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동규 의원 발언

38회 제4본회의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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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 안건보고에 앞서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안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0일자로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과 양평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동안 심사를 거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상정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지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되겠으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 제3항 양평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먼젓번에 임시회의적에 단월면 향소리 농수용 관정 시설에 미비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현재까지의 시정 진도를 건설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문제의 미비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은 관 입장에서만 생각지 마시고 주민, 농민입장에서의 사고로서 모든 일을 시행처리 한다면 현재와 같은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상당히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이 시골의 실정은 각 면의 산재되어있는 오지지역 진료소 운영 문젠데, 그 진료소 운영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어요. 이런 것을 대책을 정부에서 세워줘야 됩니다. 거기 그전에는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했지만, 사실 50원 1,000원이 없어가지고서 자식을 울려서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그 농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깊이 생각하시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문제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단체에다 무슨 동우회다 동호인 체육회다 이런데다 몇 백씩 지원 해 주는 게 그 사람네들은 그 사람네들 대로 요구할 그런 무슨 입장에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보다는 주민들을 깊이 생각한다면, 오히려 진료소 같은데 지원을 해가지고서 그 진료소에서 도저히 운영난으로서 사표를 내고 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속속히 발생될 적에는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역시 정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단위에 책임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예를 들면 노인대책 같은 것도 그래요. 노인대책 그러면 무조건 노인이라고 그래서 밀어붙여서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노인 중에선 오히려 대우를 해줘야 될 노인은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밀어제쳐놓고 노인이라고 하면 무슨 공무원으로 제대를 할 적에 전부 퇴직해서 연금 다 타고, 다달이 연금 타거나 일시적으로 탔어도 이장을 한다던지 100만원, 200만원씩 타먹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손 내밀던 버릇이 있어서 아직도 정부에다 대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 지원해줄 필요 없어요. 왜 65세 중에서 사립학교 같은 데는 아직도 노인네가 있는데 그런 사람네들 차표가 나간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욕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그 한계점은 위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의해서 진짜 불우한 노인네 이런 분들을 해줘야 되요. 무조건 노인네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깐 엄살을 무지하게 떠는 거예요. 진짜 대접받을 노인은 오히려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 반드시 하여서 이 정책에 대한 불만 불신이 정부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이 말단에 있는 우리 군청이나 면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금전도를 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왜냐 할 거 같으면 요구가 있으면 군에서 다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 알뜰하게 통제도 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자금 뚝뚝 잘라서 전도하여 준다 뭐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가로등과 같은 문제들이 그냥 해주니까 망가지니까 뭐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 불을 안 끄는 분들이 많아요. 훤하니까 잊어버리고 또, 훤할 때 불을 잘 먼데서 보면 느끼는데, 가까운 데선 잘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안 꺼주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시설하는 데는 전 자동으로다 해야 됩니다. 어두우면 켜지고 훤하면 꺼지고 또 그 등도 먼젓번에 날파리가 들어가서 밑이 새까맣게 타서 또 지적을 했더니 그 만드는 회사에서 구멍을 뚫어 놓았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죽으면 빠진다나, 빠지긴 뭐가 빠집니까? 그게 겉에 있는 유리를 끼울 적에 들어가지 않게 바킹을 끼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등 외품을 시설을 하니까 날파리가 들어가는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것을 내놓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건설문제를 하나 가지고서 이런 예를 들면서 그 불씨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진흥지역과 상대지역 이런 것을 잘못 책정을 해놓고 면에선, 어떤 면에선 면 이장한테로 내리 밀고, 어떤 면에선 군에서 그랬다고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먼젓번에 이태봉 군수님이 계실 때 그 당시 과장님이 그 현황판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전부 설명을 해서 시정을 하고, 요대로 해 올려라 그랬더니 아주 거기서는 굽실굽실 하더니 하기는 뭐해요. 그냥 원안 그대로 싹 보내고서 마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으로다가 행정을 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월면내의 예를 들면 공장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 그 지역이 어떻게 진흥지역으로 묶였습니까? 하천을 경계로 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그것도 지금 수출을 하는 공장이 여러 가지 문제로서 걸려서 어떻게 헤어날 수 없어요. 이것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직접 아셨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만 뭐 혼나는 거예요 사실. 법에 어떻게 얽매였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빼나갈 줄 아는 재량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법이 법의 허용이 제일 많은 걸로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상식은 없다 하더라도 법의 허용이 제일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법규를 여러 가지 찾아보면 어느 면을 뚫던지 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입장에 있다면 주민들의 불신 또 이런 사고, 또 의회 의원들이 나가서 다시 발언하면서 지탄하는 예가 점진적으로 많이 감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박용직 의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단월면 향소리에 설치한 대형관정에서 나오는 토출구가 미설치 되어 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로서 배수로는 먼젓번에도 추수 후에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벼를 벤 올 11월 7일날 단월면의 사업비 50만원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해서 면에서는 12월 3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15일까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토출구 4개소를 15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업용수 시설공사는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서를 몇 건 냈습니다마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정기회의로서 마지막 질문인지 아니면 또 설수 있을는지는 알 수가 없고 참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군정에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과 과장님들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참 우리 민주 자치제를 하는 것은 주민과 관과의 얼마나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가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또한 잘살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봉사와 노력이 있으셔야 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웅회사 파산 당시 회사 모든 채권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 일자는 언제인지 유명우씨 소송자 소송일자와 소송금이 광웅에 댄 자재대인지, 양평군청사 신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광웅회사 공사비 최종 지불일자 및 전액이 지불된 것인지, 광웅회사가 공사한 공사비를 포기 받아 공사비 전액을 지불할 때 유명우씨 채권은 공사비에 안 들어가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동제 금액은 공사 계약금과는 별도로 준비 하였다가 공사에 대한 연동금이 발생한 것을 실지 공사한 사람에게 지불됨이 마땅한데 공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채권자에게 연동금을 지불 한다는 것은 이중된 지불이 아닌지 예를 들면 재무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처음에 소송금액을 예비비에서 지출되도록 하면 차후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던지, 우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돈이 되든지 간에 주면 된다는 듯한 생각이 들며, 유명우씨가 공사비가 있으니까 소송한 것이지, 연동금액을 달라고 소송한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은 파산된 회사의 공사비를 최종 지불할 때에 그 유명우씨 채권도 그 공사비 안에 들어있는 걸로 저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를 4억9,000만원을 최종 지불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채가 채권자에 요구금액이 20억3,000만원인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넣는 돈들을 다 연동된 금액이 있다고 해서 다 청구를 하면은 아무런 공사하고 우리 군청 공사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도 그 회사에 부채로 연동금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거를 확실히 알고 싶고, 연동제를 돈을 있어서 그 연동제도 공사비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법적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계약된 금액 외에 연동제 금액을 준비하였다가 그게 발생 했을 적에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 계약금을 늘려가면서 공사비로 포함해서 지불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억9,000만원을 줄 적에 그 파산된 회사가 다 찾아가는 걸로 거기에 공사비는 나간 걸로생각을 할 때 그때에 그 공사비 줄때에 그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연동되어서 지불했기 때문에 이중 지불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선 날짜별로 뭐 법해석, 뭐 이런 걸 다 말씀하시지 말고 계획된 금액이 다 나갈 때 그 소송된 금액이 거기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닌지 연동되는 연동제 금액을 그런 부채 소송한데에 지불할 수 있는 건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질문에 대한 요지를 잠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웅회사가 정산한 날짜가 언제냐, 그다음에 유명우 소송일자하고 소송금액, 그 청구금액이 청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네 번째가 광웅에 최종 공사비 지급일자가 언제냐, 그다음에 광웅회사에 최종 지급을 할 당시에 유명우군이 포함이 됐느냐, 그다음에가 실지 공사비의 지불을 해야 유명우군이 얘깁니다. 해야 타당한 것이 아니냐,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대충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에스콰레이션에서 지급을 한거는 당초 공사비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에스콰레이션에서 지급을 하는 거는 이중 지불된 게 아니냐 지금 질문하신 요지를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웅회사에 저희가 공사비를 최종 지급을 한거는 광웅회사 타절을 저희가 ’93년 9월 8일자로 공사 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타절을 하면서 그 타절을 하기 이전에 광웅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불을 한거는 ’93년 5월 6일자로 지불이 끝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다가 부득이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고 광웅이 부도가 나니까 타절을 해해서 ’93년 9월 8일자로 공사 타절을 시킨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우 소송일자하고 소송금액 관계는 조금 있다가 지금 확인을 시키러 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웅에 최종 지급을 할 당시에 유명우에 압류채권이 포함이 됐느냐, 지급을 할 당시에는 압류분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다만 압류만 되어 있는 상황이지 공사비가 포함이 되서 지급은 안 됐습니다. 채권이 ’92년 12월 19일자로 유명우가 8,283만7,547원에 대해서 채권을 가압류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며칠 날짜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92년 12월 19일자로요. 그래서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뒤에 ’93년 4월 8일자로 채권 가압류를 변경을 해가지고 채권압류 및 전보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일자가 지금 제 자료에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광웅의 공사비의 유명우 분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은 광웅을 유명우에 그 광웅이 채무를 지고 있는 거지, 군청공사에 자재를 댔다든지, 공사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괄로 하면 상당히 많은 약 22건에 대해서 채권, 압류, 가압류, 지불정지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주가 공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유명우분은 그렇지가 않은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명우한테 채무에 대한 이행을 할려면은 공사비중에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연동제 금액에서 지불되는 것은 이중지불이 아니냐 이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당시에 관계공무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함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호사한테도 상당히 여러 군데 도로, 상급기관으로, 여러 부서에서 자문과 확인을 거쳐서 결론을 낸 사항이 연동제 금액은 저희가 관계규정을 확인을 해 보면은 예산이 없을 때는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라도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예산회계법시행령 111조1항, 그리고 계약사무처리규칙 53조1항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기 완성부분을 제외한 그 지연부분이 120일을 초과하고 계약 비목에 대한 가격의 등락률이 5/100 이상일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회계 예규집과 예약금액 조정 해설 책자가 저희 실무 자료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해당 되면은 이를 조정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소요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없을 때는 추경이나 전용 등을 통해서라도 예산조치를 해서 변제를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9월 8일자로 타절을 하고 나니까 당시에 그 타절을 하는 상황은 그 타절 시점에 기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지급한거까지 타절을 시켜서 전 시공 회사하고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군청 청사를 계속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잔액 공사비는 보증시공회사로 계약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시 유명우가 채권 압류가 들어와 있을 때는 사실상 그때 공사비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8억1,400이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4억9,353만6,000원이 광웅회사에 직접 지급이 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이 되고, 그걸 이제 1차, 2차, 3차에 응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8억1,400 중에서 3차까지 지급을 하고 나니까 3억2,135만9,000원이라는 잔액이 그때 남아있었습니다. 남아 있다가 채권자가 여럿이 됐을 뿐더러 그 공사를 타절을 해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증시공회사로 넘어오는 과정에 잔액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명우 건은 그때 정리가 되지 않고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3 채무자로 채권 압류된 사항이 계속 유지되어 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그 문제는 채권문제는 해결이 될 소지가 있는 걸로 판단이 당시에 됐기 때문에 에스콰레이션을 ’93년도에 정리를 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게 계속 추심이라든지, 전부명령이, 또는 채권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 보류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판결에 의해서 최종 판결금액이 8,6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8만5,000원을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 내용은 기위 보고를 드린 대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 판결에 의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느 예산에서든지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해가지고 광웅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다가 포기서를 내 가지고 포기서를 내서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금이, 만약에 이 대금에서 유명우 게 변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전부 법원에 공탁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 의한 지급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결과로는 유명우한테 판결에 의한 금액은 일단 지급을 하고 차액은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게 양평군수로서는 채무 변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는 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론을 얻어서 지난 11월 3일자로 8,600만원의 이자를 포함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9,8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지급은 11월 3일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11월 3일자로 9,8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당시에 에스콰레이션에 1억9,700으로 광웅께 계산이 됐었는데, 다시 그 계산을 해보니까 1억4,700으로 기억이 되는데 미주로 보증회사에 선공사비에 대한 정산이 되어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이 ’93년도에 이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다시 정리를 하니까 1억4,700으로 정산이 되어서 9,800을 지급한 나머지는 지금 여주지방법원에다가 11월 11일자로 공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탁 문제는 일단 변호사 자문 결과로는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 이제 모든 채권자들한테 통지를 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콰레이션에 대해서 지급이 된 게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공사비에서 지급을 했으면은 에스콰레이션에서 지급을 안 해도 되고 이중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에 요지가 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존 공사비 당초에 있을 때 8억1,400이 있을 때 지급을 했으면은 지금 에스콰레이션도 그게 군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채무자한테로 변제가 되도 변제가 될 사항입니다. 군 수입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원공사비에서 줘도 마찬가지고, 에스콰레이션에서 줘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당초 시공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채권 압류 내지 가압류에 대한 양평군수의 제3채무자로서의 변제 의무를 지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 공사비에서 지급이 된 사항으로 봐서 이중지급으로 볼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병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지금 최종 광웅에 공사비를 5월 6일날 지불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당시에 4억9,000을 내줄 적에도 여기 그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준거지요. 그러면 유명우도 그 전에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째 그 사람을 빼냈고 그 공사비를 내줄 적에 빼 놓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20억이 넘는 채권자들이 5억 정도밖에 안받아가면서 그걸 받고도 아무 말이 없다면은 그 사람들도 많은 손해도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건 광웅에 내줄 돈이 이거밖에 없다고 내밀고 그랬으면은 소송한 사람도 광웅 공사비에서 찾아갈라고 했던 거지, 이 나중에 그럼 지금 앞으로 15억이라는 게 지금 그 사람들 채권자가 뭐 못 찾아간 게 있다는 거 그걸 다 소송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시 뭐 에스콰레이션가 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줄 거예요. 예산을 다시 세워서 줄 건가 난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 아마 설명이...
병영

