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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성석 의원 5분자유발언

42회 제2본회의199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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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이병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상정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제2항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3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확대지정안, 제5항 공유재산관리(무왕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매입 및 대부)계획승인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선거구 순으로 한분 한분씩 하게 되며, 답변은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은 앉은 좌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의사 진행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조병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을 모두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 모두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하 의원 모두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 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성실한 질문 자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군수이하 실과소장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때로는 목소리가 크다 하면 제 성품이 성대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는 첫 번째로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안, 두 번째는 묘지관련 조례제정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경위, 세 번째 ’95년 4월 1일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그 외에 직원에 대한 잡음 해소방안, 네 번째로는 3월 23일 군민궐기대회 때 주모자를 실과소장님들이 고발 건에 대한 진의 여부, 아울러 집행부의 견해를 청취하고, 네 번째로는 아니 다섯 번째로는 양평군 세계화 추진 및 공명선거 교육일정 변경 건에 대한 이유와 뒤따르는 배후 설명, 여섯 번째는 ’95년 3월 31일 신·구 의장단 환송 시 공식석상에서 발생한 내용의 진위, 일곱 번째는 군민이 신뢰하고 직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할 용의? 여덟 번째는 남한강 골재채취사업 연기 후 사후 관리상태 및 사후 골재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는 1991년 4월 15일 의회 개원 이래 매주 금요일을 의정평가의 날로 정하고 전 의원이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군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뜻을 하나하나 정립하여 그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고자하는 가교역할을 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크고 작은 일은 물론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군수님께서 직접 협의하고,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실무과장님으로부터 현안 업무를 보고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과 부정적인 여파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력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상호 협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본래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양군수께서 부임 이래 과거의 선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의회와 집행부와 군민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역대 군수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일심동체가 되어 서로가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양 수레바퀴와 같이 함께 노력하는 군정을 펼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 군수님들은 지방자치의 참뜻을 알고, 의회가 집행부와 하나가 되어 서로가 이마를 맞대고 근심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엿보였는데 유독 양 군수께서는 지방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히 피부 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성실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면, 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 군수님과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와 군민과의 갈등만 유발시키실 것인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묘지 관련 조례 제정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묘지관련 조례가 본 의회에서 재의결 이송되어 이를 군수가 3월 20일 까지 공포하여야 함에도 공포를 하지 않고 조례안 이송직후 집행기관에서 3월 18일자로 작성한 주간계획서에 의하면 업무계획에 의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에 재소를 하겠다는 주간 계획을 보았습니다. 본 회의에서 의결하기 이전에 사전에 계획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수많은 주민들의 양평군 묘지화 반대 추진보고 대회 광경을 보고도 애절하고 아픈 군민의 마음을 쓰다듬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군민이 낸 혈세로 군민을 이겨보겠다고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제소 시한이 4월 2일가지 임에도 공포와 동시에 변호사에게 다시 말해서 3월 20일 제소 의뢰하는 등 차마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이 낸 혈세 다시 말해서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렇다면 지제면 납골당 허가와 관련하여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양평군수가 피소 되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제면 납골당 허가와 관련하여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양평군수가 피소 당하였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을 위한 소송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패소를 유도하고 주민과 지역발전에 영원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소송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양평군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묘지 등의 조례안이 대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최종판결 되기 전까지는 위법 또는 잘못된 조례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본 의회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위법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인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95년 4월 1일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와 그 외 직원인사 잡음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는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일자 군 의회 의사계장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강행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증폭되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는 등 군인사가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히 유감 된 처사이므로 군수님께서는 확인행정, 책임행정 신회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군민으로부터 직원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정을 행정은 탈피하고, 군민이나 직원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버이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인사는 지난 3월 23일 역전광장에서 열린 양평군 집단묘지 및 납골당 결사반대 군민 총궐기 대회 및 지난 3월 13일 제40회 임시회에서 양평군 묘지 등의 설치허가 시 주민의견 청취조례를 놓고, 집행부가 두 명의 변호사까지 선임, 대법원의 관련조례 효력 정지처분을 해놓고 본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상태에서 하필이면, 본의회의 의사계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은 보복성 인사 또는, 의회의장의 고유 권한을 묵살한 인사 단행은 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번인사는 단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군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 본청에 사회계장 박창대는 4월 10일자 군민신문 보도에 의하면 납골당 궐기대회 진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했다는데 대해서 읍·면에 계장요원으로 발령하였고, 동일자 군민신문 보도에 의하면 단월면 김기흥 계장은 사무실 기획실 직원과 업무상 다투었다고 서종면에서 단월면으로 발령 받은 지 불과 2개월만에 2개월도 못되어 양동면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군청에 하위직원이 상급 직원에게 대들어 발생된 사항은 알고도 상급자는 문책을 하고, 하급자는 불문에 붙여 형평에 어긋나는 인사를 단행함으로서 직원들은 물론 군민으로부터 군정에 무원칙 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재발 당지를 위해서라도 어느 누구가 책임을 통감을 하여야 함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 된 처사임으로 향후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 인사 원칙을 무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인사는 엿 장사 마음대로 인사를 단행한 저의가 없도록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은 예를 들어 본청에 저희 본 의회 의사계 직원을 저희 조례와 연계해서 소송 중에 있는 주무부서 사회과 주무계장으로 발령을 하여 집행부와 의회와 싸움을 하자는 것인지 이걸 가지고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군 의회 의사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꼭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힘없는 직원은 문책을 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힘 있는 부서에게는 문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평한 인사 원칙을 무시한 처사임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공명정대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인사원칙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직원모두의 바람이며, 군민 모두가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난 3월 23일 군민 궐기대회 주모자를 고발하겠다는 실과소장님들의 고발 건에 대하여 진의 여부와 집행부의 견해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3월 23일 군민대회는 적법절차에 의한 평화적인 대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회가 끝난 다음 군 상황실에서 대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원인보다는 결과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날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서로가 일보 양보하면서 군정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잘못된 일은 사과하고, 선처하여 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잘못을 했다고 아들을 고발하는 것은 잘 못 보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고발하는 것도 저는 잘 못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과소장님들이 군민을 고발한다는 말은 저는 주무과장인 사회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사코 관계과장님에게 군민을 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발상 자체의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또한 그 발상이 누구의 발상인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관계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실과소장님의 모두의 뜻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해서 과연 주민을 관계과장님들이 고소를 한다면 여러분은 주인이 주인을 고소를 하고,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절대 고발해서 안 된다. 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그 이후 지속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니, 않 하니, 잡음이 번지고 이거와 아울러 우리 군민 몇몇 대상자들이 이 건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행동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관계자들에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일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군수님에게 사과를 하고 당신네들이 떳떳한 것이 있으면, 당직성을 부르짖어서 해야지 비굴하게 이걸 가지고 어딜 보낸다, 어딜 보낸다 하는 것은 양평의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끌다가 주민과 의견이 대립형 상태로 도출되어서 양평군청과 또한 당시에 참여했던 주모자들과의 대립형이 여전히 잔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의장님에게 고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고발에 진의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관련자는 누구누구인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그날 대화 내용을 여기 복사를 해서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본즉 당일 대화내용은 집행부와 그 대책위원들하고 평화로이 잘잘못을 기탄없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정립은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무리가 생겼다 이렇게 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남의 이야기니까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고 거기 다섯,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녹음테이프를 군수가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뭐 안주었다 등등 해가지고, 기물 파괴가 되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소위 우리 군수님이 계신 군수의 관사라기보다도 군청에 와서 기물을 파괴하고 이런 몰지각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도 약속을 했으면 혀가 썩는 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양평의 세계화 시책 및 공명선거 순회 교육일정을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계화 추진교육계획이 당초에 양평기획 130-60-338 (’95.3.10)에 의하면 용문면은 3월 22일 지제면은 3월 24일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군청에서는 양평 130-60-338 (’95.3.20) 관련 호에 의하면 용문면은 3월 23일 10시 지제면은 3월 23일 14시00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과연 이날은 우리 양평군민이 묘지 결사반대를 단행하는 날인데 하필이면 그 대상 지역인 지제면의 일정을 변경하여 주민 참여율을 저지하기 위한 뜻이 아닌가? 요렇게 속단하기 어렵지만 내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해서 당초 3월22일로 예정된 용문면은 3월 22일로 예정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등에 대한 교육일정을 군에 지시에 의하여 묘지반대대회가 예정된3월 23일로 연기 조치함으로서 교육대상자들이 반발하고 교육에 불참하면서 묘지반대대회에 참석함으로서 용문면장님을 강한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군수님께서 진의여부를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본 대회는 집회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순수 주민 행사를 무산 시키려는 의도밖에 볼 수없으며, 주민이 스스로 불참한 교육의 책임을 면장에게 묻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행부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추가로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3월 31일 신·구 의장단 환송식 공식석상에서 발생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본 건에 대해서는 관계 자리에 참석하였던 분들에게 군수님의 사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비화시키고 또 이러한 문제가 시일이 오래감으로서 집행부와 또한, 군수의 위치를 좁히게 만들어주고 군민으로부터 군수님에 대한 질타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군수님으로서 3월 묘지로 인한 군민대회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인사에 후유증이 뒤따르다 보니, 아마 군수님의 심기가 불편해서 신·구 의장단 환송식석상에서 아마 도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날의 진위를 사실여부를 한번 묻고 군수님께선 사실 여부를 답변하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앞으로 대안도 어떻게, 어떻게 잘 하겠다는 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말에 의하면 “나는 양평을 떠나면 영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두 번째는 용문면 삼성리 정모씨를 안기부에 내사하겠다, 세 번째는 내무과장, 기획실장에게 폭언을 했다. 네 번째는 뭐 이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3월 23일 군민궐기대회 때 주모자를 고발조치 하겠다. 라는 등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데, 과연 그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군수님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한 뜻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라도 거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전화로든 또는 점심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어제 이러 이러한 일은 내가 참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모든 걸 엎자, 없던 걸로 하자라는 말씀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아울러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저기 자꾸 전달을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누구의 잘잘못이기 보다도 이러한 군수님의 말씀과 둘째해서 대화의 자리를 몇 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지역에서 후유증이 도출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군수님께서 관련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양평군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첫째로 말씀하신 나는 떠나면 영전이라는 말씀은 우리 양평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신 말씀으로 군민에게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군수님께서 아시다시피 1800만 수도권 시민들을 위하여 규제 속에서 규제가 많아, 발전하지는 못하고 자립도가 18%라는 최하위에서 맴돌고 있어 우리 군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소위 군민의 행정수반이라는 군수님의 발언이 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심히 좋지 않은 말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내무과장 기획실장에게 갖은 폭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군청에서 부하직원이라도 폭설을 해도 문제가 될 텐데 하물며 식당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과장에게 폭언을 했다니,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군수님께서는 직원을 아껴주시고 인격도 존중해 주었으면 하는 게 뜻입니다. 네 번째로 3월 23일 군민대회 때 주모자를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었다는데, 군수님께서 군민을 고발하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군민이 잘못이 있으면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이해와 설득을 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군수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정중한 군민에게 사과와 아울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부 군수님의 구속 경위와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 전부군수 이철화씨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뇌물사건과 연루되어 구속되었다는 내용으로 지상보도 후 집행부를 감시 못한 책임감 때문에 군민을 대하여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으나, 군수님께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군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은 물질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정의롭고, 떳떳하고 한 치도 부끄러움 없는 행정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골재채취는 작년도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사유는 행정 내부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94년 3월 24일 남한강 골재채취 허가 후 ’94년 3월 29일부터 ’94년 5월 9일까지 골재채취를 중지하여 42일간 사업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관련에 의하면 추가 소요일수를 작업 불가 기간을 1˜2월 동안, 1월과 2월은 작업을 하지 않겠다 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1월부터 42일을 연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월, 2월, 3월, 4월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고 그 작업중지를 안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한다면 작업 재개 기간을 42일로 해서 ’94년 3월 29일부터 5월9일까지로 42일로 결정을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동안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채취를 하는 과정까지 방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사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더 추진한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고, 또 아울러 자료요구에 의하면 본 건은 사업지구를 일부 변경하여 지금 다리 밑에 약 500m 지점이내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민 모두가 근심어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이 몇 십억을 몇 백억을 들여서 다리를 놓는 그 밑에서 골재를 채취한다면 과연 그 다리가 온전할 것이냐, 과연 추가로 더 지구를 확장해준 이유가 무엇이냐, 또 그거에 의하면 위험도가 있으면 재 복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안 된다. 백년대계를 해야 된다, 천년대계를 해서 절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잘라서 해주지를 말아야지 우리 군정이 업자를 위한 군정을 펴는 건지,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펴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소신 있게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5월 금년 6월 30일로 남한강 골재 사업은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 골재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양평수입이 약 20억 정도란 큰 자체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자체사업 우수 기관으로서 양평군이 포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한강 종합개발 아, 죄송합니다. 남한강 종합개발계회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골재를 채취해서 우리 지역에 수급 조절을 해주고 또 세수증대를 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부탁을....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신뢰하고, 직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정이 요즘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문에 대구 나는 것은 우리 양평군입니다. 여기 언론인도 와 계시지만 아주 좋은 곳 좋은 미덕이 자주 군민에게 비춰지고, 또 잘한 것을 칭찬해주는 그러한 신문에 얼굴이 되도록 우리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부군수 문제라든가 우리군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우리 양군수를 구속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군수님까지 매도하는 매도라면 모르기 때문에 구속됐느냐, 어쨌느냐 요즘의 화제 거리 입니다. 또 의외에 인사발령 등 등 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특히 전 부 군수 이철화 부군수의 구속 건, 양 군수님의 지상 보도화 문제, 요것도 우리 의원에게 사생활이지만 간략하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 주시고, 또 군청 내 사조직권도 지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에 당면한 지역문제인 묘지 반대 궐기대회, 쓰레기 매립장 보고대회, 군청 인사문제 등으로 인한 잡음으로 양평군정이 지상 보도화 등 많은 문제점으로 도사리고 있으므로 양평군정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잘잘못을 잘 정비하여 걸울 삼아 역사에 한 페이지로 남기시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직원들로부터는 존경을 받는 군수님이 되어 주시고 직원들이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한 것은 잘 지도해 주셔서 신명나는 일터로 군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군수님께서는 책임행정, 확인행정, 신뢰행정으로 군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군정을 펴 살기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건설을 위하여 온 정열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소송관련과 주무계장이라고 했습니다.
소송 관련과 주무계장.
훈계요.
주민들이....
병영

