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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50회 제2본회의199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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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상정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제2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9항 양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10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공유재산관리(무왕쓰레기위생매립장부지매입)계획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영식

최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식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7일 제2차 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한 후 소관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11월 8일 제3차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하였으며, 11월 9일 제4차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사업과 의회의 승인 없이 이미 집행한 사항 중 일부를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는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수제출 예산안중 일반 행정비의 방송실설치 3천6백20만원, 공무원 한마음 직장체육행사 3천3백21만원, 텔레비전 대체 구입 1백80만원, VTR구입 90만원, 정수기구입 60만 원등 총 7천2백71만원을 수정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7천2백71만원을 수정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수정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1천20억5천6백70만원 중, 지방세수입 88억8천5백50만원 세외수입 1백53억1천1백79만9천원, 지방교부세 2백58억9백만 원, 지방양여금 69만1천1백82만1천원, 보조금 3백88억9천8백28만4천원, 지정재원 62억4천29만6천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1천20억5천6백70만원 중, 의회비 4억8천8백24만4천원, 수정증감 없으며, 일반 행정비 2백53억1천2백88만1천원 중 수정감액 7천2백71만원으로 수정결과 2백52억4천17만1천원이며, 사회복지비 1백75억7천5백5만3천원, 산업경제비 1백97억2천6백70만9천원, 민방위비 10억1천73만5천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38억4천7백70만5천원 중, 수정중액 7천2백71만원으로 수정결과 39억2천4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 87억1천5백16만4천원 중, 상수도특별회계 48억6천6백24만7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1억8천7백97만2천원,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 7억1천3백11만6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4억7천37만4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6천7백63만5천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3천3백78만7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2억7천6백3만3천원으로 각각 수정 증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예산심사 중 소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 관리의 방송실 설치비 3천6백20만원과 내무행정의 공무원 한마음 직장체육행사 3천3백21만원은 삭감 반대 소수 의견이 있었으며, 내무행정비의 군민사랑방 설치6백54만원과 서한문 제작 70만원은 예산승인 전에 집행된 사항 이므로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고, 관사 주방용 식기 세트 65만원 관사 수선비 1천만 원, 관사 시설보수 1천2백90만원, 관사 전기보수 2백만 원등 2천5백55만원은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최영식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밤낮없이 군정 어려운 일을 잘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참모님들에 대하여 기회를 통하여 애쓰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늘 상 이분들이 과연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군정을 원활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세심하게 살피고 감시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초대 4년 동안 관선 군수와 더불어 즉 임명직 군수와 더불어 본군의 어려운 역경을 많이 헤쳐 왔습니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열두 분 의원님들의 각자 개성과 여건이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일이 어떤 의원이 얘기를 할 때에는 때에 따라는 내 마음에 조금 덜 찬다 하더라도 서로 기여를 함께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원리나 원칙을 일탈한 일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새삼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법원에 집행부와 대치되어 계류 중인 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시 주민의견 청취조례는 집행부의 방해와 집요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본의회의 최종 결정을 본 사례이며, 부실공사방지조례제정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반대와 방해 또한 집요한 로비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의원이 처해 있는 이 입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 한 상태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을 목표로 강행하여 처리한 사례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명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전 의원이 그 어떤 결정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알현한 입장에서 정에 끌리지 않고 소신껏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지를 보여 왔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제반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사업을 추진해온 것을 공직자의 입장과 사정에 못 이겨 군정을 집행부의 편의위주로 이끌려 간다면 어떻게 의회의 존재가치와 그 의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다함께 더불어 합심하여 나가야 하겠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어느 한쪽이 제반 법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규정을 무시하는 즉 임의로 제 마음대로 해나간다면 과연 이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군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군청의 간부공무원들이 과연 군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으며, 자기가 통솔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어떻게 올바를 공무 집행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각,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좀 새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잘못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올바른 군민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이 또한 군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이 어찌 올바른 의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누구든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약한 자는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질책을 해서 징계다, 좌천이다 막 부상하는 이러한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크게 잘못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규정을 무시해도 덮어줘야 하고, 이게 이러한 사항이 어디 공정한 군정수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함께 자성합시다. 소위말해서 요즘 노태우씨 의 5,000억 비자금 때문에 전국이 아주 청국찌게 이 투가리 끓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는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 전체에 대한 무시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전 국민은 울분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분개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다 같이 함께 느끼시고 있을 사안일 것입니다. 규정에 의거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덮어두고 간다 할지라도 이를 아는 군민들은 집행부보다는 오히려 이를 승인해준 군 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인격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하고, 또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당할 것은 자명한 위치입니다. 의원님들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역사성을 가지고 제2대 의회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부끄럼 없는 의회 의원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용직

