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4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답변 대상자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답변대상자 1인에 대하여 1인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답변을 모두 듣고 다음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고 그럼 순서에 의하여 먼저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선거구순에 의하여 고기섭 의원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본 군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3풍의 양평건설로서 넉넉한 인심, 넉넉한 경제, 풍요로운 자연환경이라는 군정의 비전을 지시하였는데 우리 양평군은 각종 규제로부터 수십년 동안 발전을 저해 당해왔고 앞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상수도물 보급이라는 막중한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거쳐간 수많은 관선 군수들이 올 때마다 풍요로운 새 양평건설 등 참 좋은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만 거의 구호에 그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임기 3년 동안 과연 3풍의 양평건설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가 3풍에 가까운 양평건설인지 구체적으로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0년대를 향한 장기발전계획을 살펴보면 도시화 전망에서 강상면은 양평 광역 도시기본계획 구상에 양평읍 배후 주거 기능역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 강상은 준도시계획으로 용역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계획된 것은 추진하고 차후 본 의원이나 다수 강상 주민의 생각은 양평대교가 2개 개통됨으로서 양평과 강상은 하나의 권역으로 형성된다고 보아지며 도시계획 또한 2000년대를 향하여 하나로 묶어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 강상의 교평리, 화양리 일부와 양평읍 창대리, 회현리 일부가 양평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주민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기 양평상수도로 신내천 하단부에 설치되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신내천으로 책정되었고 강상,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이 10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으니 만큼 더욱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묶여 있어야만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왜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지 중앙정부에 올렸다고 하나 어느 만큼 진척사항이 있는지, 또한 이번 기회에 해제가 되지 않을 시 어떤 방법으로 강경하게 대처하실 것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넷째로 지난 28일 기획실장님을 통하여 본 의회에 제출한 현안사항 중에서 남한강 골재채취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골재채취 집중개발명령이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경기개발공사에 48만㎥를 일방적으로 명령했다면 본 군의 의견과 주민여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하며 10월 4일자 신문을 보면 경기개발공사는 부실업체로 보도된 바 있으며, 10월 7일자 신문에 남한강 골재채취 특혜 의혹으로 여주 양촌지구 200만㎥와 천남지구 100만㎥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 허가의 특혜의혹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에 군수님께서도 허가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론 수집 후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건설과 업무계획 중에서 남한강 골재채취 허가 예정지 지정신청은 회현리에서 앙덕리 구간 내에 150만㎥를 냈는데 이것이 과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90년도 에후 본 군 지역에서 골재채취사업이 시작되어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된 바 지역주민과 마찰이 계속 되어온 사항이며, 그 수익성 자체가 도 수입이고 교부금으로 50%를 받는 실정인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제 용역비, 감리비 등을 따져보면 별 실익이 없는 입장이며, 교부금도 본 군 자원을 팔아 들어온 수입이라면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지역발전에 쓰여져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불리한 처사라고 생각해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골재채취사업 자체를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민원발생 요지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 허가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지금 고기섭 의원님 질문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다음은 홍용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의원
예, 홍용표 의원입니다. 본 군에 예로부터 농가소득사업으로 축산을 장려해 왔습니다. 지금도 산업과에 축산계가 있지만 과거부터 축산농가가 번창해 왔는데 최근 환경문제, 한강 수질문제가 대두되면서 축산이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듣기로 다수의 축산농가가 전업을 하고 있는데 대단위 화훼단지를 꿈꾸는 농어민후계자들이 많습니다. 강하면 성덕리 산38번지에 군유림에 군 특색사업으로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신지요?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수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안 6개 부문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한 두건이 과거에 임용직 자치단체장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예의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던 내용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메아리 없는 허공에다 대고 질문을 한 거에 지나지 않아서 제2대 제일 먼저 질문을 하게 된 본회의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 재조정 문제입니다. 현행 우리 양평군 12개의 면은 조선시대 4인교 타고 지방을 순시하고 벼룻돌로 먹물을 갈아 붓글씨 행정을 보던 그때의 행정구역을 근간으로 하여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이 나라를 강제로 일본으로 빼앗긴 뒤 위압 통제정치와 철저한 수탈정책을 실현할 방법으로 1914년도 왜놈들의 손에 의하여 설정된 행정구역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상전이 벽해가 되게 많이 변했습니다. 또 많이 발전을 하고 변했습니다. 죽창과 칼, 화승총이 전부이던 병장기가 화학원자무기로 바뀌었고 첫 닭이 울 때 집 떠나야 겨우 양근장을 서둘러 보고 즉시 돌아서 바쁘게 걸어가야 겨우 해동갑 해서 저녁밥 먹을 때나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처지였던 그 시대에 그어진 행정구역입니다. 정보나 사건 등은 장날 주막거리나 장터에서 귀동냥하여 듣는 게 전부였을 때 그어진 행정구역입니다. 이제 행정은 컴퓨터로 바뀌었고 교통은 고산준령을 뚫고 허물어 하루에도 마음먹은 대로 수십번씩이라도 양평시장에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발달하여 산간벽지가 따로 없고 군 전체가 1시간 생활권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전화가 가설되어 궁금한 일은 즉시 알아볼 수 있고 민원도 전화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했는데도 일본놈들이 만들어준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입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것을 누구 하나 손댈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연구해 보지도 않았으며, 그저 편한 대로 시키는 대로만 현실에 안주하려는 전 근대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뜯어고칠 곳은 뜯어고치고 갈아치울 기둥은 갈고 능률행정, 생산행정, 절약행정, 현실행정을 전개하여 문민개혁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는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와 정비례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도시지역의 기준일 것이고 면적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논리로 생각해 봅니다. 허나 우리 군은 12만 군민이 7만5,000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조장행정기관의 공직자수는 무려 3배나 늘어났습니다. 초대 민선군수께서는 이를 예의 파악하시고 기획단을 만들어 업무의 유사성과 업무의 양 등 시대변천과 사회발전의 추세에 따른 행정수요와 기능의 단순화, 사양화 등을 고려하여 대과, 대계제도로의 내부기구를 개편해 나가시려는 의도를 표현하신데 대하여 절약행정, 작은정부의 시작으로 보며 이는 고뇌에 찬 단안으로서 민의의 선택을 받아 취임한 민선군수만이 해 낼 수 있는 엄청난 개혁의 일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방의회가 수립된 지난 4년 동안 임용직 군수에게 본 의원이 공·사석을 불문하고 누차 제기했던 사실임도 밝혀둡니다.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상, 강하면을 합쳐서 명칭을 강남면으로 만들어 합병하세요. 양개 면을 합친 면적은 79.28㎢입니다. 2개 면을 합쳐도 서종, 단월, 청운, 양동, 지제, 용문 등 개별 면보다 훨씬 적습니다. 인구 또한 양개 면 합쳐봐야 6,293명으로 양평, 양서, 지제, 용문면보다 훨씬 적습니다. 논, 밭 합친 토지면적도 서종, 단월, 청운, 양동, 지제, 용문면보다 턱없이 협소합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공직자수는 거의 모든 면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1개 면만 없앤다 해도 연간 경직성 경비를 10억원씩 절감할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도 법정 4개리 밖에 안됩니다. 본 의원이 공직에 몸담고 있을 때 자전거로 각리를 출장순회해도 2시간이 안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37번 국도까지 옥천리, 용천리, 신복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양평읍과 합병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저 의원 안 해도 좋습니다. 자치 예산이 절약되고 우리 군민 모두의 생활의 질이 향상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서종, 양서, 단월, 청운, 개군면은 양평, 용문, 지제로 이렇게 통폐합이 된다면 연간 40~50억원의 엄청난 재원이 농어민 소득증대 지역개발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100여년 전에는 고산이나 준령, 하천 등이 가로막혀 적으나 크나 지배, 통제, 억압, 수탈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적용되었고 조금은 주민의 왕래를 고려했을 것으로의 산물이었었습니다. 기회에 선진국의 실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세계에서 잘 살기로 이름난 프랑스를 가서 파리의 위성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성남이나 부천 같은 이런 시를 방문하여 그곳 시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곳의 인구는 몇 명이냐, 공직자 수는 얼마냐, 시 청사가 왜 이렇게 낡고 적으냐고 본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그곳 시장의 답변은 인구가 약 10만명 되는데 공직자 수는 700여명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공직범위는 철도, 운수,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공직자수는 선생님이 다 포함이 되고 경찰, 시청 직원, 우체국 모두 합친 숫자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양평군에 처해 있는 실정과 잘 사는 나라의 실정을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 청사는 200여년 전에 목장 즉 소외양간을 사들여 가지고 내부를 수리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강한 블란서에서 청사 새로 지을 예산 없어 새로 못 짓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낡아도 엄청난 돈 들여 빚까지 엄청 많이 얻어다가 청사 먼저 짓는 겉치레부터 하는 법석을 떨어 왔었습니다. 국민이 아주 잘 살며 국제적으로 당당한 나라는 책임자 즉 시장이나 군수가 어떻게 행정을 운영해 왔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잘 살게 된 원인과 내력을 알았습니다. 못사는 나라는 나라마다 집권자의 세를 넓히기 위하여 공직수를 마음먹은 대로 늘려 왔었습니다. 공직자는 규정된 급여에 족하지 않고 부정을 일삼다가 자기도 망하고 지방도 망하고 국가도 망한 예가 부지기수입니다. 