이병영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은 20분간 정회를 하고 보충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그러면 정회를 2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조병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앉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병훈의원입니다. 제가 장장 약 40분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현재 우리 지역의 당면한 문제, 또 주민으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또 직원들로부터 좌지우지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군수님으로부터 우리 군정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뭐 할 사항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지금 남한강 골재 채취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군수님께서 소상히 모르실 걸로, 물론 아시겠지만 이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남한강 골재사업 연장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3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골재채취 중지기간 42일 사업공백기간 때문에 연장이 된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본 군에서는 금년도 이월함과 동시에 용역예산이 약 1억6,000만원을 더 들여서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1억6,000만원 문제건도 우리 행정을 다루는 군수님 이하 직원들이 잘했다면 정실한 허가를 해줬다면 1억6,000만원을 내버렸겠느냐 1억6,000만원이 큰돈입니다. 이런 돈을 일차적으로 내버린 손실을 받고, 또 두 번째로 이걸로 인해서 연기를 했는데 연기 추가 소요일정 규정을 보면은 계획서를 보면은 작업불가기간 59일 해서 ’91년 1월부터 2월까지는 골재채취 중지기간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업 재개기간은 3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로 42일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 복구기간을 80일로 하고 그래서 계 180일로 해서 6개월이 연장되어서 6월 30일까지 종료가 되도록 이런 조건하에서 연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는 이유는 왜 3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채취를 하게끔 돼 있는데 1월서부터 1월, 2월, 3월, 4월 120일 42일 파야 되는데 120일을 판 것은 묵인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이 자료에 의하면 허가변경 구역변경을 해 줬습니다. 구역변경을 해 줬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를 당초에 계획구간인 그 구간에서 해 줄 것인지 거기서 끝날 것인지 무엇 때문에 허가구역을 변경해서 해 줬느냐 나는 그 해 주는 것하고 물론 거기에 적재량이 부족했다든가 또 하물며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지요. 이유야 타당할 겁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지금 내가 군수님과 기획실장님보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리 밑으로부터 뭐 우리가 추정해서 몇백m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인접한 거리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제1양평대교 같은 사례가 오지 않나 저는 노파심에서 근심이 생깁니다. 제1양평대교가 왜 저러느냐 그 밑에서 골재를 채취하므로 인해서 적재되어 있는 모든 모래가 다 나가고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바닥이 그래서 촬영을 해 보니까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몇 백억을 투자하는 저 다리 밑에 바로 근접한 거리에 계속 모래를 파게 되면 모래가 굴러가다가 떨어지면 여기서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여기서 쿵 떨어지고 쿵 떨어지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다 높은데 것은 갈리고 교각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랬을 적에 과연 연기를 해주는 게 타당성이 아니 구역을 확정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이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전 직원이 우리향토를 사랑하고 내 것이다 라는 주인정신을 가지고 임하였을 적에 우리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하천 골재채취보다 하천법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치지만 우리지역을 아끼고 많은 국가예산을 투자한 다리만큼은 잘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수용구역을 변경해서까지 또 기간을 초월해서까지 이 골재를 채취하게 한다는 것은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성실한 업무집행이 되지 않았다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산을 뭐 내미는 건 아니지만 42를 했으면 42를 해야지 왜 1월, 2월, 3월, 4월까지 해도 방치를 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 황규현입니다. 먼저 제가 도시과장으로 가 가지고 충분한 업무파악을 못해가지고 답변이 성실치 못한 점이 있다면 차후에 서면이나 또는 의정평가 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파악한대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병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작업공백기간 42일만 연장해 주어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를 동절기 중단기간과 이런 걸 합쳐서 5월말까지 해 주었냐 그런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얘기한대로 42일만은 운영할 것 같으면 4월 11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못하는 걸로 봤을 때 그대로 보면 4월 11일 거기에다 42일만 더하 면은 당초 42일을 보면 5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42일만 연장을 한다면
병훈

조병훈의원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3월 29일부터 5월 9일 까지요 그런데 5월 30일가지 해 주셨냐 그런 말씀을
병훈

조병훈의원

아니지 1월 달도 파고 2월 달도 파고 3월 달도 파고 4월 달도 파지 않았습니까? 그럼 42일만 파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수히 연장을 해 파게끔 방치를 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서면은 안돼. 휴회해서라도 답변을 해야 돼요.

