 수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부에서는 행정법으로 된다 안 된다 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지, 여하튼 그렇게 아시고 그거야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그러한 편법 처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다리가 여기 있는데 다리다 안 해 놓고, 저기다 해놓고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진행이 조금 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격한 감정을 좀 억제하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15분간 요청을 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1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훈 의원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근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물은 요지가 그 길을 해라 안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군수님께서 검찰의 조서에 의하면은 적지 여부를 판단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첫째는 그런데 왜 사인을 했느냐 그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제가 양평군청에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217페이지에 진술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내가 압력을 주었느냐 이 사항을 답변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 길을 하고 안하고는 관여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요. 제가 누구에게 압력을 주었느냐, 누가 압력을 받았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압력을 가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진술이 무슨 위증이야, 위증이. 그 법학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 앞에서 선서 했을 때 위증이고, 진술은 위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가 허위진술로 고발할 거예요. 못하면.
그렇지요. 내가 누구에게 압력을 넣었어. 필요하다면 해 줄께요.
못하시겠어요? 누구에게 했냐 이거야, 했으면 했다고 그러면 내가 했으면 했다 그러는 거지, 난 나에 대해서 그래도 서기관을 그냥 딴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실력과 모든 것을 겸비했기 때문에 서기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개 책임관으로서 경리 담당관으로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좀 물어서 편법 준공처리를 캔슬 시키고 또 진술에 대해서도 과연 그게 그런 거냐, 안 하거냐 이거를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지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거기서 어정쩡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에 바꿔놓고 부군수님한테 그렇게 됐을 적에 내가 압력을 가했다고 얘기했을 적에 그러한 사실도 없는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살다 죽어도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실 한건 했다, 나는 이거 잘못했다, 용서해 주시오. 나는 오늘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부군수께서 그 답변에 회피성을 피한다면 여러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못하시겠으면 관두세요. 됐지요.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를 9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