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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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30회 제2본회의199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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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와대정부건의의건, 제2항 양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결과보고와대정부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기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건의서.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 1,800여만 주민의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지난 ’90. 7. 19일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별대책 지역 내에서 생업을 위한 각종 생산경제 활동이 규제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수도권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지역 개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듯 각종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안고 있던 중 정부의 지원으로 관내 남한강 수계에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처리장, 간이오수 처리장등이 설치되어 생활하수는 물론, 축산폐수 등의 상수원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게 된데 대하여 군민 모두가 지역발전의 전초적인 계기로 삼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전 군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업소에 이르기까지 범 군민적으로 상수원 보호를 비롯한 환경보호 활동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각 언론과 방송 매체에 의하면, 팔당 상수원 오염이 마치 양평 군민의 하수와 축산폐수에 의한 것처럼 보도되어 8만 주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으며, 많은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평군의회는 관내 환경기초 시설과 하수처리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코자 지난 1월 31일 제29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세부적인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자치단체로서의 해결이 곤란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8만 군민의 뜻으로 건의 드리오니 지역과 주민의 어려움을 십분 통찰하시어 본 건의가 조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양평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하여 하수종말 처리 구역 내 기본적인 하수관거 정비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수종말 처리 시설의 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간이오수 처리장 3개소, 축산폐수 처리장 등 9개소에서 1일 8,900여톤이 처리 가능토록 시설되어 있으나, 현재 약 6,000여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구역 내에 하수관로 유입 가구는 대상가구 6,400여가구중 4,700여 가구로 7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처리시설로 일부 유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가정과 업소, 축사 등에서 처리장까지 오·폐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하수구 시설이 노후되고 외부로 개방되어 유입도중 누수되고 우천시 빗물과 함께 토사가 유입되어 하수 관로가 막히는 등의 원인으로 인한 것입니다. 발생된 오·폐수는 발생원부터 처리장까지 유입되는 하수관에 빗물을 제외한 순수한 하수만 유입 되도록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폐수 전용 하수로의 시설은 약 8,920여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2. 팔당호로 유입되는 수계 중 하수 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인 강상, 강하, 서종, 단월, 청운, 양동, 지제면 지역에 대하여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선행이 필요한 하수도 정비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상, 강하, 서종면은 팔당호 안에 직접 접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하천도 팔당호로 연계되므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 가동된다 해도 처리장 미설치 지역에 위치한 오·폐수는 불가피하게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 역시 약 2,780여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처리구역 내 하수도가 정비되고, 하수처리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 운영되어야만 엄청난 재원이 투자된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 시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상수원 보호와 더불어 군민의 생산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군민의 공통된 여망입니다. 3.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고 있는 상대적 피해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지원 대책으로 소득사업 특별지원, 피해지역 각종 세제감면, 각종 규제 완화 조치 등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평군은,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외에도 각종 법령에 의한 행위 규제로 지역 발전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이로 인한 주민부만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원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수도권 주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소수 지역 주민에게도 응분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기에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일동은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축산 농가에서 정화조에서 1차 처리되나 2차 처리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축산농가에 구금,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어 실로 엄청난 생존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축분은 다행히 양평축협에서 수거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예정이나 축뇨 종합 처리 시설은 정부 지원 하에 시급히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 양평군 의회에서는 지난 ’91년 10월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7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 등에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또한 '91. 11월에는 국회에 청원서 제출, ’93년 12월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요구 건의서를 환경처 등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바라는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음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 물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실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므로, 수도권 상수원은 김영삼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밝힌바와 같이 오염원이 비교적 적은 북한강 상류 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우리 양평군을 희망찬 고장, 2000년대의 복된 땅으로 만들고자 염원하는 군민의 한결같은 뜻을 받아들여 이상 건의 드린 사항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1994. 