남미제국과 동양의 필리핀이 그 대표적 예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최소한 재임기간만이라도 지역발전을 염려하고 주민복지를 걱정하며 멸사봉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지방자치 기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문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초대 민선군수님, 일부씩이라도 통폐합하여 예산절감 행정을 구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귀찮다”“나도 못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머물러서 그냥 내버려두시겠습니까? 소신과 철학이 담긴 분명한 답변을 구해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관내 군부대 이전 관계입니다. 대상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옥천면 옥천리 여단본부, 용문면 다문리 고사포중대, 용문면 신점리 올빼미 부대 이 3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논할 사안이 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과거에 잘못되었거나 시태의 변천과 발전추세에 따라 시의에 어긋나는 군 주둔지는 마땅히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둔 역사를 더듬어 보면 6.25 전란이 이 강토를 휩쓸고 막 휴전이 된 혼란기에 단위 부대장 편의에 따라 야지 아무 곳에나 야전천막을 치기 용이한 곳에 천막 몇 개 친 뒤에 달이 가고 해를 거듭하면서 아주 영구히 오늘날까지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국방 당국에서 점진적으로 조정 재배치를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이나 대구 등 군부대는 거의 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도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군과 민과의 늘 마찰의 소지를 내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주둔군 부대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하나, 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불합리한 위치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예를 든 거와 같겠습니다. 그 대안을 말씀을 일부 드려보겠습니다. 옥천리 여단본부는 옥천면내 용천1, 2리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2개 대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면적도 저희가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들어가 봅니다만 상당히 넓고 충분히 이전을 해도 군 작전상 전문인이 문외한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옥천면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이곳을 찾는 많은 외지인들도 이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혀를 찹니다. 옥천면민 모두는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군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놓고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용문면사무소 앞에 있는 고사포중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역시 도시발전에 따라 용문시가지 내에 주둔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부대를 이전하여 아파트단지 등으로 활용되어야 될 것이며,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소규모 부대이기 때문에 사단본부 등에 넓은 지역으로 이전하면은 보급수송거리의 단축과 6번 국도의 교통량도 덜어주고 군비 절약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 번째, 용문면 신점리에 주둔한 올빼미 부대입니다. 이곳은 양평군의 금강산이라 할 만큼 자연조건이나 수려한 경관 등으로 천혜의 자연관광지구입니다마는 군부대의 주둔으로 이런 곳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대장의 양해를 얻어 군수님 이하 참모님들이 한번 답사를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곳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등을 민·관 공동 출자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군 재정확충에 높이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대안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양평군 관내에는 국·공유지 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데를 안내를 하면서 군부대에서 적지를 선정하도록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대안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렵다. 안 된다고는 하시지 말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을 고려하고 우리 군 전체에 처해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께서는 특히 젊은 시절 청춘을 바쳐 조국수호에 앞장서셨던 군 고급 지휘관의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군 내부의 선·후배 등 많은 지인지우들의 인맥을 형성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적극 협조하셔서 충분히 해결해 내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특별지원법 제정을 건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국회나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000만 국민의 젖줄인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보존하여 안정적으로 수도권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영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지속적인 수질보호를 위하여 팔당호 연안 일정구역은 제2의 급수대책 즉 설사 식용수만의 공급선이 강원도 춘천 위쪽, 소양호나 평화의 댐으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항구적인 수질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 남아있게 되리라는 것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은 암초에 부딪힌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팔당호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물건너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근 광주, 용인, 이천, 여주 등은 많은 공장들이 들어와 활발하게 생산활동으로 주민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지방 세수 면에서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개 넘어 가평군만 하더라도 골프장이 6개나 들어왔다 합니다. 대규모 관광단지도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이 넓고 경기도에서 덩치는 미련하게 제일 큰 우리 군이 힘은 제일 없는 군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고 지금도 전락하고 있습니다. 12만 군민이 하도 못살게 억죄고 들볶으니까 더러워서 다 떠나고 8만이 못되게 못난 놈들만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양평프라자를 더 확장하려고 하여도 용문산 관광지를 더 확대하려고 하여도 소규모 농공단지를 조성하려 하여도 주택단지를 좀 더 넓히려 해도 된다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팔당호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그마한 상가나 소규모 영세 근린시설을 지어도 서울이나 인천, 수원, 성남 등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건축비용이 최소한 3,000만원씩 더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는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있는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 제2의 지역감정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계속적인 마찰이 첨예화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데도 현하 문민정부에서도 권위주의적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관료체계가 시의성 현실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 제123조2항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그런데 우리 지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균형있는 발전 나라에서 한번이나 해줘 봤습니까? 해 줄려고 생각해 봤습니까? 점점 들볶고 내쫓고 있는 형편입니다. 점점 더 옥죄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에서 기침 한번만 해도 소, 돼지 몇 마리 키우며 불쌍하게 살아가던 우리 농민은 붙들려갔다 구속됐다 몇천만원씩 벌금 내느라고 소, 돼지다 팔았다. 또 안 붙들려 가려면 몽땅 헐값에 팔아버리고 더러운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등등 그야말로 사라호 태풍이 지나가는 형편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지방자치의 필수사항인 자주재원이 확충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대 의회에서는 상부 즉 윗사람의 눈치만 보는 단체장을 앞에 놓고 채찍도 했고 7개 시·군 의장단협의회다 물대책위원회다 하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동원하여 중앙부서 등 관계 요로에 때로는 변죽만 눌렸고 때로는 장·차관, 도지사를 직접 면담하여 어려운 여건을 당당하게 건의도 했고 호소도 해 봤습니다. 결과 중앙 부서에서도 딱한 실정을 이해하려는 발상의 전환은 조금은 한 상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소요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지방비 부담지시나 운영비부담지시 등을 모두 거절하여 전액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모든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법률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피해에도 응분의 보상이 수반되며 심지어 천재에 의한 재해보상법까지 시행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휴전선과 접해 있는 파주군 등에 접적지역 특별지원법까지 제정하여 특별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인 공익을 위해서 지방적인 공익에 심대한 피해를 준다면 국가는 마땅히 그 피해에 상응하는 응분의 보상을 해 줘야 하고 피해를 받는 지방에서는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당당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고로 팔당호 보존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그 면적에 대한 특별지원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의 좋은 조건에서도 재정자립을 봉쇄 당하고 있는 지역에 매 회계 연중 군 예산의 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원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 달리 법률적으로 자치단체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방이나 국가도 경쟁과 창의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자치단체간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특별대책지역의 특별지원법 제정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토대 민선군수께서 소신과 철학이 담긴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근천 복개입니다. 양평읍 중앙부를 흐르고 있는 양근천은 열화와 같은 주민들의 복개 활용 요구가 있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이 먼저 착안하여 예의 벌써 집행되었어야 하였을 사안이었으나 우금 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편의위주 행정, 지역발전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로 밖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도 서두에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양근천은 본 의원이 30여년 넘게 양평읍에 살면서 크고 작은 홍수를 겪어 보았으나 제방이 범람하거나 유수 소통에 장애나 지장이 한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한강 수위가 늘 때에 금광아파트 위까지 역류로 인한 시내 지역의 부분 침수가 있었을 뿐입니다. 