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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31회 제2본회의1994-03-26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안건 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사전협의에 따라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추가 상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 제2항 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3항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고, 이어서 제4항 농어촌발전5개년계획보고의건, 제5항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의사일정 1, 2, 3항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휴회 기간 중 의원님들의 충분하신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만을 거쳐 의결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 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군·산·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1994. 2. 28 경기도지사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각 시·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국제화추진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내에 설치한 환경기초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구 및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양평군 환경사업소 설치를 위한 선행 조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1994. 3.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구 및 정원 승인과 조례안 준칙이 시달된 바 있으며, 남양주, 광주군을 비롯한 한강수계 5개 군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시위 적절한 일면 너무 이러한 사업소의 설치가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나 늦으나마 이번에 상당한 기술직 요원이 보충을 받아 사업소로서 독립된 기능을 하는데 대해서는 일면 반갑다고도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계속 우리 양평군수님의 산하 이하 사업소로서 조치하는 것이 사실상 타당치를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 즉은, 이 팔당수계 보호에 관한 문제는 연한 7개 군이 우리와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처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군수 산하 사업소로 존치가 된다면은 관리나 부족한 인원의 보충, 또 상당한 예산은 물론 수해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평군의 전체 재정 규모상 손실이 예감이 안 될 수가 없는 처지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업소로서의 독립된 기관으로 환경처장관 산하 기관으로 둬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타 시·군과 유사한, 또 아니면은 커다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으로 인원의 이동이나 또 필요한 직급에 보충 같은 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쭉 보면은 환경직, 기계직이 주로 주종을 이루는데 이러한 인사교류나 아니면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 적절한 전보 보충으로 인해서 그 직무가 원만히 수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러한 직원의 결원시 조속한 보충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상 우리 군으로서는 또 지난 과거와 같은 전처를 면치 못할 것이고, 난맥이 야기 되리라고 예견을 안 할 수가 없는 일이겠습니다. 해서 양평군수께서는 본 환경사업소가 우리 군수님 산하에 두지말고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독립된 환경처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직무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계속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발전5개년계획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2차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에 의한 하향식인 사업을 농어민이 직접 자발적인 참여와 기구적 노력 부족으로서 사업별로 분산 지원 되던 것을 구조개선 효과가 미흡했던 것을 정부와 농어민, 중앙 정부와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체제를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 원칙을 보고 드리면은, 농어촌구조 개선사업 중 생산, 유통, 가공 등 농어민 생산조직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 개인이 집행하도록 자율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추진 과정을 보고 드리면 주민 홍보가 ’93.12. 9∼12.30까지 홍보를 했고, 주민 설명회를 각 읍·면 순회를 해서 전체 독농가, 주민, 혹은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공고문 배부를 2회에 걸쳐서 8,280매를 한 바가 있고, 신농정 책자를 2회에 250권을 배부를 했고, 반상회를 1회에 8000부를 했습니다. 신문 보도도 1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청서는 1차에 ’93년 12월 31일까지 받았고, 2차에 걸쳐서 ’94년 1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5개년 계획이 주민들이 잘 몰랐든가, 혹은 공문이 잘 몰라서 그랬던가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서 3차에 다시 1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검토 후 재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 주관 부서인 저희 산업과에서 ’94년 2월 2일날 재검토를 했고, 다음에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94년 2월 2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에 ’94년 2월 15일날 재검토를 받았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2월 17일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총 66건, 자율사업이 31건, 지방화 사업이 35건, 그래서 총계가 2,095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94년 9억96만9,798만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추진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잘 아시다시피 안건의 의결과 보고 청취 등의 성실한 의안처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며, 법에 보장된 하나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정중한 자세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답변자의 답변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나치게 흥분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를 통하여 궁금하신 문제를 소상히 확인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입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 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신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1차, 2차 과정을 과장님께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보건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요식 행위를 했지만 최일선에 닿지가 않았다 이거를 지적하여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린다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은 5개년 계획이내에는 다시 다루지 못할 아주 중요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리장, 면장 회의를 하고, 또 산업계장 회의를 하고, 또 면장은 리장회의를 해서 과연 그게 진추가 될 것이냐, 또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유인물을 배포한다, 또한 반상회보를 만든다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회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상회라는 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 또 회의를 다 안 오게 되면 반상회보가 가가호호에 다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5개년 계획은 담당부락 직원이 있습니다. 조그만 동네는 25호에 해당하는 부락도 있고 큰 부락은 여하튼 100여호 이상을 차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조사는 5개년 계획 수립이니 만큼 옛날 호호, 그러니까 호별, 가구 조사하는 식으로 가가호호에 방문해서 이러한 신농제 UR 대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선생님께서는 무슨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입니까? 이렇게 좀더 아주 침투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적인 지시에 의해서 탁상 행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계획을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했을 적에는 그 담당부락, 강상면에도 공무원이 22명이 있습니다, 16개 부락이에요. 면장, 부면장 빼놓고도 각 담당 직원이 있는데, 24호정도 되는 거 같으면은 하루에 30분에 한해서 스물네사람 다 맞춥니다. 또 100가구라도 며칠간 출장내서 정확하게 침투되어서 확실한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까 지적한거와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특수작물 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특수 작물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탁상 행정을 하지 말고, 일선에 침투될 수 있는 행정을 펴서 5개년 계획에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지대한 관심을 베풀어서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는 농민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예, 이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농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이 되었으나, 출신구 의원도 누가 어떤 종목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출신구 의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설명회나 공고문이나 책자나 신청서 접수할 때 계속해서 읍면이나 혹은 부락민에게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게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나 혹은 또 5개년 계획을 해도 그 사람들이 5개년 계획이 손아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부락 부락별로 한 것을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라 하는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이 아마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계획은 이제 수정을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만약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혹은 또 5개년 계획을 하다가 이사를 가거나, 내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이러한 사람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은 연초에 다시 의원님들과 예산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농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제 질문한 거는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출신구에 5개년 계획에 어떤 종목이 어떤 사람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고자 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주민들이 물어 보거나 어떻게 됐는지를 알라고 할 때에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까 답변도 못하고, 결정한데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각 의원님께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자율사업이나 혹은 지방화 사업을 1부를 복사를 해서 각 의원님께서 보내 드리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어느 부락에 누가, 무슨 사업이 어떻게 얼마간에 기간은 언제, 이것이 알 수 있도록 1부씩을 전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인제 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 서류로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오늘은 지금 이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는...
병영

이병영의원

아니, 먼저 5개년 계획 설명 하실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오늘 그걸 보고를 하시면서도 준비를 안 하셨나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서가 도에 올라가서 중앙에까지 해서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것을 신청만 들어왔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병영

이병영의원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여기서 확정이 된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아니요, 확정은 안됐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변경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확정이 된 거지...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아니, 변경은 계획서만 변경을 못하지요 지금 현재 5개년 계획 동안에 내가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혹은 사업을 포기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런 사람이 많이 대두가 되면은 그 계획을 변경할 수도 사실 있는 겁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그거야 변동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계획된 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계획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획만은. 그 계획서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변경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계획서는 지금 올려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병영

이병영의원

글쎄 그러면 우리 군으로서는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확정이 안됐다고 보고하면은 안 되잖아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확정 통보가 와야만 저희가 확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만은 제가 해서...
병영

이병영의원

아니, 확정 통보는 여기서 올리지 않은 확정이 어디서 다른데서 들어갈 리는 없고, 우리 군에서 올라간 걸 가지고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은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은 확정이 된 걸로 보는 거지 그걸 확정이 안됐다고 지금...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계획서를 해서 1부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그러면요, 각 면별로 어떤 분이 어떤 사업을 확정이 됐다는 것을 서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서류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보고 자체 듣는 게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농민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도에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3월 9일날 이미 도에 결재를 해서 군수 결재를 해서 올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얘기해야 배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상태의 것을 전번에 의정활동 보고회 때도 이런 보고는 앞으로 지양 시켜라, 그런 얘기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백날 떠들어도 이렇게 했다는 걸로 형식상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여기서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야. 앞으로 행정적으로 방향을 좀 시정해서 변화를 느끼는 그 행정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3월 9일날 이게 도에 확정이 돼서 우리 양평군에선 확정이 돼서 도에 보고가 된 게 아닙니까?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예, 예.
병훈