김용녕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용녕 의원입니다. 관계과장께서 업무보고를 인수인계 받으신지 가 일촌하기 때문에 권한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충답변은 오후 시간으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봐서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조의원님 어떠세요?
병훈

조병훈의원

좋습니다. 충분한 대답을 받아야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요지는 잘 아시죠? 질문 요지는 내가 세 가지 얘기한거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네.
병영

이병영의장

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기간 연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0일 날 삼표산업에서 허가신청서의 채취기간을 1년으로 해서 신청을 했으나 본 군에서는 3월 24일 날 허가 시에 채취기간을 ’94년 12월 31일로 명시해서 신청내용 보다 약 3개월 적은기간을 주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건설부에서 골재채취 승인기간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삼표산업에서는 신청기간보다 짧게 결정된 기간과 채취중지 기간에 대한 연기신청을 ’94년 6월경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건설부에 질의를 한바 건설부에서 예전 승인기간에 관계없이 연기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골재 채취중단기간 42일 포함해서 채취기간을 ’95년 6월 30일 까지 로 하고 복구기간을 한달인 6월 30일까지 해서 허가기간을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동절기인 2월은 결빙기고 또는 결빙 되서 사고 위험이 있고, 또 저희 일반 공사도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를 하기 때문에 골재채취도 중지코자 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인 1, 2월 중에 일부 채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기간 보다 적게 해준 허가기간을 감안한다면 허가기간을 짧게 준 점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인 채취구역 변경으로 인한 제2 양평대교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에 의하면 하천 교량으로부터 300m를 이격해서 채취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은 감리단 기술검토를 거치고 기준보다 약 100m를 더 추가로 해서 양평 2대교로부터 400m를 이격해서 채취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2 양평대교는 현재 교각설치가 기존 암반층보터 6 내지 17m씩 굴착하여서 거기서부터 교각을 세움으로서 먼저 있던 양평대교 같은 그런 문제점은 다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향후 남한강 골재채취 사업이 계속 여부, 양평군 골재수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의 군 남한강에 예정지인 잔량은 100㎥가 남아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양평대교 상류부분에 있으나 94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집중개발 예정지구로 내정이 되어서 현재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 개발계획의 시행여부에 따라서 본군의 골재채취의 여부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골재량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하는 남한강 종합개발에서 나오는 골재량이든지 아니면 인근 시군에서 가깝게 있는 경우에 시군에서 할애요점 저의 군에 필요한 양을 할당을 받든지 아니면은 저의 준용 하천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소량이기 하겠습니다마는 준용하천에서 부존량을 조사해가지고 저의 군민이 필요한 골재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조병훈 의원님 말씀하세요.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앉아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서 저의 견해와 과장님의 견해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업무라는 것은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괄성 어디까지나 하나면 하나지 돼지는 돼지고 개는 개지 돼지가 개가 될 수도 없고 개가 돼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가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일정을 추정해서 군민의 대변기구인 의회에다 이렇게 보고하고 이제 와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건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과장이 바뀜에 따라서 그 정책이 그 법이 바뀌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엄연히 이 서류가 존재하고 있고 제가 과장님에게 이 서류한번 보십시오. 라고 제시도 했어요. 그렇다면 보고를 할 적에 성실하게 과거에 연계, 연계해서 그걸로 가지고 결론을 지어 나가셔야지 이제 와서 이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믿어야 될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릴께요. 이게 사업기간 연장사유 행정 내부적인 규제 규책사유 시기와 잘못으로 인하여 ’94년 3월 24일 남한강 골재채취허가를 ’94년 3월 29일부터 ’94년 5월 9일까지 골재채취 준비하여 42일간에 사업공백기간이 있었음. 그래서 골재채취법 제 29조 제1항 및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23조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 완료 후 원상복구 기간을 별도 산출하여 골재채취 허가기간에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94년 3월 24일 허가 시 사업종료 시안인 94년 12월 31일까지 당 기간 내에 대량 허가함으로서 동 규정을 조정치 못하게 후속조치가 필요함. 후속조치는 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소요 일수 추정은 작업불가기간 동절기 때문에 95년 1월부터 2월을 사업불가 기간으로 정하고 또 사업중지 기간은 과거에 허가를 잘못해줘서 못했던 42일간을 개시한겁니다. 그래서 사업개시기간은 94년 3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골재를 채취하는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명시됐는데 제 얘기는 아까 얘기한대로 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4개월 동안에 대해서 채취를 하도록 방치하느냐 제 얘긴 그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군에서 잘못해서 귀책으로 인해서 42일을 잘못했으면 42일 동안만 골재를 채취하면 되는 것이지 왜 4개월을 무수히 파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방관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기간인 80일 작년도보다도 특리를 넣어준 것이 여기에 원상복구기간 80일 이렇게 또 소요가 돼있습니다. 그럼 원상복구는 뭐냐 모든 사업장에서 채취한 골재와 장비가 다 그 자리에 떴을 적에 지반정리를 해서 밭은 밭 논은 논을 해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을 적에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군수께서 물론 뭐 군수가 이런 걸 시행하는 건 군수의 권한이니까 관계과장님께서 군수한테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하면 어떤 걸 믿고 무엇을 믿고 군정을 펴야 되는 것인지 의원들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자꾸 얘기가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42일을 초과해서 현재까지 4개월 동안 파도록 방치시킨 이유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연기와 동시에 구역을 더 확장해줬습니다. 확장을 해줬는데 그거야 거기서 이유가 타당 있겠지요. 그러나 확장을 함으로서 인해서 제2대교 몇 백억을 들여서 하는 다리가 이게 피해가 오지 않나 그러한 노파심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뭐 난 그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암반층으로도 10몇m가 들어갔다니까 뭐 그렇게 믿고 그렇지만 한번쯤은 확인을 한번쯤은 해보고, 그래서 그 교각이 손실이 아직 오지 않도록 물론 집행부에서 관심을 써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나는 제1대교와 같이 밑에 파고 그 적재되어 있는 모래가 다나가게 되면은 이 기둥만 남았을 적에 여기 적재되어 있는 게 밑에서 장마 지면 싹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교각만 남게 되는 거죠. 교각이 노출되는 거예요. 교각이 노출되다 보니까 저는 1대교를 몇 개월 일년 몇 개월씩 사람이 통행을 못시키고 우리가 다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해 여기서 기간 내에 구역 내에서 연기해주는 것은 좋은데 왜 그걸 초과해서 그네들에게 모래를 더 파주면서 다리에 몇 백억을 들여서 하는 다리에 위험도를 줘가면서 연기를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 제 얘기는 이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6월30일로 종료가 되고 그러면 우리 관내 수급 조절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셋째 물었습니다. 그것은 관내 수급조절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래를 가평서 사오고, 또 여주서 사오고, 또 홍천서 사온다고 그러며 우리 양평에는 양평군내 군수나 집행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가 있음으로서 있었는데도 우리지역 주민들은 여주 가서 모래를 사오고, 가평 가서 사오고, 홍천 가서 사오는 그 행정은 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때문에 관내 수급 조절을 위해서 그 모래를 사업을 계속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실 걸로 보고 다만 이걸 가지고 장시간 뭐 이야기해야 결론이 안 나는 거고 제 생각은 한마디로 해서 기간이 초과 42일을 판 것을 4개월을 파도 방치시킨 문제는 누구든지 책임을 지고, 정확한 대답만 해주시고 끝을 마치세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지금 아까 제가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당초 삼표에서 신청을 할 때 1년을 파겠다고 신청했는데, 저희가 기간이 승인된 기간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허가 날짜 3월 달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통상 저희가 시설공사도 공사기간이 6개월이다 그러면은 발주 날짜부터 6개월을 주는 게 통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무자 측에서는 채취 승인기간이 12월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가 없다 후에 가서 이건 문제를 검토하자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후에 감사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골재채취는 무슨 감사원 감사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라도 저라도 군에 감사계에 의뢰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신청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1년만을 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일자가 3월 31일이니까 잔여분에 대해서 연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허가라는 것은 허가일로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있죠. 그렇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을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허가를 해줍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말씀하시죠.
병훈

조병훈의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지금 제가 통상 사업 건축허가 신청이라든지...
병훈

조병훈의원

건축서가 개인의 거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아니 글쎄요. 건축허가라든지 또 시설공사 발주할 때도 공사 기간을 가지고 그 허가 기간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당초에 허가를 할 때 ‘95년 3월 23일 까지 허가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할 수 없는 이유가 건설부에서 골재 예정된 승인 신청기간이 ’94년말 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명시를 못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냐 하면 건설부에서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허가를 왜 하지 못해줄 허가를 왜 해줍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간은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군수가 허락을 해줬어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러면 이걸로 족한 것이지 무슨 여기다 추가해서 무슨 허가를 더 해줘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 효력은 ‘94년 3월 24일 날 양평군수가 12월 31일까지 해준 걸로 골재채취허가는 이걸 종료 마쳐지는 겁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럼 여기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되고 다음 연기 사유는 아까 말씀대로 42일을 허가기간 동안에 작업을 못한 42일을 우리가 연기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여기다 원상복구 이거는 추가적으로 소요일수를 추정해서 해 준거고, 그러니까 제가 견해가 제가 잘 몰라서 모르지만 연장에 이유는 42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조병훈 의원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신청을 본인이 3개월 동안 하겠다. 기간을,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2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신청서에 예를 들어 3개월이라고 해서 그 2개월 지난 후에 1개월 동안 건축허가를 다 지어라하고 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실무적으로 질의를 받아서 하겠다. 하고...
병훈

