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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동규 의원 발언

36회 제1본회의199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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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이광남의장

제3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욱

박재욱사무과장

제3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일 양평군수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4일 소집공고하게 되었으며, 오늘 제3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열 두분 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36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제3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안건은 제3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양평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제5항 양평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6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하신 결과에 따라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3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동규 의원님과 이제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수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광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심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의결하여 주신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그리고 원활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와 건전한 재정운영의 목표를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추가경정 예산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예산은 지방교부세 사업 6억7,5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6억1,4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부족분과 출수경비 및 일부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02억4,400만원보다 38억9,800만원이 증액된 841억7,300만원으로 4.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43억200만원 보다 28억7,400만원이 증액된 771억7,600만원으로 3.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2,400만원이 증액된 69억9,600만원으로 17.2%가 증가 되었으며,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9%가 증액된 771억7,600만원으로 지방세가 7억3,700만원으로 그중 주민세 5억1,500만원, 재산세 3,100만원, 자동차세 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억4,200만원으로 그중 사용료 수입이 6,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9,500만원, 잡수입이 3억6,1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억7,500만원으로 그중 특별교부세가 3억, 증액교부금이 3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총 5억1,9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세입 28억7,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7.1%가 증가된 4억6,800만원, 일반행정비는 8.3%가 증가된 203억5,200만원, 사회복지비는 1.2%가 증가된 114억8,300만원, 산업경제비는 0.1%가 증가된 156억2,100만원, 지역개발비는 4.2%가 증가된 229억4,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6.1%가 증가된 32억7,900만원, 민방위비는 5%가 증가된 8억5,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에 1,100만원, 물건비가 2억2,000만원, 경상이전이 3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투자로 자본 지출이 22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 지원으로 내부 거래가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억2,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500만원, 지방세 8억원 등으로 17.2%가 증가된 69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은 물건비가 8,300만원, 자본지출이 10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이며, 각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상수도 확장 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개발 기금에서 연 이율 7% 5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8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행정 분야에 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기금 6,200만원, 공무 국외여비 부족분 2,000만원, 군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비 1억원, 청사 보일러 증설비 4,000만원, 청사 전기용량 증설에 4,000만원, 그리고 군 청사 신축 공사 전부금 청구 민사소송 변제금 9,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 분야에는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94년도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위문으로 1,600만원, 보건소 환자수송 차량구입비 900만원, 양평하수종말처리장 당직실 제조공사 1,4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100만원, 용문면 간이 쓰레기매립장 설치 실시설계비 1,100만원, 용문면 간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부족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산업경제 분야에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문 화전지구 지하수 보강개발 이용시설에 4,500만원, 갈문보 개·보수 공사 4,500만원, 용천보 개·보수 공사에 2,900만원, 왕창보 개수공사에 500만원, 백동지구 용수로 지구에 1,000만원, 광양지구 용수로 보수에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지역개발 분야에 19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옥천 준도시 국토이용 계획변경 및 취락개발 계획 수립에 3,000만원, ’94년도 남한강 골재채취 전면 책임관련 용역 부족분에 1억1,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3,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단월면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그리고 덕평리 도로포장 공사 부족분 2,700만원, 다음은 성립 전 집행으로 계상된 전말∼스무나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5,000만원, 다음은 삼성∼화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성립전 집행으로 7,000만원, 그리고 지제면 사거리 신호등 및 점멸등에 1,200만원, 다음은 맑은 물 가꾸기 시범 하천 정비사업에 9억1,400만원, 그 외에 소규모 숙원사업 3건에 7,200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문화 및 체육 분야에는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문산 국민 관광지 오수정화 처리시설에 1억7,000만원, 실내체육관 상수도 설치비에 400만원과 집기 구입비에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양평상수도 확장공사 편입 토지매입에 1억3,000만원, 양평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원, 양평읍 갈로 보수공사에 1,000만원, 그리고 외래 입원 의료보호 진료비에 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양평시장 주차장 정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예산개요와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폭넓은 이해와 검토와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인영 부의장, 조병훈의원, 한성석 의원, 손대덕 의원, 김용녕 의원, 이용기 의원, 박용직 의원, 이병영 의원, 김영수의원, 이동규 의원, 이제흥 의원등 열한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인영 부의장, 조병훈 의원, 한성석 의원, 손대덕 의원, 김용녕 의원, 이용기 의원, 박용직 의원, 이병영 의원, 김영수 의원, 이동규의원, 이제흥의원 등 열한분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동규 의원이, 간사에는 김영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수철입니다.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의 행정수요 증대에 적극 대처하고 적법행정 수행능력을 높이고, 또한 각종 행정 관련법규의 자문 역할과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에 관한 사항에 자문 역할을 하고,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사건 중 주요 사안에 대해서 위임 수행토록 되겠습니다. 수임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수당은 월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1차년도인 ’95년도에는 두 사람 정도만 위촉을 할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는 전문 법적이나 경험을 군정업무에 접목시켜서 합법 행정을 수행하고, 또한 행정에 관한 관련법령의 자문과 변호를 통하여 일직행정을 수행하고 결함 시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명확하고 불분명한 행정처분에 시기를 사전에 조정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송 수행능력 향상과 소송대임으로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형입니다. 양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91년도 5월 4일 건설부훈령 제811호에 의거 조례 준칙을 근거로 양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4년도 9월 3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부훈령 제880호에 의거 동 조례준칙이 개정 시달되어 우리군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개정에 의한 조문 및 용어의 정의로서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93년도 도시공원법시행령 제8조가 개정 삭제됨에 따라 제6조 내지 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를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정리하여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동 조문 중 공원 점용허가 기간을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으로 동조 제1항 중 공원점용허가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공원점용 허가대장을 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대장으로 하여 동조의 제목 중 관리를 점용허가로 하며, 동조 본문 중 영 제8조를 영 제6조 제2항 3호로 지상도로의 설치허가를 진입도로의 점용허가로 하며, 동조 제1호중 소로 3,6,8m로 하였고,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특히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왔으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후에 수립되는 공원조성 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 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안은 동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은 당해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제8조 제1항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 도로의 설치허가는 이면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은 이면도로 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이면도로 개설 후에는 사용 중인 진입도로를 허가받은 자가 즉시 원상 복구토록 하였으며, 동조제2항을 신설하여 녹지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을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집행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1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양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이동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묘지, 화장장, 납골당 등의 설치허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허가 기준만으로 허가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의 시·군중 면적이 가장 넓을 뿐 아니라 전체면적의 75%가 임야로 형성되어 묘지 등의 설치 적지가 많은 지형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혐오시설의 집단화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서울 근교에 위치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이 낙후되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주민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혐오 시설의 난립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빈곤감과 소외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므로 개발이 안 될 바에야 쾌적한 환경이라도 보전하고자 묘지, 화장장, 납골당 등의 설치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묘지 등 설치허가 시에는 영향권 내 주민 일정률 이상의 찬성이 없이는 허가할 수 없도록 하며,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향후 휴회기간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를 위한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