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40회 제2본회의1995-03-13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안건 보고에 앞서 먼저 안건 추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등개정건의안과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을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상정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등개정건의안, 제2항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 제3항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공유재산관리(강하·국수 보건진료소 매각)계획승인의건, 제8항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 제9항 군정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등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정인영의원입니다.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허가 관련법 개정 건의서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서울 인접지역으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1800여만명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취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생업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외감을 느끼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농·축산업을 천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양평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고장에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주민 정서를 불안케 하는 묘지, 납골당 등 혐오시설의 허가 신청이 연속되고 있어 주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양평군은 수도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의 시·군중 면적이 가장 넓으며, 75%가 임야로 형성된 지리·지형적 여건을 이용하여 우리군의 수요공급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성 혐오시설이 제한 없이 신청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법해석으로 주민과 허가 관청 간에 불신과 마찰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청정지역 등의 지정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혐오시설의 집단지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 우리 군민은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저지하고자 반대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군내 도처에서 주민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이때에 주민의 대의 기관이 본 의회에서는 의원여러분 명의로 관계법 개정을 위한 건의서를 관계요로에 제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과 첨부된 건의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서 양평군은 경기도의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한강이 합류하는 팔당댐 상류지역으로 수도권 인접 시·군중 면적이 가장 넓으며 전체면적의 75%이상이 산림지역으로 농축산을 주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산업의 고도성장이 전국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수도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시하여 개발제한 지역,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지역이 개발되지 못하고 경기도의 시·군중 자주 재원이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상대적 낙후 지역에서 생업에 불편과 재산권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1,800여만명의 생명수를 보호하는 대명분과 공해가 적은 청정 지역에서 자연을 보전하며, 매래의 쾌적한 주거지를 꿈꾸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곳 주민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항이 연속되어 주민들을 불안과 분노로 몰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묘지, 납골당 등의 혐오시설의 연속된 허가신청입니다. 동 허가의 처리 관련법은 1961. 12. 5제정(1981. 3. 16 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의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법 제8조 제2항)사항으로 규정 되었으며, 동법 제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설치 금지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령 등은 전국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사항만 규정하였고 법조항 중 국민 보건 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등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하면 이러한 혐오 시설의 설치로 발생될 수 있는 주민의 집단 반발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기준에만 적합하면 지역적 수요공급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허가할 수밖에 없는 법조항으로 인하여 본 양평군은 전술한 바와 같이 넓은 면적에 75%가 임야로 형성되어있고 수도서울의 인접지역인 지리·지형적 여건으로 묘지, 납골당 등의 허가 신청이 연속되고 있으며 미래에 화장장 설치 등의 허가 신청도 예상되는 등 불안을 느끼는 주민들이 도처에서 집단 항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처리하는 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 허가 관련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이 요구되었기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첫째 법 제8조의2(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 금지) 1호에서 국민 보건 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 하였는바 국민 보건이라 함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포함 된다고 해석 되는바 혐오시설에 따른 주민 정서 불안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명문 규정이 요구되며, 둘째 동법 시행령 제9조(묘지 등의 설치금지 지역)3호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설치를 금지한 조항은 묘지 등을 설치함으로서 상수원에 오염이 우려됨을 고려한 조항으로 양평군은 광역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2개 읍·면 중 1개 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과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보호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바 그 지역에 일부가 수도권 개발제한 지역과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중복지정 된 지역만 묘지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법 이론상 모순이 있으며, 셋째 1991. 7. 5 보건사회부 훈령 제623호(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 제11조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은 주민 반발 등 민원의 야기가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주민투표)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행정을 처리하였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주민의 집단 반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사전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므로 명문화한 것으로 사료됨. 이상의 열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무제한적인 설치허가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명백함으로 관계법을 다음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묘지, 화장장, 납골당 등의 설치 허가는 시·군 자치사무로 시장, 군수의 허가사항으로 할 것(현재는 도지사 허가사항을 시장·군수에 위임됨) 2. 시·군별 수요공급을 고려하여 정수제를 실시하되 수도권 인접 시·군은 서울의 인구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수외의 안배를 명시 할 것. 3.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허가 시 인접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례를 시군에서 제정하도록 할 것. 4. 지방자치 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임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문화 할 것. 5. 지방의회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7조의2 1, 2호에서는 동법 제2조 및 제 17조 내지 제22조의 각종 지구 지정 및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지역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집단 묘지 지구의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지역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규정이 없는 것은 법률상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할 것. 위와 같은 이유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지방화 시대의 정착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법이 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등개정건의안에 대하여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손대덕의원

손대덕의원입니다. 양평군에서 지난 2월 24일 공고한바 있는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코자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1,800여만명 국민의 생명수를 보호하는 각종 규제 법령으로 지역이 개발되지 못하고 생업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임은 의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고장에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주민정서에 위해를 끼치는 집단묘지, 납골당 등의 허가 신청이 연속 되고 있어 우리군은 불원한 장래에 묘지, 납골당, 화장장등이 집단지가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질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법에도 위와 같은 혐오시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 집행기관에서는 현행법에서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수에 제한 없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관련법의 근거하여 본군 지제면 수곡리 산17번지에 사설 납골당은 수년간에 걸쳐 신청과 반려·보완 등의 반복을 거듭한 끝에 1994. 12. 22 허가 처리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면과 인근 지역 주미들의 집단반발이 계속되는 중에도 또다시 제2, 제3의 허가신청이 접수 검토되고 있음은 우리 양평군의 장래를 위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 1994. 1. 27 양동면 삼산리 산 54번지외 3필지 49만6,200㎡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영토지역변경이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되었고, 동년 9월 24일 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을 최근에서 들은 바 있으나, 공식 확인된 바는 아님을 말씀드리며, 양평군에서는 지난달 즉 1995. 2. 24 양서면 목왕리 산 22-1외 3필지에 집단묘지 설치를 위한 허가의 선행 조건으로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 변경을 공고 하였으며, 본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토록 되어 본의원외 3분의 의원이 별첨과 같은 의견을 제출코자 발의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견서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 양평군 공고 제95-41호로 1995. 2. 24 공고한 양평군은 양서면 목왕리 산22-1번지 외 3필지 0.2487㎢를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 준농림 지역을 주도시지역의 집단묘지 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양평군은 현재 공·사설묘지의 허가 면적만으로도 우리군의 연간 사망자 전수를 허가된 묘지에 매장한다 하여도 향후 수십 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있으므로 우리군의 수요 공급에 무관한 외지인들의 영리성 목적을 위하여 신청하는 집단묘지(납골묘)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승인은 타당성이 없음. 2. 양평군은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과 수도권 광역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지난 5년간의 인구는 증가는 고사하고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수요 공급상 더 이상의 묘지와 납골당 등 증설은 요구되지 않음. 3. 수도권 인접에서 각종 규제로 지역이 개발되지 못하여 낙후된 소외감이 잠재한 지역 주민의 아픈 심정을 감안할 때 직·간접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묘지, 납골당 등의 설치는 더 이상 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군민의 공통된 여론임을 집행기관에서도 각종 동향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을 것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의견안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 개정하여 의원일비와 형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조의 지급기준에 의한 별표1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난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휴회기간 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수방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수방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 (강하·국수 보건진료소 매각) 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강하·국수 보건진료소 매각)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묘지등의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39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질의 종결 후 의결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 하는 데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기립 또는 거수표결과 제2항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영