조병훈의원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개인의 것은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가 있지만 관은 칼자루 진 사람은 우리 양평군입니다. 모래를 파고자 하는 사람은 칼날을 잡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기위해서 사업을 2년도 해달라고 3년도 해달라고 할 수 있고 무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허가조건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 기간동안 해라.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그네들은 여기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을 못했을 적에 허가규정에 12월 31일까지 적재되어 있는 모든 물건은 운반하지 못했을 때는 11항에 의해서 귀속조치 한다. 라고 하여서 작년에 우리가 특위를 해서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4억까지 귀속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한다면은 엄연히 허가기간은 12월 31일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그나마도 연기를 해준 이유는 군수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로 인해서 일을 못한 42일을 추가로 연장해준 겁니다. 그래 42일만 파면 돼는 것을 왜 4개월 1월, 2월, 3월, 4월 3×4=12, 120일을 왜 더 방치를 시켰느냐, 이 문제를 제가 논하는 것예요. 그래가지고 안했다고 해서 그게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것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다리 잇는 교각대 까지 바짝 들어와서 파고 있어요. 돈 얼마 조금 더하기 위해서 우리 양평군이 백년, 천년대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의 예를 가져서야 되겠느냐, 내 그렇기 때문에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깐 이거에 준해서 서면으로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도록 하시지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네 김용녕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조병훈 의원께서 상당한 시간 동안을 본 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시고 참 답변에 임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이 가는 사항을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껏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양평군의 세외수입 측면에 제고는 과연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안은 상당한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 되 있던 사실은 여기에 계신 모든 참모님들이 우리 군 의회에서 매 회기마다 심도 있게 추궁도 했고, 채찍질도 했고 각성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구지 건설부까지 조회를 해서 그 허가기간을 연장을 해주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상당한 기간 연장을 안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골재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타 시·군 자치단체가 집어가는 것도 아니고, 파가는 것도 아닌데 연장 허가를 안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골재라고 하는 자원은 양평군에 참 미래를 약속하는 훌륭한 세외수입 측면을 고려하는 재원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건설부에까지 조회를 하고 또 이거를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유도와 검토를 해서 허가 기간을 연장을 해줬다는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이번에 허가 구역을 변경하는 과정 중에서 당초 허가에는 제2대교를 가설하는 그 지점으로부터 750m 거리를 일정거리를 확보를 해놓고 채취구간을 구역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법에 명시 되 있길 명문 규정상 300m 까지 허용을 한다고 해서 100m를 더 띄어 놓고 400m까지 근접할 수 있도록 지근한 거리까지 허가 구역을 확대해 주셨는데, 저희 이 양평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연안 강 수심 상에 골재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또한 제가 여름이면 한두 번 그 지역을 손도 씻으러 가고, 목욕도 하러 가는 지역입니다. 한 100m까지 쭉 나가도 그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m가 되질 않아요. 그만큼 과거 비행장 이게 토사 유출이 되가지고 편편하게 엄청난 물량이 매장 되 있는데, 과거에 엄청난 사람들이 양평 와서 골재를 채취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지역을 제일 눈독 드리던 이러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그 지역은 과거에 그 비행장은 보호하고 상당한 매장량을 아끼고 보존시키기 위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다고 유독 허가 기간이 종료되어가는 차제에 이제 짧은 기간을 앞둬 놓고 엄청난 물량을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채취를 해가라 하는 이러한 뜻에서 더 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준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주면 안 될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었는지, 연유는 뒷거래라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구역을 많이 파가라 양평군 돈이야, 양평군 자원이야 어디로 날아가건 우리는 상관없다. 이러한 식으로 더 지정을 해주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김용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가능한건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가당치 않은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간 연장된 거는 세외수입 감소 규모는 제가 지금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건설부에 질의해서...

김용녕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서면으로다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서면으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이거 지루하신 시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94년 12월 말까지 허가가 됐고 저 사람들이 허가연장을 해서 5월말까지 채취기간으로 하고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 기간으로 돼 있는데 지금 6월말까지에서 80일간이 연장이 됐다는 복구기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1월 2월 3월 29일까지는 이게 아마 동절기 기간에 정지상태에 있는 현재에서 지금 저 사람들이 그 기간 내 채취한량 몇 루베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280만 루베를 ‘94년도에 허가를 받아올 때 저 사람들이 280만 루베 원석 대는 타치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동절기에 무조건 놓고 파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 2월 3월 달까지 사업이 정지돼야할 시기에 그 수량을 채우려고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용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것이 부존량을 그냥 둔다하면 우리 군에 수익성인데 우리 건데 이거를 무관했다는 것도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데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신가요. 손대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손대덕의원

우리 조병훈 의원님께서 열 가지 질문한 중에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군수님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95년도 3월 30일 신·구 의장단 환송식 공식석상에서 발생한 내용에 여부를 좀 소상히 알고 싶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보충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조병훈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그 건에 대해선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정리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바꿔놓고 내가 군수라면, 내가 당사자라면 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사실 몇 월 며칠 이러이러한 석상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이나 군민에게 누를 끼친 데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론 더 열심히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흡족할거 같은데 군수님께서 계속...
대덕

손대덕의원

군수님 의지가 그러시다면 사실은 아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사실은...
병영

이병영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 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의원동료 여러분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건설공사 발주지연에 대해서 묻고 농촌의 주택을 건립하는데 정화조 과정에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95년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반기 후반기 사업이 있을 줄 압니다. 추진이 현재 본의원이 봄에 각 면에 공히 같은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우기 전에 할 사업과 후기에 할 따름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못자리 시기 전에 해야 할 보설치가 돼야하는데 현재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량공사도 전, 후기에 맞춰서 해야 됨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포장공사, 도로 등등 시공 사업자에 물어본즉 레미콘 아스콘 등등 관급에 배정에 지연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금 조달이 늦다는 말인데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가 이것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에 꼭 있어야할 정화조에 묻고자 합니다. 농가주택에 정화조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한 오십만 원 내지, 육십만 원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백오십만 원, 이백만원자리를 꼭 받아야 허가가 필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유행되는 가든 러브호텔 등은 지금 허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는 몇 천만 원을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촌에 농민들이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집하나 짓는 데 과연 백오십 이상 들이는 정화조가 필요 한가 그렇지 않으면, 하수 종말 처리장은 뭐하는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오늘 실과소장님께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남형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발주 지연과 관련 되서 현재까지도 관급자재의 지연, 기타 영농기를 앞두고 조기착공 돼야 될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됐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총 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5건에 364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착공된 사업 건수는 22건이고 용역설계가 완료돼서 발주의뢰중인 것이 16건, 자체중인 사업이 25건,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1건, 미착공된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자체 설계중인 25건에 대한 교량부분 보수 등 10건, 옥천·개군면에 정주권 개발사업 15건이 되겠으며, 4월중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고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착공 된 11건 중에 10건은 대형관정 밭 기반 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어촌 공사와 경기도간에 용역계약에 의해서 착공되는 사업으로 설계도서와 시설물을 인수 후에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미 도래된 1건은 지제면 말미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으며, 동사업도 설계를 서전에 끝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등 새마을 사업은 총 132건으로 현재 설계완료 및 발주된 사업이 117건입니다. 미 발주된 사업은 현재 15건으로 되어 있으나 이거 또한 4월중에는 전사업장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해당 읍·면장에게 촉구함과 동시에 군에서도 기술지원등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신축 시 정화조 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신축 시 정화조 설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 신축 시 설치해야 될 정화조의 용량은 주택면적 100㎡이하일 경우에는 5인용, 100㎡이상의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는 30㎡이내마다 1인용씩 가산되며 220㎡을 넘었을 경우에는 10인용을 설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거에는 50내지 6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대책 지역 내에서는 오수분뇨축산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에 따라서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 방류수질 기준에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 지역 등 특정 지역 내 설치하는 정화조는 BOD제거율 65%이상, 또는 BOD 100PPM이하에 처리성능을 가진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2월말까지 전국 30여개 업체에서 정화조 제조업체에 대한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정화조가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BOD제거율 65%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생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인용 이하에 설치대상 건물에 대하여는 부득이 시장에서 BOD 제거율 50%인 부팩탱크식 방법으로다가 설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월 이후부터 BOD 제거율 65%이상으로다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65%이상 처리비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50~200정도 이렇게 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종전에는 BOD 제거율 50%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처리실적은 80%까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생산도 되지 않고 그래서 BOD제거율 부득이 50%이상을 사용해서 준공검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65%이상 성능을 가진 정화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김용녕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계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신 핵심이 이탈됐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 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기위 상품화 되어가지고 시장에서 규격품으로 팔고 있는 것을 새로 어려운 돈을 모아가지고 뭔 집을 짓는 농촌농민들이 60~70만원이면 사다가 충분히 매설을 해서 제반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이러한 시설을 갖출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정화조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금 도장을 꼭 찍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거 도장을 받는 가격이 무려 100만원이 더 강요를 받는다. 이런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꼭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까? 사실상 우리 양평군에서는 말이죠. 아무리 규정이 있고,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평군의 정서가 있습니다. 농촌농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기위해서 참 빗을 내고 뭐를 팔고 해가지고 4,000~5,000만원, 5,000~6,000만원을 이렇게 어렵게 모아 가지고서 집하나 짓는데 말이죠. 설계하는데 얼마, 정화조 필증 도장 받아다가 행정 허가 관서에 제출하는데 또 얼마 이거 과외 돈이 엄청나게 더 출혈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또는 기타 건축물이 연면적 및 용도에 따라서 설치해야 할 정화조 용량이 30인 이하일 경우에는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3조 규정에 의해서 정화조 설계시공 업체에 의하지 않고 건축주가 법 39조에 규정한 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이용해서 자기 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30인용 이상을 설치해야할 대형건물이나 식당, 여관정화조는 정화조 설계시공 업체에서 설계시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제조된 정화조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그걸 갔다가 각 농가에서 설치해야 될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제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상회에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네 한성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30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까 100㎡ 이하는 5인용이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허가업체에 따르면 그 이단인가 삼단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품질이 썩 좋은 건지도 몰라요. 뭐 잘못 뭇다보면 깨지고 또 특정업체가 같지 않은 것도 단단한 게 있습니다. 근데 왜 없는 농민들이 집하나 짓는데 거기에다 왜 허가를 부과합니까? 그게 있어야 허가를 내준다. 이 얘기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그 업체에서 그 농가가 그렇게 요구했는지 모르지마는 저희가 허가를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규격에 맞는 설치계획서만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규제한 바도 없고, 다만 그 용량만 규격대로 설치가 되면 은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조병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의원님이나 김용녕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에 질문의 요지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농민들이 농가 자기 집을 짓는데 정화조 시설을 하는 비용이 150만원은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0인 이사는 시중에서 제품회사가 만든 거라면 검사를 필하지 않아도 시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적정한 면적에 용량을 허가신청을 하면 금방 준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업체시공 업체를 지정을 한다든지 시조시공업체가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검사필증은 해줍니까? 정화조에 대한 검사필증은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그 검사필증은 특별히 우리가 해 준건 없고요, 다만, 거기에 어떤, 어떤 그 제품으로다 사용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를 수리해주고 준공검사 나가서 제품과 상이한지 아닌지 그것만 보고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 같지 않은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정화조 시설을 한 다음엔 검사를 받아야지요.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검사를 맡는데 검사필증을 받아오시는 비용이 얼마가 든다는 건 아닙니까?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그건 우리가 뭐 요구한 바도 없고요, 그렇게 여지껏 해온 적은 없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검사필증 그건 없어요.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원

