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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동규 의원 발언

28회 제5본회의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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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제3항 양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4항양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실내체육관 편입부지매입)승인의건,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읍사무소 부지 상호교환)승인의건, 제7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94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몹시 피로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결산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양평군에서 집행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사항인 심사 목적이나 기간 그리고 세세한 지적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총괄적인 평가와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적사항 몇 가지만을 본회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양평군 예산결산 사항에 대하여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17일부터 20일 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편성부터 집행결과를 세밀하게 심사한 바 있으며, 세입․세출 심사결과 지적된 사항 중 중요한 일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실적은 예산액 574억8,812만5,000원 중, 징수결정액 747억9,357만5,000원으로 129%의 실적을 올렸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실적 99%의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일부 고액고질체납자 정리에 적극성이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며 ’91년도에 비하여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폭주 내지 업무미숙 등으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의 효율적 운영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는 군 세입 중 안전하고 중요한 세원으로 고액 체납자가 다수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군세 저항이나, 납세의무 이행에 있어 태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년도 미수납액 체납자 또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며, 징수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불납 결손 처분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군 자체수입 중 대종을 이루고 있는 세입재원으로 철저한 파악과 관리로 탈루는 물론, 수혜의 대가로 부담하는 의무임으로 체납자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과 관리로 세수증대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사업 내용과 현장여건 중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집행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과 사업의 지연 발주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의 과다함은 업무효과의 능률을 저하시킨 경향이 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전무한 분야는 문제점을 찾아 특별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세출결산 불용액 63억6,217만2,000원 중, 1,000만원 이상 발생 건수도 50건에 28억31만2,000원으로 세출예산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세출예산 산정을 소홀히 하고, 각종사업의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편성 운영한 바, 동 회계의 설치취지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편성시 관리비 757만2,000원과, 예비비 2억2,594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부터 동 회계운영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의욕이 전무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추진이 전무한데도 기본경상비인 여비와 정보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취지 목적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부터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운영하여 예산을 사장시킴 없이 운영의 묘를 기하여 군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마치고,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의원입니다. 요즈음에 제가 자주 질문을 하다 보니까 조의원이 질문을 너무 오래한다. 또 뭐 별 얘기가 시장에서 다 나온대요. 공무원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의회 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질문을 한 게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질문을 안 하고 그런 게 문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내가 질문한 사항을 녹음이 되서 내역을 보시면 알겁니다. 나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뜻을 전달한 것이지, 그런 거 가지고 일부 공무원들이 뭐 했다, 안했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두려워서 여기 앉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다뤘기 때문에 그 흐름은 모릅니다만 지금 처음 내가 이 서류를 봤습니다. 이걸 보건데 또 지나간 감사자료를 통해서 보건데 특히 그 고질체납자, 체납액이 약 6억원인가 이렇게 내가 추상적으로 전번에 알고 있는데, 그중에 그 내역을 보면 그 얼마든지 수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지역에서도 다 내 놓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체납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주 없고, 선량한 농민들은 선량한 사람은 세금을 잘 내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안 낸다 이거야. 능력이 있는 사람들 거도 과감하게 세법규정에 의해서 1차 독촉, 재차 독촉, 독촉 하다가 그때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적법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세수를 받아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게을리 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오늘 감사 위원장 말씀은 고질적인 체납, 결손의 우려 있으면 과감히 결손을 해야 된다 이러한 제안이 나왔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최대한 받도록 해내야지, 안낸다고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로서 해서 결손 처분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 세액으로 결정된 금액은 과감히 받고 그 돈을 다 받다가 모자라서 재산상으로도 다 보존책이 없다면 모르지만 과감하게 좀 다루어서 세입결함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6억이라면 참 큰돈입니다. 그 내역 보십시오.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 다 여기 땅 사놓고 이런 사람들 체납자예요. 그 얼마든지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 내에 농민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명단 보세요. 