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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홍영기 의원 발언

49회 제3본회의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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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제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방범대 차량은 개인이 운영하는 자가용이 아니라 방범대에서 전용으로만 운영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면세조례에 의해서 면세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평군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자동차세 하고 보험료를 계상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금년도 ’95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책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환경미화원 59명에 대해서 1,300만원을 군에서 부담을 해서 성남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입을 한 게 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책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봉급을 타는데도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무보수로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는 방범대원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