이병영의원

아니 연동제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줘야 된다 이랬잖아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시공회사한테 지급을 공사비에 대해서 연동제가 발생이 되면은 예산이 없더라도 계상을 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한다 하는 게....
병영

이병영의원

연동제 금액은 다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변호사가 뭐 해석을 하고 뭐 이런 게 법적인거 문제가 아니라 최종 공사비를 지불할 때 왜 유명우분에 대한 채권은 빠졌냐?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공사비 잔액이 아까 8억1,400만원이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중에서 그 당시에 채권 가압류 들어온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 하면 1억7,961만9,000원입니다. 8억1,400이 남아 있을 당시에요. 그러니까 유명우가 채권 가압류를 할 당시 그 시점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서 12월 24일자로 그 광웅에 하도급업체인 그 대표자로 한 심웅래가 8억1,400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부명령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총 그때 채권압류, 가압류, 전부명령이 9억9,361만9,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30일자로 먼저 그 우선 전부 명령된 심웅래한테 1억5,100만원을 1차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지급하게 된 사항은 변호사의 당시에도 변호사, 법무사 여러 군데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공사비에 잔액이 남아 있을 때는 채권압류, 전부명령에 대한 거는 우선 선 지급을 해도 가하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1차, 2차, 3차까지 합한 게 4억9,353만6,000원을 일단을 지급을 하고 나니까 얼마 남았느냐 하면은 3억2,135만9,000원이 이제 잔액이....
병영

이병영의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얘기를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지불내역이나 지불 잔금이나 얼마나 남고, 모자라는 거를 말하는 건 저는 아니고요. 유명우의 채권이 왜 파산된 회사 공사비 전액이 나갈 적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그거를 왜 그랬냐 그거하고요, 유명우 채권이 양평군청 짓는데 아무런 관계없이 그 광웅회사하고 채권을 받아가는 건데, 왜 연동제 금액에서 주느냐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뭐 해석이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얘기할게 없고요, 딱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그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거 뭐 시간 끌고 자꾸 얘기해야 소용없습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동제 금액에 에스콰레이션에서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은 일단은 채권에 대한 건 저희 공사하고, 관련 여부를 떠나서 당초 시공회사인 광웅에 채무를 양평군수를 상대로 한 제3채무자로서의 패소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당시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에 별도 지급이.
병영

이병영의원

잠깐 죄송합니다. 유명우가 소송일자가요 지불일자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이걸 우선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최종 지불 일자가 5월 6일인데, 5월 6일전에 소송이 되어 있다면 왜 지불할 때 그거를 안 넣었느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후에 소송을 했다면 혹시 빠질 수 있겠습니다. 소송일자를 먼저 얘기를 해야지 이거 안 되겠어요.

