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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35회 제1본회의199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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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이광남의장

제3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재욱

박재욱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제3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6일 이용기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9일 소집공고 하게 되었으며, 오늘 제3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열 두분 중 현재 열한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35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제3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정 안건은 제3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지제도시계획변경안에관한보고및의견청취의건, 공유재산관리(양평군 군립도서관 주차장 부지취득)계획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군청사 주차장부지 취득)계획승인의건이 되겠으며, 김용녕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지제도시계획변경안에관한보고및의견청취의건, 제5항 공유재산관리(양평군 군립도서관 부지취득)계획승인의건, 제6항 공유재산관리(군청사 주차장 부지취득)계획승인의건, 제7항 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제8항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제9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5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하신 결과에 따라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3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병영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인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내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기준에 있어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일비에 2년 상당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는 당해년도 일비에 1년 상당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직무의 범위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한하며 장애의 범위는 공무원의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등급에서 14등급까지의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의 범위는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첨부된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개정준칙 또 공무원 연금 업무 실무 요령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규정과 개별 법령에 의하여 군수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양평군 사무의 읍·면 내무위임 규정에 혼재되어 있는 시장·군수의 고유 사무 중 산업과에 농지전용 신고 업무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2항 및 동 시행령 제57조, 농지전용업무 처리규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도시과의 허가대상구역 내에 건축허가 신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가설 건축물 허가, 신고 처리 등 도시행정 중 건축허가 신고 업무를 건축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시키기 위하여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첨부된 지방자치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건축법 등을 참고하시어 저희가 제안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제도시계획변경안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제도시계획변경안에관한보고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제면급 도시는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73년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515호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지보존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거해서 ’77년도 1월 27일 경기도고시 제11호로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관리하여 왔습니다. ’77년 도시계획 수립 후 14년이 경과하면서 변화된 도시의 여건 및 발전 추이를 감안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제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제 도시계획 변경안은 ’94년 1월 31일 지제 도시계획 변경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94년 8월 11일 신문 공고를 실시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해서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제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제 도시는 도시 계획의 주요 지표인 계획 인구의 감소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도시 전반의 계획 검토는 유보하고 지제도시계획 결정 사항 중 현실적, 장기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계획으로 입안 하였습니다. 지제면의 행정구역 인구는 ’80년도에 10,522명이었으나 ’91년도에 6,608명으로 3.4%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지제 도시지역의 인구는 ’80년도에 2,199명에서 ’91년도에 1,554명으로 2.7%가 감소하는 등 과거 11년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 인구 증가율을 감안한 시가화 구역확장은 지양하고 중앙계획과의 연계성, 기존생활권을 감안한 합리적인 계획 인구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기 배부하여 드린 지제 도시계획 일부 변경안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연 취락 지구의 위반입니다. 지제면 지평리 515번지 일원은 기존 도시계획의 주거 지역과 연접되어서 지리적, 지형적 여건으로 사실상 집단 대지화 되어 자연녹지 지역의 기능이 사실상 빈약한 실정을 반영하였고, 철도청에서 추진 중인 중앙선 복선 전철화 계획을 고려하여 지평역 앞부분의 향후 자연녹지 지역 내의 집단 취락의 형성이 예상되는 송현리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7만3,800㎡를 자연 취락지구로 위반함으로서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존 주거지역의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위반하고자 합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계획을 감안, 지평역을 중심으로 철도역사의 기능을 지원 강화하고 역사주변의 상업 기능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주거지역 8,880㎡를 준 주거 지역으로 변경 위반하고자 하며, 기존 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평 중심 상업지역과 접하고 있어 사실상 상업기능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지평리 1096-6번지 일원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도 지역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평 중·고등학교의 기존 학교 시설 보존을 위해서 소로 2류 2호선 폭 8m의 선형 변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소로 2-2호선 폭 8m가 기존 학교인 지평 중·고등학교의 운동장 및 테니스장 일부를 저촉하고 있어 학교 시설의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소로 2류 2호선를 기존 학교시설의 경계 외곽으로 도로 선형을 변경하고 소로 선형 조정에 의한 일부 잔여지 2,500㎡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기존 학교시설 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도로계획의 일부 변경입니다. 지제도시계획 지역을 통과하는 지방도 383호선은 기 개설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지평교에서 송현리 도시계획 구역까지 930m를 중로 3류 1호선 폭 12m로 노선을 연장하였고, 자연취락지구 내 도로 계획을 수립, 중로, 3류, 4호선 외 6개로선 총 1,501m를 신설하고자 계획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제 도시계획변경안은 주민 공람을 실시 완료하였고, 본 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결재권자인 경기도에 변경 신청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지도 편달과 원안대로 심의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양평군 군립도서관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군청사 주차장부지 취득)계획승인의건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상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취득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그리고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넓은 휴식 공간과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57-2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서 면적은 486㎡, 평수로는 147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로 1억491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문순학 외 3인의 소유입니다. 이 토지는 취득 승인안 뒤에 보상에 대한 사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에 의해서 감정평가 사무소에 감정을 해서 매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서 군청사 주변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 부지 군청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양평읍 양근리 493-12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1,339㎡, 405.04평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공시지가로 가격을 환산을 해 보면은 1억4,819만9,000원이 됩니다. 다음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재는 동일 번지에 구조는 블럭조 양화집이 1동 있고 목조, 시멘트 와가가 1동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296.35㎡, 평수는 89.64평이 되겠습니다. 평가액은 과세표준 가액으로 1,9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에 의해서 감정 평가사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매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물이 도면과 토지대장,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안한 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과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증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자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하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등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비용지급의 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증인 등이 허위진술, 허위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 즉시 설계서 사본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하고 읍면장이 지도감독토록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토록 하고 군수, 읍·면장은 당해 공사 관할 지역 내 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 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때에는 시공업자가 관계공무원과 명예감독관에게 시공 상황을 확인토록 입회통고토록 하며, 공사 시행 계약부서에서는 시공업자의 시공확인 입회 통고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등 부실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두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향후 휴회기간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박용직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박광구씨와 재무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김학철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위원에 박용직 의원님과 박광구씨 김학철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를 위한 휴회를 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는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