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홍영기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제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제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양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두 분 중 열한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50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50회 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지제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 따른의견청취의건,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양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 공유재산관리(무왕쓰레기위생매립장부지매입)계획안이 상정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제2항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제6항 지제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7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14항 양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15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공유재산관리(무왕쓰레기위생매립장부지매입)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결과에 따라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고기섭 의원님과 홍용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이상 2건 함께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난 3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정안까지 함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수철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군 의회 심의 의결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장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연말 정기회의 및 ’95년 6월 8일 의결하여 주신 ’9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도 8월 8일서부터 8월 9일까지 1차에 수해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 및 군비 부담지시와 기 추진 중이거나 신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 및 부담지시 변경과 기예산 편성되어 사업추진 중 부족 되는 사업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그리고 불용 예상액 및 일상경비의 절감으로 발생된 재원을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코자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별도 배부해 드린 ’95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95년 기정예산 1천19억4천6백만 원보다 62억9천7백만 원이 증액된 1천82억4천3백만 원으로 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5년 기정 예산에 비해 6.3%가 증가된 9백95억6천8백만 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7천4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가 증가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백95억6천8백만 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88억8천5백만 원으로 5억5천5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백53억1천1백만 원으로 ’95년도 기정예산보다 16억1천9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2백58억9백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69억11백만 원으로 4억이 증액되었으나, 주택특별회계 국고 보조금이 양여금으로 재원 변경됨으로 국도비보조금은 3백63억4천8백만 원으로 27억3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63억2백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백만 원을 포함해서 예비비등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1-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정 예산대비 1.2%가 증가된 4억8천8백만 원, 일반 행정비는 6.9%가 증가된 2백45억8천4백만 원, 사회복지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3백70만원이 감소된 1백73억1천6백만 원, 산업 경제 비는 4.8%가 증가된 1백88억1백만 원, 지역경제개발비는 12.3%가 증가된 2백94억2천 3백만 원, 문화 및 체육 비는 0.7%가 증가된 29억2천4백만 원, 민방위비는 8.4%가 감소된 10억1천만 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 3차 수해복구비 부담금을 예상한 예비비 확보 등으로 7%가 증가된 50억1천9백만 원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7%가 감소된 1백26억8천8백만 원이며 물건비는 4%가 증가된 1백10억3천8백만 원, 경상이전은 7.8%가 증가된 65억3천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7.9%가 증가된 6백32억2천5백만 원, 내부거래는 38.2%가 증가된 14억4천4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2%가 증가된 43억1천만 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40억4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7%가 감소된 36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기정예산보다 3.7%가 증가된 1억9천6백만 원, 물건비는 6.2%가 증가된 10억3천6백만 원, 경상이전은 증감 없이 2억4천7백만 원이며, 자본지출이 3.9%가 증가된 55억2천7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8.5%가 증가된 6억9천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실과소별로 증가된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정백서 제작비가 기정예산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분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실은 예산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프린터 상주프로그램 설치비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군정호보를 위한 방송실 설치에 3천6백만 원 양평 새 소식 발간에 6백만 원, 도 지정 문화재 창대리 고가보수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사항은 중요 사항만을 발췌해서 하기 때문에 유인물 순서와는 약간 틀립니다. 