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을 모두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 모두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하 의원 모두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 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성실한 질문 자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군수이하 실과소장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때로는 목소리가 크다 하면 제 성품이 성대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는 첫 번째로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안, 두 번째는 묘지관련 조례제정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경위, 세 번째 ’95년 4월 1일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그 외에 직원에 대한 잡음 해소방안, 네 번째로는 3월 23일 군민궐기대회 때 주모자를 실과소장님들이 고발 건에 대한 진의 여부, 아울러 집행부의 견해를 청취하고, 네 번째로는 아니 다섯 번째로는 양평군 세계화 추진 및 공명선거 교육일정 변경 건에 대한 이유와 뒤따르는 배후 설명, 여섯 번째는 ’95년 3월 31일 신·구 의장단 환송 시 공식석상에서 발생한 내용의 진위, 일곱 번째는 군민이 신뢰하고 직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할 용의? 여덟 번째는 남한강 골재채취사업 연기 후 사후 관리상태 및 사후 골재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는 1991년 4월 15일 의회 개원 이래 매주 금요일을 의정평가의 날로 정하고 전 의원이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군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뜻을 하나하나 정립하여 그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고자하는 가교역할을 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크고 작은 일은 물론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군수님께서 직접 협의하고,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실무과장님으로부터 현안 업무를 보고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과 부정적인 여파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력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상호 협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본래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양군수께서 부임 이래 과거의 선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의회와 집행부와 군민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역대 군수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일심동체가 되어 서로가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양 수레바퀴와 같이 함께 노력하는 군정을 펼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 군수님들은 지방자치의 참뜻을 알고, 의회가 집행부와 하나가 되어 서로가 이마를 맞대고 근심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엿보였는데 유독 양 군수께서는 지방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히 피부 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성실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면, 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 군수님과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와 군민과의 갈등만 유발시키실 것인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묘지 관련 조례 제정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묘지관련 조례가 본 의회에서 재의결 이송되어 이를 군수가 3월 20일 까지 공포하여야 함에도 공포를 하지 않고 조례안 이송직후 집행기관에서 3월 18일자로 작성한 주간계획서에 의하면 업무계획에 의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에 재소를 하겠다는 주간 계획을 보았습니다. 본 회의에서 의결하기 이전에 사전에 계획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수많은 주민들의 양평군 묘지화 반대 추진보고 대회 광경을 보고도 애절하고 아픈 군민의 마음을 쓰다듬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군민이 낸 혈세로 군민을 이겨보겠다고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제소 시한이 4월 2일가지 임에도 공포와 동시에 변호사에게 다시 말해서 3월 20일 제소 의뢰하는 등 차마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이 낸 혈세 다시 말해서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렇다면 지제면 납골당 허가와 관련하여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양평군수가 피소 되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제면 납골당 허가와 관련하여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양평군수가 피소 당하였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을 위한 소송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패소를 유도하고 주민과 지역발전에 영원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소송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양평군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묘지 등의 조례안이 대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최종판결 되기 전까지는 위법 또는 잘못된 조례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본 의회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위법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인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95년 4월 1일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와 그 외 직원인사 잡음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는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일자 군 의회 의사계장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강행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증폭되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는 등 군인사가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히 유감 된 처사이므로 군수님께서는 확인행정, 책임행정 신회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군민으로부터 직원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정을 행정은 탈피하고, 군민이나 직원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버이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인사는 지난 3월 23일 역전광장에서 열린 양평군 집단묘지 및 납골당 결사반대 군민 총궐기 대회 및 지난 3월 13일 제40회 임시회에서 양평군 묘지 등의 설치허가 시 주민의견 청취조례를 놓고, 집행부가 두 명의 변호사까지 선임, 대법원의 관련조례 효력 정지처분을 해놓고 본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상태에서 하필이면, 본의회의 의사계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은 보복성 인사 또는, 의회의장의 고유 권한을 묵살한 인사 단행은 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번인사는 단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군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 본청에 사회계장 박창대는 4월 10일자 군민신문 보도에 의하면 납골당 궐기대회 진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했다는데 대해서 읍·면에 계장요원으로 발령하였고, 동일자 군민신문 보도에 의하면 단월면 김기흥 계장은 사무실 기획실 직원과 업무상 다투었다고 서종면에서 단월면으로 발령 받은 지 불과 2개월만에 2개월도 못되어 양동면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군청에 하위직원이 상급 직원에게 대들어 발생된 사항은 알고도 상급자는 문책을 하고, 하급자는 불문에 붙여 형평에 어긋나는 인사를 단행함으로서 직원들은 물론 군민으로부터 군정에 무원칙 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재발 