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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33회 제1본회의199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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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이광남의장

오늘 본회의 방청석에는 앞으로 양평군 미래의 주역이 될 양평 공업고등학교와 용문종합고등학교, 양평여자종합고등학교 간부 학생들이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배우기 위하여 다수 방청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까지 이곳 본회의장에서 모두 서른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군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의회가 군청사로 이전하게 됨으로서 이곳 본회의장은 우리 양평군 의정사에 뜻깊은 한 페이지로 남게될 것이며, 이전될 신축 청사에서 또다시 군민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뜻깊은 시기에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개회하는 본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재욱

박재욱사무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박재욱입니다. 제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3일 소집공고하게 되었으며, 오늘 제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33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제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안건은, 제3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조례안, 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공유재산관리(양평 소도읍개발 도로 편입 용지매입)계획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백운 봉령제단 설치)계획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보건소 청사부지 상호교환)계획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청운면 여물리 구 도축장 건물 철거)계획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농촌지도소 농기계 부품 보관창고 취득)계획승인의건이 되겠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1항 제33회 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제5항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제6항 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3항 공유재산관리(양평 소도읍개발 도로 편입용지 매입)계획승인의건, 제14항 공유재산관리(백운 봉령제단 설치)계획승인의건, 제15항 공유재산관리(보건소 청사부지 상호교환)계획승인의건, 제16항 공유재산관리(청운면 여물리 구 도축장 건물 철거)계획승인의건, 제17항 공유재산관리(농촌지도소 농기계부품 보관창고 취득)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결과에 따라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손대덕 의원님과 김용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수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광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정기회의시 의뢰해주신 ’9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은 알찬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숙원해결과 주민의 생활 편익증진, 그리고 원활한 행정상에 필요한 경비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3억8,0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며, ’9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3억900만원의 반환과 ’94년도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세출 경비계상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52억3,300만원보다 150억700만원이 증액된 802억4,000만원으로 2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04억3,400만원보다 138억6,400만원이 증액된 742억9,900만원으로 22.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1억4,300만원이 증액된 59억4,100만원으로 23.8%가 증가 되었으며,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22.9%가 증가된 742억9,900만원으로 주민세 6,000만원, 종합토지세 1억3,500만원, 지방세 3억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남한강 골재채취징수교부금 9억5,600만원과 이자수입 5억, 이월금 56억5,000만원 등 75억1,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은 60억4,100만원으로 총 138억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의회비가 6.7%가 증가된 4억4,0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7.8%가 증가된 187억4,200만원, 사회복지비는 24%가 증가된 113억5,000만원, 산업경제비는 4.6%가 증가된 155억500만원, 지역개발비는 47.7%가 증가된 220억2,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50.1%가 증가된 30억9,0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8.7%가 증가된 8억1,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준액 변경 및 인건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3억3,100만원, 물건비가 9억700만원, 경상이전비가 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 투자로 자본 지출이 110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및 주택 특별회계 지원으로 내부 거래가 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8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3,900만원 등으로 23.8%가 증가된 59억4,100만원입니다. 세출은 물건비가 9,600만원, 경상 이전이 500만원, 자본 지출에 1억1,200만원, 융자 및 출자금이 1억1,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미부담 되었던 6개 사업에 38억100만원을 전액 계상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 경정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총 80건에 12억5,100만원이 내시되어 국고 보조 사업은 전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중 국민관광지 오수정화 시설과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비 부대시설비와 팔당수계 오·우수 분리식 하수관거 설치 사업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비는 전액 계상하고 재정 형평상 순수한 공사비중 8억9,000만원을 미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행정 분야에 5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5,000만원,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대비 카드구입비 1,500만원, 신원 조회용 읍면 일반 팩스구입 2,800만원, 반상회 건의사업비 부족분 2,000만원, 군 청사 신축 감리 용역비 1,000만원, 군 청사 부지 매입비 2억5,000만원, 군립도서관 사유토지 매입비에 1억5,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 분야에는 총 2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2,200만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 부대사업비 4억원, 보건소 자동 혈구 계산기 구입비 4,000만원, 청운면 공동묘지 부지정리 3,300만원,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실시설계비 2억6,000만원, 간이오수 축산폐수 처리장 보완공사비 1억7,000만원과 도곡, 무왕 위생매립장 편입 토지 매입비에 4억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강상면 폐기물 매립장 복구 공사비에 3,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공사 실시설계비에 1억5,000만원, 위생처리장 시설 개선 공사비에 8,000만원, 각 읍·면 간이 