정인영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결방법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1항의 기립 또는 거수 표결과 제2항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양평군묘지등의설치허가시주민의견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은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에 일치를 보이지 않는 최초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 이 양평군묘지등의설치허가시주민의견에관한조례안은 향후 법정 소송이 예견되는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보다는 기립표결을 통해서 의원 개개인의 뜻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으로부터 기립표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정인영의원의 기립표결의견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립표결 방법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에 대하여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의요구가 있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조례로 확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립 표결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8회 양평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양평군묘지등의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2명으로 양평군묘지등의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15분간 휴식을 했다가 다음 제9항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선거구 순으로 한분, 한분씩 하게 되며, 답변은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의 경우에는 의사진행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조병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올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정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실과 소장님 모두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아울러 우리 양평군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봉상해주신 동료의원 모두에게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있으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어언 지난 4년을 돌이켜보고 또 군정에 관한 질문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초대 의원으로서 또 초대 의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특히 군정에 관한 제반문제를 많이 도출시키고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질문을 하고 또 때로는 강한 억울 울음으로 인해서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일부 관계과장께서는 서운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무릅쓰고 정의에 굴욕할 수 없다. 대변인으로써 소신을 가져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정당한 것은 속기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저는 이 얼굴, 저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많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 요즘에는 각계에서 조병훈의원은 아주 강하다, 심지어 강한 사람은 부러질 수 있다. 책임자로서 너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소신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 강하다는 이야기를 더 보람 있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군정 4년 동안을 통해서 군수님 이하 실과장 여러분에게도 과격한 얘기, 또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양평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용문산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을 재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에서도 가장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팔당 상수도 보호권에 위치함으로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은 산지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천혜적인 관광지가 많이 있음에도 개발이 낙후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양평에는 용문산 국민관광단지는 서울, 수도권 1일 관광코스, 또 동양에서 제일 큰 은행나무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우리 양평군은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용문산관광지를 보건데 아주 너무 미온적이고, 발전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첫째로 용문산 국민관광구역을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점리, 오촌리, 연수리, 중원리, 일원을 확장하여 규모 있게 각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규모 있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용문산 관광구역 내에는 모든 시설이 산재되어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관광단지내 숙박시설단지를 조성하고, 다시 말해서 숙박시설단지 내에는 호텔, 콘도, 숙박시설을 갖추고, 두 번째로는 각종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숙박단지와 각종 레저시설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용문산에 가면은 당일 코스로서 용문산만 갔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어디서 놀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다가 미니골프장, 테니스장, 눈썰매장, 수영장, 스키장, 골프장, 또는 어린이 놀이터 케이블카 등 등산로를 개설하는 레저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 시민들이 1일 관광지로서 탈바꿈할 수 있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을 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사업을 사업계획을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원, 확보측면에서 미관 공동출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우리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눈썰매장 시설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투자 대 효과를 측정하여 미래 지향적인 개발계획과 병행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용문산 국민관광 단지 내에 설치하기로 되어있는 오수처리장을 관광단지 외각지 용문산 양어장 밑으로 설치하여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대계 할 수 있는 지점에다가 시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용문산 국민관광지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계획에 따른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장래에 지향적으로 우리 양평군이 경기도에서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관광지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본 질문 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지제면 곡수리 산 17번지에 사설납골당 허가상 적법 절차에 의하여 허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허가 상 문제라면 서류상 문제점이 있지 않나, 있느냐, 없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계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지제면 사설납골당 설치 반대 보고대회에서 적출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 서류를 보고 의원으로서 소신을 다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도 몰랐다. 내가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유출되기 전까지 물론 공개정보행정이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자기의 직분을 성실히 했느냐 의심스러울 정도로 개탄하고 또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 서류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과장이나 군수님께서는 이 서류를 보고 사실 여부 진위를 파악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서류를 보고서는 과연 집행부에서 이러한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과장께서는 군민에게 사실이면 사실,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밝혀서 집행부의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것은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이 지역은 토지 허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거래허가 여부를 소신 있게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실명 소유자인 모모씨에 의하면 허가 신청서류에 첨부된 신두희외 1인 외에는 전혀 알지를 못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울러서 실 소유자인 오병오씨의 말에 의하면 인감을 첨부한 토지 승낙서를 유석종씨에게는 하여주었지, 사설 납골당 신청인인 진성근씨에게는 전혀 하여준 사실이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근거는 토지 매매조에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수께서 ’94년 10월 23일 날 그 실매수자에게 토지 매매 사실 조회를 했습니다. 이거에 의하게 되면은 뭐라고 씌어있냐 하면 사회1623-2296 ’94년 10월 23일 관련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91년 10월 6일자 양평군 지제면 곡수리 산 17번지 임야 1만7,851㎡에 대해서 유석종에게 6,480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귀군에서 발송된 매매계약서 사본의 계약자 신두희외 1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1억원에 매매된 것도 전혀 모르는 계약서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으며, 회신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서 귀 군에 제출한 인감을 첨부한 토지사용 승낙서는 유석종에게 토지사용 승낙서용으로 본인이 도장을 통하여 동의해준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 진성근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토지 승낙서를 진성근에게 해준 사실이 없으므로 귀군에 제출한 민원서류에 토지사용승낙서는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이 사실은 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오며, 곡수리 산 17번지 임야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인지도 모르고 한 계약이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1월 18일 노현우 이렇게 해서 조회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느냐 이렇게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이 진의를 밝히라고 이렇게 소상히 써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교묘한 수법으로 일을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적시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토지 매매일자가 ’91년 10월 6일이므로 이 사람들의 그걸 그대로 베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지연시키다가 공소시효 3년을 알면서도 공소시일이 지난 1994년 11월 17일, 다시 말해서 11일이 넘어서야 토지매매상황보고서 통보서를 함으로서 불법 매매 사실이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이 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지적과장을 통해서 불법 매매사실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여부를 검토하라 이렇게 해서 지적과에서 세금, 양도세가 연결되고 또한 재무과에서는 탈루 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관계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했을 적에 과연 집행부가 군민에게 신의를 받는 행정을 피고 있느냐 할 정도로 의심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사실이 된다면 과연 양평군이 설 자리가 어딜까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는 우리 군수님이나 관계 과장께서 반대 투쟁에서 다른 사항을 소상히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군 의원에게 보고하고,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사전에 투쟁위원회에서 이걸 한 다음에 의정보고서라도, 그 장소에 오시더라도 군수께서 또 관계과장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히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관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이 문제 허가 절차상의 문제도 관계과장께서 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곡수리 사설 납골당에 대한 질의 내용을 지금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매 사실은 노현우가 신두희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 그다음에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 일이 없다. 그건 무효다 하는 그 사람의 확인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관계 과에다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 매매는 노현우라는 사람이 제가 알아보니까 애당초에 유석종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유석종에게 팔은 겁니다. 그런데 유석종이가 그 땅을 사가지고 즉시 신두희에게 팔았는데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팔렸기 때문에 노현우가 유석종에게 매매 위임서를 써줬습니다. 자료가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매매위임을 써주고 거기에도 역시 매매 위임서에 찍은 도장에 대한 인감을 첨부를 해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사실이라든가 전매를 하는 과정은 따진다면은 그 사람이 유석종에게 팔은 과정 이후에 유석종이가 다시 전매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넘겨가지고 넘겼어야 할 텐데 그대로 넘어가는 거가 된 겁니다. 그러나 등기부상에 소유권자는 또 틀림없이 노현우 그대로 있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니까, 그래서 그 등기부 확인 때문에 소유권자가 그 내용은 또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건데 실질상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거는 그 토지를 너희가 참고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그걸 한 것이지, 저희가 법적으로 거기다가 첨부할 수 있는 서류라는 것은 부지 도면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지도면만 붙인 것 가지고는 좀 의심스러워서 그 전매 과정을 쭉 훑어 보다 보니까 그 냉용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을 서면답변을 하도록 요청을 했더니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다시. 그래서 재차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매매한 경위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줬느냐 하는 것을 문의를 한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거를 실지는 해줘놓고 와서 그거를 물으니까 이 사람이 당황이 돼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얘기를 하길래 그거를 확인을 해라, 그럼 네 손으로 써라 이 자체를 저가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뭐 이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나를 저희가 검토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이런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은 그 하자를 이유로 해서 허가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보고 이러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럼 그 사실을 써라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이 글씨가 또 동일입니다. 여기 써준 것과 자기가 인감 위임한 서류와 또 써준 유석종에게 위탁해서 매매해 달라고 한 그 서류 자체가 전부가 동일인입니다. 글씨체가 같습니다. 그래 그거를 추궁하니까 자기는 부인한테다가 그거를 그렇게 하고서 위임만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 걸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해 줬으면은 그거로서는 하자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접수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형보가 하게 된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이후에 바로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첨부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제출한 날짜가 ’94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토지를 매매한 날짜는 ’94년 10월 6일입니다. 그래 교묘하게도 아니 ’91년 10월 6일입니다. 그래 3년으로 따지면은 ’94년 10월 5일이면 끝이 난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그걸 지날 때를 기다려서 제출하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접수를 10월 10일날 했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 그 서류를 접수를 한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접수를 해서 지연을 시켜 가면서 관계 과하고의 검토를 늦게 했다면은 우리가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또 이게 먼저부터 수년 내려온 것이 때문에 저로서는 이거를 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과거 서류를 전부 그때부터 훑어보기 시작을 한겁니다. 이 민원서류가 10월 10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던 과정에서 그거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계 실과에다가 얘기를 한 것이지 그 날짜 상으로 봐도 저희가 고의적으로 지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또 허가의 연관이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허가와 관련이 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전매가 됐으면 은 그 불법 전매가 됐다면 은 세금부과에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지적과에 의뢰를 했었습니다만 은 그건 제 자신도 공소 시효가 그때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한건데 지금 3년의 시효를 가지고 따지면 지금 답변 드린 대로 10월 6일 날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이후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걸 검토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 드립니다. 그 외에 제 답변이 부족하고 상세한 사항은 요구를 하신다면 의정평가일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게 조금이라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여론이 대두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서류상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랬을 적에 그 노현우가 유석종에게 토지승낙서를 해줬지요. 진성근에게는 안 해줬지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해준게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진성근에게 해 준게 있어요?
사실 있어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네 다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그 서류를 카피를 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노현우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어떻게 하냐 하면,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여기도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수차에 걸쳐서 귀군에 제출한 인감을 첨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유석종에게 토지사용승낙서용으로 본인의 도장을 통하여 동의해준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 진성근은...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처를 통하여입니다. 그게
처를 통하여 자기 처를 통하여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처를 통하여 동의해준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 진성근은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고 토지 승낙을 진성근에게 해준 사실도 없으므로 귀군에 제출된 민원서류에 토지사용승낙서는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괜히 왜 이렇게 우리 집행부를 이렇게 헐뜯지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헐뜯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물을 적에 그럼 당신이 이 사람을 알고 해줬느냐, 처에게 위임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사실은 이렇게 쓰도록 저희가 그 사람한테 물었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진성근의 승낙서를 승낙서 해준 사실이 이 사람 있지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거 징구되 있지요?
그럼 그런 사항을 지금 우리 군민이나 그 대회에 참석 했다는 사람들은 이 서류를 보면 은 우리 집행부에서 유석종에게 해 준걸 가지고 허가를 해줬다. 이거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속기에 남기고 기록에 남긴다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 그런 관계과장께서 진성근에게 그 승낙서도 토지사용승낙서도 징구 해 놨다. 이게 사실이죠?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인감을 첨부되어서 그게 애당초에 민원서류 자체에 첨부되어 들어온 겁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근데 이사람 왜 안 해줬어 그렇게 오는데,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법 전매가 겁이 나서 그랬는지 그렇게 돼있는데, 그리고 지제면 주민들에게 띄어줄 때도 이게 문제가 되면 저희가 띄어주지 자체를 안했을 겁니다. 다 띄어줬습니다. 전부를 그랬는데 그 진성근한테 들어오고 이런 것은 싹 감추고 이것을 .
병훈

