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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34회 제2본회의199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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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양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안건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양평군수로부터 7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장, 군수 회의 참석 관계로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 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승인안을 처리한 다음 군정질문을 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도 군정질문을 계속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마치고 7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승인안을 상정 의결하는 방법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중에서 선거구순의 역순으로 정인영 부의장, 이동규 의원, 김영수 의원, 이병영 의원, 박용직 의원, 이용기 의원, 김용녕 의원, 손대덕 의원, 한성석 의원, 조병훈 의원 순으로 되겠으며, 답변은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 답변을 요구한 실과소장 직제 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질문 내용에 근접되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격동하는 ’94년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 하고 그 사업들을 평가하면서 ’94년 하반기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군수님의 군정 보고와 각 실과소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듣고 몇 가지 아쉬웠던 점들을 지적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첫째 의회 집행부와의 바람직한 상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나, 세 번째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에 부실공사 방지 예방 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행정은 서비스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세일즈맨이 되어야 하고, “주민은 고객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행정이 곧 서비스다” 하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8백여 양평군 공무원은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의식 개혁이 되고 있는가? 법적, 제도적 장치 즉 법적 제도적 장치라 함은 행정 조직의 대대적 개편, 합리적인 행정 개편, 즉 우리 양평군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은 면 통합 등의 문제들이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공무원 인사 제도의 획기적 개선, 관련 조례제정, 지방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또는 정예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미처 법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따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의식개혁 요즘에 요구되는 “세일즈마”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교육, 간부직원의 솔선수범, 인사의 공정성 등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였는가? 지방의회가 출범된 ’91년 4월 이후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양평군은 곽병창 군수님 부임 이래 짧은 시간이지만 군청내의 분위기가 눈에 띌 정도로 자세 변화가 되고 있음에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주민들도 우리 군청내의 공무원들이 새로운 양평 군 청사를 짓고 이주하고 난 후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많이 변화한 것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방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수님께서는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교육시킨 결과 우리 군 의원들도 만족할만한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은 그동안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또한 군정 질문 요지나, 조사특위의 지적 사항 등을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시정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진일보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93년 정기회의 이후에 문제들만을 거론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야무야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입한 주차장 부지문제, 또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할까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지었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제는 4년차에 접어든 양평군 의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마무리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의 군정 보고에서는 “건강하고 살기 좋은 새 양평 건설”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잘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문제, 도로 교량건설, 도시계획 문제 등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분야에 전문가 출신인 군수님이신 만큼 그 중요 정책을 부연 설명해 준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바람직한 상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러 가지 학술적인 문제나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동반자로서의 협조관계로 집행부와 의회가 양대 수레바퀴처럼 굴러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바람직한 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의회 집행부간의 특히 공무원과 의회 의원간의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면서 대변자입니다. 또한 감시자로서의 견제와 지도감독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주의와 행정 능률주의 사이에서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주민들은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더 원할 거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감시자의 역할을 더 하기를 원할 것이고 기대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주민과 집행부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를 지적을 한다거나, 또한 민원을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그러한 민원이나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라고 하는 말이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약간의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군수님 군정 보고에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제1회 민원 해결 방식으로서 표방하듯이 민원 처리결과를 의원님들께 통보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아무런 거부 반등이 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4년차 들어서는 우리 양평군 의회에서 본의원이 느낀 바로는 과연 몇 번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이루어졌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많은 자료 요구를 할 것입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도 바쁜데, 그 자료 요구해서 일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빼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 요구에도 성실하게 지금까지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더욱 앞으로 “행정은 서비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비스가 뭐냐? 공무원은 세일즈맨이고, 주민은 고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상도의상 고객은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개념이 통용됩니다. 왕으로 떠받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번에 친절하게, 공손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세일즈맨다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지역문제, 예산집행문제 등에 대해서 여론수렴 차원에서 협의를 해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행정은 행정만능 주의에 조류 속에서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알리지 않고 모르게 밀실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 하나 의원들과 협의해서 모든 문제가 주민 여론수렴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바람직한 상이 정립될 수 있는, 또한 행정위에 관료사회에서 의회가 위상이 정립될 수 있는 한 방편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나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나 라고 한다면은 많은 부분들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인사는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또한 그 인사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었는가, 공정한 예산편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편성이 됐는가, 예산 집행은 과연 주민들이 불만 없이 공정하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산업과 자료에서 봤습니다마는 기계화 전업농가 지원이라고 정부에서 중요정책으로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서 농가에 50% 감면 혜택을 주면서 농기계를 공급했습니다. 물론 많은 농민들 속에서 공급대수 보다는 공급 받지 못한 농민들이 많았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급할 때 과연 공정성을 가지고 공급을 했는가, 많은 농민들이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시행하는 부분을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농기계를 50%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농기계를 샀을 때도 불만을 안 가졌는데 50% 감면을 받으면서도 불만을 갖는 이유가 뭐냐?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시행되는 많은 예산들은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기계를 반값으로 지원한다 하는 부분들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신청 받아서 10대가 나왔으면 100명이 신청했다, 100명중에 10명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은 관청에 자주 드나들어서, 저 사람은 면장하고 가까워서, 저 사람은 공무원하고 가까워서 먼저 받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은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축 계열화 사업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융자 25억, 자부담 7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각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백안리에 임야를 형질 변경해서 계사를 짓고 있는데, 물론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농업을 기계화 시키고 기업화 시키는데 한 일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몇 년 후면은 차차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우리 농촌이 완전 개방되는데 개방되기 전에 대한민국에 상업 자본가들에 의해서 우리 농업 기반이 침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한 두 사람의 특정인에게 이러한 많은 자금과 혜택을 줘가지면서 영세한 우리 농업 농민들의 농·축산물 생산 기반 시설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가? 각 계열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무슨 작목반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협업 생산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닌 20명, 30명의 사람들에게 지원을 준다고 하며는 과연 농민들이 불만을 갖겠는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양동 계정리에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그래도 한 두 사람이 아닌 7∼8명의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협업 단지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불만을 갖기 않을 겁니다, 우리 농민들도. 이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가, 또한 앞으로의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에 부실공사 방지 예방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를 추방을 할려면은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하는 프랭카드 붙인다고 해서 절대로 부실공사가 추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 청사 짓는 과정만 봅시다. 왜 군청사가 준공이 늦어지느냐,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면서 주차장이 포장이 안 되고 있느냐 라고 지적할 때마다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 글쎄 업자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뭐 부도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안일한 대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도가 났으면 왜 부도가 났는가? 입찰 방법에 문제는 없었는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입찰 방법이 지금 현행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개선할 점은 뭔가? 라고 하는 철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해 달라 좀 불편해도 참아 달라, 이러한 말들로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입찰 문제뿐만 아니라 시공문제, 감독문제, 감리문제, 설계문제 등이 하나하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은 그러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보다는 과거를 답습하는 것처럼 프랭카드 하나 붙여놓고 부실공사가 다 추방되는 것인마냥 생각할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입니다. 건설공사는 백년대계를 지양하는 그야말로 철두철미한 건설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사할 때 가끔 의원님들과 외국을 몇 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을 감시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파헤치면은요,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냥 방치해 둡니다. 거기에 따르는 주민불편, 교통체증 거기에 따른 막대한 물류비용등을 감안한다면은 그 공사가 과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까지는 밀어붙이기식의 건설 행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해서 기관과 기관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예산체계가 이루어져서 한번 굴착을 하면은 전기 들어가고, 전화 들어가고, 상·하수도 들어가고, 그 외에 부분들 다 들어간 다음에 포장이 되는 이러한 건설행정이 되도록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포장하고, 또 파헤치고, 또 집어넣고 파헤치고 하는 행정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직도 관심 부족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예산이 그때그때 조금씩 배정이 되어서, 아직 그렇게 될려면은 기관과 기관이 협조가 안 되어서”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양평군은 종합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종합 행정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타 부서에 한전이나, 전화국이나 타 부서에 협조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는 특히 개선이 될 때 부실공사는 추방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양평군에서도 건설행정을 함에 있어서 각 과별로 산업과 농어촌 도로는 산업과에서, 용문산은 문화관광지래서 공보실에서, 도시과에서, 요즘 사회진흥과에서, 건설과에서 건설행정 하나가 각 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 이기주의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 양평군에는 어울리지 않을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행정 개편에 영역 속에 집어넣어서 과감히 시정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시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질문을 하고 의문이 됐습니다마는 명답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멀리 평택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먼 거리까지 방청을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인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정인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동우회 사무실,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의지 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요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연일 가마솥 찜통더위에 여러모로 의회, 집행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질문 요지는 지방자치가 발달된 선진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양평군의 후진된 지방자치를 발전을 시키자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 문화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느결에 우리 재산과 사람으로서 막아내지 못하는 이러한 문화가, 쓰레기 문화가 갑자기 닥쳐 와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교통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심이 되어서 교통의 원활한 추진 문제하고, 다음에는 농어민 후계자 지도체계 개선 이것은 이병영 의원님께서도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는 농산물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대책에서 일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서 선진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후진된 한국의 지방자치 행정을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우선 이웃 나라인 경제 대국인 일본, 또 미국 대륙, 서유럽 지역 국가 중 최소한도 두 나라 정도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선진 지방자치를 빨리 배우는 것이 배워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한국과. 거기는 명시 시대서부터 지방자치가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양평군과 비슷한 현을 찾아서 우리가 자치 문화를 선진된 자치 문화를 배우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민정부의 정치의 핵심적인 슬로건은 “국제 경쟁력 강화” 이것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지방자치에 한해서만은 전혀 역사가 없습니다. 5·16 군사 혁명에 의해서 30년 동안 이렇게 암흑 속에서 갇혔다가 3년 전에 부활이 됐고, 또 자유당, 민주당 그때에 몇 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지방자치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100%중에 불과 몇 %가 안 된, 안되는 정도로다가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외국 것이 좋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실지로 우리가 지방자치 행정을 할려면은 반드시 선진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가 서서히 해를 더해감에 따라서 우리가 도나 중앙이나 그 공문지시에 의해서 우리 양평군을 행정 하는 시대는 이미 한물갔습니다. 몇 년 후에는 아마 한물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36개 시군의 자치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머리를 많이 쓰느냐, 여기에서 서로 잘하는데도 있고, 못하는데도 있고, 또 낙후되는데도 있고, 발전되는데도 있고 말이죠. 재정 면이나, 뭐 행정면이나 여러 가지 법규관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획일적으로 도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떡 쓸어주듯이 비슷하게 쓸어주니까는 힘 안들이고 나가는데 앞으로 해가 거듭 할수록 그런 것은 없어지고, 오직 우리 양평군이면 양평군의 자치를 하는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발전이 되느냐, 또 오히려 후진하느냐 손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최소한도 내년쯤에는 때를 넘기지 말고 한 나라라도 우리가 교류를 맺어서 좀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서관에 가면은 책도 있습니다. 또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그냥 책상 위에서, 또 강연을 듣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배우고 우리거하고 비교하는 기회 이런 것이 아주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류에 의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내 교통의 원활한 추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차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매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자동차 문화입니다. 우리 양평군도 국도가 동북쪽으로 또 남서쪽으로 이렇게 국도가 있고 중앙선도 통과를 하고 그래서 아주 교통 체증이 심한 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제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제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제면 면소재지의 사거리, 거기는 지방도가 동서남북으로다가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교차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 하나 없어요, 차는 하루에 수천대가 지나갑니다. 너무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차를 갔다가, 주차를 갔다가 시켜 놔 가지고 제가 2∼3일 전에도 오토바이 이륜차와 봉고차가 서로 부딪치는 거를 갔다가 제 눈으로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선 다리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 군의 건설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마는 교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또 제가 예를 들으면은 광탄서부터 용문면 광탄리서부터 지제면 곡수리까지는 13㎞ 내지 15㎞가 됩니다. 거기는 길이 이상한데가 있어요. 근 90도 각이 꼬부라진데 있습니다, 길이. 갑자기 가다가 지방도인데 말이지요. 거기서 사고가 그냥 사흘도리로 생깁니다. 사흘도리로 말이지요. 그런 도로가 있는가 하면은 또 곡수 쪽으로는 직선 코스예요 한 8㎞ 내지 10㎞가. 거기서는 평균 150㎞로 달립니다, 차들이. 150㎞로 달리는데, 거기서 농민들이 경운기를 가져 나오다가 또 오토바이라든가, 또 자전차 이런 거를 타고 나오다가 수십명이 거기서 쳐 죽었어요. 아무 방비가 없습니다. 점멸등 하나 없고, 이것이 그냥 묵인되 나가고 있어요.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더 이상 우리가 방치를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손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제면에, 제가 지제면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청운도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청운도 점멸등 관계 그것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청운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 지제면의 중앙선에 석불역, 구둔역 사이에 지방도 331호가 있는데 거기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 말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철도청 철로변에 나무를 죄다 심어 놨어요. 화단도 설치해 놓고. 차가 그냥 탁 내려서 나와도 보이질 않아요, 잘.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자기네가 허가를 미리 냈으니까 철도로. 또 철차가 지나가니까는 자기네들은 철로변에 나무도 심고, 화단도 가꾸고 그렇게 해놓는데 다치는 건 누가 다치느냐 약자가 다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도청에 협의 해 가지고 교통사고의 요소가 되는 장해물은 죄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도 되고, 그리고 차고지 문제입니다. 차고지 문제는 담당 과장님의 말에 의하면은 법률이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차고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동차 문화를 우리가 소화하는 방향으로다가 빨리 머리를 쓰셔야지 이대로 또 몇년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지금 쓰레기 문제에 우리가 쳐 죽듯이 그렇게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심이 되서 제가 군내 교통의 원활한 추진 관계를 같다가 군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다음에는 농어민 후계자 지도 개선 문제입니다. 제가 다년간 농촌지도소에서 농어민 후계자를 지도를 했습니다, 저도. 저는 여기서 행정 지도체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지금 신문, 또 텔레비전, 서울사람들, 텔레비전 안에서도 무슨 드라마, 이 후계자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후계자가 우리 국민들의 선망의 대상이라고 그럴까, 또 희망의 대상이라고 그럴까 상당히 관심이 높은 대상으로 떠오른 건 확실합니다. 저는 앞으로 농촌의 농촌 문제를 갖다가 어깨에 걸머질 그 후계자, 당연하죠? 이 사람네들이 자금도 대줘 여러 가지 대 줬는데 왜 부실 후계자가 많이 나오고, 또 후계자를 만나면은 이게 후계자인지 후계자가 아닌지 뚜렷한 저게 없어요? 그래 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분석을 해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도 우선 이 농업이라는 거는 1차 산업의 개념을 벗어났다고 우리가 봅니다. 1차 산업의 개념에서 벗어났다. 뭐냐? 농사는 과거에는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자급자족의 나머지를 시장에 갔다 팔아서 용돈을 좀 쓸 정도로다가 1차 산업에서 우리가 농업이다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근래에 와서는 농업이 하나의 기업입니다. 일반 상공부에서 관장하는 기업체와 같습니다. 또 상업농이고. 그래 지금 농어민 후계자를 갖다가 지도하는 기관이 삼원화 돼 있어요, 세군데서 지도를 합니다. 어디서 지도 하느냐? 우선 군청에서 지도를 해요 행정. 주소가 어디며 주민등록이 누구고, 행실이 방정 했냐 이러한 행정, 또 타군으로 이사를 가면은 군수하고 또 이쪽 군수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갔다 이러한 군청,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만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는 자금관리를 하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약해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지금 경영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이 말이지요, 공장이나 회사나 경영을 잘해야 적자가 안 나고 흑자로 우리가 올릴 수 있어요? 또 기업농도 마찬가지요, 상업농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경영을 지도를 잘해야 후계자가 성공을 하지 이름석자 물어보고 저놈이 술 먹나 안 먹나 이런 거나 살피는 사람, 하루에 열 번 살펴야 말이지요, 경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행정 공무원이 하루에 열 번 갔다 와야 소용이 없습니다. 