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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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조병훈 의원 발언

33회 제3본회의199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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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이광남의장

오늘 본회의에는 양평공업고등학교와 개군 중학교 학생회 간부 학생들이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 활동을 배우기 위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방청오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제2항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제3항 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공유재산관리(양평 소도읍 개발 도로편입용지 매입)계획승인의건, 제11항 공유재산관리(백운 봉령제단 설치)계획승인의건, 제12항 공유재산관리(보건소 청사부지 상호교환)계획승인의건, 제13항 공유재산관리(청운면 여물리 구 도축장 건물 철거)계획승인의건, 제14항 공유재산관리(농촌지도소 농기계부품 보관창고 취득)계획승인의건이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으며, 휴회 기간 중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관련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에 새로 제정되는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과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입니다.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개로 인하여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또는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이 발생되었을시 이를 조정함으로서 소송 등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 허가 관청 소속하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항에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정확하게 조사하고자 읍·면에 지가심의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인 국무총리훈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보건소 청사부지 상호교환)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청운면 여물리 구 도축장 건물 철거)계획승인의건 이상 3건을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보건소 청사부지 상호교환)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청운면 여물리 구 도축장 건물 철거)계획승인의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양평 소도읍 개발 도로 편입용지 매입)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양평 소도읍 개발 도로 편입용지 매입)계획승인의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백운 봉령 제단 설치)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백운 봉령제단 설치)계획승인의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농촌지도소 농기계 부품 보관창고 신축)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농기계 부품창고 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건데 그 지도소 건물이 본관이 있고, 뒤에 있는데 그게 현재 아마 농기계수리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을 2층에다가 놓아가지고 그 수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층에서 나또 나사 하나를 가질러가기 위해서 위에 층에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시간적인 공간이 많이 생길 거 같고 그래서, 이것은 1층 9.6평 있는 부분에다가 2층을 더 연계해서 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현 기존건물을 선반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보는데는 그 농기계 수리 요원이 하난가 둘인지 알고 있습니다. 각 면에 다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말이야 그 위에서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올릴 것이며, 또 그걸 하나 가질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도 해 보고 지금 그 농촌지도소 건물 자체가 과연 우리 양평군농촌지도소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농촌지도소라면 산림청 산하에 육종연구소, 또 임업시험장등과 같이 농촌지도소는 넓은 땅, 넓은 대지위에서 전시포를 만들고, 또 우리 군민에게 뭔가 보여주는 농촌지도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행정을 다루는 관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농촌지도소를 아주 넓고 시범포도 만들고, 미래를 지향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을 구상해야 되는데, 과연 이 좁은데다가 이런 시설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엊그제 예산 다룰 적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보건진료소 옆에 우리 군유지가 800평인가 700평 있답니다. 또한 군유지도 이보다 넓습니다. 지금 보건소 위치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건소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건소를 농촌지도소 그 길병원 옆으로 옮기고, 그 농촌지도소를 보건소하고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원들하고 의견 일치도 안 봤지만, 언젠가는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는 농촌지도소가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행정이나 담당하는 그러한 지도소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랬을 적에 과연 그 부품도 9,600만원을 들여서 그 2층에다 해 놨을 적에 이거 이만한 거 하나 가져가도 올라가야 되고, 또 이 무거운 걸 올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게 바람직 한 것인가, 현재 아마 그 농기계 부품 그 수리창고가 비좁고 부품을 놓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좀더 이용의 편의상 또 기사들이 그거 하나에 올리고 내릴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신축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좀더 발전적인 고견이 있으시면 지도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권영구올습니다. 