체납된 거 없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강도 있게 다뤄서 체납액이 일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대해서 결산검사 관계는 우리 결산 위원들이 잘 하신 걸로 보고 저는 오늘 이걸 처음 보니까 식견이 없어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바쁘신데도 이렇게 연일 의원님 여러분, 또 실과소장님,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3일간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회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석입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던 양평군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세 번째 맞이한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저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감사위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했음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자료준비 등 수감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에도 오로지 지역사회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감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음을 본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모두는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주신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 드리고, 또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는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군정의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이해하며 지역발전에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700여 공직자 여러분을 질타하기 보다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군정과 주민권익을 보다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에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8만 양평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 모두는 감사와 고마운 뜻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93년도 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적이나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감사에 실과소별로 지적된 사항 중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방송국의 방송 휴지시간에 한하여 1일 120분을 초과 방영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시간을 방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한 중계유선 방송시간 규정 철폐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를 특정 읍면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요원의 업무 미숙으로 감사 사안에 따라 각종 규정, 예규, 지침 요령 등을 방치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심도 있는 규정, 지침 요령을 숙지하여 업무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요원을 전문요원으로 하여 미진한 업무를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으로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국토대청소 및 자연정화 운동 각종행사시 인력 동원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시행정의 효과만을 위한 주민 동원은 심사숙고하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자금관리상 필요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비자금은 이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월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많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 금고 운영에 있어 양평군 금고계약 제3조1항 규정에 위배된 ’92년 11월 1일부터 ’93년 9월 30일까지 총 217건 199억1,115만3,960원을 최소한 1일에서 최장 6일까지 지연 입금시키는 등 군 금고 운영에 있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군 금고 검사시 미 변상시킨 19건 107억3,964만6,430원에 대하여 변상조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청사 신축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관리로 조기 완공토록 특단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는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체납세 정리를 공정 공평하게 실시하여 밝은 세정 풍토가 조성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며, 지방세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시효소멸 등 관계 법규를 적용하여 과감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내 각 국민학교 부지중 상당한 면적이 양평군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에 이는 과거 지방교육이 한때 군수의 관장업무였던 관계에서 기인되었으나, 1964년 1월 1일부터 교육청이 발족되어 독립기관으로서 제반교육 업무와 재산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리 이전이나 소유권 이전을 미필하고 있음은 방만한 재산 관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처리의견으로는 양평군 자치단체와 교육청 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정리하여 확실하게 관리할 것이며, 과년도에 기위 폐교 조치된 학교 및 94년도에 폐교 재확인 학교를 확인하여 넘겨줄 것은 과감하게 넘겨주고, 환수할 재산은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1항 및 2항에 의거 환수 조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서면 양수리 1060, 1069번지 대지 704㎡, 573㎡는 군유재산으로서 1979년도 시가지 정화사업이 광장으로 확보하였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상시 자동차가 가득 차게 무료주차하고 있음과 서울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수년째 무료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양평읍 유료주차장, 용문면 유료주차장과 형평에 맞지 않으며, 일부 지역의 차량을 소유한 일부인에게만 아까운 군유재산을 무료 사용하게 방치하고 있음은 부당한 처사임과 방만한 재산관리입니다. 본 대지는 지역주민에게 청문한바 엄청난 고가 평당 1,000만원 이상의 재산으로서 상시, 영업을 위하여 정차하는 버스에 대하여는 적정한 임대료를 부과 징수할 것이며 나머지 면적을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시장 번영회나 노인회에 유상 임대하여 적정한 세외수입 확충에 활용 할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지적과 소관입니다. 수십년 전 화전밭으로 이용 하였던 토지가 현재는 임야로 변경되어, 지주가 지목 변경 신청을 하였음에도 지적과와 산업과가 업무상 협의치 못하고 지목이 현실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편에 서서 지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상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명콘도, 파크빌, 힐하우스 등 오수 배출업소의 집중 수시 관리가 요망됩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도록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이며 대명콘도, 파크빌, 힐하우스 배출구는 지표수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시설 개조가 요망되며, 양평읍 간이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사업 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으로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무왕리, 도곡리 쓰레기 매립장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 합니다. 지속적인 지역주민의 설득과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 표출 등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도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 및 간이오수 처리시설 중 부실 시공된 관과과 이음막 시공이 불량한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공흥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관과관의 이음막 시공이 불량하므로 전면 재시공하며, 환경보호과 재시공 사업 계획서는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있으나 재 시공시에는 철저한 감독으로 오수가 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지도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뚜렷한 자신 있는 특화작목이 없음으로 거대 서울소재 1,200만의 기호식품 및 고급채소 공급기지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개량하우스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특화작목 및 고급채소를 선정 재배토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장재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면에 전도하여 포장재 제작이 지연되고 있어 적기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군에서 일괄 제작함으로서 농민들에게 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면에 용늪매립에 있어 불성실한 자료를 볼때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용늪매립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평대교 보수에 따라 운행되고 있는 두남 1호와 두남 2호의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두남1호 선주배상 책임보험 대물배상 1억원과 동산종합 보험증권2억원에 가입되어 있으나 두남 1호선에는 차량과 차량운전자 1인이 함께 승선함에도 운전자 약 24명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두남 2호는 선주배상책임 보험증권 1인당 5,000만원, 여객선에 대해서 10억원, 그리고 동산 종합보험증권 1차년도 8,000만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인당 