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1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 상정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제2항 양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 안이 계속상정 되겠으며, 제3항 군정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던 양평군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목적과 기간,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과소별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입니다. 제안 제도 시행에 있어 양평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 20조에 의하면 우량상, 우수상, 특별상으로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제안채택 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5년도 예산에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계상되어 있어 규칙과 예산계상 액이 상이하고, 제안 시상금이 너무 적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제안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군정의 각 부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는 시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관련 규칙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풀 임금보조금은 ‘95년도 예산으로 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금년 12월 현재 2천1백만 원 밖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뚜렷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예산이사장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과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편성당시에 실제 보조소요액을 정확히 측정, 파악하여 실소요액 범위 내에서 계상함으로써 과다한 잔액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매년 초 지원기준과 대상 등의 방침을 정하여 지원대상 단체별로 형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에서 발간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금년에 1,500부를 발간하였으나 행정기관내부의 소요량만 예상하여 발간함으로써 주민이 필요한 경우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행정지도 제작 발간 시에 매수증가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약 3,000부 정도를 발간하여 주민이 필요할 경우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유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95~’99년도 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너무 장기간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 있어 실제 당해연도 적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 적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장기적이며 지역 투자전망을 알아볼 수 있는 청사진으로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대 의회와 관련한 업무로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면질문서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5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요구된 29회의 서면 질문 중 11회분이 질문일로부터 10일이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며, 2건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의회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소정기일 내에 서면질문 에 대한 답변이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사항입니다. 양평군 군보와 양평 새 소식지는 다같이 군정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고 있으나 똑같은 목적으로 두 종류의 홍보지가 발간되는 것은 예산과 제작인력 등을 감안할 때 낭비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군보와 양평 새 소식지는 기능을 통합하여 1종만 발간하도록 하고 더욱 알찬 군정의 대변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군에서 실시하는 군정의 각종 홍보와 고시·공고 등은 군 읍·면 게시판에 게시 공고에 그치고 있어 주민이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채용공고, 국토이용 계획 변경 안 입안공고 등 각종 고시·공고·홍보 사항 등은 유선방송을 활용함과 아울러 군정홍보지에도 반드시 게재하여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자세로 전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용문산 국민관광지 주차요금과 입장요금 현실화입니다. 우리군과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에서는 세외수입의 확대를 통한 재정확충이 요구 되므로 용문산 관광지 운영개선을 통한 세수확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관광지 입장료가 어른 기준 400원, 주차료가 소형기준 1,000원으로 너무 저렴한 실정이며 운영비 예산이 약 1억7천5백만 원이고 입장료 주차료 등의 수입예산이 2억3천만 원으로 수입 예상액이 약 5천여만 원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세수확대는 물론 시설 확충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도 어려운 형편이므로 관광지 주차장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경영하여 운영관리비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겠으며 주차료, 야영장 사용료 등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용료 수수료등도 조례개정시 개정간격을 너무 장기화하여 고율 인상하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인상요인이 발생될 경우 적정한 시기에 수시로 인상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 과 소관입니다. 먼저 인사관리에 있어 환경보호과장의 약 4년 동안 여섯 명이나 교체되어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특히 군정의 주요한 현안사업인 쓰레기 매립장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순환보직도 필요하지만 소관부서 공무원이 일정기간 동안 맡은 업무를 소신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너무 잦은 인사이동은 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급식비와 차량 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 활동에 비하여 지원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주민 스스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호용한도 내에서 장비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와 공무원 체육대회운영에 대하여 현재 공무원 체육대회는 전 직원 참여하여 연 2회, 한마음 수련대회와 하반기에 실시하는 직장 체육행사는 그대로 실시하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마음 수련대회와 하반기에 실시하는 전공무원 참여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또한 수련대회와 체육대회 매년 실시가 불가피할 경우 수련대회는 종전대로 약 200명 씩 연차별로 실시하되 신규 공무원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이 중복 지적되고 있어 감사결과에 대한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무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1회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주관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하여, 제안채택 수상자, 고질체납액 징수우수자, 기사, 청소원등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하여도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함과 아울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도시과 공통 소관사항입니다. 납골당, 공원묘지 등 혐오시설은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법정요건에 의한 게시공고, 신문 공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겠고, 무허가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장애자는 국가 시설에 수용될 수 있을 때까지 무허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흑천의 앙덕리에서 원덕리까지 3킬로미터의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주변 5개리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어, 이 지역에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직판장 운영에 있어 대도시 1개소, 중소도시 7개소의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에 설치된 대도시 직판장의 경우 농산물과 일부 공산품만 취급하고 있어 농산물의 계절적 특성상 사계절 판매가 어려우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도시 직판장에는 농산물 외에도 소비자가 같은 장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지가 7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산지의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가 요구되므로 산림을 이용한 소득증대가 이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겠고, 휴양림 등 외지인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관광명소를 확대 개발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읍 신애리에 위치한 1백 82만4천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임야는 우리양평군 소유의 재산인데도 6.25전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군부대의 훈련장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양평군에서는 ‘92년 12월 22일자로 군 의회 승인 하에 군부대에 5년간 무상 대부한 실정입니다 당시 허가조건에 명시된바와 같이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하여 허가 취소하고 새로 신설되는 공영개발사업소의 판단에 따라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재산은 ‘95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로 무려 62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이며 국방에 사용되는 국가적인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시가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국방예산에서 