조병훈의원

그렇지요? 그럼 우리 그 이후에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러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우리 군민의 뜻이 수렴이 되서 나가는 그러한 행정을 펴야 되는데, 이미 다 나간 다음에 이제서 보고 행정으로 그치니 이까짓 거 뒤에 들으면 뭘 하고, 여기서 백번 떠들으면 뭘 하냐 이거야. 다만 우리 이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말씀대로 그 사항을 전번에 의정활동 보고회 때도 얘기를 했으니까 면별로 자료조사 해서 한 것만큼은 복사해서 카피해서 딱딱딱딱 줄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안 됩니까? 그걸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이에요, 각 면별로 딱 해서 총괄 묶어가지고 딱 그대로 복사해서 주면은 되는 거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전번에도 얼마나 채찍질을 했어요. 또 밀고 또 밀고 말이야, 집행부에서 하는 그 의지가 결여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개가 짖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 우리 의원들은 8만의 군민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이런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내 의정활동 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사후에 보고 하는 거는 받아주지 말라 의장단한테도 내 얘기 했어요. 이거 맨날 여기 앉아서 보고는 하지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 괜히 목소리만 커지는 거지. 그리고 또 흥분하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흥분을 안 하겠어요? 의장께서 얘기하는데.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제가 다시 한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하게 돼있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서 지난 3월 3일날 제가 보고를 하게 돼있는데, 우선 계장이 서면으로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제가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늦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아니, 계장이 못하면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 못하면 군수라도 와서 하던지 부군수라도 해야지요, 대동해서. 그렇게 되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가야지 다 보낸 다음에 우리 의원이 어영 의원이에요? 여기서 다 자기 바쁜 사람들을 붙잡아다 놓고 말이야, 보고 다된 다음에나 보고하고 말이야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다 이거야. 내 명백히 얘기를 했어요, 전번에도. 앞으로 의장단에서 적정 시기에 적절하게 보고가 안 되는 거는 커트 시키라 이거예요. 괜히 와서 우리가 밥 먹고 앉아서 당신네 헛소리 하는 거 듣는 사람이 아니잖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쓰고, 8만 군민을 상대한다 이러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잘 대응 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뭐 하러 여기 앉아서 목소릴 크게 떠들어요. 지금 백마디 해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된 거 우리 이 의원이 얘기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이미 양평군은 확정이 되서 나간 거예요? 그렇지요? 다시 수정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그럼 뭘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의원입니다.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우리 양평군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우리 농촌과 농민들에게 매우 중차대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계획을 보고를 받고, 또 다뤄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평군 의회에서는 선진지 견학과 시드니 의회 방문을 위해서 일전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 의원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 두 나라가 다행스럽게도 농산물과 축산물을 수출하는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 자연 환경과 농산물과 축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서 뭐, ’98년까지 전국에서는 몇 조를 투자하고, 우리 양평군에서는 4,968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98년도에는 그 투자 계획에 의해서 투자된 그 자금들이, 또 농업 구조 조정이 과연 잘 되어서 그 나라하고 세계무대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에 참으로 본 의원은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라는 서두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민 자율 추진 사업 대상과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 첫째로 주민 홍보가 부족 했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신문지상에 또 반상회, 또 관보,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했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조병훈 전 의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연 농민들이 얼마만큼 이 문제를 숙지했었겠느냐, 수치스럽게도 본 의원도 이 내용을 숙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보면은 작년 12월에 주민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양평군의회에 정기회의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수 없었다 라고 하는 문제점은 결국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회서 저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98년까지 약 5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우리 양평군에 농업구조 조정을 위해서 쏟아 붓는다고 하니, 작목반을 편성해서 신청을 하고, 그 보조금을 가지고 앞으로의 농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된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 후에 보고라고 하는 미명하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선정 절차나 추진 과정이 너무 짧았다. 5개년계획을 세우면서 불과 한달여에 짧은 기간으로 과연 이것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 두 번째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 계획안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과연 5년 후에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나서 농민들이 어떻게 구조 조정이 되겠는가 하는 비전이 제시가 안돼 있어요? 지금 농민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과연 그 재원과 자금이 실질적으로 조달이 되겠느냐?” 우선 그 첫째로 의심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 과거에서처럼 또 빚만 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까지에 농어촌 발전계획은 정부 주도하에 했지만은 이제는 주민들의 자율 참여에 의해서 하였다. 물론 자율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당이 많은 거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신문 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쌀 문제 때문에 다른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더 추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발전 5개년계획을 보면은 추가 양보 한 그 작목들에게 집중 지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쌀은 경쟁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추가 양보한 그런 작목들에 집중 투자를 한다, 특수 작물에 집중 투자를 한다면은 오히려 그 부분을 살려야 된데도 불구하고, 쌀을 막는다라고 하는 그 미명아래 더 추가 양보를 했다 이겁니다. 더 이상 추가 양보는 없다라고 이제까지 얘기를 했어요? 외국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민이 우리보다도 더 잘 압디다. 우리 같이 가셨던 의원님들 들었을 거예요 사기다 사기. 한인촌 방문 했을 때 우리 한국 교포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쌀 개방은 사기다 이거야 사기. 절대 안 한다 라고 했으면 절대 안해야지 왜 개방을 했느냐 이거예요. 개방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정보를 imformation(정보)를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서 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 없이 마지막에 개방을 했다. 사기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주에 가서 교민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좀 말이 질의가 빗나갔습니다마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서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은 정부에서 비전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추상적인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의회 활동 중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양평군 농촌이 살고, 농민이 사는 길은 특수작물을 개발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집중 투자를 할 때 그것이 효과가 나오고 전문화 되는 것이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5개년 계획안을 보십시오. 나열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중점 투자가 되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민들한테 자율 신청을 받아 하다 보니까 과수 하시는 분은 과수 쪽에, 채소 하시는 분은 채소 쪽에, 쌀 하시는 분은 쌀 쪽에 쭉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대로 조금 더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야 어디 농촌에 생산력이, 그 기반 조성이 구조조정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98년도에 이 투자 계획이 끝난 후에 이 계획안대로 집행한 후에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는 우리 농촌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98년까지 투자 계획이 4,900억, 968억. 약 5,000억의 재원이 양평군에 농촌에 투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지금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안에 보면은 그 총계가 ’98년까지 2,095억3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감금액의 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이 조달되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쌀을 지키기 위해서 타 농산물을 추가 양보를 했다고 하는 것을 신문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느 품목이 어떤 경쟁력을 갖는가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과연 그 품목이 세계의 농산물과 세계의 농·축산물과 경쟁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지금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투자 계획에 의해서 자율신청을 하지 않은 농민들에게는 기회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답변은 그 투자계획을 자부담이 있으니까 하지 않거나, 포기 한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그 재원을 가지고 기회를 신청하지 못했던 그 농민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는 말씀이시고, 그 신청한 투자 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재원이 조달이 돼서 매년 예산 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이 투자 계획안은 의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고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산심의 할 때 2대에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안, 또 투자 계획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면 안 되겠다 하면은, 이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은 이건 백지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율 신청한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은 과수 부분에, 채소 부분에, 이 만한 재원을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그 총량만 결정을 하고, 그 총량에 재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 투자를 5개년 계획을 해서 투자 했을 때에 나타나는 효과가 얼마큼 되냐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잘 미지수 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이것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개년 계획이 사실상 계획서만 보냈을 뿐이지 다시 수정해서 어느 정도에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 외에 42조원은 우리 구조 개선입니다. 구조개선 외에도 우리가 목표를 하는 사업이 산업과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있는 대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본 결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7,400불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이 되면은 적어도 8,000이상의 농어민 소득이, 국민 소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마는 저도 그러한 수치적으로는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다음에 4,948억이 양평군에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의회 때 제가 질의 답변 시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어마한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거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92년서부터 ’93년도까지 이미 2개년은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것이 779억, 다음에 ’99년서부터 2000년도까지의 투자량이 1,935 이렇게 해서 2,095억, 이것을 따져 보면은 대게 전체 물량에 137억이 모자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쌀을 지키기 위해서 타 작목에 어느 품목이 더 경쟁력이 있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과나 혹은 배, 그다음에 꽃류, 지금 단월에서 하는 꽃, 이런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에 자율 신청이 없는 농가는 42조원의 혜택을 받지 않는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원래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사업 외에도 농촌에 사업이 해마다 국·도비 지시에 의해서 시·군비 부담, 지시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예산 요구를 해서 안 들어간 농가에게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농가별로 카드화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 42조원 외에도 농촌에 들어가는 자금이 있으면은 앞으로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품목이 사과, 배, 화훼 세 가지 품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각 작목에 지금 연간 생산량은 얼마고, 지금 농민들이 몇 가구가 재배를 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은 얼마인가?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안에 의해서 투자를 한 이후에 ’98년도에는 사과, 배, 꽃이 갖는 위치가 우리 농촌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에 농민들이 더 확대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이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생산량과 몇 가구, 연간 수입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수치로는 보고를 못 드리고, 다음에 자세한 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 말이지요, 제가 비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 과장인 산업과장님께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거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한거지, 어떠한 작물이 또 어떠한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야 양평군에 농촌이 살겠는가 하는 그런 비전은 안 갖고 계신 거 같아요. 답변해서 지금 ’98년도 이후에는 국민소득이 8,000불 이상 되지 않겠느냐? 이건 정치가들이 답변하는 겁니다, 정치가들이. 과거에 “야, 10년만 배 굶주리고 우리 잘 참고 일하면은 5,000불 소득에 몇 억불 수출,” 이건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을 우리 농민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야, ’98년까지 이렇게 투자해서 당신네들 소득이 한 8,000불 된다, 국민소득이 8,000불 된다” 누가 믿겠어요? 왜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처한 위치에서는 중앙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하라는 거니까 어쩔 수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토론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자기반성에서부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 수립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결과가. 모르겠다. 중앙에서 이렇게 43조원을 투자해서 하면은 ’98년도에는 8,000불 소득이 된다더라 우리 앵무새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드래도 군민들이 따라주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고민하고, 고뇌한 흔적이 없다 이겁니다. 나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거 인기정책 아니냐? 내 어저께도 내 서울 가서 몇몇 친구들하고 사석에서 이 문제를 논의 했습니다. 토론을 해 봤는데, 뭐 도시 사람들도 그 재원이 어디서 조달 되는 거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쟁력 있는 품목, 내가 집중 투자하는 품목,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예, 예.
광남

