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으며,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손대덕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손대덕의원
손대덕 의원입니다.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비에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금 499만5,000원을 수정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예비비 499만5,00원을 수정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근 우리가 4년을 마무리 짓고 또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있는데 제가 유독 한마디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이 다룰 사항은 많이 다루고 또 많이 알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양평군 금고 임대 계약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이의가 없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 원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영수 의원입니다.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3차에 걸친 심의가 있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합리한 민간 보조의 축소 조정에 중점을 두어 심의한 후, 각 분야에서 민간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또는 투자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복지와 소득증대 사업의 투자 재원을 마련토록 특위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 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886억838만원 중 수정감액 1억8,090만원, 수정증액 1억8,090만원, 수정결과 886억838만원으로 증감액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제출 예산액 817억6,877만9,000원으로 수정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본청 세출예산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제출 예산액 817억6,877만9,000원 중 수정증액 1억8,090만원, 수정감액 1억8,090만원, 수정결과 817억6,877만9,000원으로 증감 없으며, 의회비는 5억978만9,000원 중 수정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110억9,177만4,000원 중 기획관리비의 기관운영 수정감액 2,000만원으로 수정결과 110억7,17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130억8,916만7,000원 중 보건위생비의 환경관리, 수정감액 2,000만원, 청소사업비의 쓰레기처리, 수정감액 2,020만원, 총 수정감액 4,020만원으로 수정결과 130억4,89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165억5,812만1,000원 중 농수산비의 농어촌관리, 수정감액 3,500만원, 임업비의 산림관리 수정감액 300만원, 총 3,800만원으로 수정결과 165억2,01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197억2,394만5,000원으로 도시개발비의 도시계획관리 수정감액 5,500만원으로 수정결과 196억6,89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25억7,556만3,000원 중 문화예술 진흥비의 문화예술진흥 수정감액 2,770만원으로 수정결과 25억4,78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10억769만6,000원 중 수정 없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17억3,101만7,000원 중 예비비의 예비비 수정증액 1억8,090만원으로 수정결과 19억1,19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읍·면 세출예산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06억7,413만8,000원, 사회 복지비 18억9,799만7,000원, 산업 경제비 13억3,559만4,000원, 지역개발비 15억1,800만1,000원, 문화 및 체육비 4,547만7,000원, 민방위비 1,050만원으로 각각 수정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제출 예산총액 68억3,960만1,000원으로 수정 없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35억1,669만2,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8억1,108만1,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6억6,020만2,000원, 새마을 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 4억2,999만2,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299만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5,46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억7,403만5,000원으로 각각 수정 없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수정감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풀, 임의보조금 수정감액 2,000만원, 사회복지비의 상수도 보호구역지정 지적고시 용역비 수정감액 2,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수정감액 1,000만원, 소각용 화덕 제작비 수정감액 1,020만원, 산업 경제비의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지원 수정감액 3,500만원, 임업 협동조합운영지원금 수정감액 300만원, 지역개발비의 양평 도시계획 시설 미보상 도로에 대한 보상금 수정감액 5,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의 정지국사부도 및 비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개설공사비, 공사부대비등 수정감액 270만원, 사나사 요사체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건립공사비, 건립부대비등 수정감액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예산안 승인이 있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조건을 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세외수입 중 군 금고 임대 수입에 대하여는 1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향후 추가경정 예산에서 시설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증액 조치하여 편성토록 할 것이며, 금고계약에 대상자 선정시 관내 금융기관이 동등하게 참여토록 공개적인 선정 방법으로 개선해야 하겠고, 사회복지비중 환경기초시설 유량조정조 청소 공사비 4,000만원, 환경 기초시설 침전조 청소공사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변경 승인절차를 거쳐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 또는 개선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비중 양평대교 도선장 원상 복구비 5,000만원 역시 사업변경 승인의 절차를 거쳐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의결과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방금 예산특위 간사님께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군 금고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금고는 유구한 역사라기보다도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양평농협지부와 군 금고를 계약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점 사업을 전개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서 연간 임차료가 100만원, 한달에 10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10만원도 안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 임대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또 과거에는 농협만 있었는데 이제는 금고가 국고 대리점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은행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은행, 주택은행, 농협지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경쟁화 시켜가지고 우리 금고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활성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양평군에 1년에 800억 내지 900억을 다루는데, 900억을 다루면서 우리 수입이 없고 임차료 100만원만 받아서 되겠느냐? 