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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30회 제1본회의199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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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이광남의장

지금으로부터 제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2일 집회 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30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 의사계장 김의수 금일 제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안건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0회 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의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결과보고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되겠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 상정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양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0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병영 의원님과 김영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항 양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양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짚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산업용과 동원 차량용으로 이용됨을 감안해서 연간 10만원의 비교적 낮은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하여 실제로 감면의 혜택을 받아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 승용차용이나 레저용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승용차의 배기량과 동일하게 과세하되 당분간은 50% 정도를 감면된 세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양평군짚형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를 제정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의 다음의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배기량을 설명을 드리면 1,000㏄이하에 대한 영업용차에 대해서는 10원,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110원, 또한 3,000㏄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영업용일 경우에는 15원, 비영업용일 경우에는 200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자동차세부균일에 대한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이와 관련된 타 법령 등 법규정과 각종 용어가 변경 되어 있음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일괄성 있는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179조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을 “지방세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지방세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으로 한다.”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지방세법에는 "중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설기계"로 용어를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취득, 철거)계획에대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 청사 증축, 또한 창고 신·증축 및 차고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건물 소재지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865-17번지외 1필지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에 대한 것은 총 건수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551㎡가 되겠고, 공사금액은 1억9,420만8,000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사 증축 2동과, 또한 창고신축 1동, 차고신축 2동, 그래서 모두 5동이 되겠고 증축 1동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게 되면은 옥천면 건물에 있어서 옥천면 옥천리 565-17번지외 1필지 165㎡에 대해서 옥천면사무소 청사 증축 관계와 또한 둘째로는 청운면 용두리 628번지외 4필지, 청운면사무소 청사 증축 사항, 세 번째로는 양서면 용담리 521-1번지외 2필지, 양서면사무소 창고 증축 1동과 또한 용문면 다문리 345-1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용문면사무소 창고 신축 관계가 되겠고, 다섯 번째로는 강상면 교평리 992-1번지 강상면사무소 차고 신축사항, 여섯 번째로는 양동면 쌍학리 181-3번지 양동면사무소 차고 신축 사항이 모두 되겠습니다. 그래서 6동이 되겠고 또한 철거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상면사무소에 현재 차고로 쓰고 있는 경량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철거하게 되겠고, 용문면사무소 창고 신축을 위한 구 건물 창고 철거 사항과, 또한 용문면사무소 창고 신축을 위한 창고가 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문면사무소에 창고 2동, 강상면사무소에 차고 1동 그게 철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취득, 철거)계획에대한승인안 외에 2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로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중 점용기준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개정됨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운용되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및 부과대상이 산정기준 변경 이것이 제2조, 제3조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세지가 표준액 이것으로 점용료 산정을 했었는데, 이 조례에서는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점용료 등의 조정기준 신설과 감면기준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5조하고 8조가 되겠는데 이 조정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지상과 지하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상이나 지하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좀 낮추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2년 이상 계속 점용 시에 점용료가 작년보다 10%이상 인상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 했습니다. 다음에 점용료 반환 규정과 수수료의 징수규정이 신설 됐습니다. 옛날에는 점용 허가가 취소되면은 기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 규정이 없어가지고 안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금일 상정된 조례안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깊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주민의 의견청취 등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거친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상정 의안은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 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안건 심사를 위한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는 3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