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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3본회의1994-12-01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금일

금일의사계장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2항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영 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위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예산안 등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양평군청 회의실과 필요에 따라 외청 및 사업소와 읍·면 사업장에서 실시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청의 각 실과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 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반별 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 확인,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으며, 감사반은 4개반으로 편성되어 부서별로 실시하며, 감사 실시 중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보조를 위하여 본 의회 전문위원이신 김수철 위원, 의사계장 김의수, 직원 윤찬모 등 3명이 사무보조를 맡게 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은 군청회의실에서 반별, 부서별 서류에 의한 감사가 실시되고,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은 군 일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12일에는 강평을 끝으로 감사가 종료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담당위원, 서류제출 요구사항, 증인출석요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세부적인 사항과 기타 사항은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 드린바와 같이 집행토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9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아울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선거구 순으로 한분 한분씩 하시게 되며, 답변은 오전에 먼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답변을 듣고 이어서 오후에 다음 세분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듣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추가보충 질문은 앉은 좌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의사진행상 반드시 발언권을 받으신 다음 질문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선거구순에 따라 먼저 조병훈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양평군을 이렇게 살기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양평건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여 주신 곽병창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여주신 동료의원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첫째로 양평군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양평군노인회 복지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세 번째로는 장애인복지기금조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네 번째는 농민상담소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농민상담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다섯 번째로는 민유림 임도 강상면 화양리 산중간 임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섯 번째로는 보건 진료소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보건진료소 사업의 활성화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양평군 실내체육관에 대한 건축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평군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만남의장, 대화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평군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평생을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를 하여주신 대한노인회 양평군지부 사무실, 국토방위를 위하여 혁혁한 공을 남기신 상이군경회 사무실, 전몰유족회 사무실, 또한 국가유공보훈자 사무실, 장애인사무실, 청소년의 만남의장, 부녀회의 만남의장을 통하여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정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평군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 육성함으로서 노인들의 복지증진 사업과, 사회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보살필 수 있는 경노효친사상을 제고하는 뜻에서 노인복지기금조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복지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생을 음지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하여 줌으로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줌으로서 삶에 애착을 갖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기금조성을위한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민상담소 운영상에 문제점은 무엇이며, 농민상담소를 활성화 시킬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근대화의 일환책으로 녹색혁명을 부르짖는 농촌상담소로서 성실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 농촌지도소는 각 읍·면 상담소를 총 관장하고 선진농업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농촌상담소를 신방하여 상담소장을 면담한 결과 상담소장님들의 의지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 속에서 봉사 정신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다시 말해서 상담소장으로 상담소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들자면 각 읍·면 상담소에 상담소장외에 직원이 전무한 상태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소장에 대한 역할 및 활동 사항을 물었습니다. 상담소장은 사무실에서 전화상담, 사무실 상담, 현장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현장 실습 상담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장 상담시 사무실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담소장님께서는 머리를 긁적긁적이면서 상담사무실 문을 잠그고 간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웃에 구멍가게도 자기 볼일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가게를 지키게 하고 일을 보러 가는데, 하물며 국가기관인 또다시 말해서 농민상담소에 직원이 없어 20 내지 30리길을 큰마음을 먹고 상담을 하러 온 농민들의 허탈감을 소장께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상담소에 상담소장 이외에 직원을 더 증원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담소 운영상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공히 상담소장들이 연간 상담자가 평균 2,120명, 방문 상담이 1,920명, 약 4,000여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일요일을 제외하고 25명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따뜻하게 하고 음료수도 준비하여야 하고, 크고 작은 경상비가 뒤따라야 하는데, 상담소당 수용비가 연간 10만원, 월 8,0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장님, 수용비가 월 8,000원이면 하루에 250원을 가지고 농민상담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각 읍·면 상담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 상담소에 소장 외 직원을 1명 정도 증원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상담소 운영비의 현실화 월 8천원, 1일 평균 250원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운영비를 현실화 시킬 용의가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직원 증원과 운영비의 현실화가 안 될시 각 읍·면 농촌상담소를 면사무소와 통폐합하여 상담사업을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유림 임도 강상면 화양리 산중간에 임도로서 역할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유림 임도 강상면 화양리 산중간 임도사업에 대하여 임도구간 중간 400m가 산주의 동의가 되지 않아 400여 미터를 남겨놓고 신화리 산중간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미동의 부분 400m 임도 끝부분에다가 400m를 연장하여 편법 준공처리하여 사회에 물의가 발생하였고, 관계공무원들은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청산하는 선례를 남기고 양평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정을 펼치고도 변화하는 행정, 다시 말해서 책임행정, 확인행정이 결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편법 준공처리 된 신화리 산중간 도로는 도로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보건진료소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보건진료소 사업에 활성화에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무의촌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진료소 나름대로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진료소장님들의 말에 의하면 청사유지비 유지관리비가 전무한 상태로 청사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시설의 현대화를 기하여야 함에도 자체예산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대안으로는 첫째 청사유지관리비, 특히 보일러 시설이 안 된 것을 일제 조사하여 보일러 시설을 하여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환자들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진료소 마다 컴퓨터를 구입하여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마을건강 교육을 위한 교육예산을 확보하여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 실내체육관건립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은 군민의 체육진흥과 건강한 양평건설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양평실내체육관 건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군 의회가 구성된지 언 4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양평군의회가 구성되고 군 청사, 양평제2대교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의장당시에 오세희 군수님께서는 군 청사에 대한 설계공모와 더불어 설계심의에 군 의회 의장이 참석하였고, 군 청사에 대해 의원들에게 수시보고와 아울러 진행사항을 보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양평 제2대교 설계공모 심사를 경기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이해창 지사님이 계실당시 양평군 대표로 오세희 군수님과 제가 군민의 대표로 참석을 하여 양평 제2대교 설계공모를 우리 양평군민이, 다시 말해서 당시 군수 오세희 군수님과 당시의 의장이었던 본인의 뜻을 수렴하여 양평 제2대교가 용문산을 상징 하는 다리가 결정되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청소년 수련원 위치조정을 군 의회 의원의 뜻으로 산자수려한 곳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양평군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군민이 원하는 군정, 군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이 건립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인하여 백년대계를 할 수 있는 튼튼한 체육관을 건립하여야 함에도 대한민국에서도 보기 드문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으며, 통탄할 일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군수님께 다시 요약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양평군 실내체육관설계가 잘 되었다가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 양평군 실내체육관 같은 건물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조립식 건물로 상측부에 벽체를 하였는데, 장점은 무엇이며, 또한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네 번째로 조립식 건물과 벽체건물과 내용연수의 차이점은 몇 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로 조립식 건물과 벽체건물과 투자에 다시 말해서 건축비의 차이는 평당 얼마이며, 총액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화 시대에 양평군내에 시설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수시 보고하여 의회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백년대계를 약속할 수 있는 견고하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며, 특히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책임을 질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 살기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양평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집행기관의 장이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 과장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군정질문에 내빈들이 많이 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느낍니다. 본인이 군정 질문은 대단히 지역적이고 의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서없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양평은 각종 제한은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양평군의 명산인 용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많은 유객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강국도나 지방도, 군도가 확·포장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유입될 인구가 지금은 줄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늘지 않는다 아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는 그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용문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 사업으로 군세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유객들을 유치해서 그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실 용의가 없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다음 우리 양평군은 문화유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본인이 살고 있는 서종면 지역은 옛부터 양근, 서종 또는 양근리원이라고 해서 산자수려하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많은 인물들이 기거를 했고, 또는 후학을 양성했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긴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서종면 수입리에 청강 이재신 선생,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권순장인 우리 서종 수대울이라고 하는 댑니다. 또한 남동강 남원경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또 근래의 대 유학자요, 사림의 종중으로 추대를 받는 화서 이항노 선생이 바로 벽계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많은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생가를 복원했고, 또 노산사를 중창을 해서 어느 정도 면면은 일신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곳을 오늘날 같은 교육의 부대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선인들의 훌륭한 교육의 장을 이어갈 수 있는 장으로서 만들 그런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서 이항노 선생의 업적을 여기서 논치 않더라도 그분의 교육철학, 액운여부, 우국여가 하는 정신은 그의 제자들에게 훌륭히 받아 들여져서 그 대표적인 그 제자인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암 김평묵 선생, 또 의암 유린석 선생,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이천 선생님 등등 기라성 같은 훌륭한 석학들, 특히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인 현상임 박사는 화서문인들의, 또 사본 후학들의 이 양반들의 제자들이 을미사변이후 의병의 활동이 시작되고, 한일합방이후에 의병대장 팔할이 이 양반들의 여론이다, 이렇게 지술을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이 지역을 군비와 도비를 투입을 해서 사문후학들의 공부할 수 있는 장, 또는 후세 교육인들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염원 하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지역의 불합리한 책정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금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하는 사실을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조정 기간이 있을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계획을 의거해서 우리 면에 실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앞으로의 그 조정 기간을 통해서 조정이 될 때에 많은 지역을 좀 빼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소규모 재해에 대해서 면장의 재량권으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면장의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꼭 군에 지시에 의해서 쓰여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 난간이 파손되고, 또 기타 조그만 재해에 복구비를 면장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쓸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농촌에 가로등, 이것이 늘 문제입니다. 과거에 불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았는데, 불이 있다가 불이 꺼지면 아마 그 고통이 대단히 심합니다. 따라서 가로등이 수시로 망가지는데 전기 2급 기술자 아니면 고칠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는 도저히 수시로 고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사다리 차를 하나 사서 또 그 전기직 공무원을 하나 두어서 수시로 고쳐주면은 그 해결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서 그럴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문 질문에.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좋습니다.
모든 건물은 공모를 해서 주민이 바라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권영구 올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상에 문제점, 또 운영 활성화 방안, 여기에 대한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민 상담소에 운영은 저희 그 양평군이 12개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양평읍은 군 지도소가 소재해 있기 때문에 상담소가 설치가 안 되어있고, 읍을 제외한 11개면에 각 상담소가 설치가 되서 상담소장이 한사람씩 상주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상담소장들은 아까 조의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마는 내방농민 상담이라든가, 전화상담, 그다음에 관내 현지 포장의 순회지도, 각종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각종 농민 교육이라든가, 농민 학습단체 조직 및 육성 등을 책임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상담소장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관내 넓은 면적과 농민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농민의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다음에 각종 농사 기술이라든가, 농정시책 등의 정보 입수가 좀 어두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각종 행사라든가 농민의 경조사에 대한 활동비의 부담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상담소장 출장시에 본소와의 업무연락이나, 그 다음에 농민들의 전화상담, 또는 내방농민을 상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정부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상담소장이외에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실례로 지난해에 평택군하고 화성군에 상담소당 1명씩의 보조 일용인부를 여자들을 채용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가지고 모두 그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이 활동할 수 있는 최대한 편의를 봐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 본소에서 일제 지도의 날을 설정을 해서 각 읍·면 상담소를 방문해서 지역적으로도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무선호출기를 전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수시로 연락이 가능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그러나 앞으로는 상담소에 전화기가 있는데, 이것을 자동응답 전화기로 교체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동응답전화기에는 농민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을 적에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서 출장 갔다가 들어오면 그것을 누가,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다 하는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그런 전화기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방위병을 산업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실시가 되면은 거기서 필요한 인력을 특히 그 읍·면에 거주 하는 방위병을 그 지역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가 하는 것을 군에서 기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별로 1명, 그다음에 본소까지 해서 18명을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정책이 확정이 되서 시행이 되면은 그런 방위 인력도 훈련대신 근무하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근무를 시키는데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운영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용비가 월 8,000원 되는 거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로 상담소장은 특별히 여비가 월 10만원씩, 저희 직원들은 한 4만5,000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4-H 후계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할 적에 회의비로 식대를 월 4만5,000원 될 거 같습니다. 분기별로 매월 회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1인당 3,000원씩 식대가 회의 때마다 충분히 들 수 있는 식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그러니까 지도자도 되고, 후계자도 되고, 4-H 도 되고, 학습 단체가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조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그런 그 승용차에 대한 기동장비에 대한 유류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대처를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지난 9월 14일날 전국 지도소장들을 청와대 대통령께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말씀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도직 공무원이 전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직종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아까도 그 끝으로 말씀하신 읍·면하고 통합될 수 있는 여부는 현재는 직렬이 국가직하고 지방직이기 때문에 완전히 흡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97년 1월 1일자로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그러한 방안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담소가 설치가 되서 한사람씩 근무하고 있는 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인제 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시설이 확충되면은 점차적으로 상담소제도는 없어지고, 모든 인력이 지역농업기술센타로 통합이 되서 시험사업, 또는 지도사업 이것을 병행하는 그러한 체제로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상담소에 사람이 한사람 있는 것은 과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은 답변을 전부다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일괄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운영상의 문제점 및 보건진료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일러 시설은 각 보건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 탄때는 진료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16개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사업 컴퓨터 관계는 전부 1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16개소는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료소외 운영관계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에 된 103종이 되겠습니다. 의약품을 쓰고 있는 게, 이 의약품만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회 방문당 수가는 1,500원으로 본인 부담이 700원이며, 약은 3일분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보조금, 출연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를 자체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진료수입이외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주민들이 병·의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대부분 보건진료소 설치 지역이 산간 오지로 직장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주민 이용률이 크게 줄어 이로 인한 진료수입이 감소하여 운영에 지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소 관할 지역 가정 방문시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도보 이용시 최고 4∼5㎞를 걸어야 하는 등 시간낭비로 진료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진료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각 보건진료소 자연부락단위에 활동하는 마을건강원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보수 계획을 년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여 마을건강원의 자질 및 역할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건사업 홍보의 계몽에 만전을 기하고 보건진료 이용자수를 증가시키겠습니다. 또한 그 보건진료원은 관할 지역 가정방문 시 도보이용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해소하고 보건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보건사업용 이륜차 구입비를 경기도 및 보건사회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강상면 화양리 산중간 임도 준공 후 임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임도로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한 현재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양 신화리간 총 연장 4㎞ 임도 중 임도 입구에서 0.6㎞ 지점에서 0.4㎞가 미 개설된 상태로서 현재로선 임도기능을 못하고 상태입니다. 0.4㎞ 미 시공 구간을 개설코자 군비 예산으로서 2천1백5만7천원을 예산에 반영 시행코자 미 시행 구간, 산주 화양리 산83-1번지 최동근씨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임도개설 동의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0.4㎞ 미 개설 구간에 대하여 군비예산으로 개설시 법적인 제한사항이나, 가능여부를 도 고문변호사 이태경외 2인의 변호사에게 질의한바 산림법에 의해서 임도개설을 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임도가 아닌 개인진입로로 확정선고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군비 예산투입이 불가하여 산주자력으로 개설시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받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현재 임도 개설된 산주들이 협의하여 미 개설구간 주변 산주들과 협의토록 하여 자력개발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관계 서류가 지금 검찰청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라 상당히 저희 업무추진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이것을 일문일답 보충 질문을 하는데 이거 다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 번잡성에 관계과장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그 질문의 요지의 맥락을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을 하고 또 들어가고 그런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산림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조병훈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하자 이런 요구가 나왔습니다. 예, 정인영 부의장님.
인영