국내의 대·소도시 어느 곳을 가봐도 시내를 흐르는 중소하천을 복개하지 않은 데가 없음에도 유독 양평읍에는 이를 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답변해 주시고 읍 이상 도회지는 거의가 다 복개되어 지역발전에 동맥기능을 하는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실정상 매 5일마다 정기장날이 형성되어 경향각지에서 이동 상인들이 몰려들어 장날마다 차도를 꽉 메우다시피 하며 곳에 따라서는 교통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 혼잡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곳을 복개하면 야채시장 등으로 활용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꾸준히 도움이 될 것이며 이용 측면은 완공된 뒤에 연구하더라도 우선 몰려든 상인이나 주민들이 쓰레기를 마구 투기하며 각종 생활 폐·하수가 유입되어 악취가 심하여 군민 건강에도 크게 나쁘다는 주민의 여론이 늘 비등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복개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연차적 복개계획을 수립하여 구간별 공사를 한다든지 시내에는 이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민자복개도 희망할 정도로 쓰임새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께서는 언제 어떻게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양근천을 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늪 아까 풍요로운 양평건설 세부 한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중지된 질문을 그대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늪매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관내 양서면 양수리와 용담리 일원을 막고 있는 용늪은 구역면적이 약 30만평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안은 양서면민의 숙원사업이며 사실상 양평지역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든 군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현실은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정체되어 있는 썩은 물 저장장소의 기능 이외의 아무런 가치가 없이 사장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가 창궐하여 주민생활과 건강증진에 저해요인으로 양서면민들이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임 한강수질연구소 소장도 하루빨리 매립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팔당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전력을 만드는 물주머니이기 때문에 물 자원 보존상 매입에 동의함을 유보한다고 하는 말도 들었으나 이는 편견과 아집으로서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처사로 생각이 됩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은 완전히 도외시하는 이러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곳이 매립되면 양서면의 발전과 양수리, 용담리 일대를 연계하여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계획도시로 발전될 수 있음을 자명하며 우리 양수리 일원의 천혜의 자연경관이나 서울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거나 또한 양수리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땅값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재정수입상 수천억원의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해안과 연접한 시·군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개인이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바다를 메꾸어 높게 활용하고 있음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륙지방에서도 우리 양수리 용늪과 비슷한 춘천시의 공지천을 최근에 매립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여 적극 추진하여 군민 전체의 숙원사업 해결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군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 소관 공유재산관리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내 강상면 병산리 남한강 연안에 9,000여평의 밭을 산림청에서 사들여 가지고 수십개의 수종을 식재하여 생육상태, 성장속도, 나무의 질 등을 측정하는 시험포지로 쓸 요량으로 여러 나라의 수종을 심어 초지로 만들었으나 그 관리상태가 허술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곳에다 시험포지를 조성했다는 자체는 산림사무에 지식이 없고 문외한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치입니다. 이곳은 창세기 이후 한강 연안으로서 매 홍수 때마다 개앙금이 쌓여 이룩된 퇴적층 지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림면적입니다만 70% 이상의 산림면적 중에는 퇴적층 지역은 한 평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흙에서 시험된 나무가 임야에 적응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시험포지의 위치가 부적합함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우리 군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산림청에서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시험포지로서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고 우리 군에서는 이곳에다가 관광호텔 등을 건축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높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이 대하여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우선 두서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김용녕 의원님께서 옛날 조선조 말기부터 왜정 치하 압박수탈을 위한 왜정들이 만들어놓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용의를 질문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자료수집도 많이 하셨지만 옥천이 양평으로 통합이 되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불사하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뭐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현 필요성은 못 느낀다, 현 시점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당한 필요성은 느끼시는 것은 여기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관들 또 방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테고 그러면 언제까지 언제 정도라도 어떠한 방법, 어떠한 공청회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 제시 정도의 성실한 답변을 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검토라는 말은 사실상 동료 의원께서는 수많은 자료수집 20여분간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단지 그 간단한 대답이 본 의원이 듣기에는 너무 성실치 않았나 하는 그런 보충질문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런 추진계획을 뭐 하실 수 없다면은 어느 분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용녕의원
우선 군수님한테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준 관계 참모한테 심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고정 메뉴다 이러한 얘기까지 흘리고 있어요. 이거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쓰겠습니까? 군민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당위성을 주장을 하면은 예의 깊이 연구를 해서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선을 그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흐리멍텅하게 이거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이 문제도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메뉴라고 말을 할려는 참모의 자질이나 성의 없게 준비를 해 드린 그 참모의 소행이나 한마디로 형편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선 군수께서야 얼마 부임하신지가 시기적으로 일천하셔서 깊이 있는 연구는 깊이 있는 검토는 해 보실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를 소신과 철학이 담긴 이러한 답변을 해 달라고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참모님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철저하게 몇일간씩 연구를 해 가지고 각종 자료를 다 수집을 하고 또한 통계까지 발췌를 해 가지고 성의 있는 질문을 드렸다면은 그 답변도 성의 있게 대해야지만이 참 마찰 없는 이러한 행정이 전개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하여튼 현재 단계로는 생각해 보시지를 않고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은 하셨는데 이게 왜놈들이 무려 백여년 전에 만들어놓은 것을 여지까지 벗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점점 더 지출만 강요당하는 당연한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우리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다시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참모들을 감싸시는 군수님의 넓은 아량에 찬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바로 직전에 보충질문한 요지는 언제 어느 날짜를 박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재직기간 중에 당연히 타당한 것이니까 어느정도의 시기에 어떤 방법을 통하겠다는 그런 제시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저도 제 시간에 군수님께 질문할 문제가 지금 동료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셔서 보충질문이 아닌 뭐 보충협조요청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용문면 다문리 소재 아까 말씀하셨던, 고사포 부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955부대 방공 부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답변하신 것처럼 뭐 이 방공대대가 시내에 위치해서 지역발전에 저해요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군수님께서 답변이 그런 것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으시다는 답변을 들어서 여기에도 그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용문의 의원이기 전에 용문면민으로서 이 질문을 먼저 해 주신 김용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직 시 어느 정도의 시기에 이 정도에 행정구역 변경은 어느 때쯤에 시작을 하실 의향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비공식 대화를 책임자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대의 책임자들도 그 이전할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서 군수님 이하 관계관들께서 애를 많이 써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이용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팔당 상수원이 있는 한 우리 양평군은 경제적 활로를 찾을 수 없으리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나 또 여러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하든지 팔당 상수원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 하는 건의와 진정을 몇해 전서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살기 이해서는 먹는 식수만이라도 저 화천댐 근방으로 옮겨서 서울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럼으로 해서 묶여진 관련법이 하나하나 풀어져서 이것이 우리 양평군에 경제적 활로를 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를 군수께서 앞장을 서셔서 먹는 식수만이라도 저 화천댐 근방으로 옮기자고 하는 그런 앞장서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또 이 식수원 댐을 상위로 옮기자고 하는 그런 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에 박인호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쓴 논문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논문으로 제출하였고 또 많은 학자들도 이에 동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리 이전하는데 이 사람들도 아마 추진을 같이 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우리 본 군이 주도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군수께서 앞장을 서고 우리 군민이 떠받들어서 재임기간 때 총체적인 앞장을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사격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사격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 설문까지 받고자 생각했던 사항인데 어떤 방법으로 사격장 추진을 하실 것인지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의장님! 긴급 동의 허락하십니까?
