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38회 제5본회의1994-12-20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안건 보고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안, 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안, 공유재산관리(양서 간이소방차고 신축)계획안,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상정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제36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 제2항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제3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4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5항 ’95년도(양평상수도 확장공사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제6항 ’95년도(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제7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 제8항 양평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제9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11항 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승인의건, 제12항 공유재산관리(양서 간이 소방차고 신축)계획승인의건, 제13항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4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36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며,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주민의 대표를 내손으로 뽑자는 국민의 열망이 실현되어 지방의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그 1대 의원의 임기가 다 해 가는 지금 마지막 정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 땅에 지방자치라는 씨앗을 키우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명을 다 바쳐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역주민과 지방발전을 시키겠다는 명분 하나로 열정을 받쳐온 의회와 집행부가 어떠한 지역보다도 더욱 성숙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하노라 그 숱한 나날들을 고뇌하고,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무관의 명예는 양평군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될 것이며 이 땅의 자치에 영원한 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명분과 의욕만을 앞세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주도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7개군 의장단 회의를 구성하여 숱한 회의와 건의, 중앙정부 방문 등에 의정활동으로 오염방지 시설의 원인자 부담에서 수혜자 부담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선매제 철회, 오염방지 시설의 투자증대, 규제 완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노력이 용역을 주어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위한 이 운동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집행부 지역주민의 힘을 합쳐 계속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대를 위한 노력과 재원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중앙정부 및 도 정부에서 이 지역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의회와 집행부, 지방 주민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며, 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발전의 노력이 더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발전은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알뜰하고 100년 앞을 볼 수 있는 예산집행, 조직점검, 경영진단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기채를 삭감했을 때 중앙 집권적인 발상에 의한 비난이 현재까지 계속된다면 지방화가 세계화이며 지방 경영시대의 지방 효율이 중앙의 능률을 포위한다는 논리에서 보았을 때 의식개혁이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동료, 우리과, 양평군, 정부 주민을 생각하는 관행들이 역순으로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펼쳐진다면 그 행정은 벌써 성공적인 행정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쏟아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건설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시정시킨 일들은 ’94년도 건설공사 현장 확인에서 달라진 모습들을 확인하였을 때 기쁨과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 기쁘기까지 하였습니다. 선진국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대 지방 의회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감히 이렇게 대답 할 것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명예를 걸고, 그 많은 시간과 지혜들을 모아 이 시대에 봉사 했노라"고. 때로는 금전까지도 그것이 분수를 넘어선 지출이라 하더라도 지방의원 품위와 명예를 위해 또한 주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는 신념 하나로 봉사했노라고 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이 장황하게 지난 3년간을 회고하는 이유는 우리 양평 군에서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될 납골당을 설치를 하겠다고 민원인이 제출했고 우리 군에서 그것을 반려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소송에 양평군수가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8만 전 군민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시설을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차원에서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을 상정을 이동규의원님 외 의원님의 발의로 상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해서 지금까지의 납골당 설치 문제와 관련한 그 경위를 이 자리에서 듣고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집행부의 그동안의 경위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의 납골당에 관한 처리경위를 행정에 의해서 처음 접수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진성근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보륜정사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69-181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치는 지제면 곡수리 산17번지입니다. 17번지의 지적은 3,009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2,636평이고, 지하에 3층으로 납골당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하3층 납골당의 면적은 2,450평이고 지상1층에 사찰과 부대시설이 186평입니다. 봉안 목표 기수는 10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처음 접수를 한거는 ’92년 7월 4일 사설 납골당 설치허가 신청을 진성근으로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92년 7월 14일 사설 납골당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는 사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다음 ’92년 8월 11일 신청인이 허가를 제출을 했다가 자진 취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접수일자는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4일 다시 또 접수된 민원을 지역주민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곡수1,2리 주민을 얘기한겁니다. 그리고 사방지 해제 확인서와 출원지가 증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월 6일 다시 또 접수된 민원을 지역주민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어서 허가할 수 없다는 사유로 또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2월 25일 계속 또 접수된 사항을 신청지역이 소규모 공업단지와 인접하고 있고, 부락간 도로에 위치하여서 엄숙한 장소가 아니고 진입로 계획이 미비 되었다는 사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3월 17일 다시 또 그 사람들이 제출한 민원을 진입로 설치계획이 미비가 되어 있고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역주민의 설치 반대를 사유로 해서 또 반려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3년 4월 6일 엄숙한 장소가 되지 않고, 주민의 반발 우려가 있고,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반려를 했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쳐서 ’92년 7월 4일부터 ’93년 4월 6일까지 반려를 해오고, 또 접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93년 5월 13일 사설 납골당 설치 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또 다시 반려를 했는데, 그 이후 ’93년 6월 2일 행정심판을 진성근이가 제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93년 9월 6일 행정심판 기각처분이 되어서 그거는 승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93년 6월 3일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특별 8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94년 1월 19일 행정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3월 28일 양평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94년 9월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가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4년 10월 10일 사설 납골당 설치허가가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94년 11월 14일 사설 납골당 설치허가 신청서를 건축물이 사방지에 위치하는지의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94년 11월 16일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신청을 다시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28일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지연 통보를 내고 진입로에 대한 주민들의 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탄원처리를 위한 지연통보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는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동안 처리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납골당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결론적인 설명이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납골당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서류는 어떠한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한 민원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접수 이후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민원을 반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처리 기일이 있고 이래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인영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집행부의 의견은 납골당처리 문제에 있어서 반려할만한 이유가 없다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납골당이라고 하는 혐오시설은 우리 양평 8만 군민이 반대를 하고 그에 대의 기관인 양평군의회에서 반대 결의안까지 채택을 했던 사안임으로서 절대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왜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8조2호에 보면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국방상 또는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 3. 