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용직 의원 발언
광남
이광남의장
제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욱
박재욱사무과장
제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8일 손대덕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일 소집공고하게 되었으며, 오늘 제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열두분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37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제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안건은 제3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군정질문의건, 이동규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94년도 주요사업장 및 주요시설 현지확인의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승인의건이 되겠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94년도주요사업장및주요시설현지확인의건, 제3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7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하신 결과에 따라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조병훈 의원님과 한성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주요사업장및주요시설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 ’94년도주요사업장및주요시설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금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주요 사업의 적정 시공여부 및 공사추진과 관련한 민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둘째 각종 사업의 완료시기를 맞아 완공단계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시공되었는지를 점검하여 민의에 의한 행정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평가하며, 셋째 주요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각종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넷째 현지확인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기간은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은 금년도에 시행한 모든 사업장과 주요시설로 하되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의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구체적 대상사업을 선정키로 하였으며, 확인방법은 6개 읍·면씩 2개 지역 2개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중점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각종 시설공사의 적기 추진여부,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공사 시행여부, 사업추진과 관련한 민원발생, 주요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주요사업장및주요시설현지확인의건을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의건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양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양평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업무를 양평군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현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권한 위임이 될 수 있도록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본세, 가산세 및 가산금의 수납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양평군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26일날 도에서 개정 시행토록 지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이 앞에 설명 드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 중에서 제6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군세의 본세, 가산세 및 가산금의 수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본세라는 어휘가 빠져있어 가지고 본세라는 걸 여기다 가입을 시켜가지고 읍·면 위임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양평군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본세라는 말을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맨 끝에 읍·면위임조례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퇴직한 전직공무원의 노후 사기진작과 이들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방행정에 기여케 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상정 승인을 득해가지고 공유재산으로 관리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소재지는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52-5번지, 구조는 경량철골조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대한노인회양평군지부 양평읍분회 양근2리 노인정 분정으로 되겠습니다. 면적은 10평이 되겠고 소요예산액은 1,5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자는 양평군수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하여는 향후 휴회기간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를 위한 휴회를 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는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