재찬
장재찬의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운영해소 사용으로 보아서 실무 계장님들의 퇴장여부에 대해서 한번 긴급동의로 묻고 싶습니다. 모든 시간할애상 모든 여건상으로 봤을 때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좀 한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최영식의원님은 김용녕 의원님의 보충질문이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거는 없으시죠? 그러면은 개의한지 한 시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약간 피로를 느끼시는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영식
최영식의원
제가 긴급동의를 요청했죠. 내용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황일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 혈세가 군정 살림살이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군청과 읍면에 임시 일용직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기술분야에서 꼭 필요한 업무에 일하는 인력 다시 말씀드려서 공보실 사진기술원, 청원경찰, 구내식당 종사자, 행락지 관리인부, 청사청소, 충혼탑 관리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과 일시직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등을 포함하여 모두 144명이 있는데 담당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실제 고용인력은 59명이라 합니다. 이 수치에 차이가 가는 것은 퇴직금 지급 안 하기 위하여 반년씩 임용 고용하는 편법을 쓰기 때문에 이들 인건비는 무려 3억1,500만원입니다. 지급과목은 인력 인부임과 재료비 두 가지로 구분 편성되어 있는데 군청 각 실과소마다 거의 두고 있고 각 읍·면에도 2명 이상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서는 각계마다 1명씩 예산편성 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사업부에서 지역개발과 주민민원 해소라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식으로 임시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부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능률과 안이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편법을 반년씩 인건비를 계상한다 해도 이들이 퇴직 후 이를 청구하면 현 근로기준법에 의해 이들에 대한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주민들의 세금이 필요한 비용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에서 이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원 외의 현 직원의 업무능력 개선 등을 이를 줄일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용인부의 채용에는 업무능력보다는 군청 고위 공무원의 인척이나 연결고리에 의한 채용되는 비리가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정상을 밝히기 위하여 정기회 감사 때 관심을 갖고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군 업무의 일선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본 의원은 의견으로 군청의 각 과장을 필히 일선의 읍·면장을 거쳐야 일선 읍·면의 고충을 피부로 느끼고 일반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경험을 쌓은 공직자를 군청 간부를 임명해야 군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공직자세가 된다고 여겨지며 현직 군청 과장급 간부 중에도 읍·면 근무를 하지 않은 과장들은 읍·면장과 교체하여 근무하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나깨나 본 의원은 양동면 공원묘지 문제로 하루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 날이 없으며, 양동면 주민 대부분도 또한 이 문제로 항시 불안과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재임기간 동안 아무리 적법하다 할지라도 군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일부 사업자들의 영리를 위한 납골당 사설 공원묘지에 대하여 허가를 하실 의의가 있으신지 질의에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용녕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죠.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우리 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와 연계한 양평군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간인으로서 인사위원회에 위촉된 사항과 그 위촉인을 위촉하게 된 선발기준 이것 좀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된 인사위원들은 별 잡음이 없는데 유독 민간인 신분으로서 양평군 인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인으로서 선정된 인사위원회에 대한 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기회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다음은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취임하신지 100일이 지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처음 해 보는 군정질문이라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은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군 체육회장으로서 운영한 지난 군민의 날 행사 시 종목별 배점기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종 종목별 배점을 보면 축구가 300점이고 응원상, 화합질서상이 각각 300점씩 기준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종목은 그 이하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종목별 우수한 성적보다 군민의 화합과 질서에 우선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올림픽과 같이 종합시상이 없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종합시상이 있을 때에는 누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응원상과 화합질서상을 결정하는지 본 의원은 알아본 바로는 5명의 심사위원의 재량에 의해서 종합시상이 결정된다는 모순점, 면민의 단합과 최선을 다해서 얻은 성적에 의해서 종합시상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넉넉한 인심이란 구호를 자주 쓰시는데 응원상, 화합질서상 정도는 사실상 번외적인 사항으로서 본 종목별 성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각 면에 선물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껏 체육행사를 해 본 상시적인 문제입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전국체전도 전국을 돌면서 유치하는 현실에서 본 군 군민의 날 체육대회도 순회 개최가 가능한 각 면 소재지를 돌면서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군 체육회 이사가 23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각 면 출신은 1명이고 용문이 2명, 양평읍은 11명입니다. 이사분들이 무엇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양평읍 출신은 일방적으로 과다하게 이사로 위촉하면 과연 공정하고 올바른 이사진을 구성했다고 평가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양평읍 체육회지, 양평군 체육회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민주적이고 형평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전에 공무원 체육행사를 10월 28일날 하겠다는 군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되어 승인한 바도 없고 일방적으로 군수께서 3,000만원을 들여 츄리닝 해 주고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본 의회 예산승인 없이 임의로 일방적인 결정한 것이라 여겨지며 군민의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비 3,000만원이면 양평군민 1가구가 1년에 1,000원씩 균등할 주민세 3만가구 분이며 이는 ’95년도 양평군 전체 가구수 2만2,921가구이므로 군에서 걷어들이는 1년간 주민세 전체를 군 공무원 츄리닝 해 주는데 털어 넣어도 되는지 또한 전 군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2회 추경에 체육행사비가 엄청나다는데 도대체 재정자립도 18%인 군에서 이런 불필요한 행사를 꼭 해야 하는지 군민의 심판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종합시상 관계와 순회 개최, 군 체육회 이사진 구성, 군민의 혈세로 예산승인 없는 공무원 츄리닝 제공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개혁추진 기획단 운영입니다. 군정은 우리 군민 모두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과거부터 흘러 내려온 어떤 제도나 정책방향에 대한 개혁을 하면서 군청 공무원 특정인 몇 명이 안을 내어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개혁 추진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비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개혁추진위원단 구성원들은 상당한 엘리트급 직원이라는 데는 공감이 가나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다수의 폭넓은 계층, 예를 들면 본 군 출신 중앙에 진출한 막강한 받는 원로님들을 모이시게 해서 의견수렴 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서 많은 좋은 안을 가지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어떤 이유로 군의 조직을 바꾸며 각 부서의 명칭도 왜 바꾸고, 기왕이면 주민에게 익숙한 부서명을 구태여 이름만 바꾸어서 군민에게 혼란만 초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존 명칭의 2개 과만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변경되는데 군민에게 이해 가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보다 많은 제안이 수렴되어야 하고 심지어 행정을 다루는 군청 공무원들에게조차 한번쯤 의견서를 받아볼만한 데 거의 없었고 부서 배치도 업무량을 좀 더 분석 검토해서 기구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일례로 특히 답변을 원하는 일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모든 문제는 돈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번에 기구 조직된 재편된 조직표를 보면 군 예산을 다루는 부서와 잘잘못을 가리는 감사 부서가 동일 부서장에게 있다면 불합리한 편성인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잘못하는데 옆에서 눈만 뜨면 같은 방에 있는 감사 부서가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지 누구나 의심이 갑니다. 