조병훈의원

그러면은 그거는 관계 우리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이 집행부가 이 양평군의 얼굴인데 과연 이러한 뭐야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반대 결의 대회를 몇 백 명이 모여서 했는데 최하 이런 사항이 도출됐다면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일괄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매주 금요일 날 모이지 않습니까. 별도로 소집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게 의회가 뭡니까? 의원은 우리 8만 군민이 아닙니까? 그때 바로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이 서류상에 문제가 있군요.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여기서 질문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사항을 남기고 군민에게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소신 있게 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더 이상 말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지역 있지요? 네 허가권 지역인데 토지거래 허가도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서 할 수 있습니까? 남에 땅에도. 그거 승낙만 해주면 안 되지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납골당 관계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완화가 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비서류 자체에 사실은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하도록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굳이 도면만 그려 넣고 거기다 어떻게 하겠다는 .....
병훈

조병훈의원

사용승낙서만 있으면 할 수 있겠지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네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상에 명의자가 하고 사용승낙서를 민원인이 기위 첨부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병훈

조병훈의원

이따가 과장님께서 진성근에 사용승낙서 사본만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그리고 그 지제면에서 온 사람들 에게도 요 그 반대투쟁위원회라고 한두 번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 설명을 제가 해줬는데도 거기서 할 적에는 그 얘기를 싹 빼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여하튼 고맙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참고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제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발생됐던 비과세 전매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관계 부서에 이첩을 해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관계과에서 직권으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어야 될 텐데 이에 대한 자료를 지방세 부과업무 과에 통보를 해주셨는지 여부와 또 통보를 했다면은 재무과에서는 이 지방세에 대한 시효 기간을 5년 인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와 제세를 부과 징수를 했어야 될 텐데 이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또한 지방세 과징에 따른 국세에도 국세부서에 이첩을 해서 공정한 세금이 부과되고 징수가 되도록 협조를 해 줬어야 될 텐데 이게 원만히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졌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네 김용녕 의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그저 이 지방세 관계는 재무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이첩을 했고, 또 거기 그 복사본들 사람들이 가져오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남양주 세무서에도 저희 자체도 통보를 했고, 이게 미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정에서 틀림없이 이거는 취득세의 저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대상이다 확정이 된다면 재무과에서도 또 세무서에 좀 통보를 해서 양도소득세 관계도 징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도 통보를 하고 제가 직접 남양주세무서에도 했습니다. 관계과에서 추진과정은 제가 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납골당 관련 지방세와 국세 과징문제에 대한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사회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세는 사실 조사를 저희가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사실 현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올려서 연말서부터 계속 업무관계계로 인해서 현장조사는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관계법규만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정당하다고 하면은 지방세를 과징을 추징을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는 사회과에서도 남양주 세무서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남양주 세무서에 재산세 과장하고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사실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고 또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좀더 이런 데서는 답변은 군민에게 답변하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가름함을 안될 때 안 돼도 그런 성실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정인영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 질문과 답변 중에 보면 여러 문제들이 혼합이 되가지고 잘 가닥이 잡히지 않습니다. 사회과장님의 자료제출 관계를 받고 다시 검토한 후에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중식시간도 되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석 의원님...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정인영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문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아주 소상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용문산은 심의를 거쳤을 때는 6만㎡,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만㎡ 이하까지 개발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면적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건설부등에 용문산 국민관광지를 관광휴양지로 바꾸는데 있어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단 한 치의 진전도 없다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해서 용문산 관광지를 개발하겠다, 검토 하겠다. 4년 전부터 이게 얘기가 되던 겁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4년 동안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 군민이 지적하는바와 마찬가지로 납골묘지 및 납골당 등을 설치하는 데는 15만평, 20만평을 농림지역, 준 농림 지역으로 되어있는 곳을 준도시 계획지역으로 바꿔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기막힌 노릇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할 수도 없고,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들은 무한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걸 뭘 얘기 하는 겁니까? 분명히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제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수의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군수의 재량행위가 발휘 된 곳은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하면은 납골당 설치반대 결의안을 ‘93년 2월 18일 양평군의회의원 명의로 결의안을 냈습니다.’94년 1월 27일 날 양동 공원묘지를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납골묘지 및 납골당 설치반대 결의안을 ‘93년 2월 18일 날 해줬는데 그 이듬해인 ’94년 2월 27일 날 몇 십만 평에 달하는 지역을 용도 변경까지 해주면서 집단묘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어느 양평군민이 이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증스러운 것은 양서면에 준 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또 준도시계획 구역으로 바꿔서 집단 묘지로 하겠다고 공고를 했다 이겁니다. 피허가자가 서류를 갖고 와서 이 지역에다 집단묘지 납골묘를 설치하겠다고 한다면은 우리 양평군에 묘지 현황이 공원묘지가 2개, 공동묘지가 37개, 사설 공원묘지가 3개, 종교묘지가 6개, 종중문중 묘지가 94개, 가족묘지 42개, 양평공원묘지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백 년 동안을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묘지가 되어있다 이거예요. 양평군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허가 ‘94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94년 1월 27일 날 승인 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겠다 이말 이예요. 이거는 군수의 재량행위가 있기 때문에 피허가자가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준 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못해줍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설은 준 도시계획 구역으로 바꿔가지고 해줄 수도 있겠지요. 전 군민이 가뜩이나 포화상태로 있는 양평군인데, 굳이 그것을 준 도시계획 구역으로 공고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제면 수곡리 납골당 허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그러나 오늘 토지거래허가 지역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 사회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 가지고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았기 때문에 그거보고 해줬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 입니까? 사회과가 양평군을 대표합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잘못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소관에 해당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서면 집단묘지 관계는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면 문제는 양동면 삼산리 산 54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그동안 허가 추진된 과정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7일에 국토이용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년 7월 13일 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오고 ’93년 6월 22일 자에 주민 의견이 없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용도 지역에 변경 요청이 승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94년 7월 1일 자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4년 8월 2일 자 공원묘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94년 9월 24일 자에 재단법인 설립내인가가 도에서 통보가 된 겁니다. 앞으로 추진할 과정에서는 실지 설계서를 저희가 받아야 되고 공원묘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공사착공을 시킨 다음에 그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도에다가.....
인영