김용녕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저 답변대에 서 계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자료를 만들었다면은 참 한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 과정 중에 그런 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직원 가지러 가서 서류를 자료를 봐야 알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성실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충실하게 다시 답변 자료를 더 연구해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자료준비가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한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명우가 소송한 일자를 질문 하셨습니다. 이 소송은 ’93년 10월 14일날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이 ’94년 8월 26일자로 판결이 났습니다. 지급일자는 ’94년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하신 ’93년 5월 6일 최종 공사비 지급 시에 원공사비에 포함해서 왜 지급치 않고 에스콰레이션에 지급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유명우분은 채권이 가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지급판결이 나지 않고 가압류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급할 사유가 되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ES에서 지급을 한거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ES도 원 그 총공사비로 포함을 해서 보기 때문에 이 ES에 대한 당초 그 채무자인 광웅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광웅에서 변제할 채무로 봐가지고 여기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법원에 공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질문요지와 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일을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 맺고 끊고 정확하게 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나지 않는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에 행위자가 줄 사람은 주고 또 받을 사람이 받게끔 일을 한다면 왜 이런 사례가 생각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가 군수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지금 신 과장은 새로 오셔서 그 과정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현재의 책임자로서 대답을 하고 추후에 그 똥 눈 것을 똥을 치기 위해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좀 이해가 가고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외에 소송에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었으면 되는데,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물가연동제를 전용해서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물가 연동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시, 그 공사를 한 사람에게 물가지수에 따라서 그 돈을 주어야만 맞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돈이 없으니까 연동제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연동제 줄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걸로 처방했다 말이야. 그럼 사후에 그 업자들이 연동제에 따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랬을 적에 그 대안은 무엇인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 청사 준공일은 언제이며, 언제까지 청사가 준공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 그 청사 시설에 따른 그 돈을 안준 잔액은 얼마고, 또 각 업체에게 지급할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있으니까 이것은 있다가 내가 얘기하지만 서면으로 좀 쭉 얘기를 해주세요. 잔액과 업체에 지급할 금액, 또 돈이 지불을 못하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이따가 서면으로 시간이 많이 갈 거 같으니까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 문제는 여하튼 우리 의회에다가 의정평가의 날 수시 또 보고하고 많이 우리가 듣고 그랬는데 관계과장이나 군수께서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특히 관계과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려고 노력하는 그 흔적도 엿보이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오점이 나오지 않도록 좀 슬기롭게 해결을 하도록 관계과장뿐이 아니라 군수님이나, 부군수 공히 우리 양평군에 누가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실무책임 주무과장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저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 조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부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병훈 의원님의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이 왜 군 청사 문제점에 대해서 정기회의시 회의까지, 군정질문까지 이것이 오게 됐느냐 물론 지금 조병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그동안에 군 청사를 건립을 하고 예산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받게 됐고, 또 양평군수는 채무자로서 변제 의무를 지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연동제 대금으로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제기는 향후 제3, 제4의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소송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제기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군 청사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준공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물며 개인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평군의 상징이라고 할만한 청사를 짓는 문제가 왜 이제까지 왔겠느냐, 사실 군 의회 구성이전에 현 위치에다가 군 청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양평군의회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현 위치에 군 청사를 건립하는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의 위치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군민들은 현재 위치에 건립된 이 청사 부지가 적당치 않다. 또 건립자체도 건설업자가 부도를 내고 또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되고, 또 공사 자체가 부실하다 하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방침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수행상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산을 성립을 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소송이 진행되는 줄도 몰랐고, 소송에 패소해서 우리 양평군이 채무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송이 제기될 때부터 문제 제기될 때 부터 군 의회와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과연 현재 시점까지 이루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평군수는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변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회의록이 있습니다마는 장시간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간부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변호사의 자문이 변제할 것은 그 채권자, 이미 지급된 사람한테 반환 청구소송을 하고 잘못 지급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에 대안으로서는 양평군의회에서는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소송을 한다면은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이 문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되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서를 징구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골치가 아플 정도로 하루 종일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 이 회의록은 말 한마디로 묵살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론은 다시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또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더니 먼저는 반환소송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자문변호사들의 결론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연동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보고 지불할 수도 있다 하는 또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너무 조령모개 식 아니냐 말이죠. 임시회의 때 답변했던 거 하고, 그때의 대응책하고, 지금 정기회의시에 답변하고는 이미 집행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집행을 연동제로 지급을 하고 했다면은 의회의원들도 몰랐을 거고, 주민들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미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제3의 채권자가 소송을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제3의 채권자로부터 패소 시에는 그 대책이 있는가하는 문제를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그 당시 상황은 광웅으로 부터 공사가 타절되고 더 이상의 공사를 진척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인정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시에 인부들의 농성으로 어쩔 수 없이 그걸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이 됩니다. 그러면 인부들이 농성하고 주민들이 농성하면은 4억9천, 5억 지급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제까지 구태를 못 버리고서 밀실행정을 계속 해오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은 다음에는 또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외에 더 숨기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문제가 있으면은 적나라하게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공개행정을 펴서 우리 행정이 합리적으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1년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말이죠. 그리고 그 해답은 말이죠, 의회에서 해답을 구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루아침에 또 뒤바뀐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준공검사가 안 되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양평군에서 군청사무실로 가사용을 하고 과연 가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은 그때 그때 소송에 지면 지급하고, 또 나중에 제3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에 패소하면은 또 그때하고 말이지요. 그때그때 땜질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는 현 시점에서는 완전히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안된다. 부도가 났으면은 왜 부도가 났느냐, 입찰상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공사가 부실이 됐으면은 왜 공사가 부실 됐는가? 우리 감독 공무원의 문제가 없었는가? 그런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한다면은 그 지급에 문제점은 없었는가? 이것이 분석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분석이 끝나지 않으면은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입찰상의 문제점이 지금 현재 관계법규 대로 밖의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날수 밖에 없었다." 이유를 댄다면은 광웅이 부도가 난 것이 잘못이지요. 그러나 원인을 따져보면은 부도가 날 업체에 우리가 입찰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그 법과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입찰제도의 문제점이 파악이 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요하는 걸로...
병훈

조병훈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조병훈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좋지만 시간 절약상 이 안건은 오후로 넘기고 다른 사람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휴회할 필요 없이.
광남

이광남의장

지금 조병훈 의원님이 답변을 오후로 돌리고 계속 질문을 하도록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 속에 자리에 함께 하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군 살림의 노고에 치하 드리고 더불어 전 공직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농민들이 처해있는 현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 농업 장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농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그러나 험난한 고생의 도전의 길에 나설 것인가. 지금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전부 좌절하고 물러선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패배뿐이며, 황폐화 될 농업과 농촌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농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촌에 밀려온 총체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농어촌의 발전 없이는 건전한 국가발전도 농어촌의 안정 없이는 우리 농민의 진정한 국가 안보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 농민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기틀을 부여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들에게 만연된 패배의식과 농민들 스스로가 보람도, 긍지도, 희망도, 비전도 못 갖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농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정들을 같이 이해하면서 농민들이 “이대로 안 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자기 성찰과 자기 혁신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농업과 농촌에 변화와 개혁의 신바람을 일으키는 신 농정이 펼쳐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기반 확충 주거환경개선 등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신 농정의 성패는 그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의 기치 아래 신 농정이 기대 속에 펼쳐지고 있지만 기대 뿐, 투자는 계획의 근사치도 못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출범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는 앞으로의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질서 속에서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앞세운 치열한 기술전쟁, 정보전쟁, 무역전쟁, 경제전쟁, 즉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WTO의 참여는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농민들에게 있어서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은 더욱 위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농민들은 국가적으로도 대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모든 변화의 새 물결들은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농촌 사회를 그 기본에서 탈피시키고 오늘의 농민들에게 새로운 산업사회, 개방사회, 민주사회 시장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니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복지 농촌은 못되더라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농촌 피폐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지원 방향으로 군 직제 개편을 통한 축산과 신설로 많은 유축농가들의 의욕과 사기 진작으로 농촌소득증대를 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 고장의 특성으로 우루과이 대비 경쟁력이 좀 나은 축산부분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계속 참여하려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농민을 위한 행정의 의지 실현임을 보여줌으로서 농민들의 기대를 져 버리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기 도내에서는 7개 군이 축산과 직제를 운영하고 있어 유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어제 김용녕 의원님께서 직제 개편을 통해 소과대계를 통한 지방자치시대에 적응하고자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공감 하는 바입니다. 무턱대고 축산과 신설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부언해 드립니다. 어제 부군수님께서 조직 직제 개편이 어려운 실정이라 답변하셨습니다만 본 군의 지역 특성상 축산으로서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많은 농민들이 기대하고 투자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고, 복지농촌건설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민간에 직접 지급하는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하여 그 보조금 수혜대상자 선정 및 사업대상에 대하여 관계 실과 소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군민의 보건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단속 상황과 문제점의 답변을 바랍니다. 어제 밤에는 에이즈가 급속도로 만연되고 있다는 경각성 보도도 접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활용품을 수집 장려금을 지급해 가면서까지 수집 보관해야 되며, 수집 재활용품 처리방안과 효과를 분석하여 주시고, 폐비닐 수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바라며, 다음은 관내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단속처리 현황과 발생 방지방안은 있는지 알고 싶으며, 마지막으로 각 실과소에서 존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을 수당지급 여부와 함께 파악코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권영구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민간자본 보조의 내용 및 선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소관으로는 ’95년도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농산물 개량한 다목적 곳간 시설 50동으로 7,500만원, 그 다음에 지역특수 협동 시범사업으로 1억2,000만원, 한우 번식 비육 시범사업으로 3억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등 총 8억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용 내용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렸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대상농가 선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선정방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 대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사업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선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등과 같이 물량이 다소 많은 3개 사업에 95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균등 분할 지원함으로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 상담소별로 지원 분량의 3배수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역, 여건, 전문기술, 수준, 자부담, 능력, 영농규모,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인근 농가 지도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가지고 소장 주관 하에 각 과장과 관련부서 계장이 참여한 선발 심의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엄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수 협동사업,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등 7개 사업 13개소는 지원할 때 중앙 및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거해서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과 생활개선 종합 시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발 심의회에서 선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 개발지원 분야 7개 사업 10개소에 대해서는 군당 1∼4개소로 물량이 제한적이 되기 때문에 사업 신청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를 하고, 각 읍․면에 작목반이나 전업농가등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앞에서 말씀드린바 선발 심의회와 유관기관 농민대표를 참여시켜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을 하되, 가급적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 민간 자본적 보조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산업과 소관으로 민간 자본적 보조되는 내역은 농경분야 1개 사업에 4억8,000, 유통분야 7개 사업에 18억, 특작물 관리 2개 사업에 2억6,000, 식량 증산 15개 사업에 2억2,000, 농업 기계화 사업 6개 사업에 18억, 양정관리 1개 사업에 5,600, 축산분야 2개 사업에 3,500, 내수면 개발 1개 사업에 1,400, 총 8개 분야에 35개 사업에 6억8,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은 차후 희망자를 읍면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요건과 사업수행 능력 등 사업요령에 따라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엄선하고, 병충해 등 경미한 사항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의 자본적 보조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병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과장님께 하나 물어봅니다. 저희 지역에 치커리 공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는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는가 본데, 어디서 알았는지 알고서 서류를 낼려고 보니까 3일밖에 여유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못해가지고 올해 안 되겠다고 하는 군 담당자께서 판정이 내려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신청을 하는 거를 면에서 모르고, 또 직접 그런 거를 재배를 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도 모르고 이래서 그게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가 어디 잘못된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커리 공장을 하기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가 찾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준비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마는 장소가 이미 창고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다가 공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지로는 대상지가 물색이 안됐고, 또 서류도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능한 한 하도록 하자” 그런데 자기가 와서 “내년도에 하겠다, 내년도에는 꼭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한다면은 제가 다시 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장소를 이미 창고를 지어 놓은 거를 공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영

