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4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상정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김영구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제2항 군정의혹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과 제3항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공유재산관리(군청사주차장부지매입및옥천지서관사부지교환)계획안, 제7항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 제8항 양평군중수도운영조례안, 제9항 양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10항 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안, 제11항 공유재산관리(강상소방차고신축)계획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으며, 제12항 군정의혹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제2항 군정의혹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제4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에 대하여 다음에 설명 드리는 군정의혹 사항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실시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추가제출된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제49회 양평군의회 회의기간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정의혹사항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동면 납골당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과정에서는 이미 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는 진정이 본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주민의 뜻으로 집행관이 군정을 잘못 집행하는 것을 바로 잡아 달라고 이 자리에 서게 해 준 본의원은 주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낱낱이 밝혀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의 예산중 일부 특정경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민을 위하여 쓰이지 못하고 일부 공직자 자의에 의하여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공직 일각에서 끊임없이 일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10월 9일자 양평군민 신문에 보도된 주민에게 지원되는 벼병충해 방제 지원금에 대해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에 대하여 주민으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이를 밝혀 내어 바로 잡는 것은 우리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조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첫째 양동면 납골 납골묘 설치 허가 관련에 관한 주민진정사항, 둘째 세출 예산관련 특정경비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셋째 벼병충해 방제 지원금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4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과 군정의혹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 발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과 제2항 군정의혹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니다. 그럼 군정의혹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기섭의원, 홍용표의원, 최영식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박용직부의장, 신태량의원, 황일성의원, 홍영기의원, 김영구의원, 윤광신의원 등 열한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의혹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서 김영구의원이, 간사에는 황일성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과 회의수당 지급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전문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으로하고 의정자료 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350,000원의 의정활동비를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며, 회의수당을 종전에는 회기 중에 본회의 개회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던 것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실제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비지급에 있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때 지급하던 것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만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안건은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음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군청사주차장부지매입및옥천지소관사부지교환)계획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호1항에 의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일단의 소규모 토지는 기타 지역 400㎡를 700㎡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400㎡를 700㎡로 높이는 것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담당부서에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홍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실무를 취급을 하면서 그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항을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는 400㎡ 이하에 대한 사항만 매각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그 이상되는 토지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일단의 토지에 두 사람이 같이 공동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청운 시장부지 같은 경우에는 약 2,000㎡ 되는데 약 10여호가 거기 지금 사실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 그런 결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저희 군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하도록 해서 이번에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부의를 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됐습니까?
영기
홍영기의원
예.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군청사내주차장부지매입및옥천지소관사부지교환)계획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입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은 군관내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조성과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관리를위한조례로서 장애인복지법 제1조 및 제17조와 관련되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중수도운영조례안, 제9항 양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10항 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안 이상 세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차 사용한 수돗물을 재처리하여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수도요금 감면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수도법 제3조 및 11조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양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3조에서 규정한 급수 인구 5천인이하 1일 급수량 1천톤 이하의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도법 제3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도시설의 보호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수도법시행령 제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전화등 각종 기관 시설을 도로에다 매설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내 도로를 굴착을 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물론 집행부에 허가를 얻어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굴착을 한 다음에 재시공을 함으로 인하여 노면이 균일하지 않게 준공이 되고 다박, 즉 파 놓은 부분을 눌림 공정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부분적으로 침하 하는 등 부실한 공사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재포장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재정적 손실이 우리 자치단체에 늘 어려운 재정을 압박당해 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복고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간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전력을 공급함으로 인하여 한전에 창사에 미치는 전주를 하나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꽂는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을 줍니다. 