정인영부의장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사설묘지 설치허가가 최종적으로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절차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납골묘지나 납골당을 유치하지 않아서 우리 지역이 더 개발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심정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수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은 몰라도 적법적인 민원을 저 자신이 처리를 안할 수 없는 것조차 또한 저희 문제점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묘지 수급계획이 어떠한 다른 방편이 서지 않는 한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처리를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조병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행정법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러나 그럼 현행 행정법으로는 앞으로도 15만평, 20만평, 30만평짜리 공원묘지가 무수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양평을 찾을 것입니다. 또 찾게 될 것입니다. 이랬을 적에 과연 양평이 비전이 있느냐, 비전이 없습니다. 공원묘지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땅 3평, 4평에 500만원씩 600만원을 받아먹고 우리 지역에 묘지 하나 쓰는데 1만몇천몇백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밖에 세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고 나가고 나가 14만이 7만원으로 줄었는데 그런 것 보다는 다른 시설을 아까 부의원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골프장이라든가 각종 레저시설을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어 가면서 이것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시설을 유치되도록 허가도 해 주어서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 사람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살길을 만들어 주는 그 정책을 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날 허가, 규정, 허가, 규정 이 상태라면은 양평은 솔직히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갈 데가 없어 양평을 다옵니다.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양평군에는 충분한데 우리가 외지 사람의 묘지를 죽은 사람을 갔다 파묻기 위해서 계속 허가를 해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물론 현행법으로 정수제가 없지만 우리도 건의를 해서 각 군 정수제가 되서 우리 지역에 살던 사람만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이런 테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묘지, 양평군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아니라 관광지로 탈바꿈 되는 게 아니라 묘지공원으로 묘지 관광지, 묘지지역으로 탈바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목소리 크게 하고 관계 사회과장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양수리 같은데 도시계획은 준도시구역으로 15만 평을 확장해서 공원묘지를 해준다. 이거 군민이 알았을 때 과연 그게 법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우리 어려움도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구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요. 과거에 그걸 하려다 그러다 못하고 나갔어요. 또 요새 이게 허가 국수리 것 해주니까 너도나도 우후죽순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거 막을 길이 어떻게, 어떻게 막아요. 이거. 그리고 아까 부의장께서 그 말씀한 질문 요지를 좀 잘 듣고 요 사항은 누구, 누구, 누구 소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과 소관이고 이거 이렇게 한다. 간단명료하게 좀 대답을 하세요, 서론만 하지 마시구요. 이상입니다. 방향이 틀려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토지 허가지역은 예를 들어서 도시과든지 건설과고, 준도시지역 확정은 도시과 소관이니까 관계과장께서 나와서 얘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네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서면 지금 집단묘지 관계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관계는 지적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기 허가된 납골당 문제는 저희가 취급을 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상 이해가 되셨으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박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종료됐다면 박 과장께서는 자리로 가주시고 한 가지 전임자가 답변이 필요로 한거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992년도에 양동면에 상당 면적에 대해서 묘지가 그러한 행정행위의 수순을 거쳐가지고 현재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처지까지 도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한테 주민의견을 물었는지 그 당시에 담당과장께서 이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엄연히 그 면을 대표해서 양평군에 군 의회 진출해 있는 출신의원님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출신의원님까지도 그 사항을 몰랐다고 하는 사실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일주일에 한번씩은 우리가 의정평가의 날을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집행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 해줬다고 하는 거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참 한심스럽다고 본의원은 개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양동면 출신 김영수 의원께서도 아셨다면 또한 우리 의원들이 의정평가의 날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중차대한 양평군의 중요사항이 공지가 됐다면 은 저희 의원들이라도 의견서를 왜 제출을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밀실행정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한은 양평군의 장래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 몇몇 간부직 공무원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다가 양평군 출신의 공직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참 수명을 천수를 다해서 이 세상을 하직한다 하더라도 양평군에 묻힐 겁니다. 요전에 담당과장께서 저희 의회에 와가지고서 참 하도 이일로 인해가지고 양평군민들이 집단소동도 발생이 되고 군 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투쟁하는 과정 중에 소상하게 그때서야 밝혀 주셨습니다. 공원묘지가 몇 건에 몇 평, 뭐가 몇 평, 뭐가 몇 평, 얼마 전에 방금 정인영 부의장께서 쭉 기술해 주신바와 일치됩니다. 양평군민들이 연중 9백몇십명이 자연사나 뭐 변사로 타계를 한다고 합니다. 천여 명의 평균 사망률로 봐서 몇백년을 현재 허가 난 면적을 가지고도 써먹고도 남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런 통계가 기위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이게 내일이다 하고선 말이지 이러한 문제가 양평군에 일이고 곧 내일이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마음속으로 공감대가 아주 이러한 자세가 누구도 한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은 어떠한 중요한 일이 딱 부닥쳤을 때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늘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사실 함께 보폭를 해서 집행부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해도 좋고 우리의사를 강력하게도 전달을 해 줬습니다. 되가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보이는 데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공직자 입니까? 더군다나 양평에서 나서 양평에서 커서 양평군민을 위해서 공직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자세가 이래서 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1992년도 우리 의회가 엄연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홰 할구의 의사전달도 없었고 알려주지도 않았었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전임 과장님이 현재 양평군에 재임을 하신다면 그분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92년도에 도시과장님 지금 안계십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사회과장이예요. 사회과장.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사회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도시과에서 하고난 뒤에 사회과에서는 최종적인 완성된 이후에 허가를 하게 됩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용녕의원

만약에 답변선이 없다면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이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답변 해주시고, 그리고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 과장님께서 기속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제면 납골당문제는 기 대법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재량행위가 없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그러나 양동면 묘지나, 지금 양서면에 공고중인 그 집단묘지, 납골묘지에 대해서도 재량행위가 없고 기속행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기속행위나 재량행위의 여부는 행정청의 최종 결정인 행정행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기속행위를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양평군수의 재량 행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양동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공고를 붙이고 다 적법 절차를 거쳤는데 의견이 없다. 의견이 왜 없습니까? ’93년 2월 18일 날 납골당 설치반대 결의안을 내고 분명히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에 들어와서는 도움이 안 된다 군수님의 재량권을 확대해 달라. 이런 결의안까지 냈는데도 의견이 없다하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기속행위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양동면 문제는 이건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소상하게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거는 거기에서 받은 자료임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납골당 관계는 저희가 허가한거는 납골당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뭐 양동면 것도 아직 저희한테 들어와서 지금 서류가 도에 매인가만 받은 상태지, 시설허가가 들어온 자체도 저희들 접수한바가 없는 것이고, 양서면도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사회과에서 뭐를 접수한 사실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건은 지금 납골당에 허가를 한거 그 관계인데 납골당의 관계는 이미 시급이 종료가 된 겁니다. 귀속재량이고 자유재량을 무시하고라도 최종법원인 대법원까지 저거를 받았으면은 이미 그거에 대한 불가장벽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싸울 수 없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급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니까 불가 부득이 해서 납골당이 설치가 된 것이고, 그것이 전부가 합법 타당하다는 말씀이지 어느 것 하나가 이렇게 되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들어가세요. 다음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형입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과 김용녕 의원님, 또 조병훈 의원님께서 본 묘원에 대한 양동, 양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제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동 공원 묘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바와 같이 우선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준 도시지역이 이미 결정 고시가 되어서 현재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 설치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입안되고 있는 공원묘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게 되면 우선 총 면적이 10만㎡이상의 사설 묘지나 사설묘지를 집단화 구역으로 조성하고자 할 때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7조 8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등에 대한 그것을 인정받아야 되고 따라서 그거에 관련된 면적 규모가 10만㎡이상일 때에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집단 묘지 지구로 지정을 해야만 묘지를 집단화할 수 있습니다. 집단묘지 지구를 입안하고자 할 때는 묘지 수급계획에 적합하고 당해 지구의 임상이나 토질 등으로 보아 집단 묘지로 개발함이 적합한 지구여야만 당해 군수가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서 공원묘지에 대한 것은 ’89년부터 신청자인 피허가자의 신청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것이 행정행위가 계속 번복되어 왔습니다. 다만 작년 3월 8일 저희가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안을 반려하면서 우리 양평군은 지역특성상 뿐이 아니라 현재 있는 묘지도 설치가 장래 수 십 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충분한 묘지 수급계획상 앞으로 더 필요한 사설묘지는 필요 없다는 이유로 해서 또한 묘지수급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후 보건사회부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면서 그 작년도에 묘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보건사회부가정 65230-657(’94. 12. 21) 유권해석 질의 회시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묘지등의설치및관리운영지침 보사부 훈령 제 623호 ’91. 7. 5 제8조제1항제3호에 시·도별로 최초의 시범 납골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묘지수급 계획상의 수급 판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매장 유지의 관행 묘지, 장묘 관행으로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장해 및 묘지 공급부족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묘지의 집단화 시책과 더불어 화장 납골제를 확대 보호키 위한 취지이므로 시범 납골묘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묘지수급계획과 무방하다라는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도시 지역 및 집단묘지 지구로 입안하고자 하는 입안 기준상의 묘지 수급계획에 적합해야 되는 원칙이 유권 해석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서 공원묘지 설치에 관한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입안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 입안 기준과 입안 기준에 우선 적합해야 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토이용계획에 변경 입안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입안을 하고자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또 현재 사회과, 산림과 등 관련 부서의 묘지 수급 계획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에 통보가 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입안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주고자 입안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심도 있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의회에서 오늘 이에 대한 의견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안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국토이용계획 입안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문제는 지적과에서 작년도에 지적과로 토지관리계가 넘어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답변을 마치고....
인영