출장을 말이지요. 1만번 가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 없지요? 또 농업기술, 농업기술을 가진 지도사가 기술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첨단 기술이 몇 가지 있겠지만 그 백번 가야 소용없어요. 이유는 종합적인 경영 지도를 잘해야 후계자가 부실 후계자가 안 나고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저겁니다. 불란서에서도 후계자를 갖다가 잘 지도를 해가지고 농업이 발전 되겠다는 이러한 제가 서적도 봤습니다. 그래 저는 물론 도나 중앙에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후계자는 농촌지도소에 주관해서 지도해라, 행정과 농협은 협조만 해라 부수적으로. 이렇게 지금 체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행정과 지도는 협조에서 끝나는 이러한 지도가 되어야 농어민 후계자가 앞으로 서광도 보고, 또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젊은 사람을 믿어야죠, 후계자를 말이지요. 꿈나무를 우리가 잘 기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것도 어려우시지만 군수님이 소신을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농수산부에서 나온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홍보물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이라든가 농수산부, 농촌지도소, 농협 여러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소는 어디 있느냐? 제가 지금 농촌에 살기 때문에 이웃집에 많이 갑니다. 친척집에 놀러 가면 거기가 바로 농촌이고 이래서 가면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그저 미국에서 쌀이 큰 배로다가 산더미 같이 들어온다, 소고기나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리고 또 이런 거 농민들이 읽을 줄도 모릅니다. 깨알 같은 거 눈도 나쁘고 이래서 읽는 사람도 없고, 농협에서 조그마한 책자 뒤에다가 요렇게 붙인 게 있고. 또 텔레비전 농협중앙회하고 경실련, 경실련에서 들으면 모르지만은 거기가 압력단체지요, 압력단체. 경실련하고 텔레비전에서 토론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농협 신문에 말이지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조그마한 말이지요, 하여튼 기사가 조그맣게 났어요. 그걸 오히려 그걸 크게 내 가지고 농민들이 읽어보고, 또 국민들이 알아야 할텐데 불리한 기사는 한 귀퉁이 조그맣게 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그 품목이 아마 수백종 되는 거 같습니다.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소고기는 몇 년도에 몇 년도서부터 몇 톤 몇 톤 어떻게 들어오는 거고, 또 쌀은 어떻게 들어오고, 또 돼지고기는 캔 깡통으로 해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같은 고기라도 가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부위별로 달라요 냉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말이지요. 아주 복잡합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달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농가에 하나씩 걸어주면은 자나 깨나 그걸 들여다보고 “야, 이거 우루과이 라운드 한번 대비해야겠다, 이거 쌀농사 내가 들깨를 한 100가마 하는데 들깨도 ’96년도에 완전 수입 자율화다” 그럼 들깨 심은 사람이 또 딴 방도를 취하게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잘 알게 농민들이 그러한 홍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너무 시간을 원체 말이 느려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죄송합니다. 요 문제는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이동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UR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UR 대책 홍보 실적은 UR을 알자, UR을 이기자 1,286부,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경계획 추진 방안이 80부, 21세기를 통한 새로운 출발입니다가 1,304부 등 3차에 걸쳐서 2,670부를 의회 의원, 각 읍·면, 각 리장, 농어민 후계자, 농지관리위원, 농산관련 공무원, 농축, 임업, 농검, 농어민 대표 등에 배부 홍보 하였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농업 군으로서 55%가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방 품목의 종류나 수입개방 년도, 국제가격, 수입생산 국가, 기타 등을 달력을 작성해서 농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 읍·면, 유관 기관이 협조하여 대농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농민이 UR대책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산물 개방 품목이 전체가 1,867개 품목입니다. 그중에서 농산물이 913개 품목, 축산물이 314개 품목, 임산물이 286개 품목, 수산물이 354품목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폭발적인 맹위를 떨치는 더위 속에 군정에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복지 새 양평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700여 공직자와 더불어 노심초사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수행을 위하시여 민원 1회방문 상담실을 운영하시고 민원처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한 실무종합 심의회와 반려와 불가로 결정된 민원과 고도의 정책 판단을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조정위원회를 통한 처리, 민원접수전 민원인의 민원 적부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통보하는 민원 예비 심사제 운영 등 다각적인 만반의 민원처리의 적정을 기하시여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 하는 완벽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송무사무 사항을 보면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9건등 19건의 소송이 이루어지고 진행 중입니다. 이는 완벽한 제도적 장치와 검토가 있었음에도 많은 송무사무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또 업무상 소홀한 점이 없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열악한 본군 재정 하에 재정적이나 인력적으로 절대적인 손실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또 근간 이루어진 숙박업소 허가신청 반려나 접수거부 및 취하 종용 등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규제로 민원인으로부터 민원행정의 불신 조장과 민원인의 행정소송이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애향 지역안정 화합을 위한 지역균형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이란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국정방향, 도정방침, 군정시책, 예산편성 지침, 지역개발 투자사업 계획수립 등 열거 안 될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지의 출신의원들로 볼 때는 미사여구에 불구하다고 봅니다. 간단한 예로 도로포장을 들겠습니다. 어떤 곳은 할 때가 없어 재포장, 확장·포장, 덧씌우기 등 재차, 3차 공사를 하는가 하면 어떤 곳은 초벌 포장도 못하여 출신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받는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금번 실시되고 있는 지역개발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부문별, 사업별로 읍·면 규모를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빈약한 양평군 살림살이에 고충이 많으신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각종 사업 건에 대하여 각종 사업은 예산 편성 승인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봅니다. 공사발주가 늦어지므로 해서 공기부족, 혹한(결빙기) 등을 이유로 하여 사고 이월되는 공사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염려가 없어도 되는지요? 말씀바라며, 또 각종 공사에 있어 하도급 관계와 예산 집행 등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공사 계약 과정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제한 받지 않는 한 무리 없게 관내 업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업의 조기 완공은 물론 사후관리를 떠나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은 물론 주민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역 화합에 기여도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불쌍한 농촌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고생하시는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불볕더위, 가마솥더위, 찜통더위,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농사에 종사 하시지 않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는 살인 더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농작물이 타들어 가는 것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형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좌절감, 못난 패배 의식 속에 시달리는 고통의 나날입니다. 한해 농민을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한해 성금 모금이 시작됐고, 지원 대책이 강구되고 있음은 다소의 우리 농민 마음을 진정시키는 바입니다. 농민의 눈으로 바로볼 때 남부지방의 한해는 도를 지나치고 있고 우리 양평군도 나날이 피해의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은 철저히 파악되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한해방지를 위한 예비비 확보 상황은 충분한지 말씀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 주민과 관이 어떻게 하면은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도 거기에 해당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30년 전에는 화전을 권장을 해서 화전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밀가루를 줘가면서 화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전을 밭으로 일궜을 때에 산을 전으로 그때 지목이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화전이 많이 있을 때에는 지금은 인구가 5,000도 안 됩니다마는 그때는 한 1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농사를 짓고 살다가 저희 나라에 화전으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나고, 또 자연보호 때문에 화전민을 전부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킬 때에도 정부에서 가구마다 이주비용을 줘가면서 전부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전뿐이 아니라 비탈에 밭이 좀 있는 것도 화전을 못하게 하니까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30년 후에 와서 지금의 그 화전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초과이득세가 그분들에게 전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 저희 지역이 초과이득세 이의 신청이 제일 많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늘 주민들이 저만 보면은 어떻게 그게 사실대로 좀 지목을 바꿀 수 없겠느냐고 만나기만 하면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수님, 지금 군수님이 아니고 먼저 군수님이 주민 간담회에 오셔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군의 과장님이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지목이 산으로 다시 변경이 될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말씀을 개인적으로 와서 드려 봤더니 그 담당한 과장님 말씀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또 한 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 협의하셔야 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이거를 사실상 확실하게만 말씀이 있었으면은 다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을 할려고 했었는데, 말씀이 좀 저는 어떻게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나무가 있다고 산으로 해 주면은 도시 복판에도 나무 있으면 산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이 되서 공식적으로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지목변경을 요전에 군 답변서에 나온 거 보니까 “지목변경 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변경 허가를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 허가를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희 농촌에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 후계자는 저희 농촌이 노령화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농촌에서 정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은 1,5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00만원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기반을 만들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후계자를 선정하는 데에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선정 방법이 뭐 교육을 받았느냐, 또한 농업학교를 나왔느냐, 뭐 사회봉사를 했느냐 하는데 대한 점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이 되질 않아서 후계자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후계자 선정이 되는 사람은 대게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나 어느 동네나 좀 꺼떡거리고, 관청에도 드나들고 뭔가 생색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후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후계자금을 받고 또 농사를 착실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의심이 가고, 지금 요전에 후계자인 명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00여명 이상이 부실 후계자라고 그래요. 이것이 즉 선정해서 잘못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00만원을 가지고 정착하기가 어려우니까 융자를 5천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을 주는 후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게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대개 5,000만원을 받은 사람 실지 농촌에 농사를 짓고 밭에 가서 풀을 뽑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후계자 자신들이 여러 사람들이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고, 또한 그런 돈을 받아서 엉뚱한 데에 투자를 하거나 쉽게 말해서 투기하는 생각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받고 있다. 이것이 우리 주민과 관과의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와서 관에 와서 어떤 일을 봤을 적에 지금까지는 여태까지는 주민들이 공무원들에게 고맙다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갑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어떤 볼 일을 보고 돌아갈 때에 민원을 봐준 공무원이 일을 시켜줘서 고맙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바램입니다. 어디다 투자를 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제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이병영 의원님께서 화전민들이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을 때 산을 전으로 지목변경이 되었으나 다시 화전민을 이주시켜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산으로 지목변경을 필요하다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1961년도에 법률 제1778호로 제정 공고된 화전 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전정리 된 토지는 지목상 농경지라 할지라도 농지전용 인허가 절차 없이 현 상태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당시 화전 정의는 국유지를 우선 현 상태대로 시행됐고,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 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 취지로 부실한 농경지를 산림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화전을 경작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의 임야를 농경지로 지목 변경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화전이든 화전이 아니든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농경지로의 이용이 불가하여 여러 해 묵어 수목이 울창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와 엊그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서 보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상수원이나 임목지도 현행법상 농지로 보기 때문에 임야로의 지목변경은 불가하며, 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인허가를 득하신 후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목변경 허가라고 말씀 하셨는데 농지전용 허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관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이병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민 후계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농촌지도소에 예비 후계자 등록을 우선 해야 됩니다. 다음에 지도소에서는 등록 후 1년이 지난 예비 후계자에게 농어민후계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주소지 읍·면에 통보하면은, 읍·면에서는 지도협의회를 6인 정도에 구성을 합니다. 산업계장 또는 부면장, 농어촌 지도공무원, 융자지급 취급기관 관련자, 선도농어가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지도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6인 이내의 전문 심사 위원을 구성해서 전문지도사, 농과계 학교 교사, 선도 농어가 하여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 기준에 의한 개인별 평가사항을 확인 우선순위로 결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에 군수는 지도소에서 추전한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자금 지원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을 최종 확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94년도에는 총 60명이 선발되어서 농업은 1,600만원, 축산은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인 10억이 우리 양평군에 배정이 되서 60명에게 그것을 나눠서 줬기 때문에 1,700만원 혹은 1,6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후계자 지원금을 받은 후, 자금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중 우수 후계자를 전업농어가로 선정해서 5,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5,000만원 자금을 전업 농어가로 한 사람이 2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후계자는 485명을 선정해서 부실 후계자를 82명을 부실후계자로서 탈락을 시키고 그중에 전출이 3명, 전입이 2명, 지금 현재 후계자는 40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충 부실 후계자는 '93년도에 작년도에는 11명을 부실후계자로 우리가 탈락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이병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잘못 선정된 것이 아니라 선정 당시에는 제대로 선정이 되는데, 하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혹은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혹은 후계자가 농촌에 살기 싫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취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2명이 탈락이 된 거지 당초에 선정을 잘못한거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이병영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보충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씩 융자 받은 후계자 투자 내역을 여기서 답변해 주실 수 없나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투자 내역을 지금 일일이 지금 21명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가 갈음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방금 우리 이병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전업농가로 선정되어서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축산, 또는 전업농을 하지 않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아마 아신다기 보다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예측이 됐는데, 과연 그 전업 농가를 선정과정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그 돈을 전업농가로 선정이 됐다면 사후관리, 5,000만원을 어디에 썼느냐? 어떻게 하고 있나? 집행 과정도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철저히 감독이 됐다면 그 많은 5,000만원을 가지고 외지로 나갔겠느냐? 이건 사후 관리상의 문제점입니다. 돈을 주는 데만 열을 올리지 말고 사후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 농민에게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돈을 쓰고자 하고 순수하게 여기가 이렇게 툭툭 부러져서 농사를 짓는 그네들에게는 가지 않고 정치적이라는 거보다도 이렇게 권모술수도 잘 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줘가지고 말이야 그 돈이 5,000만원이 다른 데로 인출됐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병영의원은 나름대로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병영 의원이 질의 요지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야지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선정과정서부터 물은 겁니다.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는 관계 과장께서 적출을 시켜서 또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되는 건 다시 회수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전업농을 할 사람에게 다시 주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심의는 누가 어떤 사람이 했는지? 여기서 얘기는 “농어촌 발전 심사 위원들이 했다” 농어촌 발전 심사위원들이 누구누구인가는 여기서 대답해 줄 수 있지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예, 거의 할 수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은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이 누구누구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농어민 후계자를 심사하는 위원이 면에서부터 오는 과정을 보면은 문제점이 있어요? 선정이 잘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심의위원서부터. 최초에 처음부터 발걸음이 잘 딛어져야만 그놈이 튼튼히 잘 커가지고 잘 딛는 것이지 첫 번에 잘못 단추를 꽂았는데 그게 잘 들어가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전업농가 5,000만원을 말이야 전업농가로 선정해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딴 사업에 투자했다면 관계 과장이나 관계 면장은 여기 군수님 계시지만 조사해서 엄중 문책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엄중문책 조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지금 이병영 의원께서는 21명에 5,000만원의 자금을 지원 받고도 투기하는 행위나 혹은 자금 유용을 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건 다시 조사를 해서 21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이 있다면은 그 농협으로 하여금 자금 회수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리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사후관리도 아울러서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관리 잘못한 사람은 엄중문책 시켜야 돼요, 그거? 5,000만원을 주면서 사후관리를 안했다면 만일에 과장님 거라면 5,000만원 주고 관리하겠어요? 안하겠어요? 내가 5,000만원을 가지고 이 소를 샀느냐 안 샀느냐 확인을 해야지요, 확인을. 여하튼 이거는 조사해서 다음 의정평가의 날 소상하게 보고를 하세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리고 발전 심사위원 누구누구예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독농가, 또는 기관장, 독농가들은 대게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장, 또 지도자 연합회장 이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양평군 농어촌 발전 심사 위원이 그 사람들이에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독농가 대표가 누구예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독농가 대표는 이름은 지금 모르겠는데 거의 각 읍·면에서 두 사람씩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각 면별로 두 사람씩?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전체 몇 명입니까? 발전심사위원이.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전체가 36명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36명이요? 그러면 명단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명단 가져오시고 다시 이따가 보충질문 본 다음에 하고, 그런데 그중에 기관장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군수님, 그다음에 농협지부장, 그다음 농조장, 또 축협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2명씩 하구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내가 이거 병행해서 여기에 연계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군민대상 심사위원이 있어요. 심사위원이 누구냐 하면 먼저 내무과장님 지금 기획실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이라면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돼야지 새로운 군수가, 서장이 군수는 보고했지만 새로운 교육장이, 새로운 농협장이 뭘 압니까? 뭘 알아요? 양평군민 대상에 그 사람이 아니다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그때 관두라고 그랬어요, 바꾸라고요. 거기서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무지하게 해 놨냐 하면은 작년에는 다른 시상 사회부문, 교육부문 등등 하는데 콧방귀나 쓰는 사람들은 다 대상을 받고, 서종에 남편이 다리가 병신이고, 자기 어머니가 눈을 못 보는 사람은 효행상을 못줬어요. 그리고 전화질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시상을 주고 전화를 못하고 순수한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주는 그러한 발전심의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좀 열이 올랐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갔다니까는 내가 열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심의위원들이 차라리 심의위원을 1차적인 것을 당해 출신 의원들의 경유로 해가지고 제정정리로 해요?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이 안 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심의위원 선정, 과정, 또는 앞으로 이러한 중책 사업을 다뤘을 적에 각 면별로 들어오니까 출신 의원들의 사전에 면장이 확인받고 올리고 그런 식으로 체제를 바꿀 용의 있어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그거는 지금현재 심의위원은 누구누구로 해라는 것이 대충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했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병훈

