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조사계획승인의건과,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의안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용기 의원, 간사에는 박용직 의원께서 호선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께서는 환경 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상정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며 휴회기간 중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를 보면은 1항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이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각 20만원씩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항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우리 양평군 지방자치단체 어느 부서의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2항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현재 우리 양평군에서는 어느 부서가 해당이 되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양평읍 및 각 면에서 겨울철 엄청 추울 때나 여름철 혹서 때나 불구하고, 누구나 다 기피하는 혐오물질을 수거해서 운반하는 환경미화원도 본 장려수당 지급 조례 개정조례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김용녕 의원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시설 근무자는 저희 군의 현재 양평읍에 있는 분뇨 처리장을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에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폐수처리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현재 32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 환경기초 시설근무자를 말하고, 또 그 업무를 총괄 지도하는 환경보호과 관계 직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읍·면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은 현재 정원이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실제 업무에 여기는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라 함은 전문 지식을 갖고 그 불철주야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 장려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환경 미화원은 포함이 안 됨을 답변 드립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