3. 3. 양평군의회의원일동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이번 조사특위활동을 통해서 피부적으로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사특위 구성을 하기 이전에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의해서 우리 양평군에 최일선에서 수고하신 관계 계장 또는 과장에 이르기까지 지상을 통해서 파면, 또는 직위 해제라는 이야기가 TV, 매스컴, 또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 양평 이미지가 손상 되었다는 것은 군민 모두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국민이 다 알고 또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 집행부의 장이나, 또 그 관계 직원이 그렇게 잘못했나 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강계장이 파면, 또 모 과장이 직위해제를 듣고 솔직히 분노 했습니다. 저는 의장 당시에도 7개군 의장단 협의회를 구성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온힘을 기울이고, 또 그 뜻을 수렴해서 국회, 청원, 여하튼 여·야 총재까지 다 찾아뵙고 경제원에 이르기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르러서 우리는 서울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주는데 그네들은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노력한 그 공과는 져버리고 일방적으로 우리 양평군을 매도하고 말이야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장마가 지고난다면 우리 군수님 이하 600여 전 공직자, 8만여 군민 여러분이 모두가 나서서 그 한강에 떠있는 부유물을 말이야, 서울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거에 대한 노고는 치하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 그 일선에서 고생한 그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이 책임은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 송사리 같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사특위까지 오는 과정에 집행부의 견해는 솔직히 여기 군수님 계시고, 관계 과장 계시지만 너무 안일무사한 행정을 편다 나는 일성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에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면장 밑에 리장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양평군을 대변할 수 있는 8만의 대변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의회 의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군수로서는 그러한 감사원 감사가 집행을 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오고, 또 매스컴을 탔으면, 즉시 의회에 나와서 보고라기보다는 군민에게 알리는 뜻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의논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풀어 가도록 노력하는 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첫째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얘기하기를 윤리강령에도 나왔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견인차역할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히 돋보였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바로 군수는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우리 군민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군수나 과정이나 직원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월급을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밑에 직원이 잘못하면 이것을 수습을 해줄 줄 아는 그러한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턴(tune)을 높였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첫 번에 얘기하고 두 번째 문제하고 집행부와 우리는 유기적인 채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안 됐냐 하면 집행부는 언제든지 우리 군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회가 있으니까, 크고 작은 일이 있다면 와서 의회 의원들하고 또 의장하고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나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이든, 관계 과장이든 나와서 이러 이러해서 누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마를 맞대고 풀어가도 힘든데 말이야, 그러한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거는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집행부에선 경시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의회 의장도 해봤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 군수님 계신데 누굴 비유한다는 거는 죄송하지만 오 군수님이나, 이태봉 군수, 전직 군수는 수시로 의회에 와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가능하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숙의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 군수님께서는 아마 높은데 계시다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의회에 대한 관심이랄까 경시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 하지만 경시라는 건 너무 과격 했지만 조금 의회에 대한 생각하는 게 조금 미온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일목요연하게 집행부를 질타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양평군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백두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워 나감으로서 우리 지역이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환경기초시설 조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면 문제가 있고, 긴급한 사항을 요청했을 적에 특위를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기재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사특위에서 이게 녹음이 되니까 과격하게 얘기는 안하겠지만, 공흥리에다가 지표수 있는 데다가 건뚝에다가 그 인입선을 만들어 놨다. 그게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야. 그러는 땅에다 매설해서 다시 유입관을 만들어라, 유입관에 링을 안 박았다, 세멘을 안 박았다. 이런 것 등등을 해가지고 조사서에 남겼을 적에 과연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차단시키는 조사특위까지 하지 말고 의원들에게 보고라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보고 정도라고 뭐 너무 높여서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흐름이라도 얘기해서 이건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리를 좁혀서 하나가 됐을 적에 우리가 되는 것이지, 이 조사특위 활동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일무사한 행정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을 하늘같이 알고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했을 적에 우리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고, 또 특히 집행부와 우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식으로 해줘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은 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낸 세금을 받고 군수이하 전 직원은 세금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세금을 낸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 지역이 발전되는데 참 이런 게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아마 여기 군수님 이하 과장 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그 조병훈이는 아주 일변도로 강하다. 