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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장재찬 의원 발언

51회 제8본회의199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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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1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기 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고, 12월 16일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 공유재산관리(전원주택부지매각)계획안이 제출되었음으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공유재산관리(양평레포츠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 제4항 공유재산관리(청운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 제5항 공유재산관리(전원주택부지매각)계획안, 제6항 ’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7항 ’94회예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8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수철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도의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변경내시와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결정 그리고 인건비와 경상정 경비등에 불용 삭감 정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07억7,100만원보다 67억2,900만원이 증액된 1,175억100만원으로 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20억5,600만원보다 68억1,600만원이 증액된 1,088억7,300만원으로 6.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700만원이 감소된 86억2,700만원으로 1%가 감소되었으며, 각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88억7,3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수입은 11억3,500만원이 증가된 1,000억2,000만원, 세외수입은 165억9,500만원으로 12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추가분 교부세 4억2,200만원과 재해복구비로 내시된 2억원등 총 6억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47억2,3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지정재원은 기정예산보다 9억4,700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2.7%가 감소된 4억7,500만원, 일반행정비는 5.3%가 감소된 238억9,200만원, 사회복지비는 23.9%가 증가된 217억8,800만원, 산업경제비는 5.7%가 증가된 197억9,600만원, 지역개발비는 1.1%가 감소된 307억8,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2.7%가 감소된 29억1,000만원, 민방위비는 1.9%가 감소된 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0%가 증가된 82억3,6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등을 절약해서 불용 예산액을 감했으며,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96년도에 이월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거의가 삭감예산이 되기 때문에 증액된 것만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억9,400만원, 물건비가 6억4,700만원, 경상이전은 1억9,600만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로 자본지출이 44억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조금이 8,700만원이 감소되서 총 86억2,7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물건비는 8,700만원, 자본지출은 3,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3,7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주요내역은 대부분 인건비 부족분 계상과 경상적 경비 등의 삭감임으로 새로 늘어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및 기관 공통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420만원, 양평 직판장 폐장에 따른 반환금 2,000만원, 8페이지 하단입니다. 제6회 한마음수련대회 경비부족분 3,000만원,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월동대책비 6,3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정화조 설치 부담지시액 9,000만원, 지제 무왕쓰레기 위생매립장 추가 국비 보조내시에 15억원,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경로당 난방비 지원 240만원, 저소득 아동지원 247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육교재 교구비 650만원,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조사료 생산비에 1,000만원,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말미 지구에 6,100만원,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화전지구에 280만원, 단월 보룡지구 용수로 보수에 500만원, 건설과 복사기 교체구입비 이것은 설계용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남한강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2,000만원, 이것은 6억원이 전도자금으로 내시되고 설계비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하, 서종 하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금 6,900만원,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농민 상담용 키폰 교체설치비 700만원, 다음은 환경사업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비 국비로 31억1,300만원,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읍에 1회 추경시에 잘못 삭감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사업비로 신애2리 아스콘 포장과 하수구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예산개요와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폭넓은 이해와 검토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양평군군세조례를 정비를 해서 ’96년 1월 1일부터는 차질없이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7.5%에서 10%로 인상이 됐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만 ’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94년도 이전에 이전소득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분, 그리고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분, 그리고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전 예에 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조례개정안이 있고 지방세법을 첨부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본 건에 대하여는 향후 휴회기간중 심사를 거쳐 12월 23일 개의 예정인 제9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양동레포츠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 제4항 공유재산관리(청운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 이상 2건을 지난 제7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사항임으로 질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양동레포츠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 제4항 공유재산관리(청운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전원주택부지매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전원주택부지관리매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공설운동장 시설 부지 대체취득 재원을 확보키 위해서 군유재산 개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소유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해서 토지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양평군의 자주재원확충을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의 균형개발 및 주택지의 집단화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택지개발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평구의 자주재원 확충을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의 균형개발 및 주택지의 집단화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택지개발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재지는 용문면 다문리 산 32-1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287,901㎡입니다. 이번에 개발을 하는 그 토지면적은 10,000㎡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는 제곱미터당 1,300원으로 돼 있고, 이번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하면은 ’96년도 상반기에 매각을 하는데 이 재원은 처음에 좀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매각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건립 부지를 매입을 하는 대체취득 재원으로 활용키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뒤에 유인물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전원주택부지매각)계획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7항 ’94회예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건을 지난 제7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7항 ’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지난 제7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고기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기섭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51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횡 회부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을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예산설명서만으로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과정에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6년도예산안을 심사했던 방향은 본 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 소모적인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주민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대두되었던 군정의 개선점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반영하는데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심사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액 총 1,107억2,127만9,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4억6,777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14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1,059억2,135만1,000원 중, 지방세수입 94억1,100만원, 세외수입 135억1,351만7,000원, 지방교부세 282억1,200만원, 지방양여금 70억5,831만9,000원, 보조금 477억2,651만5,000원으로 수정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59억2,135만1,000원중, 수정증액 4억6,777만5,000원, 수정감액 4억6,777만5,000원이며, 수정결과 159억2,135만1,000원으로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274억8,270만원중 수정감액 3억3,946만원으로 수정결과 271억4,32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381억221만원중, 수정감액 1억588만5,000원으로 수정결과 379억9,63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371억2,674만2,000원중 수정감액 2,063만원으로 수정결과 371억61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4억5,714만3,000원중 수정감액 180만원으로 수정결과 4억5,53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5,255만6,000원중 수정감액 없으며, 수정증액 4억6,777만5,000원으로 수정결과 32억2,03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 47억9,992만8,000원 중 상수도특별회계 28억534만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452만8,000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8억3,114만9,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억3,147만5,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4,078만7,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1,649만1,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3억7,015만6,000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다음 항별 수정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원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의안심사를 위하여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