쉬운 말로 자기가 기획예산하고 자기가 감사한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적어도 감사계라고 하는 부서는 감사실을 따로 두거나 부군수 정도의 직소 직하계를 만들어서 별도의 상황을 만들어 줘 가지고 외풍 없는 근무조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 특정인 몇 명에게서 나온 안으로 군 기구를 바꾼다면 혁명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 앞으로 군수님 바뀔 때마다 조직을 바꾸어야 합니까? 이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본 군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소리를 들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용문산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이 우리에게 맞는지 군에서는 연구 검토하여 불합리한 악법이나 완화시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하여 그 어떤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접한 강원도가 2000년대 관광 강원을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여기 접경한 우리도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수도권의 대도시민이 우리 군에 몰려오게 하는 방안, 강원도 가는 경유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방안 등을 무수히 연구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일전에 개혁추진기획단에 들러서 신도로와 구도로가 접경되는 용문면 용문산 입구 마룡리 일대와 광탄리 일대에 강원도 주로 얘기하면 설악산 관광객 또 용문산 관광객을 겨냥한 대단위 쉼터를 비롯한 농·특산물 판매장, 민속음식점 내지 쉼거리, 먹거리 장소로서 적합하다고 토론한 바가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을 보다 폭넓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내 용문산 보호관리 대책으로 야생 동식물 보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야생 동물 먹이주기 운동으로 한라산에 가면 노루 등과 같은 야생 동물들을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구호로만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도 하고 관광객 유치도 하는 이러한 공익 증대방안, 농·특산물 판매방안, 토봉 육성방안 등 수많은 대안들이 현 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데 군수님의 관광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일전에 본 의원이 산업과에 신청을 해서 받아 본 한봉에 대한 자료입니다. 또한 한봉을 하는 분들에 대한 자료도 얻어봤는데 이 산업과에서 답변 온 것에 의하면은 재래봉 업자보호를 위한 밀원보호구역 지정 및 조례개정 가능여부의 검토결과 의견을 냈더니 이 지금 읽는 것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축산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개량 및 고유 품종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지역으로 지정코자 할 경우에는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나 보호구역 지정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규제조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나타내셨는데 이 자료는 한봉과 양봉하는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분명히 양봉하는 사람이 재소를 해서 이긴 수원 지방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겁내지 말고 군수님 직원으로라도 사실상 용문산 같은 경우 세군데 길만 막으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호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부대 이전권인데 아까 김용녕 의원께서 같이 질문하시고 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들어서 이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죠. 예,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김영구 의원님 질문에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응원상이나 질서상은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나 배점에 치우치다 보니 경기를 진행할 수 없으리만큼 응원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은 시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경기를 전면 젊은 층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 부딪혀 싸우는 일이 생기는데 민속경기를 주로 하고 기관단체장을 참여시키는 경기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군민 행상에서 종합우승이 몇 개 면에 국한되지 않고 오지에 있는 면들도 우승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군민의 잔치인 군민의 날에 화합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행사는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나 부분적으로 폐지를 시키고 민속경기를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지금 단합과 최선을 다해서 얻은 성적인데도 상식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얻은 성적이 종합성적 순위에서 밀려나는 어떤 피해를 입은 당해 면민에게 그 날의 총책임자로서 군수께서는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하나 지금 감사계에 대한 말씀은 안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감사계를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김영구의원님 말씀하시죠.

김영구의원
감사계 문제는 차후에 다시 또 개인별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충질문 한 당해 면에 면민에 대한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수준급인 웅변실력으로 사과는 안 하시고 뉘우치셨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됐습니다.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고기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고기섭의원
질문사항에 나오기 전에 군수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채아가씨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우리 양평군에서 격년제로 해서 매년 한해씩 격년제로 하는 이런 산채아가씨 선발대회가 있다면은 그 어느 만큼 산채아가씨를 선발을 해서 우리한테 활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채아가씨를 선발을 한다면은 꼭 따로 선정을 해야 되겠느냐, 군민의 날 행사 때 백운문화제 행사가 있으니 그때 선발을 해 가지고 하루 사이니까 군민의 날에 선발된 아가씨들이 참여해 줬을 때 우리 군민 행사가 더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우리 군내 스키장을 하나 어느 업체에 소개를 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시키면서 우리 자치단체인 양평군에서 재산으로 자본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함께 해 보자고 하니까 기업체에서는 대답도 안하고 돌아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왜 그렇게 대답을 왜 그러한 공무원하고 절대 상종을 같이 하지 않을려고 하는 기업체 자세가 뭔지 그걸 한번 그 이유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우리 군수께서는 풍부한 군 경험과 군에서 신분을 달리하신 이후에 국내의 굴지의 회사를 경영하신 회사의 책임까지 체험을 통해서 경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체와 우리 군 행정부와 그 생리를 벌써 언제부터 또 선진국에서는 기업체의 경영방식을 자치단체에 도입을 해 가지고 많은 생산행정과 절약행정 전개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은 문헌을 통해서 익히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 풍부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기업체의 경영방식을 우리 양평군 자치단체에 도입을 시켜 가지고 정말 기업체에서 이득을 못 주는 이러한 부서는 과감하게 민간이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충분히 생산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들한테 발생의 전환과 각성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부단한 직무교육을 전개하신다든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시며 또한 기업체에서는 매해마다 그 업체마다 경영진단, 경영분석, 수지채산 뭐 이런 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도 이런 기업체의 경영방식을 도입을 해서 과감하게 한번 이 인식의 전환, 운영의 전환을 기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이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군수님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본다라고 봤을 때 홀로서기 경제활성화 주로 공약 때부터 제창을 해 오셨고 3풍건설에 앞장서기 위해서 뼈 깎는 아픔의 소재로 주로 말씀을 해 오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푸트, 아웃푸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 주셨는데 경제 마인드의 차원에서 2000년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자에 없었던 우리 전 군 공무원들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앞으로 시기적으로 전인교육 그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전국에서 으뜸가는 공무원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한번 연구 검토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더불어서 보조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럼 들어가시죠.