이광남의장

이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농어촌 발전 5개년 투자 계획을 작성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투자 계획을 갔다가 검토를 할 적에 여기 보면은 총 사업 건수 66건에 자부담, 융자, 시·군비, 도비, 국비해서 2,095억 이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 계획서가요 이거는 하부기관과 또 상부 기관과의 하나의 간단한 보고 양식이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다가 이러한 투자계획을 갔다가 보고를 하는 양식으로서는 저게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과장님도 속으로 생각 하실텐데 여기에 뭔가 세부 계획이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게 여기 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전문가도 계시겠지마는 답답해요 이걸 보면 말이지요. 아무리 과장님이 보고를 잘 하시고,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보고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 투자 계획서 자체가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이러한 게 많아요. 시설채소다 12개소, 12개소가 ’94년부터 ’98년 5개년 동안에 216억을 투자를 한다. 요건만 달랑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지요. 그러니까는 이 의회에서 질문도 많고, 우선 여러 가지 많지 않느냐, 제자신도 사실상 과장님께서 며칠 전에 와서 보고를 하실 적에 상당히 그 답답했어요. 해서 이것이 많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보고서는 우리 의회에 가져오지 말기 바랍니다. 비단 이 농어촌 발전 5개년 투자계획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탁 보면은 청사진으로 딱 알 수 있게 이렇게 좀 간단명료하게 배경을 같다가 알 수 있게끔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거는 그 저기 하부기관과 상부기관 간에 하나의 보고양식에 불과해요. 간단한 말이지요. 뭐 이런 걸 같다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자체가 넌센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그 보고서를 같다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빨리 가도록 그렇게 하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고 말이죠, 지금 집행부와 의회간에 의사소통이 이게 안 돼요 우선 여기서요. 이래서 이게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1시 20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본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 관하여는 동료 여러 의원께서 상당한 질문과 또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간헐적으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계획서는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또한 농민들로 하여금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계획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례를 든다면은 우리 열두 동료의원이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의원님들께서 직접 농사에 종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 의원님들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들은바가 없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활기찬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계획서가 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내에서도 전국적인 통계로 보아서도 임야 면적이 제일 넓은 데입니다. 임야 면적이 넓음과 동시에 임산자원 중 표고, 원목 같은 것도 생산이 제일 많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우리 양평군내에 상당한 농가가 표고 재배, 아니면 그 약재 버섯 영지버섯 재배 이러한 걸로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그러한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종목은 어디 한군데 눈을 씻고 살펴봐도 눈에 띠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산 계획서가 될 수가 있다면은 정말 각 농가 호호별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본 계획서를 직접 휴대도 하고 숙지도 하고 개별 면담을 해가지고 현재 처해 있는 입지와 향후 계획같은 거를 직접 질문을 해서 이러한 계획서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산 계획서라고 봐지는데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보고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하기 위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기위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업 추진 절차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도에 투자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물론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참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양평 군민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못 입는다면은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입석하신 군수님 이하 여러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들도 상대적으로 책임을 면탈할 길이 없어요. 엄격한 직무유기입니다. 상부에 보고한 문서를 다시 환수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농민들로 하여금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계획서가 작성 되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안 되면은 앞으로 닥칠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만약에 시정이나 재 작성이 여의치 못하다면은 주민으로 하여금 이것 지원 혜택을 못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야기될 수 있는 반발이나 그 직무유기에 대한 것도 저희도 마찬가지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의원입니다. 물론 농어촌 발전 5개년 투자계획이 66건 중에 35건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곡처리장 이 설치문제로 인한 지난 ’93년 12월 28일자로 군수님, 농협군지부장, 단협장, 저희 양곡가공협회 양평군지부에서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 군수님께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의 문제에 있어서 농수산부 정책에 의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협군지부나 단협에서는 일언 조치 없이 지금 토지를 구매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언반구 없이 행하는 이 처사는 우리 양평군 도정업자 118명의 회원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협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사는 길을 선택 한다면 기존업을 갖고 있는 정부당국에서 허가를 득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우리 도정업자들입니다. 물론 영세업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위는 미곡 종합처리장은 대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영세도정업자는 소기업인데 회전되는 단협은 정부에서 7억씩 보조를 주며, 도정업자는 1억을 주되 4개내지 5개의 회사가 합작에 한하여 주는 방면에 담보 대출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문민시대에 와서 좀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단협의 1개소 설치도 118명 회원들이 생명을 조이는 셈인데, ’97년도에 미곡처리장이 또 설치된다는 문제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물론 아까 먼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3월 9일자로 보고가 됐다 하니까 물론 방침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업자 118명은 현 단계에서도 지금 1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뭐 생명을 갖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다 또 이런 처사가 나온다 했을 때 우리 양평군 가공업자 118명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히 설립코자 할 생각이 있다면 군내업소에 대한 107개 업소의 현 시세에 맞는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삼표골재산업에서 어촌계에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나 우리 미곡종합 처리장과의 설치문제나 동등하다고 봅니다. 어촌계에는 지금 7억 내지 8억씩 40여명의 보상을 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정업자에 의해서 118명에 대해선 그냥 목을 조이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산업 과장님 하고도 먼저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뭐 상중에 계시고 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이 단협에서도 몇 번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네 바쁜 이유로 상의조차 없이 지금 토지를 4,000평을 구입을 해놓고 도곡리에다 해 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이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됐을 때 가공협회 업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해서는 당초에 1개소가 우리 양평군에 배정을 받아서 양평농업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그 설치 예정지가 양평읍 도곡리 814번지로 되어 있고, 그 주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작년 10월 16일날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에 12월 1일날 사업대상자 도에 추천을 하라고 해서 추천을 한바가 있고, ’94년 1월 24일날 사업대상자 확정이 농수산부로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4년 2월 20일날 사업시행 계획서를 도에다 제출을 했고, 3월 25일날 현재 농지전용 및 공장 설립허가 신청 준비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35번에 농어촌 구조 개선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35번에 있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97년도에 되는 사업이고, ’97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하나가 설치가 되면은 그 설치 안하는 방향으로 제가 도에다 농산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개소는 몰라도 2개소는 더 이상 설치 안하는 방향으로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은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먼지 쏘이고, 힘들고 하는 이런 도정공장을 가급적이면 5개 내지 20개씩 합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물벼를 사가지고 물벼를 사서 찧어서 판매까지 이르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개내지 2개를 각 시·군마다 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도 지금 현재 1개소를 했고, 3개소가 더 설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97년도에는 전체 도정업자들이 그렇게 무리를 한다면은 안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성석

