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상정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묘지등의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바 있으며, 휴회 기간 중에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정인영 의원입니다. 양평군묘지등의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재의요구의건은 집행부에서 보내준 재의 요구의 법률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는 휴회가간동안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는 혐오시설인 납골당이 지제면 수곡리에 허가가 되었는데 그 허가의 당위성은 차지하고라도 앞으로 제2, 제3의 납골당이 피허가자가 신청 했을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앞으로 제2, 제3의 신청 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책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든 규정에 또 법규에다 어긋나지 않는다면 은 허가를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의 여건과 또 우리 지역을 보호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민원인과의 상담입장, 또는 그런 대화의 과정에서 제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정인영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안으로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평군은 팔당호 수질 특별대책 지역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발전적인 의미에서의 사항은 전혀 할 수 가없고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는 혐오 시설인 납골당이나 화장장, 공동묘지 또는 기도원등은 무한적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회 기간동안 본 의원은 우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이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신 분은 양평군 용문출신으로서 법대를 나오셔 가지고 독일에 가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94년 12월 31일 까지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셨고 현재는 전남대학교 교수로 계신 정연주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자문을 구했던 그분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하고, 이 조례안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의결 해주시지 않으면 안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조례안 에 대한 정연주 박사님의 견해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Ⅰ. 재의 요구사유를 중심으로 한 쟁점 1.의견청취 제도가 기속재량 행위인 군수의 행정권을 침해함으로 위법인가? 2.의견청취 제도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제한에 해당되므로 명령의 위임이 없어 위법인가? 3.군수에게 공설 납골당 등을 설치할 의무를 자운 것이 위법인가? Ⅱ. 쟁점에 대한 사견입니다. 1.의견청취 제도는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한을 추가로 부가한 것으로 동 법률 위반이다. 왜냐하면 대법원도 지적했듯이 군수의 허가행위는 기속행위인데. 그 허가 요건에도 없는 새로운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추가한 것이고, 이는 결국 군수의 집행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3이상의 찬성 없이는 설치허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명백히 위법이다. 2. 지자법 제15조 단서 조항은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의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의견청취 조례안은 납골당 등의 허가신청자의 권리(재산권, 영업권, 직업의 자유 등)를 제한하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상으로 그 내용으로 법령에 명백한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므로 지자제법 15조에 위반된다. 3.법령은 군수에게 공설납골당 등의 설치의무를 지운바가 없으므로 의무지운 조례안은 동 법령 위반이다. 4. 추가로 이번 조례안이 단초가 된 문제의 납골당 설치허가 여부와 관련한 고법과 대법의 판례도 군수의 허가행위를 기속(재량) 행위로 보고 법령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고 본 것인데 결론에 있어서 수긍이 감. Ⅲ. 조례안을 정당화 시키기 위한 시도에 이 분의 사견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집행부의 재의요구 사유나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만일 (굳이) 동조례안을 합헌·합법적인 것으로 정당화 시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1. 판단의 여지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에서 고법이나 대법이 군수의 허가 행위를 기속(재량) 행위로 본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당하다. 그러나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재량행위냐의 여부는 문자 그대로 행정행위 (행정처분)와 관련된 석이지 판단의 여지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즉, 기속·재량행위의 여부는 행정청의 최종결정인 행정행위라는 결과에 대한 것인지, 그 원인인 법률요건, 이 사안에서는 군수의 사설 납골당 등의 허가 요건과 기준과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그 법률요건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구체화 시키고 해석해서 그 법률요건에 구체적인 해당 법률사항이 사건에서는 납골당의 허가 신청자의 허가요구, 이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행정청이 판단해야 되며, 이 경우 행정결정 과정에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번 사안에서 매장법 제8조의 2에 보면 행정청이 설치 허가를 해서는 안돼는 요건에 국민 보건상 위해, 국방상 지장, 기타 국토개발 계획에 지장 등 추상적 개념과 기준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행정청에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며, 결국 군수는 이러한 법률요건에 구체적 사건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군수는 어떻게 이를 판단할 것인가. 물론 군수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적법한 판단철차가 요구된다. 그래야만 허가 신청자의 권리도 보호되고 행정청의 자의와 남용이 억제될 수 있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군수는 결국 관계자의 이익과 공익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절대로 필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관계자의 의견청취와 의사반영이라는 일종이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의견청취와 의사반영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서만 비로소 허가신청자 (납골당 설치자)의 이익, 관계 주민의 이익, 환경보존,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도시계획, 보건상의 위해 여부 등 공공·사익이 총체적으로 고려되고, 반영되고 상충하는 의견과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며, 이로서 행정의 민주화와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주민의 반발과 소송제기, 주민간의 갈등 증폭 등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정한 혐오시설 등이 지역사회에 설치될 때 이러한 주민의사 청취 및 반영 과정을 소홀히 해서 생기는 문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지자제의 