다음은 부군수님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간단하게 질문 올리겠습니다. 본 군의 많은 공사가 현재 사실상 관내업자가 아닌 관외업자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이나 대단위급 공사 또 제반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입찰 계약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재원이 풍부하지 못한 본 군의 입장에서 가급적 관내자금은 관내에 살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어떤 특수한 입찰방법 또 관내업자한테 용이한 수의계약에 대하여 전 관내업자가 다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향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용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녕의원
예,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기업체를 보호 육성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군수님 답변과정 중에 일정금액 이하는 도내 업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규정도 제가 일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내 업체다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 도내업체라고 함은 굉장히 그 한계가 많습니다. 저희 양평군의회 의원들이나 양평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양평군의 업체를 축소 해석을 해서 또 축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이 양평군의 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하는 차원에서 한정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데 이게 최소 단위 5,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에 의해서 관내업체를 지정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벽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내업체를 군내업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혹여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부군수님 답변을 상당히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 질문에 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양평군내에서 양평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토목공사입니다. 현재 양평군 관내업자로 토목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은 없고 있는 업체 모두가 전문건설업, 쉬운 말로 단종업자들인데 여기에 지금 최고로 군청에서 협조해 줄 사항은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입니다. 입찰은 부군수님 말씀대로 도내업자가 다 참여를 하니까 이건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용꿈 꾼 사람이 되는 거고 수의계약을 할 적에도 어쩌면 금액이 사실상 5,000만원이 약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공무원은 서류상으로 일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단 미세한 금액만 넘어도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설계를 하다가 좀 설계자가 귀찮다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관급자재를 자재대로 빼지를 않고 설계 사급자재로 넣어서 5,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적에 부군수님께서 경리관으로 계시면서 각 토목지들 이 공사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공무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어지간하면은 어떤 방법이 쉬운 말로 이익을 조금 주는 한이 있더라도 5,000만원이 조금 넘는 경우가 있으면은 좀 아래로 조정을 해서 관내 업자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상황, 또 하나 지금 수의계약은 사실상 각 면에서도 발주를 합니다만 대부분이 안면을 보고서 계약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양평군내 업자가 아닌 다른 다 군에 업자 면허를 본 군에 사는 사람이 그걸 살짝 이사가 됐네 하는 등의 이유로 빌려서 그렇게 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방지해 주시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설계할 적에 그 유의점 그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용의는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범
조성범부의장
예,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전체 금액을 산출할 때 5,000만원이 약간 넘도록 계산이 됐으면은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또 설계하는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인해서 관급자재대를 잘못 계산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이 넘게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해 주신 읍·면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일부 타 시·군의 사업하시는 분들께 일이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근본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군의 예산이 우리 군에 풀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동질성 있는 질문이기에 시간을 할애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제도, 수의계약 모든 법에 대한 절차는 정확,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차후에 제가 질문요지에 있는 도시과장의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회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수를 막론하고 우리 관내에서 발주되고 있던 공사사항에 과년도 11월 4일자 부실공사방지조례법은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공사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인 감독기구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부족으로 현장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수의계약이 됐던 입찰계약이 됐던 공사 발주에 대해서 설계대로 확실히 공사가 시공이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것도 궁금하거니와 혹은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찰자는 갑인데 소위 건설계통에서 말하는 그 떡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떡값을 받고 B업체에다가 양수 양도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아마 전례가 있는 것 같은데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내용도 혹여나 아시고 계셨던 바는 계셨는지, 혹은 우리 관내에 크나큰 공사현장에 참여하셔서 설계대로 과연 이상이 없이 집행이 되고 시공이 되고 있는지 이상이 없이 시공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더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면 관내에 발주되고 있는 그 막대한 공사에 대한 부실이 초래되고 있지 않겠나 염려가 되어서 간단히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부군수님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사업추진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겠지만 본 의원은 대단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각 읍·면 사업비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면이 9,200만원으로 서종면에 집중 배정하고 제일 적은 면은 본인 지역에 해당되는 강상면에 2,300만원으로 가장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물론 당초 사업선정과 연관되고 어쩔 수 없이 추가사업비와 신규사업비를 투입하다 보니 타당한 사유로 사업추진 했으리라고 판단하지만 지역 균형개발 측면과 다수 군민의 의혹을 불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개 면에 4배 이상의 사업비를 배정하고 유독 1개 면만 2,000만원대로 사업책정하고 나머지는 4,000만원대로 사업 배정하는 것은 그 면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불균형한 사업 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 예산횡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난 6.27 선거에서 군 의원, 도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 많은 후보자가 본 군의 예산집행, 낭비 없는 예산, 효율적인 예산 등 참 기막힌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본 군 예산관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왜 공약까지 나오도록 군민의 혈세가 잘못돼 돌아간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아직 얼마만큼 본 군 재정이 썩어있는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정기회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대다수가 예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도, 군 의원 후보 6명이 예산관리에 대해서 공약을 걸고 그 중에는 전직 면장 등 공무원 출신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공약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예산을 올바르게 잡겠다고 의원 후보가 공약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고 창피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군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공약사항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는 관계자들 모두가 각성하여 편성에 효율성과 공정성, 형평성 등을 군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인식을 살려야 합니다. 관선군수 시절 세금을 주민편에서 예산 편성하지 않고 나누어먹기 식 경상비예산 편성이나 외부 청탁 등은 불공정한 행정예산 편성 등으로 군민에게 의혹을 주는 경우가 이제는 없어야 할겁니다. 유권자에 의해 지방선거로 선택된 민선군수님께서는 관심 있게 군민의 믿음을 신뢰하는 예산지원을 하시겠지만 지방의원 선거 시 후보자들 다수가 예산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한데 대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열 두분의 군의원님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공약사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계신지 군수님께 묻고자 했으나 질문내용이 많아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고기섭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수철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책정이 각 읍·면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각 읍·면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과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선거 시에 공약된 사업에 대해서 군에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양평군에 재정현황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재정규모가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886억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817억6,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8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78억8,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69억4,7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8%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세가 252억900만원, 국고보조금이 93억4,000만원, 도비보조금이 238억3,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에 76.8%를 도나 중앙에서 얻어다 쓰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를 보조를 할 때에는 국도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어떠 어떠한 사업에다 써라 그렇게 사업장까지 명시가 됩니다. 또 국·도비를 주면서 제가 금년도에 총 284건에 국·도비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331억7,800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139억400만원을 부담을 해라 이렇게 당초 예산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중에 119억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1회 추경 때 이월금을 가지고 20억4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전부 얻어다 쓴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투자사업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냐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 요청사업을 연도 중에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도 지난 9월달서부터 10월초까지 저희가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토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각 부서별로 각 부서라 하면은 본청에 각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사업별,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또한 그 신청의 내용이 주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또 그리고 주민의 수혜도가 많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는 그 신청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조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도가 많은 면 철도변이 많은 면 등에는 그 시책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에 균형적인 예산배분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상 같은 데는 국도변 사업이 안 들어가고 철도변사업이 안들어가고 그러니까 반면에 국도변과 철도변이 많으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 그러한 맥락에서 1회 추가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추가경정에는 왜 강상면에는 2,380만원으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종면에는 9,280만원인데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바람에 각 시군 읍·면·동에 있는 위험 교량을 정부 분석을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한 결과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예산에 최우선해서 보수를 해라 하는 중앙지시도 있었고 또 우리 군 자체로 봤을 때도 위험교량은 먼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종면에 위험교량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부족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4,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는 다른 면보다 많은 거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면을 본다고 그러면은 양평읍에 7,500, 강하면에 4,600, 양서 5,800, 옥천 4,080, 또 단월면 6,400만원, 청운면 4,500, 양동 6,100, 또 지제 6,800, 용문 7,700, 개군 4,100 이 본예산은 편성이 이렇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안을 만들어서 군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군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심사를 하셔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각 읍면에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을 가급적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읍·면에 면세가 있고 인구가 있고 행정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다 보니까는 예산편성에 형평에 똑같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그렇다고 해서 12억이 있는데 12개 읍·면에 1억씩 똑같이 배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구별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다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 6.27 선거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항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77건의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산 관련 사항이 58건이 되고 그래서 58건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자체로 할 수가 없는 거가 있기 때문에 도와 중앙에 저희가 39건을 9월 30일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지금 본청에 각 실과소장님이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도 본청에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비를 한다는 것은 우습습니다만 가서 도 단위 국장, 과장들한테 양평군에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 많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거기에 39건을 기 도에 올려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군 자체대상사업으로는 19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숙원이라든지 수혜도 또 군 전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가지고 당년도에는 다 해결이 곤란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했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고기섭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두 번째 질문에는 답변을 안한 것 같습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형평성 관계 얘기하신 거...

고기섭의원
아니요. 6.27 선거에 공약사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왜 예산문제를 가지고 따지겠다는 의원들이 많은지 후보들 얘기입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77건의 양평에 장재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지금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예산에 대해서 의혹이 나는 것은 의원님들의 손에 거쳐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예산에 지금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는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주민위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에 많이 할애할려고 지금 방침도 그렇고 중앙정부 방침도 그렇고 군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의혹이라는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공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를 거치고 이것이 예산서가 각 신문사에도 배포가 되고 전부 공개되는 건데 이거에 그 뜻이 진의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재찬
장재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시죠.