정인영부의장

간단한 발언이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드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님의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사항에 보충질문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분 의원님이 질문 끝난 뒤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민유림 임도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민유림 임도의 정의는 산의 종합적인 경영목적으로 해서 길을 닦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조림, 육림, 산하경방 세 가지 차원에서 임도의 목적이 되서 임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모 변호사에 의해서 사도로 법에 판결이 됐기 때문에 사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그 허가를 신청 절차서부터 내가 지금 묻겠습니다. 최초에 민유림 임도를 설치하고자 할 적에 군에서는 면에다가 행정심의를 하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후보지 선정을. 선정을 했을 적에 신청인이 신청을 하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신청을 하면 관계 서류가 요령에 의해서 관계 서류를 갖추어야 되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렇죠? 그 갖춘 다음에 면에서는 군에다 넣지요. 또 군에서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승인이 아니라 보고사항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보고해서 도지사 승인이 아니고 그럼 군수 승인입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아니, 그런데 보고하는 이유는 국도비가 거기 따르기 때문에 물량조정을 도 단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아니라 보고를 저희는 가름을 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래요? 그럼 좋아요. 그러면 임도로서 적지여부를 선정이 되서 1억이라는 돈을 넣을 적에 임도가 적지였기 때문에 투자를 한거예요. 적지가 아닌데도 했어요. 선정과정에서.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첫째 질문 그거 답변한 거......
병훈

조병훈의원

아니 글쎄요. 글쎄 해보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선정요령서부터 선정요령을 지시를 해서 적지로 판정이 민유림 임도로서 적지다, 아니다. 적지로 판단됐기 때문에 승인을 했느냐, 적지가 아닌 것을 했느냐?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우선 그 사업장 선정이 된 사항은 그때 당시 ’92년도에 사업장으로서 적지니까 선정을 한겁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적지니까 선정을 했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그런데 이제 와서 사유림이라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그 요령이나 임도의 개설의 목적이 산화예방, 육림사업, 또 지역 개발에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무슨 행정법상 우린 집행부에서 행정법상으로 따지는 거고, 그 사람 범죄를 가했을 적에 사법상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실한 임도설치 준공처리가 됐다면 그게 왜 사법처리가 됩니까? 그 행위자체가 이게 4㎞인데, 이 가운데다 동의가 안 됐으면은 동의를 놔두고 지속적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재시공을 하고 돈을 주었더라면 그게 임도로서 역할을 하는데 400m를 남겨놓고 이 끝에다가 400m 연장했다고 해서 그 임도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이 범법 행위를 한사람이 누구냐 하면 관계공무원이 안일한 행정, 또 책임 없는 행정, 또 특정인에게 돈을 주게 한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30년을 청산하고, 또 심지어 군의원이, 출신 의원이 수모를 당하고 이러고도 관계공무원이나 군수, 과장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사도로 본다 이런 얘기야, 사도로.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해도 되는 거예요. 당신이 봤을 적에, 과장이 봤을 적에 이게 임도로서 가치관이 있다 없다를 우선 판가름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런데 사도다, 자기네들이 승인해 주고, 군수가 승인해 주고, 도에서 돈까지 집행하고, 이제 와서 왜 그런 적지를 사도를 왜 승인을 해줬으며, 또 가치관이 없는 걸 왜 해 주냐 이거예요. 돈이 많아서 해줍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과정, 임도를 설치하는 요령에 의해서 적지여부, 우선 적지다, 아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400m를 남겨놓고 끝부분에다 준공처리 한데 대해서 정당한 준공처리 했다 안 했다를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우회도로 편법준공은 이게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신화리에서 산중간 가는 도로로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준공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화리에서 산중가는 도로는 차가 가고 또 불이 났을 적에 대처능력을 가할 수 있는 임도가 됐느냐, 이렇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앞뒤 순서가 안 맞거나 조금 차질 나는 거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지여부는 중간에 0.4㎞를 포함돼서 추진하는 걸로 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적지로 후임과장으로서 적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0.4㎞의 산주의 동의를 못 받고 사업을 착수를 해서 준공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사법문제까지 돼서 왜 그럼 행정법상 사도냐, 그게 아니라 행정법으로 사도인 게 아니라 사법 처리 과정에서 판결문 내용이 사도로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국고비, 군비투자를 해서 임도 연장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그 지역을 추진을 해 볼려고 관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겁니다. 딴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세분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신화리 산중간 그거 세렉스나 짚차 정도는 통행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연결을 해서 그 산중에 농경지가 상당히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만5,000㎡ 정도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신화리에서 산중으로 가는 길이 공부상 도로로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산 138번지 도로가 면적이 약 3,571㎡가 길이는 약 1.2㎞, 폭은 평균 3m 정도로 해서 길이 나 있는데, 그 인근 산주를 조사를 해 보니까 신화리 산 72번지가 서울 중구 오장동 오선 개발 소유로 되어 있고, 78번지가 서울 김신자라는 분으로 되어 있고, 31번지가 영등포 당산동 동양레저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또 79번지가 아남동에 사는 삼익 아파트에 사는 분, 그렇게 네 분이 되어 있어서 그걸 해보니까 현행 산림분야에서는 공부상, 도면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산림, 임업, 임도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운 사항이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도 지금 거기 저도 양평 고향으로서 상당히 산중 내용을 잘 압니다. 농경지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총 49필지에 5만6,447평방미터라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묵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임도를 그 목적 달성을 해 볼려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임도사업비로서는 그 길을 더 이상 국·도비를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병훈

조병훈의원

다시 보충 질문 하겠어요. 소위 관이 공인이, 개인에게 개인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펴야지요? 못 믿는 행정을 펴야 되겠습니까? 신뢰받는 행정을 펴야 되겠습니까? 신뢰란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펴야지요.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의가 안 된 것을 왜 착공을 하고, 설계를 하고, 투입을 왜 합니까? 절차상에 서류상에 하자가 없을 때 착공을 하고 시공을 하고 준공처리를 해야지 안 됐으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점차적으로 동의를 받을 걸로 예측해서 했다치면 그 동의 안 된 부분이 서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덕소에서 여기까지 오다보면 덕소 중간에 전주대가 몇 년 서 있었습니다. 그거 언젠가 또 포장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뭐가 안타까워서 300m를 놓고 끝부분에다가 300m를 연장해서 또 길도 다니지 안 된다는 것을 다닌다 해가지고 편법준공 처리합니까? 내가 오늘 물은 요지는 임도로서 편법 준공 처리 했는데, 과연 그 임도로서 가치관이 있느냐, 내가 가치관이 없습니다. 전번에 우리 조사특위를 해가지고 우리 김용녕 의원하고 몇이 가는데 신화리에서 산중가는 길은 갈수가 없다. 코란도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새로 된 길로 가자, 그래서 코란도를 가지고 새로 세운 산길을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이야 거기에 관계 공무원은 허위로 말이야 이게 길이다, 도면상에 있으니까, 그렇게 허위 준공처리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준공처리는 진입로 관계 그 자세한 관계는....
병훈