이제는 경쟁화 시켜도 예금을 1억을 유치해도 보상금을 주되, 1,000만원을 해도 보상금을 주는데 이제는 경쟁화 시켜서 우리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형식 절차를 어떤 방법을 구상해서라도 우리 군에 세입이 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금고 계약법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800억, 1억, 평 잔고가 200억 내지 3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돈을 특정업체, 다시 말해서 농협은 기관이 아닙니다. 엄연히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구성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다뤄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사례를 든다면, 구멍가게를 해도 전세금이 있는 거고 거기에 뒤따른 시설이 있으면 프리미엄 붙는데 900억을 예치합니다. 그러면 이율을 따져 본다면 보통 이자는 년 1%, 또 정기예금 또는 환매처를 보면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그랬을 적에 현재 시중 금고와 우리 농협 금고와 대비를 했을 적에 3개월 만기라도 1%가 낮습니다. 100억이면 연간 1%면 1억이 됩니다. 또 200억이라면 2억입니다. 그건 정기예금에 대한 사례이고, 또 보통예금은 연간 1%입니다, 1%. 그것을 활용을 잘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을 몇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돈을 만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금율을 적용시키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은행은 1%가 높습니다. 또 신종상품으로 주택은행은 20% 놀랄 정도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는 이율을 현실화 되는대로 경쟁 입찰을 해서 정기적금은 예를 들어서 투자신탁 3개월짜리는 얼마, 뭐 뭐, 6개월짜리는 얼마, 1년짜리는 얼마, 정기예금 1년짜리는 얼마, 이렇게 해서 팜플렛을 받아가지고 고율의 이자를 적용하는 대로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럴 의사를 묻고, 두 번째는 금고를 계약하는 몇 백억을 유치하면서 그냥 주지 말고 프리미엄을 받으라 이런 얘깁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얼개미 없는 개장사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금고계약자로 하여금 우리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돈을 정식으로 못받는다면은 사회복지 기금조성, 출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출연금으로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기금 조성을 한다든가,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자금을 조성하는 출연금 형식으로도 우리가 계약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를 제가 전반적으로 조사는 안했지만 인근 강원도나 또 경기도의 제일은행 등을 토대로 했을 적에 금고 계약과 동시에 출연금 형식으로 수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의 강원도는 도 금고를 설정하는데 약 50억이라는 돈을 도 금고와 오고가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서 집행부에다 그 사례를 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양평농협에, 우리가 금고 대리점을 설정하는 거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양평농협하고 하되 국민은행하고 하되 또 주택은행하고 하되 셋 중에서 자율경쟁을 시켜서 금리가 제일 나은데 하고 계약을 하라. 그리고 뒤따르는 것은 금고계약과 동시에 출연금 형식으로 해서 사회의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뜻에서 그것도 받아서 우리 세수 증대에 기여를 하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연계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산심의 세입부분에 봤을 적에 100만원이라면 구멍가게도 한달에 10만원 내고 쓰는 데는 없습니다. 1년에 900억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 이것은 고려를 하시오. 그렇게 관계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일치된 의사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더 연구해서 지방화 시대에 세원확보, 복지기금 조성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아울러 일전에 관계 과장님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의 관계관하고 숙의를 해서 오늘 군정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금고 설치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고계약에 대한 독점, 그리고 임차료가 연간 100만원밖에 안되면 월 10만원정도 밖에 안 되지 않느냐, 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과거에는 농협밖에 없었으나 현재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시켜서 활성화를 할 의사는 없느냐, 그 다음에 연간 800 내지 900억원에 대한 군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쪽에 예치 운영이 되고 있다. 여기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멍가게에도 프리미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에 1%의 이자율에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연간 1억이라는 손실이 우려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율이자를 적용을 하는 방안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금고계약에 대한 프리미엄 관계로 해서 지역의 사회복지 기금이라든지 출연금으로 해서 노인복지 기금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기금 등으로 출연을 시킬 수는 없겠느냐? 강원도, 경기도에 대한 사례를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자율경쟁에 의한 금리를 제일 높은 데로 해서 군의 세수증대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고계약 임대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 임대료는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연간 대부료를 재산평가액의 50/1000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공·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의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5/1000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단은 시중 은행에 대한 금고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보지 않고 50/1000으로 봐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산되는 사항은 동 조례 25조 3호에 보면은 3층 이상의 건물은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의 합산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일 경우에는 부지 평가액의 1/2만 부과를 하고, 2층에 건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지평가액의 1/3을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고계약을 하면서 임대료 산정은 1층에 10평을 가지고 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평정가액하고 부지 평정가액을 합해서 110만원으로 계산이 나와서 임대료 산정이 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금고계약의 고율이자, 앞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평군의 금고설치 운영 현황을 먼저 요약을 보고를 드리면은 금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 금융기관에 대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196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취급하는 공금은 공금의 징수·수납·보관·관리·지출에 관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연간 출납액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기예탁이 한 100억에서 200억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2월 현재로 정리를 해보니까 193억원이 지금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64조1항에 