내무과는 공무원 직장체육대회경비 3천3백만 원,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 경비 2천만 원, 군민 사랑방 설치 6백50만원, 자동경보기 설치 1천6백만 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컴퓨터 구입 부담지시 8백만 원 연금·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2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는 지정 게시대 정비보수비 6백만 원, 환경취약마을 즉 도계마을 정비비 8억8천6백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목 변경이 1천8백만 원, 청소년수련마을 주방집기 구입이 6백50만원, 청소년 수련마을 전기료 부족분 6백만 원, 강하 노인게이트볼 장 파고라 설치비 3백만 원, 실내체육관 전기료 부족분 6백만 원, 다음은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의 1차분 수해복구비로 강상면 신화1리 소 교량 외 3건을 4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종합토지세 전산보조원 단가인상 인부임 3백20만원, 종토세처리용 전산장비구입 2종에 4백80만원, 다음은 세수증대 유공업소 선지지 시찰 및 간담회 개최비 4백만 원, 다음은 상시투찰안내 자동응답 시스템 구입비 3백만 원, 다음은 비품비 및 승용차 대체구입 부족분 7백만 원, 군민회관 기름 탱크교체 비 1천만 원, 국 공유 재산관리 복사기 구입비 9백90만원, 관사시설 수선비 2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시설 보수비 외 1건이 7백만 원, 청사 주차장 포장공사비 1천8백만 원, 청사보일러 증설 부족분 2천2백만 원, 양평군개혁기획단 외 3개소 집기구입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는 사회복지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증액분 6백6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1천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조성 4천만 원, 거택보호 비 증액분 5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9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외 여비 등 3건에 5백70만원, 신내천 정화조 설치단가 인상분 9백만원, 소음측정기 구입비 3백만원, 음식물 퇴비화시설비 2천만원, 소각로 설치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령수당지원 증액분 1천6백20만원, 신규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6백2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증액분 8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아동별 지원금 2천5백90만원, 새마을부녀회장 김포매립지 견학비 2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과는 채소, 특작 작물에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비에 5천6백만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증액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폐기물 건조장 설치 및 배수관 보수비 4백만원, 양 도축장비 구입비 3백만원, 도축폐기물 수거운반 압롤박스 구입비 3백만 원, 축산분뇨 정화시설 설치비 1억7백만원, 축산분뇨 간이 정화조 설치비 4천만원, 축분 발효시설 설치비 1억원, 분뇨 공동저장탱크 설치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양평야채시장 좌판이동용 수레제작비 부족분과 군 농협 앞 횡단보도 이전설치비, 자동차 책임보험관리 전산장비 구입 등 3건에 5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과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1천9백만원, 보호수 목 지주 대 설치비 4백만원, 산불진화용 워터백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임도시설비 1억5천6백만 원, 임도보수비 5백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시설공사에 사전 설계제에 따른 용역비 1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개소에 5천3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3억7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천6백만원,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장비구입비 5백60만원, 제설용 장비구입비 1천8백만원, 국수-청계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4억4백만원, 노문-명달간 도로확·포장사업비 6억원, 연수1리 노후 위험교량가설 부족분 3천5백만원.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천3교 노후 위험교량가설 부족분 2천4백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월산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다문 새마을 교 가설 부족분 1억6백만원, 문호리 영암1교 가설공사 부족분 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천 부지 양여 측량수수료 2천만원, 종합강우량 전광판 설치 부족분 7백20만원, 용문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반환 금 6천1백만원, 1차 수해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 1천8백만원, 수곡리 옹벽수해복구 2천8백만원, 망능리 옹벽 수해복구 2천3백만원, 계정리 옹벽 수해복구 1천4백만원, 덕촌리 농어촌도로 옹벽 수해복구 1천2백만원, 문호리 돌틈보 수해복구공사비 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운 신론보, 마룡보 수해복구공사비 6천1백만원, 강하면 배수로 암거 수해복구 8백만원, 양평 덕평천 수해복구 1천4백만원, 강상, 송학, 세울천 수해복구 2천5백만원, 성덕천 수해복구 1억7백만원, 항금천 수해복구 4천8백만원, 청운 흑천 수해복구 1억3백만원, 용문천 수해복구 5천7백만원, 부안천 수해복구 1천1백만원, 계정천 수해복구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평지구 소하천 수해복구 6천8백만원, 용두리 소하천 수해복구비 1천6백만원, 단월 복평 소하천 수해복구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하수도 우수 토실 수해복구비 3천6백만원, 하수도 계측기 구입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석산개발사업에 타당성 조사비 1억5천만원, 주택 특별회계 전출금 양여금으로 4억원, 수해주택 보조비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구명보트 모터구입 및 소방인건비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천5백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 및 통신용 P.C 및 모뎀구입비 3백9십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도비 반환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인건비 2천4백만원을 감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1천만원, 항온항습기용 3상 전기 배전시설 설치비 1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억1천만 원을 감액해서 재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외 6종에 2천9백만원과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증설분 투입동시설 보온공사외 7건에 2처2백90만원,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호퍼설치비 8천3백만원, 테니스장 설치비 2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수선비 1천6백만 원,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물 및 장비보완비가 1억1천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1천2백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은 진입로 포장 및 울타리설치공사, 자가발전기, 도서분실방지 시스템 설치비 5천2백만원을 감을 해서 도서관 광장 포장비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검침원 시간외근무수당 7백만원, 양평상수도 정수장 부지 대체농지조성비 2처8백만원, 양서, 서종 상수도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1억원, 용문, 지제 통합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천만원, 