조병훈의원

아 글쎄 그 김과장은 모르니까 하는데, 그 준공처리 과정을 내가 서류를 보자고 그래서 서류가 안 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보고 있는데, 처리과정은 400m가 안됐기 때문에 신화리에서 산중으로 넘어가는 길로 루트를 변경을 해서 400m 연장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 산화예방, 또 육림조성 등을 토대로 했을 적에 과연 그 산중이 도로가 사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거기 당시 김용녕 의원도 가봤지만 거기 밭이 5만여평 있습니다. 또 도면에도 집이 13가구가 살았다는 게 엄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예요. 그리고 그 사도문제는 법정에 나도 갔었어요. 나는 20일을 조사한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 검찰에 가니까, 영창에 있으니까 관계 공무원이 나 좀 살려달라, 이 돈을 환원을 시키면은 그냥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울며겨자먹기로 자기도 거기 있으니까 관계공무원 30년 산거를 청산하게 되니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낸 것이고, 다만 잘못이 있다면 그때 신청 할 때 이건 임도로서 가치관이 없다, 당신들이 사도로 해라, 그렇게 했으면 끝을 낼 문제지, 해 줄 거 다 해주고, 군수가 공인이 해 준 것을 말이야, 사도다 이제 와서 말이야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잘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는 그래요. 내가 의원이고, 내가 거기 살고 있어서 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간척사업을 해도 몇 만평 할려면 몇 천억을 들이는데, 하물며 5만평이 아니라 그 산을 몇 백 정보를 활용하고, 또 지역개발이 되고, 또 아울러 화전민도 활성화 시키고, 이런 데면 국가적으로 좋은 사업을 어떻게 사도로 판단해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는 소위 공직자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보호 한다는 게 유휴지로 활용할 수 있고, 묵은땅을 활용하고, 또 불이 난다면은 응급처치해서 빨리 가서 그 불을 진화시킬 수 있고, 이게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어떤 게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보는 데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내가 자꾸 떠들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길이 필요한 것이냐, 아닌가는 과장께서 그 한마디만 해주시고, 또 과연 그 지역이 도로가 있어야 될 것이냐, 없어야 될 것이냐 그거 딱 두 가지만 얘기하시면 되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자꾸 얘기해야 더 이상 시간만 가니까. 그 길이 필요한 겁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현재 제 판단으로서는 길이 목적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양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위 4㎞라는 임도를 좌우지간 사도가 됐든, 국가사업이 됐든 설치가 된 상태인데, 그거를 앞으로 도로로서의 목적 달성을 할려면은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무과장으로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2차 그 신화리 쪽도 도면을 떠서 필지별 답사를 해보고, 저쪽에 기존 이면도로 이씨네 종중산하고 그 산도 조사를 두필지가 됩니다. 그쪽에 우회를 시킬려면 21번지, 26번지 해서 그쪽으로 우회를 해 볼려면 약 한 5.2㎞ 정도를 교리가 나온데 그것도 조사를 해보는데, 현 상태로서는 산주가 상당히 요지부동 동의를 안 하는 상태라 임도로서의 저도 욕심을 내는 입장입니다마는 현 상태로서 국고투입을 해서 임도 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봉착한 사항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그럼 신화리로 해서 산중을 가는 도로로, 도로로 구실을 해서 편법준공처리를 했는데, 과연 그 준공처리는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글쎄 그 준공처리 관계는......
병훈

조병훈의원

그러면 관계 서류를 대사해서 서면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 도로는 내가 보는 데는 해야 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지가 5만평이면 얼마입니까? 5만평을 간척할려면 얼마나 듭니까? 또 불이 났을 적에 그 불을 끄는 데는 얼마나 신속하게 끕니까? 여하튼 그 사항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야 결론이 안 날 거 같고 하니까 여하튼 행정을 책임 있는 행정, 신뢰 받는 행정을 펴야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편법준공처리는 했는데, 그 길이 길 역할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국고를 낭비한 죄를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질 사람은 관계 공무원이 변상하고 길을 역할을 못 한 걸 처리해줬다면 관계 공무원 변상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원인 행위를 규명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본 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조병훈 의원께서 피부에 와 닿는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사항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건설공사 현장점검 당시에 가본 예가 있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변호사에 자문을 들은 결과 사도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사인이 투자해서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도로가 도로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어렵게 2천1백5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성립까지 시켜놓고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산주 최동근씨가 절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다면은 암만 어려움이 많더라도 계속 협의해서 본 예산을 이월시켜서라도 임도로서의 활용제고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와 병행 해가지고 기위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설치된 우리 관내에 임도에는 사유림은 없었는지와 만약 사유림 내에 임도를 개설한 선례가 있다면 이 역시 똑같은 원리라면은 강상면 화양리 신화리 이 임도와 같이 지급된 보조금을 몽땅 다 반납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이론이 성립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비투자 시설 관계, 개인도로라는 판결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가 아니라 판결에 의해서 임도가 아니라 개인 임도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로 판결을 받았어도 예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가부를 현행법상 가능여부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한변호사한테 받으면은 부분적으로 좀 협사할까 해서 변호사 세분한테 받은 거고 그 연결되는 도로 0.4㎞에 대해서 최동근 산주가 동의를 하면은 개설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현 위치에 최동근씨가 동의를 해도 보조 임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임도가 그럼 사유림에 대한 것은 다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군에서 추진하는 임도는 사유림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영림소에서는 국유림에 대해서 임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희군 관내 정확한 숫자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 우리군 관내 약36㎞ 임도 시설한 것이 전부다 사유림에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다 강상면 신화리 임도와 같은 성격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상면 신화리 임도는 추진과정에서 그 문제가 되어서 사법상 조치를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선개발의 개인 진입로다 그렇게 판결을 받은 거지, 딴것이 개인 산에다 길을 닦아줬다 해서 개인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오선개발에 왜 개인도로로 판단을 했느냐 그 사항은 개인의 신분상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양해를 해주신다 하면은 검찰에다 협조를 해서 그 조서라든지, 조사한 과정 판결문 내용을 서면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용녕의원

예.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지금 우리 강상면에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이씨 산인데, 그건 몽창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산 하나를 들어갔습니다. 그 사도에 변상할 용의가 있어요? 한사람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는 여러 필지가 가고, 국유림이 있고, 농경지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사도로 판명이 됐으며, 그것은 이 조병훈이가 다만 임도 신청 시기 물어본 거 하고, 동의가 안 됐을 때 동의 받도록 광명시 한번 가서 협조해 준거 그거 밖에 잘못이 없어요. 나는 전국 중앙회장도 다 떨어지고, 이거 아주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까짓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일을 성실하게 똑바로 했으면 왜 이런 일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변도 신화리에서 산중까지 도로로서 편법 준공처리를 했는데, 그게 만일에 임도로서 가치관이 없다면 관계 공무원이 변상해야 됩니다. 임도 역할을 못하는 거 어떻게 준공처리 해줍니까? 그거고 사도라면은 내 감사서를 봐가지고 우리 강상면 대석리 이씨 종중 거는 완전히 한 사람 걸 가고 이것은 수많은 사람, 또 몇 만평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점까지 가는데 그게 사도예요? 공익성으로 거기 국유림도 지나가고, 군유림도 지나가고, 불이 났다면 그리로 가서 불도 꺼주는데, 이것은 행정을 행정사법상 일을 잘못해서 고발을 당해서 거기 가다 보니까 법의 논리상 법해석상 자기네들이 그렇게 꾸며놓은 것이지 지금 멀쩡한 사람도 여기 박 부군수가 조병훈이가 압력 했다고 판단됩니다요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아니라고. 알아요? 내가 누구에게 압력 썼어요. 그렇게 진술을 하고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건 뭐 상식에 관한 문제고, 만일에 그게 사도로 됐다면 그 신청하고, 신청을 해서 임도로서 적지로 판단돼 승인을 해준 사람이 책임지고 변상을 해야 돼요. 사도라고 하면은 그 돈을 누가 그 돈을 국가에서 변상해 줘야 돼, 그 사람한테. 청구 안 들어갈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자꾸 그 얘기 길게 얘기해야 오늘 결론이 안 나니까 종합적인 것을 여하튼 다시 검토해서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지만 가능한 표현자체가 우리 군민에게 얘기하는 것을 사도다, 그러면 어떤 전주이씨 같은 거는 한사람으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지 않습니까? 그거 변상조치 해야 됩니다. 이거 됐으면 말이야. 내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특정적으로 찾아서 간거 있습니다. 단월에도 있어요. 또 용문에도 있어요. 다 변상시켜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주에 숫자로 인해서 사도고 임도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신화리에서 산중간은 사법문제가 되어서 사도로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사도로 그러는 거지, 지금 양평군 입장에서 사도로 판정을 해서 보조분을 환수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여봐요. 그거를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한 건 줄 알아요? 그 영창에 있으니까 관계 공무원이 나 살려달라고 변상을 해주면 검사가 빨리 내보내겠으니 변상을 시켜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도 안하다가 그거 한거예요. 그러고, 그거 자체를 승인을 해 줄 적에 동의 받은 다음에 했으면은 왜 그런 더러운 꼴을 왜 당해요. 행정절차를 잘못하고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알았어요. 그만해요.
광남