한성석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평 단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7억 보조, 자부담 융자해서 14억,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전체가 14억 입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그러면 인제 7개 단협에서 1억씩 투자를 해서 21억, 우리 양평군에 7개 단협이 있으니깐요. 21억을 갖고 움직이는데 여기서 한두 군데가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지제하고 개군이 안 된다는 거 같습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예, 놓고 봤을 때 지금 동부에 우리가 양평이 동부 서부 이렇게 맨날 분할이 되어 있는데 양평 단협에서 이게 우리가 서부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동부에 지금 지제가 우리 가공협회에 들어와서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7년도에 안한다고 보장은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회원이 반대를 하면 안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했을 때 그 당시까지 과장님이 계시다 하면 이런 문제가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뭐 종이 한 장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가면 그만인데, 이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선 단협이나 산업과나 놓고 봤을 때 군조합이나 가공협회는 서로 4자 회담을 이루어져갖고 서로 불평 없이 처리를 해 주는 게 원칙이지, 이걸 각자 상의도 없이 너희들은 암만 그래도 허탕이다 이런 식이 되어갖고 단협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같습니다. 또 군에서 여기에 협조를 해주니까 되는 거지 저희 놓고 봤을 때, 가공협회 사단법인체가 엄연히 서있는데 경기도에 금년에 10개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97년까지 40개나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97년도에 안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경기도에 40개를 꽂아야 되는 할수 틀어박게 되면 지제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97년도 계획이 지제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사실 뭐 인건난도 어렵고 해서 물론 정부방침이 농수산부에서도 좋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서 지금 저 역시 지부장직을 맡아 갖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4자 회담을 해갖고 무슨 결정을 하나 지어갔고,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가 회원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문도 다시 띄웠습니다. 그건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때 우선 과장님께서 우선 단협과 군지부, 또 가공협회, 산업과 이렇게 4자 회담을 해갖고 이거를 해주시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97년도 계획은 이건 없애줘야 됩니다, 이건.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날 그 4자 회담을 한번 해보고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지금 현재 각 농수산부나 각 시·군에 사정을 보면은 미곡종합처리장을 한군데 내지 세 군데를 전부 해서 영세, 그것을 인제 앞으로 다 폐쇄조치를 시키고 할려고 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사실은 정부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우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다 이것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이게 지금 이 단협이 1개 단협이 종합 미곡처리장을 설치를 해갖고 있는 전국 실정이 지금 연내 마이너스가 5∼6,000이 간답니다. 그 다음에 양평처럼 7개 단협이 합동으로 이루어진다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정부수매도 안하고 농협수매가 이루어졌을 때, 우선 정부 도정 공장도 폐쇄가 될 거고, 또 이 단협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놓고 보면은 우선 기존업자가 망가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데모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서로 우리가 수매량을 결정을 해갖고 11월, 12월, 1월, 3개월간에 수매를 하고 그 외에 수매를 안 한다 이런 조항을 갖고 한번 결정을 하던지, 타 군 예를 들면 포천 가산면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는 사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에 맞는 단가로 지난해 얼마에 놓고 샀냐하면 벼 한 가마에 3만9,000원씩 놓고 40㎏를 샀어요. 그러면 그게 12만5,000원인가, 12만7,000원에 팔립니다. 이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영세업자가 더구나 망하고 있는 이 형편에 각자 농가가 갖고 있는 벼를 가마당 3만9,000원씩 다니면서 구매를 한다하면 업체는 자연히 쓰러질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업체는 정부에서 부터 조상이 물려줬고,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갖고 세금을 내고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자연히 물러날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널리 생각을 하셔갖고 우리 가공협회의 회원들에 생각을 좀 갖고 차후에 28일날 뭐 회의를 할 결정이다 이랬는데, 아마 그게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자기네 바쁘다고 안하고, 그렇다보면 이 가공협회는 그래도 사단법인이라는 체를 갖고 있는 업인데,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네들 바쁘다고 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 자기네 토지구매 다해놓고 승인받아가지고 한다면...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28일날 제가 회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안가도록 되어 있어서 28일날 그냥 해 볼려고 그럽니다. 다시 28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이건 정말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본 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예, 조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예, 방금 한성석 의원께서 아주 좀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도 과연 이 문제는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에 사유 재산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또 정부에서는 또 공무원으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기존 업자에게는 당연히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거는 잘 모르지만 아까 우리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갈채취를 하면서 어민들에게 등록된 사람들에게는 어민 피해 보상을 연간 한사람에게 1,2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정부사업 또 나아가서 단협이라는 것을 개인들이 모아진 사단법인체입니다. 정부도 아니고, 이런데 주면서 정부에서 그런 업체를 키워가면서 하는데, 과연 기존업체를 죽여가면서 그거를 양성화 시켰을 적에 그 책임은 정부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단협에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는 보상책 문제도 강하게 밀고 나가서 서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한의원님이 그 가공협회 회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일단 기존업자를 보호 측면에서도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거리를 좁혀가면서 이해와 설득 문제점을 풀어가면서 정책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상으로 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국가니까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발상은 이제 문민시대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집행부에 그 작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이거를 떠나서 어느 한 뭐가 있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기존업자를 보호 측면에서도 충분한 대화, 설득, 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옛날식으로 그저 내리밀면 된다, 이거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좀 더 우리 가공협회 회장 한의원님 계시니까 가공협회 기존 업자와 집행부와 농협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기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고 있나 그것을 하나하나 수렴해 주고, 정립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울러 기존업자에게는 적정한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걸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간단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을 드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지적하자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대도시 직판장 문제인데, 처음에 이 대도시 직판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그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서 소문에 듣기로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우려할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4억의 예산이 세워지게 된 배경, 의회의 입장, 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집행부에서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을 때 그 2억 가지고는 상당히 대도시 직판장 사업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해서 2억을 더 증액을 시켜서 4억을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에 점포를 구해서 우리 양평군 특산물을 전시를 하고 또 그 전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홍보를 통해서 때로는 판매도 하는 그러한 홍보와 그 전시에 많은 중점을 두어서 그 직판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 직판장이 구성이 되면은 군수님이나 때로는 관계 실과장님, 때로는 우리 의회의원, 또 우리 양평군에서 중점적으로 뭐 생산되는 산채, 또 산채아가씨, 동원해서 가서 어깨띠도 두르고 대도시 주민들에게 우리 양평군 특산품은 저공해 특산물로서 이러이러한 물품이 있다. 이것을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우리 농촌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측면에서 소비를 해 달라 하고 호소를 할 수가 있는 길을 열고자 이 안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집행부에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여론에서 듣기로는 상당히 그 사업 외에 융자를 받고, 또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상당히 확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됐을 때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안됐을 경우에는 과연 집행부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심각하게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 묻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보조 2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그렇게 해서 당초에 그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2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4억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임차료로 됐습니다. 당시에는 보조 사업이 1억이 있었는데 이걸 전체 임차료로 해서 당초에는 농협이 신청한 것을 이것을 의회에서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게 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임차료 400만원을 세워서 후계자에게 연락을 했던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93년 9월 6일날 사업신청이 군에서 도로 됐고, ’94년 2월 21일날 사업이 확정되어서 도에서 군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94년 1월 8일날 직판장 위치검토를 하기 위해서 강동구 천호동에 1차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다음에 ’94년 2월 24일날 직판장 유치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강동구 명일동에 2차로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한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94년 2월 27일날 축산활성화 자금 관계로 서울시 시청 농산유통과에 저하고 농민후계자하고, 저희 특작계장을 데리고 유통과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통과장이 축산활성화 자금을 신청하라고 3월 11일날 연락이 저한테 왔습니다. 다시 농어민 후계자에게 3월 15일날 농어민후계자 회장이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그 절차를 상담을 해가지고 3월 18일날 2억을 강동구청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5%에 축산활성화 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94년 3월 23일날 직판장 위치 검토를 강남구 역삼동에다가 60평짜리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적이 적어서 아까도 보고한 대로 마찬가지로 강동구 명일동에다가 잠정적으로 예정지를 선정한 바가 있어서 전체예산을 보고 드리면은 임차료가 4억이고, 융자를 2억을 신청을 했고, 자부담이 1억6,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농어민 후계자가 1억6,000을 거출을 해서 전체 예산이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군데 농어민 후계자들이 하는 데를 횡성서 하고 있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에는 축산물 판매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판매장,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옆에다가 수퍼처럼 만들어서 3개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운영하는 것을 제가 본바가 있고, 지금 저희도 그렇게 농어민 후계자들이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끌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저희 의회의원들 보수도 못 받고 있는 처지지만 매주 금요일날 한분 빠지지 않고 다 모이고, 또 지나간 일주일동안에 서로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의견 교환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 문제도 포인트가 잘못 틀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애시에 집행부에 얘기를 했던 거는 또 군재정이 엄청 빈약한 처지에서도 추가 2억을 더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한번 해봐라 했던 이유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면은 우리 양평군 재산으로 확보를 해놓고 운영만은 농어민 후계자가 됐건, 지도자협의회가 됐건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로 하여금 하나의 그 운영을 해서 그분들의 숨통을 트여주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은 이게 전부 농어민 후계자 단체로 다 그냥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그렇습니까?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글쎄 농어민 후계자에게 농협에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김용녕의원

