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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44회 제2본회의1995-06-05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영

이병영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건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상정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집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축산폐수 공동처리장 편입 부지매입)승인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 중에 심사가 있었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기의원입니다.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편성되어 수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각 장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 936억705만5,000원 중 지방세수입 83억3,050만원, 세외수입 136억9,231만2,000원, 지방교부세 252억900만원, 지방양여금 65억1,182만1,000원, 보조금 336억1,167만6,000원, 지정재원 62억5,174만6,000원으로 각각 수정부분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 936억705만5,000원 중 의회비 4억8,252만4,000원, 일반행정비 229억8,466만3,000원, 사회복지비 173억2,023만9,000원, 산업경제비 179억2,855만원, 지역개발비 261억9,886만5,000원, 문화 및 체육비 29억463만3,000원, 민방위비 11억364만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46억3,093만3,00원으로 각각 수정부분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 83억3,903만1,000원 중 상수도특별회계 45억4,058만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1억8,797만2,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6억6,364만6,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억7,037만4,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763만5,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3,378만7,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및 특별회계 2억7,503만3,000원으로 각각 수정부분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협의와 의사일정 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제흥

이제흥의장직무대행

’95년도 6월 5일자로 이병영 의장님과 김영수 부의장의 상임원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자이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공식사임동의의건과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이 추가로 상정되겠습니다. 따라서 안건상정순서는 의장·부의장사임동의의건과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조례안 및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사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손대덕의원님과 김용녕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한분씩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의장·부의장사임동의안에 대하여 사임을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사임을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봉으로 기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가 끝나신 다음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성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대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사무직원의 보조로 단상에서 기표 후 직원에게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흥

이제흥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수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중 반대 7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사임동의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은 금일 의사일정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장의 직무대행의 임무를 마치고 하단하겠습니다. 잠시후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인이 행정상의 경력도 없고 또 잘 모르는 탓에 의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쳤습니다. 다시 저를 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더 좀 신경쓰시고 잘 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이견이 있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흥

이제흥의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석장리 진료소로 말할 것 같으면은 무의촌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진료소입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도 폐쇄가 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서까지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2회씩 왕진 진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은 평균 하루 10명 정도를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민이 진정서까지 올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폐쇄를 할 수 없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직

박용직의원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진료소가 설립된지가 몇 해 안 됩니다. 그때는 국민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무의촌에 대한 진료를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뜻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의사가 없는 촌에다 전부 해 주고 이랬었는데 이게 몇해 안 가서 환자수가 적고 운영상 나쁘다고 해서 정부에서 또 될 수 있으면 폐쇄를 시켜가는 방법으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뭔가 무계힉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도나 중앙에서 내론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항변적으로다가 문서를 제출해서 보건사회부라든지 정부 요로에다가 항변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한사람도 없는 뭐 두사람 밖에 안된다, 그럼 환작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10년에 하나를 치료하더라도 그 귀한 생명을 구하겠다는 이런 의지에서 생긴 진료소인데 거리 관계하고 물론 거리 따지면 3분만에도 올 수 있고 5분만에도 올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거리가 사실은 자가용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올는지는 몰라도 시골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부에다 건의를 하더라도 이것을 지속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군 자체에서 이것을 폐쇄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꼭대기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공문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불가분 이것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안된 줄 아는데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여간 섭섭한 게 아닙니다. 또 진료소를 짓는다고 그래서 개인 땅도 희사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난 이것을 유보를 시켜가지고서 우리 의원으로서 정부에다 좀 항변서를 제출해서 그 공문이 수정되도록 그래야만 우리 집행부에도 마음들이 편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전자의 말씀드린 우리 동료 박용직 의원님과 마찬가지의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쭉 발전을 해 오는 과정 중에서 시국이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불문하고 수시로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나 우리 양평군에서 어저께 만들어 놓은 안을 갖다가 오늘 바꾸고 정말 조석 변하는 정책이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조령모개라고 신문에 모진 질타도 한 두번 들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주위에서 현재 이러한 일이 이 일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중학교 병설중학교라고 해 가지고 국민학교에다 세우는 게 있습니다. 양평군에는 시범 케이스라고해서 양수리하고 우리 옥천 한 교정에 국민학교만 해도 수용이 불가능한데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한 종을 쳐가면서 공부시간을 획일적으로 통제를 하다보니까 밸런스도 안 맞죠. 자, 이게 어떤 장관이 재임 때는 농촌에 깍듯하게 농촌주민들을 생각을 해 가지고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서둘러서 설치할 때는 언제고, 자 지금 사실 각종 뭐 공해에 찌들고 해 가지고서는 환자가 그때보다 줄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데 이걸 또 어느 장관이 들어서니까 정식적으로 없어 치운다는 건 말이죠, 이거 도저히 정말 저희로서 아무리 상부 지시라고 하더라도 납득이 좀 어려운 이러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비록 상부로부터 강력한 행정지시에 의해서 부득이 이러한 의안을 상정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변하고 어저께 한 거 오늘 또 뜯어고치고 말이야, 제가 좀 불쾌한 것도 지난 임시회가 개회되는 날 이 자리에 함께 하질 못했었습니다. 예산안을 딱 접하고 보니까 26개의 국철도변 정비사업을 하루아침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까지 한 걸 갖다가 말이야 깍아버려야겠다고 상정을 해 놨어요. 이것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 800만 경기도정을 신의를 가지고 담보로 해서 도정을 전개해야 될 도지시가 하루아침에 이놈의 것 준댔다 안 준댔다 변덕이 죽 끓듯 하는 행정을 해서 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본 의원이 강력하게 지사가 안 계셔서 부지사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기획실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듣고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은 잘못됐다, 너무 아침저녁으로 변했으니까 이걸 즉시 시정을 해 주겠노라 그래서 다시 공문이 양평군수 명의로 해서 경기도지사 앞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의 그 부분도 잘 체결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안도 바야흐로 우리의 명맥도 참 우리의 임기도 불과 1개월이 채 못 남은 이런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거기 가서 진료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없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아 어떻게 어저께까지 있던 진료소가 갑자기 없어졌잖아,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의안 상정한 양평군수님이 져야 됩니까? 의결을 한 의원들이 져야 됩니까? 불문가지 아닙니까? 우리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뜻에서라도 이 안은 후임 양평군의회 제2대 의원들의 체결사항으로 넘기고 우리는 이보다는 이것을 의결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토론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흥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반대토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한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총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시일정 제7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입니다.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시·군·구에 둘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동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 관계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축산폐수처리장 편입 부지매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축산폐수처리장 편입 부지매입)승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