당지를 위해서라도 어느 누구가 책임을 통감을 하여야 함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 된 처사임으로 향후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 인사 원칙을 무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인사는 엿 장사 마음대로 인사를 단행한 저의가 없도록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은 예를 들어 본청에 저희 본 의회 의사계 직원을 저희 조례와 연계해서 소송 중에 있는 주무부서 사회과 주무계장으로 발령을 하여 집행부와 의회와 싸움을 하자는 것인지 이걸 가지고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군 의회 의사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꼭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힘없는 직원은 문책을 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힘 있는 부서에게는 문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평한 인사 원칙을 무시한 처사임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공명정대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인사원칙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직원모두의 바람이며, 군민 모두가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난 3월 23일 군민 궐기대회 주모자를 고발하겠다는 실과소장님들의 고발 건에 대하여 진의 여부와 집행부의 견해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3월 23일 군민대회는 적법절차에 의한 평화적인 대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회가 끝난 다음 군 상황실에서 대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원인보다는 결과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날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서로가 일보 양보하면서 군정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잘못된 일은 사과하고, 선처하여 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잘못을 했다고 아들을 고발하는 것은 잘 못 보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고발하는 것도 저는 잘 못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과소장님들이 군민을 고발한다는 말은 저는 주무과장인 사회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사코 관계과장님에게 군민을 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발상 자체의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또한 그 발상이 누구의 발상인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관계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실과소장님의 모두의 뜻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해서 과연 주민을 관계과장님들이 고소를 한다면 여러분은 주인이 주인을 고소를 하고,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절대 고발해서 안 된다. 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그 이후 지속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니, 않 하니, 잡음이 번지고 이거와 아울러 우리 군민 몇몇 대상자들이 이 건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행동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관계자들에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일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군수님에게 사과를 하고 당신네들이 떳떳한 것이 있으면, 당직성을 부르짖어서 해야지 비굴하게 이걸 가지고 어딜 보낸다, 어딜 보낸다 하는 것은 양평의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끌다가 주민과 의견이 대립형 상태로 도출되어서 양평군청과 또한 당시에 참여했던 주모자들과의 대립형이 여전히 잔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의장님에게 고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고발에 진의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관련자는 누구누구인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그날 대화 내용을 여기 복사를 해서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본즉 당일 대화내용은 집행부와 그 대책위원들하고 평화로이 잘잘못을 기탄없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정립은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무리가 생겼다 이렇게 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남의 이야기니까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고 거기 다섯,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녹음테이프를 군수가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뭐 안주었다 등등 해가지고, 기물 파괴가 되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소위 우리 군수님이 계신 군수의 관사라기보다도 군청에 와서 기물을 파괴하고 이런 몰지각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도 약속을 했으면 혀가 썩는 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양평의 세계화 시책 및 공명선거 순회 교육일정을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계화 추진교육계획이 당초에 양평기획 130-60-338 (’95.3.10)에 의하면 용문면은 3월 22일 지제면은 3월 24일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군청에서는 양평 130-60-338 (’95.3.20) 관련 호에 의하면 용문면은 3월 23일 10시 지제면은 3월 23일 14시00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과연 이날은 우리 양평군민이 묘지 결사반대를 단행하는 날인데 하필이면 그 대상 지역인 지제면의 일정을 변경하여 주민 참여율을 저지하기 위한 뜻이 아닌가? 요렇게 속단하기 어렵지만 내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해서 당초 3월22일로 예정된 용문면은 3월 22일로 예정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등에 대한 교육일정을 군에 지시에 의하여 묘지반대대회가 예정된3월 23일로 연기 조치함으로서 교육대상자들이 반발하고 교육에 불참하면서 묘지반대대회에 참석함으로서 용문면장님을 강한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군수님께서 진의여부를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본 대회는 집회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순수 주민 행사를 무산 시키려는 의도밖에 볼 수없으며, 주민이 스스로 불참한 교육의 책임을 면장에게 묻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행부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추가로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3월 31일 신·구 의장단 환송식 공식석상에서 발생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본 건에 대해서는 관계 자리에 참석하였던 분들에게 군수님의 사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비화시키고 또 이러한 문제가 시일이 오래감으로서 집행부와 또한, 군수의 위치를 좁히게 만들어주고 군민으로부터 군수님에 대한 질타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군수님으로서 3월 묘지로 인한 군민대회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인사에 후유증이 뒤따르다 보니, 아마 군수님의 심기가 불편해서 신·구 의장단 환송식석상에서 아마 도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날의 진위를 사실여부를 한번 묻고 군수님께선 사실 여부를 답변하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앞으로 대안도 어떻게, 어떻게 잘 하겠다는 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말에 의하면 “나는 양평을 떠나면 영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두 번째는 용문면 삼성리 정모씨를 안기부에 내사하겠다, 세 번째는 내무과장, 기획실장에게 폭언을 했다. 네 번째는 뭐 이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3월 23일 군민궐기대회 때 주모자를 고발조치 하겠다. 