운영권만 주고 재산권은 군수님이 확보해 놓고 계셔야 된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그래 그 4억은 확보해....

김용녕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답변이 임차료를 전부 뭐 농어민...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주는 게 아닙니다.

김용녕의원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양평군수님하고 그럼 정부가 계약이 된 겁니까?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군수님이 계약을 해서 만약에 농어민 후계자가 하다가 못하다면은 그 사업은 임차료니까 도로 받는 겁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그리고 이것도 금요일날 다시 이것이 명일동에 잠정적으로 예정지가 확정이 되면은 제가 다시 보고를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신 농정 5개년 계획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바로 이 5개년 계획이 정부에서 수립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우리 농민을 보상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세워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모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농사짓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의 아들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역사를 재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좀 볼 때에 우리는 농민의 아들·딸이요, 우리 농민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많은 질의가 나오지 않았었을 겁니다. 생각컨데 우리 앞으로의 농민들이 과연 이마만큼 자원을 정부에서 집중 투자를 해서 세계 속에서 우리 농정이 살아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타결을 위한 최종의 목적지까지는 도달할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위정자나 또 모든 행정을 집행 하시는 여러분들은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좀더 심도 있게 정말 내 일같이 열심히 일을 해 주셨더라면 우리 농민에게 보다 침투가 잘 됐을 거고, 농민을 위한 이런 정책입안이 아마 사업위로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의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 또 이 농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한 그 푸념, 하소연, 그 설움, 이걸 누가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이런데 앞으로 좀 더 착안을 해서 정말로 농민을 위한 우리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답변은 생략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은 의원님들의 질의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보고는 이상으로 종결을 합니다. 조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질의가 아니라 신상발언입니다.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조병훈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수고하신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모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문제점을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그 남한강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는 수도권 200만억 신 체계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에 의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골재채취 기간은 1993년 12월 31일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골재가 많이 적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를 불법으로 반출하고 있음에도 집행부, 다시 말해서 군수께서는 이를 묵인하여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1일 의정활동 보고회시 도시과장에게 본의원이 지적하여 반출을 억제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도시과장 하는 말이 소신이 없는 말을 하기에 본 의원이 다시 도시과장에게 만일에 지금 이 시각부터 불법으로 골재를 운반하는 것을 묵인할 시에는 관계 규정에 적용하여 군수님과 도시과장을 직무유기로 엄히 채찍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통제를 하지 않고 지난 3월 23일 다시 도시과장을 불러서 그동안 추진 경위를 물었더니 동년 3월 18일부터 반출을 억제하였다고 하여 믿었으나, 그날 강하 주민들에게 물어 봤더니 계속 반출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때 마침 집에 가시는 우리 부의장님과 한의원께서도 23일날 나가는 것을 목견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한스러움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군수님 이하 전공무원들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골재를 불법으로 운반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골재가 개인 이광희 군수님 또는 개인 도시과장의 것이라면 기간 만료일이 지난 1993년 12월 31일 이후 한 톨의 모래알도 운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표골재는 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골재가 삼표골재로 오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에 의하면 1993년 12월 31일로 채취기간이 만료되었고, 허가조건 열한 번째에 의하면 허가기간 만료시 반출하지 못하고 하천에 적재된 채취골재는 피허가자가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었고, 허가 조건 열두 번째에 의하면 허가청이 공익상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고, 또 불법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한시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었음에도 군수께서는 관계규정을 어겨가면서 불법으로 골재를 운반시키고 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골재채취법 제 24조에 의하면 채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채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었음에도 삼표골재 측에서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1993년 11월 9일 삼산계 제89호에 의거 골재채취에 따른 반출기간 연장신청을 의뢰하여 본군에서는 양평도시 58175-8691호에 관련에 의거 1993년 12월 1일자로 1994년 2월 15일까지 반출기간을 연장 승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출기간 연장이라는 용어는 허가 조건은 물론, 골재채취법, 골재채취 지급 처리규정, 건설부 훈령 제846호에도 않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삼표골재 현장, 제1작업장 15만루베, 제3작업장 15만루베, 계 30만루베를 적치하고 있었습니다. 30만루베를 1,445원으롤 곱하게 되면 약 4억5,000만원을 합법적으로 운반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으로 골재를 운반하는 것을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직원들에게 관계 규정을 숙지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다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남한강 골재채취 기간 만료된 삼표골재 현장에 적치된 30만루베,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4억5,000만원을 추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으로 골재를 운반시키고 있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골재채취법 허가조건,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에도 없는 반출기간을 연장하여 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군수한테 있다는 건 알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번째로 골재채취법 제24조에 의하면 골재채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채취기간 만료 기간 전 3개월 전까지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골재채취법 제29조에 의하면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골재채취에 필요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었는데, 복구비가 예치가 되어있는지, 또한 민원에 발생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골재채취법 제31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을 가하였을 때는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골재채취법에도 명시되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를 운반하는 삼표골재에게 재 계약 되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법으로 운반하는 사람들에게 재계약을 하여 준 데에 대해서 군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간이 지났는데 그 골재채취를 12월 30일로 만료됐으면은 한 톨의 모래알도 가져갈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가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실한 업자라고 해서 재계약을 해줬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골재채취 불법유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관계과장 또는 기획실장에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러한 사항을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골재채취 불법운반에 대한 관계 과장이나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불법으로 골재 채취가 운반됨으로 인해서 우리 양평에 그 자원이 약 4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유출되고 또 의회에서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자료도 요구하고, 통제를 해라, 이러한 단계에서 그렇게 이것을 수습한 다음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렇게 의원들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합쳐서 하겠다 이러한 각오에서 그러한 발상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속된 말로 여기에 속기가 될 수 없지만 똥 누고 밑 씻지 않는 미끈미끈한 상태에서 과연 이런 것을 승인해줘야 되겠는가, 되게 된 이유를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우리 의원이나 저 자신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 조병훈이가 아니고, 우리는 의원으로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4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운반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톤을 높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평 도시계획도로 대로 362호선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전화국에서 우회도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359m, 넓이 25m 중 교량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24억으로 예산이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 도로에 대해서 본의원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부의 확인 행정이 미흡하였지 않았나, 또는 횡포가 아닌가, 또한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또한 일부 특정인을 위하여 놀아나는 행정이 아닌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군 의회 의원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양평군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돌출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24억 