아 그래요 그거 맞습니까?
성석

한성석의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에서 이 지금 정화조 메이커에 있는 필증을 붙여야 허가신청을 내 준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집을 지으면서도 지금 떨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용녕 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4·5천을 들여서 집을 짓는 사람이 돈백만원을 더해서 못 짓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나, 50, 60이면 될 거를 거기다 왜 백 이상을 내버려야 되느냐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을 제가 한겁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을 받을 시에는 허가신청서에는 어느 회사 제품 또 건축물이 얼만데 저가 30인용이라든지 그것만 표시가 되면은 그냥 가서 현지하고 부합이 되면은 그냥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허가에는 그럼 허가받는 데는 지장 없고요, 거기서 그대로만 하면, 예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어려운 농민의 실정을 아셔갔고 좀 감안해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신가요? 박용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매회 마다 질문을 자주해서 이번에는 안할까 했더니 답변을 하시는데 울화가 치미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째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임기웅변적인 그런 그 행정이 있어선 안 됩니다. 물론 직분이 현재 바뀌어져 있다하더라도 근본적인 사람이 책임을 부끄러움을 가지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어려움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을 젠 인사만 싹 시켜 놓으면 불문에 부쳐버린다고요. 이런 제도에서 모순되고 아주 결속이 돼요. 암이 되 버린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강원도에 가면 벌써 12월 달에도 춥지 않을 때 다 공사를 합니다. 현재 지금 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안됐고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그랬다 다 모심으면 모심을 때 못한다고 그래서 가을이 돼서 그렇고 가을이 되면 또 금년에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월 시켜서 한다. 이런 식으로다 나오면 안돼요. 이게 지금 어느 달인데 발주한 게 공사가 이렇게 없습니까? 이것을 속히 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 지금 건설과장님은 도시과장님이 건설과장님 당시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협조를 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 전 의원이 있는데 단월면 명성리 고개가 국도로다 승격된다고 작년 7월 25일 날 7월 10일부로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대 그게 됐나, 안됐나 이러는데 지금 곧 있다고 국회에 통과한다. 통과한다. 이러더니 3개월을 앞두고서 인제 지방도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주 좀 불쾌해요 딴 거를 성실히 답변했다면 억지로 참고 개인별로 찾아가서 요구하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불쾌감을 느껴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과정을 쭉 전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개월 동안에 속여 온 것을 의원한테는 물론이거니와 단월면민 유지한테 명성1, 2리, 부안 2리 사함한테 가서 반드시 설명을 하고서 그 문서를 전부 첨부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년마다 내역부를 매기고 매년마다 책임질 수 있는 도장이 찍혀서 문서의 가치가 있도록 과장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도장을 반드시 명시해서 서명을 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쾌한 일이예요. 도대체 몇 번씩 9개월 동안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 이 자리에서 답변은 필요 없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하되 문서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임시회의에 와서 들여다보는 이런 문서가 아니고 서명을 하고 내역 번호를 매기고 내역에다 전부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저한테 제출하세요. 앞으로 모든 것을 수사를 의뢰하겠어요. 수사를. 주민을 희롱하고 군 의회를 갔다가 이거 경솔히 하는 그런 소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여의치 않으면 그 이상 가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서 전부 이번에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화조를 대구 가지고 문젠데 BOD를 따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건축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환경보호차원에서 각 면 각리 골짜기 제일 좋은데 맨 끝에 아침, 저녁이면 가서 생수라고 퍼먹고, 약수라고 퍼먹는데 전부 서울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만들어서 전부 여과통을 만들어 2개 아니라 100개를 묻어서 하더라도 그게 똥물이지 사이다가 나옵니까? 이런 것을 환경차원에서 단속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골사람이 축사를 좀 질라고 하면 어떤 수단을 하든지 몇 달 동안 지연을 하고 골탕을 먹이고, 서울사람이 오면 대번에 임야든, 전지든 간에 훼손을 시키면서 건축이 가능하다 이말 이예요. 이렇게 근본적인 환경을 정화시키겠다는 그런 정신에서 대책이 무슨 통하나 두개가 무슨 문제예요. 백 개 더해도 똥물 이예요. 그게 어느 한계선을 지어가지고서 하다못해 각 면에 말이요. 그런 무슨 간이상수도로도 사용할 곳이 없어요. 이제는 이런데서 신경을 쓰고 정말 군민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런 정신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방청객도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망신시키고 그러는 거 같아서 그냥 점잖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답변 하는 게 너무 소홀하고 대구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금년도 몇 월이 지나갔는데 발주가 안 됩니까? 이게.. 이런데서 불쾌감을 느끼고 환경과장님께서 아까 통을 갔다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 통을 샀다는 이딴 거는 문서로 말하자면 인지 대를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걸 수십만 원주고 사야 서류가 제출돼야 검사를 나오니까 그걸 첨부해서 서류를 제출한다. 이겁니다. 그러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게 그러는데서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이들 학교 가는데 1,000원, 2,000원이 없고, 수학여행 가는데 만원이 없어가지고서 얘들을 울려 보내고 심지어는 자녀하고 부모 간에 욕설이 오고가고 이렇게 돈이 어려운 시골에서 그런 사항을 깊이 생각하시지 않고 앉아서 문서상으로만 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12개 읍·면과 각 이 골짜기를 다 다니실 순 없다하더라도 환경정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자원봉사 환경요원을 발대식을 가지고 전부 각 면별 리별로 조직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승인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위축되는 오히려 혐오시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와서 근사한 집을 짓고 찌그러져가는 시골사람들 살기 어렵고, 오히려 위축되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평읍 양근리 산 40-5번지에 건립되 있는 애국지사라는 김찬제씨의 유허비 건립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에 관련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양평군에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군수님으로 지정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1910년 치욕적인 한일합방이 되었습니다. 삼천리강토를 무력 강탈당한 뒤 8년이 지난 1918년부터 1925년까지 7년간 양평면장을 한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애국지사로 둔갑이 되어가지고 갈산공원을 더럽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18년부터 25년간 7년이라면 자 1919년 3월 1일자 기미년 독립만세 사건이 이 강토에 메아리 쳤었습니다. 이 때는 일본 놈들이 가장 기승을 부리며, 잔악무도한 탄압과 행포를 자행하여 국내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은 그야말로 숨도 못 쉬고 온갖 수탈을 강요받았으며, 시키는 대로 강제 노역 등에 여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무지목매 한 농민들은 토지와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탄압받고 살수가 없어서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남부여대항 만주벌판 즉 육간도 일대로 도망을 치다시피 내쫓기던 때입니다. 또한 북해도, 사할린, 남양문도 등에 징용을 강제로 뽑아 가는데 수개 하였었고 정신대를 차출하는 등 온갖 모진 악행을 담당했던 양평읍의 행정책임자입니다. 당시는 면장이 아니라 면에 무슨 무슨 가가리만 지내도 남부럽지 않게 호의호식 했는데 면장이야 물어서 더 무엇 하겠습니까? 외경에 일등 말적군 입니다. 명치천왕한테 충성을 서약하지 않고서 임명장 받았겠습니까? 신사참배 안했겠습니까? 이런 분이 애국지사예요. 갈산 가보세요 여러분들! 왜놈의 주구요 앞잡이입니다. 왜놈들이 부려먹기 위하여 준돈이 많아서 군내 기관장들 모두 초청해 놓고, 기생모두 모아놓고 창대리 기산마을 꽃동산에서 화전놀이라 합디다. 표현하기를 야유회중에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술 취한 왜경한테 장총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애국지사라고 몇몇 사람이 충동질 쳐가지고 유허비를 세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아니더라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비를 세우고 싶다면 역사적으로 고증을 받더라도 우리고장 양평에서 출생하시어 국가적으로 큰 동량이 되셨던 훌륭한 인재가 많습니다. 가깝게는 몽양 여운용 선생님과 흥선대원군 이하옥씨가 팔도유림 중에서 제일 어렵고 무섭게 생각하던 화서 이항노 선생이 우리고장 서종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또 후학을 많이 배출해서 우리나라 광복에 큰 동량으로 많이 활용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업적을 후세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리기 위하여 유허비나 송덕비를 세우려면 세워야지요. 어떻게 매국노 왜놈에 앞잡이 명치 천황한테 충성을 서약하고 임명장 받아가지고 양평읍 면장을 한 사람을 어떻게 애국지사라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김찬제씨의 유허비 건립은 아주 타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발전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정 때 면장을 지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8.15 광복 시까지 이 고장에 살아 있었다면 비분강개한 성난 군민들에게 죽창에 꾀이든지 몰매를 맞아 죽었을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애국지사로 하루아침에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갈산 공원은 젊음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가 조국산하에 뜨거운 피를 뿌리며 장렬하게 산하하신 호국영령들에 구혼이 고이 잠들어 있는 신성한 충혼 유령탑이 건립 된 장소입니다. 누구나 이곳에 오르면 옷깃을 여미고 겸허한 마음으로 묵상을 드리는 경건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에다가 왜놈치하 양평읍에서 제일 높은 벼슬을 하던 면장이 백주에 술 퍼먹고 왜놈들에게 아부 떨다가 술 취한 왜경에게 총 맞아 죽었다고 애국지사로 둔갑을 해서 유허비까지 세워주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문언 상으로 아무런 자료도 없습니다. 또한 근거도 없어요. 아무나 애국자 됩니까? 참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당장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평문화원에서 군에 제출된 공적조서 서류를 보면 김찬제씨가 일제치하에서 문명퇴치화 국정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명퇴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문맹퇴치라면 허용을 해도 암흑기에, 문명퇴치가 무엇을 뜻하는 얘기겠습니까? 참 이게 왜경은 선생을 부럽고도 오만한 배일 선인으로 추시하여 오시다가 창대리 꽃동산 야유회를 기회로 왜경 장총에 살해가 되었다고 표현을 했더구만요. 아주 왜경에 대해서 깍듯한 존경어를 사용을 했습디다.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적조서와 추천서 상에는 양평 문화원장의 직인까지 날인된 웃지 못 할 문서를 접수해서 일을 그대로 국가보훈처 장관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문화원에서는 행정사무를 담당한자의 실수인지, 행정능력 부족 탓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그 시와 비를 가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군에서는 그 접수된 서류를 정독조차 하지 않고 그냥 국가보훈처에서 이 서류를 그대로 보냈어요. 국가보훈처에서는 본문을 접수하고 양평군의 행정이 참 한심스럽다고 실수를 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두 번째 ‘94년 9월 15일 11시 갈산공원에 유허비 건립 제막식을 가졌다하며, 비문상에 건립 양평문화원, 후원 양평군, 양평군의회라고 새겨져 있습디다. 양평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후원을 하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의회에서는 비문에는 그렇게 새겨 있었으나 임의 명의사용이고, 우리 이름을 거기 넣어달라는 얘기도 한적 없었고, 또한 무단 명의사용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의장님께서 적법한 행정조치가 곧 뒤따르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질적인 후원이 없이 건립자가 후원기관 명을 임의적으로 새겨 넣었다면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여야할 양평군민의 대표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4년 1월 6일 집행부에서는 바르게 법 검토과정에서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 조성계획 미 수립 상태에서 공원 사용은 불가하며, 군의 종합 의견 상 항일투쟁사 공적에 대한 관계 증빙자료가 없어 애국지사 표현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는데,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 제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양평군 공유재산 간리조례 제 20조 규정을 보면 대부한 잡종 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의 생각은 담당직원의 직무유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와 일반 군민이 살기 위해서 축사나 집을 조금만 늘려 지어도 고발을 한다, 행정대집행을 한다 하면서 수선을 떨면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군수님께서는 양평군에서 부임하신지도 기간이 얼마 안 되고 또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전임 군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고 가셨더라면은 이러한 어려움은 좀 없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면서 일단 행정에는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군수님 답변 과정 중에 몇 번에 걸쳐서 원상복구 촉구도 했고 원상복구 통보도 했습니다. 또한 계고장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계고장까지 보내고 참 공신력 있는 양평군의 대표기관의 책임자로서 문화원은 감독관이 산하 감독권이 우리 군수님한테 부여되는 이러한 관등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몇 번에 걸쳐서 공문도 냈고 또한 계고장까지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평문화원장께서는 어떠한 저의를 가지고 여지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며, 또한 만약에 어떠한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때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먼저 저희가 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 일반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다수의 불법을 하는 것은 고발이다, 벌금을 물어라, 행정 대집행이다 하면서 말이죠, 이거는 수준이 완전히 멀리 한 사태로 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에요. 자, 군수님이 공문 몇 번 보냈어? 엄하게 계고장까지 보냈어? 안 하면은 우리 기동력 없습니까? 우리 수로원 얼마든지 있는데 어디로 옮겨주랴? 내 당장 옮기겠다 이거 뭐 거중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정말 매국노를 갖다가 애국지사로 하루아침에 둔갑들을 이렇게 시켜서 참 우리 무지몽매한 8만 군민을 우롱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 즉각 처리하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용직