이병영의원

그것도 그렇지만은 기계 무슨 제작증명이라든지 하는 거를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3일 여유를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계획서나 서류를 만들려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한달 이전에 벌써 각 읍면에 통보를 한 바가 있는데...
병영

이병영의원

그런데 면에서 몰라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늦게 알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장소가 벌써 이미 공장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물색해서 내년도에 해달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창고 같은 거야 변경하면 안 되나요 그걸?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그 목적이 다르니까 안 되지요. 농업 창고를 공장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지요.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또 산업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정기회의시에 군정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이병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지만은 신 농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정의 타당성, 그 사업의 타당성들이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 봐야 “아, ’95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투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동안 수차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는 매주 금요일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평가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1년간 계획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94년도 사업도 보고가 되어야 되지마는 ’95년도 사업에 대해서 널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해주셔야 하는 것을 여러번 주문했습니다. 그걸 안 해 주시니까 결국은 군정질문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군정질문 할 사항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렇게 구두로 답변해가지고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 관계라고 한다면은 명실공히 동반자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수많은 날을 보내면서 단 한번이라고 협의가 되고 이야기가 됐다고 한다면은 이거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저 혼자만 이 사항을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들도 당사자 외에는 의원들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전문가들이 행정 전문가들이 잘 판단해서 심의도 하고 하시겠지마는 거기에 시행착오가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은 좀 더 공개적으로, 내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은 한다, 신청할 사람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신청하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동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의원입니다. 저는 ’95년도 보조금 예산신청에 따른 사업지침, 이래가지고 지제면 산업계 직원담당자로부터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저는 받았습니다. 7월 28일 날짜로. 정인영 부의장님이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걸 저는 7월 28일날 면 직원으로부터 받았어요.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우리 양평군하고 화성군, 안성군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우선 지방화 시대니까 다르지요, 안성군은 논이 많다든가, 부자가 많다든가, 또 1인당 조그마한 자치 군단위에 GNP 우리 양평이 년 GNP가 한 5천 달러다 이러면은 또 안성군은 1만달러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 지금 여기 보조금 내시액을 보니까는 경기도 아마 획일적으로 같지요? 36개 시․군.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다르지요.
동규

이동규의원

아니, 보조금액이 양평군 다르고 고양군 다르고 다릅니까?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물량이 다르니까 다르지요. 물량이 다르니까요. 비율은 마찬가지지요.
동규

이동규의원

아니, 보조 비율이 마찬가지지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비율은 마찬가지입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마찬가지지요? 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량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닥 이 넓은 데는 많이 주고 좁은 데는 적게 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비닐하우스 한 500평 하는데 1억5,000, 또 1,000평 하는데 한 3억 들어가는데, 이게 철근 온실이군요. 양평 실정에 이게 맞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양평군에 몇 천억을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 양평군 실정에는 너무 이게 부담이 커요. 농민들의 부담이. 1억5,000 내지 3억에서 자부담이 한 30%로군요. 30%면은 3×3=9 9,000만원인데, 지금 농촌에서 9,000만원 재산가가 있습니까? 어느 부락이 가도 말이지요. 한 두 집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게 실정에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획일적으로 경기도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잘사는 군이나, 못하는 군이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양평군의 맞는, 우리 양평군은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300평으로 한다든가 말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양평군을 이끌어 나가야죠. 이거 보조금 주면 뭐합니까? 소화 능력이 없는데. 이해가 가겠습니까?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네. 이해가 갑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우리 양평군 실정으로 봐서 그러한 우리 지방자치의 능력에 맞는 이러한 행정을 도에다 건의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개발을 하고 이러셔야지 이거 그냥 맹목적으로다가 그냥 도의 공문 한 장 오면 그대로다가 실행을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양평의 농민들이 말이지요, 무슨 혜택을 봐요? 혜택을 보기는 말이지요.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아쉬우니까는 건의를 해가지고 양평군 실정에 맞게 보조 비율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시고 고치세요.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공문 가지고는 우리 양평의 농촌이나 농민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위축이 되어서 자꾸 죽어요. 그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덜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연령 제한도 있습니까? 연령 제한. 선정하는데.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연령 제한은 전혀 없어요?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네.
동규

이동규의원

여하간에 말이지요, 여기 실정에 맞질 않아요. 지금 논 3,000평 가지고 있어야 우리 지제면에서는 잘해야 평당 1만원, 1만5천원 받습니다. 총 재산이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비닐하우스 하나 짓는데 몇 억, 너 해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양평군청에서 군정 업무를 수행합니까? 우리 양평군은 말이지요, 농민이 51%입니다. 우리 전국적으로는 농민이 한 8%밖에 안 돼요.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니, 뭐니 이렇게 나오는 판에 가장 피를 볼 시군은 어딥니까. 우리 양평군이지요. 타 시군은 공업과 상업이 서비스 이런 게 발전 되가지고 한 70∼80%가 그러한 직업을 갖고, 또 농업이 한 10%, 20% 이렇게 밖에 안 되는 시․군이 우리 경기도에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판도가. 우리 농민 51%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냅니까.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중앙에서 보조 비율은 일률적으로 268개 시군에 전부 내려주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건의하는 방향이 아니라 말이지요, 가서 목을 매고 말이지요, 산업과장님의 생명을 걸고 고치세요. 이걸 말이지요.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민간자본 보조 세부내역에 대해서 산림사업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업무에서는 조림사업 하고 육림사업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조림사업이 저희 군에 총 3억3,214만5,000원을 투자해서 224㏊의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장기수가 200㏊, 대묘가 3㏊, 환경수가 3㏊, 맹아갱신이 1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림사업은 총 5억8,232만원을 투자해서 1,983㏊의 육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 내역으로서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1,068㏊, 덩굴류 제거 사업이 180㏊, 어린나무 가꾸기가 415㏊, 천연림 보육 사업이 40㏊, 간벌사업이 280㏊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조림사업 대상지 우선 지역으로서 영림계획서상 조림 예정지로 영림계획이 편성된 지역, 다음은 산불 피해지와 병해충 피해지 및 불량 임지 순으로 우선 선정되며, 산주 의사에 따라서 조림계획을 영림 계획서에 반영하여 계획서에 의거 시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영림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임지가 있는데 조림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산림법 제12조에 의거해서 시업 명령을 발해서 선정을 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육림 사업에 있어서는 조림 대장과 사후관리 대장 및 영림계획에 반영된 임지를 우선 선정하여 년차별 계획 물량에 따라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지별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완벽한 조림 및 육림 사업이 실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의원입니다. 제가 물을 요지는 산림사업에 있어서 조림사업, 또 육림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의 산업과와 같이 부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뒤따르는 보조는 없는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 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는 보조해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러는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요구를 안 해서 그런가, 위의 지침이 없어서 안주는 건가? 나는 다시 말해서 UR 대비 등 농민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역시 농정행정이나, 임업행정이나 똑같은 보조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산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산물 생산이라면은....
병훈

조병훈의원

부산물 관련이라면은 산채재배, 표고재배 등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줘서 지금 자본적 보조, 다른 거는 하우스를 짓는데 70%를 준다 이거예요. 개인은 30%를 부담한다, 그러면은 산채를 재배한다든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저희 산림분야 지원사업 중에서 표고를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채는 아직 저희 군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농정 종합시책에서 융자적으로 해서 협의회에서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별도로 보조 사업에서 책정 계상이 안 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글쎄요, 그게 형평성에 어긋 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런데 수혜자한테는 융자가 돌아갑니다. 저희 업무분야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예산편성은 안됐지만은 농정 총괄 지원 융자금에서 나갑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알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묻는 요지는 농산물 산업행정에서는 보조금을 70%를 주고, 산림행정에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융자를 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네.
병훈