조병훈의원

아니, 심의위원은 과정도 그렇지만 우선 면에서 선정됐을 적에 출신 의원들한테 이러이러 하겠다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올리라 이거예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 협조로.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부작용은 안 날 거니까 바로 그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장님이나 군수님을 위해서 또한 그러한 우리가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실질적인 전업농가에게 침투가 되어야 될 것을 장난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말이야 장사나 하고, 땅이나 사고 이런 사람한테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은 다시 한번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시한대로 질문 요지서를 며칠 전까지 보내도록 돼있고, 또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답변 자료나, 답변이 명확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 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래도 이 자료야 관계과장이 직접 준비하는 것이 아니니까 관계 계장들에게 지시를 하더라도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의원님들에게 그 자료가 요구한 자료가 배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과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목변경 사항은 그 당시 업무보고 때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구체적으로 “청운면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답변은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해봤으니까 청운면 산 몇 번지 몇㏊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 되어야지 일반적인 법률이나 지침 등을 여기서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요지 보냈는데 뭘 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성의문제입니다, 성의문제. 이 문제 다시 답변해 주세요.
광남

이광남의장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지적과장 배용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고, 또 군수님 읍·면 순시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이라 작년에 저희가 먼저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청운면만 조사한 게 아니고 양평군 전체를 지적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470여필을 조사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유형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산업과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임목이 서있는 상태더라도 그거는 농지로 보는 거다. 그러면 그 수목이 몇 년이 된 거냐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나이테를 재가면서 산으로 올라 다니면서 나이테까지 재가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의 일단 임목지라도 농지로 보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용하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인허가를 득하신 후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목변경은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운면에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청운면 어디입니까, 어디?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청운면만 조사한 게 아니고요...
인영

정인영부의장

일반적인 얘기 하시지 말고, 그러면 청운면에 구체적으로 몇 번지, 몇 필지, 몇 평, 상태, 상황은 어떻고 그거를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그거를. 일반적인 얘기하시지 말고. 그 문제가 관계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 하세요?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목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지전용 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아니 아까는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글쎄, 안되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농지전용을 산도 농지로 전용을 해요? 산으로 전용 해 달라는 건데...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관상수원이나 임목시도 일단 농지 인허가법상 농지로 보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산으로 농지전용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병훈

조병훈의원

산이 밭인데 또 밭으로 전용해요? 산으로 전용한다고?
병영

이병영의원

아니 지금 산인데 산으로 변했는데 전으로 있으니까 다시 산으로 해달라는 거지요? 구분이 잘 안가요? 지금 산으로 그걸 전용이 지목이 될 수 있는지, 밭으로 나둬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농지로 보기 때문에 저희 지목변경 처리 과정에서 농지전용 허가가 절차가 수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농지를 산으로 전용하는 거?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예.
병영

이병영의원

절차를 그럼 서류를 내면은 해 줄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농지전용은 저희가 하는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저도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사항가지고 너무 장시간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의원으로서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지목이 논이나 밭이, 대지나 축사 부지나 잡종지를 변경할 때 농지전용이지 우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천면에도 제가 알고 있는 번지를 대라면 댈 수도 있습니다. 무려 50년 이상 아름드리 소나무가 들어서 있는데도 옛날 농경지가 극히 토호들에 다 장악을 하고 있을 때 먹고살기 어려워서 화전이라도 일구려고 하다가 가서 좀 헤집어놓은 게 세무 측량 당시 왜놈들이 들어와서 세무 측량 당시에 그걸 밭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말이지요, 아름드리 소나무, 잣나무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국부를 측정한다든지 양평군에 부를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임야보다는 논, 밭이 부가 더 올라갑니다, 사실상. 이게 현실화 되지 않고는 우리나라 통계는 백년하청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또 엊그제 여러 가지 군정 보고를 받는 이런 과정 중에도 도출을 하고 적시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 소유 토지도 말이지요, 면사무소를 지어 놓은지가 무려 몇 십년이 됐는데 그게 아직도 밭이고 논이에요? 이게 타당한 지목입니까? 우리 관공서에 하는 일이 이 정도였을 때 여타 사항이야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법에 맹점이 있고 이게 지시에 좀 하자가 있다면은 실무자가 이거를 연구를 해 가지고 상급 관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말이지요, 아니면은 회의 같은데 참석을 하시는 기회에 지목은 현실화 시켜놔야 된다 하는 강력한 주장을 왜 피력을 못하십니까? 아마 몇 번 뭐라고 한다고 문제가 도출이 되고 인정이 가면은 재무부고 내무부고 뭐 하나 어떤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행정지시가 별도로 특별조치법 만들던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하다 보면은 맨날 그냥 톱니 부서지는 이런 소리만 나고 주민들한테 원성 듣고 이게 행정입니까? 좀 점진식으로 연구하고 창안하고, 창안은 못 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맞는 행정을, 앞뒤가 맞는 이러한 행정을 끌어갈려고 애쓰는 뭔가 좀 보여야지만이 저희도 좀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저희도 속 시원해요, 사실. 앞으로 좀 정말 뭔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 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듣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준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지적과장 배용식입니다.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건은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건입니다마는 청운면의 경우 용두리 331-1번지 외 54필이 지금 조사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낙엽송, 은사시 나무들이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경지를 임야로 농지전용 하는 그러한 절차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는 아까 드린 말씀 그 이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 듣기 좋은 이미자 노래도 한 서너번씩 부르면 듣기가 싫은데 하던 얘길 대고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요새 간간히 무슨 문제가 나오면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말을 꼭 앞에다 내세워서 그 대책적으로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더라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육 전쟁이라는 것은 눈에 가시적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한에 가서는 국가 대 국가, 민족과 민족의 대결, 국지전쟁, 지역분쟁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루과이 라운드와 건설공사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농사를 짓는데 한해라는 큰 적이 침해해 왔을 적에는 그 한해라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장비적 기능이나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한해라는 적군을 물리치고 농산물을 자기 생산량 계획대로 증산을 시켜가지고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이중에서 요새 양수시설, 금년과 같은 한해에 양수시설을 해놓고 쓰지도 못하는 이런 게 있어요? 적군이 몰려든다고 그럴 때 큰 포환을 갖다놓고 실탄이 없어서 사격을 못한다고 할 적에 그 적군이 얼마나 좋게 기습을 오겠느냐 이런 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작된 농지 총 면적을 따져서 양수 능력의 용량을 배출할 수 있는 기계적 기능은 8인치로서 충분할는지 모르지만 그 8인치에서 채수되는 물량이 과연 거기서 채수될 수 있느냐 이것도 계산 없이 양수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한 30분만 돌리면 물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8인치의 양수기로서 계속해서 푼다면 그 전 경지에 나갈 수 있는데, 전 경지에 다를 수 있는 그 용량만 계산한거지 채수양은 미쳐 파악도 안하고서 만들어서 무용지물의 양수기, 전면전에선 포 포구만 크지 실탄하나 쏠 수 없는 이런 포를 갖다가 세워놓고 겁만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아군에게 위압감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3년째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대비책은 앞으로 여기서 후임자가 책임을 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이런 각서적인 각성의 반성으로서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러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이 분명히 원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그 양반들에 대한 어디 가서 있든지 간에 전역을 했더라도 책임을 지고 거기에 상당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모든 시설을 할 적에는 하고서 도나 중앙에 보고를 했을 적에 전체가 커버한 것처럼 거짓 처리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 시설목적과 능력, 실효성과 거기에 들어가는 혜택이 얼마나 있나 이거를 확실히 해서 그대로 다 되어 있나 이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준비만 해 놓은 거지 실 소용성 없는 공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이 무용지물로 되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스위치도 넣어보지도 못하고 금년도와 같은 한해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개인관정을 파고 이렇게 하면서 급급히 요새 치산치수가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논이 갈라지고 이런 데는 없기가 다행이지, 만일에 그랬을 적에 그 주민들의 원성을 뭘로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관계과장님께서는 지적된 몇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소신 있게 하시고 그 답변에 대한 시정 계획서를 회의가 끝난 다음주 금요일날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다음 조치는 제가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월면 지구의 양수시설은 그 양수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채수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지하를 갖다가 더 들여 파서라도 집수암거를 수십개를 뭍어서라도 거기에 집수되는 물이 그 용량에 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향소 지구에 금년에 시설이 이런 것은 아래쪽에서 꼭대기로 한 1㎞로 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양수시설을 해놨는데 주민 요구도 없는데다 했어요. 시설해 놓고서 그 논에 경작자들만 돌을 주어내기 바쁘게 만들었고, 또 양수 분수구가 맨 꼭대기에 가서 하나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꼭대기다 물을 뿜으면 윗논에다가 대고 차차 내려오게 되면 아래까지 다 물이 다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사라는 게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더울 때라도 찬물을 받으면 샘 가지고 농사가 결실이 안 됩니다. 그 윗논에서 누가 받아서 아랫논에 넘겨주겠는가? 그런 거 할려면 반드시 군데군데 논 임자별로다가 분수구를 만들어서 꼭대기 다됐으면 밑에 코크를 열어가지고서 그 논에 댈 수 있거나 이렇게 하던가, 아주 분수구가 꼭대기에 있을 적에는 배수 시설을 해서 내려오면서 도랑에서 측면으로 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지 않고는 이거 하나로서 한해대책이 됐다고 틀림없이 중앙까지 보고가 됐을 겁니다. 이러한 관심 없는, 깊은 생각 없는 이런 공사가 이뤄져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이것도 반드시 금년도의 경작이 끝난 다음에 추가적인 시공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경지정리 된 지역에 구조물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어떻게 설계가 된고 하니 여기서 집수되는 곳곳에서 지표수가 집수되는 토관은 큰 걸로다 하고, 그게 전부 집수되어서 하천으로 빠져 나가는 데는 적은 걸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둑이 무너지고 가라앉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현재까지의 그 지역에 큰 수해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수해가 있다고 할 적에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또한 점검하셔서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가 끝났다는 것은 경작자들로 하여금 가서 봤을 적에 "아! 참 잘했구나, 이상 없구나!" 이렇게 감탄사는 나오지 못할망정 “아, 그래도 요새 세상에 그런 대로 이것만해도 고맙다”고 생각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경지정리가 된 가운데에 전주가 서 있습니다. 전화 전주가 서 있어요, 전화전주, 전신전주가요. 그런 것을 전부 이설 신고를 해서 그것은 회사에서 해야 돼요. 회사 측에서 공무원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민들 측면에서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공사를 했다면 절대 이런 후안이 생길만한 이런 여지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뭘 기준 하는지 모르지만 도로가 형성되는데 도로를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이 여러 군에 있어요. 그러나 측면에 있는 밭을 파 올려가지고서 복토를 했는데 그 밭은 논도 아니고 수렁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상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이게 비단 한 두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평소에 공사하고 지나간 데에는 이러한 불만들이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이점 이번에 진정까지 들어온 내용은 반드시 1주일 이내에 조치를 해주겠다는 본인과의 약속과 더불어 그 계획서를 역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문제가 아주 더 심각한건데 객토가 계획까지 다 되어 있어요. 경지정리가 된 다음에 객토를 갔다가 20㎝를 해서 얼마를 주겠다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객토를 하지 못한 가운데 몽리자들에게 객토 값으로 얼마씩 주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다는 내역과 그 돈이 어디서부터 누굴 통해서 누가 가졌는데 누가 내줬다는 거까지 반드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어떤 구실을 댄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누가 걸고 넘어가면 이것은 용코에요.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가 질문을 드리지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겁을 내고 웃으면서 천천히 얘기한다고 해서 아니꼽거나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할일은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요 문제가 다시 한번 이 단상에까지 나와서 다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규현입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저희 사업 전체적인데 대해서 자주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첫 번째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룡지구의 '92년도에 시설한 양수기가 금년한해에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쪽에 설치된 양수장은 사실은 ’89년도에 집수정하고 배수관을 설치하고 ’90년도에 양수장을 설치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상에는 양수장에서 2개소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거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도에 승인을 올렸는데, 도의 사업비가 부족하고 해 가지고 양수기 다이를 설치하느라고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천까지만 횡단을 해놓고 나머지는 경지정리 사업시에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착오로 빠졌습니다. 후에 의원님으로부터 그 지적이 있어가지고 양수기는 보수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가도 그 양수장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량이 부족해서 현재까지 시설을 못하고 그냥 고치지를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앞으로 의원님과 면장님, 그리고 몽리민과 협의해서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집수암거를 묻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급수 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협의를 해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시정 계획서를 다음주 금요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향소2리에 설치된 대형관정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향소지구 대형관정은 ’92년도에 1,3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수 송수관로를 묻었습니다. 묻으면서 맨 위에 있는 논 1개소에만 물을 갔다가 뿜어 올려서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대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계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개소만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못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몽리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토출구가 몇 개가 필요한지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토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출구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모레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지정리 지역 내의 비합리적인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지정리 사업이 원래 정부에서 ㏊당 경비가 책정되고 그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비로 이렇게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이 산악지역에서는 객토양이 많아지고, 또 경지정리를 하다가 보면은 자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토를 할 때도 농수산부에서는 지침상 20㎝이하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설계를 해서 올려도 승인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정도로 객토를 하고 나면은 자갈 사이로 빠져가지고 당초 할 때는 20㎝로 충분히 하는데도 다 밑으로 흘러 들어가서 다음에 농사질 때면 전혀 객토가 안 된 상태로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용·배수로도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이런 거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대부분 토사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룡지구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마지면은 토사 용수로가 매몰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뿐만 아니고 보룡지구는 당초에 시공 회사가 거의 도망치다시피 엉터리 같은 회사를 만나가지고 더욱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 해에도 지역 주민과 저희가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억지로 모내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셔가지고 작년도하고 그 전해에 약 5,1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용수로를 일부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치 못해서 못한 부분이나, 앞으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시에는 설계단계부터 그런 비합리적인 구조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지정리 지역 내에 전주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는 백동지구 해서 그쪽인데 경지정리 사업 당시에 사업 지구 내에 있는 전주는 전부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설계상에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설을 못했는데 여하튼 요거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경지정리 당시에 밭을 파가지고 돌을 높여 작업을 해 가지고 그 밭이 원상복구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데가 백동지구 경지정리 지구에 위치한 것인데 면적이 266㎥중에서 110㎥는 경지정리 지구로 포함이 되고, 나머지 156㎥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 과정에서 포함 안 된 부분에 있는 잔여농지에 있는 흙을 파다가 경지정리 지구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바로 측량을 실시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복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로 저희가 복구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경지정리 후에 객토를 하는데 객토를 안 해 주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백동지구 경지정리 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경지정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지정리 사업시에 객토를 이미 한번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전부 가라앉고 이렇게 되서 물량이 모자란다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다시 회사를 붙잡아다 시키게 됐습니다. 하자보수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때가 2, 3월달 되는 거 같습니다. 해빙으로 해서 밭에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객토원이 적당한 위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7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7가구하고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시켰더니 시공회사에서 아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현금으로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현금으로 지불된다 하는 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냥 말썽 없이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추진이 된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개별적으로 명단하고 금액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단월면 보룡 지구에 대형 양수기 문제는 이게 벌써 본 의원이 세 번인가 아마 다섯 번 정도 이런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그런데 벌써 ’92년, 3년, 4년 그냥 이렇게 의회의 단상에서 말로만 주고받고 끝내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제가 궁금한 게 거기 양수기를 설치를 해 놨으면은 반드시 그게 작동이 되어야 돼요. 이게 벌써 거기 출신의원이 건설특위서부터 중복 질문을 수십번 했는데 양수기의 물이 안나온다,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뭐하는 겁니까? 거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이 안나오면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예산을 들여서도. 이게 뭡니까? 담당 출신의원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댓번 들었는데, 지금 의회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까운 시간을 여기서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은 그냥 답변이 사후로 조치한다, 사후로 조치한다 벌써 이거 몇 년이 흘렀습니까? 3년째 말이지요. 같은 얘기를 대고하고, 대고하고 말이지요. 솔직하게 3년 동안 물이 안 나오는 게 그래도 좋은지 한번 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광남