정인영부의장

아 토지거래허가 지역관계 답변 안됐지 않았습니까?
광남

이광남의장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지적과장 배용식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21조 3항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업무는 ’94년도 7월 20일자로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지제면 사설 납골당 설치허가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무허가 매수인에 의한 신청인 여부는 신청권한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는 본인이 파악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94년도 10월 달에 사회과장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있었느냐 여부를 의뢰가 있어가지고 거래 계약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조병훈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게 저 서류상으로는 거래 허가가 나타나지 않지요?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이제 이 서류를 보면 유철종이가 유모가 사서 또 신두희에게 팔고 이렇게 해서 전매를 자기네끼리 한거다 말이야. 이랬을 적에 현행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허가 절차를 안받고 불법으로 잘하는데 그네들에 대해서 법적 제제 조치는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이거는 명백하게 나타나서 민원의 소지가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양평이 떠들썩한 이런 상태인데, 특히 사회과에서 관계과인 지적과, 재무과에 통보했는데 그동안 지적과에서 군수 이첩을 받고 추진한 사항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사회과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국토이용관리법 31조 제2항에 보면은 그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가격의 30/100에 대한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이 되 있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 제 249조에 보면은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지 않길 때문에 그렇게 통보된바 있습니다. 그게 3년이 넘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넘어섰기 때문에. 그럼 그네들한테 처벌조항에 이미 기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여기서 재무과에서 끝이 나고 세제상의 문제는 재무과에서 오지 않으니까 단순히 있고 그렇다는 얘기겠죠?
이거 뭐 하루 얘기해도 끝이 안 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 답변 중에 말이죠 토지 등기 이전이 안 돼있기 때문에 거래로 볼 수 없다. 전자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후자에 답변한거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됐는데, 거래가 됐는데 공소시효 3년을 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무부서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설정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든가 용도이외의 그 땅을 뭐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했다 이런 얘기예요.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거래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전매임이 틀림없다. 조사를 해서 전매로 밝혀지면은 고발을 해라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와서 공소시효 운운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깁니까?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론 ‘94년 10월 달에 사회과장으로부터 그런 의뢰가 있기 전에는 사실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모르는 사람 자꾸 나와서 답변 들으면 뭐합니까? 의장님.
광남