조병훈의원

나는 그거를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 농사를 짓는 데는 70%를 보조를 해주는데, 산림행정도 농민이 짓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도 국고보조금을 70%를 주고, 시설을 하는데 나머지 30%는 부담을 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산림행정에서는 융자로서만 끝이 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거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정행정에는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지를 갖고 있거나 축산물을 갖고 있거나 지정이 됐고, 임산물 생산 농가로서 예를 들어서 표고를 하면은 일정한 사업자가 지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자기 계획에 의해서 자목을 확보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기본사업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내버려 둘 거냐 그게 아니라 농정종합 파트에서 융자금 형태로 해서 협의해서 융자가 나갑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알았어요. 융자를 나가는 거보다도 표고라든가 앞으로 산림자원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UR 대비, UR 대비 말로만 UR 대비 할 게 아니라, 지금 영지버섯이라든가, 천마라든가, 고사리라든가, 산채나물이라든가 이게 농산물에서 포함 됐다고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산에서 채취한다든가, 산으로 인해서 농가에 소득이 온다면 그런 사업도 국가 지원금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또 농민에게 자체 부담을 시켜서 그런 사업을 활성화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증대할 용의가 있느냐. 또 안됐다면 건의해서라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80몇년도에 수해를 봤습니다. 표고 나무가 3만본이 떠내려갔어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87년도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87년도에. 그런데 3만본이 떠내려갔으면 시가로 산정한다면 2,000원이라도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 떠내려간 거는 10원 한장 보상을 안 해 줬습니다. 또 농촌의 농민들이 땅에다가 갓을 심었다든가 또한 논이 떠내려갔다면 복구비를 다줬습니다.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당연히 수해가 났다하면 현황 조사해서 사실대로 벌재량, 종균량 확보해서 사실이 인정된다면 확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산림행정만 컷을 시켰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잘라 버렸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한건 다 해줬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도 임업 행정에 대해서는 보조분이 전무한 상태다 이런 얘깁니다. 전무하지요? 산림 중에는 조림, 아까 얘기한 서두에서 얘기한 조림과 육림에 대해서만 해주고 부산물에 대해서는 없는 상태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현 체제로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의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군 관내에서도 영지나 자목을 이용해서 버섯재배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 말씀을 참작을 해 갖고 관계요로에다 해 갖고 표고 작목이라든지 표고버섯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은 이것이 1년 단기 사업이 아니니까 첫 년도는 모르더라도 연차적으로 보조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하면은 내년도 사업을 우리 이동규 의원이 자료제시 않다면 내년도에 하우스를 짓는 데는 얼마 얼마, 보조는 얼마, 사전에 예고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추정을 해가지고 확보 해가지고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산주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보고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이시지, 없어서 산림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도거 산림과장님 누가 어떻게 하는 거 압니까? 모르지요? 조사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사관계 모르지요? 그렇지요? 역시 산업과장님, 산림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지구 선정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보조금 요청을 해서 줘야 되고, 또 산업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강상면 조병훈이가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하나를 짓겠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미리 사전에 7월달에 내보내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희망자가 나오고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산림행정에서는 그런 걸 펼쳤느냐? 한번도 그거를 펼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국고로부터 받지를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우리가 물량 요구를 안 해서 보조를 못 받는 게 아니라 현행 농림시책 종합 융자 대상에서 보조사업 물량이 아닙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지침에?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네, 지금 산림분야에서 보조대상은 조림사업, 육림사업 그거만 보조대상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떨어지고 나머지 표고라든지 그런 거는 융자대상 사업으로 해서 농산분야에서 총괄 다루고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둘 있습니까? 셋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책을 펴는데 똑같이 펴야지요. 산림과는 힘이 없어서 산림 행정은 안주고 농정시책은 힘이 있어서 주고, 그런 편파적인 편의 부동한 행정을 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정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 이러한 데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일하는 사람이고 그게 군민을 위해서 찾아주는 행정을 피는 겁니다. 군수님 제 얘기 꼭 들으십시오. 이것은 저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단합니다, 그게. 이거를 말이야 왜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그 행정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왜 산림은 산림에서는 안 되고, 농정에선 농정이 되고,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고, 건의하고, 시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행정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위에다가 알려야 됩니다. 귀를 울려 줘야 되요. 그게 해서 시정을 해라 이거예요. 이미 안됐지만 내년도부터라든지 앞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안가도록 그러한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조병훈 의원께서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느낌이 비슷해서 더 보충해서 반영 및 답변을 구했으면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사실상 전체 면적의 75%라고 하는 엄청난 면적이 임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평군 어느 산 안 다녀본 데가 사실상 없는데 무진장 있는 게 사실상 표고목입니다. 일로 표고재배 농가도 소득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니, 또 근자에 표고재배 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완전히 노지에서 재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전부가 하우스를 다 짓고 하우스 내에도 인공 배수 급수시설을 다 해가지고선 생산력을 제고시켜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양평군에서는 특별소득 작목으로라도 선정을 해서 이러한 광활한 임지 내에 무지한 쌓여있는 재원을 활용을 해서라도 양평군 전체 농민들이 많은 표고재배 농민들의 수가 많이 좀 늘어가지고 소득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답변석에 나와 계시지 않는 산업과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곡정책은 사실상 사장하기를 걷고 있기 때문에 많은 농지가 폐지화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동부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인삼재배, 인삼재배 같은 것도 말이지요, 이걸 권장을 해서 미리미리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산하의 면을 통해서라도 말이지요, 표고 같은 것도 할 희망자가 있느냐, 없느냐, 한다면은 자목을 확보한 상태냐? 아니면은 앞으로 내년도에 얼마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데이터가 사전에 조사가 된다면은 말이지요, 설사 중앙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군수님이 공문으로 도로해서 양평군 실정을 충분히 반영도 시키고, 또 그게 반영된 게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도 돌아가고 하도록 해야 되는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청이 아니겠습니까? 창의적인 행정을 앞으로 병행해 나가실 걸 당부 드리면서 인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아 할라고 하는데 농촌에서 땅은 있으나 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건 장기 저리 융자 같은 것을 알선을 해 준다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내가 그거를 한다면은 내가 농삿꾼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업무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가지 다 답변은 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정인영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매주 의정평가의 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사무실에 자주 오시는 참모님이 계시다면은 기획실장님 하고 재무과장님 두 분 이외에는 거기 와서 설명하시는 참모님들이 없으세요? 두 분은 성의 있게 의원님들의 각종 한달에 한번씩 전개할 사항 계획을 하고 있다 말이지, 뭐는 과거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과정은 어떻다고 하는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셔서 늘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정보도 듣고 그간 주위에서 활동하시면서 듣고, 보고, 느낀 거를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래서 옵니다. 군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군의 무슨 중요한 사항은 있나, 없나, 그거 설사 시간이 없으셔서 와서 직접 설명은 못 드린다손 치더라도 종이로라도 글자로라도 말이지요, 서로 똑같이 양 수레바퀴가 원만히 굴러가야지만 양평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에 병행해서 효과, 표고 사업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정부의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의 특색사업으로 표고단지를 1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외화를 획득한데가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표고를 ’74년도부터 군의원이 된 이후로 안하고 내가 작년에 2만보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권장할 사업은 채소다 뭐 보다도 소득이 오는 것은 표고 사업입니다. 1만본을 하려면 그 이듬해는 최하 3,000만원, 과장님 다 아실 거예요. 2,500 내지 3,000만원 나옵니다. 3,000만원이면 쌀로 환산하면 300가마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특색사업으로 권장해서 특화 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특화사업, 특화사업, 먼저도 임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유치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누가 의원이 결부됐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내가 안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권장할 사업은 과장께서 분석을 해 보고, 또 표고한 사람들에게 연간 투자된 효과, 또 수익량 얼마를 조사를 시켜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평 군유림에 이런 나무가 자목이 세월리 같은 데는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거를 말이에요, 그냥 나무를 ㏊당 조림비가 얼마 나갑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건 수종별로 차이가 나서...
병훈

조병훈의원

예를 들어 조림비하고 전체비하고 하는데....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조림비가 1정보에 16명 계산해서 1당 3만원, 정보 면적은 3만원, 16명 계산해서 80% 나갑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16명이요? 3만원 해서? 한 40 몇 만원 나가는군요.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는 농민의 살 길을, 농민이 하는 일을 찾아서 창출해서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는 일이라면 해줘야 됩니다. 사료라는 건 어떠냐? 소는 외국에서 옥수수를 사다가 그걸 먹여서 소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외화 낭비예요. 그러나 표고만큼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생산해서 우리가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좋은 사업을 권장을 안 한다 이런 얘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도 공무원 생활해서 30년 동안해서 한달에 아마 보너스까지 다쳐서 따져보면 2,700∼800만원정도 될 겁니다. 표고 1만본 해서 3,000만원 받는데, 농사 300가마 될려면은 몇 마지기를 해야 됩니까? 보통 한 6∼70마지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 뒤따르는 경상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농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은 우리 행정 당국에서 관심 있게 권장을 하고, 또 찾아서 알려주고 그런 것을 행정을 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래서 좀더 변화하는 행정을 펴서 우리 양평농민이 잘 살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선두적인 주자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우리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소망이고 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답변이 4개과가 남아있는데 오후에 해 주시는 걸 해 주신다면은....
영수

