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홍영기의원입니다. 먼저 8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질문에 앞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제면 무왕리 산 93-1번지 이루언에 조성되고 있는 양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은 1991년 9월 위생매립장 후보지로 선정된 후 만 4년만인 ’95년 7월 15일 서흥종합건설과 28억에 계약을 마치고 동년 9월 착공함으로서 현재 공정 15%정도가 진척되고 있는 바 본의원은 환경문제는 정부의 세계화 6대 시책과제 중에 하나요. 도정목표 역시 경제 제일주의 다음으로 환경목표를 두고 있으며, 또한 우리 양평군 행정에 사활이 걸린 공사라고 생각 되는 바 이 공사를 위하여 완벽한 시공, 철저한 감리,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점검을 통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행정에 산 표본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군수께서는 지난 8월 24일 17시부터 20시 30분까지 지제면 회의실에서 면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하여 완벽한 공사로 추호도 주민에게 피해없는 위생매립장건설과 주민숙원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굳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누구보다도 군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요즘 신문지상이나 T.V에 보도되는 각 지역에 잘못 설치된 위생매립장의 현실을 듣고 보면서 다시한번 군수님이 확고한 의지표명과 주민숙원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행정의 최우선 사업인 군쓰레기 위생매립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4년간 무려 담당과장을 6명이나 교체 최단기 3개월, 평균 8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행정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는 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지양해 주시고, 또한 본 사업의 추진은 집행부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 장재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최대한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국에 잘못 설치된 위생매립장에 대한 신문보도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995년 10월 3일 화요일 경기일보 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제목은 군매립장 운영엉망, 정화시설 가동않고 산업쓰레기로 반입, 양주군 쓰레기 매립장에 불법 산업쓰레기가 반입되는가 하면 정화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키는 등 쓰레기매립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특히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난해 4,19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재활용 보관창고와 폐지압축기가 무용지물화 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이런 지적의 기사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1995년 10월 10일 경기일보 기사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설계 시공부실, 제방붕괴 위험 상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부실하게 설계 시공됨에 따라 침수 수위가 높아져 일부 제방이 밀려 나가나 침하되는 등 제방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95년 9월 28일 한국일보 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 분뇨처리장등 전국 환경기초시설 373개곳 중대결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27일 올해 상반기중 하수폐수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등 전국 환경기초시설 914곳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41%인 374곳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시설을 보완했거나 개선작업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9월 24일 기호신문이 되겠습니다. 난지도 침출수 중금속량 심각 ’78년부터 15년동안 서울시의 모든 쓰레기를 묻은 난지도 매립지의 침출수와 인체에 극히 해로운 납, 크롬, 아연등 각종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이 물질들이 그대로 주변 지하수와 샛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사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끝으로 집행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무왕리 쓰레기장은 1차 공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내지는 3차 공사까지 마쳐야 되는 이러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되는 1차 공사야말로 그야말로 이 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앞으로 2차 내지는 3차 공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해 주시고, 차질없는 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평군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의 차량현황을 보면 관용차량 109대, 차가용이 12,163대, 영업용이 346개등 총 12,618대에 이르고 월 150내지 200대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 20%정도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비해 주차장은 공영 10개소에 889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민영 1개소에 17대, 부설 93개소에 1,728대 총 104개소에 2,634대로 대부분에 남은 차량은 도로를 주차장으로 점용함으로서 교통의 혼잡과 다발적인 사고의 원인,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 주차문제는 제2의 위생매립장문제 차원에서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아래 연차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작성된 양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게 되면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동안에 ’96년도에 40억, ’97년도에 20억, ’98년도에 18억, ’99년도에 20억등 총 5년간 99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5개소는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며 과연 이 계획대로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인지 또한 지제면 주차장 계획도 이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의원이 지제면에 주차장 설치를 요구한 것은 1억이라는 예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바 주차장 설치 문제는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 또한 구하면서 주차장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폭넓은 행정,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해야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지금 군청사는 ’94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벌써 주차장 때문에 민원인이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군청을 지을 때 ’92년도에 7억5,000, ’94년도에 7억5,000, 총 15억이라고 하는 기채를 연 3%의 10년 상환분 적어도 이자만도 무려 2억이 훨씬 넘는 이자를 갚아야 하면서 공무원들의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었으면 오늘과 같은 군청 주차장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니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많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3년부터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 보존지원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은 200만원이하 농기계는 50% 보조, 200만원이상 농기계는 100만원 보조를 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이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아주 좋은 정책사업으로 본의원도 환영하나 또한 문제점도 있다고 보아 개선책을 묻고자 합니다. 농민들이 보조를 해 농기계를 공급하기 때문에 값비싼 기계를 얼마 사용하지 않은대 고장을 이유로 들녘에다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본군에 농가호당 평균 부채가 780만원에 반해 농가 농기계의 부채가 ’92년말 호당평균 183만원에서 ’95년도 5월말 현재는 농가부채 1,115만원의 농기계 부채가 221만원으로 상승되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우리 양평군에서는 929대에 8억6,740만9,000원을 보조한 바 앞으로 농기계의 일율보조 체제를 지향하고 기종에 따라 보조체제를 다양화함으로서 실질적인 보조로 농촌이 농기계로 인한 부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새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기 보유하고 농기계의 내구연한 경운기 7년, 트렉터 8년, 이앙기 6년, 콤바인 7년 등을 적용대상자를 선정함으로서 농가부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또한 묻고싶으며, 또한 농번기에 자주 발생하는 농기계 고장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큰 바 농기계 수리 봉사체제와 부족한 부품대책 해결방안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부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은 건설관계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설관계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실시한 건설부문 공사중 운포~항금간 도로공사는 계약금액 3억7,985만4,000원에 공사를 한바 용역회사 경오기술단 용역비는 1,4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잘못으로 1,580만6,000원을 감회수를 했습니다. 삼성~화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금액 3억3,800만원을 공사를 한바 용역회사 경오기술단 용역비 4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잘못으로 3,923만9,000을 감회수를 했습니다.
단월~도계간 확·포장 공사는 총공사비 25억3,190만원의 공사를 한 바 선일엔지니어링에 용역비 4,400만원을 줬습니다마는 설계 잘못으로 1억5,692만2,000원을 감회수를 했습니다. 용문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처리공사는 공사비 2억686만원의 공사를 한 바 용역회사 현대 엔지니어링에 설계 잘못으로 2,135만8,000원을 감회수 했습니다. 또한 양평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설치공사비 5억6,667만9,000원에 공사를 한 바 용역회사 현대엔지니어링에 설계 잘못으로 2,974만8,000원을 감회수 했습니ㅣ다.
송학~화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0억4,333만6,000원의 공사를 한 바 용역회사 동호엔지니어링에 설계 잘못으로 1,556만9,000원을 부정설계하여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7조 규정에 의거 각각 감액 총 6건에 2억7,866만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설계를 군예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부당설계를 한 용역회사를 다음 입찰시 입찰가격을 박탈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