기타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함은 위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재해 특히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나 위험,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는 사방지역입니다. 사방 공사를 했던 지역입니다.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나무를 심었던 곳입니다. 왜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산사태가 우려 됐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피허가자의 조건을 보면은 그 사방지역만 빼놓고 다른 데에 허가를 득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 사방지역 자체가 바운더리 자체 내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바운더리 자체를 산림훼손을 하면은 그 사방지역, 사방공사를 했던 지역은 자동적으로 군민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방상 또는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허가자의 서류에 보면은 단위 부대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군 작전상 아무런 영향을 끼칠 지역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보면은 국방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국방부장관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국방 문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일선의 단위 부대장이 국방문제를 논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작전 문제는 논할 수 있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군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그러므로 해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세 번째는 기타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무슨 지역입니까? 자연보전권역 입니다.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입니다. 양평군 장기개발 계획에도 지제면 수곡리에 납골당을 설치를 하겠다 하는 계획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 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검토가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의 염두를 두고 소송 문제에 대처를 했었는가 나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판결문에 보면은 말이죠,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당은 사찰의 부속시설로서 계획되고 있어, 법 시행령 제5조 2항 3호에 배치되는 아니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납골당은 사찰의 부속시설로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위반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찰을 짓겠다고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찰이 지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호텔은 주 시설이고 부속시설은 거긴 캬바레도 있을 거고, 빠찡꼬 하는 오락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시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관청에서 부대시설부터 허가를 내줍니까? 판결문에도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당은 사찰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사찰에 허가도 신청한 적이 없고, 사찰이 지어진 지역도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어 주겠다 라고 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나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폭 5m 이상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 5m 이상이라 함은 대형차량, 납골당이 들어오게 되면 영구차 자연적으로 들어오겠죠. 대형차량이 교행하기에 부적합하고 도로 차단 등으로 영농의 피해를 줄 우려가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진입로는 그 동네 분들이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영농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입니다. 그 땅 개인이 희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영농을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는 납골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도 폐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민원실에서는 그러한 서류조차도 없다라고 답변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골당 설치는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규제로 낙후된 양평 실정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원하는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민의 반대가 극심한 납골당 설치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는 발상은 그 발상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다. 두 번째, 양평 이미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공동묘지화 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현대자동차, 울산 공업단지 생각나실 겁니다. 포항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포항 제철이 생각나실 겁니다. 벽제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화장터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면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양평 땅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공동묘지 납골당 하면은 양평, 이러한 이미지 차원에서도 절대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원이 발언을 하는 것은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목포시의회에서는 의원이 지방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되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의원들의 실정입니다. 혹시 제가 법에 잘못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면은 즉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또는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에 있어서 영구차량 및 경운기 등 농업용 운반구와 교행시 너무 비좁아 농업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해서 추진 못하고 있는 농공단지, 이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추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납골당이 옆에 있는 농공단지에 과연 어떠한 업체가 입주 하겠는가? 이게 과연 양평을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업 농공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주변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 주변 환경이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는 어떠한 업체도 내가 사업주라 하더라도 그 위치에 입주할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반대를 하고, 또 심지어는 군청 마당에 와서 시위까지 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관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실질적으로 그동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시·군 통합할 때 법에도 없는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통폐합한 사실이 우리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회에서 그것을 법으로 입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2, 주민투표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을 수 있다. 8만군민이 반대하고 양평군의회가 반대하는 이 사안이 과연 중요한 사안인가 아닌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든가 대의 기관엔 양평군의회 의결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택일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동안 공청회 문제, 또 집행부에서 보내온 업무협조문 등등 해서 지적할 사항, 이 문제가 부당하다고 지적할 사항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2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방 사업지를 산림 훼손을 했을 때 산사태 우려가 있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산의 그 임목도가 많고 훼손을 해도 조경을 해서 끝마무리를 짓게 되므로 그러한 우려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국방상 저촉 여부는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지역은 군사 보호시설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 부대장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그 단위 부대장의 의견 역시 군사 보호시설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의 여지가 없다는 걸로 회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송수행에서도 주민 편에 서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본 민원은 국가의 권장사업이고 전국에 40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납골당이 그리고 경기도에만도 남양주 화도읍을 비롯해서 5개소가 있는 사항으로서 적극 대처는 하였지만은 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사찰의 부속시설이 납골당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설납골당 신청에 사찰도 함께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 시설이나 부 시설이나, 부속시설이나 동시에 준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허가 조건을 붙여서 사원을 먼저 짓던지 또는 동시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폭 5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새마을도로로 확장된 포장도로로서 공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거를 폐쇄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은 타당하지가 않을 걸로 그리고 불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 의회가 반대 결의까지 있었는데도 허가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민원은 수차에 걸쳐서 불허가처리를 계속을 했습니다. 