김영수의원

좋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영수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 단속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은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간과 야간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1,041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전 업소는 물론이지만은 중점관리 대상 업소를 별도로 지정을 하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88개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 4개소, 영업정지 41개소, 허가 취소 1개소, 시정·경고 237개소를 처분을 하였습니다. 예방홍보를 위해서 취약업소 40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종료를 알리는 안내방송 테이프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고, 기관장 당부 서한문도 배부를 하였으며, 간담회와 위생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업소 단속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우리 군내에 1,041개의 업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중에 단속대상이 되는 업소가 상당수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그나마 영농을 위해서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 업소로 인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철저한 단속이 그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단속 방향은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이상입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업소나 일반 업소는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고 저희 관내의 업소가 대게가 영세업소입니다. 그러나 대형업소라든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차후에 주는 영향을 생각을 해 가지고, 특히 대형업소나 유흥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강변로 안에 있는 러브호텔이라고 그럴까 그런 숙박업소, 이런 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원래 검사를 년 1회를 하게 되어 있지마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4회에 그렇지 않으면은 수시로 또 신고에 의해서도 나가고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말씀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준법정신을 함양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동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지금 위생 업소 이용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별로 그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이렇게 역사가 흐름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뭘 지도를 했는지, 단속을 했는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저기 위생관계는 뭐 다소 추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죠, 위생 업소를 단속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만 그 60점 이상 낙제 점수를 면할 정도로 말이죠, 마냥 그 일을 했다고도 제 생각에는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과연 공무원들이 그 위생단속을 제대로 했는지.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제 나름대로는 뭐 노력 것 단속을 해서 그리고...
동규

이동규의원

거기 말이죠, 그 결함을 갖다가 그때그때 그 시정을 하고 시정이 그대로 시행이 됐는지 말이죠, 마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 있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저희가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요.
동규

이동규의원

뭐 숫자를 뭐 42개고 뭐 나열하지 말고 우리 손님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피부로.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요전에 이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관계도 이번 위생검사 시에 중점으로 해서 47개소를 수세식화 하는 거를 시정 지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내린바가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 것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해주신다면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지금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뭐 한꺼번에 말이죠. 지금 현 우리 정부에서 말이죠. 생활개혁, 또 군에서도 생활개혁을 부르짖고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구호지, 뭐 실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어느 업소에 들어가도 말이죠, 별로 말이죠, 그 결함이 많습니다. 뭐 이것이 위생문제 뿐만 아니라 생활개혁 차원에서 말이죠. 지금 용문면에 가면은 버스차부가 있어요. 우리 정인영 부의장님이 자기 고향이니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아마 계실텐데, 거기 버스차부가 쪼그만 손바닥만한 버스차부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 차가 말이죠, 그냥 도로에서 국도에서 그냥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무엇인가 하나 그리고 거기 가면은 요만한 글씨로 말이죠, 차가 몇 시에 오는지도 모르고 요만한 글씨로다가 그냥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뭘 지도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침에 여덟시에 출근해 가지고 다섯시에 퇴근하는 말이죠, 다람쥐 체바퀴 돌듯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런 우리가 변화와 개혁,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미래를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셔야지. 정말 변화하고 개혁이 온줄 알지, 뭐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만 뭐 변화가 되고 구두나 서류상으로만 업적이 올라가만 뭐해요. 제가 답변은 요청은 안 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실질적인 그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요청하지 않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잘못하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올리는 거 잘못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이였기에 그 간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간이상수도 특히 그 옥천면 신복리에 그 간이상수도를 세 번째, 한번도 한번, 두 번, 세 번째 돈을 투자하면서도 간이상수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신복2리 저기 프라자 가는데 중간 동네.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무슨 돈이 많아서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해도 상수도 역할을 못하게 그런 공사를 하느냐,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한 감독과 확인행정으로서 한번에 할 것을 한번도 안 되고, 두 번도 안 되고, 세 번째 이번에 또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여기서 뭐 부군수 여기 계시지만, 누구에까지 찾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까지 그 주민이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장입니다. 그런 사례를 알고 있어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죄송하지만 그 사무가 도시과 업무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아니 간이상수도가 왜 도시과 업무입니까? 간이 상수도는 위생계가 어디 소관입니까? 위생계.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도시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병훈

조병훈의원

지금이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그런데 먼저 연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훈

조병훈의원

아 그래요. 간이상수도도 도시과로 넘어갔습니까? 아니 벌써 이게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는데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네, 금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래요. 도시과 소관 맞습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금년 하반기 저희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금년 하반기면 사회과장이 하신 거죠.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째 한다는데. 한경수라는 이장 아세요. 거기 몇 리입니까? 2리에 2리. 그 동네가 한번, 두 번, 우리 김용녕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세 번째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돈만 뭐 돈은 국민의 세금 갖다 내버리는 그런 장난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거 현지확인 해서 그 좋은 물,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뭐 과가 지금 도시과로 갔다니까 도시과장이 책임지고 그저 물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고 우리 김 의원님한테 보고하시라고요. 그리고 나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덕선입니다. 그 김영수 의원님께서 재활용품을 수집 장려금을 지급해 가면서 수집 보관해야 되며, 수집 재활용품 처리방안을 분석하고, 폐비닐 수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에 재활용 보관실태를 말씀드리면, ’93년도 1월부터 강하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각 40㎡식 간이보관창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락 및 단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읍·면 보관창고에 임시 보관하였다가 월 1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을 실적 및 처리현황은 ’94년 10월 31일 현재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알루미늄 캔과 병, 신문, 고철, 또 각종 상자 등 613.9톤으로서 판매 주체별로 주민이 직접 수집상에게 410.4t, 재생공사에 15.2톤을 판매했으며, 읍·면에서 수집상에게 130.7톤과 재생공사에 57.6톤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집장려금은 재활용 분리수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재활용품 수집판매 체계가 아직은 미흡하고 또 각 부락이나 또 연립, 아파트 등에서 그 정확한 판매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그 물량도 많지 않아서 적정한 장려금 지급이 곤란하고해서 오히려 그걸 지급했을 경우에 주민불만과 불신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어서 금년에 사실상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재활용품을 수집이 늘어남은 물론, 재활용품 수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용품 수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예로 각 부락 및 단체, 연립 및 아파트 단위 구성원과, 읍·면과의 유기적인 수거체제를 유지하고, 읍·면 간이보관창고를 적극 활용하여 어느 단체, 어느 마을에서 얼마만큼 재활용품을 수집하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 관리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폐비닐 수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용 폐비닐은 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 품목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비닐을 그 전국 국토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서 각 부락단위로 자체 수거해서 재생공사와 연계해서 그 직접 수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재생공사에서는 수거상태와 품질이 불량해서 인수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주민에게 선별 수거와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홍보해서 재생 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폐비닐도 전량 수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병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의원입니다. 그 쓰레기 비 수거 지역에 대한 그러한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이병영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현재에 1읍 10면에 대해서 쓰레기 구역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월면만 지금 쓰레기 구역으로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에는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수거를 하고 있는 데는 잘 되지만요, 집단부락 같은데 뭐 이런데 비 수거지역에 대한 거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네, 비 수거지역에는 제가 전부다 그 이 쓰레기를 한데 모아 놓으면은 그거를 전화를 주시면은 군청 쓰레기차나 또 아니면 그 인근 읍·면에 쓰레기차로 하여금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일단 부락 단위로 모아 놓으면.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쓰레기 지역에는 다 그 쓰레기차로다 해서 지금...
병영

