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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51회 제6본회의199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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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사항은 동일번지의 동일지역에 800㎡ 길이 허가가 나가면 사용승낙을 받고도 건축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할을 하든, 소유권 이전을 하든,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는 역시 동일하다고 봅니다. 1인 소유가 1번지내에 10만평이 되든, 20만평이 되든 한면에 800㎡의 허가만 받으면 민법상 자기 소유권한에 한계가 있는데 사용승낙을 해 주면 엄연히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찾아서 관계부서에는 여기에 여타의 좀 더 검토하셔서 면적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승낙 범위내에서도 해당되어 있는 면적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우리 관내에 건축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의 요지를 드린 겁니다.

좀 더 검토 연구하셔서 좀 더 창의력있게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