박용직의원

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박용직의원 질문해 주세요.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모든 자료는 참모님들이 자료를 제공을 하셔서 답변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군수님은 이제 서너달 있으면 가실 분이고 앞으로 또 군수님이 오시더라도 지금 세 번째 계고장인지 내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럼 군수 한 서너번 잎으로 갈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25번째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여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는지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참모로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마구 좀 짓다가 사전에 승인 안 맞았다고 그래서 다 뜯어서 한쪽에다 제쳐놓고 나중에 지으라고 그러니까 허리가 착착 휠 정도가 되는데 왜 이 사람네들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못해요. 그것은 군수님께 보고가 되기 전에 참모로서 분담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여태 질질 끌고 있다는 것은 체면,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아주 사표를 내야 합니다, 직분을 수행을 못하겠으면.
병영

이병영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박용직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이 김찬제선생 유허비 철거의 대집행을 챙기실 참모가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공원법에서 지금 불허통보를 했고,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원상복구 하라고 통보를 했고, 또 한번 계고문도 발송을 한 상태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보훈처에서 회시가 오면은 그 법에 충실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훈처에서 공문이 떨어지면은 검토를 해 가지고 대집행을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거기 계시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어요. 그 마구간 헐을 적에도 저 농수산부에다 연락해서 헐을려고 해서 연락이 나와서 헐었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 뜻을 알아둬야 돼요. 이게 위에까지 올라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걸 없애야 된다, 뭐 때려 부수겠다 소리 나왔으면 구실은 얼마든지 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불법 건물이라 것도 현재로도 인정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이런 좌석에까지 나오게 한다는 그 역할을 하는 참모님들이 참 섭섭하다고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든지 못하겠다고 그래야지 지금 참모님 답변을 하는 것도 이게 뭐 회시가 오면 하겠다 그러는데 그 회시만 기다려요. 안 오면 여태 안 와서 그랬다고 2년이 되던 3년이 되던 질질 끌고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른 것을 다부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조병훈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의원입니다. 참 행정 힘있는 사람에게는 행정이 약하고 불쌍하고 또 불쌍한 농민에게는 행정이 강한 게 바로 행정인가 이렇게 되어서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에 땅에다 하물며 주인도 없는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또랑을 마음대로 지금 뭐에 간에 또랑을 마음대로 하나 해도 분쟁이 되어서 이거 판단 못 판다, 판다 못 판다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신선한 갈산공원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마구 하게 방치한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군수 이하 관계과장 군수님은 못하더라도 과장 이하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통감할 줄 알고 잘못한 걸 시정할 줄 알고 앞에서 일하는 자세가 돋보여야지요. 이제 와서 보훈처에 민원처리로서 요구했는데 안 됐다, 됐다 왜 공보실에서는 뭐합니까? 요구를 했으면 안 되면 다시 문서를 요구해서 외시를 받아야지 2년, 3년 놔두면 10년 후에도 그러면 안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모든 일한 원인서부터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원인보다 결과가 중요해야지요. 원인은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를 잘 맺어서 좋게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군수님이나 관계과장께서는 지금 보훈처에다 밀고 있다 이거에요. 군수님께서는 군에서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서 처리했다. 왜 신중하게 검토한 것을 저렇게 불법이라는 것을 방치시킵니까? 그리고 가 보셨겠지만 바로 그 자리가 진입로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초입에 아니 일제시대 일제하는 그 이야기만으로도 몸서리치고 진짜 분노를 느끼는 거고 우리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고생을 했냐 이거에요. 그런 거를 말이야, 소위 거기다 갖다 조치시켜 놓고도 행정적으로 계고장까지 하면서도 그걸 못했다면 그렇게 집행부에서 힘이 없습니까? 농민이 저번에 우리 강상에도 보니까 복토를 했는데 복토를 농사짓게 복토를 하지 말아라 농사짓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못하겠다면 말이야 그건 벌금내고 내요. 또 농민이 하는 건 말이야 뭐길래 얘기할 필요 없이 일단 모든 것은 원인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또 주민이 의회에서 강렬하게 그건 안 좋다는 것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거기다 해 놓고 이런 것을 군에서 뭐합니까? 굳이 뭐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것은 특히 공보실장께서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이거 처리하시면은 다시 빨리 회신 받아가지고 즉각 즉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는 현재까지 처리 못하는 건 공보실 소관 같습니다. 공보실 소관 아시겠어요? 이거 즉시 회신 받아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군민 모두의 바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저희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의원