이광남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이동규의원님께서 직무유기까지 거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수장을 건설 해놓고 그것이 평상시에 대려고 한 게 아니고 한해 때 대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용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한 세 번 정도 하셨고, 또 개별적으로 끝나고 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 밑에다가 보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도에다가 사업비 요청을 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비가 안됐고 그래서 다시 박 의원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박 의원님께서는 보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집수암거를 설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연구를 해 보자, 그리고 집수암거가 묻힌 방향이 하천과 직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충분히 집수가 안 되는 거 같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그거를 하천과 사거리로 묻는 방법과 아울러서 그거를 하나만 묻을 게 아니고 그쪽의 물이 적으니까 2∼3개 묻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고 올해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를 못하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거 보세요! 물이 안나오는 양수기를 설치 했다는 건 말이지요, 우선 잘못된 일 아닙니까? 일을 잘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빨리 다시 물이 나오게끔 이걸 빨리 해야지요. 이거를 3년씩 왜 끌어요? 지금 말이지요, 행정기관에서 뭐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1년 끌고, 2년 끌고, 3년 끌고 그게 뭡니까? 그런 게 더러 있어요. 무슨 뭐를 의원이 부탁을 하면은 뭐 용역을 줬다, 용역 줬는데 1년 걸려, 또 도에 보고를 했더니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다 규정위반으로. 보통 2년씩 막 끌어요, 그냥. 그거하고도 이건 또 다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모든 행정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요 더군다나 건설사업이 말이죠. 이게 물이 나와야지요, 총을 쏘면 말이지요, 총알이 나가야지, 대포를 쏘면 대포알이 나가고 그래야지 괜히 그걸 왜 거기다 양수기를 세워 놉니까? 구경거리로다 세워 놉니까, 그거? 간단한 일인데 거기 무슨 규정이니 무슨 뭐니 도의 지침이니 예산이니 뭐니 뭐가 가로 막혀서 이거 3년씩 내 끕니까, 그래?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또 담당의원도 좀 답답하면은 이거를 군정질문 때마다 이거 끄집어내요? 우리 동료의원들은 귀가 따가워요 이거. 똑같은걸 말이지요. 저 의원님은 이거밖에 말할 게 없느냐? 이렇게도 생각도 되고 말이지요. 조치를 말이지요, 취해주세요. 거기 돈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돈이.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이번에 다시 몽리민하고 면장님하고 의원님하고 모여서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알았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염천지하에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 이 자리는 양평군민 모두를 위한 자리이요, 우리 양평군민 전체를 살찌기 위한 자리라 생각할 때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보람 있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관한 문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기타 사안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하면은 세계 유수의 좋은 곳도 많지마는 그런 가운데 우리 양평도 한몫 낄만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좋은 지역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는 양평 8만군민은 정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의 우우죽순처럼 우리 교육은 오늘 우리를 낳게 했고 우리를 점점 더 발전시키려 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저 농촌의 그 어렵게 세웠던 학교 하나둘이 이제는 없어지고 말아가는 그런 실정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폐교된 학교를 그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군수님께 드립니다. 이 폐교된 학교들은 설립 당시 정부의 재경상황도 좋지 않고, 또 농촌 경제도 기근을 면치 못하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우리 농민들은 오직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학교 유치를 위하여 돈을 모아 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또는 독지가가 희사하여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이 주민들이 매일 또 동원하여서 부역으로 학교를 가꾸어 왔고 설립 후에도 학교 운영을 위해 육성회를 조직하는 등 아낌없는 봉사를 하여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정부의 농정정책 실패로 농촌을 떠나는 주민이 많아 인구가 줄어들어 자연히 학생수가 적어져 교육통계에서 폐교를 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폐교 조치된 것을 보면 1993년까지 폐교된 학교가 8개교이고, 금년의 7개 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폐교되는 학교가 속출하리라 이렇게 예견됩니다. 이와 같이 폐교된 학교 시설은 주민의 애환이 서려있고 사랑이 담긴 시설인데 이를 기업과는 무관한 단체 등에게 임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폐교된 시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락 주민들에게 공동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군청으로 떠밀고, 군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님으로 불가하다고 하고, 오히려 지역 대표자가 교육청에 유상 임대 신청하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어렵겠지마는 폭넓고 미래 지양적인 2000년대의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용담을 내려 이와 같은 폐교 시설을 이용하여 노인회관, 주민복지시설, 또 농산물 집하장, 청소년 수련장등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여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외래 관광객 유입은 날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깨끗한 산하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대략적으로 하천 계곡에 유입되는 환경오염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관계과장께서는 적의 유념을 또 해 주시고 그 많은 인파가 무질서하게 행락질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엉망인 게 사실입니다. 또한 차량의 급격한 증가는 통행을 불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따라서 이러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유원지 혹은 그 내의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시설 등등 행락질서를 바로잡고 또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좋은 고장이라고 또 한번 놀러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외래 관광객들을 많이 오는 지역은 군에서 적의 선처해서 특단의 방법은 없는가 하는 노력도 아울러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밝고 깨끗한 우리 양평, 즉 양평을 떠나는 양평이 아니라 양평으로 되돌아오는 양평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용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평군 행정구역 개편 재조정, 양서 소방차고에 대한 문제, 공유재산관리, 미 해결 공유재산 4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미 해결 공유재산 즉 양평주차장 부지 매입건과 행정동우회 건립건은 동료의원들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가지만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양평군의 12개 면은 이제는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골원, 즉 군수가 사인교를 타고 지방 순시를 하며, 벼룻돌에 먹 갈아 붓글씨 행정을 보던 조선시대의 행정 구역을 근간으로 하여 일본에게 국토를 강제 합방 침탈 당한 뒤 1914년에 왜놈들의 손으로 조정한 행정 구역을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으며, 이걸 누구 하나 손 댈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연구해 보지도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현실에만 안주할 것 같아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절약행정, 능률행정, 현실행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본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감소일로를 거듭하여, 12만 군민에서 7만5,000으로 줄었습니다. 관계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금년에도 5백몇십명이 더 줄었다고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서울의 적은 동의 인구보다도 우리 양평군 전체 인구가 적습니다. 자, 우리 다함께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강상, 강하면을 생각해 보세요. 2개면을 합해봐야 용문, 지제, 양서면보다 인구도 턱없이 적고, 면적도 양평군에 여타 1개면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100여년 전 당시에는 준령이나 하천 등 부득이한 지형 등으로 주민이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만부득이 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과거에 강하면은 양평장을 보러 오거나, 양평학교를 다닌다 했을 때, 또한 군청이나 군 단위 기관에 용무를 보러 출장을 올려면은 전 면민이 다르레기 나룻터라고 그 배를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양평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웠었죠. 또 강상 면민 역시 양근 나루를 이용해서 양평일을 봤었지요. 격강천리라고 비만 좀 많이 왔다 하면 양개면 면민은 며칠씩 절 해 고도의 생활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양근장 한번 보러 올려면은 먼데 서종 같은데, 강하면 항금리 같은데 이런 데서는 첫 닭이 울을 때 집을 떠나서 해동갑을 해야지만이 집에 다시 돌아갈까 말까 하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을 때 확정된 행정구역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전화 없는 집 있습니까? 농촌에도 자동차, 경운기, 오토바이 거의 다 있고, 벽지노선 버스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동네마다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죽, 창, 칼, 활, 화승총의 병장기가 화약, 화학 원자 무기로 바뀌었고, 행정은 완전히 전산화가 다 됐습니다. 모든 전달 매체는 전화, 팩스로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도 우리의 10대조, 20대조 할아버지 왜놈들이 확정해 놓은 그 행정구역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축할 곳은 개축해야 되고, 낡은 집은 헐어서 다시 지어야 지금 우리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후대 자식들도 돈 걱정 덜하며, 잘 살게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에 재정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가장 먼저 알뜰행정, 절약행정, 능률행정, 현실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가난하던 시절의 옷을 성인이 다된 어른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시대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위성도시 한 곳을 방문하여 그곳 행정관과의 대화 과정 중에 들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우리 서울의 위성도시, 즉 성남이나 부평, 의정부 요런 도시와 비슷한 유형의 도시였었습니다. 인구는 한 10만 된다고 말씀을 들었고 조용하고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느껴도 봤습니다. 거기 방문을 해서 행정관한테 본의원이 이곳의 인구는 10만이 되는데 공직자의 총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으니까 한 700명된다고 대답을 해 주시더구먼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건물에서 어떻게 700여명이 근무를 하느냐고 다시 물으니까, 이 조그만 건물에서 순수한 행정을 처리하는 공직자는 한 70명되고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우체국, 경찰관 기타 공직자를 다 합쳐가지고 700명이 된다고 이렇게 답 해 주시더구먼요. 아마 우리군은 그렇게 합치면 수천명이 넘을 겁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알뜰하게 인력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아마 그렇게 느낀 의원님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거기서 청사 건물을 보니까 허름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왜 그렇게 잘사는 나라에서 청사가 엉성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수백년전 된 소 외양간 축사를 고쳐가지고 청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아마 국부가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돈 없어서 외양간 고쳐가지고 청사로 활용하겠습니까? 우리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그 나라가 잘살게 된 원인과 이유, 그 동기가 몽땅 다 가슴을 누르더라고요. 우리 양평군만 하더라도 이 본 신청사가 준공되기까지 저희가 낫낫이 기억이 됩니다마는 몇 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뜯어 고치고 다시 더 짓고 해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근무를 하실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양평군도 이렇게 잘사는 나라에 본을 받을 건 좀 받고, 그다음에 뭔가 개선을 하고 개편을 해야 되리라고 예견되는 부처도 많고 읍·면도 많습니다. 1개면만 통폐합을 해도 7∼8억원의 경상 지출이 줄어듭니다. 양평읍과 옥천면, 강상면과 강하면, 양서면과 서종면, 청운면과 단월면 이거 다 합병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양평하고 옥천하고 합치면은 인구는 더 증폭을 가하겠습니다마는 지역상 옥천면의 제가 옥천출신 군 의원입니다마는 법정리 4개리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옥천서 양평을 다닐려면은 하루 종일 해가 걸렸었어요. 지금 하루에 수십번 왔다갔다 합니다. 옛날에 제가 면사무소 근무할 때 자전거 타고 옥천면을 돌아도 2시간이면 다 돌았었어요. 아마 여기 대흥리나 원덕리, 봉성리 출장 가는 거 보다 멀리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평군 경상지출이 한 50억 정도 년, 지출을 줄여도 가능합니다. 1년에 50억 줄여가지고 양평의 장래성이 정말 기대가 되는 이런 관광 부분에 투자를 한다든지, 한다면은 양평 아까 동료 우리 이용기 의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외지로 떠났던 분들 다 다시 찾아와서 고향 지키겠다고 얘기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임기 초부터 우리 양평군청도 사 기업체의 예를 들며 우리군도 기획부서에서는 연중 경영진단을 해야 된다고 공·사석을 불문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답변은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한다는 말이나 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에 적시한 읍면의 통폐합과 철저한 기구, 예를 든다면 실·과·소·계의 예산, 인원 등을 철저하게 진단을 해서 합쳐야 될 면과 면은 과감하게 합치고 또 통폐합 해야 될 실·과·소가 많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양평군의회 의원이 되면서 그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당시에 한 36억 경상지출이 절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때보다 훨씬 더 한 50∼60억 정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모든 것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된다는 원칙을 세워보시고 이러이러한 기대 효과를 최대화해서 우리 양평군의 자치역량 제고의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군수님의 분명한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양서 소방차고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 신뢰행정, 주민의 권리증진과 이익을 보호해 주는 행정을 펴야할 책임 있는 공직사회의 공직자가 집행한 양서 소방차고, 이제 와서 송사에 패소를 했다고 매각 처분을 한다니 이거 그 건물 준공한지가 5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소송의 패소로 인한 공직사회의 명예 실추는 차치하고라도, 송사에 따른 재정적, 인력적, 시간적, 낭비 또한 결코 적다고 하지 못할 겁니다. 어째서 소방차고 착공 초기 이전부터 말썽의 소지가 있었고 분쟁과 논란을 깨끗이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착공을 했었습니까? 관계 과장은 이에 대한 그 착공 경위와 배경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2차 착공 때는 벌써 소유권 분쟁을 법정 투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에 승소한 현 소유자가 예고등기까지 종료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립된 예산이라고, “이거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까짓 거, 날라가 봐야 네 돈 날라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고 준공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재판에는 패소를 했죠,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도 군민의 지도자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평군정이 집행되어도 되는지 시정잡배나, 상인 간에도 이런 무모한 예견되는 앞으로의 대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뭐라고들 그러는 줄 압니까? 공무원놈들 도둑놈이래요. 몇 사람의 잘못 판단으로 욕을 먹는 겁니다. 왜 열심히 일하고 욕들 잡수세요. 공직 사회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많은 직원들의 사기까지 떨어지게 합니까?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재판에 졌으니까, 또 돈 들여서 몇 억원씩이나 그것도 들여 가지고 땅 사서 설계해 가지고 양서 소방차고 또 짓는데요. 물론 비싼 값의 소방장비를 유사시에 대비를 위해서 잘 보존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방차고도 어차피 쫓겨나야 되는 판국이니까 서둘러서 지어야 되겠지요. 양서면에는 하천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땅을 사지 않더라도 양평 군민회관이나 이번에 체육관 짓는 거 다 하천부지입니다. 개인한테 임대한 하천부지라도 재 임대를 하지 말고 그런 걸 땅을 사서 1억6,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땅을 사서 지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천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그렇게 다소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하천부지에 건물 지어 놓으면은 우리 양평군 재산 되는 거 아닙니까? 돈만 들여서 소방차고 지을려고 생각하시는 건 좀 인식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한 것 이외에 감사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공사 추진 일정별로 감사사항 및 그 귀책사항을 차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과장은 본 소방차고를 짓게 된 자초 전말에 대한 경위와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 양서면 양수리 광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린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안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세 번째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백년하청인 행정도 괜찮은가? 그리고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도 없나, 또 한번 지적된 게 타당성이 있다면은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벌써 차선책을 강구해가지고 현 괘도에 올려놨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몇 번씩 우리 의원들이 이 질문대에 나와 가지고 이런 말을 반복해야 된다는 현실이 참 애처롭습니다. 현 부지는 한 300여평 됩니다. 지번은 먼젓번 질문으로 가름을 하고 한 300여평 되는데 현 시가를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한대요. 그러면 한 30억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몇 사람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고정 주차장으로 자동차를 항상 파킹해놓고 있습디다. 거기다가 서울 시내버스가 무료로 거기서 영업을 하는데도 누구하나 가서 재산에 대한 말이지,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거기서 또 택시 영업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 재산관리 하시는 부서에서 내 땅이라면은,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방만하게 그대로 그냥 내깔려 두겠습니까? 이 공직자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내 일처럼 취급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사명일겁니다. 거기 사람들은 잘사는 나라 불란서, 이태리, 영국, 미국 이런데 나라 국민입니까? 치의법권 지역주민들입니까? 양평이나 용문은 엄연히 주차요금을 다 납부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 받으면 양평, 용문도 받지 말아야지요? 양평·용문이 잠깐 볼일 보러 왔다가 차 세워놓을 때 없어가지고 길가의 공간 자동차 잠깐 세워놓으면 전부 돈 달랜다고 처음에는 욕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본 궤도에 올라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직자들은 양서면도 설사 초기년도에는 다소의 진통이 아주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걸 다 감내하고라도 본 궤도에 올려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뭔가 수익적인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조성단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주민들의 정서가 어떻다 그냥 내깔려 두니 이거 이러고도 일 잘했다고 누구한테 칭찬 듣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 대책을 또 예견되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민방위과장

