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홍영기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제51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제51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하여 정기회를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1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한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51회 정기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51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1회 정기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51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 군수 시정연설, 주요업무보고의건,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공유재산관리(양동레포츠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 공유재산관리(청운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양평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 양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5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결과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51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최영식의원님과 김용녕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양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기섭의원, 홍용표의원, 최영식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박용직부의장, 신태량의원, 황일성의원, 홍영기의원, 김영구의원, 윤광신의원등 열한분을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 역시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기섭의원, 홍용표의원, 최영식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박용직부의장, 신태량의원, 황일성의원, 홍영기의원, 김영구의원, 윤광신의원등 열한분을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개회되는 제51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기간중 군정업무 청취, 사업장 현장확인시 설명청취, 행정사무감사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예산결산 심사등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제별 출석요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예정된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출석요구하고,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예정된 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요구하며,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 ’95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예정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 ’95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을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발의원안대로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의안은 군기구 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거쳐 11월 29일로 예정된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오늘 상정되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총 정원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재배치를 통해 지역행정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개편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구 신설이 1과 1사업소, 상하수도과와 공영개발사업소가 신설되고, 기구 명칭변경이 1실1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이 문화공보과, 지적과가 민원봉사실, 사회과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기구 폐지가 2개 과가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여 군수의 군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양평군 정책보좌관을 신설하며, 지방고용직 공무원 방범 요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면직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총 정원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재배치를 통해 지역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개편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 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책보좌관 정원 지방행정 4급 1명이 증이 되고, 지방고용직 의원면직에 따라서 1명이 감이 되고, 본청에 44명이 증원이 되서 민원봉사실 인력보강과 상수도관리 인력에 충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속기관에서 25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19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수도 관리 인력에 충원되기 위해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의 제 1과제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공공복리를 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추진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 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다음에는 공공복리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세 번째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가지 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1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