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군민의 재산보호와 권익신장 및 소득증대 등 모든 일상의 편의를 증진시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묵묵히 힘써 일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모두는 힘들게 겪어온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보며, 그간의 잘못된 일을 반성하여 고치고 앞으로의 일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와 슬기를 다하여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생산하는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며 지방화 시대를 선도 하여야 할 지역 사회의 주역으로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나,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폭넓게 수렴한 건의나 애로사항이 과연 얼마나 군정을 통하여 해결 되었나, 말 많은 소수 주민의 의사를 먼저 반영하여 말없는 다수의 주민이 고통이나 불편을 더 감내시키는 일은 과연 없었는가, 구곽을 벗지 못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미로를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공직자의 각성을 촉구 하는데 게으르지는 않았나, 뒤돌아보며,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며, 앞으로 전개될 군민을 위한 군정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새삼 느껴보며 군수를 비롯한 1,008명의 산하 공직자는 각자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게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였나, 나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나 보존하면서, 윗사람에게 잘 보여 진급 등 지위 향상이나 바라며, 시간이나 채우며 적당 적당히 지나오지 않았나, 내가 처리한 업무상 예산의 낭비 요소나, 행정의 비효율성은 없었는가, 처리한 주요 업무가 사후 관리의 소홀로서 주민의 불편이나 지탄받을 일은 없는가 등을 되돌려 반성하며,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정립하여 주셔야만 현재 절름발이 지방화 시대에서 ’95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지방화시대에 진입하니 만큼 지방정부의 공직자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도로부터 시달되는 문서나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지휘관이 시키는 일이나 피동적으로 움직여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맡은바 직위 및 직무의 범주 내에서 폭넓게 연구 창안하며, 능동적으로 실천하여, 우리 양평군 지방정부가 인근 타 자치 단체보다 앞서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가 군민으로부터 박수도 받고 높게 평가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발전을 못하였고,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분발을 촉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되 뇌이고 싶지 않지만 멀리는 이천군에 소재하여 엄청난 생산 활동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OB 맥주공장이 우리 군에다 공장을 설치하려고 일부 부지까지 확보하고 공장 설치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공무를 담임한 공직자의 비협조로 타군에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둘째 국내시판은 물론이고 수출입국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말표구두약 공장도 본군 출신 사주께서 애향심의 발로로서 고향에다 공장을 설립하여 못사는 주민들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몇 년간 로비를 했으나, 이 역시 양평군에서는 못 해 준다고 하여 덕소읍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 최근 5∼6년 전에는 역시 우리군 출신 축산사업가 몇 분께서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의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양평가축시장을 활성화 등도 도모하기 위하며, 우리 농촌 경제 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단위 특수 도축장을 설치하려고 2년간을 활동하였으나, 관의 피동적 부정적 대처로 결국 시간만 허비하고 그 뜻을 펴보지 못하고, 인근 횡성군의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그곳에는 군수 이하 관계관은 물론 지역유지들까지 적극 협조하여 현대식 도축장을 건설하여 하루에 소 150두, 돼지 2000두를 도축하여 서울 등 대도시 소비시장에 반출하고 있다니 우리 군이 축산부분에서도 양축 농가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인 도축세액만도 년20억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이 정도의 세액이 우리 양평군에 들어올 텐데도 불구하고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미구에 금년 말을 기하여 양평 도축장이 폐쇄된다니 많은 식육업자들의 불평도 불평이려니와 군민도 비싼 돈을 주고 고기를 사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당하고 보니 더욱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만 전에 잘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들어 다행한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평 된장공장. 이게 도대체 뭡니까? 유명 유통기구, 정부종합청사, 미국, 일본 등까지 수출하여 국·내외에서 호평 받고 있는 우리지역의 유일한 농민의 고소득 상품 아닙니까? 미비한 부분은 관의 책임자가 찾아가서라도 보완해 주고 위반한 사안이 있다면은 알려줘서 해결해 주어 군비 지원을 해서라도 육성 발전 시켜야 될 것인데도, 와라, 가라, 뜯어라, 헐어라, 영업정지다, 벌금이다, 징계다, 이래서야 양평이 발전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느껴 봅시다. 성공한 지방자치의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인력, 즉 관의 관계관까지 자치단체에서 회사에 파견근무를 시켜가면서 편의를 제공하며, 지방기업을 육성시켜가고 있다는 여러 분야에서 봤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 이것으로 끝맺음하고 타부분에서라도 이런 일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다함께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군은 우리 실정에 맡는 업종을 발굴하여 재력 있는 인사를 찾아가서라도, 소규모공장, 관광 진흥 레저시설 등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달라는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전개하여야 된다는 인식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양근천 복개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행정, 건설행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계신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상업지역 및 주거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양근천은 하폭의 광·협이 고르지 않아 넓은 지역은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일부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좁은 