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병영 의원 발언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상정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승인의건,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4항 공유재산관리(양서 간이 소방차고 신축)계획승인의건이 지난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승인의건,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4항 공유재산관리(양서 간이 소방차고 신축)계획승인의건을 지난 제5차 본회의에 이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20일 제5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중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질의를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시장이 떠내려 갔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군에서 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옮겼습니다. 연수로 보면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옮기면서 한집에 1호당 20평씩 나눠 줘가지고 그냥 바쁘니까 집들도 엉성하게 지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군의원이 되면서부터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에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고 또 과장님들이 오시는 분마다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와 또 연구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고 간간이 또 면에서 살수 있느냐고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려니 하고들 계속 마음을 가지고 늘 저에게 자꾸 문의도 하고 얘기가 되는데, 이게 개인 재산도 아니고 집만 자기네들의 집인데 집이 망가져도 잘 고칠 수도 없고, 또 살다보니까 증축을 하고 싶어도 증축도 못하고, 또 임대료도 자꾸 오르고 그러니까 샀으면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안 되면 안 된다든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끔 해주던지 연구 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4년이 지나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안 된다든지 될 수 있으면은 언제까지 될 수 있다든지 가부간의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누차 사실 말씀하신대로 말씀이 계셨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난번 의회의 질문하신 사항과 연계가 되어서 소규모 점유하고 있는 토지, 즉 말하면은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한 400㎡ 미만에 대한 사항은 금년에 건축물이 대장이 정리가 되어 있고 매각이 가능한건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운의 시장부지는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하천변에 있던 시장이 옮기면서 군유지에 전부 점유를 약 20평씩 해서 집을 짓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규정상에 일단의 토지를 분할을 하는 건 공유재산은 지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사항을 분할을 해서 이번 계획에 집어넣어서 매각을 할려고 사실상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규정상 검토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누차 4년 동안의 "검토하겠다" 하는 말만 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다 하는 사항은 솔직히 시인을 해드리는데, 앞으로 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분할에서 매각은 불가능하다 하는 사항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은 실무적으로 계속 분할할 수 있는 규정이 개정이 될 때에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그러면 그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야 돼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아니,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아니, 앞으로 그거를 분할할려면은 어디서 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정법에 의해서 재무부에서 재산관리에 대한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그러면 재무부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 말씀인가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개정은 여기서 하는 건대요, 지방재정법 하고 연관이 되어서 준칙이 재무부에서 나오고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면 그때 개정을 하는 겁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그런 게 내려오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앞으로 상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게 각 시군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그러니까 조례도 상부에서 지시가 없으면 개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그거를 “조례를 상부에서 지시가 없으면 개정을 못하느냐?” 하는 사항은 재산관리에 대한 거는 총괄은 재무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부하고 협의를 가져가지고 추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나 이거를 연구한다는 게 벌써 1∼2년이 아닌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되서 안 된다든지 조례가 안 되어서 안 된다든지 뭐가 딱딱 구분이 되어야지 연구 검토하는 게 이렇게 오래 끌어가지고서 되겠어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소위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 대안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고 제기된 사항인데, 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일단 매각을 해서 공유지분으로 해놓고 다시 분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것을 그때그때 회피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계 법규는 검토를 안 해 봤지마는 일단 그것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매각 원칙을 세워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분할을 한다든가 지분 관계든가 하는 거는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분할이 안 되니까 매각을 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은 구태의연한 답변입니다. 이거는 정기회의의 마지막 시간까지 이병영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나.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청운 시장 안에 있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는 전체가 군 소유면서 한군데에 연결이 된 게 아니고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으로 전체를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일괄해서 처리를 하겠는데, 그 안에는 지금 청운면 복지회관도 들어가 있고, 마을회관도 들어가 있고, 공공시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부지가 상당 면적이 남아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점유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지분 매각은 조금 어려운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아니지요, 지금 답변이 말이지요, 내 관계 법규는 검토를 안 해 봐서 내 확신을 가지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답변사항으로 봐서는 말이지요. “공유지분을 분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분할만 될 수 있다면은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렇다면 한다면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살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매각을 하라 이런 얘기지요. 매각을 하면은 분할을 해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할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몇 평 몇 평 해서 가격이 산정되고 매각이 되면은 그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군청하고 공유지분으로요?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렇습니다. 군청하고 공유지분으로 각계각자 여러 사람을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법에 의해서 분할하면 되는 겁니다. 