용문정수장 부지매입비 1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운영사업은 외래진료비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부터 39페이지 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읍면별로 분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예산계와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 드리고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된 요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편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5년 10월 24일 의회상정 요구한 후에 8월 19일에서 8월 27일 기간 중 발생한 2차와 2차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이 경기도로부터 ’95년 10월 26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복구비를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95년 제2회 추경수정예산을 요약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안 1천82억4천4백만원보다 25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1천1백7억7천1백만원으로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안에 비해 2.49%가 증가된 1천20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규모는 87억1천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0.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수해피해복구비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천20억5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24억8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보조금 25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15억2천만원, 도비보조금 10억2천9백만원이며 지정재원은 6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2.9%가 증가된 2백53억1천2백만원, 사회복지비는 1.5%가 증가된 1백75억7천5백만원, 산업 경제비는 4.9%가 증가된 1백97억2천6백만원, 지역개발비는 5.7%가 증가된 3백11억5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2.2%가 증가된 29억8천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 3차 수해복구비 군비부담금으로 23.3%가 감소된 38억4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이 5.8%가 증가된 6백88억8천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7.2%가 감소된 31억3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4천만 원이 증가된 87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본지출이 0.98 가 증가된 55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 3차 수해복구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는 총 37억1천4백만원으로 국비 15억4천7백만원, 도비 10억4천3백만원과 군비부담액 11억2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해피해 지원복구비 총액은 33억9천9백만원으로 국비가 15억4천7백만원, 도비가 10억4천3백만원, 군비가 8억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복구비를 설명 드리면 문화재 보수비가 1천5백만 원, 군도 복구비가 2억7천9백만원, 농어촌도로 복구비가 1억1천5백만원, 상수도 복구비가 5천4백만원, 하수도 복구비가 2억5천8백만원, 준용하천 복구비가 5억5천6백만원, 소하천 복구비가 5억9백만원, 수리시설 복구비가 6억4천1백만원, 관공서 시설 복구비가 4천9백만원, 소 교량 복구비가 1억7천8백만원, 소규모 기타 시설복구비가 5억4천9백만원, 농작물 수해복구비가 1억1천2백만원,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가 5천4백만원, 가축 피해복구비가 1천5백만원, 수산물 피해복구비가 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수해피해의 개소별 피해액 8백만원 미만의 자력복구는 자력으로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 49건에, 총 3억1천4백만원을 군비를 들여서 확보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실과소별, 읍면별, 수해피해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을 읍면별로 분류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피해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친 후 11월 10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으신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기섭의원, 홍용표의원, 최영식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박용직부의장, 신태량의원, 황일성의원, 홍용기 의원, 김영구의원, 윤광신의원등 11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가 간사선임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의원의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영식의원님, 간사에는 홍영기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수철 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5개년 단위로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의 양평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제1장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 지역현황 및 문제점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분야별 지역발전에 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제2장은 지방재정전망으로 중기지방재정전망에 총괄부분과 세입추계, 세출추계, 그리고 지방채발행 계획서, 채무부담행위 계획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제3장 투자계획으로 분야별로 주요 투자사업계획서와 주요 국고투자사업이 수록되었습니다. 제4장은 중앙부처에 대한 요청사항으로 특별대책지역내 상수원보호와 관련한 저희 군에 어려운 사항을 군비부담 축소등과 어울러서 건의수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부록은 분야별 단위계획 사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제1장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이 되겠습니다. 