양평군에 납부토록 하던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우리 군내에 소재한 국유재산인 강상면 병산리 산림청 소유재산인 백병산등과 교환하여 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받던지, 이와 같은 방법이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하여 매각대금은 대체취득이나 공영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현재 양평대교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하여 수로원 4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으나 근무에 어려움이 많은데, 근무여건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야식 비 지급은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8근무시간외의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직자의 사기앙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양서면 도곡리의 저수지는 하자보수 실태가 미흡하여 저수지 바닥 정 리가 안 되어있고 제방에는 잔디가 고사되어 홍수 시에 유실될 우려가 있으며, 2호 수문이 불양하여 누수가 되고 있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된 저수지가 설치 목적대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저수지 바닥은 정지작업을 하여 담수가 용이 하도록 하고 제방에는 잔디를 보식하여 홍수 시에 제방유실을 예방할 것이며,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제 2수문은 조속히 보수하여 영농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초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한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 제3조에 의하면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해당 읍면에 통고하도록 하고 통고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의 대상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는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정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에서 ‘ 95년도에 발주한 공사 114건 중 12 건을 읍면에 통고하지 않았고,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촉 하도록 되어 있는 명예 감독관은 13건만 위촉하였을 뿐, 111건에 대한 공사는 위촉하지 않음으로써 군 발주 공사가 해당 읍·면의 지역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시공되고 있어 부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조례 이행실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조속히 시행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읍면에 통고와 명예감독관 위촉을 철저히 하여 주민대표가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양동면 소재지 일원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정천에서 원수를 확보하는 설계에 의하여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2년에 준공을 하고 계정리 일원에 350가구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계정천 상류에 양평군 전체 양돈규모의 50%를 사육하는 대단위 양돈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어 주민들의 원성은 물론 급수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양동면 계정3리 가래골 안막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여 평상시에 식수원으로 공급하고 산불발생시 소화용 헬기 급수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준공된 상수원 시설은 농업용수로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평읍 공흥리에서 창대리간 도시계획도로는 ‘95년도에 15억의 도비를 확보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용지보상이 70% 추진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70억 가량 부족 되는 예산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동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시설녹지 지정에 있어 우리군의 현실로 볼 때 시설녹지지역을 새롭게 확보할 필요성은 없으므로 15미터 폭으로 지정된 시설녹지 지역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굳이 필요하다면 보상조치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정해제 하여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청원경찰 소요 예산으로 4명에 대하여 6천4백93만원과 공익근무요원 9명의 인건비 1천1백49만원 계 7천6백4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가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군비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국비에서 지원토록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강하 보건지소는 100여 평 부지에 49평 규모로 신축되어 있으나 73평이 2명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간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유자와 협의하여 73평의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치과의사 배치문제에 있어서는 용문면과 양서면의 경우 일반치과 개업의가 있는데도 진료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지역간 형평성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반치과 의사가 없는 지역에 조정 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의 공통소관 사항입니다. 맑은 강 가꾸기 운동과 관련하여 하천의 주 오염원인 생활폐수가 되는 폐식용유 등의 근본적인 처리방안으로 맑은 강 가꾸기 사업추진 예산을 활용하여 읍면 부녀회 등에 무공해 비누제조기 등을 구입 사용케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95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각종 공사 설계비와 용역비로 총 15건에 6억4천6백여만 원이 과다설계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각종공사 설계 후 공사 시행 전에 감사부서 등에서 기술직 인력이 사전검토를 거쳐 설계내역을 검토조정한 후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량 및 중요시설물 시공 시에 지역주민이 모르는 사이에 완공되어 시공과정에서 부실여부의 확인이 불가하고 주민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량 및 중요시설물에 시공 시에는 시공주요 공정에 명예 감독관이나 의회의원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감사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다수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나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년도 양평군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영구 의원님 말씀하시죠.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당시에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했던 본인이고 또 현지 확인까지 했던 의원이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공보실소관 용문산국민관광지 주차 및 입장요금 현실화 처리의견에 인쇄 잘못으로 인해서 좀 빠진 구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처리의견에 용문산관광지 주차장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경영하여 운영 관리비 감소방안을 고려하고 했는데 다시 그 뒤에 붙었던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 방안이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바이킹 등 놀이시설을 갖추는 예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시설을 하고 또 그 시설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조만간에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경영하는 것은 고려해볼 문제라는 사실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김영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삽입을 해서 통과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보류 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한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 답변을 모두 듣고 다음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은 발언대에서 하시되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기섭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 의회 정기회 일정에 참여하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첫째 ‘95년도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생활체육 단체 지원된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축구 연합회가 650명에 1백만 원, 테니스 연합회 320명에 1백만 원, 게이트볼 연합회 250명에 1백만 원, 태권도 연합회 750명에 1백만 원, 총계 4개 연합회 동호인 1,970명에 4백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당초 2개 연합회 2백만 원씩 책정 모두 6백만 원인데 그 지원금도 많다고 1백만 원씩 삭감하여 지원하였는데 삭감금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양평군 공직자 총 800명을 대상으로 순수한 행사관련 비 취미클럽 4백20만원, 직장체육대회참가 1천6백만 원, 한마음 수련대회 3천2백36만원, 기사 체육대회 3백90만 원, 공무원 시군 체육대회 참가 1백만 원등 총5천7백46만원인바, 공직자들을 위한 행사에는 군비를 방대하게 사용하면서 군민의 생활체육에는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군민의 찬치 인 군민의 날 행사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화합하려는 군민이 한데 어우러져 치고 싸우는 가운데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이 행사라고 볼 때 이와 같은 사실을 군민들이 알게 될 때 과연 올바른 평가로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공직자 800명에게 5천7백46만원은 쉽게 쓰고 생활체육대회 단체 회원 1,970명에게는 6백만 원도 아까워서 4백만 원으로 줄이는 그런 자세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삭감한 2백만 원은 타 연합회를 활성화 한다하여 본 의원은 지역화합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여 좋은 의미를 가졌으나 어떻게 쓰여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0년 이후 우리군 소속공무원 중 