의해서 제1은행권에 대한 금고 업무를 지정을 해 가지고 동시행령 72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6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수납·보관·관리·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는 취급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은행하고 거래를 못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농협하고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금고 취급에 있어서는 현재는 앞에서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국민은행은 들어온지가 한 10여년 됐고, 주택은행이 들어온지 금년 9월달에 들어온 거로 기억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이 없었고 지방에 거의가 농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64년 1월 23일자로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금고 취급에 있어서는 전국 방방곡곡에 조직망을 가진 농협으로 하여금 금고를 운영케 함이 적절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해서 전담 취급토록 지시가 되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금리 사항에 대한 거는 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긍정적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실질상인 자주재원 확충 문제로 따져보더라도 다만 100원이라도 이익이 높은 데로 금고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중은행의 금리실태를 지난번 몇 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됩니다만 그때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 이번에 어제 제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금리를 시중은행 양평의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 세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예금은 1%가 3개 은행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1년 미만은 5%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되는 정기예금이 농협은 11%, 국민은행이 11%, 주택은행은 10.5%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이 0.5%가 쌉니다. 그다음에 CD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60일∼90일까지는 농협이 10.78%입니다. 국민은행은 13%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먼저 지난 한달 전에 내가 확인을 해 봤을 때는 11.5%를 그때 지점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이 11.5% 그다음에 91일∼180일 이상이 농협은 11%, 국민은행이 12.8%, 주택은행이 1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비율이요?
병훈
조병훈의원
지금 얘기한 환매채, 전체를. 농협부터.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 CD예요 CD. CD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CD를 말씀을 해드려요?
병훈
조병훈의원
됐어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그 다음에 환매채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선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만 취급을 하는데 60일∼120일까지는 10.5%, 그 다음에 121일∼180일이 1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탁예금이 있습니다. 신탁예금이 1년 이상으로 됐을 경우에 농협은 11.69%, 국민은행은 11.6%, 주택은행이 11.32%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사항은 양도성 예금이 CD 신탁은 행정기관에선 지양을 하도록 공식적인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조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CD 문제는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환매채로 만기가 되면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금리에 대한 사항을 농협지부장하고 제가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매채나 신탁에 대한 이율이 타 은행 금리의 저율이 적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부의 건의를 해서라도 시중은행 금리가 같이 유지가 되도록 해 주겠다 하는 걸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예탁을 할 경우에 그 금리현황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금리를 적용을 하도록, 현재 금고가 농협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지부장한테 요구를 하면은 그 요구에 의해서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 하는 거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수님께도 자세한 말씀은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드려서 고금리 상품을 군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운영을 하는 방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금고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출연금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 사항은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도에도 담당 계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요, 강원도청의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할려고 했더니 자리에 없어서 제가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하기를, 도에서 도간의 일단은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을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놨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가 감사 수감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를 못합니다. 요거 끝나면은 강원도청에를 직접 출장을 해서 이 사항을 한번 규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례가 어떤지를 일단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으로 금고계약 기관에서 출연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일단은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고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이 사항을 추진을 해가지고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을 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답변이 좀 부족할거로 생각이 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의원입니다. 관계과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라기보다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노고를 치하 드리고, 이제는 아까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을 들어보면 1961년도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3년 동안을 우리가 단일 금고로 운영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사례를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우리가 떡을 먹게 되면 말입니다만 이웃집에 나눠먹지요? 또 떡에도 고물이 있지요? 몇 백억을 유치하면서 과연 농협으로부터 우리 양평군에게 반대적인 급부라면 장학생 몇 명 받은 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관 대 기관을 떠나서 도의적인 면에도 뭔가는 오고가는 맛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체국장도 합니다. 저도 중앙회장을 해서 몇 천억을 나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국민투신이나 대한투신 같은 데는 3년만기 하면 24.5% 나옵니다, 3년만에.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투자신탁이여.