김용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으로 우리 공직자들을 일깨워주는 훌륭하신 충고를 겸한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서면 소방차고 부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피고 대한민국과의 소송이 예상되는데도 소방차고 부지인 양서면 양수리 557-9번지에 착공하여 결과적으로 패소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업무의 잘못으로 인한 시간적, 인력, 예산낭비가 됐는데도 착공한 경위와 배경을 답변하라는 내용의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 4일날 양서면 소방차고 착공시에는 토지소유권이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 7월 23일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92년 4월 9일날 경찰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91년 10월 25일 저희 군에서는 양평 경찰서장으로부터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동 부지에 소방차고를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4일 소방차고를 착공하여 진행하는 도중에 이종환이가 ’92년 3월 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소를 제기해서 말소할 지분 208㎥중 99㎥에 대하여 소유권 일부 말소 예고 등기를 필하고 99㎥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양서면에서는 지역 뜻있는 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대지가 소유권이 경찰청이기 때문에 거기다 착공을 하게 된 이런 경위입니다. 경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91년 12월 4일 착공 추진하다가 동절기를 맞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인 ’92년 3월 3일 재 착공해가지고 ’92년 8월 20일날 완공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책정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제 소견은 판단되어지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소방차고 부지선정은 물론, 다른 행정절차 이행시에는 면밀히 입지조건을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님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 소방차고 부지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일 내에 양서면에 계시는 여기 손 의원님을 비롯한 뜻있는 유지분들과 대책협의회를 가져가지고 장소 물색에 대해서는 김용녕의원님께서 제시 해주신 뜻을 받들어서 경비가 덜 드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장소를 우선 물색해가지고 소방차고 신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관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양서면 양수리 광장 관리에 대한 방만한 재산 관리에 대해서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책과 겸한 대안 제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상황파악을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장 현황에 대한 수입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면적이 대지로 군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 213평입니다. 이게 공시 지가로 지금 나와있는 게 평방당 70만3,000원으로 되어 있고 하천 부지가 2필지에 201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 등급 가액이 23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해서 면적이 414평에 총 가액을 따지면은 6억5,200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을 해보니까 연간 약 3,000만원, 그러니까 2,946만1,000원으로 우선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월간 한 245만5,000원 정도가 임대료로 산정이 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거기에 사용하는 문제는 현지 상인들, 그리고 버스회사, 그리고 택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소 주민들이 공평하게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은 지난 ’79년도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만 양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광장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공동 이용을 하는 거로 이렇게 그때 협의가 되어서 확보가 된 이런 토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 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그 지역의 몇 사람들, 그리고 버스회사라든지 택시회사에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의 이해관계라고 할까요, 의견이 상당히 첨예하게 내포가 되어있는 게 사실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한대로 현지 주민들의 정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서 문제도 감안을 하고, 또 주민화합 측면, 그리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 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을 해보니까 공용의 노외주차장으로 설치를 할라고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의 주차장 용지로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법상 광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문제로 당장 해결은 군에서 공용 노외주차장 설치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1차 협의를 해가지고 관계법규에 의한 임대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주민들이 주차장 설치를 할려고 할 경우에는 지목의 관계없이 현지 상태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주차장 신고만 하면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임대료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요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협의를 한다든지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군의 수입면도 또는 재산관리면도 차질이 없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도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현재 양수리 시장 입구 공터 아닙니까? 현재. 말씀하시는 데가 위치가 말이지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버스 주차장 거기지요.
동규

이동규의원

양수리 그 시장입구.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예.
동규

이동규의원

저의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거기에다가 무슨 주차장을 하면 말이지요, 건물을 짓건 이것을 관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좀 여러 가지 민원의 대상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참모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의 소견으로는 이거를 팔아가지고 딴 데다 말이지요, 이걸 매각을 해서 수입을 보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어떤 사업을 하던지, 또 부동산을 구입을 하던지 말이지요, 이렇게 나가셔야지 여기다가 임대를 해서 또 받아써야 종전과 마찬가지고 요것은 반드시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이거를. 권리 행사를 하면은. 그래서 매각을 해서 좋은 경영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만 좀 저거하고 제가 지목을 바꿔라 이러지 않습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매각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현지 상황을 아까 제가 조사를 했다고 말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당시 부지를 확보를 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 저게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지확보 자체가 아까 군유지가 213평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13평 보고를 드렸는데 그 확보 경위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고 지역주민의 여론상으로 봤을 때 지금 매각 문제를 거론을 하기는 조금 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광장 확보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현재 상가의 맨 앞쪽에 있는 분들이 앞에 있던 분들서부터 이렇게 그리 들어가서 상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한전 소유로 있던 사항을 군에서 앞에를 불하를 받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 문제는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상의 양수 도시계획상에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용도로 만약에 매각을 한다 치더라도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거기다 건축을 한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은 불가한거로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광장으로 지목에 등재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사실상 그 광장이면 자동차 싹 빼야지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아니 지목이 광장이 아니고 도시계획상의 용지가 사용 용도가 광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용녕의원

그건 지목에 불구하고 소유권자는 법적 구애를 받는 구속을 받는 지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활용을 해야 되겠고 또한 양평이나 용문 양개 읍·면은 이거 주차장 허가 받아 가지고 지금 주차요금 받습니까? 내무 방침이나 내무 규정 만들어가지고 지금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도로인데 주차장일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그거하고 같이 같은 범주로 활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재산을 단돈 100원 수입 없이 그냥 방만하게 내깔려 두니까 이게 재산관리 부서에서 잘 하는 거냐 잘못하는 거냐 그거 지금 예를 들어서 300여평이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400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 우리 손 의원 여기 계시지만 늘상 물어봅니다. 1,000만원 넘는데요, 그럼 40억짜리입니다. 그거 경매 붙여가지고 암만 정서는 어떻고 과거의 동기는 어떻고 한다 하더라도 사기를 쳐서 양평군수 앞으로 등기가 냈다 하더라도 우리 양평군 겁니다. 저희 거라면은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뭔가 좀 수입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해야지요, 그냥 정말 방만하게 내버려 둔다면은 우리 의원들 정서는 어떻고 다 이 사실을 모르는 양평 군민들이 이걸 다 안다면은 군민들 전체의 정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형평의 원칙에도 절대 위배가 되고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세 번째 지적을 했었으니까 본 안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저도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는요 자기 소유권을 갖다가 위축이 되어 가지고 항상 못하는 말이지요, 어정쩡한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런데 저의 먼저 질문에서도 나왔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거기에다가 중점을 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재산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나가겠다 이러한 그런 답변은 안 해 줬지마는 앞으로는 공무원들은 장사꾼이 되어야 돼요. 장사꾼. 앞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자꾸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앞으로. 우리 양평군은 양평군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먹어야 되고, 또 집도 지어야 되고 말이지요, 간접 자본은 투자도 해야 되고 말이지요. 여러 가지가 대두되어야 될텐데 여하간에 군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재정법이나 회계법을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의식전환을 해야 돼요. 냉정하게. 세무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세무공무원. 좀 그런 방향으로다가 조세 행정을 이렇게 의식전환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건대 나름대로 염두에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돌려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사실 군유지가 213평이라는 것은 엄연히 우리 군유지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렇지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그런데, 우리가 또 거기다 차를 대는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땅 1평에 양평 시내에서 100만원, 200만원 주고 땅을 사가지고 도로 위에 땅을 사서 도로를 확장해서 거기다 우리가 주차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서 우리 군에서 받는다 그런 인식을 하게 되고 이건 군 땅이다. 그런데 지금 양수리의 그 땅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안내니까 안내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언젠가는 군유지 213평 또 불하 맡은 거 우리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 주민에게 그거를 심어주기 위해서도 유료주차장화는 해서 지금 판다든가 이런 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또 유료주차장해서 우리 군유지라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걸. 그거는 누구둔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일에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개인이 땅을 10평 하면은 점용 안했다고 군청 직원이 와서 측량을 해서 이거 점용해라, 안 하면 고발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익적으로 물론 사용한다 치더라도 이거는 좀 차라리 광장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면 쓸 수도 있어요. 또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차장도 사서 그 지역주민에게 주차장도 만드는데 그거 거저 주진 않잖아요. 또 관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무료 주차장, 유료 주차장 하는데 이런 건 기술적인 문제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그 땅이 우리 군유지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유료 주차장화를 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만일에 안 맞느냐 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요. 아까 우리 김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용문에 도로변에다 세운 거 주차료 받고, 양평엔 받고 거기엔 왜 안 받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형평 원칙 등을 고려 했을 적에 잘 연구해서 그렇게 방만하게 두지 말고 여하튼 우리 군유지를 권리를 주장하는 뜻에서 어떻게 확고하게 그 의지를 몰고 갔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먼저 아까 김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긴데 이것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 재산을 찾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예, 한 가지 조금 참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 용문 노상 주차장 하고 지금 연관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노상 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하고는 도시계획법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이 문제는 당초에 김용녕 의원께서 또는 이동규 의원님, 그리고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대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해서 주민들한테 형평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또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를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대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손대덕의원