주민 편에 서서 저희도 노력 것 다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에 의한 판결이 결정이 되었고 하자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민원이 최초가 아니며 도내에도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주민의 혐오감 해소를 위해서 지하에 설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상은 가급적이면 상록수 조경을 시켜서 공원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옆에 납골당이 있어서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없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납골당은 농공단지와 300m의 직선거리와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직접 가시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는 가시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사안이 중요사항인데 군민 투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군민투표를 우리가 임의로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본 민원이 중요하다고는 인정이 되지마는 국가 시책상 권장사업으로 군민투표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 민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대하시는 그 깊은 뜻은 충분히 들어 이해를 합니다마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항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허가 조치하여야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 입니다. 아까 정인영 부의장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사도 폐쇄 처리를 하고자 민원인이 왔는데 민원실에 서류조차도 없고 그러한 사도 폐쇄에 따른 그 절차, 다시 말해서 민원을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런 얘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사도 폐쇄에 따른 절차를 시원하게 대답이 없었다는 말씀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것이 접수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거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경계 측량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로에 기존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재 도로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한 판일이 들어 있겠다 하는 거를 추정적인 편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개인의 토지가 들어있는 것은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새마을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외관 도로로 만들어서 지금 버스까지 운행하고 있는 그러한 공로를 지금 현재 납골당이 들어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갑자기 폐쇄를 하겠다 그거는 타당성이 희박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인영 부의장께서는 사도 폐쇄에 따라서 민원실을 찾았는데 그 폐쇄에 따른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류 자체가 없다 그런 얘긴데 민원실에서 민원실장이나 아니면 관계 과장이나 군수께서는 그 민원인을 불러가지고 이러 이러 하기 때문에 현재 새마을 도로든 뭐하든 현재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버스도 다니고 있으니까 이건 사도로서 폐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심어줄땐 심어주고 이해를 시킬 땐 시켜야지 그 민원실에 서류가 자체가 없고, 그네들이 누굴 찾을 길이 없다는 거는 행정부에서 말이야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맞아요. 버스도 다니고, 또 주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니고 그건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면 집행부에서 민원인이 오면은 그 민원을 어디서 처리해줄 것인가 좀 친절하게 대해서 민원인에게 설득할건 설득하고 이해시킬 건 이해시켜서 보내도록 해야지 그렇게 민원인들이 당황을 했다, 서류조차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질문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답변은 예견을 했던 겁니다. 그걸 또 전제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안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안인가? 물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화장이나 납골당 문제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답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양평군 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낼 때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 대안 제시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95년 6월 27일까지만 유보를 해 달라. 또한 사설 납골당을 허가를 해 주면은 그 허가가 전래가 되서 우리 양평군 전 지역이 공동묘지화 되고 납골당화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그 대책은 공설 납골당을 설치를 해서 우리 양평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다 라고 한다면은 양평군 주민이 화장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설 납골당을 설치하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위배되는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그 과정을 보면은 ’93년 2월 5일에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루는 피허가자 측에서 저를 만나자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 납골당 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날 몇 월 며칠 공청회를 하니 좀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디다. 난 그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도 몰랐고, 양평군의회 부의장이 거기에 참석되어야 되는 사실 조차도 몰랐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제가 불러가지고 "양평군의회 부의장이 당신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냐? 본인의 승낙도 없이 당신이 마음대로 공청회에 명단을 집어넣어? 언제부터 양평군 행정이 그렇게 됐어?"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피허가자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청회가 연기가 됐어요. 본 의원 참석 안했습니다. 그 후에 공청회 서류를 검토를 해봤더니 당시 보고자, 당시 위생계장입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 하면은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사태 및 신청자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본 문제를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역주민이 거기 찬성했습니까? 51%의 반대가 있으면은 반대입니다. 극히 소수의 인원이 찬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침소봉대 해가지고 "찬성 측의 집단민원 사태가 우려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또 신청자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앤다 하는 얘기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본 문제를 해결함이 마땅함"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납골당이 지역 문제를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시 담당자 공무원의 의식수준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 반대 측 주민들의 대표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중요 지역이니까 반대를 한다. 이미 공청회에서 나갔던 얘깁니다. 이 지역은 중요한 지역이다, 지제면 발전을 위해서,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역이다. 왜? 농공단지 얼마나 큰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까?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거론되던 농공단지가 현재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추진되어야 될 것은 추진이 안 되고 주민이 반대하고 추진되지 않아야 할 것이 오히려 공무원이 앞장서서 추진을 했다. 그것은 이 공청회의 보고 자료에 나오는 것입니다. '93년 2월 5일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음, 4회에 걸쳐서 반대 측 주민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진정을 했습니다. 어디 찬성을 하는 사람이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찬성 측의 입장에서 찬성 주민을 부각해서 공청회를 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혹 자는 "지역에서 반대를 할려면 다 반대를 해야지,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 사건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51%의 반대가 있으면 단 한사람이 반대 인원이 많아도 반댑니다. 그 반대 주민들의 인원수를 헤아려 보면은 87%의 인원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 측 주민들은 엄숙한 장소가 아니다 하는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사찰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엄숙한 장소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찰이 들어왔습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찰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납골당 허가 신청서에는 도면에 조그맣게 사찰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대시설부터 허가를 내주는 어느 관청이 있습니까? 주 시설인 사찰부터 허가 신청을 받아서 사찰을 짓고 엄숙한 지역이므로 판단이 되므로 납골당 허가를 해주라 이겁니다. 이 엄숙한 장소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우리가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세 번 이사를 했다고 하는 맹모삼천의 예를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납골당 동네에서 화장터가 앞으로 들어올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납골당이 들어오면은 화장터가 들어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또 주민들도 대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부모가 납골당에 있는 딸 데려갈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양평 지역에서 아들딸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미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양평, 아 공동묘지, 납골당 동네야" 왜 우리가 지방자치를 위해서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이미지로 발전적인 이미지로 발전을 못 시키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공청회의 결과에서 나오다시피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은 "양평군에서는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게 없냐?" "글쎄, 양평 사람은 뭐 할라고 그러면은 하나도 안 되고 외지 사람들은 들어오면 말이야 번듯번듯하게 뭐가 된다" 이게 공통적인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양평에 와서 다 할 수 있지요.