이광남의장

산림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병훈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죠? 그러면 박용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농촌지도소 문제에 대하여 아까 지도소에서 한사람 나가고 나면 그 2∼30리 되는데서 찾아왔다 허탈감을 가지고 돌아간다는데 대하여 그 답변으로서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뭐 사람을 돈 주고 쓸 수도 없는 거고 방위병을 대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방위병이 와 있다고 해도 문을 닫고서 쇳대를 잠그고서 거기다가 지도소장 어디 출장중임, 이거 쓴 거나 똑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이 묻고자 하는 답변을 대지 못할 사람이 와 서 있는 상태면 그건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대책은 거기다 방위병을 배치할 것이 아니고 군 참모부와 협조 해가지고서 반상회보에다 전부 내가지고서 질문하고 싶은 것을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어느 질문, 어느 질문 있으니까 이번에는 본소에다 연락해서 누구 누구 나와야 되겠다 이래서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하루를 정해가지고 지도소에서 그 기술 분야를 전문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설명해줘야지, 방위병이 나와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안을 가지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그냥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예, 그럼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럼 질문이 넘어가는 겁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소에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농촌지도소에 역할이 주곡자립을 위한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썼다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과 답변에서 나타나듯이 지금 국민정서가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민 상담소를 면사무소에 통폐합문제, 또 농촌지도소를 양평군 산업과에 통폐합한다 하는 그런 문제들은 ’97년 이후 국가 공무원 내지는 지방 공무원의 개념이 정립이 된 다음에 조정이 된 다음에 다뤄야 될 것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질문의 요지가 농민상담소를 운영을 하는데 잘 안된다. 인원이 한사람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증원을 해야 되는데, 증원도 정원 조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에 직원 수는 얼마며, 1년 예산은 얼마인가, 1년 경상비는 얼마인가, 이러한 조직 점검과 지금 현시대에 과연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부합되고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은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농촌지도소가 개편되어야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지도소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한 내용인데, 역시 그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각처에 우리 읍·면에 설치 되어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효성에 있어서 언젠가 회의 때 우리 이병영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뭐 쭉 약을 지어놓고 말이지 사람이 오는 대로 약을 해서 준다, 뭐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보건소에 조직이 지금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는 것 보다는 일반 병원을 찾는 예가 많고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이용주민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현대화된 종합병원이 양평군에 설치되는 데에 오히려 더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점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에 앞으로 운영에 개선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내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병훈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적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실내체육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왜 예산이 한군데 집중되는가 하는 점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양평국민학교에, 물론 우리 군청에서 군에서 투자한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양평국민학교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었습니다. 또 기존에 양평종고나 양평여상에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양평에 또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우리 양평읍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시설 활용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한 답변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입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현 단계로서는 이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도 사업은 아까 정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48명이 저희 지도소의 정원인데, 현재 한명이 결원이 있어가지고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도소가 체제를 아까 말씀 하신대로 지방직화 되고 시설을 확충할 그런 것이 국가적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양평군은 ’96년도까지 농업기술센타를 육성하라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타는 부지가 적어도 1만평이상 확보를 해서 기구를 지도사업 일변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사업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고, 그 1만평 내에는 각종 그 시설을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직접 와서 봐가지고 과연 배우고 갈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최대한 전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안성군이 작년도 농업기술센타로 육성하는 사업을 착수를 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전국적으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그걸 하자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은 맨 마지막년도인 ’96년도에 농업기술센타로 육성을 해라 이런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우선 부지를 확보할 생각으로 한 10억을 당초예산에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계신 의원님께서 앞으로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육성하는데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첨언을 드리면서 현재 유치하고 있는 지도소는 여러 가지 면으로 협소해서 앞으로 그 부지를 만평정도 확보하고 건물도 한 500평 이상 하고, 각종 그 시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할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조병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에는 종합병원이 지금 아닙니다. 양평길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니고, 지금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이든지 병원이 없는 군에는 의료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를 확장을 해가지고 종합병원 역할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평에는 양평 길병원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료비를 받는 것이 진료소나 지소에서는 700원을 받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지금 8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진료비 가지고 의사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각 그 보건지소의 의사는 군대를 때우기 위해서 3년간 있지만은 중위봉급을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 그런 의사들을 봉급을 주고 한다 그러면 전부 마이너스기 때문에 운영상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소 그대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에도 의사가 그 국비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5년간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자가 의사지만은 지금 나이 드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건소에서 1∼2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배치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세도 많으시고, 61세가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읍·면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는 반상회 때마는 꼭 나가서 홍보를 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를 많이 이용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운면 보건지소에 약품 조제관계는 제가 행정계장하고 실지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먼저 약을 지어놓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실지. 그래서 조제대에다가 포장지를 끼여서 놨다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을 놓고서 조제를 한 다음에 주는 건데, 그 이병영 의원님께서 하신 거는 10월 6일날인가 가신 걸로 차트까지 제가 봤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주사를 맞도록 되어 있는데, 주사가 약이 잘 혼합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증류수에다 타서 놓는 건데, 증류수를 타서 놓고 조제를 한 다음에 들어와서 인제 주사를 맞으시고 바로 약을 지어놓던 것을 그 기간에 약을 미리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제하는 거는 보시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 조제를 먼저 해 놓는 거는 없습니다. 양평에서는. 지금 진료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품 조제관계는 전혀 그 미리 조제를 해 놓는 게 아니고, 다만 지금 진료소 관계는 앞으로 정부 시책이 우리 경기도에서 일곱 군데가 폐쇄가 됩니다. 앞으로 내년 1월부터 15개 이상 되는 군에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그래서 그 1개소를 폐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진료소장이 보건소에 한사람이 와서 그 진료소 운영 관계라든가, 지도 점검도 하고 할 그런 저건데, 지금 저희가 군청 행정계로 통보가 가가지고 실지 도내에 일곱 개소가 없어지지만은 우리 군에도 한사람이 배치가 되지마는 하나도 폐쇄 조치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행정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될 수 있으면 도에다 맡기는 그런 저걸 갖고 지금 있습니다. 특별한 보건소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의사 관계는 보수관계 때문에 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예, 이병영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소장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데요. 글쎄 제가 그걸 과장해서 얘기한 폭이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주사를 맞았어요. 맞고 나왔는데 이렇게 서랍을 열으니까 그게 우수수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걸 제가 잘못 봐서 딴 거를 그렇게 보고 그랬다면은 보건소에서 잘하고 다행이지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약을 지어논거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서 뚝뚝 세 개씩들 잘라서 세 개를 담아서 주더라고요. 이걸 봤는데 그걸 소장님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를 꼭 그렇다는 걸 보다도 제가 잘못 봤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보건소를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저희 면 같은 데는 병원이고, 의원이고 아무것도 없고 보건소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의사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가니까 나 그날 그런 얘기는 안했지만 어떻게 오셨냐, 사무실에 앉았는 게 아니에요. 뭘 벨을 꾹 누르니까 나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머리도 좀 아프고 목이 아파서, 뭘 대 보는 것도 아니고 뭘 그냥 쭉 쭉 쭉 써서 그냥 숙직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호원한테 가니까 아 주사 맞으시라고 이리로 들어오래요. 주사 맞고 나오니까 거기서 뚝 잘라서 이렇게 주면서 가지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돈 700원 내라 그러데요. 그렇게 불친절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난 약만 가지고 얘기를 한거예요. 약을 서랍에서 앞에서 잡아당기더니 뚝 잘라서. 그것도 간호원 둘이 있는데 어떤 간호원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한사람은 계속 전화를 받고 서서 말 하는 거 들리지도 않게 떠들고 있고, 한 간호원은 뭐 그걸 뚝 잘라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들은 참 뭐 대단한거 아니지만은 신경이 날카로워져 갔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환자 대접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잠바대기나 입고 갔으니까 참 모르구도 그랬을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대한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일이라고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행정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서랍부터 전부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 약 지어놓는 게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그렇게......
병훈

조병훈의원

그거는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보건지소보다 진료소장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또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적정한 보수를 받고 돈도 많이 받고 게을리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 보건소에다 전화를 했어요. 진료소 세 군데를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받습디다. 그래 보건소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뭐 7급 공무원 미스 윤이라고 그럽디다. 내 보건소장 전화번호 몇 번이냐고 하니까 그걸 왜 묻느냐 이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네 보건소 미스 김입니다. 예, 강상우체국 국장 조병훈입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 아가씨 누구시죠? 나는 강상에 삽니다. 강상에 사는 조병훈입니다. 그러지 않고 강상에 삽니다. 내가 그 신분상에 뭐 보건소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진료소를 왜 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 누구라고 표출을 안 했는데 전화번호 잘 모르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 다음날 그걸 알아봤더니 일요일날은 진료를 안 해서 아마 없으신가 봐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다음날 아침 7시쯤 전화를 했더니 소장이 일요일날이라 없고, 그 다음날 일찍 와서 세 군데는 다 왔더라고요.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벌써 일곱시는 됐는데, 환자가 왔어요. 근데 보건소는 시간되면 땡하고 간다고요. 진료소장들은 밤새워 일해요. 밤새워. 알아요. 그걸 알고 계시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그렇게 됐는데, 대흥리 보건진료소가 있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대흥리 보건 진료소는 전화를 했더니 보일러가 없어 가지고 떤다는 거예요. 보일러가 그럼 환자들이 오면 따뜻하게 앉으시요. 책상도 아니고 그럼 지금 보일러 안 놓은 데가 소장께서 다 놓았다고 그러는데 아마 다시 요새 놨는지 모르겠어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저 대흥진료소 관계는 지금 추경에 저거에 저거해가지고 150만원 들여 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당초부터 거기는 놨는데, 진료실에......
병훈

조병훈의원

아, 글쎄 그래서 대흥리에 진료소에 따뜻한 방을 만들어주어서 고마운데, 다만 보건소 직원이 특히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그 말하면은 어떻게 그건 왜 묻느냐고 그러고. 진료소를 왜 묻느냐 그런 불성실한 행동을 하고 또 우리 군민이 가게 되면 치료해 줘야 되는데 진료소 직원들은 7시면 벌써 환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 보건진료소장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데는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은 보건소 직원 10만원씩 여비도 다 줍니다. 진료소장들은 돈 10원 한 장 주지도 않지요. 관리비도 안주지요. 그렇지요. 자체 운영하지요. 그러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건 지원을 해주고 일을 해라 그래야지, 지원은 안 해 주면서 일만 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소장이 관심을 써서 여하튼 그 따스하고 다시 찾아보고 싶은 진료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걸 동네사람이 부군수실에 쳐들어와서 데모를 하고 그래야만 해줘야 됩니까? 네, 그 얘기 들었어요. 부군수님 확실히 찾아 왔었지요? 그러니 그게 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이 아버지를 잘 만나야지 그 아들들이 똑바로 살잖아요. 보건소장이 그 아픔을 알고 그런 거를 처리해줘라 이거예요. 이거 내가 자료 수집한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이거 내가 조사 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장이 관심 있게 어느 진료소의 아픔이 뭔가, 또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나, 발로 뛰고 찾아서 펴는 그 행정을 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아셨죠. 그리고 약 지어서 뚝뚝 찢어주는 거 또 해라 그러고요. 절대 그런 짓 해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제가 뭐 정말 매일 회의를 하다시피 해서 열심히 하며 전화도 친절하게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실내체육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은 답변을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이용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완중입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산, 유적 유물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 문화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관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2점,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가 17점, 그리고 향토 유적이 32점해서 총 저희가 51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 보수 재원은 국가유적 문화재는 국비가 70%, 그리고 도비가 15%로 보조가 되며, 도 지정문화재는 도비가 70%의 보조를 받아서 문화재를 보수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95년도에도 3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창대리 고가 사랑채 보수와 수곡서원 보수, 그리고 용문사에 정지국사 부도비 및 진입로 개설, 그리고 사나사에 요사체를 보수하고, 또 옥천리에 3층 석탑 등 5건을 문화재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연차적으로 개선된 문화재를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 지정문화재인 이항노선생 생가는 화서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셨던 사랑채를 2년에 걸쳐서 1,900만원의 예산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유적지 보존을 위해서 생가 인근 부지 약 700여평을 매입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산사 그 사문 후학을 교육장화를 위해서 노산사 유림에 임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화서선생과 그 제자를 모시는 일명 벽산단 설치와 선생의 유품을 전시할 수 있는 유물전시관 건립 추진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군 관내는 자연 경관이 수려해서 수도권 1일 관광지로 봄부터 가을까지 자연발생유원지와 용문산 국민관광지를 많이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에 이용시설이 절대 부족함은 사실입니다. 재정이 빈약한 저희 군으로서는 관광객 유치에 건전한 시설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자연발생유원지의 확대개발과 관광객 유치시설을 확장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나와서 느낀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은 관장을 해 가지고서 하기 어렵게 만들고, 예를 들면 문화재가 지금 있는 곳이 전부 절인데, 그 문화재를 이용함으로서 절에서는 상당한 그 수익이 되는 게 있어요. 뭐 수익이라고 보기엔 이상하지만. 그럼 그런데서 실질적으로다가 그런걸 보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군에서 담당한다. 또 담당해도 여기서 시설을 보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전도해준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뭔가 요새 어떠한 사건과 관련 있는 듯한 느낌을 사실 속일 수 없는 심정으로서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수할 것은 보수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설계도 없이 예산만 딱딱 세워서 그냥 돈으로 넘겨주면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확인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지 말고 우리가 직접 수리를 해서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오히려 그 딴 분야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서 관정파고 이러는 것은 18m를 파야만 돈을 다줘서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주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주민들에 대해 괴로움을 주면서 그런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전도적으로다 그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문화공보실장