꼭 지금 답변이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분할을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꼭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이 원하고 우리 군에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 아니라고 한다면은, 또 실제로 집도 지어있고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그 사항은 좀더 검토를 깊이해서 추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이병영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옛날에 5일장인가 6일장 설 때 그 장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해로 인해서 수해 이재민들이 갈 곳이 없고 당장 대지가 없어서 글루 선정이 되서 거기다 집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군에서 1차적인 해야 할 일은 군유지로서 요전 필요한 것이냐 아닌가를 택해가지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요전 군유림이 된다면 존치시켜야 되고, 요전의 가치가 없다면 개인에게 해줘야 되겠지요. 그 사례를 든다면 우리가 과거에 화전민, 다시 말해서 국유림 속에서 화전을 한다면 우리가 측량을 해서, 실측을 해서 그것을 대부를 해주고 있지요.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것을 그에게 분할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운의 관계는 저는 자세히 현지를 보지도 않았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군에서 요전가치, 그게 필요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선정해서 가치가 없다면 해 주시는 거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존치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확실한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는 거보다도 사람이 거주해서 해 준다는 거보다도 과연 일대 시장 부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하게 쓰일 용도가 있다든가 그런 대안이 있다면 고려할 사항이고, 다시 중복되는 얘기지만 그러한 게 없다면 실수요자에게 정리를 해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분리돼 있습니까?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있는데, 연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한쪽으로 옆의 이웃에 해서 있기도 하고, 이쪽 건너 쪽에도 있고, 저리 들어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산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예.
병영
이병영의원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의원
집단 됐습니까?
병영
이병영의원
예,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에 시장 가외로다가 그 사람들을 먼저 떠내려간 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거기다 먹고 살려고 군에서 논을 사가지고 시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거기다 나눠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돌아가며 있는 거예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이쪽에 한쪽으로 연결이 일부 되어 있고, 또 이쪽 건너 쪽하고 저 안쪽하고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여하튼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관계 과장님께선 과연 1차적으로 제 얘긴 그겁니다. 그 지역의 면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군유지를 존치시키면 좋겠다 라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할을 해 주시고, 여하튼 그 사례가 뭐냐 하면은 우리 양평읍에 시장 복판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개인에게 분양을 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권한을 찾지 못하고 말이야 그네들에게 매달려 가면서 그러한 정책이라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끌려 다니는 행정을 편 데서 일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장부지 넓은 땅을 더 멀리 말이야, 산이나 이런 데에다 당초에 구입해줬다면 오늘에 이 문제는 오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앞으로 이런 걸 고려해서 여하튼 집행부에서 하나하나라도 돌다리도 짚고 가는 식으로 잘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하튼 잘 연구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유지로서 존치 가치가 없다면, 이거 더군다나 군의 재산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승인만 받는다면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부까지 가야 됩니까, 이거? 군유재산은 어디까지만 우리군의 재산인데.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할이 안 되고 일반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부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병훈
조병훈의원
그게 그렇게 평수가 큽니까? 200평 이하는...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적은데요,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 아까 이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20여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으로는 그게 상당한...
병훈
조병훈의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들지 말고 현재 기존 주택을 진 그네들에게 매각처분을 해 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맞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런데 그거는 재무부까지....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그거는 규정에 대한 사항이구요, 매각에 대한 건 군수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군수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분할이 일단의 대단위 토지를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건 금지 사항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젓번에도 소규모 토지,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번에 상정이 된 안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 포함을 시키려고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상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못 시킨 거고, 결론상으로는 지금 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부의장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승인의건,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4항 공유재산관리(양서 간이 소방차고 신축)계획승인의건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각종 의안의 심사 등이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의 심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군수님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의정 활동을 모두 마감하는 시점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감회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같은 느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는 초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로서 일련의 과정들이 주민을 위하여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진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많은 의안들을 심사 하였으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한마디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는 지방자치 여건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군으로서도 지역 발전을 위협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만족스럽지는 못하나마, 주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94년을 불과 이틀 남겨놓은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반성해 보고 앞으로는 주민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가 주민의 뜻을 읽고 그동안 제시되어온 지역발전의 과제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들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의회로서의 역할수행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95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우리 군정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대외적 여건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실현 목적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니 만큼 모든 군정의 방향은 군민의 생활 향상으로 집약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년여 기간동안 쌓아온 의정 활동의 경험으로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가야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뜻을 받아들여 예상되는 여건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95년 새해에는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