교육수료 시 성적이 우수하여 수상 한 공무원이 7명인데 이중 4명이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알고 싶지 않고 이는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인사운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우수인력을 발탁하여 군 본청의 필요 부서에 배치토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능직 공무원 등급별 정원을 보면 총 200명중 6등급이 2명 (1%), 7등급이 18명(9%), 8등급이 43명(21.5%), 9등급이 44명(22%), 10등급이 93명(46%)이며 운전기능직의 경우 8등급이1명(1.4%), 9등급이 44명 (39%), 10등급이 43명(60%) 이고, 사무보조 필기의 경우 9등급이 4명(18%), 10등급이 18명(82%)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현재 9, 10등급에 집중되어 있는 정원을 상위등급으로 적정하게 조정하여 열심히 일하면 기능직 공무원도 상위등급으로 승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기능직 정원을 현 정원범위 내에서 1등급씩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95년 12월 현재 기능직 총 현원을 보면 전기, 기계, 운전, 타자, 필기, 기능직의 등급별 상위등급의 결원이 36명, 승진 최저 소요 년 수경과 인원이 69명이며 정기적으로 승진 인사조치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의원이 양평군 지방공무원 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에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조항과 제5조에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6조와 근검절약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많은 군민들로부터 군청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하여 대화를 해보면 결코 훌륭한 공직자, 존경받는 공직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모임이나 사조직에 연루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동하여 진정한 주민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데에는 게을리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궁금히 여기고 있는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파벌이 많고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영향을 받고 살아 온 것만은 사실이지만 조선시대 수많은 당파 싸움도 이런 맥락에서 발전과 부흥의 저해 요소였던 것입니다. 물론 가까운 친구들이나 동창들의 모임, 같은 부서의 동료끼리 피로를 풀기위한 간단한자리 까지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 는 없겠지만, 야간에 공직자들이 모인다는 것은 주민들은 부정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민 속에 군청사조직에 대하여 언론에서 보도된바 있고, 그 명단에 오르내리는 공직자끼리 자주 야간에 만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선진 외국을 보아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들은 직장인 스스로가 근무시간외에는 업무적으로 모임이나 만나는 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가정으로 일찍 돌아가서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과 함께 내일의 일을 설계하는 가족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만이나 싱가포르에서는 공직자들이 퇴근 후 유흥업소 출입을 하게 되어 사유를 써내고 심지어 불순한 공직자라는 악명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라면 조례에 명시된바와 같이 자기 스스로에게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신임을 얻는데 노력해야하며 근검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맥이나 학연, 사조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좋게 가지려는 기회주의적인 공직자들은 이제 지탄을 받을 때가 됐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상기 시킵니다. 맡은바 업무보다 야간 스케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술이나 잘 먹으면서 얼렁뚱땅 에 정에 기대는 어리석은 공직자는 정신을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들도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양평군의 미래는 어찌되고 3풍 건설 군수님이 내세운 3풍 건설의 길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될는지 다시 한번 목표를 위해 가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군수시절 어떻게 해서 간부로 승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군의 간부 직원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듣겠습니다. 지금 민선 군수님은 우리 지역을 바로 잡겠다고 사랑방을 운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선 군수시절, 관선 군수시절 생각도 못해봤던 일입니다. 그러니 만치 각 부서에 접수되는 민원서류만큼은 이제 직접 간부 공무원이 직원 한분과 함께 현지로 뛰어 군민과 대화하고 처리하는 군민속의 간부 공무원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공무원속의 간부가 될 것이 아니라 군민속의 간부가 되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길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나 직원이 출장하여 처리하고 보고만 받는 간부에서 중앙부처의 서기관급은 직접 출장하여 파악하고 대화 하는데 군의 간부는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지위하고 파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하며, 30년쯤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은 군민이 우러러 보는 훌륭한 풍토의 공무원이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는 없겠지만 공직자들의 음주 운전 사례와 야간 유흥업소 출입이 많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는바, 박봉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이 야간유흥업소 출입하는 경비의 출처가 매우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하여 조사해 본 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강상면 송학리 답 171-1번지에서 68-1번지 사이에 송학천이 흐르고 있는데 68-1일대에는 농경지가 수십만 평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황일성 의원님을 비롯한 건설과장님이 현지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하천 36m의 교량을 놓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 줘야 한다고 사료되며, 답 171-1번지와 68-1번지일대가 경지정리 된 지역으로서 경지정리 당시 교량이 가설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되는 것도 한심스러운 사례입니다. 수십만평의 농지를 농사짓기 위해 진입노선이 송학 1리 교량을 거쳐 이용 하던가 병산리로 이어지는 지방도로에서 진입해야 함으로서 2내지 3km를 우회해야하는 고통을 격고 있는바, 이 교량을 가설함으로서 약1.5km의 거리로 축소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양평대교 과적차량 단속원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신분이 수로원이다 보니, 단속원들이 통제를 본군의 차량은 물론 외지 차량까지도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사례로 본 의원이 수시로 목격한바 있으며 이런 식으로 통제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근무복을 해주고 근무자의 통제를 강화시켜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과적차량 요원을 청원경찰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 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미등기 또는 상속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보상을 받게 되면 제반 수수료와 이전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주민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광역 상수도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평읍 회현리에 시설용량 1일 1만 톤 규모의 상수도 확장공사를 ‘96년 8월중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58억5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환공될 경우 총 급수인구 25,000명의 수용이 가능한 기능으로 본 공사 완료시에 회현리 상수원으로서 양평읍, 개군면은 물론 강상면과 강하면까지 급수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광역 화 함으로서 운영비, 시설비 절감을 꾀하고 별도의 면단위 상수도 시설에 따른 보호구역지정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95년부터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왜 이 지역주민에게 관계되는 상수도 공사는 늦추어 지는지 주민들과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강상면과 강하면을 양평상수도 급수 지역으로 앞당겨 포함시켜 광역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질문 요지가 없어 통제되지 않은 사항임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손경식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생활체육 협의회에 지원키로 한 예산 6백만원 중 축구 등 4개 종목에 1백만원씩만 지급하고 남겨둔 2백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종목별로 차등 지급키로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타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겨두었던 2백만원은 양평군 생활체육 협의회에 전액 전도하여 볼링 등 타 종목육성 지원비로 허용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고기섭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종목별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위해서 ‘96년도에는 종목별 지원 금액을 금년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대폭인상하고 지원종목도 6개 종목으로 확대 하고자 총 1천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비 1백만원을 삭감하여 타 연합회에 활성화를 해 주겠다는 진흥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지역에 화합이 될 수 있는 모든 분위기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에 대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타 연합회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1백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대상을 선정 못하고 사회체육으로 직접 돈을 2백만원씩 드린 이유는 뭡니까? 묻고 싶습니다.
