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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29회 제1본회의199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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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이광남의장

지금으로부터 제2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2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5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2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29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제2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정 안건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9회 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이용기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 상정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용기 의원님과 박용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이용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군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본의원은 먼저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국 어느 곳에 못지않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 환경과 산자수려한 관광자원을 간직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군입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양평군내 하수처리장 4개소는 처리구역 면적 285헥타 중 64헥타에 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아 하루처리 용량 7,800톤 중 1,700톤의 하수가 처리되지 않은채 방류되고 있으며, 군내 11개 축산폐수처리장도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장에서 1차 처리 후 10개소는 재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축산폐수를 388톤씩 인근 하천에 방류하고 1개소는 축산농가에 폐수 수집관이 연결되지 않아 축산폐수가 그 대로 하천에 방류되고 있다고 20일자 일간지에 발표되면서 군의 관계 공무원을 중 징계토록 요구하였다는 것은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감사원 감사결과의 발표로 인하여 양평군민 전체가 남한강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전 국민에게 잘못 인식되고, 또한 양평군의 공무원이 정말로 능력이 없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환경관련 시설 설치 운영이 불합리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중징계를 받아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부족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설운영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 발의 의원 등은 환경 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문제점등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함으로서, 더 이상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발의안대로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먼저 이용기 의원님, 조병훈 의원님, 한성석 의원님, 손대덕 의원님, 김용녕 의원님, 박용직 의원님, 이병영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이동규 의원님, 정인영 부의장님, 이제흥 의원님 등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호명해 드린 열한 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인 현업부서 즉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인상 지급토록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금회 개정되는 주요골자의 내용은 환경기초 시설은 대부분 혐오시설로서 위험성과 악취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격무로 인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을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비 전액이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분담하는 만큼 현행 분뇨와 하수처리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던 장려수당 월5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유아교육 진흥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새마을 유아원이 1993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영·유아 보육법 부칙 제4조에 의한 양근유아원 및 용두 유아원이 1994년 1월 1일자로 보육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어린이집 명칭 위치 별표와 같다”에서 별표 내용에 “양평군 군립어린이집 및 양평군 군립용두어린이집”이 삽입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정상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설치 조례에 모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상치되는 사항을 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우선 제명이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양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제명을... 다음에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토지평가위원회”를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겁니다. 제2조의 “위원 11∼15인 이내”를 “위원장 부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4조의 심의사항을 법 제12조 1항을 령 제14조 제1항에 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94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요령, 또 신·구조문 대조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 중 일반 조례안은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거친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상정 의안은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 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계획서 작성과 일반 조례안 등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