라는 등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데, 과연 그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군수님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한 뜻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라도 거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전화로든 또는 점심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어제 이러 이러한 일은 내가 참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모든 걸 엎자, 없던 걸로 하자라는 말씀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아울러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저기 자꾸 전달을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누구의 잘잘못이기 보다도 이러한 군수님의 말씀과 둘째해서 대화의 자리를 몇 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지역에서 후유증이 도출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군수님께서 관련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양평군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첫째로 말씀하신 나는 떠나면 영전이라는 말씀은 우리 양평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신 말씀으로 군민에게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군수님께서 아시다시피 1800만 수도권 시민들을 위하여 규제 속에서 규제가 많아, 발전하지는 못하고 자립도가 18%라는 최하위에서 맴돌고 있어 우리 군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소위 군민의 행정수반이라는 군수님의 발언이 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심히 좋지 않은 말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내무과장 기획실장에게 갖은 폭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군청에서 부하직원이라도 폭설을 해도 문제가 될 텐데 하물며 식당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과장에게 폭언을 했다니,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군수님께서는 직원을 아껴주시고 인격도 존중해 주었으면 하는 게 뜻입니다. 네 번째로 3월 23일 군민대회 때 주모자를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었다는데, 군수님께서 군민을 고발하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군민이 잘못이 있으면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이해와 설득을 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군수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정중한 군민에게 사과와 아울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부 군수님의 구속 경위와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 전부군수 이철화씨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뇌물사건과 연루되어 구속되었다는 내용으로 지상보도 후 집행부를 감시 못한 책임감 때문에 군민을 대하여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으나, 군수님께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군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은 물질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정의롭고, 떳떳하고 한 치도 부끄러움 없는 행정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골재채취는 작년도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사유는 행정 내부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94년 3월 24일 남한강 골재채취 허가 후 ’94년 3월 29일부터 ’94년 5월 9일까지 골재채취를 중지하여 42일간 사업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관련에 의하면 추가 소요일수를 작업 불가 기간을 1˜2월 동안, 1월과 2월은 작업을 하지 않겠다 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1월부터 42일을 연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월, 2월, 3월, 4월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고 그 작업중지를 안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한다면 작업 재개 기간을 42일로 해서 ’94년 3월 29일부터 5월9일까지로 42일로 결정을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동안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채취를 하는 과정까지 방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사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더 추진한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고, 또 아울러 자료요구에 의하면 본 건은 사업지구를 일부 변경하여 지금 다리 밑에 약 500m 지점이내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민 모두가 근심어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이 몇 십억을 몇 백억을 들여서 다리를 놓는 그 밑에서 골재를 채취한다면 과연 그 다리가 온전할 것이냐, 과연 추가로 더 지구를 확장해준 이유가 무엇이냐, 또 그거에 의하면 위험도가 있으면 재 복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안 된다. 백년대계를 해야 된다, 천년대계를 해서 절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잘라서 해주지를 말아야지 우리 군정이 업자를 위한 군정을 펴는 건지,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펴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소신 있게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5월 금년 6월 30일로 남한강 골재 사업은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 골재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양평수입이 약 20억 정도란 큰 자체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자체사업 우수 기관으로서 양평군이 포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한강 종합개발 아, 죄송합니다. 남한강 종합개발계회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골재를 채취해서 우리 지역에 수급 조절을 해주고 또 세수증대를 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부탁을....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신뢰하고, 직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정이 요즘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문에 대구 나는 것은 우리 양평군입니다. 여기 언론인도 와 계시지만 아주 좋은 곳 좋은 미덕이 자주 군민에게 비춰지고, 또 잘한 것을 칭찬해주는 그러한 신문에 얼굴이 되도록 우리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부군수 문제라든가 우리군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우리 양군수를 구속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군수님까지 매도하는 매도라면 모르기 때문에 구속됐느냐, 어쨌느냐 요즘의 화제 거리 입니다. 또 의외에 인사발령 등 등 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특히 전 부 군수 이철화 부군수의 구속 건, 양 군수님의 지상 보도화 문제, 요것도 우리 의원에게 사생활이지만 간략하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 주시고, 또 군청 내 사조직권도 지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에 당면한 지역문제인 묘지 반대 궐기대회, 쓰레기 매립장 보고대회, 군청 인사문제 등으로 인한 잡음으로 양평군정이 지상 보도화 등 많은 문제점으로 도사리고 있으므로 양평군정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잘잘못을 잘 정비하여 걸울 삼아 역사에 한 페이지로 남기시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직원들로부터는 존경을 받는 군수님이 되어 주시고 직원들이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한 것은 잘 지도해 주셔서 신명나는 일터로 군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군수님께서는 책임행정, 확인행정, 신뢰행정으로 군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군정을 펴 살기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건설을 위하여 온 정열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