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훈의원
질의가 아니라 신상발언입니다.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조병훈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수고하신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모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문제점을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그 남한강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는 수도권 200만억 신 체계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에 의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골재채취 기간은 1993년 12월 31일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골재가 많이 적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를 불법으로 반출하고 있음에도 집행부, 다시 말해서 군수께서는 이를 묵인하여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1일 의정활동 보고회시 도시과장에게 본의원이 지적하여 반출을 억제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도시과장 하는 말이 소신이 없는 말을 하기에 본 의원이 다시 도시과장에게 만일에 지금 이 시각부터 불법으로 골재를 운반하는 것을 묵인할 시에는 관계 규정에 적용하여 군수님과 도시과장을 직무유기로 엄히 채찍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통제를 하지 않고 지난 3월 23일 다시 도시과장을 불러서 그동안 추진 경위를 물었더니 동년 3월 18일부터 반출을 억제하였다고 하여 믿었으나, 그날 강하 주민들에게 물어 봤더니 계속 반출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때 마침 집에 가시는 우리 부의장님과 한의원께서도 23일날 나가는 것을 목견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한스러움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군수님 이하 전공무원들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골재를 불법으로 운반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골재가 개인 이광희 군수님 또는 개인 도시과장의 것이라면 기간 만료일이 지난 1993년 12월 31일 이후 한 톨의 모래알도 운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표골재는 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골재가 삼표골재로 오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에 의하면 1993년 12월 31일로 채취기간이 만료되었고, 허가조건 열한 번째에 의하면 허가기간 만료시 반출하지 못하고 하천에 적재된 채취골재는 피허가자가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었고, 허가 조건 열두 번째에 의하면 허가청이 공익상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고, 또 불법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한시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었음에도 군수께서는 관계규정을 어겨가면서 불법으로 골재를 운반시키고 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골재채취법 제 24조에 의하면 채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채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었음에도 삼표골재 측에서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1993년 11월 9일 삼산계 제89호에 의거 골재채취에 따른 반출기간 연장신청을 의뢰하여 본군에서는 양평도시 58175-8691호에 관련에 의거 1993년 12월 1일자로 1994년 2월 15일까지 반출기간을 연장 승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출기간 연장이라는 용어는 허가 조건은 물론, 골재채취법, 골재채취 지급 처리규정, 건설부 훈령 제846호에도 않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삼표골재 현장, 제1작업장 15만루베, 제3작업장 15만루베, 계 30만루베를 적치하고 있었습니다. 30만루베를 1,445원으롤 곱하게 되면 약 4억5,000만원을 합법적으로 운반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으로 골재를 운반하는 것을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직원들에게 관계 규정을 숙지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다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남한강 골재채취 기간 만료된 삼표골재 현장에 적치된 30만루베,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4억5,000만원을 추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으로 골재를 운반시키고 있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골재채취법 허가조건,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에도 없는 반출기간을 연장하여 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군수한테 있다는 건 알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번째로 골재채취법 제24조에 의하면 골재채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채취기간 만료 기간 전 3개월 전까지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골재채취법 제29조에 의하면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골재채취에 필요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었는데, 복구비가 예치가 되어있는지, 또한 민원에 발생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골재채취법 제31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을 가하였을 때는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골재채취법에도 명시되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를 운반하는 삼표골재에게 재 계약 되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법으로 운반하는 사람들에게 재계약을 하여 준 데에 대해서 군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간이 지났는데 그 골재채취를 12월 30일로 만료됐으면은 한 톨의 모래알도 가져갈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가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실한 업자라고 해서 재계약을 해줬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골재채취 불법유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관계과장 또는 기획실장에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러한 사항을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골재채취 불법운반에 대한 관계 과장이나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불법으로 골재 채취가 운반됨으로 인해서 우리 양평에 그 자원이 약 4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유출되고 또 의회에서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자료도 요구하고, 통제를 해라, 이러한 단계에서 그렇게 이것을 수습한 다음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렇게 의원들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합쳐서 하겠다 이러한 각오에서 그러한 발상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속된 말로 여기에 속기가 될 수 없지만 똥 누고 밑 씻지 않는 미끈미끈한 상태에서 과연 이런 것을 승인해줘야 되겠는가, 되게 된 이유를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우리 의원이나 저 자신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 조병훈이가 아니고, 우리는 의원으로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4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운반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톤을 높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평 도시계획도로 대로 362호선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전화국에서 우회도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359m, 넓이 25m 중 교량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24억으로 예산이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 도로에 대해서 본의원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부의 확인 행정이 미흡하였지 않았나, 또는 횡포가 아닌가, 