공흥리, 도시계획 도로다, 그래서 버스터미널에서 여주로 넘어가는 도로, 하다가 중단된 도로로 하는 걸로 알고 여기 김용녕 의원도 계시지만 상의를 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양평에 시가지가 번화한 것을 직행 버스나, 또 일반 차량이 그리 간다면 양평에 소통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걸로 알고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인을 한 다음에 애향동지회나 지역주민들이 하는 말이 “24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도로는 쓸모없는 도로다, 농로에 지나지 않는 도로다” 라면서 의회의원들이 눈을 감고 승인을 해줬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무슨 얘기냐고, 그 도로는 나는 알기로는 버스 터미널에서 여주 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줄 알고, 또 우리 의회의원도 그렇게 승인이 된 거라고 이렇게 저는 강력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그래 우리 손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양평전화국 측에서 길병원 모택도로 그 도로 가는데 거긴 사람이 하나도 안다니는 도로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또 우리 의회에서 분노를 왜 느끼냐 하면 양평시장 진입로를 제가 의회의장 당시, ’92년도 7월달에 시장번영회장외 200여명이 청원을 해서 지금 현재 의장이신 이광남 의원의 소개로서 현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돈이 24억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선 돈이 없으니까 도에다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집행부에서 현지 확인해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돌려줬더니 집행부에서는 군비로 못하니까 도비를 요청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회신이 와서 의장인 제가 결재를 해서 시장번영 회장에게 도에다 예산요청 중이니까 그렇게 저거 해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날 아마 도시과에서 요구를 해서 그게 도로 전달이 된 걸 내가 사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일먼저 할께 또 거기는 군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보시지만, 일요일 날이나 장날이면 사람이 오고갈 때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소통이 안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회에서 청원에 의한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집행부에서 넣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93년도 예산에 계획서 자체도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내가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억지로 의회에서 하니까 그때 어쩔 수 없어서 문서하나 탁 내 던지고 사장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다룬 거는 8만 군민이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업 순위 1순위를 주고 관심을 써서 그게 되든 안 되든 ’93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계획을 세워서 보냈어야 되는데 안됐다 이거야. 그럼 또 안됐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줘야지, 그러면 ’93년도 반영한 게 없다 이거야. 그리고 그보다 더 급한 게 많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거 우리가 알았던 그거, 버스터미널에서 양평, 여주 가는 방향 도로는 이미 김한성씨 산입니다 우리 사돈이지만. 거기를 했다가 중단이 된 거야 하다가 돈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으면 지속적인 사업 하나를 맺고 딴 거를 해야지, 그걸 중단을 하고 사람도 안다니는데다가 길을 내줬다 이거야. 그거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통도 잘 되고, 시내에 사고 위험도 없고 여러모로 꼭 필요한 거예요. 도로예요.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한다면 지금 시내 도로를 확장하는데 양평대교를 가는데 김만성씨네 방앗간 있는 지점, 약 50m가 딱 취득이 생기는 거예요, 협소해서. 이런 거를 확장해줘야지 어떻게 거기는 도시계획을 앞으로 세운다면 도시계획 정리를 해서 얼마든지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에다가 24억을 투자를 하느냐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그 지역에는 양평읍장 땅과 여기 이광남 의장 땅이 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그 땅이 1평에 50만원 하는 것이 도로가 나면 200만원짜리가 지금 호가 한다고 평가가 나고 있다. 이거 특정인을 의한 게 아니냐 라고 까지 그 얘기가 나온다 이거야. 그럼 과연 집행부에서 이러한 행정을 펴야 되느냐, 앞으로 제가 일전에 군수님한테도 제가 강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서 좀 섭섭하시기도 했었을 겁니다. 저는 왜 분노를 느끼냐 하면 ’89년도에 세월리 우회도로를 도지사가 승인을 해 줘서 팻말까지 다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하고 ’92년도에 한거는 딱 딱 딱 딱 되고 말이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또 붙잡혀 갈까봐 부탁을 안 해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부탁해서 해주는 특정인이 부탁을 하고, 특정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주는 정책을 펴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순위도를 따져서 1순위는 뭐다, 2순위는 뭐다, 3순위는 뭐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했을 적에 주민에게 공신력 있는 집행부에 저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법적으로 편의부동하게 하고, 군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가 보십시오. 지금 이 도로, 양평 도시계획대로 362호선에 대해서는 사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 농로입니다 농로. 이런 행정을 어떻게 피냐 이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이 나하고 약속한 사항, 당연히 소통에 지장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뚫어줘야 될 사항을 안 해 주고 말이야 딴 데는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의원들까지 또 의회의 무용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의회에서 청원 처리를 안 해 가지고 그거를 말이야 여기에다 올리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여기서 백번 떠들고 1,000번 떠들면 뭘 하냐 이거야, 군수나 일개 과장이 자기 뜻대로 이런 행정을 피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이게 문민시대의 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도 군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군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나를 말이야 생각하면서 그런 행정을 펴야지, 특정 지역에다가 그러한 사업지구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말이야, 또 의회의원들까지 말이야 위상 문제까지 좌지우지 하고 말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엄연히 청원된 사항은 우선순위를 다뤄져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의회제도가 정착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그걸 안 해 주고, “너희는 아무리 청원 아닌 의회에서 100번 내보내도 의회의원 니놈들은 내가 경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이. 내가 여기서 월급을 탑니까? 바쁜 시간 여기 와서 떠드는 거는 군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떠드는 겁니다. 앞으로라고 이러한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뤄서 사업에 순위도를 군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업지구 책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지구를 책정한 배경, 현재 추진과정 등을 군수께서 요 두 문제는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말씀을 드려서.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조병훈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고,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답변도 구체적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위해서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조병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일곱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골재채취 무단 반출에 대해서 관계 과장에게 기획실장에게 통제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을 군수님께선 들으셨어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다시 재론될 것으로 보고...
먼저 다시 묻겠습니다. 군수님이나 그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지금 새로이 개설하는 도로가 과연 양평읍 도로 중에 3순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또 없는지 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사례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올렸지요? 지금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되겠다라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버스터미널에서 여주 방향으로 가는 도로는 이미 착공을 한지가 오래 됐어요. 그러면 그 잔량에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사업이 이어져야 되고 당연히 1순위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1순위, 2순위, 3순위 거기 계획서 상에 나오긴 나왔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해서 하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사업을 해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군수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사업을 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예산 심의 할 때도 도시계획 공흥리,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는 당연히 여주 가는 도로 그걸로 인정을 한 것이지 사람도 안다니는 농로에다 23억, 35억을 투입한다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순위에 3순위에 1,2,3 순위에도 야채 시장이 편리 안 된 것은 지금 군수님 말씀이면 3순위에 해당된다. 3순위 중에 야채시장이 안 들어갔습니다. 또 양평 대교로 나가는 김한성씨 있는 도로도 안 들어가 있어요? 또 그보다도 지금 전화국 있는데 이광남 의장네 들어가다 보면 2m 도로가 있어요? 사람만 간신히 다녀요. 그 까짓 거 1,000만원 아니라 1억이 들어도 그런데 먼저 다리를 놔서 그리로 직선으로 다니게 해야지 이거를 전화국, 우리 예식장으로 다니고 아니면 길병원으로 다니고 말이야. 사업순위에 1순위 2순위 3순위에 더 빠른 길도 많은데 그 농로길이나 닦아서 몇 십억을 들인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군 의회에 청원이 된 거, 200명 외 청원이 낸 사항을 1순위에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공흥리에서 저 골짜기에 넘어가는 거 1순위,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야채시장 2순위, 또 양평대교 3순위, 이광남 의장 들어가는 조그만 길이 4순위, 이거는 10년 후에 도시계획 정리할 때 해도 당연히 자동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선정의 문제점, 앞으로 이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힘을 합쳐서 견인차 역할을 해서 좀 변화하는 그 행정을 펴 나가야지 지방화 시대에 맨날 집행부가 구태 의연한 자세로 말이야 욕이나 먹고, 아울러 우리 의회의원들도 덩달아서 집행부가 잘못해서 우리까지 욕을 먹는다고요. 