5,0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배상가능액이 20명에 국한되며 두남2호의 승선 정원이 50명임에도 사고발생시 30명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유선업법 및 도선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건설부의 조사 지침에 의거 작성 활용하고 있으나 유사한 위치와 형태의 토지가 각 면간에는 상당한 거액의 차이가 있게 조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예를 든다면, 양평읍 백안리 산 36번지선은 ㎡당 4,24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장을 답사한다면 누구든지 이는 뒤바뀌어야 된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하고 조사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1995년까지 종합토지세를 100% 적용시킨다는 목적 하에 조사되고 있는, 실로 본 업무가 개인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으로 예견되는 면간 격차가 이로 인하여 담세의 불평등으로 조세 저항 등을 염려하여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의 1만5,035필지를 전문성이 전혀 없고, 각 면에서 업무량이 제일 많은 건설 담임으로 하여금 1회 교육으로 1인당 1일 300필지를 조사하라는 지침은 사실상 탁상 조사를 조장하는 행정 행태임에 ’94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 지원하여, 조사요원은 각 면 실정에 정통하고, 유능한 직원을 면장으로부터 추천받아 별도의 철저한 교육을 필한 후, 조사 기간 내에는 타 업무를 일제 배제하고 본 업무에만 종사토록 할 것과, 조사량도 1일 1인당 50필지 내외의 적정량을 조사토록 하여 마무리 작업은 조사한 요원들이 일정 장소에 모여 토의 조정 하여야만 면간 격차가, 군간에 조정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지방화의 기반구축은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확충이 선결과제로 공기업법 및 양평군 공영개발 사업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1992년 8월 도시과내에 공영개발계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1년 4개월간 남한강 특수지역골재채취사업으로 25여억원의 괄목할만한 세입실적을 거양하여 본군의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본 계는 청내의 그 어느 계보다 사업소로 승격시켜 자주재원 확충의 대업이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남한강 특수지역 골재채취 사업은 ’94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며, 앞으로 역점사업으로서는 곡수지역 공업용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 실정 하에서 지방공단은 국내적으로 인기가 없어 도처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므로 재고할 과제라고 봅니다. 본 계, 과장은 부단한 창의와 연구로서 우리 군에 적합하고 장래성이 있는 사업 종목을 발굴, 분석하여 상사에게 보고 건의하며, 군수, 부군수는 700여 공직자에게 창안 과제 등을 의무 부여하여 채택된 과제 발굴자에게는 포상하는 등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지개발사업 스키장, 눈썰매장, 케이블카 사업 등 남북한강 활용사업 수상스키, 요트, 관광유람선등 농촌전원 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계획지구 내 구획정리사업, 생수개발사업, 상가 재개발사업 양평읍 군유지내 묘 포장, 벽돌공장등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의 종목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과감한 투자와 의욕을 당부합니다. 농촌지도소, 산업과 소관입니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후계자의 지원금을 회수하여 자금이 부족 되는 후계자에게 지원토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양평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시정,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도록 하고,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 처리케 될 것입니다. 이상 감사보고 드렸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3년도 양평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가결된 양평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결과는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결과가 성실하고 지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제4항 양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실내체육관 편입부지 매입)승인의건,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읍사무소 부지 상호교환)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운희입니다. 양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경기도 예산 13310-845호에 의거 성격이 유사한 조례 즉 지금 개정코자 하는 양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또 양평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조례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평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주요내용은 융자대상 사업은 사업 성공이 확실한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생산 소득사업, 생산 기반사업 등이 되겠고, 융자대상은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 및 그 이율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리 3%이내로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단기성 사업자금일 경우 1년 거치 2년 이내에 균분상환, 중기성 사업자금일 때 2년 거치 3년 이내, 장기성 사업자금일 때 3∼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그 사항은 조례 원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물가안정대책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에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단위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에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서 양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서는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상수도 요금 및 하수도 요금, 또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내무부 지경 13600-11935(’93.11.11)가 되겠습니다. 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고, 또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위 양평군에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 조례에서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사항으로 중앙부처에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경제기획원내에 물가안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사회진흥과장

실내체육관 편입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중에 농수산부 소유인 국유부지가 일부 저촉이 되어서 이를 용도 폐지해서 재무부 소관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재무부로부터 국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승인을 이제 득했기 때문에 본군에서 매입코자 합니다. 편입부지는 양평읍 양근리 645번지 1,188㎡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유로 재무부가 관리하고 있고, 지역은 자연녹지이며, 용지 매입금액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재무부에서 감정가액은 5,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네가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2개사에 감정을 한 결과는 평균 5,761만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실내 체육관이 원만히 건립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평읍사무소 청사부지 및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및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유토지와 양평군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양평군에서 교환 취득코자 하는 땅은 양평읍 양근리 257-5 번지 301㎡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감정가격이 7,0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땅은 양평읍 양근리 250-10번지 489㎡로서 감정가격은 7,0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현재 양평종고 교장 사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차액이 약 1만8,000원을 양평군에서 경기도교육위원회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제24회 경기도 교육위원회 임시회의에 가결이 되서 승인 