병훈
조병훈의원
투자신탁에. 그러면은 100억이다, 200억이다, 200억이면 얼마 차이가 나갑니까? 10% 차이라도 여기는 11%인데 투신에다 넣는다면 13%면 100억이 13억이 나옵니다. 200억이면 26억이 나옵니다. 26억을 우리 국민이 주민세, 재산세 받습니까? 전매 세율이 40억,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연구해야 됩니다. 또 사례를 들어 내 관계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금고 60억입니다. 거기 직원이 9명 있습니다. 이자 다주고 경영합니다. 또 신용협동조합 장재찬씨가 취임해서 60억이 100억이 됐습니다. 거기 직원이 13명이예요. 인건비 줘가면서도 그 사람들 최하 1,000만원 이상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00억을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몇 백억을 가지면서 고물하나 안 떨어지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이라도 의지는 관계과장께서도 도에다 물어본다, 강원도를 찾아가서 한다 하는데 여하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는 농협하다 하는 건 반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금리만큼은 현실화 시켜라. 또 두 번째는 거기에 뒤따르는 고물이,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떨어져야 된다 이 얘깁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기관 대 기관, 국가기관 대 기관, 국가기관이라면 군청과 우체국은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에요. 농협이나, 은행이나 이것은 모인 단체로서 구성된 겁니다. 그네들에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기 위해선 환원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없으면 출연금 형식으로도 1년에 얼마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기금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경쟁화 시대, 대통령께서 부르짖는 세계화를 이렇게 눈앞에 보는 이 시대에 과연 구태의연하게 34년 전에 했던 그런 근거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게 문제 있습니다. 강력히 관계 과장님은 군수님에게 사례를 조사해서 건의해서라도 변화를 느끼는 금고계약을 체결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왕리 쓰레기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왕리 쓰레기장 공사발주 계획일은 언제인지 알려주시고, 무왕리의 상수원에다가 오물장 설치를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을 하면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다시 말씀 드리면은 양평군청은 법을 위반해서 쓰레기장을 상수원에다가 만들어도 되는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고 양평군 예산 사정상 또는 환경 보호상 양평군에는 쓰레기장을 2개소를 꼭 만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동쪽에 사는 사람은 동쪽에 내버리고, 서쪽에 사는 사람은 서쪽에 내버려야 된다 이러한 유치한 이론에 의해서 2개소를 만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주민이 원치 않는 무왕리 쓰레기장 설치를 취소하고 약 35억 되는 예산을 UR에 대비한 농가소득 사업에 전용하는 것이 어떤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예산편성이 세계화를 향해서 예산편성이 다소 냄새라도 풍기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국제화 또는 세계화를 위해서 집행부에다가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농산물을 서울 시장에다가 팔아가지고는 농민이 살길이 막연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외국의 시장을 개척을 하고, 또 주문을 받고, 판매를 하고 이러한 활동이 필요해요. 현재 우리 양평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보면은 그러한 제목이 없습니다. 물론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공무원 4∼5명이 싱가폴이라든지 어디 가서 며칠 구경을 하고 말이지요, 이러고 돌아오는 거 이거는 100명, 200명을 보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양평군청에서 우리의 농산물이라든지 특산품을 갔다가 팔기 위해서 상대방 나라의 시장을 조사한다든가, 또 상대방의 법률을 알아야 물건을 팔아먹습니다. 지방자치 단체하고 교류를 한다든가 이러한 활동이 예산서에 조금이나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거기서 공문이 내려오겠지요. 공문이 내려와야만 그제서 혹시 예산을 세우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 벌써 늦었지요. 우리 양평군은 남의 뒤만 따라다니다가 볼일을 못 보는 이렇게 될 것이 뻔합니다. 저는 당장 지금 예산을 세우라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95년도 1차 추경에는 우리가 세계화에 눈을 뜨는 이러한 시발점이 되었으면은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쓰레기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해 주시고, 또 세계화를 위한 것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동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예산심의 때 환경보호과장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상수원의 쓰레기를 내버리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법에 위반된다고 그랬어요, 환경보호 과장이. 그러면 일반 농민이 말이지요, 소를 몇 마리 길러가지고 오물을 갔다가 치우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검찰에까지 구속이 되는 이러한 실례도 양평군내에 있었어요. 군에서 말이지요, 군청에서 상수원에다가 쓰레기장을 거기다 설치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법의 위반이 아닙니까? 누가 그걸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를 경기도 도지사님이 합니까? 환경처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지요, 군에서 이걸 갔다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법위반으로다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을 적에 군에서도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답변 자료를 말이지요. 