아주 공무원 세계에서 조병훈이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의회 의원은 뭐냐, 나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 자기 소신을 피력 못하면 그 무슨 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군민의 뜻을 수렴하고,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내 소신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나한테 어떤 욕을, 수모를 겪어도 난 떳떳하게 정의에 의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내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군수님은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좀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적에 우리 양평군이 발전되고, 양평군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무원상이 정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의회도 위상이 정립되지 않나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얘기한다면 제가 아쉬운 점이라면 이번에 사전에 그러한 양평의 이미지가 손상됐을 적에는 솔직담백하게 의회에 와서 군민에게 알리는 자세로 크고 작은 얘기를 하고, 같이 이마를 맞대고 머리를 짜내서 좀 발전하는 방향을 도출 했으면 하는 것이 그 아쉬움이 있다.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조사특위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솔직히 중대한 사안이 있을 적에 다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1월 29일날 임시회를 했을 적에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오고, 내무부서에서, 환경처에서 왔는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지금 했을 적에는 불난 집에 불을 태우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늦춰가지고 합시다. 이제 불은 꺼졌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아무리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요만해도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때 아닙니까? 이랬을 적에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의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오늘날까지고 그게 섭섭했고, 또 일전에 조사특위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군수님이 나름대로 시간에 얽매이고 바쁘시더라도 오늘 조사특위 활동을 한다는 거 다 알고 그날 나간다든가, 현장 간다면 군수님이 나오셔서 아 의원님들 참 바쁘신데 수고하십니다. 좀 이러이러한데 잘 좀 최대한 좀 도와주십시오. 또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적에 오는 말이 곱고 가는 말이 곱고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걸 봤을 적에는 나는 전직 의장으로서 옛날 전직 군수들은 금요일에는 꼭 왔습니다. 또 그런 얘기는 꼭 얘기했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왜 이 군수님께서는 그걸 안하는지 솔직히 아쉬움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군수님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일을 하시고 뭔가는 발전하도록 노력하시는 거는 역력히 나타나고도 있지만 그렇게 미온적인 거는 좀 관심을 쓰시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를 있다 가셔도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여하튼 일년을 계시든 내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양평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는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남겨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녕의원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의사진행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병훈

조병훈의원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한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고 했으면 군수님이 앞으로 열심히 의회와 집행부와 견인차 역할을 열심히 잘 하겠다든가, 못하겠다든가 뭐 그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사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신다니 박수한번 쳐드립시다. 좀 잘 해 주십시오.

일동 박수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기의원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이 계셨고, 또한 우리 의회 정인영 부의장님으로부터 대정부 건의안이 낭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참석하신 관계관님들께서는 예의 경청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회고해 보건데,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뜻있는 우리 의원 몇몇 분이 우리 팔당댐은 애시에 건설을 할 때 발전을 목적으로 댐이 축조된 것이지,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상수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었다, 이렇게 강조도 하고 턴(tune)을 높여서 얘기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기와 여러 가지 여건상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을 하다보니까 만부득이 팔당댐 수계가 상수원으로서 기능이 180도 전향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야 어차피 우리 양평군의회에서 암만 목소리를 크게 내질러본들 속수무책이라고 간과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겠지요. 그러나 우리 부의장님이 낭독하신 대정부 건의안에서도 적시를 하셨다시피 현 우리 대한민국에 대권을 장악하고 계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양평역전에 와가지고 양평군민을 상대로 유세를 하실 때 북한강 수계로 청정수계로 과감하게 수도권 상수원을 이설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양평군민들한테 공약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평군민들은 점점 더 목이 죄어가고 또한 모든 산업 활동이나 지역발전은 점점 더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고 제약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비등한 예로 생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축산을 하다가 사법 처리를 되는 주민이 속출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실로 군민을 대표한다는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통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불쌍한 처지에 동정은 못해 주나마 이렇게 참 불이익 처분을 당해도 저희로서는 사실상 현행법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우리 8만 군민을 상대로 공약을 하신 그 수도권 상수원 수계를 청정 지역인 북한강 수계로 이설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한 사항은 지금도 기록으로 아마 보존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양평군에 행정을 집행하고 군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양평군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한번이라도 