확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작금의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 확립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과정 내지 기준은 주민의사 청취제도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도는 이 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행정청의 결정과 집행을 도와주는 조치로서 법령을 구체화시키고 보완하며, 결국 허가 신청자와 주민의 이익 및 지역사회의 특성과 공익을 조화롭게 실현시키는 불가피한 법 구체화작용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집행부의 주장처럼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권을 침해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에 해당되어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으므로 지자제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매장법의 입법취지는 동법 제1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익증진에 기여함으로서 결국 신청자의 영업권내지 직업의 자유도 보호하면서 납골당이 야기하는 혐오감과 주민정서 저해 기타 공익침해 등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를 목적으로 동법에서 허용기준을 정한 것 인데, 이러한 요건과 기준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와 구체화 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러한 구체화는 시대상황, 주민정서,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법령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는 조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조례이지 법령을 위반한 조례가 아니며, 이것이 바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조례 재정권을 허용한 헌법 제17조와 지자법 제15조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반복하건데 이번 조례안은 행정청의 권한을 매장법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법을 구체화시키고 보완하고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에 기준을 제공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합헌, 합법적인 조례제정 작용이며, 이로써 행정청의 허가권 행사의 자의와 남용이 억제되므로 오히려 보호하는 조치이며 결국 상충하는 이해와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자제법 제15조 단서 조항에서의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령의 위임을 운운하는 집행부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청의 일정한 결정에 앞선 주민의견청취 과정 등의 행정절차가 주민의 이익보호와 행정의 민주화, 투명화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는 과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금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인 이러한 행정절차가 집행부의 주장대로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고 한다면 백번 양보하여 이러한 조례안의 근거를 직접 최고 법인 헌법에서 도출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이 그 사안을 알고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고 의사를 반영하는 행정 절차에 관한 일종의 청문권 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의 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의 자유임)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고, 또한 적법절차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모든 이해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은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야함)에서 도출될 수 있고, 아울러 행정의 투명화와 주민의 의사반영이라는 면에서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1조, 행정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고 사후의 소송제기를 억제하고, 주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리 등에서 직접 도출될 수 있다. 이처럼 행정절차에 관한 주민의 권리는 법령의 근거를 떠나 직접 헌법상 의 규정과 원리로부터 근거될 수 있고, 이것이 오늘날의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의 다수설이다. 참고로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과거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 대법원에서 합헌, 합법 결정이 난 것은 청주시장의 반대 주장에서처럼 비록 조례안에 대한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이러한 정보공개 요구권 은 헌법상의 알권리(언론·출판의 자유 21조)로부터 직접 도출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조례안은 지자법 제13조의 2에서도 단체장이 주민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의 결정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3.지자체의 활성화와 조례제정권의 확립과 관련하여 헌법은 어느 특정 개인의 권리를 기본권으로서 보호하지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권리도 다를 개인내지 주민의 권리와 공익을 위하여 제한을 받는다. 예컨대 토지 재산권이 국민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제한을 받는 것이 소위 토지의 공개념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은 모든 개인의 권리의 상호조화와 공익추구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조례안은 바로 이러한 헌법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다. 만일 이런 경우까지 형식 논리적 ·근시안적 법령해석과 소극적 복지부동형의 행정으로써 조례안을 위법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지자법이 보장한 지방자치 제도의 확립과 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은 형해 화 될 것이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의사 반영과 자치라고 하는 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다. 4. 기타 (1)한편 조례안의 내용이 단순한 주민의사 반영내지 청취가 아니라 주민 2/3이상의 찬성이 없이는 납골당 등을 설치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집행부의 결정권한을 제한한다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금번 조례안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행정청의 자의와 남용을 억제할 수 없으며, 매립장 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와 주민이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조치로 여겨진다. 아울러 과반수가 아닌2/3이상은 너무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비율 문제는 자치 입법권자인 지방의회의 입법절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사후 과반수로의 개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금번 조례안이 매립장법의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례안 제1조(목적)의 내용은 너무 제한적이고 적합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매립장법 제1조를 구체화 시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요망된다. 