경식
손경식사회진흥과장
어차피 고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생활체육 연합회가 양평군에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있고 저희가 직접 종목별로 해당 연합회에 줘 왔습니다마는 그거 보다는 연합회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연합회 전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평군 생활 체육발전을 위해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 군에서 해당 종목별 그 연합회하고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양평군 전반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1천8백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집행 과정도 다시 검토를 해서 종목별로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연합회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백만원을 지원한거 가운데서 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볼링하고 여타 타 종목 한 종목하고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이번 삭감을 했을 때는 분명히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대상이 있을 때 삭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도 선정하지 않고 어떤 계획도 없이 삭감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식
손경식사회진흥과장
글쎄 고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에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물론 종목별로 가입 동호인 회원의 숫자는 다릅니다. 전부요. 그리고 또 경기를 치루 시는 비용 역시 전부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종목별로 전부 생각하는바가 다를 수 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지 만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일부 이해가 가시지 않고, 또 잘못된 점이 있다 면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종목별로 3백만 원씩을 계상을 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은 보다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대강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었을 줄로 알고 다음 해당되는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영우입니다. 고기섭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탁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우수한 공무원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3사람은 승진 임용을 시켰고 또 두 사람은 아직 승진소요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기능에 적합한 지금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본인들의 능력에 그 상응 하는 부서로서 배치를 해서 사기진작은 물론 효율적인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직에 대한 일등급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직에 대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은 6등급은 1%이내, 7등급은 2%, 8등급은 6%이내, 9등급은 26%이내, 10등급은 65%이내에 등급을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총 정원 119명으로 볼 때 그 6등급이 1%, 7등급이 10%, 8등급이 18%, 9등급이 27%, 10등급이 44%로 전부 기준에 지금 상향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1등급씩 올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계속 검토해서 기능직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복무 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 보시면 은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야간 업소를 출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앞에서 설명에 보시면 은 공무원이 사조직 사례 및 또는 유흥음식점 출입 경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조사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공무원은 주민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여야 하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취미 활동이나 그밖에 동료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섭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지역신문에 보도되어오고 있던 사조직 모임은 군 일부 공무원과 지역 주민간의 유대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몇 번에 걸쳐 저녁식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협의나 그 밖의 의견 등을 제시한 것으로 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조직을 운영하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개 반에 4병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가지고 연중 계속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기강과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극소수 일부 공무원이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그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사람의 공직자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의식 개혁과 또는 그에 대한 교육과 복무점검을 통하여 복무 기강이 확립될 때까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 주민이 궁금하다고 공무원들이 신뢰를 못했을 때 공무원이 제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니면 더욱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왜 그런 식으로 바라봤는지가 더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자기가 갈 길을 제대로 갔다면 은 이런 얘기가 나왔으리라고 생각도 안했고 제 길을 갔으면 은 더욱 좋았다는 제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만치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은 다시 한번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시고 공무원이 주민의 신뢰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또 해당되는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감남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남형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소관 첫 번째 강상면 송학리에 경지정리 지역 내 농로가 소하천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지 않고 이래서 지역주민의 영농에 굉장한 불편이 있다는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학리 지역의 경지정리는 양평 농지개량 조합에서 ‘87년도 가을에 착수를 해서 ’88년도 봄에 마무리를 한 강상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시의 농로와 농로 사이에 소하천인 송학천이 흐르고 있었으나, 사실상 그 폭이 약 35m 가 연결농로 또는 교량이 가설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농로가 연결되지 않아 몽리민들 이 영농에 불편을 격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평 농지개량조합 관리구역 내에서의 모든 농지개량 시설에 대한 개량, 유지관리, 보수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농지개량 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내에 농로 교량 가설건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조합에 동 내용을 통보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구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양평대교 교량에 대한 통행제한운영을 저희 수로원으로 하고 있으면서 동 수로원에 대한 후생 복지적 차원, 또한 근본적인 감시요원의 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평대교는 총 625m 로 되어 있고 강구조로 된 구간이 225m, 피씨빔 구간이 한 400m 로 /94년 12월 17일까지 보수공사를 해서 경기도가 시행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구간은 디비 18톤으로 해서 통과하중이 32.4톤, 보수된 구간은 디비 24톤 통과하중이 43.2톤으로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따라서 준공과 동시에 통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량은 지방도 329호선으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 경기도에서 통행제한 단속 초소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군 지역의 교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군 자체적으로 과적 차량 단속 축증기를 학보하고 지방도 수로원 6명, 군도 수로원 5명 총 군에 11명의 수로원 중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2명을 근무 교대제로 통행제한 및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동 수로원으로 우리군의 160개 노선에 864km의 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다가 청원경찰이나 공익근무 요원을 확보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만은 제차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청원경찰이나, 공익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재해관리에 1차적인 책임은 우리 군에 있으므로 경기도에서 단속요원이 충원될 때 까지는 현재 운영체제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96년도에는 근무요원에 대해서 근무복이나, 급양비 지급 등을 통해서 후생복리대책으로 적극 지원을 하고 근무요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도로 개설로 인한 인해서 편입되는 토지가 미등기 되었거나, 재산권 상속이 되지 않은 토지 등으로 인해서 절차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애로를 격고 있다는 주민 민원문제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공사 시행 시 편입되는 보상은 우선 도로 구역에 대한 결정고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공고, 보상계획에 대한 공고 등을 거쳐서 사업 인정고시가 되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공사를 조기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공 승낙 등 협의에 의해서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분할측량이 완료된 후에 공신력 있는 두개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문제에 대해서도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실거래 가격과의 차이가 있는 실정이고 또 보상금 지급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이 사실상 완료가 되어야 되고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속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상속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개인의 상속문제를 대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상속을 완료 후에 소정의 청구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보상추진에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고기섭의원님 질문하시죠. 