이 사안을 촉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주의를 환기시킨 예가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건의나 아니면 각종 회의 때 착실하게 그 뜻이 재삼 되짚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의사는 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과 인접한 양수리 건너 남양주군에는 가로변에 도처에 각종 프랑카드가 많이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먼저 서둘러서 그런 게 양평군에서 발생이 되가지고 인근 시·군 위주로 전파가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아쉬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관내 양서면과 서종면 2개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시책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러한 모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기위 엎질러진 물이라고 인정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엄청난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저장장소 관계 때문에 충청도 어느 섬지역에서 국민이 그 주민이 집단적인 반발 또 대정부 항의, 이러한 집회가 상당히 많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주민의 뜻이 십분 반영이 되서 정부에서도 엄청 어려운 처지에 봉착이 있을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 주민의 뜻이 십분 관철이 됐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 강원도 인제 지역에 가면은 거기도 국방을 담당하는 육군부대에서 대규모 사격장을 거기다 만든다고 유용면적을 다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열화와 같은 반대 장벽에 부딪혀가지고서 만부득이 국방계획도 변경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런 걸로 미루어봤을 때 방금 전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인근 남양주군에서 그러한 사안이 늦으나마 제기가 됐고, 또 우리 양평군 2개면으로 점화가 사실상 됐습니다. 우리 의회 열두 의원이나 양평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 이하 각 참모님들은 참 바른 뜻, 그다음에 처지가 비록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앞에 서서 선동은 공직자로서 사실 제약을 해야 되고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양평군민이라고 하는 이 공직을 떠나서 1개의 양평군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되돌아갔을 때는 아낌없는 성원 부추김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인 양평군수께서는 그 사항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그거에 대한 사후에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보고서가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되고 또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그런 시점에서 몇 가지 질의보다 또 그동안 조사특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집행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주 한정적이고, 봉건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그동안 며칠간의 조사 특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미온적으로 표현한 공식적인 기록보다는 그야말로 가슴을 치고 속을 끓는 그러한 울분의 심정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병훈 전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조사특위가 왜 구성되게 됐든가 이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에 매스컴이 떠들고 양평군민이 매도가 되고 양평군민이 한강물을 전부 오염시켜가지고 서울 사람들을 못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매스컴에 매도가 있었을 때, 우리 집행부의 대안은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섭고 위에서 얘기하는 것을 대응하기에 바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양평군민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를 비롯한 실무 책임자께서는 아무도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사특위가 구성되게 됐다. 그 조사특위가 구성됐을 때 과연 어땠습니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조용히 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고, 토론도 해서 발전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4년차가 되는 양평군 의회가 집행부와 이제는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시점에 와있다는 게 참으로 통탄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도 있고,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같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조사할 때 양평 축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공무원이 기업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평 축협에 가서 많은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발버둥을 치면서 축분비료 공장을 만들라고 했든가, 그 축분비료 공장을 건설하고자 했을 때 왜 건설 허가가 늦어져야 됐든가, 저는 다시 한번 거기서 통탄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축분비료공장을 세워가지고 양축농가에 축분을 수거해서 비료를 만들어서 유기농법으로 우리 토양을 보존하고 그 비료를 생산해서 이윤도 높이고, 또 오염되는 물질을 수거한다고 하는 일석삼조, 사조에 일을 앞서서 앞을 내다보고 우리 양평군에서 실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 양평군민이 구속되고 벌금을 물고 하는 사태가 왔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각성에 반성의 기회를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중요시설은 조사특위 보고서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군 축산폐수 처리 시설에 가서 느낀 겁니다.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전혀. 양축 농가에서 나오는 거 정화조 통, 정화조 기능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저장조시설인데 흘러 들어간 거 없습니다. 답변은 겨울에 얼어 터져가지고 들어간 게 없다고 하는데, 그 설치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축분 내지는 축뇨가 그 저장조통으로 들어가지 않았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면은 알 수가 있었어요? 맑은물 조금 얼어 있었든 정도다. 그런데, 부리 축산 오수 폐수 시설 어땠습니까? 그리로 흘러 들어가는 관로 돼 있었습니까? 물론 관로가 있었지요. 흘러가는 물 한 방울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조사특위 보고서에 이런 것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론은 축분 비료공장, 축뇨 처리시설을 인분 처리시설과 같은 그러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건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 양평군에 축산 농가에 폐수 축분, 축뇨를 처리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장려했던 저장조, 정화조. 과연 실효성을 걷었는가. 예산 낭비만 우리 축산 농가에게 오히려 고통만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문산 간이 정화조 시설에 갔을 때에 의원님들 어떤 거 보셨습니까? 물론 그거를 퍼내기 위해서 퍼놨어요. 그러면 그 슬러지 처리 해야지요, 우리 양평군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당연히 양평군에 슬러지 처리 공장이 와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 하천 개울변에 그대로 쌓여 있어요? 