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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인영 의원 발언

32회 제1본회의199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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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제3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3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일 조병훈의원 외 네 분의 의원 발의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4일 소집공고하게 되었으며, 오늘 제3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하시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안건보고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32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제3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정 안건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골재채취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상정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제2항 골재채취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4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조병훈 의원님과 한성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훈

조병훈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장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훈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93, ’94년도 남한강 골재채취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사는 ’93년도, ’94년도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그 사실을 의회가 직접 확인 조사하여 적법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중점을 두고 조사에 임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93년도 골재채취 허가기간 만료 후 반출기간 연장 문제, 둘째 반출기간 연장 만료일 이후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출된 문제, 셋째 ’94년도 골재채취사업의 계속 허가문제 등이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한강 골재채취 진행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9월 28일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골재 가격안정과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부로부터 남한강 일부 지역인 양평을 골재채취 특수 지역으로 승인 받은 후 삼표산업 외 4개 회사에 골재 채취를 허가하여 ’92년 7월17일까지 368만8,000㎥의 골재를 채취토록 한바 있으며, 그 후 ’92년 6월 26일 양평군에서 동 지역에 대한 골재채취 특수지역 및 예정지 승인을 건설부에 요청하였던 바, ’92년 7월 25일 강하면 운심리에서 강상면 화양리간의 2.4㎢ 구간에 720만㎥ 골재를 채취토록 승인되어 ’92년 12월 29일에 그중 346만㎥ ’93년 12월 31까지 채취기간으로 정하여 허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로부터 채취지역을 2개소 이내로 한정하고 사업장별로 1개 업체만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민원과 불편을 최소화 하라는 의견이 있어 최종 삼표산업(주)에 허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삼표산업은 ’93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모든 허가권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골재수급 안정을 사유로 ’94년 2월 28일까지 반출기간 연장을 승인 신청하여 양평군으로부터 ’94년 2월 15일까지 승인 받은바 있으나, 동 회사에서는 승인 만료일인 ’94년 2월 15일을 초과하여 ’94년 3월 31일 현재까지 임의로 계속 반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본 삼표산업을 우선 허가 대상업체로 선정 ’94년 3월 24일 재허가 조치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에 본 의회에서는 골재채취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 제31회 임시회를 통하여 조사특위의 구성을 발의, 불가피하게 조사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 1월 1일부터 ’94년 2월 15일까지 반출 기간을 연장 조치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을 조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부여한 골재 채취 허가조건 제11항에 의하면 허가기간 만료시까지 반출되지 못한 골재는 피허가자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명문조건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반출되지 못한 58만6,670㎥를 사업자에게 일괄 인도 조치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없이 반출 기간을 연장 조치함으로써 삼표산업이 시인한 27만9,925㎥의 골재 손실, 약 21억여원을 초래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둘째, 반출기간 연장 만료일 이후 계속 무단 반출한 사항입니다. 3월 17일 의정활동평가의 날 ’94년도 골재채취 허가계획 과정설명시 ’93년도분 골재의 무단 반출을 지적한 바, 관계부서에서는 대상 업체에 즉시 무단 반출을 중지토록 통보 하였으나, ’94년 3월 31일 조사특위 위원이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반출되는 불미스런 일이 조사 위원에게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출기간을 연장해준 기간 만료일 2월 16일부터 현장 조사 당일인 3월 31까지의 무단 반출된 삼표산업에서 시인한 3만957㎥, 약 2억3,000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사업자로서 행정기관을 경시하는 극히 유감된 자세로 판단될 뿐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는 관리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된 처사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원상복구 미명하에 반출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사항입니다. 삼표산업 제2작업장의 경우 양평군수가 골재반출 중지 명령을 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라는 미명 아래 ’94년 4월1일 오전까지도 계속 반출을 자행함으로서 회사 시인량 9만637㎥ 약 6억8,000만원의 골재 손실을 초래케 한 사실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넷째, ’94년 골재채취 우선허가 사항입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건설부 훈령 846호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표산업에 우선 허가 처리되었다고 하나, 본 업체는 그동안 많은 민원을 발생케 하였음은 물론 허가기간 이외의 무단반출 등 업자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바 우선허가 대상자로서는 그 요건이 극히 불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허가기간 만료일까지의 미반출 골재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허가 기간 만료일인 ’93년 12월 31일 현재까지 미 반출된 58만6,670㎥의 골재를 반출 연장 허가 조치한 것은 자치재원 확보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유감된 처사로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 자세가 요구됩니다. 둘째, 반출기간 연장에 따른 골재손실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법, 관계 규정 등 제반 행정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반출기간 연장 만료일 이후 무단 반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 반출량을 세밀히 확인한 다음, 즉시 고발 또는 대금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반출중지 명령을 거부한 사항을 포함 최대한의 행·재정적 제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94년도 골재채취 우선허가 문제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본 삼표산업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로서 우선 허가 대상업체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되 여러 분야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골재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적의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의 현실을 외면하고 지방재정의 손실은 물론 행정처리의 미흡으로 지역과 주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행정의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등, 행정 집행의 난맥상이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공직자의 각성이 촉구됩니다. 둘째, 현재 골재채취 허가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 ㎥당 1,445원은 경기도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나, 생산 원가와 현장 상차도 가격을 비교할 때 상당폭의 점용료 인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행 점용료 징수 김액의 50%를 허가 기관에 교부하고 있음은 감리비 등 실제적인 소요경비를 감안할 때 80% 이상 교부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골재취급 업무상 용어의 혼선이 야기됨으로 원석의 육상·수중채취, 연안적재, 선별분쇄, 반출 등을 구분하여 허가 기간과 반출 기간 등이 명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간단한 질의기 때문에 앉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께 배부된 골재채취 사업 행정사무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집행부에 통보가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지금 특위 위원장께서 낭독한 내용에 의해서 집행부에 통보가 되는지 그 여부를 말씀을 해주시고, 대체적으로 조사보고서가 그동안 특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는 석상에서 나온 문제들을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중요한 대목에서 다르게 표현된 점이 있고, 특히 6번에 조사결과 및 처리 의견에서 조사결과 1번 반출기간의 연장조치, 그다음에 처리의견 4페이지입니다. 1번에 허가기간 만료일까지의 미 반출 골재조치 이러한 사항 등이 58만6,670㎥의 골재를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환수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3번에 반출기간 연장만료일 이후 무단 반출 사항에 대해서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고발 또는 대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지 그 앞·뒤 문장의 문맥이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논의하던 내용하고, 지금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된 내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1페이지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94년 3월 31일 현재까지 임의로 무단 반출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기록이 돼있는데 지금 보고에서는 계속 반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죄송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2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훈

조병훈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확인을 철저히 기했으면 이러한 차질이 없을 건데 아까 협의하다가 확인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사업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정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이송되는 사항은 보고서에 의하여 통보될 것이며, 정정 사항은 골재채취 사업 진행 개요 중 “계속반출”을 “무단반출”로 정정하고, 처리의견 2항 중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로 보고된 부분을 “미 반출량에 대하여서는 즉시 군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로 정정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골재채취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골재채취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은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승인 가결된 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같은 조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