사용료를 주고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사들여서 도로를 개설을 했고, 그 기위 포장까지 완공된 도로를 막 파고 헤쳐서 그 밑에다가 자기네 장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쭉 매설을 해 간다면은 이는 마땅히 수익을 보는 해당업체에서 사용료를 우리 양평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일정율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지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얘기는 못 듣고, 또 하겠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기호에 이렇게 우리의 아까운 재산을 마구 파헤쳐서 자기네 재산을 거기다 묻고 장사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이러한 부서에 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혹여 없는지, 만약에 그 근거가 없다면은 건의를 해서라도 그 근거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관계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도로 굴착을 자주함으로서 여러번 중복되서 함으로서 그 주민불편이 많고, 또 시공하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문제점이 많은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가급적 도로굴착을 한꺼번에 하자 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양평군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건설부 분야의 국도에서 하는 것도 전부 조정위원회에 저희 양평군에서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 굴착이 되면은 하여튼 주민편의나 이런 것은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자기간이 도로굴착 복구는 2년입니다. 2년이고 상수도는 3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전주는 개인 사유지에다가 세울 때 보상을 하는데 도로굴착 시에는 사용료를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한전이나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한전은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다만 통신공사는 그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통신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감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체신부에서 한국통신공사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용녕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준공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고, 상수도는 3년이라고 했는데 대개가 도로가 망가지는 것을 보니까요 그 일괄공사를 했을 때는 노면이 아주 균일하다가도 이 부분적으로 노견 쪽으로 쭉 잘라 가지고서 굴착을 하고서 자기네 매설분을 매설한 후에 그 길을 망가지는 과정을 보면은 대개 한 2년, 3년 한 5년 있다가 가라앉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접착부분이 그 접착제를 뿌리고 해서 딱 달라붙어 있다가 이게 시일이 가고 교통차량이 통과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침하가 되서 나중에 또 우리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 구간을 몽땅 다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늘 상존하고 있는데 이 좀 복구 공사를 풍부하게 받아 들여 가지고 하자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양평군의 양평읍에 어려움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읍에는 본 의원이 1964년도에 양평군청 건설과에 재임 시에 재직 시에 상수도가 그때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수도를 만들 때는 참 혼란기였었어요. 그런데 상수도 기본계획도가 설계도가 보존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양평읍에서 새로 주택을 지어 가지고 가정 인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망가져서 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그 지정업체에서는 도면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여러군데를 뚫어 가지고 그 현장을 확인한 뒤에 수도관을 찾는 이러한 참 엉터리 행정을 여지까지 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수도관 매설계획도를 찾아서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행정의 편의도 도모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시설물을 파괴하지 않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녕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굴착복구를 하면은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롤러로 충분한 다짐을 해야 되는데 롤러 폭이 조그만거 제일 조그만 게 1.1m고 좀 큰 것은 1.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통신공사에서는 복구비를 적게 내기 위해서 파는 단면이 좁고 우리는 복구비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노견 쪽으로 파게 유도를 하고 노견까지 완전히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그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보다는 아마 충분한 복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평읍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양평읍의 처음 상수도가 된게 ’68년도인지, ’65년도 그때 됐는데 그 당시에 있던 관명도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80년도에 다시 전면적으로 다시 확장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게 대한 관명도는 지금 전부 비치돼 있습니다. 다만 개인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선 들어가는 관명도까지는 전부 지금 저희가 정비를 못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50㎜이상 공동선은 전부 관명도를 재정비해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개인선까지도 전부 관명도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양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128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간이 상수도가 70년도부터 설치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일을 지났기 때문에 많은 양의 상수도가 고장이 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안을 내 놓으시기 이전에 고장난 간이 상수도에 대한 파악이 돼 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보수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관계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군에서 지금 양평군에 있는 간이 상수도가 128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를 조사를 정확히 지금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선 각 읍·면에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보수해 달라하고 건의한 것을 10여 개소를 내년부터 보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간이 상수도에서 전 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황일성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성