손대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군수님, 실과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문제점, 두 번째 양서 용늪매립에 대하여, 세 번째 양서면 양수리 도시계획 문제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서면은 우리 관내 첫 관문이며, 모든 환경 여건이 좋은 곳이고, 앞으로 4차선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30∼40분 거리, 서울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아니냐, 양수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점을 본다면 인구 양수리의 인구가 3,050명이고, 가구가 922세대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양수리 지리적 여건으로 본다면은 ’73년도에 도시계획이 지정 고시되어 지적도를 펴고 보면 2/3가 아직 공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시설용량이 하루 700톤으로 시설됨에 따라 단 한치도 못 내다보는 건설의 문제점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요즘 서울에 삼익건설에서 양수리에다가 고층아파트 450세대 허가를 제출한 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양수리 종말처리장시설에 앞으로 증설계획은 2000년도에 한 400톤 용량이 증설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이 지역 발전에 큰 지장을 주는 계획이므로 1∼2년 안으로 적어도 하루용량 1,000톤 이상으로 증설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상부부서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양평군 행정 실무자로서 양수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서용늪에 대하여, 수차 제가 질문이나 건의사항을 이번 기회가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서 용늪 매립에 대하여는 양서 주민 모두의 숙원 사업이고, 나아가서 양평 우리 군민 모두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늪 매립이 건설이 되면은 약 30만㎡가 매립이 됩니다. 30만㎡ 매립이 되면은 2/3는 택지나 공공용지 그 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용늪 매립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30㎡ 매립이 되면은 우리양평군 재정자립도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립이 되면은 2/3는 현시가로 지금 계산을 한다면은 약 한 100만원 내지 200만원짜리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30만㎡로 본다면은 2/3로 계산을 한다면은 약 얼마가 되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도 얼마든지 위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능력에 행정을 다같이 노력하여야 함에도 제가 몇 번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로서 저는 너무나도 이해 안 가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그동안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도 너무나도 불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93년 12월 행정 감사 때에 제가 받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매립을 하자는 얘기는 저 혼자만, 또 우리 양서면만 잘되자고 하는 그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매립이 되서 우리 양평군에 어마어마한 자립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우리 행정 책임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앞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면은 타당성 이유가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양평군은 항상 상부 기관에서 규제사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엄청난 규제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 군민에게 물을 깨끗이 해달라는 관리자로서 관리를 해달라는 항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용늪이 항상 생활하수가 모여서 이 물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유에 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1800만 시민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보내주겠다는 관리자로서 이 물을 매립을 하게 되면은 오염도가 낮아진다 하는 그 이유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이것이 2∼3년 동안을 제가 건의를 했으나 답변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듣지 않고 그동안의 저로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행정에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앙지 기자와 인터뷰를 할라고도 그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수요자들이 이 물을 먹고 있는 수요자들이 분명히 이거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왜 이 식수원은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이 상수원에 보호지역에서 이 물을 썩혀서 상수원으로 보내고 있는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앞으로 협조를 좀 해서 이것이 매립이 되어서 우리 양평군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양서 용늪의 매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서면 양수리 도시계획 문제점입니다. 양서면 양수리 도시계획이 ’73년도에 지정고시 되어 2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가도 어느 한 곳 도시계획 도로가 된 곳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택 증·개축조차 규제받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주민들의 불평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실무과장님께서 제 안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손대덕 의원님께서 양수하수종말처리장 용량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하수종말처리장은 ’93년도에 완공을 해서 시설 용량이 7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완공단계서부터 삼익주택이 들어올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결과가 초래 됐습니다. 당초에 그 ’90년도에 그 건설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그 기본계획을 추진할 당시에는 저희 양평군에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고, 또 지역의 연립주택조차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시설용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구라든지, 그 지역발전 추세를 감안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그 낙동강 페놀사건과 또 저희 양평 지역에 국도 6호선 확장계획, 전철계획, 이런 것이 잇달아 발표됨으로서 양평지역에 고층 건물이나 또는 대형 위락시설들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도 향상이 되고, 또 유동인구가 또 증가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이 ’96년도를 목표년도로 한 시설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 확장은 2002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량 또한 당초 포함해서 1,100톤입니다. 그래 2000년도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7월달에 증설안을 환경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는데, 현재 지금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2차 확장 공사를 건의할 당시에 그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데 400톤 증설만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환경처에 다시 건의를 해서 용량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 앞으로 저희 관내에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잘못을 거울 삼아갔고 앞으로 인구 추계라든지, 또 발전 전망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부족되지 않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양서, 양평, 용문 지역에는 그 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그 2단계 사업을 좀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용늪매립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손 의원님 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이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용늪은 양서면 소재지에 있는 그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또 현재로는 인근 주택가에서 생활용수가 많이 그 유입이 되어 가지고 바닥이 부패되어 있고, 또한 그 유수가 물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는 것은 전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군 여건으로 봐서 매립을 해가지고 공원조성이나, 또는 그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은 양서면 소재지가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청에 하천국장님하고 또 하천과장님하고 저희 관내 그 숙원사업이니까 꼭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건설부나 또는 그 환경처에서 시각이 아직 딱 메꿔야 되겠다하는 시각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저희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해서 매립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관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형입니다. 손대덕 의원님께서 양서면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양서도시계획이 ’73년도에 고시가 됐고, 현재 2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도시계획 도로하나 제대로 개설이 안 되어 오랜 도시 계획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주민생활권 침해뿐이 아니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양서면 도시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양서면은 총 23.98㎢의 도시구역으로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 27.2㎢입니다. 따라서 개발가능 면적이 6.78㎢뿐이 없습니다. 또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또 개발제한구역, 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제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인구추세를 볼 때 지금까지 ’90년도 1월10일 최종도시계획 재정비이후에 현재까지도 계속 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도시로 되어있고, 또 지역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이 약 44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에 아직도 토지가 개발되지 않은 것이 약 40%정도 17만㎡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또한 37개 노선을 결정해 났습니다마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4개 노선도 일부만 개설되어 있는 아주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도시로 되어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저희군 전체의 도시계획구역도 이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에 재정비는 도시의 인구지표와 지역의 여건 및 장래발전방향등 여건변동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현 시점에서 양서면의 재정비는 ’95년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는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계획적인 차원의 기반 시설로서 도시계획 결정 후 도로개설 등 개발 사업은 예산편성과 연계되어야만 그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군의 재정상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은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94년도부터 양서 도시계획 소로 365호선 총 사업비 17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시행 하고자 금년도에 우선 3억원을 투자해서 일부 용지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관계절차를 이행 조치 중에 있습니다. 동 도로개설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지원을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인 양서면 용담리에서부터 부용리간 중노이류 15m 계획 도로를 ’9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경기도에 도비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늪매립 택지조성, 시가지의 구획정리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을 해야 하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6만㎡ 이상은 개발이 불가한 우리군의 지역적 여건 때문에 저희가 공영개발 등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효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선 복선화와 국도 확장 사업이 개통시기에 맞춰서 우리군 지역도 앞으로 인구가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건 변화에 맞춰서 지역개발을 점진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또한 계획적인 차원으로 주민 사유권 재산만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규제적인 계획에서 유도적인 계획으로 유도 하고자 ’92년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시계획 도로에 장기적인 미집행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집행할 경우 당해년도에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 도로에도 가설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건축을 할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 기반 시설을 신청자가 설치하겠다는 전제로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과 개발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법적 추진점을 감안해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 이런 제도적인 내용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권장 유도할 계획이고,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은 상·하수도 시설의 장기적인 시설용량 확보가 선결문제인 점을 감안해서 관련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양서면의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과 긴밀한 지역 개발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지금 용늪이 부패가 되어서 악취가 난다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저희 그 용늪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는 그냥 알고 있는 상태지만 직접 수질 검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이 말이죠, 첨단을 걸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부패됐다, 냄새난다 말이죠, 주먹구구식으로 최소한도 거기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뭐 이거 잘못 제가 표시했는지 모르지만 표현을 마 이런 게 다 조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무기 삼아가지고 건설부에 들고 가서 그걸 따져야 이게 일이 열쇠가 풀리는 거죠. 알았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용늪매립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용늪매립은 제가 서울에 이렇게 왔다, 갔다, 또 기차를 타나 차를 가지고 다닐 때 자주 봤습니다. 그게 지금 용담리와 양수리 사이에 있어서 동네가 이 분열해 있는 것 같고 아늑한 기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내가 일전에 그 신문을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었는데 바다를 메꿔서 간척사업을 하는데 말이에요. 하물며 이 조그마한 호수를 매립을 해서 전원주택 단지로 바꾸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우리가 얘기 하는 거보다도 집행부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러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건 없다 치더라도 수차에 의회에서 우리 손 의원이 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흔적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그러한 지방화 시대에 우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위치 좋고, 그런데는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매몰이 됐다면 최하 200만원, 좀 더일 때는 아까 주차장 부지 1,000만원 얘기도 우리 김 의원이 나왔지만, 그렇게 위치가 좋고 그런대서 우리가 매몰을 해서 자주재원을 좀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매몰해야 됩니다. 왜 매몰해야 되느냐, 방금 우리 이동규 의원이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도 이거는 매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고여 있는 물이 썩지 그게 맑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접에다 물을 떠놔 보세요. 그 다음에 이끼 끼고 뭐 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난 기술은 없지만 바로 그 옆에 수질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 진단받고 뭐 이거 등등 한다면 용늪매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또는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장관에 가서 떳떳이 이것을 해야 되는 원인은 이러이러하고 또 문제점은 뭐가 있다 등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명분 있게 그걸 해 달래야지, 그냥 공무원이라고 해주시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용늪매립 계획에 대한 기본 용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과장이 즉흥적으로 대답하기는 힘들겠지만, 군수님과 상의해서 다음 의정평가의 날 이 문제를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용기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즉, 특히 양수가 급격히 부족해서 앞으로의 늘리지 않으면 그 지역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 외에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역시 근시안적인 그 뭡니까? 그 용량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또 양수와 같은 그런 처지에 도달합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용량을 늘릴 수 없겠는지, 또 그럴 계획은 안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이용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건설 되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상부에 건의해서 늘려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설안 말고 지금 우선 내려오는 곳이 강상, 강하, 서종 이것이 올해 설계가 떨어졌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건의된 양이 저희가 먼저 인구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개략적으로 설정을 한 것이 때문에 이번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사업비는 공사과정에서 증액이 된다하더라도 그건 지원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세군데 외에 국수리, 양동, 청운, 지제 이런 곳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네 군데를 또다시 건의를 했는데, 그때도 양서나 이런 처리장 절차를 밟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병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거는 군수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다 한 후에 다음 그 의정평가의 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예,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질문의 내용이 동떨어진 내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 그 시간에 강조를 한 사항이지마는 이 얘기는 꼭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상, 강하, 또 서종 이렇게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또 면단위별로 건의가 되어서 추진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문산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아주 작은 규모의 정화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그 시설이 금회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용문산 집단 부락에는 한 700여호가 살고 있고, 연간 관광객 수가 42만명, ’93년도 기준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염배출량이나 또 앞으로의 오염배출량으로 봐서 그 계획은 전면 수정이 되어서 그 위치와 용량이 전면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덕선입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내에 오수처리 시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오수처리 시설이 미약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60톤으로다 설계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해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에 400톤 규모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문산 국민관광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확대 개발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10년간 용문산 국민관광지내에 관광객을 현재에 50만으로다 계산을 해서 400톤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5만명은 연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가 600톤을 규모로다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마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용문산 국민관광지내 그 현재 시설은 600톤 규모로 추진을 하고 그 밑에서 용문 마룡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을 연결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에 관광지내에서 그 오수처리 시설은 거기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 기 본 관로를 묻어가지고 연결시켜서 광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고 뭐 다른 세부적인 사항도 검토를 세밀히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원 동지여러분, 또 실과소장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만 하겠습니다. 삼표골재 채취사업, 미곡종합처리장의 진척, 공예품 지원금 지급지원 및 전시회 유치, 강하국민학교 방음벽 설치 진척, 기계화 영농단 운영의 문제점, 이 문제는 아까 이병영 의원께서 질문 요지와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한번 운영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지목현실화. 그래서 여섯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수준과 민생문제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하면 지역이 ’93년도 이후부터 골재채취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가적으로는 수도권 일원의 건설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본 군에서는 채취료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 바입니다. 오세희 군수 재임시 주민들이 집단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반발하고 나선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하 면민은 이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군에서는 교부금 수입으로 ’93년도에 약 25억원, ’94년도에 20억2,300만원, 총 45억2,300만원 가량이 순수한 본군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하면민의 고통을 담아서 군 수입을 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을 해도 민원해소 방안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골재채취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주민들이 막대한 소음과 분진, 교통 차량 피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생활권을 침해당하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본의원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께서 45억이 넘는 채취료 수입에서 절대적인 피해 지역인 강하면에 단 10%라도 배려하여 피해 주민의 마음을 쓰다듬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골재채취 사업 허가시 허가 조건이 포락지 원상복구 사항도 있는데, 지금까지 군에서는 무관심하게 처리 되었으며, 하천부지라 할지라도 원상복구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포락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묻습니다. 또, 강하국민학교 뒤에 방음벽 설치를 ’92년도, ’93년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관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추진사항이 현재까지 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무슨 문제점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예품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이며, 전시회 유치계획은 우리 군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있어서 회장, 총무가 선출되어 있는지, 또한 작업일지 작성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로 업무를 기피하며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질문할테니 관계 되시는 실과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재무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부서에서는 각 실과소장이나 읍·면장 관할이라고 하고, 읍·면장은 재무과에서 관장한다고 해서 참 답답합니다. 우선 공공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제반적인 절차 이행은 해야 하나, 그렇지가 못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을 때는 우선 지어놓고 사후관리나, 이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면 관계공무원께서 그냥 있을 리 없을 겁니다. 고발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강사면사무소가 ’90년도에 건립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지목 변경도 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건축물과 광장 부대시설이 들어서 있는 전 지역을 지목 변경해야 함에도 전으로 5년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면장은 재무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재무과 담당부서에서는 읍·면장이 관리해야 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단월 면사무소, 국수출장소 부지도 이와 똑같은 실태입니다. 다른 공공시설물도 이런 식으로 모두 관리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강하면 보건지소는 ’84년도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측량을 어떻게 했는지 개인토지에 지어놓고 현재까지 지금 그것도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지가 서로 인계인수 서울 사람들이 사다보니까 세 사람의 필지가 들어 있어요. 우리가 부지를 희사 받았으면 희사 받은 110평 내에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타 이내의 토지를 지금 깔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10년 동안이나 이런 처사가 되서 되겠느냐 의원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농촌지도소 본 건물 1층도 이게 지금 17년인가 됐습니다. 이것도 1층이 무허갑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이런 실태가 되서는 아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관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지금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곡종합처리장 진척도와 기계화 영농단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미곡종합처리장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로서는 양평읍 도곡리 4필지에 9,073㎡이 되겠습니다. 사업투자 규모는 국고보조가 7억, 정부융자가 4억2,000, 중앙지원이 3억, 자부담이 11억8,000, 전체 합해서 2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곡 처리 능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건조 능력이 1,800톤, 저장 능력이 1,200톤, 가공능력이 1일 2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들이 500가마, 80㎏ 한가마에 250가마니를 1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94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 제출, 경기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5일날 미곡종합처리장 공장설립 허가신청을 군청에 냈습니다. 5월 23일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개선을 할 당시에 부지 면적을 3,300평방으로 했습니다. 6월 1일날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취하원을 제출했습니다. 6월 10일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재설계 진행 중에서 그 면적이 2,972평방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3,300평으로도 될 수 있다 했는데, 나중에 공장등록 변경에 대해서 2,972평방만 종합처리장을 할 수 있다 해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 6월 27일날은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접수가 되어서 부지면적 변경에 따른 공장등록 설립 변경이 된 겁니다. 7월 13일날은 공장등록 변경허가를 했고, ’94년 7월 19일날은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증이 교부되는 대로 공장 건축을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7월 중순경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장이 설치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미루어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19일날 미곡종합처리장이 농산산부로부터 1개소를 더 신청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양평군의 미곡종합처리장은 신청이 없다고 해서 다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영농단 신청시 영농단 운영상 회장 및 총무가 선출되어야 하며, 영농단으로서 자격요건이 되므로 회장과 총무가 선출 되어 있고, 영농단 운영 작업일지는 영농단 별로 운영수지 계산을 위하여 작성 되어야 하며, 앞으로 영농단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작업일지 작성 및 운영관리 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94년부터는 영농단 지원요건이 작목반에 한하여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부터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영농단을 최대한 줄이고 개인에게 지원하는 전업농가를 확대하여서 영농단 공동 이용의 문제점을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전업농가를 15만호로 육성한다 합니다. 금년도에 양평군에 전업농가는 190농가로 지금 현재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또 관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공예품 경진 대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그 지원금이 늦어진 사유와 앞으로 전시회 유치 계획에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그 공예품 지원이 늦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등록된 도자기 생산업체는 총 17개 업체인데, 현재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4개업체 밖에 안됩니다. 또 개인이 작품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게 4명이 있습니다. 그래 금년 경진 대회는 업체에서 셋, 개인이 셋을 출품했습니다. 공예품 참가지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400만원인데, 대회이전에 미리 지원하여서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의원님의 지적대로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금년에는 업체 등이 참가여부 의사표시가 좀 늦어졌고, 또 미리 줄 경우 미 참가업체에 대한 그 지원금을 회수하는 그럼 문제가 있었으나, 좌우지간 그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95년부터는 적기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시계획에 대해서는 금년에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여주에서 개최했습니다. ’93년도까지는 수원에서만 이렇게 개최했었는데 ’94년도부터는 공예품 주산단지에서 한번 개최해보자 그런 입장에서 전국에서 최대를 자랑하는 여주를 선정해서 개최했지만 전시 시설 등이 미약해서 또 그 제시설이 미비하다는 이런 평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년부터는 수원에서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군은 아직까지 저희 생산업체수 등 그 기반이 좀 미약하고, 전문 또 전시장이 없고 해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네가 그 발전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95년도에 군내에서 생산되는 업체만이라도 전시실을 좀 준비해서 그 생산되는 도자기 등을 한번 홍보하는 뜻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볼만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인근에 이천, 여주 이런데서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내년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또 관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재산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도 한편 들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을 우선 저희 청소에 대한 사항을 지금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적하신대로 강하면사무소가 현재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강하보건지소는 임야로 되어 있고, 농촌지도소도 그냥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국수출장소가 답으로 되어 있고, 그러고 나머지는 대지로 지목이 다 바뀐 거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중에 재산관리 책임 한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는 청소의 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2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청소의 재산관리관이 청소의 장은 소관 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상태를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동 규칙 4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 또는 지도소, 보건소의 재산에 대한 1차 관리 책임은 거기에 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군이 총괄 재산관리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군수가 총 책임은 맡고 있는 겁니다. 맡고 있는 거고 총 재산관리관은 부군수님으로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생각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재산관리에 대한걸 군으로 해야 된다, 군에서는 읍·면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사항은 규정을 조금만 떠들어봤으면은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즉시 이게 바로 참 시정이라고 그럴까요, 지목변경이 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즉시 총괄 책임관리 입장에서 각 청소의 장으로 하여금 저희가 협조를 해서 현 지목과 공부의 지목과 일치가 되도록 조속히 이건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하 보건지소 사유지 점유 편입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보건소장하고도 먼저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라서 지난 7월 2일날 저희가 지적공사에 현황 측량을 의뢰를 해서 측량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적은 얼마인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현재까지의 검토 사항은 현재 강하면에 사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실소유자는 서울에 사는 분이 아마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임야의 그 땅이 편입이 된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희사를 받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1필지는 소유자가 저희한테 와서 보건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매입을 희망을 하는 거로 그리고 현재 서울 소유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강하면 사는 분은 군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짓고 사는데 군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문제는 저희가 그 땅을 희사를 받는다고 할 경우 실지로 그 사람이 소규모 토지를 실지 건축물이 건축이 되어 있는 공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매각도 가능한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거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희사를 받고 매입하는 문제, 이 문제는 관리계획을 별도로 군에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군유지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 해결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92년도 ’93년도에 도에 건의한 후 강하국민학교 방음벽 설치를 도에 건의한 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초로 저희가 강하국민학교 방음벽 설치 요청한것은 ’92년도 7월 2일날이었습니다. 당시 거래는 해놓고 도에서는 나와서 현지와서 소음 측정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93년도 1월 21일날 강하국민학교 방음벽 설치를 재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 2월 2일 도에서부터 도로변에 소음 피해가 있는 학교 일제 조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27일날 저희군 관내에 있는 도로변에 소음 피해 학교 10개교를 조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이번에 계획 수립되어 있는 그러한 소음피해 학교에 대해서 내년도 본 예산으로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 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강하국민학교 뿐만이 아니고 피해가 급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동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산업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 미곡처리장의 이유, 또 그걸 함으로서의 장점, 또 앞으로의 분소 도정업자들의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몇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의 목적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의 수집, 그 다음에 건조, 저장, 가공, 포장을 자동화해서 일괄 처리함으로서 농가의 편익 제공은 물론 쌀의 유통 합리화를 통한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미질별로 선별 가공을 해서 포장의 규격화를 통한 상품성 제고로서 소비자의 고품질쌀 선호 추세를 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등 미작 전문 지역에 설치함으로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연계된 산지 쌀 생산업에 중심 체제로 육성하고자 유치를 했습니다. 기능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물벼를 산물 형태로 건조하고, 저장, 가공 및 포장화 해서 판매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내에는 영세 소규모 도정공장이 118개소가 있습니다. 먼저도 미곡종합 처리장에 대해서는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18개소에 대한 영세 소규모 도정공장은 차차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D 현상으로 인한 먼지 또 인건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차차 영세의 도정공장은 합해야 됩니다. 5개 내지 4개 정도가 합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천 같은 데는 4개가 지금 금년도에 3개당인데 1개소, 3개가 설치됐고 아까도 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참고 사항으로 제가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전국적인 개소수가 우리 양평군에 더할 수 있느냐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는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1년에 신문에 보니까 말이지요, 1년에 처리 능력이 쌀 80㎏짜리로다가 10만 가마가 맞습니까? 현재에 추진하는 게? 대충.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지금 가공능력이 1일 가공량이 한 20톤을 보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년, 년으로 따져서.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년으로 따지면은....
동규