우리가 4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티격태격 해왔다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2개소를 갔다가 양평군은 해야 된다, 타 시군은 1개소도 못해서 지금 절절매는 판에 말이지요, 우리 양평군 같이 깨끗하고 앞으로는 쓰레기의 종량제라든가 또는 태우는 거 여러 가지로 주민의식도 향상이 됐고 그런데 2개를 고집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2개를 말이에요. 고정관념을 한번 탈출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서 내려오는 고정관념만 가지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갔다가 왜 설득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 부락이 적고 농가가 한 2∼30호에 불과하다 해가지고 이 사람네들을 무시해가지고 속여가면서 구태여 그러한 행정은 왜 펼칩니까? 그거는 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떳떳이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군에서 말이지요. 공무원들이 불과 한 2∼30호 되는 농민들을 설득을 못하고 여태 4년 동안을 질질 끌고 아껴놓은 것도 말이지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군에서 안 집니까? 그러니까 말이지요, 다시 말이지요, 저는 답변을 다시는 안 듣겠습니다. 하여튼 재고를 해 주셔가지고 깊이 생각해가지고, 담당과장이 법에 위반된다고 답변은 못하는 참에 말이지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과장은 이게 법에 위반된다고 그랬는데 군수님은 포괄적으로 덮어놓고 해야겠다, 세월이 흘렀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의 답변은 말이지요, 제가 군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있습니까?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매년 지원의 폭이 점증되기 시작해서 ’95년도인 내년부터는 산업경제비 측면에 물경 165억이라고 하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상 농민들과 늘상 접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느끼면 결코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따뜻함을 느끼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늘 찬바람이 옆에서 불고, 서운한 이러한 심정이고 시름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결코 지나친 얘기가 아니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 산업을 우리 군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방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제시를 해가지고 서울 수유리에 대단위 직판장을 개설한바가 있습니다. 목하 책임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속속 듣고 있습니다. 더 발전이 되가지고 우리 손으로 직접 생산된 농산물이 대도회지에서 좋은 호응 하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되는 이러한 방침이, 이러한 제도가 계속 연구발전 해야 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측면의 예산이 보조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서울 인근 우리 양평하곤 거리가 굉장히 가깝지요. 지근 위치해 있는 구리시에 엄청난 규모의 농산물 판매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농어민 후계자한테 지원해준 그러한 사업 방법으로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살길, 희망과 미래가 약속되는 이러한 군정이 전개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군이 예산상 지난한 처지라면은 농민과 직접 유기적인 단체인 농협으로 하여금 상당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 점포를 확보해서 우리 양평군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먼저 답변선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두 번째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비에 지역개발비에 197억이라고 하는 우리 양평군 전체 예산의 1/4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늘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은 무슨 얘기라고 하는 걸 짐작도 가실 겁니다. 다리 하나를 놓고, 길 하나를 뚫어도 주민의 수혜도와 사안의 완급을 분명히 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먼저 갈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늘상 주문을 해왔습니다. 무려 4년째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된 걸 봐도 이건 불과 몇 집 사는 동네, 몇 집 사는 동네,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부락간 도로를 연결하는데 몇 10억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거 타당하다고 봅니까? 제가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한 가지 들지요. 우리 37번 국도와 6호선 국도 서로간에 옥천면 소재지가 있지요? 한 반 정도의 이정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 정도의 구간이 아직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완전히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 이런 얘깁니다. 보십시다. 20호, 30호 부락간 연결하느라도 몇 십억씩 예산을 들이는 게 맞습니까? 거기는 공군이 1개 대대가 있지요, 육군이 3개 대대가 거기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리도 4개리가 거기 있어요. 또 거기다가 사나사도 있어가지고 연간 관광객들은 정말 엄청 많이 몰려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일구의 여지없이 그냥 계속사업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온전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계속사업이 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에라도 적극 도와 협의해서 군도이니만큼 도비라도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95년도에 책정된 사업구간은 충분한 교통난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지구가 책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체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갖은 지혜와 기술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조정을 하는데 심혈을 다 경주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몇 날을 골치도 섞여 봤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질문을 할테니까 공보실장께서도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문사, 옥천에 있는 사나사, 용문산 뒤쪽에 있는 사나사 천년 고찰입니다. 