이광남의장

지적과장님 들어가세요. 한 1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동면 묘지건에 관하여 토지거래 문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 문제 등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마치고 다음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 의원입니다. 군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 이하 전 직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밝고 튼튼한 양평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은 두건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흥지역해제와 양평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남한강골재채취사업의 참여 여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흥지역 해제 건의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농업 진흥지역 책정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오늘 다시 질문하는 이유는 임기 4년차에 군수님을 여섯 번째 맞이하였습니다. 하여 확실한 고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95년도 2월 13일 농어촌진흥공사 본사에서 농지 교육을 군에서 13명이 갔다 온줄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지역에 관한 문제를 질문한바 농수산부 사무관 말에 의하면 5년에 1회씩 수정할 수 있으나, 균형발전에 저해 소지가 있는 지역은 해당 군수가 수정 건의할 수 있으며, 이를 도지사가 인정한다면 기한 내 해당지역은 완화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관계관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3월 14일부터 그린벨트지역도 해제되는 것이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군 지역도 산골부분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는 진흥지역 확대 해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관계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두 번째 남한강 수익사업 일환으로 남한강 골재채취사업에 참여 여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이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95년 남한강 골재채취사업이 양평군 및 여주군 지역에 계획되어 허가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양평지역 교평지구는 건설교통부에 의해 집중개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설 교통부 주관에 관변 단체에게 허가를 추진 중 관련 단체의 항의가 있자 사업자체를 고려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이 ’95년 6월로 되어 타 시·군 에는 지방재원 확보를 위하여 ’94년부터 시·군 수익사업을 적극추진 중에 있으나, 양평군은 현재도 군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을 재대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 ’94년에 걸쳐 군 수익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한 골재채취 사업을 군수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경기도 또는 건설부에 사업권을 빼앗기게 되면 양평군에 경제자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사업보류중인 교평지구에 대하여 군 재원 확보차원에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경기도 취수과 및 건설교통부 관계 기관에서도 양평군의 군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요망도 듣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의견은 어떠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구역은 당초 절대 농지 개념에서 큰 차이가 없고 모든 사항이 피해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에 관련된 행위는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예를 든다면 농가주택이나 축사, 양어장, 농산물 1차 가공 시설 등은 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역여건에 변화, 도시계획 수립, 취락지역, 정주생활권의 개발사업, 농공단지, 축산단지, 또는 농어촌 휴양지,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어촌 용수개발 등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진흥지역 변경 신청을 한 후 변경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지난번 ’92년도 12월 24일부로 농업진흥지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진흥지역 변경은 도나 농산부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 지침시달 및 변경 가능한 시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재검토할 것입니다. 아까도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년5년 동안 다시 수정할 기회가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수정하도록 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도에 신청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진흥 지역의 지정 현황을 간단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 총 정기면적이 1만4,000㏊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진흥 지역이 66%에 해당되는 거 그전보다 ‘92년도 이전보다는 오히려 절대 농지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지역이 발전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진흥지역이 많이 해제가 될 걸로 알고 계속해서 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형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한강 골재지역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가 남한강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비 추진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공영 개발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한강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안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남한강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하천법상 하천의 유지관리 등 도지사가 시행하게 돼있고, 무계획적인 하천 골재채취로 인해서 여주 섬강 하류지점에서부터 양평 강하면 대아섬까지 약 69㎞구간이 황폐화 되어 있고 하천의 분류와 체류 등 37㎞가 미 개수되어 있으나, 사업비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동 하천이 골재자원을 활용 경기도에서 계속 사업과 아울러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을 말씀드리면 남한강 골류 및 지류에 미 개수구간에 대한 정비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상습피해지역을 예방하고 수자원과 하천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저수화원의 설치와 고수부지를 조성함으로서 하천을 공원화하고 하천 연안에 자연 환경개선과 인공 섬을 조성해서 체육시설 등 문하공간을 확충함과 동시에 수중보 설치 등 하천을 호수화 해서 준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경기도가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골재채취량은 1억800만㎥로서 골재수입액은 약 2천 7백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양평군 강하면 대아섬에서부터 여주 강천면 섬강 약 69㎞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하천정비에서 하천정비와 하천공원화, 또 준 선착장등 일부 연접하천에 대한 정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현재 동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 중에 있는 남한강 종합개발계획 일환으로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양평대교 상류에 약 100만㎥의 골재 부존량에 대해서 경기 개발공사에서 건설부 장관에게 집중개발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 신청을 작년12월경에 신청을 해서 건설 교통부에서는 당해 지역을 집중개발 골재채취 예정지로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동 지역이외에는 한강종합개발과 연계해서 골재채취가 할 수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남한강 지역 내 양평대교 상류부를 제외한 사업예상지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에서 볼 때 경기도나 우리군 어느 쪽에서도 양평지역에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교통부에서 해당 지역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평지구의 집중 개발계획이 승인될 경우에는 부존량 100만㎥에 대해서 우리 군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관계법외에서 골재채취허가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면 약 15억2,800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건설부로부터의 집중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동지역에 대한 허가를 금년에 시행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에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 건설부,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조병훈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관계과장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군 자체에서 하는 거와 도에서 하는 거와 차이점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 직영을 하게 된 것은 도에서 직영할 때 보다 우리의 수익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우리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공영감리단 용역비, 제경비를 하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지나간 예를 든다면,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직영을 하게 되면 과거와 같은 답습으로 100만㎥면 30억의 반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 가만히 앉아서 해도 반을 가져오는데 우리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민원의 소재를 해소하느라고 고생하고 또 용역비를 우리 들어오는 돈에서 깎아가면서 했을 적에 손익계산이 군에서 하는 게 났습니까? 도에서 하는 게 났습니까? 장점 그 손익계산을 따졌을 적에.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네 조병훈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위 의정평가 보고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할하천에 유지보수는 하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시행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원은 하천이용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천법이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에 점용료 부과에 관한 조례가 그 지역에서 발생된 골재가 당해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50%를 도에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역경영 사업에 대한 경영수익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요로를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관계도에서는 현재 하천관리상에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현 시점을 고려해서 개정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은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회의적인 답변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골재채취사업은 과연 저희가 굉장한 애를 먹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고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고생은 감래하고서라도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러한 것은 계속적으로 관계법에 대한 개정, 조례에 대한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역에 경영사업이 우리 군에 실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나 군에서 하나 제경비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영했을 적에는 50%를 주고 또 우리가 했을 적에는 50%에서 제경비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도 30억이면 15억을 먹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민원 소지를 소화시키면서 공영개발 용역비 주고 제경비 주고 민원에 소지 있고, 의혹의 소지 받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게 의문점이 있고, 가만히 앉아서도 들어옵니다. 50%. 딱 제경비 안 제외하고 우리한테 올 때 그냥 와요. 우리가 함으로서 손실이 더 간다 이거야. 그러나 저는 이걸 왜 얘기 하냐 하면은 이번만큼은 허가를 하되 거기서 100이면 100이 나왔을 적에 똑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해주시고 그 대신 직영은 뭐 우리가 함으로서 도에서 하나 우리가 하나 지역의 수급 조절의 원활을 기하고 또 경제유통이라고 그런데 경제 유통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누가하던 간에 고용증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좀더 과거와 같이 잘못된 거는 좀 시정해서 우리가 받도록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져버리고 우리가 일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그게 수용이 된다면 과거와 같이 우리가 손실 봐가면서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앉아도 열이면 다섯이 오는데, 왜 죽도록 하면서 마흔다섯을 버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현실이. 이랬을 적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저기서 줘서 가만히 앉아서 50을 먹느냐, 50에 하나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만 우리가 사업을 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난 솔직히 먼저도 강력히 얘기했지만 그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만 100만㎥라도 우리지역에서 우리군 직영으로 해서 누가 하던 간에 수요 조절을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껏 하던 것도 5~6월 빛도 쪼이다 물러나면 섭섭하다 그러는데 이왕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제경비를 같이 해서 거기서 반을 우리가 먹도록 그렇게 추진을 적극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생하고, 소지되고, 돈까지 다섯을 받을 거를 넷밖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한번 연구과제다 이거예요.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앞으로 그러한 관련법에 대한 책이라든가,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금년에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한성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입니다. 지금 조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게 전에 그 도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할 때에도 사실 말씀대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군에서 사업을 갖고 움직일 때 4회중에 용역비하며 모든 여건을 다시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다못해 공동부담이라고 해서 우리의 수익을 더 봐야 된다. 그 당시 본의원이 또 골재대 인상문제도 갖고 한번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시행 안 되고 지금 뭐 8.1%간 인상이 되가지고1,500 얼만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직영사업이 된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금 골재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골재 참 유명이 참 질이 좋다 해서 골재대도 인상이 돼야 되겠고, 우리가 직영을 해가지고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남한강 종합개발에 있어서 제가 도에서 잠깐 갖다가 서류를 용역설계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말씀은 양평 대아섬부터 섬강 밑에까지 종합개발을 하는데 뭐 선착장이 몇 개, 수중공원이 몇 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그 당시 제가 놓고 봤을 때는 양평에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저 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마는 밤섬 거기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하 대아섬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방금도 하셨는데, 강하면에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 수자원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도에서 50%씩 가져간 그 예산은 어떻게 되고 강하면은 왜 개발을 안 하냐 이런 문제예요. 이 과정이 제가 계획서를 보고 한번 그 놀랬는데, 그것 좀 한번 자세히 과장님 알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교평지구에 거기에는 일부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이 대교 여기서부터 신내천에 지천, 지금 흑천이지요. 거기 좀 있고 양평에는 하나도 득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양평에 지금 우리 선착장도 저걸 앞으로 예비로 갖고 저걸 도로 갖고 있는데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고, 놓고 봤을 때 저희는 도에다 다 그냥 봉사만 한거 밖에 안돼요, 우리 자원으로... 그런 가정을 놓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염두 해 두시고, 우리가 그래도 밝은 양평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남형

김남형도시과장

네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료 인상, 공동부담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절약 하는 문제 등은 골재채취료가 1,528로 고시 되서 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그 비용문제, 간접적인 비용 문제는 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강 종합개발 계획이 과연 양평군에 어떠한 실익을 줄 것이며, 어떤 계획으로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해서 찾아가든지 해서 협의를 하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군의 의견을 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우리군의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질문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한성석 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성석