아울러 주민의 집단 반발 방지와 더불어 공익과 사익의 조화 및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공설”납골당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 요망됨. (3)조례안의 제7조 (공용시설의 설치)에서도 “군수는....납골당을 설치하여야 한다.”보다는 “군수는...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정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은 분명히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다툼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논리도 사견으로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왜 이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되느냐하는 문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의 야마까다현 오꾸니마찌, 오꾸니정에서 행한 지방자치 성공 모델로서 많이 소개되고 한국에서도 교육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고장입니다. 만은 여기서는 주민들이 만든 토지현장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꾸니 정에서는 인구12,000 정도의 우리 양평과 비슷한 아주 산골인 이미 대도시로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오꾸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저 연세 많으신 노동력이 없는 분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발했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만든 토지현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 자기 마을에 토지이용 계획을 착수를 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착수를 해서 방재댐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방재댐을 만들라고 보니까 이미 그 마을의 토지는 동경사람에게 많은 부분이 팔려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토지를 개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촌의 정신적 질서도 붕괴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땅은 그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마을주민 모두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여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자는 행동준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 개발이나 지방자치는 제도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의 한계를 넘어선 지혜와 애착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음으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있고 주민이 살고 있으며 주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요가 있음으로 행정과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란 법규가 아니라 주민의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주민이 실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기위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이고 공무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양평군묘지등의설치허가시주민들의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을 왜 양평군 의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가? 그 첫째 이유는 양평군 의회에서 집행부에 재의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재의결했을 때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알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2, 제3의 납골당·화장장을 허가신청 하였을 때 지금 사회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양평군 지역은 규제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었고, 납골당·화장장을 설치할만한 곳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여 양평군 지역이 대한민국 공동묘지 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수를 위하여 소수가 희생되어야만 한다는 논리는 소수가 보호되고, 대안이 전제 되었을 때 가능한 논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의 찬성 이유는 지방자치는 주민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정치 형태인 것입니다. 선진외국에서의 성공하는 자치, 실패하는 자치의 사례들을 보면 은 그것은 주민의 의사를 반하여 행하여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였을 때 중앙정부 스스로 그 권한을 내놓는 일보다는 지방정부의 투쟁과 쟁취의 역사였고, 자치단체가 주민의 이해가 상충하였을 때에는 주민의 참여와 이해와 설득, 양보와 타협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민주역량과 자치의식의 함양으로 인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소송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의 법과 제도로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 받는 소수는 당연한 권리주장이며 해결 방법론에 있어 밀어 붙이는 식은 중앙 집권적 개발독재의 산물인 것입니다. 참여하는 주민에 의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은 쓰레기더미 속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선진국의 한 몰상식한 어느 학자가 혹평을 했습니다. 만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분명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는 주민에 의해 이러한 일들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제 일부인 것입니다. 행정을 통하여 행정 낭비 등의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은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더라도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 대가는 값비싼 대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이 결정하고 책임진다고 보았을 때 그 책임 또한 우리양평군이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이유에서 본 조례안이 재의결 돼야 된다고 하는 저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만은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오꾸니 마찌정의 그 주민들의 행동준칙을 만들어서 그 동네를 지켰듯이 우리 양평군도 공무원과 의회, 주민이 합심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막아야 한다. 라고 당위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법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와 애착으로 양평군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애향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방금 본의원은 정인영 부의장님의 조례안에 대한 사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갖는 바입니다. 그 지방자치화 시대에 공무원의 자세, 행정의 수행 이러한 면에서 제가 검토를 해가면서 반복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양평군 납골당 허가는 실정법상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본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 개념에서 생각할 적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지방자치 시대가 ’91년도 4월 15일을 기해서 전개가 됐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이 지방자치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과거를 답습하고, 또 업자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결탁을 했다고 그럴까 말이죠. 