본 구상은 양평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지역현안 중 읍면별 특성을 설명 드리면 양평군의 인구는 77,923명이며 임야가 총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팔당호 수질보전대책지역은 12개 읍면 중 제1권역이 7개면, 제2권역은 4개면으로 총 11개 읍면에 614.3㎢로 총 면적의 70.4%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강하, 양서, 서종 3개면에 17.1㎢가 중복 지정되었고 군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별 세부현황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지역에 당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제도적 측면으로는 주민의 정주 인구 감소와 각종 법규 규제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공간 기능적 측변으로는 도로에 여건 및 교통수단의 다양화로 수도권 시장에 접근성과 서울 생활권에 의존도과 높고, 도시 및 산업 공간적 측면으로는 양평군의 중심인 양평읍과 관광의 중심인 용문면을 제외하고는 점차 도시세가 약화되는 실정으로 이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산업 공간적 구조는 본군에 지향적 특성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산업위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향후 여건전망 중 인구 전망은 지난 10년간 1.68%에 인구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상 변수 및 정책 변수 등을 고려해서 1996년까지는 현상유지 내지 비교적 완만한 추세를 나타내는 기반조성기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001년까지는 총 93,000명 정도에 정상계도를 진입하는 정산진입기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성장안정기로 구분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연도별 인구추세는 아래 표에 양평군 인구전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에 지역경제 전망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우리군의 여건과 전망추세를 바탕으로 한 양평군의 지역발전 목표는 신경제계획화 지역개발계획에 조화 그리고 계획 재정운영 체제를 정착시키고 합리적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넉넉한 인심, 넉넉한 경제, 풍요로운 자연환경에 넉넉한 양평을 위한 지방재정에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전략수반은 첫째 지역 공간 체에 확립으로 생활권에 기능설정에 따른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관별 기능체계화에 의한 연계성 강화와 산업구조의 다기능 적 전환 및 경제 활성화의 여건조성 그리고 인구와 산업의 발전적 정착과 유입을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는 둘째는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발전에 특화를 유도하고 1차 산업규모의 경제화 방안 강구와 무공해 식품 및 4계절 생산 작물 개발 등 지역특산물의 개발과 생산을 계도 장려하면서 인접 경제권 및 관광계 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고과품종을 육성을 해서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 등의 보관시설 설치와 운영을 추진해야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2, 3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시설의 충족과 질적 생활수준에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로와 용수, 문화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과 편의시설과 유통구조개선 그리고 서비스시설 등 확충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의 주민참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94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에 분야별 경제개발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내용은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는데 이것은 기본통계에 의해서 간 증가추세 내지 감소추세를 감안해서 설정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지방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추계는 5개년 간 5천7백47억5천6백만원이며, 세출추계는 5천9백93억8천3백만원으로 부족재원 2백46억2천7백만원은 지방세로 충당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지방채 충당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추계는 5개 년 간 5천3백87억7천4백만원이며, 세출추계는 5천5백84억1천만원이므로 연별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부족액 1백96억2천7백만원은 지방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추계는 지난 3년간에 세입증가율과 과표 신장 등을 작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지방세는 일반회계 재정전망 총액 중 9.6%에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세외수입추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 3년간의 세입 증가율과 과표인상 등을 적용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등 이월금은 예산이 중복되는 신규 규모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이월금 세입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입금과 융자금회수 잡수입금 실수입 예상액을 적용을 했습니다.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지침에 의거 9%의 증가율을 적용을 헸습니다. 기준경비 및 관서 당 경비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96년도 기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은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8.8%의 증가율을 적용했으며 지방양여금은 22.8%의 증가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96년도 3백88억6천8백만 원을 자체사업은 ’96년도에 2백16억8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이후에 자체사업은 매 회계연도별로 이월수입에 의해서 중기 지방재정연동화 계획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무현황은 년도 별 채무상환계획에 맞추어 작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 예산규모에 1.3%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30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부족재원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96년도에 양평 공영주차장 건설에 30억원을 이것은 도에 승인신청을 냈습니다만 양근천 복개가 됐을 때 저희가 지방채를 확보할 예정으로 도에다 신청을 지방채 신청한 게 아니라 사업신청을 냈습니다. 다음은 현재 내년 동부터 착공예정인 양서-서종 간에 상수 확장공사에 10억원을 강하-강상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에 1백28억5천만 원을 기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내년도부터 착공예정인 양성, 서종간에 상수 확장공사에 10억원을 강하, 강상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에 1백28억5천만 원을 기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종하수종말처리장에 계속사업으로 26억3천9백만 원을 그 다음엔 옥천면 사무소 증축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는 양평군의회 신축계획을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기채 계획을 수립을 했고 ’99년도에는 양평읍사무소 신축에 3억원을 각각 지방채발행 계획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지방채상환은 군비가 7%이고, 나머지 93%는 국도비로 재원이 충당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본군에 채무부담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제3장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계획 사업은 47페이지 부록에 분야별 단위사업계획서에 집계된 현황으로서 서로 비교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는 