예, 박용직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에 보조하는 것을 보조금지급법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알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형입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가로등이 수시로 고장으로 인해서 관리보수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읍·면에서 이를 해결할 기술 인력이나 장비가 없어서 주민생활 불편이 있으시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농어촌 가로등 개보수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 가로등 2,293등, 시가지 가로등 509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 보안등의 빈번한 고장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인력 및 장비가 없어서 전기대행업체에 위탁에 의존하여 보수 하고 있으나, 수리물량 및 수리비 과수를 이유를 대행업체의 수리거부 및 지연 등으로 생활민원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군에서는 도시와 농어촌의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체계를 내년부터는 도시과로 일원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및 보수 정비용 장비와 자재를 확보해서 ’95년도부터 직영으로 가로등을 수선하고,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해소하고자 생활민원처리반 구성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에는 시행 예정인 가로 보완 등 관리개선을 위하여 전문 전기직과 필요한 보수인력의 확보와 가로등의 관리보수 장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95년도 본 예산에 책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보안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을 위해서 생활민원처리반을 구성 운영토록 하여 예산절감을 하고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가로 보안등의 고장 예방 및 자체정비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방안에 대해서 이용기 의원님께서 문의하셨고요. 다음에 이동규 의원께서는 농업진흥...
병훈

조병훈의원

아니 그거는 아직 질문을 안했잖아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아니 그거하고 한꺼번에 다 보고 드릴려고요.
병훈