박용직부의장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용직

박용직부의장

지금 이 사항과 관계없는 부슨 인기 전술적인 발언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것은 도대체 하나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를 주의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사항과는 관계없는 대구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난 지금 듣기가 거북한데 이런 발언은 중단시키고 이 현재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김용녕의원님은 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의장님,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한 박용직씨와 함께 같이 초대 의원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초대의원으로서의 그간 기술과 의회진행과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또한 문헌을 통해서 다 익힌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김영구의원

설령, 김영구 의원입니다. 설령 지금 앞에 계신 동료 김용녕의원님께서 현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약간은 동떨어진 발언이 있더라도 들어야 될 사항이라면 끝까지 듣기를 한 의원으로서 동의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본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녕의원

본안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본안으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재찬

장재찬의장

지금 최영식 위원장님이 그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본안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겁니다.

김용녕의원

말씀 알았습니다.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물론 기호에 맞지 않는 이러한 발언을 하는 의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영어를 하고 주정을 설사 한다하더라도 이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러한 책무가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부의장

아니 어떻게 그런 책무가 있어요. 의원들한테 주의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뭘 각성을 하고 그래요

김용녕의원

의원들이 잘못하면은 의원 상호간에도 비평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용직

박용직부의장

당신이 뭔데...

김용녕의원

이거 답변해줘, 박용직이 주접 싸지 말고, 계속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부의장