이병영의원

아 글쎄 수거 지역은 그렇지만요, 수거를 안 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런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또 도로변이라든지, 그 면에 해당되지 않는 그 쓰레기 지역이 아닌 데는 그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해당 면이나 또 아니면은 저희 군에 보관 되어 있는 쓰레기차로 하여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방금 과장님께서 그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그 자체계획이 수립 됐으며, 됐는지 여부와 또한 구체적인 그 대안은 어떻게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뒤따르는 부수적인 여건이 있을 거예요. 말로만 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되지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그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국민계몽, 지도, 충분한 지도와 계몽을 통한 다음 실시한 다음 종량제를 실시해야지, 계몽이 안 되고, 지도가 안 되고, 계획이 허술하게 했을 적에 물론 그 종량제는 오버되는 돈을 더 받게 되는 거지요. 더 받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돈을 내는 거다. 돈을 냄과 동시에 쓰레기양을 줄여라, 이런 얘기인데 충분한 계도와 계몽을 한 다음 실시해야 되는데, 내가 보는데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 계몽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종량제에 뒤따른 그 계획수립과 앞으로의 그 대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에서 지금 자체계획을 수립을 다된 상태이고, 또한 그 규격봉투도 다 제작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판매소를 다 지정을 해서 간판까지도 다 맞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쓰레기 종량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했으며, 앞으로도 12월달에는 부락담당 공무원을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래서 충분한 사전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감량을 시키고, 또 필요 이상의 우리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계몽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면에서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을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문은 봤습니다. 신문은. 화장지하고 교체를 해줍니다. 그 외에는 잘 받지 않는 걸로 아는데.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품은 읍·면에서 지금 1개월 단위로다가 보관을 그 수집상에 또는 재생공사에다가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94년도 12월 31일까지 판매실적이 지금 2,949만2,000원이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럼 많이 하셨네요. 제가 잘 몰랐나 봐요. 죄송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산업사회, 소비가 촉진됨으로 인해가지고 현하 어느 자치단체건 중앙정부건 간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상 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양평군만 하더라도 참 지제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양평읍 도곡리 쓰레기 매립장 관계관께서는 예의 추진을 하시느라고 온갖 정열과 어려운 난관을 다 극복하고 명년도에는 예산까지 반영이 되서 실질적인 집행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만 그곳에 들어가는 그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로서 사실상 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지나온 현재까지죠. 지나온 경로를 보면은 아주 난맥상이 도처에서 모정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평읍 반석 아파트만 하더라도 아파트 반장께서 하도 주위에서 칭찬도 많고 이 새벽 6시만 일어나가지고 추우나 더우나 365일 주위에 있는 담배공초 휴지까지 다 줍고 쓸고 하는 이렇게 건강한 분입니다. 이름은 칭을 한다면 조흥식씨, 그래서 본 의원이 모범군민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작년도 상도 받고 이러신 선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아파트에는 그 양반이 하도 닦달을 하고 신문은 신문, 그저 한달에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의원이다 보니까 신문이 무려 7∼8개씩 막 들어와서 펴보지도 않는 거를 고대로 갖다가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저 비닐 끈으로 묶어가지고 한 두달에 한번씩 간신히 한손으로 들으면 정말 엄청 무거울 정도로 이걸 딱 묶어가지고 수집하는 날 거기다 갖다 놔봅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말이죠, 우리 군에서는 모릅니다. 읍장님도 모르실거예요. 수집하시는 분들 이 양반 날이 더우면 더워서 이유가 될 거고, 추우면 추워서 이유가 될 거고, 별도 수집을 해서 갖다 상품화 시키고, 자원화 시키는 예는 아주 전무해요. 그냥 막 쓰레기하고 말이죠, 얼버무려서 그냥 가주가곤 합니다. 저 우리가 시책이 또 여기서 방침이 암만 건전하고 참 그러고 지역사회에서 하는 시책이 여기서는 그냥 문서상으로는 미사여구를 다 동원을 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그 일을 직접 피부로 다루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교육이 안 되고 실천의지가 없다면은 몽땅 다 헛일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뭐 이렇게 합니다. 지금 구멍 뚫린 스텐레스로 된 병류, 뭐 플라스틱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잡쓰레기도 박스도 있고 해가지고선 다 이렇게 저걸 합니다만 한 군데 리어카에다 탁 전부 쏟아가지고 갖다 한꺼번에 실어요. 주민들은 교육이 사실상 많이 됐습니다. 그 말단에서 이걸 직접 당신 손으로 어렵게 더럽고 뭐 한거, 좀 거부반응이 있고, 좀 기피할 수 있는 물질을 다루는 분들이 이 양반들이 교육을 더 다시 한번 재삼, 재사시켜서라도 그 양반들로 하여금 이게 우리가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말이죠, 이 암만 시도를 해봐도 이거는 백년하청입니다. 이런 거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윤과장께서는 한번 몸소 수집과정을 시내만이라도 양평, 용문, 양수리 여기만 아마 한번 아침에 추리닝을 두툼하게 입으시고 그 수집과정을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은 제 얘기가 아마 실감이 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걸 좀 시정도 시키고, 또 직접 그 양반들을 관할하고 지휘통솔하고 있는 관계 읍·면장들도 수시로 위로도 좀 시켜가면서 재교육도 좀 시켜서 실질적인 불리수거, 실질적인 자원의 재활용,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다하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면은 저희 저 연립 저희아파트, 반석 아파트라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 지저분해질까 폐수 지저분해질까봐 식기 기름기 있는 것도 전부 밀가루로 닦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밀가루로 닦지 퐁퐁이니 뭐 이런 화학세척제 사용하는 걸 못 봤어요. 한 그리로 이사간지가 한 5∼6년 되는데 5∼6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교육도 점진적으로 확산은 되서 전 군민이나 전 국민이 다 깨달으면은 많은 그 질적인 것도 되겠습니다. 우리공직사회 공직 가족만이라도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또 부녀 계통의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계속 주위도 환기를 시켜 드리고, 각성도 촉구를 시켜드리고 하면은 이게 군민의 일상 생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업무를 어려운 시기에 담당을 해가지고 참 어려운 일을 수행해 나가시는 윤과장의 노고의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삼 앞으로 더 좀 이 업무에 각별한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답변 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박용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그 분리수거를 하면 좋은 점이 있는 줄 아는데 분리수거 중에서 그 뭐 신문이나 일반 폐지류나 비슷하다 혹은 책자나 다만 책자 중에서 섞여있다면 제본상의 그 저 철사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같이 가지고 가도 될 수 있어서 재활용하는데 어떻게 신문은 수거가 되고, 그 외 건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무슨 지침이나 그 수거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 잘 묶어지지 않고 그래서 안가지고 간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용직