이동규의원

데이터 없어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한달에 1일 가공이...
동규

이동규의원

1일 20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1일 20톤입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알았어요.
광남

이광남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한성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도 한번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군에 공예품 전시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현재 경기도에서 많이 되어 있는 데가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경기도 예의 교수진들이 대학교수진인데 이 분들이 몇 개 군씩 요렇게 담당을 해 갖고요 금년에도 양평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몰랐습니다. 과에서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천, 여주 같은데 남양주, 광주 같은 데는 교수진들이 공예품 전시회를 하면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각 군으로 순회를 하면서 작품을 지시를 해 줘요. 만약에 열 사람이 똑같은 게 들어왔을 때에는 가서 등록만 했다 뿐이지 도루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뭐를 만들어라, 너는 뭐를 만들어라 이러면서 그 양반들이 다니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수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데에 염두 좀 두시고 아까 답변의 말씀에 미리 지원을 해 줬다가는 돈만 날라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지원금을 지불을 해 줄 때 말이지요, 확실히 성실성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갔고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이렇게 확약을 받아갔고 지원이 되어야지 그게 무서워서 그거를 지원을 못 해 줘갖고 돈들이 없어서 공부하는 사람들 지장이 막대합니다. 이천, 여주, 광주 같은 데는요 6월 7일날이 전시회 일정이 있는데 5월 20일경에 다 온라인으로 줬어요. 이돈 같고 빨리 전시회 작품들 해라. 그런데 우리군은 현재까지 안 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문의를 하니까는 지급이 되겠다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뒤떨어지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지요. 여기서 더 뒤떨어지면 안 되지요. 앞서가는 행정은 못하더라도 뒤떨어지지는 말아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잘 부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말씀이 골재 채취료의 50%를 교부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당하느냐? 여기에 이 골재채취를 하기 위한 감리 용역비를 우리 군에서 3억5,000만원을 대는데, 이 3억5,000만원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 3억5,000원은 부담을 하고 우리를 준다든가 그걸 포함해서 반을 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우리가 먼저 간 도지사들에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로 넘겨 달라 그래서 우리 윤세달 지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아니 이재창씨서부터 아마 끈질기게 제가 의장당시입니다.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군의 세입이 더 올 걸로 보고 우리는 요구는 했는데 이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면서 그 어려운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오히려 손실이 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이 더 와야지 우리가 하면서 관계과장이나 군수님이나 관계과장들 그 무수히 수모를 겪어가면서 의원들한테 또는 언론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에 도움이 안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오던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3억5,000만원을 열이 될을 적에 3억5,000만원을 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25억에서 3억5,000을 하면 우리 22억을 받고, 저기는 25억을 받고 이게 논리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걸 건의를 해서 3억5,000만원을 받아올 용의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광남