지금 조병훈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 지도소에서도 상당히 시기적절하고 특히 그 지도소가 앞으로 농촌개발센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인가는 장소를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각종 시험시설이나 실습포 모든 시설을 근대화해서 갖추어놔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나 군 전체를 봐서도 하나의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적하신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현재 2층에는 부품을 보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에 보관하는 부품은 농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수시로 사러오는 부품을 보관하는 것이고, 농기계를 수리하는 부품은 1층에 현재 수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약도에 보시면 신축건물 1층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이 1층에서 부품을 놓고 수리를 하고 하는 것은 1층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방 쓰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수시로 사러오는 물건을 2층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그 1층에 부품을 보관해놓고 있는데, 그 1층은 가건물에 지금 비바람이 치는 그러한 곳에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를 거기 지금 선반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일체 보관을 해서 농기계가 손상 되는 것을 1층에 보관함으로서 기존 그 창고 같은 건물에 보관함으로서 그걸 방지하고, 그다음에 수리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농기계 보관창고 옆에 1층에 보관 장소가 있고, 부품도 거기 필요한 것은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품을 일일이 하나하나 2층으로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저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부품을 농촌지도소에서 판다 그 말씀이죠? 지금 농기계를 구입 하는 것은 국제다, 대동이다 이런 것을 그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는 아닙니까? 그럼 그 대리점에서 부품을 팔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대리점에서는 예를 든다면은 국제다 여러 가지 회사별로 대리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총괄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부품을 대리점마다 다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각 읍·면에 부품센터 설치했던 것을 전부 철수 시켜 가지고 지도소에서 통합을 해서 각종 농기계 부품을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종 상관없이 농민이 필요로 해서 와서 필요한 부품을 달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저희가 판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여하튼 농민을 위해서 부품을 판매장을 설치한다는데 대해선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연 그 부품을 사기 위해서 그 지도소를 찾는다, 그럼 대리점에서 그 부품이 모자랐을 적에 글로 가는 거죠?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대리점이 국제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장이 났을 적에 국제대리점에 가실 적에 필요한 부품이 전부 다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없는 것을 지도소에 와서 사고, 그 다음에 수리도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하등의 불편이 없습니다. 또 수시로 농기계 이동수리 차가 각 부락을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수리하고 부품 판매하고 해서 농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언젠가 대석리를 가니까 수리를 하는데 참 많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농촌지도소 직원이라고 그래서 참 수고 한다고 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부품창고를 만드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고요. 하되 이용상의 편의점, 또 불필요한 그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1층이나 이렇게 했으면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조립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본 건물로 짓습니까?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본 건물로 집니까? 그래요.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1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할 수 있는 장소하고 부품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2층까지 부품을 가지러 오르락내리락 안 해도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그만한 답변으로 이해가 가고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 과연 현재의 농촌지도소가 지도소로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UR 대비해서 농촌근대화 촉진을 위해서라도, 또 농촌의 산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지도소 이전계획이 있나, 또는 그 구상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현재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도소를 농업센터로 센터화 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도에도 한 2∼3개 지도소는 이미 착수가 되서 안성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청사 이전을 하고,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확보하고 그랬는데, 저희 양평군은 ’96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서부터 ’96년까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진흥청에 가가지고 청장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마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지도소 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도소를 제 생각도 현재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좀 교외로 좀 나가더라도 한 적어도 한 4∼5,000평 이상 부지를 가지고 거기 실습포장, 실험시설, 이걸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전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늘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도 일부 어디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기위 말씀해 주신 그런 의원님도 과거에 계셨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요 근처에는 마땅한 군유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유지 있는 곳을 근거로 해서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될 그러한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도소로서의 뭔가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지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차질 없이 ’96년도 대비해서 좀 시범포도 많이 좀 확보하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보이는 시청지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도소에 가보면 과장하고 직원만 보지 농산물 하나 가꾸는 걸 못 본다 말이야. 