도시과장님 고충을 맡고 계신데 공적조서를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장관한테 보낸지가 어언 10개월이 지났습니다. ’94년 6월 15일날 참 웃지못할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웃지못할 문서를 근거를 해 가지고 애국지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1년이 다 되어 오는 시점에서 이에 애국지사다 이렇게 답변이 오리라고 예견을 했습니까? 우리 군수님 입장 충분히 우리 의원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참모님들이나 뒤에서 긴시간 동안을 함께 방청을 하고 계신 저분들도 모르시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여기 건립추진위원들이 양평군에서 내놓아라 하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전부가 이 사람들이 그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름 좀 넣겠습니다. 참 애국자입니다. 이거 누가 선동한 사람이 분명히 충돌질 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서 양평군에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조병훈의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힘있는 사람들한테는 행정이 한없이 약하고 저 배우지 못하고 농촌에서 농사나 짓는 이런 사람들은 행정이 한없이 강한 게 양평군 행정이래요. 또 한 가지 들리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얘기 꺼낸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죠.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양평 와서 뭐 좀 할려면은 대까닥 대까닥 되고 양평군민들이 뭐 좀 할려면 그저 안 된대요. 자 이거 하나라도 속 시원히 당장 당신네 소속직원들 모시고 나가서,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조병훈의원님과 김용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속히 해결하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너무 지루하셔서 15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격려와 성원에 아낌이 없으신 방청석의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 선서를 누구나 하고 취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서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공직자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선서에 임하시리라 봅니다. 책임완수, 근무기강 확립, 친절 공정을 모태로 지방공무원공무조례로 제정되어 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시행하리라 봅니다. 공무원의 윤리관이 있다고 보면 공무원복무규정 속에 다 함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할 금년 6월 27일 실시되는 지방4대 통합선거에 즈음하여 각 공직자분들의 자성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병훈 전 의장님이 질문사항에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중복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도와 지방신문기사를 장식하였던 군 인사문제, 사조직 관계, 전 부군수 뇌물수수관계에 따른 구속수사 등은 공직자 일각에서의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봅니다. 현명하신 대처가 요구되리라 봅니다. 본 군의 전례로 볼 때 어떠한 규정은 없지만 한 지역을 의원과 더불어 책임을 지고 일을 해 가야 하는 면장인사 때 대개 그 지역 출신의원과는 한번쯤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권한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인사단행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원활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바라며,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난 21일 제1차 군의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회기 기간 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입니다.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평군 노인들의 자조 자활능력을 증진시키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함으로서 노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노인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확대지정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확대지정안에 대하여는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무왕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매입 및 대부)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심사과정에서 의원여러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ㄴ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방청석에 계신 내빈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는 1992년 1월 25일자로 군유림 산93-1번지 외 9만7,991㎡입니다. 아마 이것이 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92년도 1월 25일 승인된 군유림 5필지가 거기가 아마 부적지이므로 신규로 임야, 전·답 27필지 5만6,427㎡, 기타 잡지 도랑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러한 잡지 7필지 7,312㎡ 이렇게 총 10만5,180㎡를 신규 매립지로서 다시 변경 승인을 갖다가 요청해 왔습니다. 본 이동규의원은 여기서 저는 양심선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제면에 거주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의당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양평군내 어딘가는. 제가 지제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리와 정의 하에서 저의 양심선언을 갖다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무왕리 위생쓰레기 매립장 1992년 1월 25일 이때도 군 집행부에서는 적지니까는 여기다 해야겠다, 우리 의원님들은 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쉽게. 그런데 이것을 내버리고 새로 또 지금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저는 군수님한테 무왕리에 위생쓰레기매립장이 환경상 여러 가지로 생물학적이라든가 화학적이라든가 또 토양오염이라든가 또 식수오염이라든가 하천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현 위치가 적지인지 그걸 갖다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증명을 해 주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재까지 주민이 변경된 위생쓰레기 매립장 위치를 제 자신도 완전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등산복 차림으로다가 쓰레기매립장을 몇 번 요즘에 가서 봤습니다. 너무나 오세희 군수님이 책정한 장소와 지금 변경된 위치가 다릅니다. 그동안의 ’92년 1월 25일서부터 현재까지 군 집행부는 주민들한테 내용도 알리지 않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한다는 무슨 저게 오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안 하고 속이면서 일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과연 거기가 적지라면은 하자가 없는 적지라면은 왜 집행부에서 비밀리 추진을 해 오느냐, 위생쓰레기처리법을 어기면서까지 저의 질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세밀하게 여기 방청객들이 의심을 사지 않도록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시면은 제가 추가로다 계속 질문을 또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지금 군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감이 없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무왕리 위생매립장 위치가 거기가 북미산의 그 우측편에 마무리 부분 같아요. 위치가 말이죠, 표고가 약 500m, 496.4m입니다. 그 지도가 그 관내 지도가 우리 의회사무실에 있습니다. 군에서 환경부 원주지청 이런데다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청에다가 이렇게 떠미는 말이죠, 이러한 답변이 나오시는데 우리가 그 세척 그 표고한 500m에 산줄기 그 단면 상당히 아마 수십정보 아마 될 겁니다. 수십정보에 달하는 광활한 말이죠, 그 산인데 만약에 폭우가 왔을 적에 그 물이 어디로 흘러옵니까? 지금 그 위생매립장으로다가 들어옵니다. 그 1/50000 지도에 보면은 바로 지금 집행부에서 출품한 추가 새로 선정한 이렇게 포대자루같이 꼭 생겼어요. 그 구부러진 포대자루 같이 생겼는데 위치가 거기 이렇게 세척 꼭 개울입니다. 거기가 그래 개울에다가 그 쓰레기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도저히 우리 보통 보통으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상수원에다가 그 샘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든다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개인이 그런데다가 쓰레기장을 거기다가 만들면 아마 24시간 내에 구속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진 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주식회사 하 뭐 건설 한진에서 조사한 타당성 조사서를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책임성 없는 말이죠, 뭐 그게 공문서가 아니라 무슨 연구서라 그런지 거기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타당성 조사서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무슨 허가를 득했다 그거 가지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행정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면은 그 세천을 이제 거기서 샘물이 내려와요. 제가 어저께 그저ㅔ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다시 또 갔다 왔어요. 골짜기서 샘물이 요만한 또랑이 흘러내려오는데 요즘에 비가 왔습니까? 제대로 비가 안 와도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또 그 밑에는 개울이 커집니다. 우리 양평군은 75%가 지금 산으로 되어 있어요. 양평군은 75%가 산으로 되어 있는데 개울이 말이죠, 왜 하필이면 왜 그런 세천을 모아가지고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넓은 광활한 양평군에 그 산을 다 내버리고 왜 주민과 마찰이 생기는 그러한 행정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는 고대도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라든가 또 지하수 오염 등등 가장 그 주민들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없어 타당성 조사에 거기 있습니까? 전 못 봤어요. 이게 타당성 조사가 뭐 1,000여필 됩디다. 너저분하게 그냥 뭐 쓸데없는 잡담만 늘어놓았어요. 거기다가 그게 무슨 타당성 조사입니까? 거기다가 돈을 수천만원을 들였나 본데 예산에 낭비도 되고 집행부에서 말이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양평군의 75%의 광활한 산이 많은데 왜 하필은 샘에다가 샘이 흐르고 개울이 거기서 생겨나가지고 이게 무왕리로 해서 일신리로 해서 주암리 여주로 흘러나가는 거긴데 왜 거기다 해요? 부락민들은 말이죠, 부락민들은 그 장소를 갖다가 성스러운 장소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장소, 무왕리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쓰레기장 그 방향을 갖다가 성스러운 참 숭배하는 이러한 만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거기가 버덩이고 바위돌이나 좀 있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내버리건 뭐 상관이 있습니까? 논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바가지로다가 거기서 물도 떠먹고 농경지 많지 않습니까? 그 옆에 맨 농경지지 거기다가 쓰레기장을 해야 돼요? 헬리콥터를 타고 일곱 군데를 조사한 데가 바로 그 저기 샘물 나는 데를 갖다가 지정한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다시 말이죠, 다시 좀 재고를 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왜 이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선 방침을 갖다가 강구를 하셔야지 즉각적으로 ’92년 1월 25일 마냥 말이죠, 즉각적으로 동의를 해 줘서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그걸 써먹었습니다. 무기로, 의회에서 가결됐다, 잔말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앞으로 또 그러한 의회에서 말이죠, 그러한 무기를 또 줄 리는 없겠죠. 주민들은 마지막 보루로다가 의원들을 믿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말이죠, 시간이 허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를 초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저기 참 저는 3년반동안 이 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쓰레기뿐만 아니고 납골당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마는 저는 정의감을 갖고 한번도 마음속으로다가 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의와 진리에 사범이 되어서 저는 항상 반대를 해 왔습니다. 저의 말씀을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지금 중복된 얘기가 많습니다. 참 밀실행정을 담당 과에서 해 왔는데 이거 뭐 백번 얘기도 하고 백번 들어야 다 소용이 없고 떠드는 사람만 좀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다가 몰아집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동규 의원이 지역이기주의자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납골당도 거기가 납골당 설 자리가 아닙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년대계입니다. 거기다 쓰레기를 일년 내 버리다가 폭우가 한 200㎜ 왔다 그래가지고 왕청 떠내려 왔다 이러면 뭐합니까? 백년대계를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또 우리가 사업도 추진을 하고 그러셔야지 순간순간 귀찮다 난 뭐 이건만 되면 월급만 타먹는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 저는 제가 쓰레기 지금 93-1 거기를 저는 등산복 차림으로다가 제가 열 번 이상 갔다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면장을 데리고 어디다가 내버리면은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산을 그냥 사방 2~3㎞ 반경을 뒤졌어요. 그런데 거기 내버릴 장소가 없어요, 현재는. 워낙 산이 험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직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그 지역에 몇 년 동안이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산정되었는지 그걸 말씀하시고 거기 소유주의 토지와 협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거기 시설이 완공이 된다고 할 적에 편제를 증편을 하는 문제로서 몇 사람이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상주를 하면서 오·폐수 처리를 할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윤덕선환경보호과장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도나 지금 매립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약 한 30년간 31년간은 매립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토지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질문을 해 주셨는데 토지 협의관계는 본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승인이 되는 즉시에 협의관계를 협의 매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거기에 시설 처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처리시설이 시작되고 나서 참 거기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상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이동규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동규