가결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금일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다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 의결키로 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회계별 규모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은 그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제면 무왕리 위생매립장 설치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되어서 13억7,8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고, 계속 사업으로 양동면 계정리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신청 중인 곡수지구 공업용지 실시 설계 용역비 1억원, 양근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오염하천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1,900만원 등 모두 7건에 19억6,0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마무리를 위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증액으로 저소득층 월동대책회의에 5,800만원, 이삭도열병 및 조생종 목도열병 긴급방제비 4,9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93 시범사업에 5,000만원, 원덕리 농로도로 포장사업비 5,0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시설비에 토지매입비 목 변경으로 5,600만원 등 18건에 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며 이상으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예산안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종합적으로 보건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91년도, ’92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서를 다루게 되면은 그 전에 각 읍·면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내가 기획실장님에게 각 면별로 사업계획서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됐는데 오늘까지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는 모르지만 현재에는 지방 자치화 시대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양평군의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걸로 알지만 또 부분적으로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자기 지역에 관한 문제, 강상이면 강상 출신의원이 강상에 무슨 사업을 무엇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면별로 예산 계획서를 사업 계획서를 자료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건 무엇을 표출하느냐, 지방화시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적정하게 잘 배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도 토대로 하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이 강상에는 무슨 사업을 하냐고 물어보면 아 그거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따서 이렇게 잘 될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안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의장 당시에 ’91년도, ’92년도까지 이 사업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 엄연히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안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 무슨 군수님 여기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다만 우리가 개괄적으로 관, 항, 목 장목, 목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지방의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한 충분한 자료를 몇 번을 요구했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소신 있게 대답을 해주시고,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조병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심의시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걸 작성을 했는데 미처 지금 되지 않아서 아마 오늘 오전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 사이가 며칠입니까?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글쎄 뭐 각 면에 걸 전부 취합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지연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런데 의원이 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부속 자료로서 확인도 해보고 그걸 보고 토대로 다룰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지요. 요구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써 닷새째예요 닷새째. 5일간에 그게 수집이 안 됩니까?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여하튼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1994년도 제1회 수정안을 보면서 너무나 균형이 서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균형이 파괴된 예산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예산에 대해서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편성 기술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균형에 있는 거지, 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배에다가 소금 열가마를 실을 수 있는 배에다가 소금을 갖다가 20가마를 실으면은 그 배는 출발하다가 머지않아서 가라앉고 맙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불용예산이 생긴다던가, 또 이월 예산이 생긴다던가, 예산이 많고 적건 간에 우리가 예산을 기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 지제면은 여기에 데이터 이거 받았습니다, 지금. 읍·면별 주요사업 계획, 여기 보면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연간 예산이 주요 예산이 한 7억 되는데 여기 쓰레기 도로가 있습니다. 4억5,000, 이걸 갖다가 제외하면은 불가한 2∼3억에 불가한데 어느 면에는 수십억을 예산을 넣어주고, 어느 지역은 뭐 몇 십억 넣어주고, 이 예산편성이 이게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뭐 지제면 뿐만 아니고 몇 개 면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4억5,000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끈질기게 반대하는 사업이며, 예산입니다. 기어이 집행부에서 한번 이겨보자 하고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예산을 강제적으로다가 되고 세우고 그러는데, 이것 빼면은 한 2∼3억밖에 안 돼요. 지제면에 우리 총 예산은 630억입니다. 630억에 2∼3억 정도의 사업비를 넣어준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94년도예산안은 다시 대폭 수정을 해서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활기찬 예산을 갖다가 세워주셔야지 갈등과 불만을 쌓이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면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양평군 8만 군민들이 대다수 찬성하는 이러한 사업은 어느 지역에 선정을 해도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용문산을 개발을 한다던지, 또 전문대학, 대학을 어디다가 유치한다든지, 뭐 공장을 어디다가 유치한다든지, 우리 8만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체는 어느 지역에 적지, 적지에다 그러한 방향으로 그리로 예산이 많이 쏠린다면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또 찬성합니다. 제가 1회 수정안 세 번째 이것을 반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이 면별로다가 소소하게 길이 뭐 몇 백미터, 뭐 사업 한 대여섯건 있는 거 이거는 각 읍․면이 공히 비슷합니다, 이거는. 여기는 이거 텅 비었어요. 몇 개 면에 장난이야 장난. 몇 개 면을 위한 잔치라고요. 이 예산서가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재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군수님이 도에서 예산 담당관, 전문 담당관으로서 장기간 근무를 하셨다 그래서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12개 그 지역이 있는데 이게 뭐 사회복지비라든가, 또 무슨 산업경제, 농어촌개발사업, 지역경제비, 도로정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건설사업, 농어촌 도로사업, 치수, 뭐 여러 가지 이런 가장 민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리로 몰려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몇 개 지역으로다가 집중 투입이 되어야 양평군이 예산편성 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말이죠. 이게 지금 이 군수님 말씀대로 이게 정당한건지 끝까지.