이게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지도소 역할이냐 이랬을 적에 늦은 감이 있으나마 ’95년도, ’96년도에 우리 양평에 지도소를 현대식으로 짓는다니까 우리 군수님이나 또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좀더 뭐 4,000평, 5,000평이 아니라 만평 정도를 확보해서 좀 더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농촌지도소를 만들 수 있는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농기계 부품 보관창고를 농촌지도소 부지위에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답변 중에 각 읍·면에 나가 있는 농기계수리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한군데로 모이게 하고, 각 읍·면에 있는 농기계 수리는 이동센터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 같겠지마는 실질적인,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그 부품을 조달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마는 그 수리하는 역할은 미비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양평이라고 하는 농촌 지역은 아주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동이나 서종에서 과연 그 망가진 농기계를 양평중심지역까지 이동을 할려면은 차량운반을 해서 이동 해 와서 수리를 해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이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농기계 수리를 하는 기술자는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 몇 명이고, 직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각 읍·면에서 철수를 시켰다고 한다면은 철수를 시킨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지금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농기계부품센터가 있던 것은 행정 기관에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각 읍·면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농기계 부품을 소상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그걸 판매하다 보니까 거기 또 종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부품 내용을 알고 기술자가 있는 지도소로 일단은 전부 한데 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양평군뿐이 아니고 각 경기도에 각 시군이 공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도소에 일괄 보관을 하고 필요한 부품을 농민이 원하는 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판매원이 한사람 임시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는 현재 저희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수리기사가 한 사람이 있고, 운전기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을 하는 교관이 한사람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양평군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일일이 농민들의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보셨겠지만, 반상회보나 양평신문이나 또는 경기일보, 경인일보, 여기에다가 그 각 부락별로 그 수리 일정을 이미 한달 전에 쭉 보도를 해서 PR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전부 수리할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리가 미처 안 되는 것은 농민이 수송 수단이 있는 사람들은 실어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하고, 정 뭐 논바닥에 세워놓고 고장이 나고 그럴 땐 저희에게 연락을 해 옵니다. 그럼 저희 직원이 밤이라도 나가서 수리를 해주는 급하게 저기할 때는 즉시즉시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해주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특히 농번기에는 이 농기계 수리나 판매를 취급하는 직원들은 무휴로 일요일날도 계속 근무를 하면서 농민의 수요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워낙 군이 광활하다 보니까 전 기종을 농민이 원하는 대로 즉시즉시 수리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재정이 허락된다면은 수리차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보를 해서 몇개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 군에 두달에 한 2일간, 그러니까 2개월에 한 2일간 정도는 도에 중수리반 차가 와가지고 그거는 인제 상당히 기종이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대형 기계 수리가 저희 지도소 인력 가지고는 기술가지고는 안되는 그러한 것을 보충수리해 주는 그런 제도가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박용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제가 알게 되어서 의아심을 가지고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그 수리반이 이동 하는데 대해서 운전기사 따로 있고, 수리공 따로 있고, 조작을 해주는 기사가 따로 있다 그러는데 지금 농촌 실정을 보면은 한 가구에도 대여섯가지 그 농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콤바인서부터 뭐 트랙터까지 그래 그 사람은 한사람이 그 여러 가지를 다 조작을 하고 고장배제도 하고 이렇게 수리도 하고 이러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그래도 그 전담을 하고 있다는 그 분야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이 운전 한사람 따라가고, 또 가서 기사라고 고쳐주는데 한사람 따라가고, 또 그걸 조작 하는데 따라가고 이런다면 이것이 전문성을 띠는 게 못되지 않느냐, 오히려 지도소에서 한사람이 농민들보다도 많은 기술을 가지고서 보급을 하러 다녀야지 이것은 세월을 보내는데 불과한거예요. 이런 것은 물론 여기 지도소의 책임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1인 8기, 혹은 5∼6기의 기술을 가지고서 농촌 농민들의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술연마를 좀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지 지금 두 번째로 질문할 것은 농협에서도 다니면서 전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품의 가격이 대비적으로 계산할 적에 출고에서부터 보는 관점에서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점만 좀 모아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을 해서 서면상으로 통보를 하신다든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입니다.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농기계 수리 차량은 운전기사가 별도로 있어야 운행이 됩니다. 농기계 수리기사하고, 차량 운전하는 기사하고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지도소의 농기계 차를 운전하는 기사도 늘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저기 하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력도 하고, 또 자기도 기술도 익힐 겸 해서 그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부품값은 저희 출고되는 가격의 원가를 받고 있고, 이것은 연초에 군수님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각 반상회보나 여기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품대가. 그러니까 일체 이익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원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마 농협에서 부품 하는 판매값은 농협이 하나의 영리기관이니까 다소 마진이 좀 붙을 것으로 마진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소에서 부품은 수고비도 안받고 부품 원가대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부락을 갔는데 참 많은 농기구를 와서 심지어 용접까지 해 가면서 아주 성실히 두 세 사람이 하는 걸 봤어요. 