또 우리 지방의회에 위상도 정립을 시켜줘야 되요. 의회에서 결정되어서 청원해서 의회에서 다뤄서 집행부에 얘기해서 그것을 통보해준 사항은 ’92년도 한번 딱 하고, ’92년도 순위에도 안 넣고, ’93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안 시키고, 추경에도 안 들어가고 ’94년도에도 안 넣고 말이야, 이게 뭐냐 이거야. 이건 완전히 횡포야 횡포.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핀다면은 군민의 지탄을 받고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각부로 통감을 하고 솔직히 양평에서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눈먼 장님을 갖다놓고 얘기 해봐요? 지금 여기서 끝나고 우리 군수님하고 과장들이 그 도로가 과연 사람이 다닐 수 있느냐, 필요한 도로냐, 눈먼 장님을 봐도 필요없는 도로예요. 농로예요 농로. 그렇게 아시고 구태하게 자꾸 얘기해야 그 얘기가 되니까 일단 사업순위 자체도 3순위에도 그게 안 들어갔다는 게 적극 의회에서 다룬 청원 문제가 먼저 되어야 돼요. 일전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연천군 의회에서 청원 처리된 게 하나도 안됐다, 그래서 의회에 무용론까지 나온 겁니다. 보셨지요? 의회에서 된 청원 문제는 8만 군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8만 군민이 그 지역을 먼저 해주라고 결정된 사항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해주는 그 자세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이 지방자치제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정착될 수 없고, 사실 군수이하 공무원은 우리 군민의 머슴이에요.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타는 사람들이 군민의 참뜻을 져버리는 그런 행정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양평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좀 톤이 높았는데, 이 문제는 관심 있게 다뤄 주시고, 사업의 순위 문제도 잘 적용을 해 주세요. 이거 군수님이 오셔서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그 이전에 있던 걸로 내가 보는데 괜히 애꿎게 군수님만 질타를 받으시는데, 그러나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수님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라도 이러한 게 좀 방지되어야 되겠고, 또 이렇게 되니까 양평만 기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새 의회 정치가 되면 의원들 열두 분이 있습니다. 누군 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강상에 5억밖에 없어요, 5억에. 그러면 양평에 올해 몇 억이 책정이 된 거예요? 98억이 됐어요, 96억인가. 그럼 내년도에도 또 양평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 균형발전이 되는 겁니까, 그게? 처음부터 맞춰주는 거 그게 바람직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있다 군수님 한번 가 보세요.
그 길은 개나 다니지 사람 다닐 때가 없어요, 솔직히. 이상입니다.
사실 그 24억인 시장부지 청원된 거 해주는 거예요 그 돈이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의회도 욕먹고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 꼴이. 예, 알았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조병훈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 남한강 골재채취 사업, 그 다음에 공흥리 도시계획 도로사업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답변을 들으셨는데 남한강 골재채취 사업에 관한 것은 기위 의원님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합의를 본 바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흥리 도시계획 도로사업 ’93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이 돼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지 못하고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또 양평군민이 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편성 되는데 있어서 지금 답변과 같이 무슨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서 책정이 됐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거 분명히요, 그 예산이 책정되도록 누가 작용을 한거예요. 그 작용 한사람 얘기하세요? 뭘 숨기려 듭니까? 숨길게 따로 있지.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용문면에서 화전리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청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은, “지금 경지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고 앞으로 재산상에 많은 손실이 올텐데 그래도 좋겠느냐고, 또 자부담도 거의 땅값 정도 들어가는데 되겠느냐?”고 제가 말렸어요? 그러나 그쪽 농민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거 꼭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농사를 질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의원생활 시작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군수님한테 이 말씀 부탁의 말씀 드렸어요. 이거 꼭 ’93년도에 예산책정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반영 안됐어요? 그 불과 몇 억 안 되는 돈입니다. 농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요구 했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2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 앞으로 5억이 더 투자해서 29억을 투자해야 될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이거예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천만의 말씀 입니다. 누가 작용 했어요?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문제점 말씀드릴께요. 지금 조 의원님께서 우선순위가 어디어디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무엇을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양평읍에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 이겁니다.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의 기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양평군이 꼭 양평읍인 마냥 이렇게 투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선순위 따지고 하게 되면은 또 양평에다가 ’94년도에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또 투자하자 이겁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문면 도시계획 도로 좀 뚫어야 되겠다, ’94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주무과장한테 얘기했어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문면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 제가 이것을 얘기하게 된 동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옛날에는 화장실을 치는데 전부 지고 다니면서 펐어요. 지금은 그렇게 푸는데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분을 어디 밭에 갖다 거름으로 쓰는데 없지 않습니까? 분뇨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 불과 얼마나 됩니까. 이러한 예산은 편성 안하고 그런 엉뚱한 누구 말마따나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거 군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의회에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구하면은 솔직히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잘못한 거 없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서 이렇게 됐다, 다 잘했다는 겁니다. 행정이 다 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 했을 때 그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도시과장 주채산 입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양평 도시계획 도로 대로 26 우회도로와 전신 전화국에서 연결되는 도로 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사업 선정이 책정 시에 잘못됐다는 점과, 또 모든 도시계획 관련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 어떤 지역적인 안배 없이 담당 실무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도로 대로 26 사업 선정 시에 본인은 어떤 특정인의 부탁을 받았거나 그래서 사업 선정이 된 것은 아님을 저 자신에 대한 사항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 도로가 사업 선정안에 대한 우선순위가 제가 와서 그간의 사업에 추진내용을 보니까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객관성의 기준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선정되었던 사항에 대한 것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따라서 근자에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 집행이 되면서 양평군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된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2,3년이 됐을 때나 다만 몇 억씩 지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지방의회에서 답변 드리기를 김영수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관내가 양평으로 비롯, 6개 도시지역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도시계획 집행을 하지 못한 도시지역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지역적인 측면과 지역균형 개발, 또 도시계획이라는 게 묶어만 놓고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설득력, 이런 전반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도시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우선 세울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의 기능도 있어야 되고, 교통 유발 또는 이용도 등 또 사업비 규모,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으로는 아까 군수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양평의 도시 계획 도로가 일시에 또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추진하려면 상당한 많은 재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실무적인 의견으로는 사업 규모가 너무 크고, 예를 들면 버스터미널, 창대리 같은 경우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저희 양평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15억 정도로 지금 제가 15억에서 한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재정 지원 규모도 생각하면서 지역을 도시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금년 내로 꼭 세워가지고 지역적인 도시계획 사업 추진과 아울러 모든 거를 사업 순위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계획이 순위나 어떤 객관성이 없이 추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수립 시 교통유발, 이용도가 많은 지점을 순위에 적용해서 하겠다 라고 언론상으로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 도로가 교통유발 지역이에요? 이용도가 많은 지역입니까? 교통유발 지역, 이용도가 많은 지역인가 그걸 소신껏 대답 한번 해보세요.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 도로 대로 26호선은 교통 유발 그런 측면이 고려해서 사업 선정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91년도인가 양평 재정비 계획에 대한 게 도에서 검토됐다가 유보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유보사유가..
병훈