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양평 주민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관습법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묘지 제도는 실로 수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화장 및 납골당제는 불교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인도, 중국을 거쳐 전파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불교는 호국불교로서 고려시대에까지 국교로서 융성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토속신앙의 요소가 강하여 불교의 발상지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에도 없는 사원에 토속 신앙을 대변하는 삼성각이 우리 대웅전 옆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후 현재까지 매장의 풍습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에 가보십시오? 그 왕릉, 귀족층 무덤, 화장된 거 있습니까? 매장의 풍습은 삼국시대 이후 천 몇 백년의 실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피 속에 명백히 이어져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화장 및 납골제는 승려들과 일부 신도들만이 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 시기에 공동 묘지제도가 도입되어 강제적으로 지켜졌습니다만 광복 후에는 정권 유지 차원에서 묵인 방조하여 공동묘지에 매장 신고를 해놓고 가족묘지 허가를 받지 않은 가족묘지, 사유지, 심지어 답에 매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항을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또한 보조사업인 지제면 장유공장 같은 주민의 숙원사업은 검찰에 고발하고 하급 공무원을 징계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행정 책임자가 이러한 불법을 도처에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불법을 방치하고 있음은 과연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관습법에 의한 미풍양속을 이해하여서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선진국 묘지제도 및 납골제를 찬양한다면 부모의 효를 우선으로 한다면 화장터에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지 말고 안방에 모셔야지요, 안방에. 왜 부모를 인식도 안 좋은 납골당에 모십니까? 안방에 모셔야지요. 안방에 모시는 나라 무수하게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안방에 모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또한 법치국가입니다. 사법부에서 패소하여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면 그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왜 당신인가? 왜 나야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더 깊이 얘기하게 되면은 당사자의 신상에 대한 발언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의 공직자는 애국심이 있어야 하고 지방의 자치단체 공직자는 애향심이 있어야 합니다. 애향심이 있는 공직자는 주민이 반대하고 지역의 발전에 저해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당사자가 이 문제를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나만을 위하는 일인가, 이 지역과 양평 주민을 위하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요약이 좀 어렵습니다.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을 해주면서 지역이 납골당화 될 수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대책으로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설 납골당 관계는 현재 우리 지역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심도로 연구를 해서 차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가족묘지라든가 답에다가 매장하고 있는 실태가 불법인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 이거는 직무유기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할지 저로서도 답변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풍속적인 문제로서 지금까지 자기 사유지에다가 매장하고 있는 묘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조차 그렇게 쉬운 일이 안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많은 양해가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공무원 입장에 있으면서 이러한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상당히 저도 곤경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의 입장에서 민원사항이 들어 왔으면은 그 민원은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처리하는 시점에 하필이면 왜 제가 사회과장에 있을 때 하는 것도 제 자신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직무의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런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무허가 매장에 대해서는 처리가 곤란하다, 또한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직무유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말이지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얘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피허가자가 대법원에 가서 승소해 가지고 그 모든 요건을 갖췄는데 직무유기를 고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걸 공갈로 받아들였어요, 공갈. 지금 답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피허가자에게 이거 처리가 곤란하다, 양해해 달라 왜 얘기 못합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답변이 통하고 피허가자인 민원인에게는 그런 답변을, 그런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저 자신도 민원인에게 이러한 권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반대, 의회에서의 반대 결의안 문제, 또 근래 지제 면민들이 들어오셔서 시위까지 하시는 그러한 모두 민원인에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양해해 줄 것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자체가 민원인인데 민원인으로서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나올 때는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인이 되서 제가 만약에 민원인이라면은 어떠한 사정을 감안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민원에 대한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를 하고 그 이해라든가 입장을 설명을 해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 민원은 정당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제가 너무 혼자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달라 하는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은 본인으로서는 책임을 지겠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법에 있으니까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을 하고 단속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법을 그렇게 잘 지키시는 분이 양해해 달라고 하는 답변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난세에는 말이지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난세에 인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난세에는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을 본인 자신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난세에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왔던 사람들도 낙향을 해서 집에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 한마디 말로 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제안이유로 갈음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의건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영입니다.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던 양평군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적과 기간,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과소별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관리에 대하여 토산품 전시장은 현재 그 운영상태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으며,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는 근무시간외 출입차량 통제에 문제점이 있어, 토산품 전시장은 민간에게 임대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주차장 운영은 민간단체 등이 위탁 경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경영수익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홍보물에는 관내 관광명소를 효과 있게 부각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객이 보다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개선, 관광객 유치대책 등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월당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계획을 일부 지역에만 공고하고, 특정인에게만 송부하여 선발의 공정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 읍·면에 선발계획을 알려서 다수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하여는 각종 대회나 교육 등에 의무적으로 출석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금년도 하계 수련 시에는 티셔츠 한 벌씩 지급하고, 27명의 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그친 것은 사기진작 측면에서 너무 부족한 실정이므로 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위로 격려하는 대책이 필요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분야 동호인 클럽에 대하여는 축구연합 회장기 축구대회, 게이트볼 대회, 테니스 대회, 태권도 대회 등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관계법상 지원 근거도 없고 각 단체별로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도 위배되므로, 군 자치재원의 빈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지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사나사, 석산계곡, 연수계곡, 중원폭포 등에서 일정액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실적이 극히 미약하여 유원지 관리의 포기 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입장료 배분 비율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사업의 동절기 시행지양, 체육시설 확충의 전 읍·면 확대, 전 국토 공원화 사업, 인력관리의 개선 등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과징 업무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면제 대상인 잠실에 취득세를 잘못 