뭐 우리가 간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미리 연락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흙을 살살 뿌려 놔서 의원님이 그 속에 푹 빠져 가지고 말이지 발목까지 그 물에 씻고, 군수님 보고 받으셨어요?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조사특위만 구성하고, 조사 보고서만 끝내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을 공식 자리가 아닌 사석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많이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시하고 지금까지 더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과연 의회에서 권한이 없어서 그럽니까? 이제는 주민들까지 들고 일어납니다. 프랭카드를 붙이고,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뭐 했습니까? 낮잠 자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은 더욱 분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군의회는 결코 양평군 집행부에 시녀가 아닙니다. 많은 군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충분히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뜻에서 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조사특별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건의서를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와 건의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번 승인 가결된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고, 건의서는 중앙관계 부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제1차 본회의에 이에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짚형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일반승용 자동차는 배기량에 소정 세액을 곱하여 과세 하였으나, 짚형 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차종별로 구분한 내용에 일반승용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승용 자동차로 구분되어 배기량에 관계없이 연간세액이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씩 부과되어 세세의 감면을 받아왔으나, 1993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 제146조의4, 1항 3호가 삭제됨에 따라, 기타 승용 자동차로 구분되던 짚형 자동차도 일반 승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게 되어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지방세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세액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본 상정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있으며, 휴회 기간 중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제가 가능하면 안해야 되는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에 짚형차는 몇 대가 있으며, 이걸로 인해서 세액은 얼마나 증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관내에 짚차에 현재 대수는 몇 대나 되고, 법을 개정했을 때 얼마나 세수가 증대될 수 있겠느냐 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군 관내에 차량 대수는 약 8,354대가 2월1일 현재 숫자입니다. 이중에 짚형 자동차가 392대가 있습니다. 392대가 있는데, 여기 392대중에는 관용 차량이 4대, 또 기타 비영리 차량이 388대. 그래서 짚차는 392대가 2월 1일 현재 등록된 상태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증가현황을 보편적으로 2000㏄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현행은 자동차세가 3,920만원 짚차로만 됩니다. 법을 개정했을 적에 개정 후에는 얼마 오르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2000㏄를 주로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현행보다 330% 정도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1억 얼마요?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330% 정도.
병훈

조병훈의원

1억2만원 정도?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1억3천 한 800정도 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330%. 그게 물론 정부에서 정책을 다루는데, 과연 물가지수를 10%로 본다 이거야. 공공요금이 우표라든가 철도요금이 10%로 오르면 많이 오른다 이러는데 과연 330%가 오른다고 봤을 적에, 과연 정부에 세율 조정에 물론 훌륭한 사람이 다루겠지만 330% 정도가 올랐다면 이거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에 짚차에 대한 것은 사실상 특혜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용으로 대게, 종전엔 산업용 내지는 동원 차량용으로 짚차가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 산업이 발달 되면서부터 이게 레저용 내지는 일반승용차와 동등하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 짚차에 대한 것은 너무 세액이 불균일한 게 아니냐 해서 이거를 100% 다 올렸으면 좋겠는데, 일시에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올리면은 조세 저항이 많이 생길테니까 일반승용차에 기준해서 50%정도만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다시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업용과 레저용이 있지요? 어떤 걸 산업용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레저용이라고 그래요?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요즘은 짚차가 대게가 레저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지요.
병훈

조병훈의원

저도 짚차를 코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란도를 9인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버섯재배를 하는 산에 가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입니다. 양평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도 승용차를 가지고 갈 때는 평지를 가는 거고, 산에 갈 때는 산업용인 짚형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최초의 우리가 세제상에 세금을 산정할 적에 짚차는 산업용으로 산출이 되서 오늘날까지 받아온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저렴한 값으로 혜택을 준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산업용이나 레저용이나 구분 없이 일괄해서 330%가 오르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산업용이라는 거, 또 레저용이다, 지금은 산업용, 레저용이고 다 레저용으로 일괄 취급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어떻게 산업용과 레저용으로 분간을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영업용, 비영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활용하는 짚차가 지금까지 현행법상은 산업용 내지는 동원 차량용으로 봐서 세액이 저렴했었는데, 지금 활용 상태를 보게 되면 일반 승용차나 마찬가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너무 자동차세가 너무 불균일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아니 제 얘기는, 산업용과 레저용을 지금 구분하지 않는 거지요, 결과적으론.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과거에는 세제상에 혜택을 준 것은 산업용으로 줬다 이거야.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샀던 그 산업용 차는 이제 오늘부로 레저용으로 바뀌는 거지요? 바뀌는 게 차는 그대로지만 세제상에 문제는 오늘 중으로 레저용이다 이거야.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차원이 산업용이었던 것도...