황일성의원
양동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동면 소재지에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호수가 한 80호 있습니다. 이것은 왜 80호가 있느냐, 대단위 상수도가 작년에 다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문제를 사실 제기 하려고 전에도 몇번 망설이다 말았지마는 이 대단위 상수도 위에 6㎞도 못 되는 곳에 대단위 돼지 돈사가 들어 와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돼서 우리는 그 썩은 물을 먹지 않겠다. 해서 간이상수도를 아직까지 먹고 있는 가구가 80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이 20여년 동안을 그 선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를 어디 가서 타야 됩니까? 주민의 주머니에서 몇 년간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단위 상수도를 허가해줄 당시에 돈사 보다는 상수도를 먼저 허가를 내 주었었는데 왜 그 위에다가 단지조성을 하게끔 해주었는지 그참 의심이 많습니다, 의혹이 많고요. 그럼 현재 거기서 이 위에서 이 돈분이 안 내려온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관에서 책임을 꼭 필히 져주실 걸로 보고 80호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꼭 필연코 먹겠다는 각오의 대책을 어떻게 과연 해 주실 건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양동 황일성 의원님께서 양동 급수구역 내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80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내에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양동상수도를 하면서부터 그때까지도 아마 양동면 전체가 간이 상수도 물 수질이 양호하고 하기 때문에 사우도 시설을 해 놓고도 한 1, 2년 동안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 놓고도 오랜만에 통수도 하였고 그런데 머지 않아 앞으로 계속 급수구역 내에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부락에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겠다, 그랬으면은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저희 관에서 보수비나 이러한 관리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보수비는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황일성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일성
황일성의원
지금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땐 그렇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이것을 80호가 아니고 지금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돼지 돈사 때문에 문제입니다. 계정리 골짜구니가 다 썩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간이 상수도를 만약에 살려준다 하면 이 대단위 상수조는 자연석으로 폐쇄가 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돈을 드린 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것이 하나의 의문점이 납니다. 그러면 대단위 상수도를 살리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죽이려고 애쓰던 분들이 다시 간이상수도를 살린다면 대단위 상수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제기됐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세월을 두고 이 문제도 제가 앞장을 서서 굉장히 많이 싸운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지금 황의원님께서 상류 그러니까 양동 상수도 취수원 상류에 대단위 양돈장이 있기 때문에 계정천이 오염이 돼 가지고 양동면민들이 상수도를 기피해서 상수도를 못 먹게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양돈장 물론 제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양돈장에 제가 한 두 번을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 보니까 거기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폐수처리장이 완전 가동이 되고 그러면 지금 염려하시는 만큼의 폐수가 내려오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동상수도 취수원이 오염이 돼 가지고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말해서 현재 완성 여가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스템으로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겠다 할 때는 다른 고도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라도 상수도 유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실제 현장에 오셔서 과연 썩어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간을 언제 내셔 가지고 현지에 가서 계정천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5㎞만 보시면은 과연 무가 나타나고 과연 이 소리가 왜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제가 계정천에 갔던 것은 지난 8월달이었습니다. 8월달에 가서 돈사도 보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가서 봤는데 그때는 물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심각한 사항을 제가 느끼지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가서 확인을 하고 오염이 심각해지면은 심각하다고 그러면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용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표
홍용표의원
홍용표의원입니다. 강하면 운심리에 간이 상수도가 있었습니다. 한 7, 8년 전에 폐쇄가 됐는데 이 개인적으로 지금 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이 오염이 되고 있어서 새로 간이 상수도를 새로 시설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홍용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하면 운심리 간이상수도가 폐쇄가 되 있고 그래서 개인이 간이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오염이 돼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128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중수도운영조례안, 제9항 양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10항 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강상소방차고신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강상소방차고신축)계획건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용문면장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조사계획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이거 하시고 지난 다음에...

김영구의원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재찬
장재찬의장
김영구의원님 나오셔서...

김영구의원
신상발언 이 자리에게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먼저 정회전 군수님께서 대의회 참석차원으로 발언하신 용문면장 징계건에 대한 사과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당시에 책임자도 아니신데 하부서 직원들을 감싸주시는 넓은 마음에 과연 본 양평군에 초대 민선군수로서 손색이 없구나 하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쪼록 임기 중에 투철한 책임감으로 본 양평군에 발전적인 군정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그 넓은 도량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의혹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의혹사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은 특위제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혹사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