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조병훈 의원 발언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이번 회기 중 처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제3항 양평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으며, 지난 제35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제4항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금일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으며, 휴회기간동안 충분한 심사를 해주셨을 것으로 믿고,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가지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규 의원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 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특위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가 있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시기적 타당성, 사업 효과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정예산 802억4,447만7,000원보다 37억9,922만5,000원 증액된 840억4,37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 중 군 청사 보일러증설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 군 청사 전기용량 증설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 ’94 남한강 골재채취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위한 감리비 1억1,517만8,000원, 총 1억9,517만8,000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 770억7,743만7,000원 중 지방세가 77억5,674만원, 세외수입 145억350만7,000원, 지방교부세 214억6,613만1,000원, 지방양여금 39억7,509만6,000원, 보조금 293억7,596만3,000원, 총액 770억7,743만7,000원으로 각각 수정부분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69억6,626만5,000원 중, 세외수입 34억2,833만9,000원, 보조금 27억3,792만6,000원, 지방채 8억원, 총액 69억6,626만5,000원으로 각각 수정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770억7,743만7,000원 중 의회비 4억6,808만7,000원으로 수정 없으며, 일반행정비 202억5,260만5,000원 중 수정감액 8,000만원 수정결과 201억7,260만5,000원이며, 사회복지비 114억8,336만3,000원, 산업경제비 156억2,146만9,000원으로 각각 수정 없으며, 지역개발비 229억7,249만3,000원 중 수정감액 1억1,517만8,000원, 수정결과 228억5,731만5,000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 32억7,991만9,000원, 민방위비 8억5,964만8,000원으로 각각 수정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21억3,985만3,000원 중 수정증액 1억9,517만8,000원, 수정결과 23억3,503만1,000원이며,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70억7,743만7,000원으로 수정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69억6,626만5,000원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억2,276만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3억3,785만8,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7억4,682만5,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억3,899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5,062만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3,441만4,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2억3,479만2,000원으로 이상 총액 69억6,626만5,000원으로 각각 수정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예산심사를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질의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요구가 있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10분 정도는 안 될 것 같으니 20분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 예산서 70페이지에 도축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초예산이 7,600만원이고, 또 추가로 1,800만원이고 계 9,496만원인데, 이것을 왜 질문을 하냐 하면은 아 이 도축장 문제는 과거부터 우리가 500만원 때문에 하네, 못하네. 이렇게까지 해서 민간인의 이양문제 등등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도축장이 지금 도축장으로 구실을 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그 도축장으로 지속적으로 그 도축장을 운영할 것이냐, 또 세 번째는 도축장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네 번째는 도축장의 총 연간수입은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군수님은 이해하실는지 모르지만 직접 담당과장께서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더 다섯째는 도축장 문제가 축협과 우리하고 최초에 설치할 때 협약을 했는데, 그 명의 이전문제 이것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조병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상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내용에 1,800만원 증액 관계는 소 도축인부임이 1만3,2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1,400두에 해당되는 도축료, 돼지 도축료 인부임이 2,69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2만4,000원을 더 추가한겁니다. 다음에 연료비가 300원씩 해서 2만4,000두, 그래서 720만이 되어서 현재 1,800만원을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이 운영되든 안 되든 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살장에 대한 인부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조건입니다. 도축세는 ’94년도 1월서부터 8월까지가 3,938만7,000원이 현재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얼마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3,938만7,750원.
병훈
조병훈의원
약 연간수입은 당초 예산이 얼마지요. 연간 수입으로 그걸 수입 예상액이. 연간 목표가 있잖아요. 그건 없어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지금 연간 목표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요.
병훈
조병훈의원
예산 세울 적에 그게 안나옵니까?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그래서 월평균 약 492만3,000원이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400, 500만원이 6,000만원이 예상이로군. 연간 수입이 6,000만원 약. 그렇죠. 연간 6,000만원 수입을 보고, 9,400만원 약 6,000만원 수입을 보고 1억을 지출한다 이거예요. 운영비가 그랬을 적에 이 사업이 물론 국민에게 복지측면에서 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1억을 돈을 쓰고 6,000만원을 벌어 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시설 투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투자된 효과를 한번 측정 한번 해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그다음에 제구실을 못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대안은 있습니까?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그래서 이것이 12월 31일까지 폐쇄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에서 군으로 관영하는 것을 운영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영에서는 하지 말고, 일반 시설현대화를 해서 신규사업으로서 개인에게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폐쇄했을 때 대안은 있어요, 또.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서는 시설을 할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러면 민간인에게 이양을 한다 이런 얘기죠.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그래 좋아요. 그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명의이전 문제, 이건 군하고 축협하고 협약을 해서 그 명의가 지금 군수와 축협조합장하고 공동명의가 됐습니까?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대지 관계지요.
병훈
조병훈의원
대지관계.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대지관계, 그래서요 지금 먼저 ’91년도에 축협과 군과의 그 공동명의로서 저희 군에 755평이 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축협에다가 공문을 내서 만약에 이것을 분할해서 군에다 넘기든가, 아니면 그것을 내놓도록 하니까 이의가 없으면은 어저께 이사회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제가 소송을 제기할려고 그럽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래서 이것을 정기회 때 뭐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거까지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한번 채찍질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니까 좀 더 관심을 써서 군정질문 때 군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폐쇄가 된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현재 도축장 운영을 분석해보면 1억을 지급을 하고 벌어들이는 건 6,000만원이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걸로 답변을 더 이상 안 해도 알겠으니까 일단 내 것은 내 것이다, 찾도록 관심을 써야지 이 도축장이 몇 년도에 되는 몰라도 10년, 15년, 20년이 되도 자기 것을 못 찾는 집행부의 그 책임이 결여된 행정, 그거를 질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만일에 개인 거라면 그런 상태로 놔두겠습니까? 벌써 찾았지요. 여하튼 정기회에 소신 있게 답변하도록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꼭 이거는 인건비니까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은 잘하셨네요. 알았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군수 제출 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각종 행정의 적법 수행 제고를 위한 행정법 관련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담당할 군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관계법 저촉사항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에 의한 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한성석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