당신이 무슨 주의를 줘, 주의를...
재찬

장재찬의장

장내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김용녕의원

좋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는 계수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들도 몇 분계십니다. 양평군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항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먼저 언론인 경비가 홍보활동 추진 특수활동비로 4백50만원, 업무추진비로 언론인 간담회비 9백만 원, 애향운동 협조사례 3백만 원, 군정 홍보비로 8백만 원, 총 2천4백50만원이 기위 성립됐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2백만 원을 더 세워 달라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째서 양평 8만 군민 중에는 이 사회에 그늘진 설움을 받고 있는 군민이 많습니다. 진정 군민에 각계각층과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어둡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예산은 보강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는 언론인을 위한 간담회비는 열심히 확보하는 지 알 수 없으며, 이를 승인하는 본 의회에서는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하는지 누가 이를 책임져야 할지 실로 부끄럽게 생각 합니다. 양평 새 소식지를 민병채 초대 민선 군수께서 새로 제작 발간하여 새로운 군정소식을 홍보하겠다고 결정하였는데 과거의 반상회보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새 소식지와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름만 바꾸어 무엇이 좋아지는지 군민은 진정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앙양과 관련한 행사비로 당초 ‘95년도 예산에 5천8백여만원을 가지고 각양각색에 공직자들의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를 북동아 달라고 기위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재정 형편이 열악한 본군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적정하게편성을 했고, 적정하게 승인을 해 준 것인데, 화합과 새로운 공직 분위기 쇄신책으로 한마음 수련회를 2천여만원을 추가 사용하는데 과연 이것이 공직자들의 사기가 올라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인지 매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내부적인 문제로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요 부분은 주 본의원이 또 관찰을 해보기로 하고 관사 집기 2백만 원, 주방용 식기구입 65만원, 관사 씽크대 커텐구입 1백20만원, 계2천5백75만원과 군민사랑방 설치 6백54만원, 군수실 침대카바 40만원, 군수실 탁자 96만원, 계 7백90만원, 군수취임 군정구호 현판 2백40만원, 아취 프랭카드 2백50만원, 계4백90만 원등 총계 3천8백55만원에 대한 사업을 외상으로 하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군민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면서 과감하게 또한 단호하게 이 경악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집행사실에 대해서 실로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있는 텔레비전도 잘 보이는데, 이게 모자라서 관사에 내구연한이 뭐 5년이라고 해서 운운하면서 텔레비전, 비디오, 정수기를 구입하는데, 3백30만원을 들여 군 의회 사전 승인도 없이 예산편성 사실도 없이 임의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집에도 구입한지가 10년이 넘는 텔레비전을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양평군에서 군수가 양평상수도 물을 못 믿고 그걸 못 마셔서 정수기를 사서 공급을 해야 됩니까? 부군수실에 부 군수, 참 관사에 정수기 사서 공급을 해야 됩니까? 이 저 양평군민들이 그러면 똥물을 여지까지 먹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군민들한테 얼굴 들고서 이런 변명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제에 묻습니다. 양평상수도 물이 그렇게 못 믿을 물이라면 은 8만 양평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서둘러서 내일 즉시 정수기를 사서 정수해서 마셔야지만 이 더 여러분 앞에서 앞으로 주어진 3년 동안의 입기나마 바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못 믿는 물인지··· 이는 익히 여러분들이나 주의에서 얘기를 듣는 분이나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한 우리 의원들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첨꾼들이 하고 있는 작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하 신문을 장식했던 것을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 어느 군수는 관사를 반납하고 자기네 사제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몇 일전에 접한 그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은, 부천시 어느 구청장께서는 자기집하고구청과의 거리가 무려 3km나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걸어서 출근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보도내용이 이게 지선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전국 최초로 민선군수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 MBC방송국에서 보도한 사실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군수님이라고 아 귀가 멀고 눈이 흐려지는데 청문회에 석상에 서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잘하십시다.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952년부터 지방자치가 최초로 실시된 이후 9년 동안 의회 해산이 18건, 단체장 불신임 결의가 66건, 그리고 단체장 사직이 1,166건에 달했습니다. 이 1,166건의 단체장도 사직도 불신임 결의를 직면해서 창피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직을 하고 물러난 사실이 역사가 역사로서 가록이 되 있다는 사실도 우리 다 함께 인식을 하고 넘어 가야 될 사실입니다. 간부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변화하고 2000년대를 내다보는 현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진정 소신 있게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군수님 어떤 연유인지 모르는데 자리를 함께해 주시지를 못했네요. 부 군수한테 답변을 청했습니다. 부군수가 안계시면 은, 차임 선임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에 논리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행정은 만인의 지탄이 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일을 해놓고 뒷구멍으로 인맥을 통하여 로비함으로서 비굴한 행동과 행정을 보이는 공직자는 언젠가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새삼 느끼실 겁니다. 5공 청산 6공 청산 요새 도하 신문을 장식하는 사항이 몽땅 다 그런 사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 이 좌석에서 이 일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은 후세에 그때 그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뭐를 했고, 그때 그 의회의원들은 뭐를 했느냐고 군민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 군민은 군수님께 군정의 살림을 맡겼고 우리 열두 의원에게는 그 살림을 도와서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잘못 뜨는 일이 있다면 은 바로 잡아서 흔히 말하는 바른 자리가 되도록 하라는 역할을 부여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 의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낍시다. 다시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하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평군에서 만드는 수돗물을 양평군수께서 못 잡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참 실로, 실로 안타까운 사실, 정수기를 꼭 써야만 그분들의 건강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군민들한테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사랑방 만든 것은 자치해 놓겠습니다.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마는 자치해 놓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의 집행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예산 승인도 없이 물건을 구입하고 공사를 하면서 구두로든 문서로든 예산 주관부서인 기획실장과 협의가 됐는지, 내무과장과 재무과장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어떠한 근거로 예산에도 없는 공사와 물건 구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는지 와 만약 군수께서 지시를 했다면 예산규정상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집행해야 된다는 말을 바르게 직언을 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체육대회 추리닝 구입 건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의회에 오셔서 계획을 말씀하실 때 동료 의원께서 이의를 제시하신바가 있고 예산에 승인 없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를 의회에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강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소신과 철학이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관사수선 사랑방 설치 등 예산에도 없이 공사하도록 군수께 실과장에게 지시를 했습니까? 했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예산관계로 공사가 불가능 하다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은 외상으로 하고나서 나중에 위회는 의회라고 하는 데에는 그저 방망이나 두들겨 우리가 요구한대로 보내면 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이러한 충성스러운 보고를 받으셨는지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제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의회 선거에서 군수께서는 양평군 군수로 당선되셨습니다. 7월 날짜는 인쇄가 되지 않았더구만요. 그런데 그 원문을 보니까 당선사례문 이예요. 이 당선사례 문을 이번에 제2회 추경에 70만원을 요구 했더라고요. 그래 자연인 신분에서 공인의 신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러한 비용을 군민이 어렵게 내서 성립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은 당선사례만은 사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원 열두 분계시지만 다 사비로 당선사례 다 보냈어요. 이게 타당한 것인지, 이게 타당하다면 타당한 규정이 어느 법, 어느 규정 조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은 마치고 한 가지 더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다소 본 의원 질문과정에 여러분 의원들의 설사 기호에 들차고 오만불손한 군정 질문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는 수용을 해 주시는 게 같은 의원으로서의 해야 할 서로간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잘 못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것으로 당부에 마지않습니다. 윤리강령을 매 회기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발언대에 나와서 한번씩 윤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을 여러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 추리닝 한 벌에 눈이 어두워서 직원들이 인사하는 게 안하는 게 두려워서 의원으로서의 직분과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의원으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을 것 같습니까? 8만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8백여 공직자 눈치나 보는 이러한 의원으로 전락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실로 안타깝고 참 한심스럽다는 말씀이외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군 의회 의원은 의심나는 군정에 대해서 항상 감시를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감사해서 그 의혹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한품의 예산이라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알뜰하게 써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아주 엄청난 중대한 책무를 이러한 스스로 자임하고 의회에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준비된 원고는 많습니다마는 그만 질문을 드리고, 본 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파괴적인 갈등보다는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늘 기대해 왔습니다. 파괴적인 갈등 관계보다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늘 기대해 왔습니다. 파괴적인 갈등 관계보다 생산적인 긴장관계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인식들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담당부서의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님은 군수님의 답변으로 충분하십니까?