쓰레기매립장 원상복구비에 1억8,700만원, 용문 간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에 1억5,4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셋째로 산업경제 분야에 9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특화사업 육성 사업비 2억원, 대도시 직판장 임차료 2억원, 기계화 영농단 육성비 1억6,900만원, 농기계 종합 공제 지원비 4,200만원,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비 4,500만원, 젖소 및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지원비에 1,900만원, 내수면 기자재 구입 지원비에 1,000만원,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비 1,2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 2개소에 4,800만원, 그리고 임도 시설에 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넷째로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69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근가도교 확장 공사비 6억원, 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3억원, 도로 확·포장 사업 당초 미부담사업 3개 사업에 12억300만원, 군도 채벌용지 보상비 5,000만원, 소교량 개·보수 3개소에 1억1,500만원, 성덕∼항금간 도로포장 사업비에 3억원, 지제∼월산간 도로포장 사업비에 3억원, 정배∼명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원,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 당초 미부담액에 8억8,700만원, 그리고 사탄천 개수 공사비에 4억원,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에 2억9,200만원, 팔당수계 오·우수 분리식 하수관거 설치비에 14억6,200만원, 기성제 정비 4개소에 1억2,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비 2억1,000만원, 송학3리 교량사업 외 8건에 2억5,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섯째로 문화 및 체육 분야에 10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항로 선생 생가 사랑채 복원비 6,000만원, 지평향교 보수비 3,000만원, 백운 봉령제단 설치비 5,000만원, 용문산 국민관광지 오수정화 시설 설치비 2억6,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3,000만원, 양평 실내체육관 당초 미부담액 5억5,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섯째로 민방위 분야는 총 3,700만원으로 민방위 시설 확충비에 500만원, 양서 임시 소방차고 설치비에 1,600만원, 그리고 소방용구 시설 설치비 500만원과 무전기 구입에 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양평 상수도 확장공사 당초 미부담액 3억7,000만원과 상수도 관로확장 사업비 1,2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비 800만원과 불량 화장실 개량비 1,000만원, 재래식 변기 개량비 3,000만원과 외래입원 의료보호 진료비에 6,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금 1억1,400만원, 주차장 시설 확충에 4,2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예산 개요와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검토로 심의 의결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인영 부의장, 조병훈 의원, 한성석 의원, 손대덕 의원, 김용녕 의원, 이용기 의원, 박용직 의원, 이병영 의원, 김영수 의원, 이동규 의원, 이제흥 의원 등 열한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인영 부의장, 조병훈 의원, 한성석 의원, 손대덕 의원, 김용녕 의원, 이용기 의원, 박용직 의원, 이병영 의원, 김영수 의원, 이동규 의원, 이제흥 의원 등 열한분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손대덕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영수 의원님이 선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읍·면지가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세 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형입니다. 의사일정 4항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94년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7조의3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으며, 동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 처리함으로서 이해 당사자의 다툼 및 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 절차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군수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회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동 위원회에 통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정중이라도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본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되는 개별 토지 가격은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 시가 표준액의 조정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가로서 읍·면 담당자들이 대상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건설부에서 지정 고시한 표준지 공시 지가를 적용, 토지 특성조사 및 가격배율에 의해 산정한 지가를 행정 절차상 읍면지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양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 토지 가격을 심의토록 되어 있어 읍·면지가심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개별 토지 가격을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1월 1일 이전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취락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하였고, 건설부훈령 제735호의 조례 준칙에 의거해서 ’89년 7월 1일부터 양평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하였으나, 금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서 준 도시지역 중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제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서 금년 4월 4일 건설부훈령 제871호에 의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준칙이 폐지되었고, 동 준칙의 폐지를 근거로 우리 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지시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시 군민의 높은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이기 위해서 7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고 있는 군민대상 부문에 대하여 부분에 유사성과 부문의 종류가 많아 군민 대상으로서 권위와 가치가 저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군민대상의 부문을 축소 조정하여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7개 부문, 즉 군민봉사부문, 체육진흥부문, 사회복지부문, 문화예술, 효행선행부문, 교육발전부문, 지역개발부문을 4개 분야로 지역사회발전부문, 교육체육발전부문, 문화예술부문, 효행선행부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첨부된 양평군 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4개 부문으로 축소된 것은 지역 사회발전부문은 현행 군민봉사부문과 지역개발부문, 사회복지부문을 합해서 지역사회발전부문으로 하고, 교육체육발전부문은 현행 교육발전부문과 체육진흥부문을 합해서 1개 부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자치단체장의 여행 신고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공무 감독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형제자매 결혼식 형제자매 또는 백숙, 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 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 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의원님들의 