부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후, 환불한 사례가 있어 관련 공무원의 철저한 교육과 연찬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실적이 전무하고, 장학기금 조성이 미흡하여 장학기금 조기 조성으로 우수한 저소득 주민 자녀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도록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95년도 시행 예정인 양평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는 해당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몽이 실시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각종 홍보 수단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에 대하여 관내 167개소 축산 농민들이 단속 강화로 생업에 타격을 입는 등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였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 축산 농가에 규격품의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대하여 지난 10여년간 조림사업 실적 및 조림된 수종을 검토할 때, 주로 잣나무 위주로만 조림되었으나, 잣나무는 식재 후 장기간 지나야 경제성이 있으므로 향후 철저한 계획에 의한 수종 다변화 정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공유림은 2,300㏊의 방대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관리 상태가 소극적으로서 자치단체의 수익적 측면에서 부실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 임야에 대하여는 그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개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 면적중의 75%가 임야임을 감안할 때 임산물을 활용한 농민소득증대 향상을 기해야 할 것이나, 관내 활엽수의 면적이 2만3,100㏊로 우수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벌채되는 자원은 대부분 타지역 주민이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영지자목, 표고자목등의 활용 방안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양서면 도곡리 저수지는 배수로 옹벽의 붕괴가 우려되고 퇴수로 바닥이 파여 나가고 있으며, 농수용 조절개폐기의 부실공사로 저수지의 능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관내 12개 읍㏊면에 총 1,202개소의 가로등이 관리되고 있으나, 고장 시에는 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 바, 보수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 신고에 즉각 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다수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년도 양평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4년도 양평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가결된 양평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 결과가 성실하고 지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4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5항 ’95년도양평상수도확장공사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이상 세 건을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있었으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4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5항 ’95년도양평상수도확장공사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 7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강상·강하 및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에 따른 차입금 32억3,4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강상·강하 및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투자되는 사업비중 32억3,400만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연 이율 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합니다. 재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금에서 차입해 오는 차입금의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은 도분 지방 양여금에서 지원받아 저희 군에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상환 재원은 도 양여금이 82%, 군비 부담이 18%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설명 드리면, 먼저 강상·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으로 총사업비 76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하루에 3,000톤 규모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은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600톤 규모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항으로 그동안 충분한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설명 과정 중에 강상·강하는 1일 처리 용량이 3,000톤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고, 서종은 600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향후 운영비의 절감 등을 목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는 과연 강상·강하는 이 양개면을 합쳐가지고 한군데에다가 시설을 할 계획인지, 또한 서종면은 별도로 1일 600톤을 처리를 하고자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까지 빚을 내다가 하는 판국에 이거 역시 양서면과 구역을 함께 같이해서 이율적으로다가 양쪽에서 처리 하는 거를 지양하고 유도관을 매설해가지고 양서에다가 합병 처리를 하면은 사후 인력 측면에서도 많은 절감 효과가 예측이 되고, 또한 효과적으로 용량을 처리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기획실장이나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관계부서에서 원만히 협의가 잘 진행이 되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강상·강하는 한군데로 하는 걸로 설명 과정 중에 들었습니다마는 서종 거는 별개로 거기다 시설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김용녕 의원님께서 강상·강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상·강하는 통합을 해서 하나의 처리장으로 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종 거는 당초에 서종에다 별도로 하는 거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도중에 서종 것을 양서로 통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금 용역 회사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되는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서종면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추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검토된 건 아닙니다. 다시 후에 용역이 완전하게 검토가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용녕 의원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좀 비전 있게 100년은 안내다 보더라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게 되면 수요에 충족을 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서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규모가 적어서 지금 삼익 아파트라든가 그 외에 집을 지을래도 처리시설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전에 의정평가의 날 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서종과 양수와 합병해서 좀 미래 지향적인 시설을 하라고 우리가 아마 제가 질문을 했던가 여하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용역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서종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준다,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을 좀 늦추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계획 하에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관계과장께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두 번째로는 시설·관리·운영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종과 양수를 합병과 동시에 하수종말 처리 능력을 많이 늘려가지고 현재 양수리에 있는 주민에게 이익을 도모해주고, 또 나아가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광역화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토록 노력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거와 사례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상수도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감사를 해 봤습니다. 지평에 상수도가 있습니다. 지평에 상수도는 수혜자가 약 213가구입니다. 1년에 받아들이는 상수도는 1,500만원입니다. 거기 1년에 들어가는 경상 인건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그랬을 적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한다면 상수도 수혜자 213가구에 직원은 7명 있습니다, 직원이. 그렇다면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 바로 흑천에 용문 상수도하고 지평 상수도하고 연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프만 연결을 하면, 수도관만 연결을 하면 1년에 1억1,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광역화 사업을 상수도를 병행해야 된다. 제가 그때 관계 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어 보건대 앞으로 우리 양평에 상수도 보호 광역화를 지구별로 설정해야 되고, 또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구별로 광역화해서 백년대계를 할 수 있도록 요렇게 관심을 써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 광역화 사업은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물론 군수님이나 관계과장께서 예산이 어렵다 치더라도 올해 못하면 내년, 내년에 못하면 후년이라도 여하튼 비전 있는 그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지금 조병훈 의원님께서 앞을 내다보는, 그리고 충분한 용량, 그다음에 광역화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용역을 분리하는 거로 줬는데 지금 다시 지침을 줘가지고 재검토 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 제8항 양평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을 지난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하여 군세의 감면 및 불균일 과세를 규정한 양평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 외 12개 조례와 관련된 사항으로 동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적용시한이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비과세 및 감면되는 다양한 조례를 한 개의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4년 11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된 조례로 현재까지는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정액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배출량에 따른 종량부과 하게 되며, 수거 수수료를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 판매대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제작 판매 및 일반폐기물 배출방법과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배출 요령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1994년 6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일반폐기물 관련 시·군 조례 준칙이 통보된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본 안건은 지난 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으며, 휴회기간 중 충분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양평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양평군에도 예외 없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실정으로 본 조례도 지난 2일 서둘러서 의회에 상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난 2일날 상정이 되고 오늘이 20일입니다. 