제가 더 이상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양평읍은 87억, 지제면은 그 쓰레기 도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거 4억5,000 빼면은 한 2억, 이게 균형이 말이죠,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제 그리고 뭐 이 넘기는데 자꾸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말이죠, 여기 보면은 어디는 몇십 억, 어디는 수십억씩 말이죠, 이렇게 그 균형이 잡히지 않았어요, 예산이. 이래가지고 그 어떻게 아무리 뭐가 들락날락 하지만은 뭐 전문대학을 짓습니까? 공장 부지를 개발을 합니까? 이게 용문산 은행나무가 하나 서있다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돈 보면은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은 조그만 그 나뭇가지에 불과해요. 나무이파리에 말이죠. 무슨 전문대학이 들어선다든가, 뭐 용문산 관광지가 크게 무슨 거기다 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층 단위가 생기면 괜찮은데, 이게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군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군수님을 존경을 합니다. 존경을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뭐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군수님이 그렇게 지시를 안 했으면은 예산 편성에 말이죠, 혹시 저기 참모들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이런 건 좀 처벌을 좀 해주세요. 처벌을 해주시고, 추경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는 며칠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 예산서를 본 뒤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광남

이광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됐는데 오후 2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입니다. 그 산업과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거 중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내역중 ’94년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신청서 이렇게 해서 썼는데, 의회에서 농협에다 지원해줄 차량이 있으면 그 일반 작목반에다 지원해 주라고 그랬는데, ’94년도에 또 이게 1대가 올라왔네요. 그걸 자꾸 물으면 먼저 내가 제일 처음에 의원이 되던 해에는 아주 귀신 같이 속이는 바람에 넘어갔는데, 이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여기다가 무슨 뭐 국비라고 쓰고서 전액해주고, 해주라고 그랬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여기서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왜 조합으로다 올려요. 작목반으로다 올려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지금 농민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그 농협에다 지원해 주지 말고 작목반으로 1대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편성이 병행되어서 했으면 좋겠고, 또 기 작목반에 지원해줄 차량들도 운행상태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가끔가다. 그냥 주고서 그냥 그렇게 끝일게 아니라.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농협 1대 수송차량 작목반에 22대 이런데 이걸 확실히 농협에 1대도 작목반으로 회전시켜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지금 질문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있어 그 차량지원 해 주는 거 내년도에 2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목반에다 전체를 22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사항은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농민에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는 방안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저 제가 질문한 취지를 잘...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22대를...
용직

박용직의원

농협으로다 지원한다 해준다는게...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그걸 안하겠습니다. 그걸 안하고 22대를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검을 해서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알았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의원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사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94년도까지 720만루베를 건설부에서 채취 승인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346만 루베의 허가가 되고 잔량이 374만 루베가 ’94년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작년도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와 협의 승인받아 ’92년 12월 29일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내년도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전혀 협의를 안 하고 예산만 감리비 3억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추진을 방관하여 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로 이는 보상문제 등 취업중인 주민들의 실업문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도시과장께서 또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평가의 날로 정하고 보고를 듣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도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보았는지, 또 군수께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면 얘기 듣기로는 지금 옥천면에 있는 사업장을 개설한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걸 철수를 해라 환경처에서 아마 이러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행정 처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비만 얼마이며, 지금 현재 옥천, 강하사람들이 취직해 있는 사람들이 한 70여명 이렇게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과정을 빨리해서 지난해에는 12월 29일날 허가를 해주었는데, 지금 용역비만 예산을 올려갖고 저희가 용역비를 아마 저번에 의원들이 모여서 아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손질을 한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매주 금요일마다 협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과장이나 또 공영개발계장 이렇게 서로 와서 협의도 없이 현재 이렇게 무관한 상태에 있어서는 잘못된 처사 아니냐, 그래서 군수님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 해서 답을 듣고자 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옥천사업소 말씀입니다.
옥천사업소를 환경처에서 철거하라는 얘기가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군의회서 결의해서 양평 수로를 위해서 결의해서 옥천사업소를 신설을 한 겁니다.