이 법에 의거되는 사항은 모르는바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필요해서 수용령을 내렸고, 어쩔 수 없이 그 땅이 필요 없어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끓어놓은 것인데 거기에서 상속 요건이 안됐다고 해서 등기상의 이전 문제에 이상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몇 푼 되지도 않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됐다고 했을 때 내 땅을 주면서도 돈을 받는 것을 기피해야 되는 사항이 오니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이 양평군만이 유독 할 수는 없겠지요. 단, 행정을 다루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모든 일이라면 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에 얘기해서 모든 거를 중앙부처에서 다시 고쳐 내려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우리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사는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도로는 우선 공익우선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만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도 과거에 상속재산에 대한 일괄처리를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특례를 해가지고 일정기간을 상속재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과거에도 그런 특례를 인정해서 한 예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에 특례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 등기상속에 대한 문제를 군수가 대위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도로는 굳이 토지를 내놓다는 생각보다는 그 지역의 개발차원에서 같이 공익차원에서 생각해야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법에 재한 것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감정가격이 적건 많건 간에 보상은 자기토지소유자의 의무이면서 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찾아가야 될 것이고 등기가 안 된 것은 그 상속재산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나 그 자손들이 그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저희 군에서 그 재산에 대한 상속까지 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는 소유자에 대한 권리 의무를 행사한 후에 보상 문제에 대한 것이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계속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제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특별조치법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조치법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부가 필요할 때 몇 년 몇 십 년 만에 한번씩 오는 특별조치법입니다. 그 기간에 대상이 되서 하자 없이 상속할 수 있는 특별법 조치에 해당됐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유도 있을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양평군조례를 바꿔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잘못되는 그 법을 이 주민은 잘 모르니까 행정관청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상부에다 얘기해 가지고 법을 개조해서 이게 우리 양평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개설도로나 모든 수용령이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상부에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법과 저희 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례와 요것은 굉장한 그 절차상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법률적으로 위임이 되지 않은 조례는 사실상 제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은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어떻든 이런 유형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려움을 격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른 시군 등에 대해서도 한번 현황을 분석을 하고 해서 같이 각 시군과 협조 체제를 해서 우리군 혼자만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추진될 문제가 아니고 한번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고기섭 의원의 답변은 건설과장의 답변으로 다 답변이 되셨을 줄로 믿고 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그럼 하시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고기섭 의원님께서 강상, 강하면까지 양평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양평상수도 광역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질문서가 오질 않아가지고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표
홍용표의원
홍용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읍면 종합평가 결과에 보면 기획실장외 3명이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주요사업장 현지학인으로 4개 기관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편파적인 평가가 될 수 있고 불공정하며 특정인의 주관적인 영향을 받게 됨으로 각 분야별 평가표에 의하여 각 부서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하여 총 평점에 의한 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다른 영세 업무평가, 민원행정 평가에 대해서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객관적인 방법을 제도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이 시상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상자체가 나누워 먹기 식으로 되다 보니 시상제도로 인하여 활성화 되고 잘해 보겠다는 노력이 유도되어야하나 읍면에서 별 관심 이 없다보니, 시상 제도의 존치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본 의회에서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 편제된 감사업무를 내무과로 수정 협의된바 집행기관에서는 11월 29일 기획예산계 직제를 개편통합 하기로 한 사안을 하루 만에 즉각 기획계와 예산계로 분리하였습니다. 이는 개혁추진기획단에서 몇 달씩 심사숙고하여 연구한 결과로 기획실이 기획예산계가 편제 되어온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순식간에 분리시킨 것으로 보아 아직도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기구개편을 함부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매우 궁금하며, 집행부가 하는 일이 대부분 이런 식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11월27일 감사 업무를 의회에서 내무 과 사무로 분장토록 수정하기로 한 이후 심사숙고하여 군정설명까지 마친 기획예산계를 분리시킨 사유와 어느 분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평읍 신애리 일대의 임야 552,000평 정도의 군부대 사격장이 우리군 소유재산인데도 6.25사변이후 지금까지 군부대 대단위 다목적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92년 12월 20일 당시 양평군수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육군 제6955부대 대장에게 5년간의 기한으로 무상 대부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여건과 관선군수 시대의 지방의 힘이 부족하여 국방상 어쩔 수 없이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 군과 같이 재정 형편이 열악하고 조그만 군유 재산이라도 재정 수익측면에서 활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방부에 대하여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상 사격장으로는 취대 적격지가 될지 몰라도 우리군은 지역형편상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지이므로 꼭 돌려받아야 하겠으며, 국방부의 사정으로 어려운 형편이라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관내에 다른 군유지와 교환하던가 하는 대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양평에서 강상, 강하를 거쳐 광주군으로 이어지는 308번 지방도 도로망이 매우 잘되어있습니다. 양평에서 광주군으로 이어져 서울 대도시 지역으로 연결되는 지역발전이 구상은 매우 절실한 현실입니다. 또한 광주 군민들도 간절히 요구하는 사항으로 광주군과 연계하는 추진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많은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인적 소통이 원활해야 함으로 교통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양평군과 광주군을 연결하는 정기운행버스노선개설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권 시장 참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동서울 버스터미널 기점으로 광주군 경유를 항금리까지 1일 4회, 광주를 기점으로 성덕리간 1일 1회 운행되고 있는 경기여객, 대원여객이 노선을 양평 터미널까지 연장운행하고 점차적으로 증회하여 운행을 하면 이용객이 늘고 군민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92년도에 308번 지방도가 확·포장되었으나, 한편으론 양평군 장기발전 계획 운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건설하여 놓은 도로를 이용조차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간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현재 강하면에 금강운수에서 1일 9회 버스가 운행 중이나 그것도 2개 노선으로 갈라져 있어 노선별로 2시간에서 4시간 배차간격으로 양평을 한번만 나와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일과를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영세한 강하지역 주민들이 4계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산업지역인 광주, 용인 지역으로 출퇴근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바 양평 광주간의 노선 개설과 운행 횟수가 늘어야 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정기버스 운행개설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하 일대의 골재채취 사업이 ‘91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 6월말까지 종료되었는데 불법으로 9월까지 작업을 실시 완료하여 현재는 그 시설물이 방치되어있는 자체가 문제이므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바라며, 운심지역 3개리와 주민화합 합의사항으로 통합버스 임대료 지불을 하여야 하나 3개분을 지원하지 않는 등 제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3개리 주민이 진정인 진정서가 들어오기 전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의원