조병훈의원

간단하게 그러냐, 아니냐 그거만 얘기하세요.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현재는 교통 유발 지역은 아닙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런데다 왜 투자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돈을 들입니까? 행정상으로 논리상으로 겉치레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당신한테 그런 거짓말 하는 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가 앉아 있어요?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왜 교통유발 지역도 아니고 이용도가 아니고 개나 다니는 그 길을 만들어 놓느냐 말이에요. 그러고 뭘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가시적인 얘기만 해요. 왜!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 그런 얘기를 타당성도 없잖아요. 지금 가 봐요. 거기 개나 다니지 거기 사람 다녀요? 그런 데를 교통 유발지역, 이용도가 많은 데가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그 보다 더 많은 지역이 얼마 더 있어요? 아까도 얘기 했는데 양평대교, 용문 뒷길 엄청 많다고요. 그런 데를 내버리고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 들어가는데 양쪽에 차가 못 다녀요, 시장 보는 사람이. 안되지요? 양평대교 건너가는데 김만성씨네 있는데 차가 엉겨서 말이야 차 못나가지요, 그게 교통유발 지역이요. 이용도가 가장 많은 지역이요. 거기 지금 가 봐요? 가보지도 않고 사업을 선정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그러니까 그냥 해놓고선 뭘 그래,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한데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얘기해. 잘못되면 솔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이 아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지 확인이 미흡했다든가, 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군수 님이나 말이야 과장님이나 말이야 일관되게 책임회피성을 하고 말이야, 이런 행정을 하다 보면은 잘못이 있어요. 내 이렇게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당신 말이야 전번에 골재 문제도 여기까지 조사특위까지 갈 문제야? 당신 통제 안하면 내 직무유기로 내 인생 걸고 당신 해결하겠다고 그랬어? 그래도 계속 나간거야. 당신 쌀독에 쌀 퍼 가는데 그냥 놔둬?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역에서 과장 역할을 하고 말이야 양평 지역을 위해서 저거 하는 거예요. 여하튼 소신 있게 이렇게 답변하지 말아요. 소신 있게 대답하시라고.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우리 조병훈 의원께서 커다란 사안 두 가지 질문한데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고, 또 관계관께서도 답변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대답에 임하시는 그 자세 자체가요 굉장히 너무 안일한 이러한 생각으로 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우리 생각을 같이 합시다. 국가에서 건설부 국도 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강국도도 당해년도에 전량이 다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재정 즉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 몇 년도 몇 년도 연차적으로 공사를 쭉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양평군수께서 애시에 도에 사업 순위를 정해서 올릴 때는 사실상 그것도 좀 잘못됐습니다. 아까 우리 당초에 제일먼저 질문에 임해주신 우리 조병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야채시장 제일 교통이 혼잡하고, 정말 자동차는커녕 어떤 날은 행보도 불편을 느끼는 이런 데가 사업의 순위 제 1호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는 재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원에 의한 집행부로 우리의 뜻까지 전한바가 있었는데 일이라고 합니까, 도대체가? 또 군수께서 답변에 임해주실 때에 답변내용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쭉 올라왔는데 부득이 2순위는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커트를 했고 3순위 지역이 책정이 됐노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곧 제가 말씀드린 범주에 속합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 사람이 덜 다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간 거기도 되긴 되어야지요. 그래야지 자연 녹지가 빨리 주거 지역으로 변해가지고 정말 싼 대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양평 발전도 일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왜 안 빠집니까만, 그러나 이 도로라고 하는 거는 제일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교통량의 분산이 제일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2년 전인가 무슨 지사 계실 때 양평 초도순시 했을 그 당시에도 그 얘기를 했더니 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노라고까지 답변을 해 주셨던 도로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런 거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냥 탁상에서 우선순위로 정했던 그 자체, 그리고 설사 상당한 그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군수한테로 지사로부터 공문이 내려 왔다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먼저 용지 매수하고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포장 계획을 해서라도 우리가 제 2순위로 올린 이걸 먼저 해야지만이 지역 주민들한테 기여하는 행정이 되고, 또 예산 집행에 순리로서의 타당성을 왜 말씀을 못 드립니까? 그리고 또 도에서도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지사 이런 양반들도 대 발상의 전환은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다면은 요거 가지고 우선 땅 먼저 사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순위대로 정해줘야지, 엿장사 맘대로 지방 관세의 장의의사는 다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행정이 되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왕에 예산 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입찰 절차까지 거쳐가지고 근 50% 이상의 공정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지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딴 사업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일대 각성을 경각을 촉구하는 의무로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골재채취 허가 조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이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허가조건, 여기에는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허가 조건을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묻습니다. 이것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허가기간 만료시 반출하지 못하고 하천에 적치한 골재, 적치한 채취 골재는 피허가자가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명문화 돼있습니다. 이 허가 조건 누가 만들은 겁니까? 누가 기안한 겁니까? 이 허가조건 부군수, 군수 두분 물론 결재 하셨겠죠?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예.

김용녕의원

그러면은 이 문구로 보았을 때 어디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생이면은 한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다 의미 해석할 수 있는 문구예요. 이렇게 명문화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2월 31일로 종료된 반출을 2월 15일까지 왜 기간을 연장을 해주었습니까? 2개월 반이라고 하는 기간에 반출된 물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거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골재채취법 제31조에는 골재채취허가의 취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0조7항 명령에 위반한자 허가 취소 요건의 발생으로 인한 허가를 요 사항을 위법으로 보고 허가 취소를 할 의사가 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골재채취법 제50조의 벌칙이 돼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30조5항의 규정에 의거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벌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처분을 해야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귀견은 어떠신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지금 김용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거는 법적 사항도 있고 저희 행정 조치사항도 있는데 아까 조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많이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서면상으로 충분하게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될 순서도 물론 있습니다.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가 본 의원은 담겨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은 양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좀 의원님이 묻는 사항이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갑자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답변 자료에서 충분한 자료로 제출이 되지 않을까,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지금 골재 관계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골재 관계는 특위가 구성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위에서 진지한 토의를 하도록 의장님께서 의사 진행에 시간에 단축을 하시고 오늘의 의사진행에 빠른 속도로다가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의원님들이 우리 골재채취 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조사 활동을 하니까 그때 충분히 저거 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천 자원으로 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골재채취 사업으로 지난 ’92년 12월 29일 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를 허가 기간으로 하여 관내 남한강의 강하면 운심리에서 강상면 병산리간의 구간에 346만 루베의 골재를 채취토록 허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조건에 의하면 허가기간 만료시까지 반출하지 못하고 하천에 적치한 골재는 허가받은 채취 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허가기간 만료이후 계속해서 적치된 골재가 반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반출 허가 기간이 연장 되었다고 하나, 이는 군 재정에 막대한 수익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발의 의원은 골재채취사업 추진 과정상에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여 앞으로 시정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허가 기간 내에 반출이 완료되지 못한 골재의 관리 및 처리 상황을 조사하여 골재채취사업 추진 중 부당한 경영수익의 일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4년 3월 26일 조 병 훈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발의안대로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조병훈 의원님, 한성석 의원님, 손대덕 의원님, 금용녕 의원님, 이용기 의원님, 박용직 의원님, 이병영 의원님, 금영수 의원님, 이동규 의원님, 정인영 부의장님, 이제흥 의원님 등 모두 열한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호명해 드린 열한분 의원으로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되었으므로 조사계획승인을 위한 금일 의사일정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골재채취사업 조사 계획승인의 건은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계획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조병훈 의원이, 간사에는 한성석 의원께서 호선 되셨습니다. o 골재채취사업조사계획승인의건(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장 제출)
다음은 골재채취사업 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골재채취사업 조사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특별골재채취사업조사

위원장 조병훈 골재채취사업 조사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훈 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 사업 조사계획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골재채취 사업 추진 과정상에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시정,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허가 기간 내 반출되지 못한 골재의 관리 및 처리 상황을 조사하여 골재채취사업 추진 중 부당한 경영수익 일실을 예방함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대상 및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대상 기관은 양평군청이 되겠으며, 사무의 범위는 ’93년도 골재채취 허가기간 종료 후 채취된 골재의 관리실태, 골재채취 허가기간 종료 후 반출기간 연장경위, 연장된 반출기간 이후에 반출중지를 위한 행정상 조치, 골재반출 연장 허가기간 종료 후 미반출분의 소유권 귀속, 기타 골재채취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 위원 편성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골재채취사업 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한성석 의원님이, 위원에는 손대덕 의원님, 김 용녕 의원님, 이용기 의원님, 박용직 의원님, 이병영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이동규 의원님, 정인영 부의장님, 이제흥 의원님 등 모두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조사 활동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기간 및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4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사 일정과 조사 요령 등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골재채취사업조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골재채취사업조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