지역은 하폭이 7∼8m 밖에 안 되나, 홍수시에도 제방이 범람한 사례가 지난 100여년간 한번도 없었으며, 한강 물주머니 역할 뿐이고 인근에는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APT, 상가 등이 밀집되어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은 우리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상 주민들과 지역개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때마다 모두가 제일 먼저 거론하는 부분임을 공·사석에서 누차 말씀 드렸으나, 집행부에서는 관계법 규정 등을 앞세우며 우금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 5일마다 개설되는 양근 장날에는 인근 수개 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기적으로 홍수 출하될 때는 유일한 농촌의 물류 수송 수단인 경운기가 수 백대씩 시장 가로를 완전히 덥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위 개설한 야채시장이 본연의 제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부식 등 잡화상시장으로 둔갑된 실정이니 복개하여 야채시장을 별도로 이곳에다 개설한다든지, 유료주차장을 개설하여 세외수입 제고에 보탬이 되는 등 절대 필요한 부분부터 연차별 복개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공영개발 등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재화적 가치나 면적으로도 엄청난 물량이나, 관리측면에서는 얼마 안 되는 사용료를 해마다 받는 것으로서 사실상 사장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느 곳은 막대한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용료 조차도 받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런 곳은 서둘러서 사용료 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예의 실천될 것으로 보나, 앞으로는 자치재원 확충이 없이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관계관은 물론 전 공직자가 통감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요지에 위치한 토지 재산에는 공영개발방법 등을 통하여 상가를 건립하여 주변상가와 상응하는 임대료 수입 확충원으로 이용하며, 독립된 일정 규모이하의 개인 점유 토지는 과감하게 연고자에게 매각하는등의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대소규모의 임야에도 적지 조사를 실시하여 적지에는 장래성이 보장될 수 있고 서울 등도 시미관 조성에 대량 출하되어 고가로 거래되는 수종 즉, 관상수, 조경수 등을 식재, 무육하여 세입 확충을 시도할 것과 재산 중 주위경관이 뛰어나고 미관상 유원지나 위락시설 유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기업가등 재력가에게 유상 임대 등의 방법으로 그 관리 면에서 이제까지는 소극적인 관리였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변 우회 도로변 보도설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양평읍사무소와 경찰서, 군청, 국민학교, 군민회관을 연결하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에 이를 개설할 당시 2차선 차도변에 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설계자의 크나큰 근시안적인 행정상의 하자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설 그 당시에는 교통량이 얼마 되지 않아 그러한 것으로 미루어 봅니다만 일로 차량이 증가하여 우리군의 차량 보유대수만도 1만여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휴 때는 제1대교부터 군민회관까지 차량이 꽉 차서 걸어 다닐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곳을 걸어서 통행하여야만 되는 주민들은 늘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근자에는 첫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골재운반, 레미콘 등 대형차량의 고속질주 통과지점이 되어 더더욱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개설 당시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실수였다면 지금이라도 우선 강변 쪽으로 최소한 2m 정도의 폭으로 보도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건에 대하여 관계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평군 자치단체 체중 감량 계획 수립과 실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2일 제34회 임시회를 통하여 교통, 통신수단 등이 전무하던 시대적 암흑기인 왜정치하인 1914년에 설정된 행정 구역은 현실 실정에 맞는 시대적 환경에 적응하는 구역의 재조정으로 경직성 경비절감 필요성에 대하는 질문에 의거 성의 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목하 계속 연구 중이라 하니 이 부분의 재질문은 생략하고, 우리 양평군자치단체는 군수 산하 공직자의 수가 무려 1,008명이나 됩니다. 인구 8만도 채 못 되는데 1,000명이 넘습니다. 서울의 1개동 인구가 5∼6만명 되는 곳이 많습니다. 5∼6만명에 동 직원 수는 30명 내외입니다. 얼마 전에 성남시의 동 인구를 알아봤더니 1개동 인구가 5만이 넘는 곳이 여러 곳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도 직원 수는 30명 내외라고 합니다. 우리군 전체인구가 8만이 채 못 되죠. 직원은 1,000명이 넘습니다. 인구측면에서 대도시의 인구와 인구 측면의 단순 비교는 이론에 맞지 않으나 참고는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보십시오. 1개 계원수보다 적은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과 생기면 과장 있어야죠, 물론 시대적,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따라 증편제, 증원이 되어 왔던 사실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한번 증편된 직제나 직위는 없애지를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 기능이나 업무량이 시대적인 변천이나 사회적인 발전 추세에 맡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동 제8조에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업무의 유사성 과별 T/O 등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통폐합 하여야 될 것은 통폐합 하고 대과 대계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인영 부의장께서 각 실과소에 외국의 성공사례집을 사비로 사셔서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도서를 필독도서로 전부 돌려가면서 한번씩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은 시리즈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이왕에 지방자치를 외국의 선례를 봐서 도입을 한 일이라면은 외국에 모든 수범사례는 다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우리 토양에 맞도록 착급을 시켜서 발전시킬 것은 발전을 시키고, 배척할 것은 배척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양평군 지방행정정부도 존립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늘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한 수준까지 체중감량 조절이 요구되는데 대하여는 부군수께서 성실하게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