그러한 자세를 갖고선 이 납골당 허가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집행부에 말씀드릴 것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때는 늦었지만은 앞으로 화장장 허가를 어느 업자가 제출을 했을 적에 그때도 법에 의해서 내줘야 됩니다. 우물우물. 이러한 자세를 가진 공무원은 빨리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도 양평군의 장래를 위해서 도 공무원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정법상 우리가 부득이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가 망가지는데 법 때문에 그냥 우물우물 주민들한테도 손해를 끼치는 말이지요, 이러한 개념을 우리 양평군 공무원들은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내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93년도에 그 납골당에 대한 공청회를 군단위로다 개최를 했는데 이건 공청회가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납골당 허가를 갖다가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설득회의가 같이 이렇게 공청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반대 발언을 하고 공청회에서 제가 퇴장을 했습니다. 만은 이러한 공무원은 군수님께서는 무슨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마 더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은 한 가지 담당과장에게 그냥 묻고자 합니다. 화장장 허가를 제출했을 적에 또 허가를 내줘야되는지 안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이동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장장 허가를 제출했을 때 허가를 해 주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에 납골당 허가 설치 시에 부관으로 화장장 허가는 설치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또 그 당사자가 제가 사회과장직을 맡기 이전에 각서를 제출한 거를 봤습니다. 그 각서에는 “주민이 혐오를 하고,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은 일체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장 허가 신청은 해줄 수 없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우리 납골당이 양평군 사회에 엄청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하나인데, 관계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기위허가가 나갔다고 저희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장장, 각서 제출한 사람이 대표명의를 변경을 해가지고 왜 법에 아무런 제약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느냐 하면서 다시 양평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전개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법적 부관은 그 행위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다 해도 그거에 따르는 데로 저희는 충분한 대응에 의해서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질의 답변이 있는 동안에 한 가지 섭섭한 생각이 나서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의원이나 다 군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번 사안은 이렇게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대안 책이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한 대안할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군인이 전투를 할 적에도 일선 방어를 쭉 하면서 그 사격을 적어왔다고 해서 맘대로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격 명령 권한은 중대장에게 있지만 사격 유해선 에 닿느냐, 안 닿느냐 하는 것은 밑에 있는 배치된 병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소대장에게 보고를 하고 소대장이 다시 중대장에게 보고를 해서 사격명령을 받아가지고서 사격을 하는 전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안이 현재 법안이 이렇게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법은 이렇지만 사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한다던가 하는 방안을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 점이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법률만 한해서 할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무에다 건의를 하겠다, 상급행정기관에다 건의를 하겠다는 이런 깊숙한 연구가 들은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만일에 의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다가 의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앉아서 질문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 이 납골당에 관해서는 질문이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신 의원님들도 정인영 부의장을 비롯해서 몇 분계십니다. 저희도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만 해도 사실상 저희 의회 의원들이 청맹과니가 아닙니다. 선언적 의미를 양평군의 정서, 군민들의 정성 가 이렇다는 것을 집행부의 경각심을 촉구해 드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분명히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이에 상응한 어떤 조치를 기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전10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모였을 때 그때 물어보니까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방금 우리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사실 동감입니다. 양평군의 정서가 이렇다면은, 또 우리가 양평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직자라면 우리가 양평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평군의회 의원이라면은 양평군의 정서를 충분히 믿고, 이해하고 깊이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두 말이 지난 일입니까? 한두 날이 지난일입니까. 물경 몇 년을 끌면서 집행부에서도 그냥 가지고 주무르기만 했지 곤해에 찬 엄청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모르는바 아닙니다. 경기도지사가 시키는 일만 해서 처리를 해야지만 되는 게 우리 양평군 공직자의 상입니까?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창의를 해서 건의는 왜 못합니까? 연필 없습니까? 종이가 없습니까? 한번이라도 건의해 봤습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건의했느냐고 물으니까 아직 안했다는 거예요. 이게 양평군의 공직자상입니까? 