6개월만에 다시 환경처에서 그걸 아마 환경처 안이 그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마는 그걸 철수를 한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우리 양평군 사업소 양평군민 수급 문제는 어디서 갖다가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옥천 저희 관내 골재공급작업장인 옥천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사항에서 제가 그간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2월 26일날 1차적으로 저희가 남한강골재 협의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청에 협의한 결과, 환경청에서 종합적으로 수질 등 환경 전반적인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1작업장 1개소에 대해서만 협의가 됐습니다. 일단 골재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간의 저희 관내 골재 공급이라든가 지역적인 여러 가지의 관내 민원사항 등 또 의원님 등 지역주민 등에 대한 요망 사항에 대해서 허가 조건을 구해서 옥천에다가 관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골재장을 확보해 달라고 일단 허가권의 조건에 구해서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의 금년에 3회에 걸쳐서 환경청하고 그거를 행정적으로 계속 옥천에 대한 거를 승인을 받고자 협의를 했지마는 그 환경청에서 계속 협의된 사항을 승인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금년에 또 저희가 ’94년도 골재를 허가를 해야 되는데 기 환경청과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볼 때에 그 작업장에 대한 증설이 수질오염 등 이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환경청하고 우선 협의 결과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간의 의회라든가 각종기관에 저희 계획안을 수립을 해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6일날 환경청으로 저희 골재 계획에 대한 작업장, 싸이클 관계를 종합적으로 문서로 협의를 보냈습니다. 협의결과 12월 12일날 환경청 협의 회신내용은 당초 협의한 내용대로 하라는 시행 공문이 또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평 관내에는 1개 작업장 1개소에 대해서만 골재채취를 허가하라는 결론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골재채취 삼표로 1개소로 하여금 해가지고 많은 관계 기관 감사와 국정감사 등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법상으로 뭐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저희 행정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청하고 결과에 대한 사항을 최소한도 2개소 여부정도는 좀 확보를 해가지고 작업기간이라든가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거는 당초안대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옥천공장을 그 골재로 수급하겠다는 거는 ’94년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그거는 운심리에서 생산된 골재를 갖고 와가지고 관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에 그건 필히 구하겠습니다. 다만 공장 설치 여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삼표로 알고 공장을 설치하라는 조건을 구한적은 없습니다. 공급에 차질 없도록만 하라 그랬지, 다만 삼표 측에서는 앞으로도 그것이 모든 골재 운영상 거기서 직접 생산하고 직접 해 주는 게 좀더 시간적이나 작업여건이 좀 효율적이라 해가지고 우선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관계는 환경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는 하되 또 있든지 여부는 다시 협의 하겠지만 양평골재 공급에는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의원입니다. 저는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 세월리 우회도로 ’92년도에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세월리 우회도로를 6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 계획이 안 들어섰습니다. 제가 당시에 의장이었었습니다. 이때 군수를 모셔가지고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했을 적에 왜 6억을 들여서 한다 그러고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하냐고 제가 물어보고 또 질타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기필코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올해도 ’94년도 당초 계획안에 또 6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관계 과장님한테 세월리 우회도로에 대한 개설 현황을 일체적으로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군에서는 했습니다. 틀림없이 했어요. 말로 하는 거 하고, 되는 거 하고, 안 되는 거 하고, 되도록 하는 거하고,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89년도에 우회도로 고시를 해서 접도구역을 표시해 가지고 집도 못 짓고 규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본다면 ’89년도에 대한 건 안 되고 옥천 같은데 갈현 가는 동네는 올해 새로이 넣었다 이거예요. 솔직히 논리상으로 될 걸 먼저한거 먼저하고, 나중에 할 거 나중에 하고 사업에 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실정에 따라서 이러한 편파적인 행정을 필 수 있느냐 참 분노를 느껴요. 내가 여기 의원으로 앉아 있다는 게 한스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수치스럽고 모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조병훈이 임도 하나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내 유치장에 갔다 왔는데, 또 해 달라면 또 들어갈까봐 얘기 안했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왜 ’89년도에 접도 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하겠다고 하고, 군수가 ’92년도에 또 하고 또 하고 세 번째 되어도 안 되고 새로이 되는 데는 말이야 하고 말이야. 사업에 순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사업에 순위가. 뭔가는 기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엿장사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말이야, 이러한 행정을 폈을 적에 과연 진짜 분노를 느낍니다. 왜 이렇게 이런 행정을 꼭 펴야 되는지 또 의원이 여기 앉아서 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데 지금 옥천 거기 접도구역 표시 바꿨나, 안 바꿨나 보세요. 이거뿐이 아니야. 서종도 정배린가 저 별장께 가는 명달리 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89년도에 되어서 그렇게 고시까지 해놓고, 여기 다됐습니다. 고시해서 또 접도구역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를 먼저 해줘야지, 어떻게 새로 된 데는 하고, 새로 안 된데 해주냐 이거예요. 내가 같은 의원으로서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내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논리상으로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상에도 그래요. 송학리에서 화양리 다니는 거 그거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두 구간 타는데 없습니다. 그거는 계획이 잘 섰어요. 그러나 이것을 고시까지 하고 말이야 접도구역 표시까지 해놓고 안하고, 맨날 차라리 그럼 계획이 없으면은 안되느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2년도 군수가 시정연설 할 적에 엄연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또 빠졌어요. 추경에 하겠다, 또 빠졌어, 올해에도 계획에서 또 빠졌다 이거야. 그래 조병훈이는 쫓아다니지 않고 얘기해서 안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 소신 있게 아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일 기분이 안 좋은 게 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문제는 참 심도 있게 다루어 봤어요. 내가 작년그러께 면민한테 거짓말쟁이 됐습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회도로를 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 했어요. 아 추경에 된다라고 또 얘기 했어요. 또 올해도 계획서가 있어서 내가 의정활동 보고회에서 또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의원이라는 게 앉아서 거짓말쟁이만 된다 이거야. 그래 군수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이 의원까지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놓지 마세요. 결정적인 단계에 됐다 이랬을 때 얘기해야지, 우리 의원도 위상이 정립이 되는 것이지, 의원이 맨날 거짓말쟁이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 해주시고, 또 예산 편성 자체를 보면은 물론 양평이나, 용문이나 양서나, 양동 큰 데는 참 뭐 예산에 어린아이하고 애들하고 같겠습니까? 