한성석의원

네 산업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진흥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리장대표들이 양평에서 열셋이 가서 진흥공사에서 교육을 받을 시에 그 답을 그렇게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받고 와서 건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7일경인가 강하면 리장회에서 농지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교육받고 온 대표 리장이 농지교육 하는 담당자한테 그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강하면 뿐이 아니고 양평군내 그 많은 그 숫자를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그걸 진흥지역에서 제외를 시키느냐 이런 불성실한 답을 했답니다. 그게 공무원으로 그건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되면 지금 강하면 같은 데는 더구나 양평군에서 제일 조그만 면이고, 또 인구도 적고, 지역도 적고, 세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일전에 군수님께서 초두순시 하셨을 때 제가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군수님 오시는 분마다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직 뭐 이렇다 저렇다 답이 없는데 지난번 그 담당자가 그런 교육을 와서 하면서 답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했다는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면이 면적이 얼마 됩니까? 거기. 그런데다가 국민학교를 경계로 해서 진흥지역을 묶고 동쪽으로 양평부근으로는 건설부 땅이고 그런 과정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양평군이 서종하고 강하밖에 아마 없을 걸고 압니다. 당시 서종출신의원 이용기 의원이나 본인이나 그 당시 잘 챙기지 못해서 무능해서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우리 읍·면은 그렇게 복잡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금년도에 문제들이 나오는 게 진흥지역이 제일 해제가 돼야 된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강하초등학교 지금 교실하나 짓고 있는 그 뚝이 경계입니다. 그 당시에 먼저가신 곽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먼저 산업과장 곽과장님 그 양반하고도 말씀을 드려갖고 다시 어떻게 지역을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다. 취락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흥공사에서 공청회를 가졌을 때에도 그 담당자가 와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선을 긋고 갔는데, 가면 그만 이예요. 가면. 그러니 주민들이 여간 답답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뭐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노력 좀 하셔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답을 하더라도 좀 그런 희미한 답을 하지 말고 성의 있는 답을 요구하고 과장님께서 계실 동안이나마 모든 여건이 풀리는 대로 해서 좀 완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그럼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저는 인사는 먼저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질문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하고 도로확장에 대한 것을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겉으로는 많이 깨끗해지고 그 종량제가 성공을 했다고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지나 골목길에 쓰레기가 바람에 날릴 때 한 두름 물리는데 이것을 바로바로 처리가 안돼서 보이지 않는데 상당히 지저분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신작로 같은 데도 모래가 쌓여서 쓸어모아놓으면 그걸 바로 치워야 되는 데 이게 그 전에는 모래가 들었던 뭐가 들었던 한군데 담아서 놓으면 가져갔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가져가는 품목 날짜에 맞춰서 해놔야 되기 때문에 또한 그런 걸 담는 것을 돈을 준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거가 되도록 해주시고 제가 주제넘습니다마는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쥐가 집에 많이 생겨서 고양이를 갔다 놨더니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에 보니까 주가 뜨락으로 또 주춧돌 밑으로, 마루 밑으로 다 쑤시고 다녀서 상당한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오물이 된 것은 그전에 딴 쓰레기하고 같이 넣어서 내보내니까 하수도로 나가지 않고 다 쓰레기장으로 같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걸 그날, 그날, 같다 내버릴 수가 없으니까 대개 주방에서 하수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생활 쓰레기가 몰려서 어떠한 시기에는 큰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맑은 물 운동도 상당히 어려움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여물리에 외곽도로가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6.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쓴 것 가지고는 얼마 못 할 것 같고, 또한 한다고 말만 돼있고 언제쯤 되는지,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사실은 주민들도 늘 그거를 말씀들을 하고, 궁금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덕선입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쓰레기가 도로나 또는 골목길에 쌓이고 있는데 철저히 수거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전반적으로 가정에 일반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기 때문에 주택가 주변은 깨끗한 반면, 또한 그 도로변이나 골목길 등에서는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관할구역 내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적발, 괘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는 그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는 수시로 읍·면 환경미화원과 일용인부를 활용을 해서 공공봉투에 담아서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골목길 쓰레기 중 가정의 생활 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배출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시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 괘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복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을 국토 대 청결 운동의 날로 지정을 해서 골목길, 하천변에 그 쓰레기를 공공봉투에 담아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봉투는 현재 50ℓ와 100ℓ 용량을 1만5천매를 제작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거 대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용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동료 이동규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따라서 보충질문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주 쓰레기 문제가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양평 공원묘지 바로 뒤에 상당한 면적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과거에는 농경지였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나 형질변경허가가 이루어진 연후에 쓰레기 적치장이 매립장이 시공이 됐으며, 완공됐는지, 또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으며, 현 면적은 몇 평이나 되는지, 그 지역에는 본 의원이 확인하건데 준공즉시 4차선 국도가 이 지역 100%를 다 점용하고선 설계가 됐습니다. 기위 설계예고는 1년 전에 이 지역으로 나간다고 양평 군수한테 통보를 한바가 있다고 합디다. 이러한 지역에다가 예산, 엄청난 예산을 낭비를 해가면서 쓸모없는 용도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당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후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확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양평 공원묘지 뒤에 쓰레기 적치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질문들을 때 답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네 준비를 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님입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청운면 여물리 도로확장·포장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청운면 용두리에서 여물리간 농어촌 도로 리도 201호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선 것은 1㎞에 도로폭 8m, 포장폭 6m로 총 사업비 여기에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금년도 사업은 지난 1월 13일 날 주식회사 건설사업엔지니어링 대표 이용만과계약 체결해서 현재 용역 설계중이며,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발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현재까지 계획되는 사업량은 1㎞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그 리도를 군도로 승격을 해서 군도포장 계획에 맞추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며, 총 공사비는 약 2.8㎞에 올 단가를 약 3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리도로 1㎞만 포장하게 그렇게 돼있고, 향후에 구입을 해가지고 홍천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로 향하는 전환점의 이 시기에 격무에 시달리며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800여 전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여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에 임하고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고, 밝은 생산성의 산실로 조성하여 군무의욕을 고취하고,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이러한 복무규정에 한점의 부끄럼이 없었나, 우리 다같이 뒤돌아봄으로서 양평군 지역 발전과 향상의 계기가 되고 소속감과 일체감으로 더욱 단결 화합하여 모든 역경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양평 군정 살림이 날로 번창하고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이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점을 상기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건국이레 처음으로 실시되는 동시 지방선거에 공명선거를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설명바라며, 또 사전 불법 선거예방 단속 활동과 이에 따른 일일보고제 시행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행정 누수 및 공직기강 이완 현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과 고질적 토착비리를 척결할 방안들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지금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선거에 따른 공무원의 자세와 토착 비리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60조제4항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없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6월 27일 실시될 제1회 전국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 실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제하는 한편, 한치의 착오도 없는 법정 사무 추진과 완벽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관계관과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작년 10월 26일을 시작으로 해서 5회에 걸쳐서 했으며, 또한 3월 7일과 8일 우리 전 행정공무원 8백여 명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은 공명선거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할 사항이라든지 행동기준에 대한 예의를 특별히 선발을 해가지고 이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3월 8일 선거실무자를 집합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치러야 될 선거에 대한 지침 시달회의도 가졌습니다. 또한 불법선거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선거 감시반을 ’94년 12월 29일 13개 반 26명을 편성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선거 감시반에서는 매일 선거에 불법 사례가 발생시에는 검찰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현재까지 1월 5일 현재까지 저희가 50회를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직자들의 토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취약부분 10대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의해서 수시로 어떠한 사례가 발생시에는 즉시 감사 요원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 공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있지요? 그네들이 선거에 출마하기위해서는 3월 28일전에 퇴직을 해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지금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로 연수에 들어가 있고 아직 퇴직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병훈

조병훈의원

공로연수지요? 퇴직은 아니고.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 그 단체장이라든지 기초 의원을 출마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릅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를 할 때는 3월 29일까지 사표를 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공무원들이 단체장을 출마할 경우에는 6월 10일 까지 사표를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부 공로 연수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야 되지요?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공로연수자가 활동을 하면은 저촉이 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알았습니다.
무광

