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병영 의원 발언
병영
이병영의장
지금으로부터 제4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재욱
박재욱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재욱입니다. 제4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5일 양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은 재적 의원 열 분 중 아홉 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44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4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축산폐수 공동처리장 편입부지 매입)승인안이 되겠으며, 오늘 제44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축산폐수 공동처리장 편입 부지매입)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결과에 따라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4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박용직 의원님과 이동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수철입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군 의회 심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병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정기회의 시 의결해 주신 ’9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사업별 추진 후보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내시 변경과 ’9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그리고 기구 및 정원조정, 이부임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및 일상 경비에 조정편성과 당초예산의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미부담된 국·도비 보조 부담지시액 부담 등으로 인하여서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해서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별도 배부해 드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 886억800만원보다 133억3,700만원이 증액된 1,019억4,600만원으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5 당초에 비해서 14.5%가 증가된 936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83억3,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9%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6억7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83억3,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36억9,200만원으로 ’95 당초예산보다 67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 252억900만원은 증감이 없으며, 지방양여금은 65억1,100만원으로 2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336억1,100만원으로 4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 재원은 62억5,1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17억1,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0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95 당초 예산 대비해서 5.3%가 감소된 4억8,200만원, 일반행정비는 5.7%가 증가된 229억8,400만원, 사회복지비는 15.8%가 증가된 173억2,000만원, 산업경제비는 0.4%가 증가된 179억2,800만원, 지역개발비는 23.6%가 증가된 261억9,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12%가 증가된 19억400만원, 민방위비는 8.4%가 증가된 11억3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44.9%가 증가된 46억8,300만원으로 세출에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95 당초예산보다 0.5%가 증가된 129억1,300만원이며, 물건비는 7.9%가 증가된 106억900만원, 경상이전은 1.2%가 감소된 60억5,500만원, 자본지출은 15.7%가 증가된 585억5,700만원이며, 내부거래는 41.6%가 증가된 10억4,4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94년도 국·도비 집행반환금과 향후 도 추경 시에 군비 부담을 위한 경비 등 총 209.5%가 증가된 40억9,5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33억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0억2,000만원으로 ’95 당초예산보다 21.9%가 증가된 총 83억3,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당초보다 9.3%가 증가된 1억8,900만원이며, 물건비는 2.2%가 증가된 9억7,500만원, 경상이전은 23.9%가 증가된 2억4,700만원이며 자본지출이 24.3%가 증가된 53억1,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실과소별, 읍면별 주요사항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국외선진의회 견학과 의정자료수집 활동비 4,80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으며, 복사기 등 집기 구입비와 경상적경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양평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군정홍보용 VTR 제작비 1,000만원과 국민관광지 개발용역비 4,000만원, 당초예산에 미부담된 사나사 요사채 부담액 2,200만원, 박원겸 신도비 보수와 양헌수장군 신도비 건립비 그리고 세심정 보수비 등 3건에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내무과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원, 공무원 선진외국견학비 1억400만원 이것은 총 정원의 10%에 해당되며, 도 계획과 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설치비 4억2,000만원, 다음은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부부할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 11대에 4,000만원과 읍·면 통신내선이 증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13개소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에 따른 경비 1,080만원과 저공해 비누 제작 작업장 설치비로서 도로부터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은 것을 계상했으며, 생활체육교실 5개소 운영에 1,600만원, 청소년수련원 시설비 및 운영비에 1억1,200만원, 실내체육관 기본장비 등 운영비가 6,400만원, 공설운동장 앞으로 그건 추진할 공설운동장 설계 용역비에 4,500만원, 재활용품 및 행락질서 계도 관련 경비에 2,000만원과 양동면 레포츠공원 당초예산에 미부담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와 범죄없는 마을 7개마을에 대한 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교환차액에 1,300만원과 군민회관 계단과 보도블럭 훼손분 보수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본 청사에 보일러 증설과 청사 전기용량 증설에 각각 4,2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과는 읍면 지가심의위원 수당을 평준화시키기 위한 경비 600만원과 사회과는 중추절 및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위문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간이오수정화조 설치비 