앞으로 열흘만 있으면 본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임박한 처지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서류로 지적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쭉 해오던 관행이나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은 최소한 3∼4개월의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예행연습을 거친 연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열흘 남았단 말이에요. 즉각 시행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를 한바퀴 도는 과정 중에 어느 때 내다 났는지도 모르는 쓰레기 봉지가 가로변에 쌓여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광고탑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프랭카드를 만들어 놓고 달력도 제작을 해서 각 면에 다 배부를 했고 관계관들 회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전 주민들한테 파급이 되가지고 이게 집행이 되겠는가 하는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하루아침에 그 제도나 방법을 개선을 해가지고서 주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행정행위는 절대 지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안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만은 부칙부관으로 다루서라도 3개월간은 처벌 조항은 적용을 시키지 말고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3개월간은 계몽기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공무원은 일을 하는데 너희 법은 만들어 놓고 왜 적용을 안 하느냐 하는 비난을 받지 말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은 아직까지 몰라서 못했는데 왜 한꺼번에 처벌을 주느냐 이런 얘기도 듣지 말도록 행정의 묘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이 허용을 한다면은 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 훈련기간, 교육기간을 통해가지고 그 후부터 법이나 아니면 징수조례를 강력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덕선입니다. 김용녕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처벌 조항을 3개월 동안 유해기간을 유해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판매소를 통해서 판매소인한테 교육도 시킨바가 있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1월 1일부터라도 1월 1일 청소차에다 승차시켜서, 공무원을 승차시켜서 지도와 아울러서 철저히 쓰레기 종량제가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우리가 군대를 나간다 하더라도 상당한 훈련기간이 꼭 필요하죠? 또 모든 행사를 해도 예행연습이 꼭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데 무지몽매한 우리 오민들이 반상회보 제대로 보겠습니까? 또 아까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새벽에 나오셔 가지고 가로변을 한번 다녀 보세요. 난잡하게 옛날 수 십년 생활방식 그대로, 그저 과자박스나 비닐봉지나 막 담아가지고 거기다 놓으면은 그거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밤잠을 설치고선 그거를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체질화 되어 있어요. 사실 본 의원도 체질화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거를 한번 요새도 아직까지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느끼고 있는 실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양근 가도교 만든다고 해가지고서 한 4∼5개월간 봉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나오면 그 쪽으로 가까운 거리를 두고 나올 생각은 못하고 폐쇄된 도로로 지금 이렇게 나와져요. 핸들을 틀고 보면은 저리로 갈 걸 하고 아차해지더라고요. 사람의 관행이나 관습이 그만큼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거는 사실상 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기간이 불허한다고 하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일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의 집 앞의 쓰레기에다가 당분간 지도 기간을 둬가지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지도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답변을 요하지 않는 질문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본 안에 대해서는 양평군의 매스컴을 다 동원을 시켜서라도 설사 우리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으시겠다고 과장님 또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몇 번 주지는 시켰다고 하시나, 우리 양평의 지방지가 3개 있지요? 양평의 유선 TV가 있습니다. 유선 TV는 제일 적용을 받아야 될 양평읍과 용문·양서 이런 데도 거의 다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영이 되니까 그런데 자막으로 넣어서라도 이거를 적극 홍보를 해달라고 그래야지만이 주민들이 혼란도 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행을 했을 때 거부감도 변명의 자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요새 자막 나오는 걸 못 보겠어요. 그리고 양평지역 신문에 커다랗게 홍보 해 놓은 거 못 봤어요. 지금이라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요 사항에 대해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지역신문에도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도 계도를 하고요, 또 양평유선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각 읍·면 청소요원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계몽과 아울러서 쓰레기 종량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데 그 봉투를 사서 쓰면은 지금현재 비수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봉투만 쓰면은 되는 건지요? 그게 지금 현재는 수거지역만 수거를 하지 집단부락에 수거한 일이 별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우리가 쓰레기 수거 지역으로다가 된 데만 지금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거 지역에는 자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거 지역에는 인근의 봉투 판매소가 없습니다. 자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그러니까 비수거 지역은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덕선

윤덕선환경호보과장

네, 자체처리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알았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입니다. 방금 우리 김용녕 의원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완료가 됐는지 묻고, 두 번째는 그 봉투 제작이 완료됐는지 묻고, 세 번째는 봉투의 규격은 몇 단계로 있는지 묻고, 그 다음에는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대해서 36페이지에 의하면 하단에 상기의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것은 우리 상위법에 의한 요금이 수수료가 산출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 수수료가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양평군에 150개소가 다 지정이 되서 완료가 됐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지정 완료가 됐다고요?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판이나 또 그런 표시도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은 다 완료가 되서 각 읍·면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날까지는 판매소에서 필요한 양을 전부다 보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25일까지요?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네, 그리고 규격은 지금 우리가 4종이 있습니다. 10ℓ, 20ℓ, 50ℓ, 100ℓ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4종이 있다고요?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4종. 얼마라고요?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 다음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일반 쓰레기 중에서 다량 쓰레기, 예를 들어서 김장해서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그런 쓰레기는 마대 포대나 아니면은 시멘트 포장지 이런데다 묶어서 내놓으면은 읍·면에다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 해가지고 그렇게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병훈

조병훈의원

간단하게 제가 요지를 간단하게 물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이 이것을 위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수수료로 이게 산정이 됐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판매장소, 쉽게 말해서 봉투제작 판매장소에 대한 안내문은 전 가구에 배부가 됐는지? 호별로, 반상회보에만 할 게 아니라 그 봉투 판매장소를 주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김용녕 의원이 얘기하신대로 반상회보 또는 매스컴, 쉽게 말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특히 안내문에 호별 투입을 해야 됩니다. 호별투입을 해서 비닐을 어디어디서 판다 이런걸 알아야 되는데 저자신도 몰라요. "어디서 파느냐, 그걸 한다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그랬더니 어디서 파느냐니까 그걸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이장 선에서 그치지 말고 그 안내문을 제가 항상 조사를 처음부터 하라고 말씀 올리잖아요? 호별 한장씩 들어가게. 전 공무원을 풀어서라도 집집이 판매장소가 어디다 이렇게 알려주고, 또 아니면 전화로라도 "비닐은 어디서 팝니다"라고 알려줘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수료 문제는 너무 과다하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냉장고 하나를 실어가는데 8,000원이지요? 그렇지요?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50ℓ 이렇게 되는데, 사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농민들이 말이야 돈을 내야 돼요. 그렇지요?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네.