또한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또한 일부 특정인을 위하여 놀아나는 행정이 아닌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군 의회 의원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양평군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돌출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24억 공흥리, 도시계획 도로다, 그래서 버스터미널에서 여주로 넘어가는 도로, 하다가 중단된 도로로 하는 걸로 알고 여기 김용녕 의원도 계시지만 상의를 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양평에 시가지가 번화한 것을 직행 버스나, 또 일반 차량이 그리 간다면 양평에 소통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걸로 알고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인을 한 다음에 애향동지회나 지역주민들이 하는 말이 “24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도로는 쓸모없는 도로다, 농로에 지나지 않는 도로다” 라면서 의회의원들이 눈을 감고 승인을 해줬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무슨 얘기냐고, 그 도로는 나는 알기로는 버스 터미널에서 여주 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줄 알고, 또 우리 의회의원도 그렇게 승인이 된 거라고 이렇게 저는 강력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그래 우리 손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양평전화국 측에서 길병원 모택도로 그 도로 가는데 거긴 사람이 하나도 안다니는 도로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또 우리 의회에서 분노를 왜 느끼냐 하면 양평시장 진입로를 제가 의회의장 당시, ’92년도 7월달에 시장번영회장외 200여명이 청원을 해서 지금 현재 의장이신 이광남 의원의 소개로서 현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돈이 24억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선 돈이 없으니까 도에다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집행부에서 현지 확인해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돌려줬더니 집행부에서는 군비로 못하니까 도비를 요청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회신이 와서 의장인 제가 결재를 해서 시장번영 회장에게 도에다 예산요청 중이니까 그렇게 저거 해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날 아마 도시과에서 요구를 해서 그게 도로 전달이 된 걸 내가 사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일먼저 할께 또 거기는 군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보시지만, 일요일 날이나 장날이면 사람이 오고갈 때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소통이 안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회에서 청원에 의한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집행부에서 넣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93년도 예산에 계획서 자체도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내가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억지로 의회에서 하니까 그때 어쩔 수 없어서 문서하나 탁 내 던지고 사장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다룬 거는 8만 군민이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업 순위 1순위를 주고 관심을 써서 그게 되든 안 되든 ’93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계획을 세워서 보냈어야 되는데 안됐다 이거야. 그럼 또 안됐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줘야지, 그러면 ’93년도 반영한 게 없다 이거야. 그리고 그보다 더 급한 게 많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거 우리가 알았던 그거, 버스터미널에서 양평, 여주 가는 방향 도로는 이미 김한성씨 산입니다 우리 사돈이지만. 거기를 했다가 중단이 된 거야 하다가 돈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으면 지속적인 사업 하나를 맺고 딴 거를 해야지, 그걸 중단을 하고 사람도 안다니는데다가 길을 내줬다 이거야. 그거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통도 잘 되고, 시내에 사고 위험도 없고 여러모로 꼭 필요한 거예요. 도로예요.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한다면 지금 시내 도로를 확장하는데 양평대교를 가는데 김만성씨네 방앗간 있는 지점, 약 50m가 딱 취득이 생기는 거예요, 협소해서. 이런 거를 확장해줘야지 어떻게 거기는 도시계획을 앞으로 세운다면 도시계획 정리를 해서 얼마든지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에다가 24억을 투자를 하느냐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그 지역에는 양평읍장 땅과 여기 이광남 의장 땅이 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그 땅이 1평에 50만원 하는 것이 도로가 나면 200만원짜리가 지금 호가 한다고 평가가 나고 있다. 이거 특정인을 의한 게 아니냐 라고 까지 그 얘기가 나온다 이거야. 그럼 과연 집행부에서 이러한 행정을 펴야 되느냐, 앞으로 제가 일전에 군수님한테도 제가 강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서 좀 섭섭하시기도 했었을 겁니다. 저는 왜 분노를 느끼냐 하면 ’89년도에 세월리 우회도로를 도지사가 승인을 해 줘서 팻말까지 다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하고 ’92년도에 한거는 딱 딱 딱 딱 되고 말이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또 붙잡혀 갈까봐 부탁을 안 해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부탁해서 해주는 특정인이 부탁을 하고, 특정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주는 정책을 펴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순위도를 따져서 1순위는 뭐다, 2순위는 뭐다, 3순위는 뭐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했을 적에 주민에게 공신력 있는 집행부에 저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법적으로 편의부동하게 하고, 군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가 보십시오. 지금 이 도로, 양평 도시계획대로 362호선에 대해서는 사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 농로입니다 농로. 이런 행정을 어떻게 피냐 이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이 나하고 약속한 사항, 당연히 소통에 지장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뚫어줘야 될 사항을 안 해 주고 말이야 딴 데는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의원들까지 또 의회의 무용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의회에서 청원 처리를 안 해 가지고 그거를 말이야 여기에다 올리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여기서 백번 떠들고 1,000번 떠들면 뭘 하냐 이거야, 군수나 일개 과장이 자기 뜻대로 이런 행정을 피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이게 문민시대의 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도 군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군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나를 말이야 생각하면서 그런 행정을 펴야지, 특정 지역에다가 그러한 사업지구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말이야, 또 의회의원들까지 말이야 위상 문제까지 좌지우지 하고 말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엄연히 청원된 사항은 우선순위를 다뤄져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의회제도가 정착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그걸 안 해 주고, “너희는 아무리 청원 아닌 의회에서 100번 내보내도 의회의원 니놈들은 내가 경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이. 내가 여기서 월급을 탑니까? 바쁜 시간 여기 와서 떠드는 거는 군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떠드는 겁니다. 앞으로라고 이러한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뤄서 사업에 순위도를 군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업지구 책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지구를 책정한 배경, 현재 추진과정 등을 군수께서 요 두 문제는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말씀을 드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