답변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가니까는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 해당되는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감사업무를 내무 과에 분장하자마자 기획예산계를 기획 계와 예산 계를 사전검토 없이 즉각적으로 분류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기구개편에 있어는 당초 조직개편안중 내무과에 감사계를 기획실로 이관토록하고 또 예산편성과 아울러 집행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계를 기획실로 이관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군의회에서 지적함에 따라 감사계를 현생 내무과에 있는 그대로 재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획실의 기획계와 예산계를 통합하는 안 역시 관계실무자와 계속 신중히 검토한 결과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판단 되서 이를 현행대로 재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 해당되는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양평읍 신애리 군부대 종합 사격장 그 임대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국유지와 교환할 용의는 없느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임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의해서 ‘92년도 12월 1일부터 ’97년도 11월 30일까지 현재는 무상대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징수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 기간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기관과 6955부대가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적용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모든 군 유림에 대해서는 타 필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국유지와 교환을 하던지 관계 법령과 규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던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속되는 답변입니다마는 단 시일 내에 조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의원님들께 자문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연구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회
신운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운회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양평 간 정기운행 버스 노선개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임면허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은 2개 시군을 연결되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신설 인가 건은 당해 시장 군수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광주~양평간은 우선은 이 신설이 되려면 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얻고 그 다음에 우리 군과 광주군의 인가를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는 운수업체에서 신설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기존 에 운행하던 지금 이 경우 경기여객이 되겠습니다만 노선 변경요구가 있어야 검토가 되는데 수차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운수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또 그 운수업체의 내무적인 노조 관계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설이나 노선변경을 안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네가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인제 그 요 노선의 정기적으로 양평과 광주 간 연결은 안 되지만 은 그 구간을 일부와 다니는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와 협의가 되는데 또 이 기존 업체와 협의가 그 지난한 사항입니다. 다만 좌우지간 그 지적하신대로 양평과 광주와 연결하는 버스 노선 개설은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이렇게 분출되고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관련업체를 저희네가 요구만 해서 가지고는 않됩니다. 찾아가서 설득하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여객이 노선변경을 시키던지 아니면 은 신설로 하던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적극 추진을 해서 소정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구의원
지금 답변하신 사항과는 별관계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너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누구든지 다 한번 겪어 보셨을 얘기입니다. 그 시내버스 뒤를 따라가다 보면 은 이 시내버스 운전사가 그 노견 쪽으로 조금만 틀어서 대줘도 되는 것을 그대로 정차를 시킵니다. 그럼 그 뒤에 물론 상대편에서 상대 방향에서 오는 차가 없으면 피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미처럼 따라붙습니다. 그 뒤에 이 엄청난 교통질서를 와해시키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감시도 하시고 사실 버스 운전 주는 운전자는 또는 공익요원이라는 이런 그 무슨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또 한번은 해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시내버스는 우리 일반 주민의 발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스 운전사 직종이 옛날에는 참 그 대우도 잘해주고 주민들한테 칭찬도 듣고 이러던 직종 이였습니다. 만 이게 3D 현상에 밀려서 버스 운전을 기피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버스 운전사를 구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지만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제 마구자비 식을 이렇게 해서 지적하신대로 소양이 부족한 사람, 쪼는 공익적인입장을 좀 망각하는 이런 운전사도 채용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네도 각 버스 회사에 수시로 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적하신대로 반드시 노견 쪽으로 붙여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또는 이것뿐이 아니라 급정거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서 하여튼 버스 운전기사들의 양식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원
잘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골재채취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요구했는데 도시과장은 지금 답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홍의원님께서 골재채취 돌을 그대로 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은 질문하시죠.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끝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이용기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51회 정기회의 기간동안에 군민을 위하고 또 군정을 보살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민선군수로 당선되신 민병채 군수께서 취임하신지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앞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져서 글자 그대로 풍요로운 3풍건설이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좀 지역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서종면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먼저 질문 첫째사항은 서종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종면은 군도가 1번, 2번, 10번 3개 노선과 지방도 363번 도로와 그리고 국도로 예정되어 있는 83번, 86번 국도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363번 지방도는 과거 70년대 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양수~서종간 포장이 된 것을 하도 노면이 나쁘고 빈번한 사고로 인해서 덮어씌우기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대형사고가 과거에 몇 차례 나서 인명피해를 많이 본 것도 363번 지방도 입니다. 다음은 본 면에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이 또 역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전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심지어 하절기 서울 유객들이 올적에 차를 어따 놓고 쉬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차의 차량소통도 되질 않아서 우리 경찰서에서 양평경찰서에서 와서 그 뭡니까, 차량교통 이것을 담당하곤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고, 다음 리와 리 사이의 군도 역시 우리군민이 가장 소외되고 못사는 사람들이 산골에 사는 겁니다. 이런 산골에 사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고 이해를 해준다면 그 사람들 그 소외되고 못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느끼고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검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과거의 조그마한 확·포장 이것이 지지멸렬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듣게 하느냐, 비단 우리 서종면 뿐만 아니라 양평군이 다 그러하겠습니다마는 어렵고 또 그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런데 좀더 정책적인 배려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첫째 질문은 지방도는 우리 군민의 뜻에 따르는 방향으로 확·포장해주시고 역시 군도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확·포장해줄 수는 없느냐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건 건설과에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질문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우리 양평군민중에 가장 소외되고 못사는 사람 농민입니다. 