패키지프로젝트 마을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대하여 ’95년도에는 12억9천5백만원을, ’96년도부터 ’99년까지는 각각 12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에 4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분야는 지방도, 군도, 기타 분야에 대해서 ’95년도에는 1백33억6천만원을, ’96년도에는 1백77억원을 ’97년도에는 2백13억원을 ’98년도에는 1백억원을 ’99년도에는 9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록은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분야에는 주차장 건설사업과 승강장 설치사업, 기타 사업에 대해서 ’95년도에는 1억2천3백만원을 ’96년도 42억8천4백만원을 ’97년도에는 22억3천5백만원을 ’98년도에는 20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도에는 22억8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부록은 53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에는 상수도 확장공사와 맑은 물 공급사업 기타 사업에 대해서 ’95년도에는 36억7천5백만원을 ’96년도에 51억1백만원 ’97년도에는 56억1천4백만 원 ’98년도에는 54억7천9백만원 ’99년도에는 20억3천8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은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설치 기타사업에 대해서 ’95년도엔 66억4천5백만원을 ’96년도에는 2백67억7백만원을 ’97년도에는 1백38억6천6백만원을 ’98년도에는 1백95억4천9백만원을 ’99년도에는 1백7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62에서 62페이지 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 분야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조설치비, 재활용장비구입, 기타 사업에 대해서 ’95년도에는 2억7천3백만원을 ’96년도에는 2억2천만원을 ’97년도에는 1억9천2백만원을 ’98,’99년도에는 각각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록은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분야에는 양평갈산도시공원 조성과 양평 오빈 도시공원사업, 기타사업에 대해서 ’96년도에는 30억원을 ’97년도에는 40억원을 계획했으며 ’98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록은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분야에는 준용하천 개보수비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95년도에는 14억원을 ’96년도에는 17억원을 ’97년도에는 18억 ’98년도에는 19억 ’99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단지분야에 지방공단에 대하여는 ’97년도에는 5억원을 ’98년도에는 10억원을 ’99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문화 분야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기타 사업에 대해서 ’95년도에는 14억9천5백만원을 ’96년도에는 9억1천7백만원을 ’97년도에는 19억5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8년도에는 30억8천만원을 ’99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록 69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분야에는 공설운동장 설치비와 농어민 문화센터 건립, 기타사업에 대해서 ’95년도에는 2천6백만원을 ’96년도에는 78억5천6백만원을 ’97년도에는 58억2천7백만원 ’98년도에는 85억2천6백만원을 ’99년도에는 49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록은 76에서 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생활대상자 지원과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비, 노인복지시설 건립, 부녀복지시설 건립,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수와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사업에 대해서 ’95년도에 16억9천1백만원 ’96년도에 29억8천2백만원 ’97년도에 17억3천4백만원 ’98년도에는 18억7천7백만원 ’99년도엔 18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용은 79에서 8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96년도에는 9억9천5백만원을 ’97년도에는 8억4천3백만원 ’98년도에는 5억1백만원을 ’99년도에는 4억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8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경지정리 사업과 수리 안전시설과 농업기계화 영농 단 조림사방사업, 정주 권 개발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 변소 및 가로등 설치,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농어촌도로, 기타 사업에 대해서 ’95년도에는 2백82억6천6백만원을 ’99년도에는 2백62억8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면서 부록 84에서 10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부분으로 ’95년도에는 36억8천6백만원을 ’96년도에는 1백5억5천8백만 원을 ’97년도에는 76억9천1백만 원을 ’98년도에는 53억1천2백만원을 ’99년도에는 72억4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05에서 110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부분으로 ’95년도에는 36억8천6백만 원을 ’96년도에는 1백5억5천8백만 원을 ’97년도에는 76억9천1백만 원을 ’99년도에는 72억4천4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05에서 110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획 중 주요 국고투자사업계획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중앙부처에 대한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군은 본 군에 금년도 ’95년도 당초 일반회계는 총 8백17억6천9백만 원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백48억2천9백만 원으로 국도 비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보통교부세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분야는 법적 의무적경비로 2백31억7천만 원 시책사업비가 4백98억7천8백만 원 예비비가 13억2천3백만 원이며, 가용재원은 불과 73억9천8백만 원 정도로 자체 지역개발사업과 숙원사업 해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군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서 묶여 있기 때문에 공장설치라든지 대단위 주택건립과 각종 규제가 중첩 돼 있으므로 해서 지역주민에 불만과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5년도 특별대책정리 상수원보호와 관련한 사업은 총 8건으로 총 사업비 1백27억9천8백만원 중 군비부담 지시액이 52억1천만원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별대책 지역내 상수원 보호와 관련한 사업은 전액 국도비 부담 또는 군비에 대한 축소부담 방안과 상수원 수해자인 서울 또는 수도권 시민에 전액부담 방안이 절실히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 보고 드린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도에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및 보조금이 저희가 지금 계획된 이상으로 지원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체 자체 사업으로는 9.6%의 