2,1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2,800만원과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련 사업비 3건에 당초에 미부담액과 총 포함해서 14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과는 세계화 추진 농산물 포장 재개발 다자인비로 3,000만원과 당초 예산에 미부담된 양곡 보관창고 건립비 3,500만원,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 느타리버섯에 2억원, 시범 축산단지 진입로 포장 도비로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무선국 설치에 700만원과 택시승강장 설치 3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는 건설공사에 관급자재 부족분 3,100만원과 팔당수계 오·우수 관거 설치비 2건에 12억500만원, 국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및 감리비에 17억7,100만원, 광파측량기 및 도면복사기 구입비에 2,400만원, 양여금사업인 운포~항금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옥천~갈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3,000만원, 정배~양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원, 월산리 도로포장사업에 1억9,700만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위험교량 가설비에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신복2교, 용천3교, 영암1교, 다문 새마을교, 전수교 등 5건에 4억2,900만원 부족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양평도시계획결정(도시공원) 용역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영개발사업 실시용역비 5,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유지비 및 검사료에 2,9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700만원, 시가지 주요도로변 안내표지판 설치비 4,000만원 그리고 면단위 준도시취락지역 지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수립 용역비 2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과는 병력동원 수송차량 임차료 700만원과 소방차고 부지매입비 서종면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는 일본뇌염 약제구입비 2,000만원과 유행성출혈열 백신구입비 570만원, 치료실 약품구입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아자 재배기술 개발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급여 및 제수당을 1억3,800만원을 감해 가지고 폐기물 위탁수수료 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수선비 3,000만원, 관리동 시설보완과 복리시설물 설치비 3,600만원, 하수처리장 중앙제어반 시설보완사업비 3,000만원, 비상발전기 2,400만원과 복사기 및 보호장구, 분뇨처리시설 수선비 등 3건에 3,800만원, 분뇨처리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1,500만원과 축산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비 미부담액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읍은 양근10리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사업비 2,040만원, 봉상1리 진입로 아스콘 포장사업비 3,000만원과 마을회관 및 노인정 신축사업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상면은 대석1리 마을안길 하수고 설치비 1,000만원과 면청사 마당 포장과 발효식 화장실 설치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하면은 농촌하수도정비 4,000만원과 보건소 담장 및 대문 설치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서면은 대심1리 마을회관 신축비 4,100만원과 양평공고 앞 진입로 아스콘 포장비 1,500만원, 복포1리 아스콘 덧씌우기 부족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천면은 분재작목반과 발효식 화장실 등 2건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면에 민원대 낮추기 개수공사 700만원과 옥천4리 도로포장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종면은 정배 위험 교량가설 당초사업 부족분 4,000만원과 정배리 박스 암거 교량 가설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월면은 봉상리 교량설치 부족사업비 3,000만원과 삼가, 봉상리 마을안길 포장 2건에 1,200만원, 축산폐수장 및 보 설치 등 2건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운면은 청사 아스콘 포장 부족사업비 1,000만원과 신론리 교량 개수 부족분 2,000만원, 현충탑 보수비 500만원과 삼성리 공동묘지 계단 조성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동면 석곡2리 도로포장 사업비 5,000만원과 청사 옥상 및 벽체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제면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된 부락 사업비로서 월산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1,800만원과 망미1리 쓰레기 적치장 옹벽설치 900만원, 일신1리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2건에 1,700만원, 무왕1리 노후위험교량 가설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문면은 기존에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2,500만원과 다문5리 노인회관 신축 4,000만원과 화전1리 도로포장 부족사업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군면은 향리 교량난간 설치비 부족분 500만원과 앙덕리 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 2,100만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비 1,000만원과 상자포리 승강장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양평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된 사업비 4건에 7억2,200만원, 양서 상수도 관로 확장 및 보수공사비 2건에 1,100만원, 옥천상수도 여과지 보호 휀스 설치비 500만원과 양동상수도 관련 사업비 3건에 2,200만원, 용문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취·정수장 시설개량비 2억원을 부담했으며, 용문 상수도 관련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은 지제 무왕 간이 오수처리시설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사업은 융자금이 감액되어서 2,40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 마을 일반융자금 280만원을 증액했고,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융자금 2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운영사업은 주차장 관련 시설비로서 안내표지와 주차선 도색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예산개요와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된 예산안으로 갈음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폭넓은 이해와 검토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병훈 의원님, 한성석 의원님, 손대덕 의원님, 김용녕 의원님, 이용기 의원님, 박용직 의원님, 김영수 부의장님, 이동규 의원님 이제흥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병훈 의원, 한성석 의원, 손대덕 의원, 김용녕 의원, 이용기 의원, 박용직 의원, 김영수 부의장, 이동규 의원, 이제흥 의원 등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용기 의원님, 간사에는 한성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영덕입니다.