큰사람은 한 그릇 먹어야지요. 조그만 애들은 공기밥 먹어야지요. 저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 예산이 참 뭐 균형이라는 얘기보다 어느 정도 근사치를 이루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87억이면 우리 강상은 5억입니다. 50억, 16대 1입니다. 그렇지요. 또 옥천이나 강상 같은데 이렇게 대비하면 22억입니다. 또 용문은 여기도 마찬가지 큰 데니까 뭐 그렇고, 특히 이런 것을 본다면 말이에요. 좀 뭐 어느 정도 우리 지방의회 정치가 되면은 지방의회 의원의 입지도 한번 고려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면민들이 봤을 적에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양평읍은 크고 또 용문도 크고, 옥천도 크고, 다 알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조성이 되어야지, 참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 오지개발이니, 정주권이니 등등해서 선정이 되는걸 보면은 사실 그 한군데도 한번도 안 된 데가 있어요. 돌려가면서 점차적으로 오지 마을이 되고 이렇게 변화를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강상 같은 데는 매년 내가 의장하면서 불평을 못해봤어요. 내가 오늘 처음 불평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91년도부터 ’91, ’92, ’93년도 예산 편성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각 면별로 말이야 총괄 기록을 해서 한번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외에 제가 불평이라기보다도 내가 이것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모르면은 저는 거짓말쟁이를 안 합니다. 왜 그걸 자꾸 군수가 군수께서 한다고 그러고, 또 안하고, 또 사업계획서에 안되고, 이러니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거야.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실수는 저한테 있지, 군수님한테 실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 세월리가 우회도로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 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검토가 아니라 이게 확정이 되어서 됐습니다, 이게.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지금 이 면별 계획서를 내가 토대로 이렇게 주요사업 계획서를 내가 봤습니다. 대조를 했는데 이거하고 일목요연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어디야 사회진흥과 소관인가 본데,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으뜸사업으로 3개 지구가 책정이 됐지요? 사회과장님 내가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에 3개가 책정이 됐는데, 면별 주요사업계획서에는 1억이 넘는 것을 계획서에서 누락을 시켰어요.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과연 이러한 자료를 믿어야 되는지 믿고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니까 벌써 우리 강상 같은 데 3억도 아니고 5억인데 1억8,000, 2억씩 뭐야 여기 어디 어디야 이게 내 어디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요. 양평 같은 데는 뭐 1억8,000 뭐 얼마야 이게. 백단위야 얼마야. 여하튼 그거와의 1억6,000이니 이런 게 펑펑 튀어나온다고요. 그렇게 누락된다 이거야. 다른 것도 다 누락됐을는지 더 들었을는지 모른다고요. 내가 지금 방금 봤어요. 이 자료도 미리 주었으면 더 보는데 내가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과연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으뜸 사업. 이거 과장님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이거 총괄하는데 지금 대조해 보세요. 보룡리, 용문에 중원리, 이 세군데는 면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래도 참 그래도 어느 정도 서류상으로 확고하게 의원들한테 내놓는 걸 좀더 확인하고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고, 그러지 않아도 여기서 면별로 배정한 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숨어 있으니 이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하고, 사회진흥과장께서 정확히 답변해줘요. 왜 누락이 됐나, 빠졌나, 됐나, 내가 잘못 판단했나, 한번 얘기를 해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짜리까지 여기 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1억6,000, 1억8,000짜리를 말이야 이게 주요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면별로 사업계획서를 본다면 오히려 많은데 더 치중이 됐다 이거예요 그거 빠져도 말이야. 몇 억짜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강상 같은데도 5억이지만 3억짜리 그거 하나 빼놓으면 없어요. 지금 이렇게 1억8,000짜리만 누락이 됐는지, 더 누락이 됐는지, 덜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논하고 싶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제가 앉아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과별로 내년도 계획을 벌써 미리 세워가지고 예산이 도에다 올려가지고 확정이 되고 안 되고 오, 엑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착 나오는데 그 자료를 기획실에서 넘겨주면 되는데 그 넘겨주는데 빠진 이유가 얼마예요? 그게 약 세 가지가 약 5억이라는 돈을 말이야. 이거는 도대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의심한다면 의심할 수 있는 거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게을리 했다면 게을리 했다 이거야. 지금 우리 개인 조병훈이 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지금 우리 8만 군민 앞에서 얘기하는데 허위 그러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관계과장으로서 소신껏 일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 내는 거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내 주시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 우리가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표출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우리 8만 군민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과연 몇 분의 1이나 그 8만 군민의 의중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사소한 문제라도 빠짐없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선 ’94년도 그 예산안을 보면은 우리 군수님 이하 기획실장님 또 관계 실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엿보인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려두고 싶습니다. 그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회계에 기준해서 지방교부세가 10억3,900만원, 국․도비가 50억5,800만원, 도합 60억9,700만원이 우리 양평군에 예산이 더 배정이 됐습니다. 재정자립도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양평군에 재정자립도가 26%에서 금년에는 22%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양평군에 세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60억이라고 하는 많은 교부금 내지는 국․도비를 우리 양평군에 끌어옴으로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는 비록 떨어졌지만은 많은 예산이 그나마 반영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예산계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권은 의회에 있지마는 편성하는 단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원여러분의 뜻을 수렴했다고 한다면은 과연 정기회의에서 이렇게 장황한 얘기가 나왔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두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균형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조금은 부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적인 질의가 계셨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UR에 대비해서 그 산업과 내지는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우리 양평군 농정은 전문화하고 집단화해서 농산물의 경쟁력을 살리는 일만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수차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얘기는 작목반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작목반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그 작목반이 구성하고 있는 농민들이 어떠한 작목을 어느 양만큼 생산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봤을 때 그 우선순위가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말이나 많이 하고, 군청에 자주 드나들면서 말께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농촌을 살리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힘쓰는 말없이 묵묵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지원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93년도에 지원한 내역들을 보면은 조금은 불합리한 점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94년도에는 미확정분, 예산은 확정됐지만은 어느 사업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은 그 읍․면별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하는 사항은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나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한달 정도 늦으면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10%의 가산금을 물립니다. 10%가 어떻습니까? 