지방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계획 수립은 ’95년도에 국도 비 보조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에 증가 추세를 지침에 의해서 신장률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으려면 은 중앙부처나 도에 집중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제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서는 지제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지제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승인신청에 대한 경기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제도시계획 재정비는 ’93년 11월 3일부터 ’94년 1월 31일까지 변경의혹 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와 ’94년 8월 30일 군 의회 의결을 들어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바 ’94년 12월 28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의결된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마치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최종 승인 신청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제면 송현리, 지평리 일원의 자연녹지 중 기위 대지화 된 지역과 취락의 집단화 예상지 약 73,800㎡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하였으나, 이중기대지화 된 42,000㎡는 주거지역으로, 기존 취락 등이 형성된 약 22,000㎡는 자연 취락지구로, 나머지 농경지 부분 약 9,600㎡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토록 되었습니다. 도면을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일실텐데 여기가 지평역이고 면사무소가 요쪽에 있습니다. 요게 지평사거리, 광탄에서 곡수가는 길이고, 요게 일신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지평 사거리에서부터 지평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녹지 지역 요 부부니 약 73,800㎡인데, 요거를 자연 취락지구로 해달라고 저희가 입을 했었습니다. 자연취락 지구는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 중간에 들은 거를 다시 새로 재정된 것인데, 건폐율이 40%입니다. 녹지지역은 20%이고, 주거지 60% 요 만큼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기 그러니까 취락이 형성된 요 지역에 대한 42,000㎡는 아주 처음부터 주거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요 부분은 농경지기 때문에 농경지로 놔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평종합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결정에 있어 도시계획도로의 면적을 포함한 18,600㎡를 시설 결정코자 하였으나, 도로면적을 제외한 17,800㎡의 학교부지만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됐습니다. 이 얘기는 요 부분이 지평종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않되 있어 가지고 결정한 당시에 요 도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로부지는 빼고 별도만 해라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그 지평 또한 지평종합고등학교 시설과 중복된 도로, 도로의 선형조정을 목적으로 현재 15m 로 결정 돼있는 철도변 시설녹지를 5m 축소코자 하였으나 동 시설이 철도변 시설녹지일 뿐 아니라 중앙선 복선화 계획의 검토로 당초대로 존치하도록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철도를 중심으로 약 15m 를 철도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설녹지를 한 5m 로 축소를 하려고 했는데 중앙선 복선화 계획도 있고 또 철도 시설녹지는 지금까지 풀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둬라,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전철 복선화 계획에 따른 역사 주변 상업기능을 상업기능 형성을 위해서 기존 주거지역 8,880㎡와 지제농협 후면의 주거지역 8,76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신청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평역인데 요 부분이 일반 주거지역 이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역사 앞에 8,760㎡를 준주거 지역 으로 재정비를 했었고, 다음에 여기가 그 지제 시장 저쪽이 되겠습니다. 지제농협이 여기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8,88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하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은 참고해서 다시 신청을 최종 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도시계획 재정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재정비 계획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은 여건이 조성 됐을 때 이 재정비계획이 되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안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은 자꾸 주민들이 밀실행정관계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지평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안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게 되면은 저도 이 모임이 있으면 한번 나가서 조언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뭐 부른 적도 없고 또 제가 면에 알아보니까 면에서도 이런 주민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 은 만에 하나 이번 변경된 지역에 의원의 토지가 있다든지 면장의 토지가 그 안에 들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군에 올렸던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책정이 돼야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제면이 그 재정비계획이 1977년에 이루어지고 이번에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은 만 18년 만에 재정비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군에서 올렸던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안됐을 경우에 앞으로 또 18년 내지 20년 만에 재정비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지제면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재정비 계획에 먼저 들어갔던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그 처음에 말씀 변경절차와 도시계획 재정비 주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 통제 규정에 일반적으로 5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여건이 갑자기 변화가 됐다든지 이런 때는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인제 지평 지제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아마 최초 입안한 후에 처음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제는 군부대가 주둔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지제면 지역이 ’77년도에 계획을 한 이후에 특별히 여건 변화가 