조병훈의원

우선 질문한거만 하시죠.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럼 이따 그걸로 갈음한다고......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우선 이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농업진흥지역은 보호구역, 진흥지역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에 진흥지역 밖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호구역에서는 농민들이 신청한 사건은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어장이나, 축사나, 창고나, 또 가공공장이나, 관리사나 이런 걸 전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 내에 그 진흥구역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그 진흥지역 밖은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은 과거에 상대농지고, 진흥구역은 절대농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과정에 있어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91년도에 구상 면적을 확정을 해서 군 읍·면 공무원이 현지 확인해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서 ’92년도 농업진흥구역을 농림수산부에서 ’92년 12월 24일날 고시가 되었던 겁니다.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지역당 산간지는 3㏊, 중간지는 7㏊, 또 평야지는 10㏊,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그 천수답이나 부락의집, 또 대지나 공장지 이런 것도 일부가 진흥지역으로 잘못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군내에서 재조정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지역을 파악해놓고 농림수산부에서 변경 조치 지시가 있을 시에는 변경 조정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답변이 됐듯이 양평군에 농업진흥지역은 지역을 지정할 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불합리하게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파악이 됐는지, 파악이 됐으면은 중앙 정부에서 지시가 와서 그것을 재조정하기 보다는 그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제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당초에 제가 양평에 와서 알아본 결과 강하, 지제, 서종 그 등지에 많은 물의가 있고,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지정이 잘못된 것이 있다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시가 오면은 조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제가 조사를 다시 해서 농수산부에서 지시가 올 때 즉시 대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만약에 지시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를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 강하면이나 몇 개 면을 열거를 해주셨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에 각 읍·면에서 이곳은 지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곳이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99% 묵살이 되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당시에 지정할 당시에 각 읍·면에서 건의한 구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건의서를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한성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 입니다. 지금 새로 부임하실 때 곽군수님에게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장께서 질문을 하다시피 저희가 ’91년도에 의회에 들어올 당시 이 진흥지역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당시에 6월 25일경에 2차 조사 당시에 그 뜻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고려하자 이런 식이 돼서 그 면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진흥공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그 당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이 되어갖고 우리가 오세희 군수 계실 때 이걸 갖고 참 왈가왈부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오세희 군수께서 자기가 아주 책임지고 우리 군민이 원하는 지역은 다 제외를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그 양반이 정기회 때 답을 했었습니다. ’91년도에 하다 그 양반 가시고 나서 다 유일무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리 흐르고 있는데 지금 강하면 같은데 예를 들으면 물론 군수 영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국민학교 경계를 놓고 진흥지역을 묶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산업과장이 곽과장이 그때 계실 때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 얘기가 면장님 산업계장 이렇게 연석회의를 해갖고 다 그 지역에서 유력한 인사들과 협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면에 와서 물으면 그런 예가 없어요. 그게 현재까지 묶여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얘기야 다시 할 필요 없고, 앞으로 이 진흥지역 구역 정리가 곧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앞으로 지금 지제나, 서종이나, 강하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3개 읍·면이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했을 때는 우선 다시 조정할 때 우선 산업과장님께서 미리 그 곳곳을 관찰하셔 가지고 면장과 그 산업계장 이렇게 협의해서 하다못해 거기 출신의원이 있으면 출신의원하고도 협의를 해갖고 앞으로 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좀 주시지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지금 한의원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각 읍·면별로 전체다 3개면뿐만 아니라 전체를 조사해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또 농수산부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는 거기에 따른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관계는 산업과장님이 각 읍·면에 세밀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양평군 전체가 지정이 잘못 되가지고서는 물의가 있습니다. 그건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건의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 읍·면에 재해 긴급복구비 확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풍수해 대책법에 의하면은 재해 응급조치권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읍·면장은 재해로 인해서 긴급복구사항이 발견될 시는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긴급복구 자재인 pp마대가 한 21만1,000여매, 말목이 한 700개, 비닐 144도를 확보해서 12개 읍·면에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로 인해서 긴급복구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긴급복구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은 앞으로 그 최소한 인건비라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부터는 그 읍·면에 포괄사업비 대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읍에 6,000만원, 면에 5,000만원씩 확보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 재해 복구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한성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유실 여부, 강하면 청사부지 지목변경,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촌대책, 남한강 주변 준농림지 규제에 대한 방안, 부실공사 방지대책, 골재채취사업 이렇게 여섯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요즈음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 전국 각 시·군에서 세도사건이 발생됐는데, 본군에서는 세금을 도둑맞은 일이 없는지, 또 있으면 있는지 이것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본 34회 임시회 때 이게 제정을 했습니다. ’95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 제정 등 준비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 교육 등은 실시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전체적인 추진사항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강하면 사무소가 ’9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당시 국수출장소, 강하보건소, 농촌지도소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임시회 당시 질문할 때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8월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조치를 하고 꼭 이루어 놓겠다는 답을 한번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께 무책임하고 허위 답변한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의 과정을 알고자 합니다. 넷째,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본군의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서 지원사업이 되어 있나 이걸 묻는 겁니다. 다섯째, 조선일보 11월 20일자 신문을 보게 되면 남한강 주변을 건설부에서 준농림지에 고급음식점이나 러브호텔, 숙박시설의 건설에 규제를 가한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에게 재산상 또는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방안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남한강 골재채취 사업이 금년도말에 종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하면 지역에서는 내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한다고 소문이 돌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동요되고 있는바, 본의원의 입장에서도 답답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동 사업이 내년까지 연장을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고, 사업종료 시 주민과 밀접한 하천부지라 할지라도 포락지 복구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복구한다면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적정하고 짧은 기간에 완료시켜야 한다고 여겨지며, 현재 장비 소모로 인해서 그게 우리가 허가 당시에는 오후 10시서부터 익일 5시까지 이렇게 그 작업시간이 결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재까지 지켜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강하면 청사부지 지목변경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질문내용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7월 22일 제34회 임시회에서 강하면사무소외에 강하보건지소, 국수출장소, 농촌지도소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때 8월 30일까지 사실 조사를 해서 지목 변경을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을 하는 과정에 현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이제 각 읍·면장과 실과소장한테 관리 책임이 주어져 있고 총괄은 재무과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7월 27일자로 해당 면장과 해당 소장한테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조사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강하면사무소하고 국수출장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국수출장소 부지는 지금 지목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농지가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 그 대체농지 조성비를 여기는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 연내에 마무리가 지어질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강하면사무소는 이 ’90년도 12월 29일날 준공된 청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 역시 농경지기 때문에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1항 규정에 의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지목변경이 가능한데, 이게 납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 면장으로 하여금 지목변경 조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하 보건지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부지가 보존임지인 임야입니다. 그래서 임야 훼손허가와 그 토지 분할이 선행이 되고 또한 인근에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야훼손 허가하고 토지분할이 선행이 안 되어 있고, 이 사항을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현황은 지난 8월 30일날 즉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유지가 약 18평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해서 지금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에 분할이 되면은 교환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보건소장이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분할이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관계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목변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소 부지입니다. 이 농촌지도소는 양평도시계획 구역 내에 자연 녹지지역 내에 토지 임야입니다. 이게 ’79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당시에 이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선행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목변경이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지도소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농업기술센타 설치에 따른 이전 문제가 검토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장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농촌지도소에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집을 지었다. 이런데 그건 고발할 수가 있습니까? 왜 묻냐 하면 뭐 고발할 수 없지요. 왜 그 개인이 국민이 짓는 거는 조금만 잘못해도 위법처리해서 영창에 보내고, 또 벌금 물리고 관에서는 왜 적법절차를 취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10년, 20년이 가도 지목변경을 못하고 있는 행위를 왜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먼저 하느냐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촌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노령화 되어가고 생활환경이나 교육여건 또 문화복지 시설 모두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는 농외소득이 부족하고 근로소득자의 89%에 불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외소득의 그 비중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한국이 31%, 일본이 63%, 대만이 5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외소득 측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정부의 농촌발전 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에 따라서 농업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핵점 시책을 수립하고 우리 군에도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업농어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농에 특색을 살릴 영농을 발전시키고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2, 3차산업을 유치하여 공영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기농업, 소규모 공장유치, 직업훈련 알선, 농공단지 조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위탁영농회사 등 농업경영 현대화를 위한 농업회사 법인 제도를 도입해서 제도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 법인이 우리 군에도 5개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제도를 과감하게 경영혁신을 뒷받침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 거리제한을 없애고, 진흥지역 상한선을 철폐해서 진흥지역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고, 또 6개월 사전거주지를 폐지하고 또 비농가라도 앞으로 그 입법예고를 해서 200평 미만은 주말 농원이나 농어촌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정부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유통가공 판매에 계열화로 농민이 주도하는 1,2,3차 산업의 복합산업으로서 농업을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자동화 영농체제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완비된 지원제도를 개선해서 대형농기계를 사는 농가에게는 보조를 해주고 ’98년도까지는 진흥지역 전체를 다 경지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술집약적 농업, 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체제의 혁신으로서 첨단기술 산업화로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품질 위주의 농업경영 촉진으로 경영우위 확보 및 기술전략 품목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실이나 채소 화훼 시설채소 등 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르는 어업과 경계및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양식어장 신규 개발을 하고 양식용 기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10대 핵심 시책을 바탕으로서 저희 군에서는 ’95년도 8개 분야에 35개 사업 6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농업분야에 1개 사업에 4억8,000만원, 유통구조분야에 7개 사업에 18억, 특용작물 분야가 2개 사업에 2억6,000, 식량증량 분야에 10여개 분야에 2억2,000, 농업기계화 사업 분야 6개 사업에 18억, 양정관리 1개 분야에 5,600, 축산분야 2개 사업에 3,500, 내수면 개발사업에 1,400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전부 일일이 적었습니다마는 간단히 농정분야, 유통분야를 말씀 드리면은 1개 읍·면 1품목 지역화 산업을 해서 2개소에 4억8,000, 또 수출용 농·축산물 포장재 구입지원에 300만원, 작목반 수송 차량을 금년도에 17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소도시 직판장 설치가 2개소에 100평, 복합시설 80평, 농작물 경영제고대책이 사업이 100평에 8종, 또 과수화훼가 3대에 1종,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4개소, 이렇게 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35개 사업에 6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촌대책을 질문하고 답변을 한다면은 이 짧은 시간에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군에서는 농촌 대책이 어떤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분야가 있고, 전혀 대책이 없는 분야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 농정 5개년 계획을 보면은 우리 양평군에 '98년까지 5천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세워놓은 거 봐서 5,000억커녕 500억도 투자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98년 몇 년 남았습니까? ’95, ’96, ’97, ’98, 4년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인건비 외에 또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외에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산업과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최소한도 1년에 8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이 ’98년까지 5,0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되어가는 꼴을 보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전업농어가 육성을 위해서는 대개 5,000만원의 융자로서 몇 사람이 전업농 육성을 하고 하는 그 실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3차 산업 유치한다고 했는데, 2, 3차 산업 유치한 게 뭐 있습니까? 농공 단지 3개소가, 4개소 한다고 그러는 거 지금까지 됐습니까? 하나도 안하고 거짓말만 해요. 소규모 공장 어디 유치했습니까? 앞으로 어디다가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제농협에서 농민들 소득증대 하겠다고 된장 만드는 거 이제까지 과정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회사, 법인회사, 농지제도 경영 혁신, 주말농장, 뭐 이거 거의 전무한 실정 아닙니까? 생산유통 개선해서 대도시 직판장을 그야말로 참 혁신적으로 6억이라고 하는 그 거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한 어디에도 우리 농민들이 믿을 수 있는 농업정책이 없다 이겁니다. 왜 농촌지도소, 산업과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 농민들이 믿게 해줘야지요. ’98년까지 5,000억 투자한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에 금액이 투자됐으며, 앞으로 ’98년까지 어떤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겁니까?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지금 현재 지제면의 된장공장은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용문면에 더덕, 도라지 가공공장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제에도 배 가공 공장을 금년도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3개 건이 농촌 가공공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휴 노동력을 이용하고 농촌의 농외소득을 증대할 방향으로 지금 그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4,9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68억밖에 안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그 융자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유리하우스나 뭐 이런 것도 계속 투자해서 5,000억이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추진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형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강 주변의 유흥음식점과 일명 숙박시설 등에 대한 준농림지역에 규제를 한다는 건설부 방침에 따라서 사유재산상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토의 토지이용 제한에 따르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93년도 8월 4일자로 국토이용관리 법령이 개정되어서 준농림지역 안에서 토지이용 규제를 정부가 완화한바 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소득 및 복지증진과 무관한 고급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고 동 지역이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의 농촌 지역으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농업 생산력 증진이 필요한 시기에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국민 정서의 저해는 물론,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현재 범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남한강 주변의 각종 오폐수의 상수원 유입 방지를 위해서 수질 보호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공익목적, 행정의 합목적성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환경기초시설 및 오수 찻집관로 등 제반 수질관리 대책이 수립 시행된 이후 허가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환경처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94년 11월 14일 개정되어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과거 400㎡에서 2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를 완비토록 규제를 강화 하였고, 또한 건설부에서도 ’94년도 12월 20일자 조선일보에 홍보된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고급 음식점등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시설과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토지의 이용에는 별도 행정제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시책에 동참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의식의 고취와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군 실정이 가급적이면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표골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한강 골재채취사업의 기간 내 완료여부와 허가 연장 계획이 있는지와 하천부지의 포락지에 대한 복구 계획, 소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의정평가 보고 시 남한강 골재채취사업 현안보고를 통해서 골재채취허가 기간연장에 의해서 사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골재채취허가 이후에 사업을 중지하게 된 우리 행정내부적인 규제사유와 ’94년도 3월 군 의회 행정사무조사 시 도출된 채취종료 후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계획에 의해서 골재채취법 및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을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 원상 복구 기간을 허가기간에 포함 ’95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하천포락 민원은 근원적 문제점은 골재채취로 발생된 포락인지 여부와 포락의 경중을 가름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있다고 사료되지마는 우리군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바와 같이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차원에서 문제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업체로 하여금 복구토록 유도하여 하천포락지 복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기 발생된 포락민원에 대하여는 주민과 업체 군이 참석한 협의회를 개최해서 포락지 복구작업이 가능한 동절기인 1월에서 2월중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포락민원을 완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한 소음문제는 심야 시간대에 22시부터 익일 05시 시간대로 판단되나, 지금까지 소음발생 업체를 위해서 골재낙하지점에 고무판을 부착하거나 운항선박의 소음기 이중부착 등 소음발생 저감방안을 강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앞으로도 현재까지 추진해온 바와 같이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재채취작업을 주민밀집지역 근접채취를 지양토록 시행하고 있으며, 소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측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법정기준치 초과 시 채취선 이동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소음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허가업체인 삼표산업주식회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소음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한성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그 포락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남한강 주변사업이 실시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포락지가 양평, 강상, 강하 이렇게 3개 읍·면에 해당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하면 주변을 놓고 보면은 개인소유도 많이 지금 포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한강 주변사업을 정리작업을 할 때 현지에 있는 수면을 놓고 공사를 한다 할 때 그럼 개인을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손을 보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정기회 때 내 질문을 해서 답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해서 또 용역회사 감리반에 가서 그 소장을 만나갖고 얘기를 하니까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복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이게 누년 흘러 내려온 것을 지금 3년차 되는데, 현재 와서 그냥 좀 배경에 빽이나 좋은 사람이 와서 대면은 2, 3차 해주고, 강하면처럼 무능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말만해만 해준다, 해준다 하고 벌써 이게 ’91년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맨날 1월 아니면 12월달에 이거 복구공사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되여 배가 부착을 가장장이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해주겠다, 또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골재사업도 금년 말까지 우리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 6월까지 명년 6월까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강하면 주민들은 금년 말로 종료를 지었으면 하는 게 면민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음관계 말씀이에요. 그 소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환경과에서 와서 소음측정도 하고 해서 물론 해당이 없다 이런 식이 되어서 몇 번 와서 문제도 있었고, 군에 와서 얘기도 있었고, 또 면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종료 단계에 들어가고 보니 저 사람들이 채취한 양은 많고 저거를 해서 판매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요새 어떻게 또 소음이 많이 나는지요. 그래갖고 운심1리 그 주민들 운심1리 주민들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거기서 그 문제가 일어나고, 운심2리, 왕창2리, 왕창3리 등등 이런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데, 왜 그게 소음은 측정을 해도 보상 관계까지는 이상이 없다 이게 그 환경과에서 먼저 그런 문제가 답이 됐었어요. 그러나 그 조용하던 데에서 앞으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는 밤을 새워서 그냥 아주 참 무식한말로 눈을 까뒤집어 쓰고 작업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떻게 밤에 안면 정도는 할 수 없느냐 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앞으로 지금 이 포락된 문제가 저희가 지금까지 양서면 대심리, 강하면 전수리, 병산리, 오빈리 등 지역에 포락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지역은 수심이 굉장히 깊고 항상 수위가 차있는 담수 지역입니다. 금년 여름 장마를 지나고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연포락인지, 또한 이것이 인위적 포락인지 굉장히 가름하기가 어렵고 또 그러한 문제를 주민에게 얘기해서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는 저희 판단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의견은 저희 군에 어떤 행정에 대한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복구사업을 해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지역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전부 1월, 2월 중에 완전히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95년부터 경기도가 한강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포락이 됐다는 이유로 해서 향후 한강개발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를 보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계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러한 사례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복구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감사원에까지도 투서가 들어가서 경기도 감사실을 통해서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도 지역에 대한 소음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주민의 대단한 주민이 대단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취침으로 인한 수변이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어려가지 복합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면 방해까지 받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집에까지 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에 대한 문제는 수면방해는 절대 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한 관리를 하고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할까 합니다.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은 저희가 면밀히 지역주민의 동향을 분석을 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허가업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갈까 합니다. 그간 동 업무에 관련해서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아까 수입개방에 대한 농촌대책으로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산업과장께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안하신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시과장님 업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농공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은 뭐 한다고 말이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농공단지 문제도 ’91년서부터 계속 거론되던 얘기입니다. 그 농공단지가 뭐 대단한 뭐 공업단지도 아니고, 2만평도 안되는 조그만 소규모의 농공단지인데 그것조차도 이제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과연 이 지역을 생각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충 질문을 드린 거고 도시과장 업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농공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농공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두서없이 답변하더라도 양해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제면 곡수리에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곡수 공업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군의 자족적인 군 재정기반을 구축을 하고 농촌지역의 경제를 조금이나마 활성하기 위한 우리군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곡수공단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처가 저희 군 지역에 특별한 환경으 보존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해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류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국무총리령으로 법제화 되어 있는 환경 평가에 관한 규정이 그런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영향 적안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 국무총리령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군에서 환경영향 환경성 검토를 용역 발주해서 현재 공단지구 지정,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을 경기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환경처와 중앙부처에 동 지구지정 등 개발계획에 대한 업무협의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환경처를 직접 다녀오고, 제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환경성 검토를 하기 전에도 환경처를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지구지정에 따르는 중앙부처 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협의 때 우리 군의 총체적인 지원 태세를 완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저희 집행부에 추진 어려움을 같이 동참해서 지원을 아껴주시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난 의회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필히 지구가 지정이 되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추진 좋습니다. 추진 좋은데, 이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자. 무슨 농공단지 조성한다고 뭐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쭉 얘기하는 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규모를 보면 말이죠, 공장 그저 뭐 한 두개 들어올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농공단지도 지금 뭐 환경처다 뭐다 해서 말로는 참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4년간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 정책을 얘기하면은 뭐한다, 뭐한다 말이죠, 거짓말하고, 그거 보다는 알찬 농정개혁에 방안을 세워야 된다 구호성 어떤 얘기 가지고는 우리 농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고 정말 주민 소득을 위한 이 산업이 뭐냐, 이런 것을 더욱 연구 창안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동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지금 그 공단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안내책자 예산을 세우셨는데, ’94년도에. 그것은 무슨 뜻인지.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공업단지가 지구지정이 되면 우선 거기에 입주할 입주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가 샐러리맨화 되어서 뛰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개발 방향등 그 지역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그런 책자를 미리 사전에 유인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협조를 의뢰하고 그래서 홍보용 안내책자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아니 이게 허가가도 안 났는데, 언제 이게 예산을 들여서 언제 조성될지 모르는데.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공업단지의 조성은 우선 선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선 분양 규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주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선투자비를 선 분양함으로서 그 투자 선분양비로다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그러면 말이죠, 소규모 농공단지조성은 말이죠, ’91년도에 오세희 군수님이 이걸 제창한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 이게 벌써 몇 년이 소규모 코딱지만한 그 저기 도저로다가 한 2∼3일이면 밀어 젖힐 것 가지고 아 이게 뭐 1년, 2년, 3년, 4년. 도무지 군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뭐가 없었어요. 도저로다가 뭐 저기 한 2∼3일이면 밀어제치고 공단이 될 거, 아 이거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이거가지고 한 10년 동안 추진을 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면은 열일 제쳐 놓고 이걸 먼저 하던지, 필요 없으면 없애버려요. 이 사업을 말입니다. 확실하게 일들을 하셔야지, 그것도 무슨 공업단지라고 말이죠, 이거를 4∼5년씩 끌고 말이죠. 창피하지 않습니까? 공장이 많은 지역에 한번 비교들을 해보세요. 그걸 일이라고 창피하게 질 질 질 4∼5년 끌고 말이죠.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간 환경처가 이슈로 삼아온 환경에 대한 문제에 거론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에 대한 적안 방안을 별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를 첨부해서 지금 대응력을 갖추고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뒤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피곤하신 거 같은데 3시 30분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대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손대덕의원