10%는 거의 1년 이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군민이 내는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과세를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수령통지서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1월까지는 완료가 되서 수정통지서를 내보내겠다 하는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직까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단 1원이 될지라도 불합리하게 과세가 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과세한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일소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94년도 예산은 알찬 예산 편성이 아니었나 약간은 이러한 표현이 좀 다르게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규

이동규의원

부의장님께서는 ’94년도 예산이 알찬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여기에 동조를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광남

이광남의장

이동규 의원님...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 느낌으로는 ’92년도, ’91년도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경비적인 경비성 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경비성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뜻에서 알찬 예산편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오해 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아직도 행정 관행으로 내려오는 불합리한 부분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직시를 하지 않아도 이 불합리한 관행들이 어떠한 것인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아직도 독립적인 위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이 개선되리라고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3회 수정예산안,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집약한 수정예산안까지 하면은 4회 수정예산안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권, 네 권에 책자를 보다 보면은 과연 이러한 관행들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도의회에서는 한달 두달 전에 이미 예산이 통과가 되서 지방의회에서 한 책자로 완전하게 예산 심의를 했다고 한다면은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앞으로 차근차근히 점진적으로 개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발언 도중에 이동규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드릴 말씀 있습니까?
광남

이광남의장

이동규의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럼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방금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불균일과세에 대한 수정 고지분이 아직 안나왔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읍·면에서는 기위 벌써 다 개인들이 받았고 지금 아마 각 읍·면이 일제히 그 고지발부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서부터 이달 말까지 수정된 고지분이 나가서 납기가 이달 말까지로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권제한 토지로 편입된 토지현황은 총 9,92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정정을 해서 고지 발부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수정 고지서가 곧 도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한 2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양평군의 ’94년도예산안은 지난 제2차 본회의 및 제4차 본회의서 제안설명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후 17일부터 20일 까지 4일간 집행부의 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장별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예산안을 심사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모든 소모성 예산의 수정과 민간보조 경비의 축소 조정, 주민편의 제공 부분의 증액, 그리고 미완공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지역개발 사업비 및 UR에 대비한 유통구조개선 사업지원 등 여러 분야를 신중히 검토 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수 의원의 의견을 종합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별 예산액과 수정액 그리고 수정결과 총액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 604억3,465만9,000원 중, 지방세가 67억1,400만원, 세외수입 61억4,255만2,000원, 지방교부세 207억9,100만원, 지방양여금 39억7,509만6,000원, 보조금 228억1,201만1,000원이며, 수정감액 없이 총액 604억3,465만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 604억3,465만9,000원 중 의회비가 4억1,249만3,000원으로 수정부분 없으며, 일반행정비 174억4,098만8,000원 중, 수정감액 6,150만원으로 수정결과 173억7,948만8,000원이며, 사회복지비 91억5,602만4,000원으로 수정부분 없으며, 산업경제비 148억1,878만2,000원 중 수정 부분 없으며, 지역개발비 150억6,893만2,000원 중, 수정감액 1억6,500만원으로 수정결과 149억393만2,000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20억5,857만8,000원 중 수정 부분 없으며, 민방위비 7억5,349만2,000원 중 수정부분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7억2,537만원 중, 수정증액 2억2,650만원으로 수정결과 9억5,187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604억3,46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7억9,876만9,000원중,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5억2,758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4,622만5,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억8,796만7,000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3억1,592만1,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545만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5,112만4,000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2억3,450만1,000원으로 각 특별회계 수정액 없이 총액 47억9,876만9,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4년도 양평군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된 내역을 배부해 드린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수정안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94년도 양평군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양평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의 상정 안건 검토를 위하여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