농민 중에서도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농어민 자녀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 주십사하는 말씀인데 1ha미만의 농가에게 종합고등학교나 기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1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아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없으면 왜 없고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 보조농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벼 물바구미 방제를 위한 농약,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농약, 또 벼 병충해 긴급방제를 위한 농약이 있는데, 물바구미 같은 것은 적기에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아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그 외에는 조기 농약을 우리 농민들에게 기왕에 무상으로 주느니만치 주어서 적기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없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아마 면에서도 세금을 아마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본데 지금은 금융기관 아니면 지방세를 수납할 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자세히 모르는 납세자들이 우왕좌왕해서 적기를 놓치고 또 그 번거로움을 아마 조금이라도 살펴준다면 그 부작용이 없는 한해서 실제 수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아마 체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남형입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서종면 일원일대에 대한 지방도와 군도 등 도로포장이 계속 시행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도로의 포장이 계속 시행되지 않고 중단 되 있는가 하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사업비가 계속 투자 되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주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 지방도는 도지사, 군도는 관할 군수가 관리토록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나 공사 시행 등 도로 관리별로 주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방도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예산편성 및 설계를 완료한 후에 우리 군에 위탁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군도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 또는 양여금으로 설계시공 등 공사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도 등 확·포장 공사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비와 양여금등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를 총괄적으로 계약을 한 후에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 현장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종면에 2개 현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추경과 ’96년도 예산에 부족 되는 사업비를 지원확보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과 도에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교통소통 및 주민 불편에 따른 지역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공 중인 공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서종면 지역에 내년도 사업계획은 노문~명달간이 내년도에 8억이 투자 되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배~명달간도 4억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배~명달간과 노문~명달간이 도로의 기능과 연계 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설계도 연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양수리에서 문호간은 지방도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도로 폭이 협소하고 강변수변을 끼고 있으면서 굉장히 확장에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확장을 못해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양수리에서부터 서종면 문호리까지 약9,2km에 도로 폭 8m, 포장 폭 9.5m 로 해서 총 2백40억을 투자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98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경기도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동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은 지역간 연결되는 북한강변 관광 도로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지역개발이 가속화 되고 촉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군도와 지방도로 등에 대한 확·포장사업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서 유지관리 등 지역주민 불편이 없도록 도비와 국비가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바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김용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행정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회진흥과에서 관장 체결하던 소규모 도로 예를 든다면 은 부락 간 도로 같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가 향후 건설과로 이관된 걸로 예측이 되는데 고로 과장께서 어차피 향후 본 업무를 다 수용을 하실 걸로 알고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료 이용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나 지방도는 법정 노폭에 의해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도나 지방도도 국도와 준하는 노폭을 학대해 주십사 하는 애기는 정기 감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시정을 요하는 서류를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집행부의 간부직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다들 자동차를 타고 각 시골을 출장이나 여행을 통해서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 지역에도 이제 집집마다 경운기가 아니면 은 운반수단인 차량을 거의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단기간 내에 많은 차량이 늘으리라고는 미처 생각들을 못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은 이 차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가 하는데도 우리 도로사정은 아직도 참 열악한 그 상태에 놓여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든다면 은 용문면 소재지서부터 연 수리까지 가는 도로라든지, 개군면 소재지서부터 주읍리까지 가는 도로라든지 그 이외의 각 면에 이러한 도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동네마다 차가 많기도 하려니와 또 이 대중교통수단인 대형 버스들도 수시로 그 동네를 왕래하고 하는 형편인데 노폭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는 먼데 이렇게 자동차가 오는걸 보고는 서로 이 교차 지점이 없기 때문에 서로 내려서서 좀 네가 피해라 네가 피해라 하면서 마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빈번히 봐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부락 간 도로를 전 구간 다 2차 선 으로 확보를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해결방법에 일환으로 한 100m나 200m 요 구간마다 자동차가 교행 할 수 있는 거기서 멈추어서고 자동차가 빠진 다음에 그 편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마 양평군내 전 부락 간 도로를 조사를 한다면 은 이러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이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이러한 노선이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과장
네, 김용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는 사회진흥과에서 농촌 부락 간에 대한 비 법정 도로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이냐 또 대안까지 많은 말씀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은 업무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는 도로법과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법 또 그와 관련된 도로 구조령 에 의해서 모든 제반 구조가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한 그 농어촌 지역에도 부락과 부락 간을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가 법정도로 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락과 부락 간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가급적 법정도로 화를 해야만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정도로화가 되어야만 공공적 공익목적에 도로 시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취득행위도 원활히 이루어 질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로의 형태가 어떤 관광지나 그 개념 차원에서 연결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라 하면은 저희가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라도 법정도로 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이외에 어떤 리와 리간의 연결되는 어떤 비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자동차 문화 시대에 돌입했다고 판단되고, 특히 부락까지 버스가 왕래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을 감안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안으로 어떤 일정지역에 차들이 교행 할 수 있는 포켓 식 어떤 대피 장소까지라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그런 시행문제는 저희 업무가 주어지게 되면 그러한 세부적인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과 관련된 내부적인 방침을 마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상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도로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업무가 주어지면 그때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뭐 또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계시면 은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승열입니다. 지금 이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민 학자금 지원대상은 농어민 학자금 지원 지침에 의해서 경작 규모가 1ha미만이나, 혹은 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지금현재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입학하는 사람에게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부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이면서도 읍에 거주하는 사람 농가이면서 1ha미만인 농가 또 농가이면서도 인문 고등학교를 인문중학교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 지원이 않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수산부나 도에서 출장을 오거나 군 전화로 서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도 마음 아픈 데가 많습니다. 농민들이 와서 건의할 때 왜 우리는 농가이면서도 읍에 산다 해서 지원을 못 받느냐 할 때는 사실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적어도 2ha미만인 농가, 또 읍에 거주 하면서도 농가인 것은 지원을 받도록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벼 병충해 방제농약 적기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회기 때에도 의회 특별감사 때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병충해 방제에 대한 벼 물바구미 방제가 3,120ha, 그다음에 벼 공동방제가 1,331ha 병충해 긴급방제가 2,516ha 이렇게 통 털어서 약 1억 5,6천만 원에 해당되는 지원을 해서 농가에 편의를 제공한바가 있습니다. 