병훈

조병훈의원

돈은 못 벌고 돈은 내야 된다 말이야. 쓰레기 종량제가 되어서 만일에 쓰레기를 TV를 어디 적당히 갖다가 내 버려도 될 때도 후미진데 가서 파묻고 그래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쌀을 팔아서 말이야 내게 되어 있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농촌실정을 고려해서 너무 비싸다고 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이 다룰 사항은 실질적으로 주민과 우리가 피부가 맞닿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관에서 어렵고 그래도 수수료를 하향 조종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예를 들자면 냉장고 같은 건 5,000원, 반씩 정도를 다운시켜서 그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말이 장농 하나에 1만6,000원 이렇다면 농민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또 내버리면 벌금에 처해야지. 8,000원, 1만5,000원을 준다면 몰래 갔다가 사장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계몽을 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수수료를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군청이나 역전 있는데 이런데 가보세요 주정차, 많지요? 그거 왜 안 실어가요. 어떤 놈한테 벌금을 물려요? 소행이 누군지 알아야 벌금을 물리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전번에 군정질문 때 쓰레기 종량제 준비가 다 됐느냐, 다 됐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재 질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봉투를 판매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계몽이 안 되어 가지고.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판매소는 우리가 양평군에 150개소를 지정을 해서 이번에 만큼은 봉투 판매인이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한해서 집집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판매인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판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수수료를 낮출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양평군의 쓰레기가 경기도내에서 29째 정도로 제일 낮습니다. 36개 시·군중에서. 그래서 이게 이웃 군과의 그런 형평성, 또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 데에 너무 싸면은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도록 경기도내에서는 29번째로 싸게 책정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큰 부담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 실정으로 보면은 그래도 적정한 선으로다 유지를 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러면 서울의 수수료 대비, 인근 시·군 대비표는 있습니까?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병훈

조병훈의원

지금은 안 돼도 돼요. 있다가 다시 수수료 대비표를 줘야 되겠는데,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하는 건데, 제가 사전에 이것을 자료를 수집을 못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만 농촌의 실정, 모든 세금 특히 이런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수수료가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 의지는 마구 버리지 말고 자기의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라는 뜻에서 하는 건데 오히려 더 산재가 됩니다. 서울 사람들이 제가 석산리도 가보고 여름에 놀러를 많이 가봤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실고가지 않고 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거기 가지고가면 돈을 더 내는데 내겠습니까? 계곡에 우리는 서울 사람들이 잔뜩 가져온 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이스박스까지 내버리고 가요, 쓸 것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서울 사람들이 차로 실어다가 계곡에다 내던져요. 그러면 누가 치느냐? 우리 양평군수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쳐야 된다고요. 종량제가 실시되니까. 그거 일장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우리 농민들이 하나를 실어갈래도 차가 없다 이거야. 차가 없을 때에 차를 댈래면 최하 2만원 내지 3만원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거에 비하면 싸요 이게. 그런데 또 여러개를 실게 되면 이거보다 더 싼 것도 있다고요. 경운기에 실어다 내버리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거, 우리가 처음부터 계도기간이니까 3개월간 유예를 하자 어쩌자 그것도 과태료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더 이걸 싸게 해서 계몽기간에는 말이야 다 내놔라, 다 내놔서 이것은 가져가서 소각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 나부터도 냉장고가 요즘에 며느리를 얻어오니까 대형으로 사왔어요.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러니까 이거를 내버릴 때가 없다 이거야 내버릴 때가. 언젠가는 짚차라도 동원해가지고 어디다 내버려야지?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12월 27일날서부터 31일까지 쓰레기 특별 청소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그때 내놓으면은 다 처리하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러면 바로 그 얘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내 얘기가.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런 계획은 혼자서 계획이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전 공무원이 동원해서 앰프를 통해서 필요이상의 냉장고, TV 못 쓰는 건 다 내놔서 우리 청소차로 수송을 해다가 태워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걸 행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거 3일만에 어떻게 다 합니까? 이제는 늦지 않았지만, 군수님 계시고 이러지만 특히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관심을 써서, 지금 기안해서 각 읍·면장한테 지시해서 내일부터 집 앞에 내놔라, 있는 거 다 실어간다, 그렇게 계몽을 해서 일단락 시키고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 군민에게 몇 천만원을 절약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렇지요?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네.
병훈

조병훈의원

내일부터 실시하시는 거죠?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27일날부터 될 겁니다. 지금부터 내놔도 상관없는데요, 우리가 특별 청소기간을 그때쯤 할려고 그렇게 계획이...
병훈

조병훈의원

27일 눈 와서 쌓이면 어떡합니까? 23일부터 눈 온다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과장께서는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군민은 개인 조병훈이 한사람이 아니고 8만 군민과 약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치우도록 해주세요.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꼭 27일이라고 27일날 하지 말구요. 이상입니다. 수수료 문제는 그대로 조치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네.