심사숙고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보건소 청사부지 상호교환)계획승인의건, 제16항 공유재산관리(청운면 여물리 구 도축장 철거)계획승인의건 이상 세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상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에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에 의견을 도에서 종합 수렴을 해가지고 도에서 준칙안이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은 5년 이내의 기간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 수준으로 인하를 해서 경감을 시키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를 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참조해 보시면은 보건소에 진입도로 부지가 전매소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매소 뒤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교환을 해서 관리에 합리화를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감정가액을 따져보니까 담배인삼공사께 3,937만5,000원이 되고, 군유지는 3,487만5,000원, 면적은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액 450만원은 군에서 담배인삼공사에 납부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유인물을 참고를 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16항 청운면 도축장 철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955년도에 건축이 되서 ’74년도까지 도축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75년도에 그 도축장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체 오래됐고, 노후화가 되서 경관, 미관도 저해를 할 뿐만 아니라 붕괴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철거를 승인을 받아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승인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9항 양평군 보건소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원 군수가 위촉을 군수가 임용으로 보건진료소의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하고, 6조 보건진료소 위탁운영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운영협의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0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총회 규정을 폐지하고 기구 및 임원은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하고, 임원을 운영위원회 12인 이내를 운영위원 20인 이하로 하고,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지원시 찬조금 성금을 출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항 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 진료수가 범위 안에서 진료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시키고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양평 소도읍개발 도로 편입용지매입)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리

신상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는 지난 3년간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곁에서 의정활동을 보필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 자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하는 아주 귀중한 공직생활이 아니었나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더욱이 각종 어려운 여건 하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애향 의식과 지역발전 노력으로 우리군의 군정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이 날로 크게 향상되어 나가는 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료 실과장님, 실과소장님들의 의안상정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듣기만 하던 제가 오늘부터는 제안 설명을 직접 드리는 자리로 바뀌다 보니 걱정과 함께 긴장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의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뜻을 깊이 이해하면서 행정집행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제안한 공유재산관리(양평 소도읍 개발 도로 편입용지 매입)계획승인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양평소도읍 개발사업은 양평읍 버스터미날로부터 우회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폭 25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금 1억1,000만원, 도비 9억7,000만원, 군비 9억9,000만원 등 총 20억원을 투자하는 본 사업은 편입용지 보상을 비롯해서 도로 확·포장 등 부대사업이 되겠으며, 편입용지 5,176㎡ 1,56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고자 금번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 현황 측량과 편입용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용지 매입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10월말까지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본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백운봉령제 제단 설치)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사용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은 경기 제일의 명산으로 백운봉아래 수월암에 제단을 설치하고 오랜 옛날부터 관의 제천의식 행사로 용문산 산신제를 지내오다 왜정 탄압으로 중단되어 오던 중 민족문화와 향토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근래에 백운봉령제로 명명하고 부활하였으나, 제단이 없어 전통적인 의의가 미약함으로 백운봉 아래 제단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백운봉령제단을 설치하고자 하오며, 양평시내로부터 약 4㎞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읍 백안리 산 70번지 군유림 4만6,612㎡중 1,000m를 백운봉령 제단 및 제사장 부지와 진입계단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관리(농촌지도소 부품센타 창고신축)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권영구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관리(농촌지도소 농기계 부품보관창고 취득)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농기계 부품센타 부품 보관창고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축 및 증축으로 건물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16-10번지 현 농촌지도소 부지 내에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용도는 농기계 부품 보관창고고 건축 연면적은 1동 240㎡ 7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9,306만3,000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은 지금까지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야할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휴회기간을 통하여 심의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하고,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등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 의결하고,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 심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한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는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양평군의회 본회의 방청을 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