고기섭의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어떤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은 윤곽은 들어나겠죠. 그러나 다만 한가지 후보자들이 왜 예산을 감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렴풋이 지금 의원님들의 주된 활동이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의 재정을 바르게 쓰도록 감시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군 재정이 주민들한테 똑바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서 의정활동을 아주 성실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의혹이 있거나 그래서 군의 예산을 감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군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1,000억 정도 예산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감시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황일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황일성의원입니다. 양평군에 각종 예산편성을 갖고 있는 기획실장님께 건의사항에 가까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전부터 사업비 예산책정에 있어서 참 말이 많습니다. 이러하면 저러한 불만이 생기고 저러하면 이러한 불만이 생기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하더라도 잡음이 항상 뒤따라기 마련인데 가장 훌륭한 방법을 사심과 청탁이 배제된 가운데 형평성과 공정성, 보편, 타당성에 입각하여 각 지역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하여야 하며 각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인 사업의 경우 사업비 책정만은 연구와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기에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인구위주의 사업비 배정보다는 그 지역 특성을 살린 면적 과다 지역과 미개발지역 등을 고려하여 취약한 오지에도 충분한 사업비 책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로 면적이 넓은 지역은 교량이나 마을진입로 소하천 등 정비 등의 사업비가 많이 들게 마련입니다. 예산편성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 예산편성의 기준과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책정에 상당히 의원님들이 지난 1기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기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개발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많은 사업비를 해당 읍·면에 책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전 주민들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사심이나 청탁 아니면 어떠한 불합리한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만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 지역의 낙후성, 취약지 등을 고려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편성이 됩니다. 지금 양평군에서 제일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도로 확·포장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21세기를 문턱에 둔 입장에서 비포장도로가 있는 데가 있고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데도 있고 소하천이 미 개수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군 같이 열악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는 활발한 재정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제가 예산편성에 운영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소관에 도로 확·포장 사업을 자체사업은 전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다가 보조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기해서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양평군에 12개 읍·면에 있듯이 1번 들어가는 면이 있는 방면에 같은 사업인데 12번에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줄 때 4번까지 잘라줄 수도 있고 뭐 5번까지 잘라줄 수도 있고 재정이 많으면은 12번까지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의존하다 보니까는 사업비가 골고루 투자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뭐 이건 공개되고 자료를 다 먼저 의원님들께 드린 거기 때문에 양평읍이 지역개발사업비로 443억이 투자가 됐고 강상면이 6억8,000, 강하가 8억, 양서가 19억, 옥천이 19억, 서종이 7억, 단월이 9억, 청운면 15억, 양동 13억, 지제 14억, 용문 42억, 개군 29억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냐면은 국·도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는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주권생활은 예를 들어서 개군면에 하고 내년도엔 옥천면입니다. 옥천면은 이제 또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또 오지개발은 단월면 한해 하다가 양동면 한해 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계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8억을 가지고 어떠하냐면은 도계마을이 있는 양동, 단월, 청운면에만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해당 없는 면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저희가 보존을 하느냐면은 군비로 당초예산에 군비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양평읍에 군비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편중해서 많이 들어가 보니까는 다른 면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해당 실과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양평에 군비 1억을 줬습니다. 강상면에 3억을 줬고 강하면에 2억, 양서에 1억, 옥천에 1억7,000, 서종에 2억, 단월에 1억3,000, 청운면에 2억7,000, 양동에 1억3,000, 지제 1억9,000, 용문 3억4,000, 개군면에 9,000만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도비가 많이 들어간 해당 면에는 군비를 좀 적게 넣고 그렇게 배분을 할려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금 자료를 받아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객관성 있게 자체에 기준을 설정을 해서 소신 있게 청탁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예산편성에 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어느 특정 면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양평군 12개 읍면을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게 더 급한 것인지를 어떤 것이 또 우선순위가 있고 주민들의 수혜도가 어떤 거가 앞서 가느냐 하는 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서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 낙후지역이 개발되고 또 소외지역이 없도록 그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 나가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있으시면...
일성
황일성의원
양동은 군단위로 따지면은 3개 군이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 따지면은 강원도와 접하고 있는 주민들이 항상 도로를 다 이용을 합니다. 여주방향 아니면 원주방향입니다. 그 도로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등등 느끼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왜 이 양동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미 확정 도로가 있고 양평관내에서 모든 것을 봤을 때 7%라는 것이 뒤떨어져 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요즘 잡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충을 해 주실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 거기에 대한 의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동면이 면적으로는 양평군내에서 제일 큽니다. 그리고 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산이 높다보면은 도로가 많고 하천이 많고 교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수요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의원님께서 7%가 다른 읍·면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다고 또 양동만 다하실 수는 없고 그래서 형평을 기하되, 낙후된 데를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다음은 홍영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불철주야 공무의 바쁘신 민병채 군수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세계화의 원년 해요, WTO 체제의 출범 해요, 특히 지방자치의 원년 해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우리 모두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과거에 서로의 불신으로 얼룩졌던 모든 앙금을 말끔히 청산하고 모두가 마음을 탁 트고 희망찬 새양평 활력이 넘치는 삼풍의 양평건설을 위하여 보다 많은 공무원 여러분의 땀방울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솔직하고 진실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금년도에 실시한 양평군 세계화를 위한 순회교육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군에서는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고 주민 모두 주제가 되어 의식, 제도, 행동, 산업,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세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95년 3월 10일 기획 13060-238호로 양평의 세계화 교육을 위한 순회교육 홍보계획을 각 읍·면에 시달한 바 있으나 그 후 ’95년 3월 22일 갑자기 기획 13060-278호로 당초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95년 3월 23일 11시 30분서부터 1시 30분까지 양평역 광장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군사보호지역으로 한 각종 규제로 양평군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납골당 납골묘 등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지역을 걱정하는 군 의원을 비롯한 애향동지인 1,000여명이 모여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궐기대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양평군민을 위한 궐기대회, 주민을 불참시키기 위하여 당초 교육에 지제면 3월 24일 14시를 3월 23일 14시로 하루 앞당기고, 용문면 3월 22일 14시를 3월 23일 10시 하루 늦추어 변경한 것은 지제 교육인원 192명, 용문 교육인원 224명을 궐기대회에 불참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잘못으로 보는 바, 이는 당시 군정구호를 정직한 행정에 둔 집행부로서의 행동은 납득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3월 23일 세계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용문면장을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명목으로 동년 4월 6일 인사위원회 위원 7인이 징계 의결함으로서 1개월간에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군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불신행정을 신뢰행정으로 이끌어 군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박수갈채 받는 행정의 혁신이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면서 정직한 행정, 신뢰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기획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홍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 교육의 일정변경에 관해서 또한 앞으로의 정직한 행정과 신뢰행정 할 수 있는 집행부의 구체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원년 그리고 또 금년도에 6.27 선거를 앞두고 세계화 교육과 공명선거 교육을 겸해서 부군수님이 반장이 되고 기획실장과 내무과장이 교관으로 해서 12개 읍·면을 순회하기 위해서 교유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3월 10일날에 각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교육참석대상자는 이장님과 남녀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반장, 농어민 후계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서부터 양평읍과 개군면을 시작으로 해서 3월 24일까지 6일간의 계획으로 인접 읍·면을 오전, 오후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농어민 연금관리공단 주관으로 3월 13일에서 3월말까지 똑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농어민 연금제 시행에 따른 읍·면 단위 설명회가 세계화 교육과 이중으로 각각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는 강하면에 저희가 오전과 오후가 강상이었는데 중복되는 바람에 바꾸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교육대상자를 한차례만 소집해서 세계화교육도 하고 농어민 연금제 설명회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이 되어서 3월 20일날 