벼 물바구미와 조생종 목도열병 여기에 대한 보조 농약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돌발 해충인 것이 태풍이나 냉해 또 수해, 한해 등에 대해서는 도복 방지농약 약제 살포, 물 돌림도랑 설치, 수로설치, 관정 등을 설치해서 철저히 방제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모내기 이전에 이삭 패기 전등 적절한 시기를 선정해서 행정지도 농협 농민대표 등이 협의회를 통한 공동농약의 선정과 또한 농가 선호 농약을 선정을 해서 다각적인 공급 방법을 모색하는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은 질문 하십시오. 들어가시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상길입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에 대한 현금수납 방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상당히 군정에 좋으신 질문사항으로 일단 받아들여집니다. 질문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행정기관에서 현금수납을 하지를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가 되지 않느냐 체납세만이라도 현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금수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작년도에 인천, 부천에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전면 공무원의 현금수납 활동은 금지지시가 되 있어서 수납활동을 현금을 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지시에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현금징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부득이 공무원들이 현금 취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임직원하고 임직원을 대동을 해서 현지수납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지금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금 현금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6일 자로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건의를 도를 경유해서내무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현금취급을 할 수 있는 의견, 건의사항을 잠깐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 주로 금융기관이 소재지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종면에 노문리, 정배리 기타 각 읍면 단월, 청운 각 읍면이 마찬가지겠습니다. 만 그런 산간이나 오지지역에 있는 분들이 돈을 내려면 은 현 금융기관을 직접 오셔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 조례에 예외규정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전산 고지서를 전부 군청에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납공무원의 소속 직, 성명을 기록을 하고 거기에 날인을 해서 현지에서 징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 고액을 제외한 1백만 원 이하 정도에 대한 사항은 이것도 지방세 징수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위 사항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고 개정 건의를 냈습니다. 세 번째로 내용을 건의한 현장에 가서 독촉을 하면서 현금 징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실상 금융기관에도 인력에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1항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전산고지서에 직, 성명을 하고 날인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즉시 수납처리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을 해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의견과 겸해서 개정건의를 낸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분계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신태량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들 많이 피로를 느끼시겠습니다. 감사에 시달리고, 또는 질문에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고 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이렇게 있다가 집에 들어가 보면 은 뭔 우편물이 그렇게 많이 와 쌓이는지 이게 뭐 달콤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남 잘못했다는 얘기뿐 또 누구를 죽여라 살려라 하는 얘기뿐, 도대체 이게 군의원이 상권을 휘두르는 사람도 아니요, 뭘 가지고 그런 문서가 날라 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본의원한테만 그런 문서가 날라 오지는 않겠지요. 딴 의원님들한테도 물론 저같이 무기력하고 늙은이한테도 그게 날라 오는데, 뭐 참 훌륭하신 의원님들한테는 더 날라 올 줄로 압니다. 이것이 서로가가 다르게 행정부나 우리 군의원간의 이런 얘기는 서로주고 받는다면 은 만날 싸움거리예요. 그러니까 옛말이 인지위덕이라 했으니 서로가 참고 견디다 보면 은 밝은 날이 오겠지요. 우리 참고 견딥시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딴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면 복지회관을 시설해 주셨습니다. 이 시설을 해주신데 대해서 참 고마움을 느끼지만은 그 운영하는데 좀 지역간에 애로가 있고 또 촌지역이다보니까는 그 주민의 서로간의 갈등이 생겨서 뭐 비단 딴 데도 그렇겠지만 은 읍면의 경우 경제가 윤택하지 못한 면이 돼나서 사진업자, 또는 음식업자 그 미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그 소위 공무원 면장을 헐뜯고 뭐 이런 실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적정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원안에는 뭐 사용료가 5만원 그랬었는데 제가 한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가진 천자를 쓰다 보니깐 5천원으로 한문으로 썼었는데 이것이 잘못 기재가 되서 5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복지회관 조례를 보니까 5천원으로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더구먼요. 그런데 이거는 5천원 거시기라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고 사실 지금 한1회에 한해서 5천원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여튼 만 단위는 되야지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수십억 단위라지만 은 이런 거 수수료도 이게 만 단위는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사진업자가 16만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화장하는 화장비가 11만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현 이것이 현재 하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그 복지회관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데 도맡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관계로 딴 데서 사진사가 와서 찍어도 이16만원이라는 돈을 조금 할인을 해서 13만원을 받는 데던가요. 딴사람이 와서 찍었어도 또 화장 비를 딴 데서 집에서 화장을 하고와도 11만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간의 이것이 아주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좀 조례로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실례를 봐서 거시기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는 1만원 이상 그래도 공공기관에 수수료로서는 수입이 돼야 될 줄 알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진하고 화장은 그건 뭐 혼주들이 자유로이 자기네가 집에서 화장을 하고 오던지 어디 미장원에가 하던지 그거는 자유로이 내버려 두도록 하고 사진도 본인이 와 찍던 뭔 사진사를 데리고 와 찍던 이런 잡음이 안 나게끔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이 추경에 주방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주방운영에 있어서는 앞으로 부인회나 또는 좀 적당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단체에다 맡겨서라도 그 운영의 묘를 거두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면 은 뭔가 좀 군에서 예규 비슷한 거를 뭐 좀 공문이라도 띄워 주시면 은 이 지역에서 싸움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이것이 그 위원회를 자기네들이 조직했다는데 그것이 좀 못마땅해 가지고 위원회를 면장이 해체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가 봐요. 그 이게 이렇게 좀 행정에 참 잘못됐다는 거 보담도 이것이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는 수수료도 제대로 안 받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일을 봐주는 보람이 없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적절한 방법으로 좀 운영의 묘를 거뒀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찬
장채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죄송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신태량의원님께서 그 면복지회관 결혼식 운영에 대해서 그 적정한 조례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내용은 그 면 복지회관에서 결혼식시에 1회 사용료가 5천원인데 사진비용이나 신부화장 등이 과다한데 대한 시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예식장 운영 시는 사용료는 무료로 하여야 하나 관리 운영상 필요한 전기 사용 등을 감안해서 실비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및 시행 령 7조 2항에 보면 은 실비는 시설면적에 3.3m나 2천원이하의 금액을 받되 총액은 9만 원이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결혼하시는 사진촬영이나 드레스 대여, 신부화장 등은 복지회관 측에서 운영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혼당사자가 업소를 선택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청운면 복지회관에 예를 든다면 은 그 사용료는 1회에5천 원이고 말씀하셨듯이 사진 값은 한판에 3조를 주게 돼서 3만 원씩 해서 장갑과 방명록과 모든 청소비를 포함해서 16만원을 받았습니다. 드레스나 산부화장은 보통 그거는 자유화가 되어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본인이 필요한 데서 쓰게 되어있는데 1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제 복지회관운영은 사실상 청운면 복지회관 운영은 시설비가 예산상 부족으로 인해서 복지회관에서 운영 위원회를 위촉을 13명을 해가지고 ‘93년 1월 1일자로 사진관과 미용실을 계약을 해서 복지회관에 예식 시설을 조명과 피아노를 설치해서 3년간으로 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계약기간이 12월말로 완료가 되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는 12월8일자로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완전히 계약이 끝나고 해체한 관계상 이제는 법적으로다가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1일부터는 복지회관 사용료가 월 5천원이며, 결혼 당사자가 결혼식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자유로이 선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꼭 그렇게 지키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요금과 또한, 어떠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죠.
네,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군정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