손대덕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사항은 세 가지만 질문을 하고 네 번째는 주민여론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수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양서면 도곡리 저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세 번째로는 양서면 상수도 이전 확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수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의문점과 용량증설 계획에 대한 건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서면 양수리에 건립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으로 양수 용담 지역 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양수 용담 지역은 도시계획지구로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지가 수 만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아파트 450세대 허가시 용량부족으로 반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양수리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증설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기본 설계에 보면은 양수리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은 7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담, 양수리 세대수가 900세대, 인구는 약 2천명이 됩니다. 세대인구의 1일 처리용량이 하루 3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시설 아파트 450세대에 하루 생활폐수 590톤으로 계산이 나온다면은 이 산출 계산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계산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군 지정인 ’82년도 5월 12일 지정번호 5-23-3호, 유령은 정자목, 지정품격 군나무, 수종은 느티나무, 수령 약 400백년, 나무수고 26m, 신고 5.2m, 면적 531㎡이고, 남한강 주변에서 여름 하절기에는 각 시·군에서 정자 그늘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정부에서 그린벨트로 지정고시 되어 있어 음식점 허가가 불가 되어 있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어 이 마을을 주민 모두가 진정을 내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과의 거리가 약 500m로 되는데, 주민의 진정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을 연결해 달라는 진정입니다. 생활폐수가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음식점 허가가 안 된다는 것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항상 자기 땅과 집을 가지고 살아도 주인의식을 잃고 살기 때문에 불만에 쌓여 사는 사람들을 위해 군수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이 원하는 하수관을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서면 도곡리 저수지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면 도곡리 저수지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느낀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서면 도곡리 농경지 면적은 27㏊이며, 농가수는 28호이고, 세대수는 43세대, 인구는 약 120명이 살고 있는 아주 조용한 자연부락으로서 손색이 없는 마을입니다. 이 지역에 1989년도에 저수지 공사를 착공하여 1992년도에 농민을 위한 저수지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오늘 이 시간까지 저수지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보니 누가 이 공사를 시공했으며, 누가 준공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 잘못됨을 지적도 했고, 촉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양서면 도곡리 저수지 보수공사를 어떻게 보수하며,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민을 위한 저수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수리 정수장 이전과 확장에 대하여 양수리 상수도 정수장 이전과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수1리에 위치한 상수도 정수장은 부지에 면적이 적어 당초 시설 설계 당시 몇 년 동안만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착공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양수리 상수도 준공일자는 1986년 12월 21일입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북한강이 오염되지 않아 정수장 하나로 정화시켜 수요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 아무런 민원이 없었으나, 지금에 북한강은 오염정도가 심하여 정수장 하나로는 깨끗한 물을 수급할 수 없으므로 정수장 이전과 확장이 시급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말에 의하면 배수관도 노후가 되어 각 가정마다 녹물이 나와 흰빨래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는데, 정수장 수돗물이 정수장 하나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정수장이 아닌 그냥 강물에다가 소독해서 가정으로 그대로 보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느냐는 양수리 수요자들의 여론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양수리 상수도 정수장의 이전과 확장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여론에 건의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주민의 여론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주민의 여론입니다. 금강운수 시내버스는 노선별로 운행 시간을 정하여 허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 결행이 빈번하여 주민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노상에서 1시간 또는 1시간반이상이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여론이 있으며, 지난 여름 국수지역 협의회에서는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협의한바 있으나, 금강운수 참석자는 결행 운행한바 없으며, 다만 공휴일 차량 정체시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차량이 정체되지 않은 평일에도 결행이 빈번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사실을 조사하여 시정조치 바랍니다. 또한 이는 독점노선으로 인한 횡포로 생각되니 독점 노선을 없애는 방안으로 현재 양수리까지 운행 되고 있는 태화운수나 서종면까지 운행하는 명진운수를 국수리역 까지 연장 운행토록 조치바랍니다. 이렇게 여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세밀한 조사를 하셔서 국수리 주민의 이러한 불편을 주지 않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곽병창 손대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현 상태에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와 또한 용량 증설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90년 실시 설계시 시설용량은 처리 인구 약 2,900여명에 1일 7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구 약 1,650여명에 1일 400여톤을 처리하고 있고, 인구 약 1,250여명에 300톤의 처리 용량 여유분이 현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00여톤의 처리용량 여유분은 계획처리구역 내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 발생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그 목표년도인 ’96년도까지는 계획용량 전체가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편 급속한 지역여건에 변화로 인하여 현재는 시설용량의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지난 ’94년 7월 13일 환경처에 증설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용량증설을 위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95년도 군비 1억원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처리구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기존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용량증설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1억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우리가 그 양평, 양서, 용문, 이런 지역의 그 처리구역에서 그 누락된 이런 지역을 더 흡수하고, 또 부족 되는 용량에 대해서 이것을 증설을 하고자 예산을 세워서 용역 발주해가지고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서면 도곡리 저수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발생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곡 저수지는 총공사비 6억1,453만2,000원을 투자하여 1991년도에 완공한 것으로서 시공 후 제당, 여수도, 통관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회사인 삼창종합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제당 누수에 대하여 그라우팅을 하여 보수하였으며, 잔여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기간 만료 이전인 ’95년 7월말까지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현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현지를 답사하고 세부적인 이런 하자보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명년 7월 이전에 가급적이면 영농기전에 보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서면 양수1리 소재 상수도 시설이 현재용량 부족상태에 처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양서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1,000톤 규모로서 금년 하절기 최대 사용량은 587톤으로 현재 여유는 있으나, 공동주택등 대단위 시설이 입주할 경우 용량이 사실상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증설하는 방안을 중앙 및 도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추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에 대한 거는 그 지역의 실정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의 그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경우에 그 대비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양서면 양수리에서 몇 백 세대에 아파트를 허가를 신청을 했더니 양평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함으로 아파트 허가를 내줄 수 없다하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현재 총 용량 700톤 중 400톤은 처리가 되고 300톤의 여유분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또 용량 증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바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파트 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2년 안에 준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즈음 몇 백 세대의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2∼3년 정도의 건설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00톤의 여유분, 또 앞으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 허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손대덕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양서면 도곡리 저수지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92년도에 본 저수지가 준공을 보았다고 하는데, ’92년도 준공이 됐다면은 마땅히 금년도에도 기위 관계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원성이 우리 집행부에 누차 답지가 됐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관계관은 벌써 현지를 조사를 해서 그 이유와 원인을 엄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하자보수 보존기간인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보존기간 내에 하자인 만큼 당연히 이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명령하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군수님의 답변은 명년도 7월 이전 농번기 이전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완전한 보수를 한 연후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묻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군비를 더 투자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신다고 하는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의원님 아까 그 버스운행 결행 그 답변은.
대덕