광남

이광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 제8항 양평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11항 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승인의건, 제12항 공유재산관리(양서 간이 소방차고 신축)계획승인의건, 이상 네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번,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물품 취득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에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 품위요구를 생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물품매입을 할 때는 관서당 경비도 품의서를 제출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건 생략을 하고 자체 실과소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한 사항으로 구입품위 요구를 생략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불용품 처분 감정액을 상향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부상 취득가격이 종전에는 500만원까지는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에 의해서 매각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정 장부를 축소하는 사항이 됩니다. 현재 물품관리조례 제24조에 보면 물품수입 출납원장이라든지 비품출납 카드, 도서대장, 소모품대장등을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모품 대장은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거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비품 구분에 대한 기준을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년 이상 내용 연수가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품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1,000만원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의 내용 연수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을 할 때는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품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개정 조례는 첨부물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할까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상 필요한 사유지 및 주민이 점유한 군유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에 따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재산가치의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가해서 설명을 올릴 사항은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군유지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소규모 군유지에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취득은 토지는 양평읍 양근리 493-12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세부내역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군 청사 옆에 있는 교회하고 교회 앞에 쪽에 개인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건물 및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가 두 사람들 소유고, 건물 역시 교회하고 주택 이렇게 해서 지금 평가금액이 토지는 8억1,0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근 토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일단은 판단한 가격이 되겠고요, 건물이 1,9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과세표준 가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취득을 할 때는 토지 감정 평가에 의해서 취득이 되겠습니다. 처분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양평읍 공흥리 415-29필지가 되겠습니다. 공흥리 415번지는 먼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불용 토지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는 앞에 제안사유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주민이 소규모 토지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254㎡ 평수로 1,286평입니다.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니까 6억3,827만9,000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1동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 용문도축장으로 있던 건물인데 기위 용도폐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 재산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처분을 하도록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이 5페이지에 있습니다. 뒤에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교환 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사유는 양평경찰서에서 장기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 계획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점유 또는 공공목적에 필요한 부지를 상호 교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취득은 양평읍 양근리 393-25외 1필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양근 유아원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가 재무부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제면사무소 안에 재무부 소관으로 있는 소규모 115㎡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취득을 하고, 지금 가액이 1억2,100만원으로 과세표준 가액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은 양평읍 양근리 274-1외 6필지가 되는데, 일단 계획은 6필지로 잡았습니다만 감정에 의해서 상호 가격을 판단을 해서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면적은 1,604㎡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3억7,911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3동이 있는데, 이 사항은 서장관사, 경찰관 독신관, 그리고 청운지서 이렇게 3동이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453.03㎡, 평가금액이 4,690만5,000원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릴사항은 이 교환은 상호 가액이 어느 정도 상충이 되어야만 교환이 가능하고 공공 목적으로 필요한 부지래야 교환이 가능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에 대한 건 아까도 설명을 드린 대로 6필지에 저희가 취득하는 거보다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감정을 해서 실질상으로 가액에 맞춰가지고 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한만규입니다. 공유재산관리(양서 간이 소방차고 신축)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소방차고 부지가 소송으로 이종환 소유로 변경되어, 이 부지에 있던 소방차고 건물을 매각함에 따라 영구 콘크리트 구조 소방차고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간이 소방차고 건물을 신축해서 소방차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지는 위치가 양서면 양수리 963번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권태영인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면적은 건축면적 30평입니다.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1층입니다. 소방차고, 운전원 대기실, 사무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계상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군유지와 사유지간 교환이 되도록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간이 소방차고 옆의 부지에 연구적인 훌륭한 소방차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향후 휴회기간 중 충분한 심의를 거친 다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제7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 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인건비, 경상경비 등의 불용액 삭감과 일부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40억4,300만원보다 13억1,200만원이 증액된 853억5,500만원으로 1.6%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70억7,700만원 보다 13억900만원이 증액된 783억8,700만원으로 1.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69억6,800만원으로 0.1%가 증가되었으며,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1.7%가 증가된 783억8,7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5억400만원, 세외수입이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7억7,3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세입 13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회비는 0.6%가 감소된 4억6,500만원, 일반행정비는 5.8%가 감소된 190억700만원, 사회복지비는 0.5%가 감소된 114억3,000만원, 산업경제비는 3.3%가 증가된 161억3,400만원, 지역 개발비는 2%가 증가된 233억1,600만원, 문화및 체육비가 0.3%가 감소된 32억6,900만원, 민방위비는 1.7%가 감소된 8억4,5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7.8%가 증가된 39억1,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경비 불용액등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인건비 9억3,100만원, 물건비 2억5,900만원, 경상이전 1억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주요사업 투자로 자본지출이 10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일반 행정분야 2건에 6,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6,400만원, 인명 구조장비 10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 분야 9건에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1개소에 2,100만원, 월동비 특수영세민 보호비에 1,054명에 3,000만원, 거택 보호자 월동대책비 1,027명에 6,100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부비 1,000만원, 보건지소 자동 검사장비 보강 2개소에 2,000만원, 재활용 캔 압축기 구입 5대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로 산업경제 분야 7건에 7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도시 직판장 230평에 1,200만원, 미곡처리장 지게차 지원 8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29.5㏊에 3억3,800만원, ’9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33㏊에 1억600만원, 양평 도축장 보수비 2억8,800만원, 축산폐수 처리사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넷째로 지역개발 분야 2건에 5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옥천, 갈현간 도로 확·포장 3㎞에 5억원,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중 중앙 및 도 사업계획 승인 지원과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우선 내무과 소관으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통신망 구축에 2,400만원, 사회진흥과 소관에 맑은 강 가꾸기 시범하천 정비사업 8억3,900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지소 자동 검사장비 보강 2,0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 19억8,000만원과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 5,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분뇨처리 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 산업과 소관으로 양평도축장 보수공사 2억8,80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단월면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9,3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94년도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비 1,800만원, 용문면 소관으로 용문면 간이 위생매립장 설치비 1억6,400만원, 도시과 소관으로 양평상수도 확장 공사비 26억1,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예산 개요와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만을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폭넓은 이해와 검토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 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1일 오후 2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