박용직의원

아니 그렇다면 중량의 감량을 받더라도 포대에다 넣어서라도 그걸 마른 것 같은면 젖은 거면 모르지만 마른 거 같은 거는 받아서 재활용품에 여기 신문이나 똑같은데 그것이 재활용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그 환경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형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관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과 앞으로의 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은 양평군 읍·면 사무위임규정에 따라서 해당 지역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일환으로 무허가 건축물발생 방지를 위해서 군 본청 및 12개 읍·면, 16개반 63명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이용한 상시 지역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반상회 및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무허가 건축물이 8건 발생을 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즉시 강제로 철거 및 시정 조치한바 있으며, 특히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특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한건에 불법행위도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양동면 석곡리 소재 음성 나환자촌에 80년대 이전 잔존 무허가 건축물이 43동이 잔존하고 있고, 동 지역에 신규 무허가 발생방지를 위해서 관내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은 물론 국토이용관리법의 완화로 양성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지금까지 14건은 양성화 등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축 행정에 건실화 대책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 상설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읍·면 행정지도와 확인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직무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점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음성 나환자촌 등 특수지역은 특별관리 및 순찰을 강화해서 무허가 건축 행위를 하는 자는 법질서 차원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엄정한 집행을 해 나가겠으며, 한건의 무허가 건축물도 새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박용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 제한이 어디까지 서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볼 적에 관공서가 서있는데도 아직도 그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할려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뭐 제기 되가지고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서 건물이 섰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관공서는 서있다. 우리 의원은 알지만 공무원이나 의원은 더러 알지만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 주민들이 하는 무허가라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또 관공서에서 무허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관공서와 그 주민간의 그 무허가의 한계가 있는지, 또 있다면 단속방법이 관공서가 서있는 건 묵인으로 들어가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철거로다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대구 나오고 있는데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양측을 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박용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공서에 공공적 건축물과 일반적 건축물에 대한 건축 행위에 대한 제한은 건축법상 똑같습니다. 다만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허가와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은 관청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공공적 건물은 건축협의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읍·면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은 숫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불법 건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있다면 그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올릴까 합니다. 또한 단속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불법이든, 관공서의 불법이든 그것은 똑같은 법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이것은 재 질문이기 전에 그 법률상에 똑같다 하면 저는 주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그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가라는 것은 즉 국민을 위한 국가지 그 국가가 국민 없이 국가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역시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데, 국가가 자기가 만들어놓은 법에 자기는 위배되나 묵인이나 현실적으로 그대로 그 이용되면서 주민이 어떤 그 발전적인 면으로서 조금 순서가 틀려서 했을 적에 하다못해 비닐로들 해 씌워서 비닐 해 씌운 그런 물건까지 철수를 해야만 허가해 준다 이런 법률은 있어서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어느 사안에서 말씀 드렸지만 법률의 허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그 판결을 가지고서 판결을 내리지만 변호사와 검사의 그 충돌도 그런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휘관이 지시를 하고 법에는 위반됐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그것이 지시나 이런 것이 충분이 됐다면 이왕 해 줄 거면 그 물건을 지우거나 다시 헐은 다음에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억압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런 슬픔가운데서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예가 그 지평에 있는 장독 문제인데, 비닐을 씌우고서 장독을 쭉 놨으면 그게 뭐 꼭 치워야 허가가 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 도시과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장님은 정말 그 부끄러움 금치 못할 그런 심정으로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치우면 허가가 되고, 항아리를 안치우면 허가가 안 됩니까? 이런 일이 다시없길 바라면서 분명히 정식 회의석상에서 주장하고 싶은 의견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김용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이거 자꾸 마이크를 잡게 되서 죄송합니다. 지금 박 의원님이 울분을 금치 못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의원이나 군수님 이하 우리 천여 공직자는 법률로 명시된 각종규정을 엄격하게 이행을 하고 또 그 법률을 지키도록 우리 8만여 군민들에게 늘 홍보, 또 계도, 지도 이런 것을 게을리 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조그마한 소득을 증진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조그마한 잘못은 가차 없이 시정을 하고, 가차 없이 대집행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면서 그래 똑같이 적용받아야 되고 똑같이 적용 받아야할 관과 민과의 이렇게 천차만별한 대우를 스스로 우리가 몸소 위법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 하면 이게 참 앞뒤 논리가 안 맞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말 속된 말씀입니다마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으로 이런 행정이 되서야 쓰겠습니까? 저희도 알만큼 참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 국수리 출장소 부지 지목이 답이에요. 형질변경허가 받아봤습니까? 건축해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시킨지가 벌써 오래 됐어요. 그 이외에 우리 공공청사 많습니다. 일반 주민이 집하나 지을려고 논밭에다가 허가신청을 할려면은 설계사무소에 가서 형질변경 설계해다가 허가 받아가지고 농지 전용하는데 뭐 대체농지조성비 낸 영수증 가지고 이러고 설계해서 갖다 제출하면은 그냥 이게 뜬다, 저게 안 된다 해가지고 가진 진 다 빼가지고서 결국 이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법률적인 규제 속에 들어가야 될 우리 관에서 하는 공공 청사는 대체농지 조성비 내고서 그 수속절차 똑같이 밟아서 집행을 했어야 될 텐데 안했어요. 안했어. 누가 누구를 어떻게 지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앞으로는 그래서 본의원이 처음 의회가 구성될 때부터 지목을 현실화 시켜놓으라고 항상 특히 공유재산만이라도 현실화 시켜놓으라고 한 두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체 우리 공직자의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꼭 공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무감사 자료에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우리 공유재산만큼이라도 지목현실화 됐는지 앞으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누구를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그리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 많아요. 저도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양평군이 건전하고 오늘은 그런 비록 과도기적 현상이고 진통의 시기니까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여서 그런 일은 그렇게 하면서 지나오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삼지 않습니다. 많은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될 걸로 예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용직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언을 달았을 뿐입니다. 빨리 현실화 시켜놓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한 가지 더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또 수십억 들여 가지고 준공까지 했어요. 멀쩡하게 길 뚫어놓고, 지적도 띄어보고, 대장 띄어보면 그대로 다 나와. 이런 제길 한 1년 전에 한건데, 아니 그 설계한 그 도면 갖다 그대로 지목변경하면 될텐데 재 측량할 필요도 없이 보상 다줬으니까. 그것도 안 해 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양평군의 행정이 얼마나 뒤떨어졌습니까? 사업부서에서 도로계획 수립해가지고 측량해서 설계해가지고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공사 준공을 해 놨으면은 그 도면, 그 설계 도면 그대로 갖다 지적정리를 하면 될텐데 그걸 안 해 놓는 거예요. 안 해 놔. 그거 별도의 세월 한창 가면은 뭐 예산이 있어야지 그거 측량해가지고 지적 분할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앞뒤 맞습니까? 한번에 할 거 시기는 몇 년 걸려가면서 또 돈이 적기나 합니다. 그것도 약차합디다. 이게 내부에서 내 단순 업무. 내 이 정도상 느껴는 봅니다. 중앙부처에 뭐 부처 이기주의인지 뭐 이런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도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각 참모부서에서 말이죠, 그냥 서로 떠미는 데는 이골들이 나신 거 같고, 이건 내 일이다. 뭐 자료 그대로 관계부서로 넘기면 그대로 정리만 하면 되는 건데, 참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높으신 뜻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과 동시에 철저한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영우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을 하신 각종 위원회현황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36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인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공직윤리위원회 이렇게 네 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당 지급액은 인사위원회의 이 인사위원회는 자연인이 두 사람 있습니다. 계 60만원이 지급됐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63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176만원, 공직윤리위원회에 4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김영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지금 설명하신 거를 지금 들어 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서면 자료로 한번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그러면 그 위원회별로 지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오전에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척 지루하신거 같은데 한 15분 동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의원입니다. 피곤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질문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군수님이나, 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다 아시고 있는 일입니다. 노태우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에 민주화 선언을 할 그 당시, 이미 국제적으로 동서의 해빙무드가 무르익어 왔었습니다. 이미 이념의 대결은 끝났고 그 뒤서부터 포소리만 안 났지 경제전쟁 시대로 돌입했다. 거기에 지성인들이나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선전 매체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또 근래에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국제경쟁력 강화, 세계화 이런 것을 부르짖고 경제 제1 주의를 부르짖고 이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평군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그 방향을 어디다가 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은 하도 답답해서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경제 제1주의, 21세를 한 7년 앞둔 세계의 질서 확립, 즉 다시 재언을 하면은 경제 경쟁, 이미 곪아 터진 다음에 만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경제 전쟁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우리 예산서가 근간이 되는 예산서가 여기에 조금이나마 근접이 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를 국제화·세계화의 행정을 갖다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더는 말씀을 안 드리고 서류로 제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의 민주화 추진 박차, 아까도 여기에 정인영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밀실행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 하겠습니다. 무왕리 위생매립장을 추진을 하는데 자연 부락이 불과 25호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약 3년 동안 25농가를 갔다가 포섭을 못하고, 이해를 못시키고 이렇게 거의 접촉 없이 서류상으로, 서류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회관 하나 짓는다, 또 부락 진입로를 설치한다 해가지고 한 2억 남짓하게 예산을 세운 걸 제가 봤습니다, ’95년도.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솔직하게 주민을 설득을 하고 그 사람네들의 아픈 점, 이걸 같다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시간만 때우자”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을 해오니까는 종당은 결론적으로 밀실행정은 해온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다가 담당 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은 이동규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실력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점 담당과장님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항상 농촌지도소 출신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평군은 농민이 51%입니다. 농업국가예요.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인해서 농민들은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나가나, 어떠한 호랑이에 물려가도 살아날 길이 없나?” 이런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이지요, 쓸데없는 길을 닦아요. 쓸데없는 양평시내 길은 20억씩 30억씩 내버리고 길을 닦는데, 우선 우리가 할일은 우리 농촌이 잘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급선무지 도무지 이해 못할 그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촌지도소가 현재까지고 과거를 답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 농촌지도소는 다시 변화와 개혁을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농촌의 기술센터, 시험소, 시험장과 농장 이런 것을 갖춘 농업 기술센터, 또 나아가서는 덤으로 경영까지 책임을 지는 이러한 기구로다가 탈바꿈을 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개설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농안법 파동, 신문에 많이 TV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은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또는 초동단계에 있다. 농안법이 아직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양평에서 전진기지 농산물 판매, 유통개선에 전진기지로다가 수유리에다가 농어민 후계자에다가 직판장을 개설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것은 질문요지서로다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평군의 소득작목, 이것을 왜 제가 반복해서 질문을 하느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말이지요, 비슷한 얘기를 갔다가 한 2, 3차 질문을 하는 거 같습니다. 농촌지도소나 산업과 또 농협, 잘은 하고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양평군의 51% 농민을 이끄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소신서부터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양평군의 소득작목 계획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군이나 지도소, 농협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51%의 양평군의 농민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준해서 정책이 있어야 되겠고, 지도도 있어야 되겠고, 경영도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인간윤리 및 도덕성 회복,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성, 인간윤리나 도덕은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실종이 됐습니다. 어디 가고 없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GNP가 국민 1인당 2만달러, 1만5천 달러가 됐다고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선진국이 되어야 세계속의 한국이 중심 국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평군 군민이라도 1년에 3,000명이면 3,000명, 5,000명이면 5,000명 이렇게 많은 어른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방예의지국의 근본을 찾는 혼란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인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서면으로다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동규 의원님! 그러니까 질문하신 답변을 전부다 서면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규 의원님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받기로 하고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일간에 걸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은 한건도 빠짐없이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94년 말로 감면 시안이 만료되는 조례에 대해서 감면기간을 연장을 하고, 비과세 감면되는 다양한 조례를 한 개의 감면 조례로 재정비를 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방침과 형평을 유지하는데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과 사회교육 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의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 등을 위한 감면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고 준칙이 지난 11월 15일날 도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주요골자 및 내용 중에서 뒤에 법조문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중에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건 면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교육 시설 등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으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면제가 되고,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는 세율에 1.5/1000를 적용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1000,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50/100 경감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농지 임야는 세율의 1/1000로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을 위한 감면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를 합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으로 농공단지 내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시설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하고, 농촌 특산품 생산단지에 지정을 받은 자는 재산세, 종합 토지세를 5년 50/100 경감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주민 공동 농지에 대한 소득은 농지세를 면제를 합니다. 마을주민 공동소유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감면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5년간 면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터미널에 대한 감면으로 종합토지세 과표에 50/100를 경감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감면입니다.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공공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고, 또는 지적 고시된 철도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 등에 제한된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표에 50/100를 경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일반폐기물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덕선입니다. 양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의 수준의 향상 및 군민 소비활동이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그 처리비용 또한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정액부과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 군수가 제작한 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토록 하고, 일반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을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며, 아울러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 현행 정액 부과 방식에서 봉투 판매 대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용량별 봉투 판매금액을 10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 차등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관급 규격봉투 미 사용시 수거지연 및 수거 거부 등 관급 규격봉투 미 사용자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하고, 이 조례안에서 정한 일반 쓰레기 배출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양평군 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동안 충분한 심의를 거친 다음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 감사와 ’94년도 예산안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