손대덕의원

그건 건의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군민의 재산보호와 권익신장 및 소득증대 등 모든 일상의 편의를 증진시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묵묵히 힘써 일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모두는 힘들게 겪어온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보며, 그간의 잘못된 일을 반성하여 고치고 앞으로의 일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와 슬기를 다하여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생산하는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며 지방화 시대를 선도 하여야 할 지역 사회의 주역으로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나,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폭넓게 수렴한 건의나 애로사항이 과연 얼마나 군정을 통하여 해결 되었나, 말 많은 소수 주민의 의사를 먼저 반영하여 말없는 다수의 주민이 고통이나 불편을 더 감내시키는 일은 과연 없었는가, 구곽을 벗지 못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미로를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공직자의 각성을 촉구 하는데 게으르지는 않았나, 뒤돌아보며,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며, 앞으로 전개될 군민을 위한 군정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새삼 느껴보며 군수를 비롯한 1,008명의 산하 공직자는 각자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게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였나, 나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나 보존하면서, 윗사람에게 잘 보여 진급 등 지위 향상이나 바라며, 시간이나 채우며 적당 적당히 지나오지 않았나, 내가 처리한 업무상 예산의 낭비 요소나, 행정의 비효율성은 없었는가, 처리한 주요 업무가 사후 관리의 소홀로서 주민의 불편이나 지탄받을 일은 없는가 등을 되돌려 반성하며,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정립하여 주셔야만 현재 절름발이 지방화 시대에서 ’95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지방화시대에 진입하니 만큼 지방정부의 공직자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도로부터 시달되는 문서나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지휘관이 시키는 일이나 피동적으로 움직여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맡은바 직위 및 직무의 범주 내에서 폭넓게 연구 창안하며, 능동적으로 실천하여, 우리 양평군 지방정부가 인근 타 자치 단체보다 앞서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가 군민으로부터 박수도 받고 높게 평가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발전을 못하였고,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분발을 촉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되 뇌이고 싶지 않지만 멀리는 이천군에 소재하여 엄청난 생산 활동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OB 맥주공장이 우리 군에다 공장을 설치하려고 일부 부지까지 확보하고 공장 설치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공무를 담임한 공직자의 비협조로 타군에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둘째 국내시판은 물론이고 수출입국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말표구두약 공장도 본군 출신 사주께서 애향심의 발로로서 고향에다 공장을 설립하여 못사는 주민들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몇 년간 로비를 했으나, 이 역시 양평군에서는 못 해 준다고 하여 덕소읍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 최근 5∼6년 전에는 역시 우리군 출신 축산사업가 몇 분께서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의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양평가축시장을 활성화 등도 도모하기 위하며, 우리 농촌 경제 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단위 특수 도축장을 설치하려고 2년간을 활동하였으나, 관의 피동적 부정적 대처로 결국 시간만 허비하고 그 뜻을 펴보지 못하고, 인근 횡성군의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그곳에는 군수 이하 관계관은 물론 지역유지들까지 적극 협조하여 현대식 도축장을 건설하여 하루에 소 150두, 돼지 2000두를 도축하여 서울 등 대도시 소비시장에 반출하고 있다니 우리 군이 축산부분에서도 양축 농가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인 도축세액만도 년20억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이 정도의 세액이 우리 양평군에 들어올 텐데도 불구하고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미구에 금년 말을 기하여 양평 도축장이 폐쇄된다니 많은 식육업자들의 불평도 불평이려니와 군민도 비싼 돈을 주고 고기를 사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당하고 보니 더욱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만 전에 잘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들어 다행한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평 된장공장. 이게 도대체 뭡니까? 유명 유통기구, 정부종합청사, 미국, 일본 등까지 수출하여 국·내외에서 호평 받고 있는 우리지역의 유일한 농민의 고소득 상품 아닙니까? 미비한 부분은 관의 책임자가 찾아가서라도 보완해 주고 위반한 사안이 있다면은 알려줘서 해결해 주어 군비 지원을 해서라도 육성 발전 시켜야 될 것인데도, 와라, 가라, 뜯어라, 헐어라, 영업정지다, 벌금이다, 징계다, 이래서야 양평이 발전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느껴 봅시다. 성공한 지방자치의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인력, 즉 관의 관계관까지 자치단체에서 회사에 파견근무를 시켜가면서 편의를 제공하며, 지방기업을 육성시켜가고 있다는 여러 분야에서 봤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 이것으로 끝맺음하고 타부분에서라도 이런 일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다함께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군은 우리 실정에 맡는 업종을 발굴하여 재력 있는 인사를 찾아가서라도, 소규모공장, 관광 진흥 레저시설 등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달라는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전개하여야 된다는 인식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양근천 복개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행정, 건설행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계신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상업지역 및 주거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양근천은 하폭의 광·협이 고르지 않아 넓은 지역은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일부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좁은 지역은 하폭이 7∼8m 밖에 안 되나, 홍수시에도 제방이 범람한 사례가 지난 100여년간 한번도 없었으며, 한강 물주머니 역할 뿐이고 인근에는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APT, 상가 등이 밀집되어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은 우리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상 주민들과 지역개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때마다 모두가 제일 먼저 거론하는 부분임을 공·사석에서 누차 말씀 드렸으나, 집행부에서는 관계법 규정 등을 앞세우며 우금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 5일마다 개설되는 양근 장날에는 인근 수개 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기적으로 홍수 출하될 때는 유일한 농촌의 물류 수송 수단인 경운기가 수 백대씩 시장 가로를 완전히 덥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위 개설한 야채시장이 본연의 제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부식 등 잡화상시장으로 둔갑된 실정이니 복개하여 야채시장을 별도로 이곳에다 개설한다든지, 유료주차장을 개설하여 세외수입 제고에 보탬이 되는 등 절대 필요한 부분부터 연차별 복개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공영개발 등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재화적 가치나 면적으로도 엄청난 물량이나, 관리측면에서는 얼마 안 되는 사용료를 해마다 받는 것으로서 사실상 사장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느 곳은 막대한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용료 조차도 받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런 곳은 서둘러서 사용료 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예의 실천될 것으로 보나, 앞으로는 자치재원 확충이 없이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관계관은 물론 전 공직자가 통감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요지에 위치한 토지 재산에는 공영개발방법 등을 통하여 상가를 건립하여 주변상가와 상응하는 임대료 수입 확충원으로 이용하며, 독립된 일정 규모이하의 개인 점유 토지는 과감하게 연고자에게 매각하는등의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대소규모의 임야에도 적지 조사를 실시하여 적지에는 장래성이 보장될 수 있고 서울 등도 시미관 조성에 대량 출하되어 고가로 거래되는 수종 즉, 관상수, 조경수 등을 식재, 무육하여 세입 확충을 시도할 것과 재산 중 주위경관이 뛰어나고 미관상 유원지나 위락시설 유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기업가등 재력가에게 유상 임대 등의 방법으로 그 관리 면에서 이제까지는 소극적인 관리였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변 우회 도로변 보도설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양평읍사무소와 경찰서, 군청, 국민학교, 군민회관을 연결하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에 이를 개설할 당시 2차선 차도변에 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설계자의 크나큰 근시안적인 행정상의 하자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설 그 당시에는 교통량이 얼마 되지 않아 그러한 것으로 미루어 봅니다만 일로 차량이 증가하여 우리군의 차량 보유대수만도 1만여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휴 때는 제1대교부터 군민회관까지 차량이 꽉 차서 걸어 다닐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곳을 걸어서 통행하여야만 되는 주민들은 늘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근자에는 첫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골재운반, 레미콘 등 대형차량의 고속질주 통과지점이 되어 더더욱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개설 당시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실수였다면 지금이라도 우선 강변 쪽으로 최소한 2m 정도의 폭으로 보도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건에 대하여 관계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평군 자치단체 체중 감량 계획 수립과 실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2일 제34회 임시회를 통하여 교통, 통신수단 등이 전무하던 시대적 암흑기인 왜정치하인 1914년에 설정된 행정 구역은 현실 실정에 맞는 시대적 환경에 적응하는 구역의 재조정으로 경직성 경비절감 필요성에 대하는 질문에 의거 성의 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목하 계속 연구 중이라 하니 이 부분의 재질문은 생략하고, 우리 양평군자치단체는 군수 산하 공직자의 수가 무려 1,008명이나 됩니다. 인구 8만도 채 못 되는데 1,000명이 넘습니다. 서울의 1개동 인구가 5∼6만명 되는 곳이 많습니다. 5∼6만명에 동 직원 수는 30명 내외입니다. 얼마 전에 성남시의 동 인구를 알아봤더니 1개동 인구가 5만이 넘는 곳이 여러 곳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도 직원 수는 30명 내외라고 합니다. 우리군 전체인구가 8만이 채 못 되죠. 직원은 1,000명이 넘습니다. 인구측면에서 대도시의 인구와 인구 측면의 단순 비교는 이론에 맞지 않으나 참고는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보십시오. 1개 계원수보다 적은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과 생기면 과장 있어야죠, 물론 시대적,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따라 증편제, 증원이 되어 왔던 사실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한번 증편된 직제나 직위는 없애지를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 기능이나 업무량이 시대적인 변천이나 사회적인 발전 추세에 맡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동 제8조에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업무의 유사성 과별 T/O 등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통폐합 하여야 될 것은 통폐합 하고 대과 대계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인영 부의장께서 각 실과소에 외국의 성공사례집을 사비로 사셔서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도서를 필독도서로 전부 돌려가면서 한번씩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은 시리즈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이왕에 지방자치를 외국의 선례를 봐서 도입을 한 일이라면은 외국에 모든 수범사례는 다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우리 토양에 맞도록 착급을 시켜서 발전시킬 것은 발전을 시키고, 배척할 것은 배척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양평군 지방행정정부도 존립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늘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한 수준까지 체중감량 조절이 요구되는데 대하여는 부군수께서 성실하게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인근 시군이나 대 도회지 같은 데를 가 보면은 기존에 있던 하천이나 계곡, 실례를 든다면은 서울의 청계천이 완전 복개되어서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지요. 또 이 소도시만 가도 과거에 하천이었던 데가 몽땅 다 도로로, 아니면 여타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이게 시급히 실천해 옮겨져야지만이 비등하는 주민의 여론을 무마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 서둘러서 우리 군수께서 전문가의 한분이니만큼 1995년 내년부터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우리 양평군의 조직 및 직제 개편, 감량 경영 문제를 우리 김용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부군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답변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마는 앞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영국에서는 행정서비스 입찰제라고 하는 제도까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민원실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기업에 입찰을 줘서 1년간 어느 업체가 이 민원업무를 맡아줄 거냐 해서 입찰을 합니다. 한국기업도 싸게만 응찰을 한다면은 효율적이라고 한다면은 한국 기업에게도 영국의 행정서비스를 입찰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제도까지 이미 발전된 자치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년 6월 27일날 주민이 직선으로 자치단체장을 뽑는다, 물론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는 큰 전환지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이 직선으로, 내손으로 자치단체장을 뽑는 것 외에는 달라질게 하나도 없다. 왜 중앙정부에서 자치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세계조류에 밀려서 국민의 여망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하느냐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양평군에 가용한 인력 중에서 어떤 그 현재 기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원을 차출해서 쓴다든지 해서 군수 직속으로 이러한 권한 위임이나 직제개편이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제도를 연구하고 연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러한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자치단체 스스로 앞장서 주지 않으면은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중앙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법은 없다. 지방의 권리는 지방 스스로 찾지 않으면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는 없었다, 하는 그러한 예에서 보듯이 우리 양평군에 자치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산적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우리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민간인도 참여한 그러한 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의회의원, 민간인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립해서 빨리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공영개발 등 활용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상가 주변에 있는 군유재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입을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과감한 매각관계, 그다음에 산림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으로 적지 조사를 해서 고가 수종, 예를 들면 관상수를 식재를 해서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 그다음에 위락시설 유치가 가능한 이런 재산에 대해서 유상임대를 해서 수입증대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공영개발 등 활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자치 재원 확충을 도모하는 방안에서 적극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고 매우 유익하고 좋으신 질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성급히 결정을 하기보다는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 그리고 사회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또 관계 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거친 후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행해야 될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사안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추후 적극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이중에서 소규모 주민 점유 토지에 대한 과감한 매각 문제는 지난번 34회에 임시회 때도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 우선 주민들이 건축물을 과거에 건축을 점유하고 있는 400㎡미만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28필지 3,154㎡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은 과감히 이번에 정리를 해서 처분토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형입니다.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변도로변에 보도설치로 인해서 주민통행에 지장뿐이 아니라 주민불안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걱정을 하시면서 강변도로 강변 쪽으로 한 2m 정도의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평읍 양근리 읍사무소에서부터 군민회관간 강변도로는 80년대에 경기도에서 제방축조시에 도로를 개설해서 제방 겸 도로기능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상 12m 계획 도로입니다. 현재 약 10m가 개설되어서 이용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통행을 위한 보도의 설치 필요성이 요구되는 있는 실정으로 하천제방으로 도시계획선이 결정 고시되어 있어서 하천제방 일부를 도로로 이용할 경우 재해 우려가 예상이 되고, 또 하천이 직할하천인 관계로 인해서 하천관리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어서 현행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강변 쪽으로 2m를 확장하는 문제를 하천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제방도로 기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에 있는 남한강 종합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군 지역에 남한강 주변도 서울 지역에 기 개발되어 있는 한강과 같이 유사한 개발이 이어진다면 강변지역에 강변도로 기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런 광역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강변도로 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하천에 접근로와 주민통행 차량 등 이용에 가능할 수 있는 복합적인 도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하천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 위에다 본 보도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12m 도로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방을 축조하고 도에서 비록 시행은 했다손 치더라도 유지관리만은 우리 양평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기위 완전히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러한 하천제방 도로인 만큼 도시계획상 12m 도로라면은 2차선을 의미하는 걸로 보는데, 2차선 도시계획 도로변에 보도가 설계 자체에서도 제외가 됐다면은 이것은 제가 종합 질문시 지적을 했다시피 설계상의 하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계상의 하자라면은 지금이라도 사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화급히 이러한 잘못 집행됐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자꾸만 뭐니, 어떠니 이렇게 밀고만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얼마나 불편들을 많이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특히 관심 있는 지식층의 유지분들이 특히 더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거기다 지금 한 100m 정도는 한 1m 폭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쪽 강변 쪽으로 사면에, 45도 사면인가 그렇지요? 거기다 파일을 50m 간격으로 박아가면서 파일을 철근으로 아이링 같은 걸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친다면은 공사비도 굉장히 적게 들고 제방 보호에도 하등의 하자가 안 생기고 또한 주민의 불평이나 주민의 불만들도 해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교통편의에 적극 도모가 될텐데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될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실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주민 불편을 상세히 말씀하시면서 가능한 어떤 공법까지도 소상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방법을 연구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하천 제방이기 때문에 하천 제방을 우리 양평군이 그러한 생각으로 당장 필요로 느끼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저희가 군청 뒤를 나가더라도 이용 차량들이 질주같이 다니고 있고, 그것을 피부적으로 직접 느끼고 있는 것도 본인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을 당장 시행하는 것은 현재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그것을 시행할 수 없음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가급적 하천 제방 기능도 보호하면서 도로의 기능도 유지될 수 있는 가능한 공법을 검토해서 건설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해서 그런 방안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결과를 위에 보고를 수시로 해서 그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가급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군정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