양평군을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늘상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평엘 갔더니 운악산이라고 하는데 상원사보다도 더 못한 절이 가평의 최대 명승지라고 간판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화재가 없는 빈약한 시군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대찰이라고 하는 경주에 있는 불국사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신라시대에 김대성씨라고 하는 분이 지어놓은 거는 아마 거기 계신 분들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김대성씨가 그 당시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국사입니다 국사. 국사라고 하면은 왕의 선생이 국사예요. 이러한 분들이 나라의 온통 재정을 다 동원을 시켜가지고 지어 놓으니까 지금 경주, 대한민국의 고찰하면 경구의 불국사가 아닙니까? 우리 양평의 고찰도 고찰로서의 면모를 실시시키고, 또한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우선 예산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절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상태에서 외부 돈이라도 얻어다가, 이런 거는 계속 발전시키는 게 계속 양평의 발전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찰, 명찰들이 몽땅 다 개인이 짓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나사, 용문사, 상원사 그게 커지면은 양평거지 중놈이 가져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중은 생자는 필멸한다고 언젠가는 자리를 뜨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하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건을 양평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걸 보러 경향각지 도처에서 계속 사람들이 몰려 올텐데 이거를 예산만 턱 올려놓고 의원님들한테 각자 이해와 뭐를 촉구하는 이런 여지가 도통 보이질 않아요. 앞으로는 이건 비단 공보실장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참모님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얘깁니다 이게. 이 예산서를 떡 올려 놓은지가 한 20일이 넘습니다. 자기소관, 명년도의 금년도의 높이가 이러했는데 내년도엔 어떻게 일을 할 계획이니까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요러요러한 부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 의원님들이 도척입니까? 청맹과니 입니까? 다 이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야. 이런 태도 하에서는 도저히 근무자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 예산에서 우리 군비가 삭감된 부분에 향후 도로부터 지원받은 액면은 비단 삭감이 됐다고 해서 반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개별적으로라도 의원님들한테 이해와 설득으로서 먼 장래를 예견하는 이러한 양평군청 펴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많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속히 끝내기를 원하는 거 같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립해서 양평의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의장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구리시에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에 있어서 양평의 직판장을 거기다 설치해서 양평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특산물이 판매되어 가지고 양평 생산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며칠 이내로, 금년 이내로 출장하여서 다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중소도시 직판장이 4개소를 했고, 내년도 ’95년도에도 2개소를 중소도시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문화공보실장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관내에 전통사찰, 고찰 등에 그리고 관광지개발, 그리고 또 문화재 보수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서의 의원님들의 이해 부족으로 사업 선정에 심의를 많이 고충을 받으신 거로 제가 이렇게 실무자로 자책감을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5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중 조정 감액된 사업의 앞으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뭐라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업무 부진으로 인한 제 소신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전통 사찰이나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러한 문화재 사업이라든가 전통사찰이 보수해야 될 그 타당성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선정, 또는 신청 시에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를 드려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실 때에 저희가 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앞으로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도 아직 인식이 다 못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해야 될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본 사업이 ’95년도에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사후 보고를 드리고 충분한 이해로서 다음의 제1차 추경에라도 다시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를 위한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