교육일정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일정 바꾼 것은 그 당시에 7개 면을 다 끝내고 단월, 청운, 양동, 지제, 용문 5개 면이 남아있는 것을 전체를 한 두 개 면만 바꾼 게 아니고 전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가 교육일정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일선 읍·면에서 교육대상자를 수배한다든지 또 참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읍·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직한 행정 또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민선자치시대가 얼렸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소신에 따라서 모든 현재의 행정은 밀실행정을 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군민에 의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군민의 이해를 구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주민에게 진심을 알리며 진행과정을 설명을 함으로서 한 점의 의혹도 없는 투명행정을 앞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수님의 방침으로 군민사랑방을 설치를 해서 모든 궁금한 것은 직접 군수님이 설명을 하고 관계관이 설명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했고, 또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직접 선람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군민의 생생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랑방 좌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앞에서 아까 제가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월달서부터 11월 사이에 직능단체별 또 읍·면별로 약 1,600명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간에 추진되어 온 군정상황과 또 앞으로 추진할 사항 그리고 양평군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리고 동참을 얻어서 군정을 바르게 펴나갈 계획입니다. 홍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난 세계화교육에 따라서 잘못된 거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정직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만 균형발전에 관한 예산문제는 질문은 동료 고기섭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크랩된 신문내용을 잠시 좀 읽겠습니다. 건교부 추진사업으로 혐오시설이나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이기주의나 펴는데 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거부 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화는 패널티제, 수용지역에는 더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제라는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제도를 지금 적용하겠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지금 저희 양평군에도 쓰레기장 시설이 지제면에 있으면서 상당한 난간을 겪고 있고 현재 잘 되고 있는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본 군에서도 지제면처럼 쓰레기장을 수용하는 이러한 면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시던 세계화 교육 질문 중에도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 공문을 확인한 바 당초 ’95년 3월 10일 양평의 세계화 순회교육을 계획 시달 시에는 군수가 결재하여 용문면이 ’95년 3월 22일 14시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계획을 ’95년 3월 20일 일정 변경시킨 공문을 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군수 아닌 기획실장이 전결하여 일정을 변경했는데 당초 용문면 교육계획시간에는 단월면으로 변경하고 당초에 단월면 교육계획시간에는 용문면으로 임의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용문면 주민 224명이라는 교육인원을 동원해야 하는 면장의 입장과 교육에 임해야 하는 682명의 주민입장에서 매우 무시되고 하부기관의 장과 다수의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주민 동원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행정을 하는 군 관계 공무원의 횡포라고 생각되며, 본 의원이 본 군 전결규정을 살펴보았는데 여기 양평군 전결규정에 일개 과장급이 그런 중요한 시책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첫째, 왜 교육일정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했으면 되는 것을 변경 공문에 명시 안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단월면과 용문면을 바꿔서 교육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고 용문면 전 면민이 이해가 안 되는 교육일정 변경은 동일 같은 시각에 양평역전에서 개최된 납골당 묘지 설치 반대 궐기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의지라고 여겨지는데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의혹을 무엇으로 벗어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용문면 주민 224명, 단월면 주민 130명, 청운면 주민 136명, 지제면 주민 192명 합계 682명을 군수의 보조기관에 불과한 기획실장이 특별한 사유 없는 공문 한 장에 교육 개시 겨우 이틀을 남겨놓고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여 682명의 다수 주민을 마음대로 우롱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아주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로 인해서 일개 면 지역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이 징계를 당한 사실을 뒤바꿔서 기획실장이 그 면장 입장이라면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세요. 요즘 주민의 의식이 대단히 높은 현실로 교육개시 이틀 남겨놓고 관내 주민 224명을 동원한다는 것은 군수지시보다 더 높은 지시라 해도 불가능한 것이고 군수 또는 관계과장도 직접 주민동원을 시킨다 해도 불가능하리라고 판단되며 이제는 이와 같은 모순된 행정을 펼치는 시대가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기획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0일날 군수 결재를 받았는데 3월 20일날 실장 전결로 시행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은 전결 변경은 제가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부군수가 교관으로 같이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군수님과 부군수께 변경을 하겠다는 내략을 받고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 과장, 실장이 임의대로 변경해서 막 했다고 그러면은 상급자인 부군수께서 나가셨을 리도 만무하고 또한 나중에 그 건으로 인해서 월권행위를 했다고 그러면은 징계도 징계권자인 군수가 거론을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교육일정 변경사유는 앞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세계화교육과 농어민연금제 실시 교육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중복 차출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던 겁니다. 다만 용문면과 지제면은 3월 23일 11시 반에 하는 군민의 궐기대회는 어느 면 다 12개 읍·면이 다 똑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용문면하고 지제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월도 참여하고 양동도 참여하고 청운도 참여하고 다 똑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용문과 지제를 참여를 덜 시키기 위해서 바꿨다고 이해는 가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맥락에서 한 게 아니고 지제는 그 날 저희가 1시간 동안을 지연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11시 반에 궐기대회가 있었는데 10시에 저희가 9시 40분경에 갔습니다. 부군수님은 모시고 내무과장, 기획실장이 가서 보니까 7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교육인원 전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11시 반까지, 10시 반까지 아니고 1시간만 교육을 받았더라도 궐기대회엔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계통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징계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물론 변경에 따라서 앞에서 제가 미안한 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읍·면의 책임자가 충분히 해당자들한테 고지를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장님한테만 고지를 해 가지고 농어민후계자나 반장, 기타 등등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물은 것인지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틀 전에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수배 등 일선행정에 어려움을 이해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답변내용은 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대 조병훈 선배 의원께서 당시 군수에게 질문했던 사항 중에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의원이 물은 것은 단월면과 용문면만 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계 682명에 그 날 훈련인원이 이틀 전에 공문으로 바꿨습니다. 사과는 했습니다만 애초에 보낸 공문에는 분명히 군수님의 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남겨놓고 보낸 이 공문에는 군수 싸인란에 기획실장님 싸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전결 규정에 관한 문제는 감사계가 당시 있었던 내무과장님께 다음에 분명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전결 규정을 어긋나게 하면서 682명에 대한 주민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이 실정이 누구나 지금 답변하신 중에 각 반장, 무슨 그 날 교육받아야 할 사람 다 전달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여기 면장님들이 얼마나 와 계신지 몰라도 각 면장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느 면장님 어느 직원이 이장들한테 통보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지 그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연락하는 면장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이 징계 자체가 지금 뭐 기획실장님 답변으로는 징계는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좋습니다. 이것 내일 내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주민의식으로 도저히 주민들이 그 날 참석을 해야 될 주민들이 제가 본 의원이 특히 용문면에 거주하는 각 이장들을 거의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22일날 교육을 받을려고 모든 일정, 개인사정에 의한 일정도 다 뒤로 미루어 놓고 그날 처음 실시되는 세계화교육을 받을려고 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니까 우리는 아무리 면장지시도 좋고 군책도 좋지만 지금 납골당 궐기대회에 나가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러고서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서 다들 나갔습니다. 그 자체를 누가 막습니까? 면장이 무슨 권한으로 사법권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솔직한 기획실장님 마음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공문서 한 장으로 인해서 결과가 일개 면에 행정책임자인 면장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그 입장이라면 어떤지 그 심정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장들한테들만 전달될 적에는 행정체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최소한도 해당 대상자들한테 공문을 띄워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결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조금 추호의 가책이 없습니다. 가책이 없고 면에 무슨 공문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일정변경 통보는 양평군수 명의로 나갑니다. 그게 실과소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김영구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을 지금 그 쪽으로 한번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기획실장님 싸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기안문서고 읍·면에 나간 거는 이러한 직인 양평군수로 나가는...

김영구의원
두 세 장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그러니까 이 뒤에 나가는 게 이건 저희가 자체로 결재를 받는 거고 전결도 양평군수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전결로 해당 읍·면이나 개인한테 나가더라도 문서시행은 양평군수로 나갑니다. 전결이라는 것은 양평군수 명에 의해서 전결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일정 변경된 것은 기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기 당초 것을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결처리 하고서 읍·면에 나갈 때는 양평군수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김영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직무상 이게 많이 지나간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