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병훈 의원 5분자유발언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양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2항양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실내체육관 편입 부지매입)승인의건,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읍사무소 부지 상호교환)승인의건, 제5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하게 되겠으며, 조병훈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6항 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정부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제2항 양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차 본회의시의 제안설명과 지난 휴회 기간중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실내체육관 편입부지 매입)승인의건과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읍사무소 부지 상호교환)승인의건을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으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실내체육관 편입 부지매입)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읍사무소 부지 상호교환)승인의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의 전반적인 심사를 거쳐 금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별 금회요구액, 수정액, 그리고 수정결과 총액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요구 총액 7억4,371만4,000원 중, 지방세 금회 요구 감액 3억5,100만원, 세외수입 금회요구액 12억7,206만5,000원, 보조금 금회 요구 감액 1억7,735만1,000원으로 수정부분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요구액 7억4,371만4,000원으로 그중 의회비 금회요구액 감액 1,360만원, 일반행정비 금회 요구 감액 5억7,798만1,000원, 사회복지비 금회 요구 감액 4억3,321만3,000원, 산업경제비 금회 요구 감액 3억9,366만5,000원, 지역개발비 금회 요구 감액 2,764만3,000원, 문화 및 체육비 금회 요구 감액 2,967만5,000원, 민방위비 금회 요구 감액 63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금회 요구액 22억2,012만1,000원으로 수정부분 없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액 총액 1,071만원이며, 그 중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회 요구 증감액 2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금회 요구액 1,300만8,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금회 요구액 539만1,00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금회 요구 증감액 1억1,255만3,000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금회요구 증감액 2,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금회 요구 감액 768만9,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금회 요구 증감액 120만원으로 수정부분 없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심사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추가설치와 관리 운영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평군은 지리적 여건상 남·북한강이 합류되는 광활한 수면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양평군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위에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기초 시설로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와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가 금년 말 완공될 예정이나 강상, 강하, 서종 등 3개 면은 본 시설 준공과 관계없이 상수원 취수지 인접 지역으로 각종 오폐수가 직접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이를 규제하는 제약 등으로 주민의 생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음에도 환경처에서 계획한 1997년까지 환경 기초시설 설치계획에 동 지역이 누락되었음으로 이를 조속히 설치할 것과 기위 설치된 시설을 1994년 1월부터 양평군청에서 관리할 계획이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기술 인력의 확보가 어려우며, 현재와 같은 보수 체계로는 유능한 기술 인력이 안정적 근무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시설을 정부의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건의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이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건의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 의 서 양평군은 수도권 광역 상수도 취수원인 팔당호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정비법을 위시하여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규제로 지역의 낙후는 물론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도 자주 재원이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관계로 발전의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형적으로 남북한강이 합류되는 넓은 수면을 관할하게 되어 수원 보호에 힘겨운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공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정상 가동된다 해도 하수 및 오수처리 대상 읍․면에서 제외된 관내 3개 면은 상수도 취수원과 아주 근거리에 인접하고 있어 이곳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불가피하게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각종 규제로 평소 주민의 경제 활동에 크나큰 위축을 받고 있으나, 환경처에서 수립한 1997년까지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 <서환기획 67112-2188('93.11.8)>에 의하면 상기 강상면을 비롯한 2개면의 하수종말 처리시설 계획이 제외되어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서는 조속한 시기에 본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기위 완공단계에 있는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 확보 등 현실적으로 운영이 매우 곤란하여 자칫 소기의 목적 달성에 큰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수원 보호시설은 1,800여만 국민의 생명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본 상수원 보호시설의 운영 관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관리 공단에 이관토록 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8만여 주민의 이 건의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12월 24일 양평군의회의원일동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정부건의안을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