내무광

이영우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김영수 의원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농수산 사업, 또 무왕1리 위생매립장 추진 현황, 두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수산사업 통합운영 요령에 의하면 축사, 원예, 지원사업이 농촌 농민의 실정에 맞지를 않습니다. 축산, 원예지원사업의 경우 시설비만 지원하고 종자라든가 또 사료, 기타운영비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축산에 있어서 원우, 일반농사에 있어서는 종자 구입, 또 사료, 비료, 기타운영비의 지원 항목이 없습니다. 국가에 지원항목은 말이죠 시설비, 진입로라든가, 농로개설, 전력, 용수개발, 사육, 기반시설, 뭐 축사, 창고 등의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이러한 그 간접시설, 간접자본시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만 지원이 되고 실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원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리온실이 0.5㏊, 12억이 됩니다. 또 철골 온실 2㏊, 또 파이프 비닐 온실 3.2㏊, 이게 참 수 억원의 그 규모가 이러한 것이 우리 양평군에 영세한 농민들에게도 지원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도 누가 하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 영농정책이 너무 규모가 영세한 농촌농민에게는 해당이 없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평택이라든가 김포라든가 이러한 넓은 들에 수십정보의 그 영농을 하는 농가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이지요. 이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상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양평군 농민의 실정에 맞는 그 지원책을 강구해야 양평군 농민이 잘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가공된 계획은 있으나마나한 영농 시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관은 답변을 갔다가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무왕1리 위생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왕1리 위생매립장 추진현황을 1992년부터 단계별로 요약해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는 위생매립장 설치에 있어서 매립장 소재지 부락이라든가, 인접부락민과의 대화, 행 집행부에서 그 대화 없이 주민간의 동떨어져서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제31조에도 위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갔다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그 1992년 1월 25일인가요. 그때 임시회 때 군유림 5필지, 93번지 외 4필지 총5필지죠. 여기다가 내버리겠다고 그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정보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은 기존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93번지, 군유림 산93번지 외 4필지에서 그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약 한 1㎞, 1,000미터를 벗어나서 그 부락 입구에다가 개울에다가 그것도 개울을 이렇게 댐 막듯이 쓰레기를 같다가 가로 질러 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 하치장을 짓는다 저는 이렇게 제가 파악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잘못됐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류승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승열입니다. 이동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농수산 산업 통합 실시에 따른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신청 회의를 해서 금년도 2월 6일까지 신청마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시 농민들의 홍보와 아직도 모르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2월 28일, 2월 말일까지 연기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건수는 총 426건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농가에 전부 산재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축사창고, 사료작물 및 볏짚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생산용 기계, 축산장비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종자구입비나 비료 기타운영비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 구입자금은 사육증가에 따라서 소값 하락 등의 이유로 ’86년도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소 입시자금은 중지가 돼있습니다. 다음에 원예사업인 경우 철골온실이나 파이프 온실, 수막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관정, 스프링클러 등은 지금 현재까지도 지원이 계속 되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자구입비나 비료, 기타운영비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지침에 따라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융자나 보조가 되지를 않을 뿐 융자나 보조사업에 따른 자부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 자부담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배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축산원예 영농규모가 영세한 농민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이번에 두꺼운 책자 네 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후 신청자격이 전부 주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도 비닐하우스 난 각종사업 지원이 가능하게 돼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덕선입니다.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무왕1리 위생매립장 추진현황을 ’92년도부터 단계별 설명과 위생매립장 인접 부락 및 주변지역 주민과 대화 없이 주민을 속이고 계속 추진한 이유와 또 군유림 외에 사유지가 몇 필지고 면적은 얼마이며 군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면적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왕1리 위생매립장 추진 현황을 ’92년도부터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92년 1월 25일 날 위생매립장 군 의회 승인을 득하였고, ‘94. 3. 21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94. 12월 16일 날 기본계획 및 실지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4년 12월 17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였으며,’94년 12월 24일 날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95년 1월 25일 날 공공시설 입주승인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인접부락 및 인접 주변지역 주민과 대화 없이 주민을 속이고 계속 추진한 이유는 우리가 ’92년 2월 12일 날 지제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3년 8월 10일부터 ’94년 2월 7일에 개별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94년 9월 29일 지제면사무소에서 이장과 대화를 했고,’95년 3월 8일 날 무왕리장 서면답변요구가 있어서 회시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을 속이고 추진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군유림 사유지는 몇 필지이며, 군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면적이 증가된 사유는 쓰레기 매립장 총 필지면적은 39필지에 10만5,180㎡로서 개인소유가 27필지에 5만6,427㎡, 농림수산부가 6필지에 3,940㎡, 산림청이 1필지에 3,372, 양평군이 5필지에 4만1,441㎡로서 개인소유는 5.3%입니다. 증가된 이유는 우리가 타당성 검토 시에 하단부로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이동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제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이러한 개념에서는 저는 거기에 찬성은 안합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진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92년 1월 25일 쓰레기 매립장 의회승인이 있었습니다. 산 91번지 91-1번지 6,039㎡에 1필지, 제가 도 단위에 공문에서 계를 낸 거는, 통계를 낸 거는 9만7,991㎡ 또 군 공문에 보면은 10만5,180㎡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말이죠. 또 그 당시 오 군수님이 우리 의원들을 모시고 현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바로 요91번지요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소가 이동이 되었어요. 장소가 이동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군으로 온 공문을 갔다 카피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군에서는 5필지를 저희한테 여기에 보면은 34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의회에 승인한 매립장소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도도 제가 군에서 이것을 저거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초 그 장소에 비해서 한 1㎞ 저희 목으로는 한 1키로가 되지 않나 700m서부터 1㎞가 당초서부터 이동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장소가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군에서 군에 5필지 산이 1만3,821㎡, 총 매립면적이 10만5,180㎡ 중에서 군 땅은 1만3,821㎡밖에 안돼요 약 14%, 전체면적에 14%만 들어갔어요. 군 땅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말이죠, 군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그냥 추진을 했다. 그리고 무왕1리 리장 귀하 해가지고 양평군수로부터 환경 67510호 거기에 ’95년 3월 8일 무왕1리 리장 귀하 해서 공문나간 게 있어요. 공문 나간 것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당초 의회승인 시설면적 3,031㎡ 요거해서 더 늘어났다 얘기가 있고, 의회승인은 불필요하다 총 6만7,800㎡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이 필요 없다.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무왕1리 리장 귀하 해가지고 공문 카피했어요. 그리고 군 의회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였으므로 의회에 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 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취득에 관해서 제가 법령을 수집을 해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6항 여기에 보면 주요재산이 취득과처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사항입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 77조 여기에 재산을 갖다가 취득을 하려면 여기에 저걸 해야 됩니다. 다음에 동법시행령 84조 다음에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에 의해서 지금 이 도로부터 공공시설 입지승인은 이 추가에 대한 약 29필지 여기에 대한 사전 의회에 부동산 취득 의결을 받아야 될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거 안 받았어요 안받고, 3월 중에 오늘이 3월 13일이죠. 3월중에 입찰을 하겠다. 인제 입찰 며칠 안 남았겠죠, 마 이렇게 집행부에서 정신없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전 이것을 갔다가 묻고 싶어요. 이것이 중간, 중간 말이죠,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통보라든가 정보를 주질 않기 때문에 베일에 싸여있어요. 베일에 쌓여있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일부 다소 그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지도를 보면은 개울이 말이죠, 개울이 이렇게 양쪽에 흐릅니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방향으로 따지면 남쪽과 북쪽, 북쪽으로 세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세천과 세천이 만나는 바로 합류지점에다 쓰레기장을 설치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는 자 이거 개울을 막는데 거기다 댐을 막아 가지고 수리시설을 그런 것 막는 것 제가 봤습니다. 그 오물 처리장을 거기다 가로질러서 설치를 하지 않느냐 마 이런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우리 참 의장님, 부의장님,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기타 여러분들께서 피로하실까봐 제가 생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행정행위는 이렇게 일을 하려면 철회를 해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러한 식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효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왜 이렇게 주민이나 의회와 동떨어져 가지고 동떨어져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 폐기물관리법 제31조에 보면 말이죠, 20일전에 폐기물을 갖다가 선정을 하려면 20일전에 공람을 해야 되요. 주민공람을. 그런 과정 거쳤습니까? 안 거쳤지요?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은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다고 자꾸 과장님이 여기서 보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들의 제가 물어봤더니 그 대화 가진 적이 없대요. 군하고. 뭡니까? 그래. 대화도 4년 동안 말이죠, 4년 동안 대화도 안 갖고 이 42조 폐기물관리법 42조에 봐도 20일 이상 공람사항, 또 주민의 이의신청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가부를 갔다가 우리가 토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행정을 갖다가 민주행정, 민주행정을 추진을 해야 원칙인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4년, 4년에 마감을 갔다가 한 3개월 남겨둔 이때에 이런 식으로다가 말이죠. 집행부에서 이걸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재삼 숙고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네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얻을 당시에 면적과 지금 최종 결정된 면적은 그 타당성 검사 시에 위치가 변경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기위 그 위치 선정은 그렇게 하는 걸로다가 기위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군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 의회 승인은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 필요가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기위 우리가 승인을 그 위치에다가 맡았고, 우리가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기위 수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 조그만 면적이 증가 되거나 변경 되는 거는 그게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맡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관리법에 주민의견 청취는 그때 그 시기에는 현실적으로다가 그 주민청취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민 청취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의 무슨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계속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할 방법이고,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그 42조에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주민청취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시설 및 설치계획 결정고시를 폐기물관리법 제9조항에 의해서 결정 고시하고, 또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3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설계도서 및 용지도면을 열람 공고하고 우리가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95년도 3월 4월경에 지역 주민 설명회와 아울러 현장견학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질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이동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어떻게 받았습니까? 의회 승인을? 군유림 말이죠. 군유림 산91-1외 4필지 9만7,991㎡인데 당초 이것만 의회의 승인을 받은걸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를 승인을 의회에 무슨 승인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점을 승인을 받았습니까?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군유재산 취득은 앞으로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상정 하려
동규

이동규의원

아니 그건 앞으로 할 일이고, 무왕1리 리장 귀하 해가지고 공문을 보세요. 여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제6항에 말이죠. 무왕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관련 질의답변 이렇게 놓고 제6항에 확대면적 의회 의결 여부 제6항에 말이죠, 당초 의회승인 시설 면적과는 3,031㎡차이가 있으나, 의회 재승인은 필요치 않으며, 군 의회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였음. 이게 뭡니까? 이 말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에서 괜히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위치 당초에 선정에 대한 승인을 맡은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약간 증가된 거는...
동규

이동규의원

약간이 아니에요. 86%가 증가됐습니다. 군에서 출품한 면적은 14%, 또 이 증가된 새로 증가된 면적은 84%예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일을 해도 됩니까? 그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의회를 의회까지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이는 것 아니에요. 14%만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그냥 84%를 말도 안하고 그냥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사업을 ? 내일 모래 저기 업자를 선택하는 이 마당에 말이죠,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그거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어요? 의장님 정회 좀 부탁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 의회에서 승인내용과 현재 면적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25일 날 위생매립장 군 의회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당초에 1만2,149㎡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 시에 하단부로 변경됨으로서 변경이 1만5,180㎡로서 거기는 개인소유가 53.6%, 또 공유지가 47%, 그래서 3천㎡가 결과적으로 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문서 답변 내용에 군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기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공공재산 취득승인은 우리가 공사 입찰 전에 절차를 거쳐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지제면 무왕리 주민께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