양평군을 위하는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앞으로 본 안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양평군의 두 번 다시는 전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뜻에서라도 경기도 각 시군에 납골당 정수자라든지 아니면 하나 있는 데는 다시 허가를 보류해준다든지 이러한 연구를 해서 경기도 지사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의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동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본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위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건은 우리 양평군 지방자치 행정 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위해서 본 회기에서 의결을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지금 이동규 의원께서 본 안건을 이번 회기 중에 처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이동규 의원님의 동의를 찬성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찬성안도 들어왔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키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상 두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2개 조례안은 같은 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본 법 제102조와 제103조에서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조례로 정하고, 정원은 대통령령이 시행되지 않아 조례제정이 지연되어 오던 중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와 내무부령 제638호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등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검토를 보고 드렸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원조례안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정원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고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역시 지금 현재 있는 과·계 임무 그런 것을 그대로 두는 그러한 조례안이올시다. 이제는 행정 개혁시대인 것입니다. 행정 개혁 시대에 우리 양평군 실정에 맞는 정원 또는 직제 조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안이 나옴이 없이 그대로 현실을 유지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하는데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이미“행정은 서비스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편, 일반화된 개념이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 앞장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91년도 지방자치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역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은 지방자치 발전 모델로서 이즈모시에 이아쿠니 데스노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교육을 시켰고 신문지상이나 각종 전문 서적을 통해서 지식이 습득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은 이 자리에서 잠깐 소개를 하고, 또 정원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즈모시에 이아쿠니 시장은 행정서비스 회사라고 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처음이라고 할만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한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쪽에 가서 많은 지방자치 공부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시장이 되어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은 출퇴근 표지판을 만든다던지, 모든 결재는 서서하고, 회의도 가능하면 선채로 하고, 회의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다. 민원서류에는 “검토해 보겠다. 추후 연락하겠다.”등의 식의 표현을 쓰지 말라. 민원서류에는 반드시 “된다, 안된다.”하는 기안을 명시하라. 내방은 언제나 열려 있다. 말단직원도 필요하다면 은 직접 찾아와라.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결정하고, 책임도 함께 지자 하는 그러한 행정 개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아쿠니 시장은 본래 행정 전문인이 아니었습니다. 동경 대학을 나와 가지고 미국의 메를른치 증권회사의 수석 부회의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즈모시의 참고인들이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개념을 넘어서 지방경영시대인데 어떤 사람을 우리 단체장으로 모셔 와야 우리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결론이 “우리지역 출신의 이아쿠니데스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모셔다 우리 시장시키자”해서 실질적으로 모셔오게 됐는데, 이아쿠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한심했습니다. 수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아쿠니 시장으로 가봐야 지금 현재 받는 수석부회장으로서 받는 봉급에 1/3도 안되는 그러한 봉급을 준다하는데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고향을 발전시키겠다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시장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이 늦어지면 그 나라의 일의 시작이 그만큼 늦어진다. 결국 시청의 최대의 고객인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나 이후 이아쿠니 시장은 관혼상제에 단 한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내에 행정서비스코너를 설치한다던지, 또 연고제 채용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행정개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례연구를 하는 시입니다. 만은 특히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은 조직을 뜯어 고쳤습니다. 일본에도 그 당시에 행정 조직은 관료화된 사회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관료화된 조직이 “일본 행정관료 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일본입니다. 물론 법이 어떻고, 직제가 어떻고, 정원이 어떻고 다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조직을 고치는데 있어서 쓰레기 대책과 이즈모 도움과, 국도 9호 추진과, 이런 식으로 일에 따라 사업의 양에 따라서 과를 뜯어 고치고 그때그때 총 정원제 하에서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럼 과연 그런 관료들이 그 이아쿠니 시장의 개혁에 그대로 찬성을 했었겠는가? 물론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직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양평군에서 중앙정부에서 총 정원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뜯어 고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총 정원제를 주어서 그 군에, 그 시·군에 맞는 실정대로 총 정원제를 운영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하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개혁입니다. 그러면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달라져져야 이제는. 그래서 종정원제가 실시됨에 있어서 우리 양평군에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한다면 은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과대계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도 불필요한 과는 없애고, 계도 없애고 합칠 거는 하치는 그러한 조직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과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정원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직제를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