이동규의원

제 질문은 끝났어요.
병훈

조병훈의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예, 조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조병훈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의장 당시 1992년 1월 25일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는데 10년은 안 됐지만 1년, 2년, 3년에 이르기까지 이 쓰레기장 하나를 가지고 갑론을박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안일무사한 행정을 한 집행부 특히 군수 이하 실과장님들의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면 오늘에까지 이렇게 오겠느냐, 만일에 내가 군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군민이 해 줬는데 무슨 얘기냐, 이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부르짖든가 또 그게 아니면 그래서도 못했을 적에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이걸 또 수렴하고 과연 이 지역에 안 될 것이냐, 될 것 이냐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덧 근사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데 모 군수는 솔직히 지금 여기 군수님이 계시지만 군수라는 사람들은 있다가 시기 맞춰서 나는 적당히 안 하고 가면 된다 그러한 마음가짐 그래서 군수가 여섯번 갈렸습니다. 또 환경과장은 몇 번 갈렸는지 알아요. 또 여섯 번 갈렸어요. 도대체 쓰레기장을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그 의지가 결여됐다 이거예요. 특히 군수는 바뀌더라도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을 할려고 하면 환경과장 정도는 최고로 유능한 과장, 특히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연고지 배치를 시켜서 이것을 해결을 하면 당신은 내무과장을 보낸다, 또 더 좋은 부서로 보낸다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또 아울러 로비할 수 있는 지금까지를 줘서라도 1년, 2년, 3년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한번도 대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되겠느냐 이거야. 나는 지금 의원들에게 드리는 글 이렇게 해서 오늘 4월 24일날 지제면 주민 일동으로 해서 보낸 걸 지금 막 읽어봤습니다. 솔직히 내가 지금 주민이라도 분노를 느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닌 밤에 홍두깨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뚝 던지고 또 한번 일하면 또 뚝 떨어지고 또 하면 올라가고 뚝 떨어지고 이런단 이거야. 이거 본 의원은 도곡리 쓰레기장 제2작업장을 만든다는 그 자체부터 난 잘못됐다. 난 쓰레기장 현장도 안 갔습니다. 그 수많은 수십억을 투자할 거라면 무왕리에다 투자를 해서 이 집단마을을 좋은 데로 이전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하고도 남는 돈이라 이거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해 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정립이 안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세요. 도곡리 쓰레기장 잘 안 됩니다. 바로 그 옆에 우리 한우 할아버지가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5년도 못 넘는 그러한 거에다 50억, 60억, 70억을 넣는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50억만 가져서 지역주민에게 환원해 준다면 좋은 시설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갈는지 모르지만 일본의 상수도정책을 가서 봤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을 28년 동안 추진해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면은 그 지역 내에 사는 농어민들을 다 이주시켜서 거기 있는 땅을 다 사서 이주시켜 주고 자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왜 반대합니까? 이러한 정책을 집행부에서 펴 나간다면 오늘까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과장이 힘이 안 되면 군수님 모시고 가고 군수님이 안 되면 지역의원 모시고 또 우리 의원 다 데리고 가서 지역의 현안사항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립해서 그것을 정립하여 나갔을 적에 그 사업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려면 좀 더 집행부에서 강인하게 강력하게 지역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대안을 제시해줬을 적에 왜 반대합니까? 될 수 있어요. 난 된다고 해요. 불가능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충분한 그네들에게 대책을 세워주고 그네들에게 대화를 제시하여 주면 이 사람들이 왜 오늘 이 양반들이 여기 이렇게 왜 오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결연한 의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호 토론을 거쳐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는 것을 알고 우리 양평군에서 전력을 집중해서 그네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줘 가면서 이 쓰레기장을 추진토록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장은 우리 양평에 어딘가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쓰레기를 하늘로 보냅니까? 강으로 보냅니까? 쓰레기장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최대한 군민의 아픔 지역주민의 아픔을 수렴해서 하나하나 정립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또 아울러 집행부의 소위 우리 양군수님은 새로 오셔서 죄송하지만 괜히 남의 똥에 오셔서 주저앉고 오히려 참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이 이 4년 동안 역대군수가 착공이라도 해 놨냐면 왜 양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왜 듣느냐 나는 부끄러워요. 최대의장으로서 또 3년 동안 이 쓰레기장 이거 하나 정리를 못하고 다음 의원에게 넘겨준다고 그랬을 적에 부끄럽고 진짜 사람으로서 “여보! 당신 초대의원으로서 의장까지 한 사람이 그 쓰레기장 하나 해결 못하고 임기를 마쳐 당신들 무능한 사람이다” 이건 우리 의원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고 통단할 일입니다. 아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동규의원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그 지역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날까지 정의를 위해서라면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강인하다 또 집행부로부터 내가 마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최초에 승인할 당시에 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동규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괜히 헬리콥터 타서 일곱, 여덟 군데 고지를 조사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섯 군데, 서너 군데를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사실상으로 그 지역이 제일 넓고 위치도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게 된 배경은 그 지역이 군유지였다, 개인 땅이 아니고 군유지였다 그 바람에 우리는 실감을 더 가진 겁니다. 우리 양평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을 안 주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로 설정을 하고 보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군의회의 의장도 하고 이걸 승인하는 사람이 이 도면을 보고 놀랬습니다. 놀랬어. 이 번지를 토대로 해서 보니까는 길 위에까지 구역고시를 해 놨어요. 이 따위 행정이 어딨어요? 이따위 행정이 길 위로 어떻게 성토를 해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쓰레기장을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구릉치고 밑으로 하는 그러한 게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도 우리 윤과장이 한 게 아닙니다. 최초에 승인 받을 때는 윤과장이 한 게 아니에요. 내 과거를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또한 욕을 먹는 겁니다. 나는 이거 문제도 의회에도 의장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했어요. 주차장 부지매입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 부지 그거 저기 위치조정이라든가 내 강렬히 반대해서 그거 관철 안 시켰습니다.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지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지금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군유지 들어가는 거보다 사토를 더 많이 사실 구입을 해야 된다 지금에서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에요. 그러나 만일에 지금 여기 지제면분들이 와 계시지만 이 쓰레기장을 여기서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면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도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지만 정의는 정의고 아닌 건 아닌데 이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특히 무왕리 그 일대에 사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토론 문제점은 하나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면서 쓰레기장은 추진해야 된다는 게 본인의 뜻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쓰레기장을 어떻게 주민과의 간격을 줄여서 할 것이냐 또 거기가 물 지점이 합류지점에다 제가 그날 좀 솔직히 현지를 못 갔습니다마는 물론 합류가 된다면 어떤 설계상에 대처방안이 있겠지만 여하튼 가능한 지역주민하고 어려움을 풀어가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립해서 모든 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뭐 다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근본적인 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네들에게 바라는 소원대로 만들어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의 과제고 또 의회가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뭐 내가 과장님이나 군수님에게 잘했다 잘못했다라기 보다도 과거에 역대 군수님들 또 과거에 역대 그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했다면 오늘 이런 꼴이 안 됩니다. 맞아도 여기까지가 한번 화끈하게 맞고 견뎌야지 한대 맞고 또 데모하고 한대 맞고 또 데모하고 이러다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는 강렬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대화와 토론 또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본 뜻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뭐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의원입니다. 지금 이 쓰레기 매립 신규 부지매입건은 주민들과 집행부간에 상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을 본다는 거는 무지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저의 소견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충분한 집행부와 주민과의 대화 또 의회에서는 적지냐 부적지냐를 여러 각도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연구한 다음에 이 안건을 갖다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표결을 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무왕쓰레기 부지매입 및 대부)계획승인의건은 이동규의원으로부터 주민과 대화 다음 회기에 의결코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에 대한 다음 회기에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