참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아까 방금 우리 정부의장님이나 또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 광활한 면적, 경기도에서 제일의 우리 양평군이 큰데, 그 1대를 가지고 다니는데 240 몇 개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240리면은 법정 단위 부락으로 매일 나가도 240일 가야 1개 부락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과연 차 1대가 그렇게 하느냐, 지금 앞으로 UR 대비, 뭐 농촌근대화 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군수께서는 투자할 데가 농기구 기계 수리센터 지도소에다 인력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일용잡급이나 이거를 해가지고 기본 우리 700명에다가 잡급이 300명인데 과연 농촌지도소에 그 상용잡급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예, 지금 판매원하고 수리원은 기계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이런 것을 농촌의 농민을 보호차원에서 과감하게 인력증원, 또 차량지원 등을 고려해서 농민을 위한 군정을 펴고, 농민을 위한 지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좀 관심 있게 하시고 소장께서는 과감하게 집행부에다가 이러이러하게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인력사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그대로 240개리를 다니다 보면 하루에 한번 가니까 두 번도 못 간다. 그러니까 계속 요구를 하시라고요. 또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서야 아는 것이지 막연하게 답습에서 변화 느끼지 않는 행정을 하시지 말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농민을 위한 좋은 사업입니까? 부품하나 사러오기 위해서 양동에서 여기 와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최하의 동부, 서부, 2대라도 이렇게 편성해서라도 정상적인 매월 1일은 어느 면, 매월 2일은 뭐 일주일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순번제로 이렇게 정례화 되도록 그 기계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농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해서 군수님에게 말씀드리고, 또 군수께서는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1개리에 가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하고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가면은 그 인근에 있는 여러개 부락이 전부 그리로 모여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1개 부락 한 부락에 가서...
병훈

조병훈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차질 없이 해 주세요.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각 농기계 보유 대수가 대단히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기계화 영농에 대비해서 농기계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농기계수리센터로서 각 농협에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죠?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은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안하고 있는데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슨 개인적인 서비스, A/S센터 거기에서 수리도 할 수 있고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도 농기계 수리부분은 민간에게 맡기고, 부품 조달 차원에서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협에서, 또 내지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들이 폭리를 취하고, 또 때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이 지난하다고 해서 그것을 없앤다거나 해서는 과연 그게 농민을 위한 정책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사실 관에서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뭐 농기구 다 수리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부품을 싸게 공급해주고, 또 수리비를 싸게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적인 체계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기계 부품보관 창고를 원활히 우리 군비로 운영하는 것이겠죠. 국가 예산으로 원활히 운영을 하고 각 읍·면에서 운영되는 농기계수리센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상당히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부품은 사실은 부품생산 하는 것은 각 메이커에서 부품을 생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품은 각 메이커의 그 대리점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리점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부품을 제대로 비치를 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지도소에서는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장비나 시설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군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더욱 농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경주해 보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 농촌지도소 농기계 부품 보관창고 신축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를 하기 전에 지난번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지난 5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조치 계획을 통보받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협의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통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는 자치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군의 재정수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는데 의원여러분이 인식을 같이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의회가 직접 확인 조사하여 적법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사에 임하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적시된 문제에 대한 본 의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었고, 특히 본조사로 인하여 적출된 12만1,743㎥의 골재에 대한 추징조치는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업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소중한 자원이 불법 반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되겠고, 그간의 조사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 재정수입 확대 차원에서 향후 직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간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폐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