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먼저 용문산국민관광지 입장료 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84년 3월 10일에 최초로 도로부터 징수 승인을 받은 후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인상되지 않아 관광지 기존 시설 운용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 확보와 관광지 확대 개발을 위하여 입장료 현실화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주차료 영수증 양식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료 양식에는 주차료 영수증 양식에는 차량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주차료 영수증 발급과정에서 일일이 차량번호를 기재하면 기재하는 소요시간만큼 체증시간이 누적되며 이로 인하여 공휴일 및 주말 등 입장차량 증가 시에는 증가시 차량번호를 기재하였을 때 관광객에게 불편 및 시간낭비를 시키는 사항이므로 차량번호 기재란을 영수증 양식에서 삭제토록 양식의 변경이 요구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서는 관광지 입장료 인상내용으로 먼저 개인이 어른 200원으로서 4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이 150원에서 250원으로, 어린이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단체는 어른이 150원에서 3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어린이가 7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사안이며, 주차료 영수증 양식변경은 별지 2~3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장료 인상금액은 소액이나 인상료는 94.8%로서 공공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인상을 주나 용문산국민관광지 관리 및 운용의 원활을 기하고 타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를 위하여 필연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원조치와 관련하여 국가직 공무원을 감축하여 지방정무직 공무원을 증원하고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하기 위하여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승인 및 기구 정원 규정 운영에 시행지침에 의거 군수를 지방정무직 직종으로 1명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와 의회사무직원 11명을 정원의 총수에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3-3페이지에 신·구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지역 주민생활과 도시화 등으로 진료시설에 대한 주민이용도가 저조하여 운영실태가 부실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새로운 보건진료 서비스 체제를 개편해서 운영하기 위한 내무부 정비계획에 의거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한 주요골자는 개군면 석장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석장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지방별정6급이 되겠습니다. 1명을 보건소의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요원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납세 고지 독촉, 체납처분 그리고 군세의 본세, 가산세 그리고 가산세 수납업무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의 농업경쟁력 강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군세 부과 징수사무 중 납세 고지 독촉, 사무 등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첨부된 5-2페이지와 5-3페이지 별지 1과 별지 2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병욱입니다. 먼저 제8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 변경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상환방법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개정내용은 현행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 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의료보호 대불금의 상환방법을 현행 대불금액 10만원 미만은 4회를 3회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를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를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 신구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의료보호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도 조례에 준하여 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은 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회 임기는 3년 연님이 가능하며, 위원회 기능은 의료보호 대상자에 보호기간과 입원기간, 연장 승인, 타 지역 진료 승인, 대불금 발송 처분, 기타 의료보호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축산폐수 공동처리장 편입 부지매입)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계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취득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고 관내 축산농가에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거함으로서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소재지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7번지 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토지 현황은 별지와 같습니다. 취득토지의 면적은 1만786㎡로 약 3,26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천면 옥천리 7번지 일원에서 시설의 용량은 하루 2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관리동 1동과 처리동, 관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입부지는 1만78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처리장 9,446㎡, 진입도로가 1,340㎡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총 13필지로서 밭이 6필지, 논이 3필지, 임야가 2필지, 도로 잡종지가 각각 1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양평읍 신애리 405번지 이규한씨 외에 8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구분은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농림지역입니다. 사업비는 총 81억2,200만원 그 중 농지매입비가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본 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시설을 통해서 인근 하천 및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농촌생활을 조성하고 영세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예상 주민들에서는 전 사업 동의와 평가 감정액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처리의견은 본 사업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가와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 계상 용지 조서와 위치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휴회기간 중 충분한 심사를 거쳐 6월 5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