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올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정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실과 소장님 모두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아울러 우리 양평군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봉상해주신 동료의원 모두에게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있으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어언 지난 4년을 돌이켜보고 또 군정에 관한 질문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초대 의원으로서 또 초대 의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특히 군정에 관한 제반문제를 많이 도출시키고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질문을 하고 또 때로는 강한 억울 울음으로 인해서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일부 관계과장께서는 서운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무릅쓰고 정의에 굴욕할 수 없다. 대변인으로써 소신을 가져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정당한 것은 속기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저는 이 얼굴, 저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많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 요즘에는 각계에서 조병훈의원은 아주 강하다, 심지어 강한 사람은 부러질 수 있다. 책임자로서 너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소신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 강하다는 이야기를 더 보람 있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군정 4년 동안을 통해서 군수님 이하 실과장 여러분에게도 과격한 얘기, 또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양평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용문산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을 재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에서도 가장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팔당 상수도 보호권에 위치함으로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은 산지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천혜적인 관광지가 많이 있음에도 개발이 낙후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양평에는 용문산 국민관광단지는 서울, 수도권 1일 관광코스, 또 동양에서 제일 큰 은행나무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우리 양평군은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용문산관광지를 보건데 아주 너무 미온적이고, 발전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첫째로 용문산 국민관광구역을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점리, 오촌리, 연수리, 중원리, 일원을 확장하여 규모 있게 각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규모 있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용문산 관광구역 내에는 모든 시설이 산재되어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관광단지내 숙박시설단지를 조성하고, 다시 말해서 숙박시설단지 내에는 호텔, 콘도, 숙박시설을 갖추고, 두 번째로는 각종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숙박단지와 각종 레저시설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용문산에 가면은 당일 코스로서 용문산만 갔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어디서 놀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다가 미니골프장, 테니스장, 눈썰매장, 수영장, 스키장, 골프장, 또는 어린이 놀이터 케이블카 등 등산로를 개설하는 레저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 시민들이 1일 관광지로서 탈바꿈할 수 있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을 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사업을 사업계획을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원, 확보측면에서 미관 공동출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우리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눈썰매장 시설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투자 대 효과를 측정하여 미래 지향적인 개발계획과 병행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용문산 국민관광 단지 내에 설치하기로 되어있는 오수처리장을 관광단지 외각지 용문산 양어장 밑으로 설치하여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대계 할 수 있는 지점에다가 시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용문산 국민관광지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계획에 따른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장래에 지향적으로 우리 양평군이 경기도에서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관광지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본 질문 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지제면 곡수리 산 17번지에 사설납골당 허가상 적법 절차에 의하여 허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허가 상 문제라면 서류상 문제점이 있지 않나, 있느냐, 없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계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지제면 사설납골당 설치 반대 보고대회에서 적출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 서류를 보고 의원으로서 소신을 다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도 몰랐다. 내가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유출되기 전까지 물론 공개정보행정이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자기의 직분을 성실히 했느냐 의심스러울 정도로 개탄하고 또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 서류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과장이나 군수님께서는 이 서류를 보고 사실 여부 진위를 파악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서류를 보고서는 과연 집행부에서 이러한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과장께서는 군민에게 사실이면 사실,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밝혀서 집행부의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것은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이 지역은 토지 허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거래허가 여부를 소신 있게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실명 소유자인 모모씨에 의하면 허가 신청서류에 첨부된 신두희외 1인 외에는 전혀 알지를 못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울러서 실 소유자인 오병오씨의 말에 의하면 인감을 첨부한 토지 승낙서를 유석종씨에게는 하여주었지, 사설 납골당 신청인인 진성근씨에게는 전혀 하여준 사실이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근거는 토지 매매조에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수께서 ’94년 10월 23일 날 그 실매수자에게 토지 매매 사실 조회를 했습니다. 이거에 의하게 되면은 뭐라고 씌어있냐 하면 사회1623-2296 ’94년 10월 23일 관련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91년 10월 6일자 양평군 지제면 곡수리 산 17번지 임야 1만7,851㎡에 대해서 유석종에게 6,480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귀군에서 발송된 매매계약서 사본의 계약자 신두희외 1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1억원에 매매된 것도 전혀 모르는 계약서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으며, 회신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서 귀 군에 제출한 인감을 첨부한 토지사용 승낙서는 유석종에게 토지사용 승낙서용으로 본인이 도장을 통하여 동의해준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 진성근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토지 승낙서를 진성근에게 해준 사실이 없으므로 귀군에 제출한 민원서류에 토지사용승낙서는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이 사실은 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오며, 곡수리 산 17번지 임야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인지도 모르고 한 계약이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1월 18일 노현우 이렇게 해서 조회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느냐 이렇게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이 진의를 밝히라고 이렇게 소상히 써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교묘한 수법으로 일을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적시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토지 매매일자가 ’91년 10월 6일이므로 이 사람들의 그걸 그대로 베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지연시키다가 공소시효 3년을 알면서도 공소시일이 지난 1994년 11월 17일, 다시 말해서 11일이 넘어서야 토지매매상황보고서 통보서를 함으로서 불법 매매 사실이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이 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지적과장을 통해서 불법 매매사실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여부를 검토하라 이렇게 해서 지적과에서 세금, 양도세가 연결되고 또한 재무과에서는 탈루 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관계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했을 적에 과연 집행부가 군민에게 신의를 받는 행정을 피고 있느냐 할 정도로 의심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사실이 된다면 과연 양평군이 설 자리가 어딜까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는 우리 군수님이나 관계 과장께서 반대 투쟁에서 다른 사항을 소상히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군 의원에게 보고하고,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사전에 투쟁위원회에서 이걸 한 다음에 의정보고서라도, 그 장소에 오시더라도 군수께서 또 관계과장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히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관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이 문제 허가 절차상의 문제도 관계과장께서 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