크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93년도에 재정비를 한 것으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도시계획 재정비시의 주민의견이 수렴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게 되었고, 또 과거에 공람 공고만하고, 그 주민의견이 수렴이 의견이 없으면 은 그대로 주민의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공람 공고를 공람 공고 중에 아까도 제가 의원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그 안이 확정이 되서 공람 공고기간이 되면 은 그 해당 면에 가서 공청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군에서 자연취락지역으로 올린 곳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그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양평도 먼저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미개발된 곳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주거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구역에서 풀어주지를 않고, 이번에 올린 것도 그 농촌지역에 맞는 그런 용도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를 ’92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사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의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지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영식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최영식 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 거기 우리가 항시 가보면 은 그 어마어마한 탄약고가 설치가 되가지고 혐오시설에 가까운 시설물이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정리라고 하면 아까 17년 만에 이제 시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모든 구역 법에 상위법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차제에 과연 앞으로 도시계획정리가 되서 그 관내에 앞으로 도시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선다. 라고 하면은 많은 예산이 뒤따를 텐데, 그런 어마어마한 탄약고가 존재해 있는 한 과연 도시계획 설치가 바람직 한거며, 지금 절름발이 도시계획 구역이 정리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나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지금 최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는 군사시설 그러니까 탄약고가 있어가지고 과연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래서 그 바람직한 도시발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에는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제면이고, 저쪽 청운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지역을 먼저 ’92년도인가 ’90년도에 많은 면적을 축소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지제면도 거기는 그 우리 야전군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아마 그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군사시설보호 이 해제 되는 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군사시설 범위 내에서 지제면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밖에 그 도시가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군사시설을 이전 요구를 한다던지 그런 이전 계획라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자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죠. 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상정될 조례안과 승인 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중 심사를 거쳐서 11월 10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아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수철입니다.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8호의 제안규정 시행규칙과 제12...규칙 “제12조의”로에 적용 법규를 구체화하고 또한동조례 제3조의 16호중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의”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의”로 하여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7호로 개정된 사항과 일치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3조 제17호, 제21호, 제22호에 규정되어 있는 양평군 물가대책 위원회 및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중복되어 있어 정리하고자 하며,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요일을 목요일에서...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신·구조대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9조 제1항 제3호에 분임지출 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회계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영덕입니다. 먼저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의 임기를 설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양평군 군지편찬위원회의 이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충실한 임무수행이 되도록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에 있어서 첨부된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있는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 5조에 규정된 단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보완하고자 함에 이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단원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보완 규정하므로서 정예화된 단원확보와 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자 자격요건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그 신설한 내용은 첨부된 12-2페이지와 12-3페이지에 있는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 두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군수의 군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양평군 정책보좌관을 신설하며,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공무원 중 방범원은 “양평군지방고용직공뭔의임용등에관한조례” 시행 당시에 재직 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는 단서의 근거하여 방범원의 의원면직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이 지방행정 4급 1명으로 이 한시 정원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 전 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고용직 방범원 의원면직에 