이광남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석

한성석의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취비가 1,440원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92년도에 이걸 한번 그때 김재두과장 있을 때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관계도 제가 그때 건의를 했고,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들 답이 “해 보겠습니다”하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군수님께 한마디 질문하는 건 이번에 우리가 원석대가 루베당 1,440원인데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4.8%니 5%니 이렇게 인상이 되면은, 이게 한 1,600원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우리가 암만 직할하천이지만 양평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싼 값에 우리가 그렇게 매수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아마 도지사 소관 같아요, 원석대 인상은. 그러니까 우선 도지사도 군을 살릴려고 하겠습니다마는 또 군수께서는 양평의 어르신이니까 이런 데에 염두를 하셔갖고 이번에 이거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인상문제가 나오니 좀 보고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 그래도 이게 한 2,000원대는 갈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건의할 때 한 3,000원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루묵이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셔 갖고 영감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지루하신 거 같아서 한 10분간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무려 5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오늘은 2시간을 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좋은 질문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하셨기에 저는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평대교 보수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평 제1대교 보수공사는 당초 ’94년 10월 7일까지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걸 봤을 적에 과연 10월 7일까지 이 제1대교 보수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지역주민, 또 거기를 주로 통행하시는 정인영 부의장님, 또 한성석의원님 하고도 가끔씩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청구라는 건설은 건축을 하는 회사인데, 과연 토건과 교량을 한번도 취급하지 않은 회사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하다보니 경험도 없죠, 또 단도리 정리를 제대로 못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두 번씩이나 나서 귀중한 인명을 3∼4 사람을 앗아가고, 또한 그 우물통이 쓰러져서 그거를 거기 있는 콘크리트를 깨내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사람들이 교각만 잘 세워도 “아! 빨리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물통이 쓰러진 거를 맨날 쓰러진걸 보는 거예요. 저걸 봤을 적에 과연 공사가 되느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군수님께서 지대한 관심 속에 동향보고도 또 지사님께 보고도 하고 해서 경기도 도로관리 사업소장이 어제부터 이 다리가 준공될 때까지 매일 출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제 소장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자기 33년만에 이러한 어려운 공사, 이렇게 지연되는 공사는 처음 봤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 지사님의 역점 사업으로 알고 최대한 노력해서 10월 7일까진 완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수님께서 가는 말도 채찍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지사님에게 건의하고, 또는 관계 소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10월 7일까지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의 하나 10월 7일을 넘어서 준공이 된다면 그때 공정에 의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과감한 실력 행사도 불사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하튼 군수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한강 골재 관내 수급 조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의장 당시에도 강력히 요구해서 작년도에는 우리 이편짝 옥천 지구에다가 토취장을 만들어서 관내 수급 조절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금 7월달, 내일이면 8월이 되도록 수급 조절을 못해서 우리 양평에 있는 건축업자들이 여주, 홍천, 가평 또는 문막에 가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군정이 군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이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관계과장으로부터 환경 영향평가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은 간단명료하게 몇 월 며칠부터 하겠다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양평상수도 확장 추진경위와 수급 조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양평 상수도 확장 문제는 우리 군민의 관심이라기보다도 양평읍에 계신 분들이 자주 저를 만나게 되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평 상수도는 지금 물량이 적어서 군민에게 수혜자에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그저께 저희 형님 생신에 갔는데 어제 저녁에 바로 그 전날 저녁에 물이 안 나와서 밥을 준비를 못하고 아침 4시부터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덥고 물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태로서는 수급조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56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바에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투자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수급조절에 차질이 없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아울러 급수구역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요 문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화통신시설 매설로 인한 복개공사 조기착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면엘 나가든, 어딜 가든 제가 자주 돌아다닙니다. 양동엘 가든, 용문을 가든, 강하를 가든, 양평을 가든 그 통신 공사에서 길을 마구 잘라놓고 해서 오토바이가 가다가 사고가 나고, 여자가 힐을 신고가다 쓰러져서 이마가 깨지고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과장에게 또 전화로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착수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관계과장 말에 의하면 설계를 이미 한데는 설계를 마치고, 또 발주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먼저 된 데는 하고 나중 된 데는 지속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역주민에게도 알립니다. 그 용역은 그것은 통신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신공사에서 회선 복구료를 약 7억이라는 돈을 우리 군에다 예치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해줄 계획이니까 차질 없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이해를 해라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했습니다. 여하튼 말로만 하는 거보다도 눈으로 보이게 피부적으로 느끼게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기가 닥치기 전에 그 공사를 재시공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내가 관계과장한테 대략 전화로 들었습니다. 소신 있게 빨리 추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소규모 국공유지, 군유지 포함해서 매각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소규모 국공유지가 약 500여 필지가 있고 군유지는 면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내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규모 국공유지라 함은 9평서부터 10평, 20평, 30평 요렇게 아주 조그만 거를 지금 계속 막연히 방치시킴으로서 그네들은 돈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보수 또는 신축을 할래도 그 조그만 평수 때문에 신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임대권자에게 매각을 해서 쓰러져가는 그 집을 새로이 질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관계 과장께서는 소규모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사항을 좀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와 의원의 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와 의원은 우리가 집행부더러 우리 의회의 양평군의회의 위상을 정립해 달라, 또한 의원의 위상을 정립해 달라 이거 참 수치스러운 얘깁니다. 제가 의원들하고 이렇게 앉아보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또 잘 모시려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있는가하면 또한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면장들 자신부터라도 의원에 대한 예우, 또 기본적인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지 않는 일부 면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대 의장으로서도 제일먼저 양평군의회의 위상정립, 의원의 위상정립을 강력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보고도 초대 의원들이 양평군의회의 위상 정립, 우리 의원이 설자리를 못 찾는다면 다음 의원에게도 설자리를 찾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린 위상정립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통대위원, 평통위원들은 지금도 우리 강상출신 장철균일 보고 장대위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원님들을 우리 행정부에 있는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은 군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밑에서 주민이나 또 말단 직원들은 이렇게 쳐다보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의 설 땅이 어디며 나의 위치는 어디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하여야 되지만 중이 제 머리 깎습니까? “날보고 의원이라고 해주시오. 불러주시오” 그건 못합니다. 일단 이런 것은 이것을 최일선에서 우리 집행부의 장인 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자로서의 열심히 하는 그네들에게 예우를 했을 적에 그 사람들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동안 우리 곽군수께서 오시자마자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와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하튼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 의원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군민들이 오늘도 이렇게 방청석이 비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의회를 할 적에 산하 단체장을 초청을 하고, 방청을 시키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게 안 되니까 의회가 뭐하는 건지 이런 걸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무슨 일을 하고 있나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의정이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홍보를 하고, 또한 각종 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지역발전 토론회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의원들에게 의회의 위상을 정립시키도록 하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위상과 의회의 위상정립은 우리 스스로 하지만 우선 집행부의 장인 군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의회의 위상과 위상정립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최일선 면에서 근무하는 면장들에게도 주입을 시켜서 출신의원들을 잘 모시고 좀 지역이 발전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든다면 지역에 지역개발에 관한 문제는 다 출신의원에게 사전에 협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를 묻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강상 같은 데는 우리 면장님이 하물며 방위협의회를 해도 저에게 “의장님 언제 방위협의회를 하는데 그날 시간이 납니까?”라고 물어가지고 잘하고, 하물며 차 한대를 사도 “시승식을 한다 꼭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의원의 위상을 정립해 주고 그러는 면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의원의 설자리를 모르고 인사 소개를 하는데 출신의원을 저 이장 대표 다음에 소개하는 걸 내 봤습니다. 내 그래서 그것을 당시 면장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은 모든 행사도 가면 우선 맨 위에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 우리가 가서 만들으면 안 돼요. 저는 의장 당시에 어느 행사 가가지고 테이프 같은 거 끊은 거 늦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나 끊지 않고 나왔어요. 아무데나 안 앉았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보다도 그렇게 했을 적에 의회의 위상이 정립되고 의원의 위상이 정립된다. 그래야만 그 의원이 일을 할 맛이 나는 거지 시골의 이장만큼도 인정 안 해 주는데 어떤 놈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지대한 관심 속에서 변화를 느끼는 의회상, 또는 의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여러분도 위상정립을 위해서 다함께 힘을 합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일용직, 상용직 직원들에게 산재 보험을 가입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사실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적은 돈을 타고, 또 적은 돈을 탐과 동시에 일은 10배, 20배를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쌍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는 우리가 찾아서 해주려는 의지가 엿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일선에서 새벽 4시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 청소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적에 보상책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다리가 부러져도 요양을 하고 또 연가를 내고, 병가를 내고 그런데 그네들에게는 하루가 안 나오면은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사고가 났을 적에 그네들에게 요양비도 줘야 되고, 치료비도 줘야 되고, 노는 날 봉급도 줘야 되는데 그러한 장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용직, 상용직 다시 말해서 임시직원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줬을 적에 만일에 청소를 하다가 다쳤다, 또 재해를 입었다 이랬을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네들에게 대책을 세워서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쓰레기를 치다 죽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누구를 상대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국가 일을 하는 자치단체 양평군청에다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지요. 또 우리가 패소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용직, 상용직 직원에게 보험의 가입을 시키면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요양할 땐 요양비를 주고, 치료할 땐 치료비를 주고, 요양 기간에도 급료를 주게 됩니다. 제가 이 관계 규정을 잘 봤는데 여러 가지 봤는데 내 써가지고 규정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일 할 걸로 알고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대답은 못해 드리지만 이 산재보험을 직원들에게 들어줘서 만일에 대비해서 그네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었기에 그 직원들에게, 다시 말해서 일용직, 상용직 직원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산재보험은 아주 보장성입니다. 재해, 또는 상해, 영구적인 치료비, 영구적인 요양비, 또 죽었을시 사망에 따른 거, 또 유족장해금 등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더 우리 관계과장께서는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연구해서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의정 홍보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자기 PR시대입니다. 자기가 PR을 안하게 되면 죽은 거와 같습니다. 사례로 물품을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요. 현대 자동차 하면 현대는 자동차 그게 홍보입니다. 대한항공 하현 비행기, 삼보하면 컴퓨터, 컴퓨터는 삼보가 좋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을 군정을 우리 곽군수께서 아무리 잘하는 군정을 펴고, 우리 의장께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군민에게 피부로 맞닿지 않는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 1년에 80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쓰면서 우리 군을 위해서 이러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펼치고 있다, 또 문제점은 이렇다, 또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또 거기에 수시로 변화를 느끼는 것을 직접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을 적에 “야, 의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번에 군정질문 하는데 조병훈의원은 상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는데 군수께서는 이걸 언제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거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되는구나!” 이렇게 생생하게 피부적으로 닿는 홍보 활동이 이루어졌을 적에 우리 양평이 발전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양평군을 계속 좋은 것은 MBC, KBS, SBS등 중앙 방송에도 내서 양평을 계속 PR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지금 우리 양평에는 물 좋고 산 좋고 산자수려한 양평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관광 시즌에 매스컴을 타서 용문산 조개골에 가면 물 좋고, 또 석산리 가면 소금강 있는 덴 소금강 가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되면 오지말래도 오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 군정을 계속 PR을 해서 다시 찾아보고 싶은 양평, 아름다운 양평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홍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PR, 자기PR이 없이는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마 공보실장인거 같습니다. 이 공보실장이라는 역량이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공보실장이 어떻게 홍보를 함으로서 우리 양평지역이 발전 되느냐, 안되느냐 이러한 중대한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이 바로 공보실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중앙회장을 하면서 그 신문을 옛날에 분기에 한번 내는 것을 매달내자 이거야, 매달. 매달 내는데 이러 이러한 것은 계속 1만여 직원에게 줍니다. 그때는 아, 우리 회장께선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설문도 듣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전파를 해 나갔을 적에 다시 중앙회를 믿고 회비도 잘 내고 또 참여 의식도 고취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 공보실장한테 어려운 짐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수님이 또 일한 것을 군민에게 비치고 안비치고는 공보실장이 잘 하면은 우리 곽 군수께서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실과장께서는 꼭 이런 것을 군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실장한테 주면 실장이 지방지에다가 “이것 좀 실려 주시요” 또 그렇게 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평에 유선방송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유선방송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선방송사가 몇 개 있으며, 그 가입자는 몇 명이나 되나를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정을 눈으로 피부적으로 닿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것 역시 우리 관계 실장께서 좀더 심도 있게 앞으로 대안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양평을 세계속의 양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양평으로 바뀔 수 있는 홍보사업을 전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남 광주엘 갔는데 제가 의장되는 바로 그해였습니다. “아, 용문산에 산채 아가씨를 뽑는데 그 용문산이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고 있소” 그랬더니 우리 그 회장들이 “용문산 산채 아가씨 뽑는데 TV에 나와서 봤다” 그러면서 그 은행나무가 열두 아람이 되고 어쩌고 어쩌고 그러면서 마이태자까지 얘기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깁니다. 바로 그 홍보가 안 됐으면은 전라도 사람들 어떻게 용문산 은행나무 산채 아가씨 뽑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했을 적에 우리 양평군이 경기도에서 으뜸가는 양평군 또한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사업이 잘 돼야만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하튼 공보실장께서 좀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덕선입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군정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및 의정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홍보방법은 반상회 등 군 자체 유인물을 통한 홍보와 양평신문 등 신문사를 통한 홍보, 그리고 KBS 방송 등 TV를 통한 홍보 및 중계유선 방송사를 통한 유선방송 홍보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반상회 등 군 자체 유인물을 통한 홍보는 문화공보실은 물론 각 실과소에서 필요시 홍보 사항을 작성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신문을 통한 홍보는 군정 및 의정의 추진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의회 및 실과소에서 홍보 자료를 받아 1일 4건 이상씩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지역 신문인 양평신문과 지방신문인 경인일보 등 8개 신문사, 그리고 서울신문 등 중앙지 4개 신문 등에 매일 자료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에서는 자료를 송부한 후 중요한 사항이나 꼭 홍보가 필요한 내용은 주재 기자들에게 특별히 게재를 부탁해서 많은 군·의정 홍보 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한 홍보방법은 KBS 제1,2 TV와 MBC, CBS 등 4개 방송사에 대하여 저희 군에서는 시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방송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계유선 방송사를 통한 홍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양평, 용문, 양서, 청운 등 4개 유선방송사가 있으며 이용자는 9,033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유선방송사에서 방송하고 있는 중계유선 방송은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방송국의 방송과 음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판매 배포되는 음반 등을 중계 송신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공지사항을 송신할 수 있으나, 공지사항은 제세공과금의 납부 안내 및 각종시책 및 홍보 등 지역주민 괘도에 관한 사항을 송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회 의정활동을 유선 중계하여 군민이 지역 발전에 동참하고 지역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 유선방송관리법상 편집 또는 녹화 방송은 관계법에 저촉되어 홍보반영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군에서는 군 의회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임시회 및 정기회 등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공지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입법예고사항 그밖에 의안상정 사항 등을 자막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의 관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보와 양평신문 등 지역 및 지방신문, 그리고 의정활동 사항만을 다루는 경인의정 책자 등에 군 의회에서 상정 처리된 모든 안건과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사항, 그밖에 군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자세히 작성해서 보도자료를 제출, 게재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이 군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군이 추진한 군정 및 의정활동이 널리 홍보되어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신문 및 TV 방송, 그리고 유선방송 등 모든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병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조병훈 의원님이 일용직, 상용직 직원의 산재보험에 가입시킬 용의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일용·상용직 직원들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후 대비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과 상용직은 상용직 104명과 일용직 61명으로 전부 1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들은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의료보험법에 의거 공무원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일정액에 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해로 인한 소송 등에 대비, 산재보험 등에 가입코자 하나, 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3호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인근 시·군에 살펴본바 저희 군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군을 관할하는 노동부 상담사무소에 문의한 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용직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얘기가 되며, 다만 가로 환경미화원은 내무부와 노동부간에 협의가 되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군에 가로환경미화원이 5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겠으며, 이외에 일용직도 공무상 재해에 대비 ’95년도에 예산 편성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무상 요양비등을 계상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이상 조병훈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노후 건물을 신·개축을 할래도 10∼20년 이상 장기 임대권자인데도 이거 신·개축을 할 수가 없다. 점유면적은 불과 9평, 10여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우선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이병영 의원님, 기타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관계에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4년도에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보니까 공유재산 처분은 가급적 억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대토 확보를 한다든지, 재산형성 등 필요할 때는 처분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분시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95조2항, 그 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의2 규정에 의하면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준공 인가를 필한 건축물이 있는 단의 400평방이하입니다. 400평방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사 일방적인 매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으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청사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일단의 청사용지로 확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연계해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주면 상당한 재정이 필요할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계를 해서 매각한 대금은 부지매입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해당 부지 점유자들 중에서 재력이 모자라서 또 못 살 분이 있을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 그 점유자중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관계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해 가지고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건물에 신·개축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해결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제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이고, 다음 국유재산을 답변을 드리면은 이 사항은 군에서 일방적인 매각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없고, 해당 토지, 이거 역시 해당 토지 점유자 중에서 원매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매 연말에 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괄청인 재무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 공유재산 처분을 하는 사항과 마찬가지 사항으로 해서 매각을 해서 주민들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어려운 사항은 작년에 양서에 시장 부지 매각 문제를 추진을 한 결과 지금 저희가 군유지를 매각을 할려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정가가 아마 상당히 좀 비싼 거로 주민들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매입이 되지 않아서 백지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가격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주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생깁니다. 그러나 일단은 적극 해결하는 방안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재산매각에 대한 문제는 또는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처리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통신 시설로 인한 도로 굴착 부분 재시공을 조기에 착공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통신케이블 도로 굴착에 따른 점용허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허가는 올 4월 27일날 냈습니다. 거기에 한국통신에 53.5㎞, 여기에 건설부에서 관할한 국도가 4㎞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육군 6955부대에 30㎞, 이중에 건설부가 관리하는 국도가 24.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해야할 물량이 5.3㎞, 건설부에서 복구해야 될 물량이 28.2㎞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군청에 예치된 복구비는 통신공사에서 5억9,800만원, 군부대에서 5,200만원, 해서 합해서 6억5,000만원의 예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그 도로 굴착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에서 굴착한 양평읍 외 10개 면에 보통 0.5㎞에서 한 4㎞까지 파헤친 구간이 30.4㎞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에서 굴착한 구간이 옥천면에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지금 현재까지 판 게 약 35㎞정도, 34.4㎞가 파헤쳐져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완료한 구간이 양평하고 옥천, 양평은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3㎞를 완료했고, 현재 그 계약이 체결된 구간이 강하하고 양동에서 약 16㎞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0.5㎞는 금주 중에 설계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 건은 현재 옥천 일부지역 지금 파여 있고, 전체 구간은 5.8㎞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복구공사가 지연된 사연은 저희군 전역에서 일시에 굴착이 되어 가지고 담당인 토목계 직원 가지고는 빠른 시일 내에 현지 조사 및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희 과 있는 기술직을 전부 동원을 해서 지난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 지역을 현지 조사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그때부터 계속 야간에도 작업을 시켜 가면서 금주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건설부에서 복구 예정인 국도 중에 양평, 개군, 용문 소재지에 맨홀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일부 보도블럭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당초 협의할 당시에 건설부 자기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까지 협의를 해놓고 지금 복구가 저희도 늦지만은 거기도 역시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가지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도 도로 굴착에 따른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이중굴착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7월 14일 군수님 직접 주관 하에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교환을 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굴착에 따른 시기라든지, 장소, 방법 등을 종합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형입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남한강 골재수급 조절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님께서도 기 답변 드린 내용으로 저희가 남한강 골재채취 금년도 채취허가를 하면서 옥천작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행정 내부적인 흠결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6월 30일날 환경청에다가 환경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제 7월 21일날 저희 군에 하달 통보됐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의 입지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대책 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환경청에서 환경영향 적안 방안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 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면밀히 종합검토해서 관내 옥천 작업장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7월중에 골재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 절차를 이행 골재생산 및 관내 군민에게 양질의 골재를 재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입지와 공신력이 유지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민이 믿을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복구가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구되는 구간 구간마다 복구된 그 내용을 들여다 볼 거 같으면은 아주 조잡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냥 과거에 포장공사를 할 때는 상당한 설계에 의해가지고 공법에 의해서 포장을 완벽하게 해놨는데, 뻥 뚫어놓고 속흙 겉흙하고 막 범벅이 된 다음에 그냥 막 실어 메꿔 가지고 복구를 하므로 인해서 노면이 아주 그냥 고르지 못합니다. 그게 아마 복구비용이 적게 예치가 되서 그런지, 아니면 그 하청업자의 불성실한 복구공사에서 기인된 건지, 이거 뭐 어딜 가나 국도 우리 양평군에서 옥천까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도관 매설한 오빈리 그 횡단부분 거기만 봐도 그렇고, 또 저 신내천 가는 가다보면 좌측으로 쭉 복구를 해놨는데 그렀고, 어디 한군데 콘크리트 복구를 한 부분이나 아니면 아스콘 복구를 한 부분이나, 이거 뭐 전면적으로 다시 재 포장을 하지 않으면은 도로의 기능을 사실상 반감하는 이런 효과까지 이런 결과까지 초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 공사감독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업체의 불성실한 그 저겁니까?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복구한 부분은 아주 과거 구 도로와 같이 미끈하게 복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김용녕의원님께서 도로굴착 복구한 그 내용에 대단히 조잡하고 또 때로는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함을 지적하셨습니다. 혹시 군에서 복구비를 적게 받아서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시공회사가 부실시공을 한 것인가, 또는 공사감독이 잘못 됐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신공사에서 복구비 산정을 할 때 파놓은 부분만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파놓은 부분에서 그 복구할 당시에 그 조그만 로라 하나 들어가는 1미터 10정도만 다시 복구하는 걸로 설계비로 산정을 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받아갖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굴착복구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다짐도 덜 먹고 해서 과거에 그 시공한 것이 잘 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복구를 하고 전체 구간, 구간을 덧씌우는 거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또한 그 국도의 노견을 판 구간은 노견을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복구비 문제가 좀 지금보다는 적게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복구공사가 본 공사보다는 좀 시공하기도 어려웠고, 또 그 맡은 시공회사도 그렇게 성실한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그게 지금 그 부분 포장, 부분 포장이 아니고 전면 재 포장이죠? 1미터만 합니까? 전면 재 포장을 해요?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그러니까요. 판 부분을 롤러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따가지고 공사를 하고 또 그대로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는 그대로 그만큼 딴 만큼 이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스콘을 한 5㎝ 정도로 씌우게 됩니다.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의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근데 아까 우리 김 의원이 말씀하신 거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재 포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파냈는데, 그 흙을 제거시키고 거기다 아스콘을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게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직원들이 좀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상으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된 사항은 8만 군민과의 약속으로 여기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앞으로 군정을 집행하는데 지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본회의 서두에서 오늘 군정 질문을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 질문과 답변이 원활히 진행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승인안을 모두 처리하는 방법으로 의사일정을 재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금일 추가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추가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항 공유재산관리(옥천면 사나사, 용문면 중원리 주차장 부지및 단월면 소규모 근린체육시설 부지 편입용지 매입)계획승인의건, 제3항 잡종재산(구 양서면 소방차고)매각승인의건, 제4항 공유재산관리(군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계획승인의건, 제5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6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조례안, 제7항 공유재산관리(강하·단월 소방차고 신축)계획승인의건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고, 이어서 제8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오늘 추가상정 될 안건중 제2항내지 제7항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으며, 휴회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심사를 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2항 내지 제7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옥천면 사나사, 용문면 중원리 주차장 부지 및 단월면 소규모 근린 체육시설 부지 편입용지 매입)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옥천면 사나사, 용문면 중원리 주차장 부지 및 단월면 소규모 근린 체육시설 부지 편입용지 매입)계획승인의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잡종재산(구 양서면 소방차고)매각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잡종재산(구 양서면 소방차고)매각승인의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군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군청사 주차장부지매입)계획승인의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금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 등 각종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총리령) 84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42조, 동법시행령 41조 시행규칙(총리령) 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부과토록 위임되었으며, 법령안 입법예고 규정(대통령령 11133호, 1983. 5. 21) 제5조에 의거 1994. 4. 26∼5. 16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강하, 단월 소방차고 신축)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강하, 단월 소방차고 신축)계획승인의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영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안한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고 지난 7월 6일 동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운영을 효율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현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던 것을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수를 현행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며, 제5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구체화 하고, 제6조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중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로 한정된 것을 국가와 도의 위임사무를 포함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 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일비 여비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제6조의 일비 지급기준은 현행 출석일수 1일 3만원인 것을 5만원으로 인상 개정하고, 출장 지역별로 여비지급을 차등화 하던 급지의 구분을 없애고 현지 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을 현실화 하였고 국외 여비의 지급기준중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 개정 하였으며, 비고란의 도시별 등급 구분 중 국가 명칭 변경과 새로 수교된 국가를 추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4항의 규정에 의한 폐회를 의결하겠습니다. 당초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였으나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3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오늘로서 폐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장시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