병훈

조병훈의원

없어지는 거지.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의원

그랬을 적에 지금 세제상에 과거에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세제의 특혜를 줬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330%를 올렸다 이거야. 지금 무 하나에 100원만 해도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100%도 아닌 330%를 올렸을 적에 물론 짚형을 가진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내야 되지요. 저도 가지고 있어 봐서 세제상에 싸다는 건 느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우리가 올려도 어느 정도 퍼센트를 100이다, 200이다, 300이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이면 3학년이면 그 옆에 가면 말이 떨려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330%라는 것이 올랐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 오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형 같은 거는 사실 레저용이 있어요. 좋은 거 말이야. 그건 몇 천만원씩 가는 거 같아요. 그런 거하고 옛날 구형 코란도 같은 거 하고는 분류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신형이나 구형이나, 신형이라는 건 좋은 시설로 해서 레저용으로 하면 레저용이고, 산업용은 산업용이고 이거 확실히 구분 없이 일괄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차는 팔아먹게 되고 실수요자인 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산업용으로 쓰시는 분은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또 사실상 산업에 공하는 거 보다는 레저나 무슨 승용으로 쓰는 분들은 그래도 일반 승용차에 자동차세에 비교를 한다면 50%정도밖에 안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여하튼 그거는 논리상으로, 물론 그런 거 생각한다면 비행기 타는 거 하고, 버스 타는 거하고, 비행기에 100분의 2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330%가 올랐다. 이거는 사실 많은 차량이 아니니까 그렇지 저항은 못하는 거지 소수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이게 점차적으로 102원, 110 매년 10% 증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330%, 이런 거는 말이야. 난 반대는 안하겠어요, 그러나 이 정부나 이 조례라는 것을 다루는 것은 좀 더 국민에게 좀 최대한 군민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조례개정이 내가 의정지에도 내가 했어요. 이 상위법에 의해서 꼭 그대로만 존속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의례 여기서 거기에 초월해서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을 못하게 하는 게 의회 제도다 이거야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에 간 색시야 절에 가서 벗으라면 벗는 거고, 또 안하면 안하고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저항이 되가지고, 다른데도 신문에 매스컴을 탄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게 뭐냐 하면은 330, 말이 330이지 330%가 올랐다면 만일에 바꿔놓고 이걸 써놔서 오물세를 330% 올렸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없지요. 그래 이런 것도 나날이 날 닮아라, 날 닮아라만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일부 매스컴을 보게 되면, 인천시 의회에서 이게 자동차 짚형 자동차에 대한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를 개정 제의를 했더니, 지금 승용차 보다 50%밖에 안 된다면 말도 안 된다, 승용차와 똑같이 이제는 과세를 하자 해갖고서는 거기선 또 인천시 같은 데선 100% 올리자고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거는 우리가 논리상으로 제가 자꾸 얘기해서, 난 그거 짚차 하나에 돈 10만원, 20만원 차 가진 놈이 세금 때문에 못 굴리는 겁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그러나 하루아침에 330%가 올랐다 이거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의원으로서 군민에게 재산을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도 좋은 것이니, 내거 안내니까 내건 막 건드려도 상관없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이게 과중, 330%.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봉급을 말이야 330% 줬다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난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하지만 너무 %가 너무 높다. 그러나 승용차 대 이거에 비해서 싼 거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한 뜻에서 얘기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이고 해서 내가 안내니까 내는 거보다도 330%는 너무 %가 높다, 그 얘기를 난 말씀을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광남

이광남의장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 답변 중에서 인천시의회에서는 왜 50%냐 100%까지 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하여 주신 거 같은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천시에는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짚형 자동차를 산업용이 아닌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양평지역은 짚차를 레저용 보다는 오히려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시간 1시간 30분 회의를 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