김용녕의원

군수님이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군수님 답변으로 족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질문 이외에 여러 가지 참 이해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걸 많이 참 감 명 깊게 들었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이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러면 담당부서의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에서 일부 품목 요구에 대해서 사전 집행 내지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점을 요구한거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위 익히 아시고 계실 사항입니다마는 모든 예산은 집행 전에 사전 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녕의원께서 적시하신 사전 집행 예산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기획실장의 직무를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던지 집행한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는 보다 투명한 사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협조를 쳐서 모든 예산이 군민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저희 군이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는 불가피하게 긴급한 것이 예산에 확보 돼있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불미스럽게 예산에 요구가 되가지고 물의를 빚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러면은 군수님의 답변과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김용녕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님 저 본 의원이 질문 답변선 을 본데가 몇 개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한 의원에 동의 없이 답변 종결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법에 규정을 일탈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본 의원이 양평 상수도 물이 그렇게 나쁘냐 하는 답변을 구한 게 있고, 또 내무과장 재무과장이 아직 답변을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결 선언을 한 것을 취소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시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셨으면 그것으로서 대강 문에 의한 답변은 충분히 그 이해 되셨을 줄로 아는데 우리 상수도 그 물을 가지서의 또 논의 하고 뭣하고 그러면은 거기 서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 또 인제 시간상에 그 어려움이 결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양해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고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상정되는 조례안과 승인 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 설명을 들으신 사항으로 휴회기간 중 충분한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2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 3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졔3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립예술단조계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질의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홍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 12200-2463 (‘95.8.29)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 공문에 의해서 이 조례가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까지도 격년제로 실시하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같은 동료를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우리 양평군이 정원이 1,027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92명을 감축해야 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정원을 만들어서 상시 근무하지도 않고, 또한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무슨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저는 반대를 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관계 기관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지금 홍영기의원님께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책보좌관 정원을 증원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가 되면서 부군수의 직급이 국가직 으로 되면서 당초에 지방4급이 없어지고, 국가직 지방4급이 생겨서 인제 부군수가 지금 존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있던 군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그 내무부로부터 정책보좌관으로 하라는 한시적으로 그 당시의 부 군수님으로 계시던 최승관씨가 정년이 되서 퇴임하는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그래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존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걸 반대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됐습니다.

김영구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의장님께 발언요구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김영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료 홍영기의원님의 뜻처럼 일단 반대한다는 뜻에 동의를 하면서 본의원이 이 자료를 조금 청하여서 한번 알아보았더니 지금 내년 12월 말일까지로 이 정책보좌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이 본봉이 130여만원을 상여하는 본봉 당시까지 본봉과 그동안에 상여금등 이 알아본 총 계상액이 상상외입니다. 지금 열악한 본군에 재정상태로 보더라도 도저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동료 홍영기의원님에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은 질의하십시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견이 있는 사항이므로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안계시면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9항 양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10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공유재산관리(무왕쓰레기위생매립장부지매입)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 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입니다. 양평군자원의절야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1994년 6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종류를 구분, 수집, 운반, 처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로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9항 양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10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공유재산관리(무왕쓰레기위생매립장부지매입)계획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