대해서 1명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게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와 그 외 참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지방청소년위언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개정 근거가 되는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그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1조에 명시된 모법의 명칭을 청소년육성법에서 청소년 + 본법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자원의저야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14항 양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15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공유재산관리(무왕쓰레기위생매립장부지매입)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동근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상정순서에 의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안사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1회용품의 사용자제 및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을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화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원의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시행을 시행조항을 두었으며, 1회용품의 사용 자제를 위한 지도 조항을 제4조에 두어 매분기 1회 이상 홍보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고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을 위해 제 5조에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및 보관방법을 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일반폐기물의 종류를 구분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일반사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위탁 또는 행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정배출되는 폐기물에 처리의 적정을 기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은 물론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을 쓰레기 재할용, 대형폐기물, 건축폐기물로 구분토록 조례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관할구역 안에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조례 제5조에 명시하였고,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와 관련 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에 관한 일반사항과 페기물 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항과 대행시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7조에 규정하는 한편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조례 11, 12, 13조에 명시하였으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조례 제14조, 15조항에 두었으며, 본 조례 공포와 동시 구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대한제안사유는 ‘95년 2월 6일자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품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는 한편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가전제품의 완충 포장재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1회용품에 대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재활용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미 이행시의 과태료 부과기준 그리고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관한 규칙 위반과 조치명령에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과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그리고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치 아니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폐기물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기신고된 다량배출자 이외의 사람이 배출하는 건축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며, 현재까지는 다량 배출업자가 배출해낸 쓰레기 처리는 수거업자가 수거료를 징수한 후 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하는 실정으로 일반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바, 조례를 개정 다량 배출업자가 배출하는 쓰레기도 처리 비용을 부과함으로서 다량배출자로 하여금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리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일반 양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가 없는 폐기물의 반입료 규정과 다량 배출 자 및 군부대등 종량제 시행이 곤란한자가 배출하는 일반쓰레기 반입료 규정을 동조례 9조 및 제2호 별표1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7항 공유재산관리 계획 중 무왕 쓰레기매립장 부지 추가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양평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91년부터 지제면 무왕리 위생매립장 설치를 추진하여 오던 중 매립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27필지 56,427m 는 지난 ’95년 5월 8일 양평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기 매입 또는 동의 후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부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당초 부지 내에 편입된 무왕리 산 97번지 3,372m 는 산림청소유로 되어있어 무상대부 사용목적으로 ‘95년 5월 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내역에 제외시킨 후 소유청과 협의하였으나, 소유청인 산림청으로부터 국특회계운영상 무상대부상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아울러 국유지에 대한 공특법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통보가 있었고, 승인받은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지제면 무왕리 444번지 이순덕외 5인으로부터 잔여 토지 14,168m 를 추가 매입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95년 10월 18일 용지보상심의휘원회를 개최한바 심의위원회에서 동 요구 토지를 전액 매입하라는... 매입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밑 37조 규정에 금회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안의 주요내용은 금회 매입 승인요구 필지 및 면적은 총 7필지 17,540m이며, 매입에 소요되는 추정계산은 총 7천7백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의 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