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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재찬 의원 5분자유발언

51회 제9본회의199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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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1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2항 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6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제7항 양평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9항 양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0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제7차, 제8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2항 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규약과 조례안이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입니다.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인접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협의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 제142조등 관련 법령에 의한 사항으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는 안건입니다. 두 번째로 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는 양평군의 장기발전 목표와 정책방향등에 대하여 연구와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한 것이며, 법령위임이나 관계법 저촉사항 없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초대 민선군수 임기인 199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2항 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6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시설불비와 청소불량등으로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줄뿐 아니라 우리나라를찾는 외국인들에게 국가적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음으로 시설관리자 등에게 개선명령 부여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유료화등의 제도를 마련코자하는 내용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근거한 법률입니다. 다음은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폐기물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처리가 통합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조례에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분리 시행됨에 따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처리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조례로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6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레안은 군수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9항 양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하수도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하수도시설의 적정 유지와 보수를 위한 사하으로 하수도법 제21조와 동법 제32조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평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제21조에서 공공하수도 점용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수입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9항 양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제49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바 있는 군정의혹 사항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중 조사를 종결하지 못했던 양동납골당 및 공원묘지설치 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보완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당시 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영구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난번 군정의혹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조사결과가 종결되지 못했던 양동납골당 및 공원묘지 설치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보완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49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양동납골당 및 공원묘지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집단묘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주민의견 조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대상 범위와 조사대상 관련 공무원의 참석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사결과를 매듭짓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조사과정과 조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조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건 국토이용계획변경 당시 업무를 주관했던 당시 주채산 도시과장으로부터 업무처리과정 전반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난 10월 14일 현재 근무지인 파주군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파주군의회의 임시회가 개회되어 의회에 출석중임으로 본위원회에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7일 파주군 도시과장에게 서면질문서를 보내 12월 11일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던 시기와 같은 비슷한 때에 초대 양평군의회 제20회 임시회에서 지제면 곡수리 납골당 설치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바 있으므로 당시 집행기관에서는 또 다시 군내에 납골당 설치허가가 될 경우 주민과 의회의 반대가 예상되었을 것이며 납골당 반대 결의안 채택사실, 주민의 반대민원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의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사실을 알려 주든지, 본의회에 의견조회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곡수리 납골당 반대결의안 채택과 주민반발 민원은 지제면 곡수리 관련 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둘째 의회의 의견조회는 법적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본 건 국토이용게획변경은 대규모의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주요사안임으로 당시 의회에서 의정활동평가의 날을 통하여 군정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아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입안과정을 의회에 설명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혀 알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물었으나 결정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 군에서는 관계 실과와 유관기관에 관련법 저촉여부와 의견에 대한 협의후 도에 신청토록 되어 있고, 도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고, 본 건과 관련하여 산림청, 환경부에서 현지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기간 추진하던 업무이므로 의회에 별도에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의견 조사를 위하여 군청과 양동면사무소 게시판 공고 및 신문게재 등을 하였으나 게시판과 지방신문 공고는 주민다수가 볼 수 없음으로 그외의 방법인 지역주민 공청회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었으나 본 건과 관련 당시 도시과장은 양평군 도시과장 초임 근무자로서 공원묘지가 아닌 지역개발에 필요한 유익한 시설유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낙후된 양동면이 농촌도시로서 조화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면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군의회시 관련 군의원, 양동면장, 지역 대다수의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법에서 규정된 절차만 이행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넷째 보건사회부에는 신청인이 소속된 조계종 총무원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여 경기도를 통하여 양평군에 이를 참고토록 통보하고 경기도에서는 관계법령과 국토이용관리법상 입안기준 및 묘지 집단화에 따른 국토이용계획운용지침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양평군에 통보되었는데 양평군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국토이용계획 용도 지역 변경요청시 종합의견으로 위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민원인과 같은 계열의 조계종 총무원의 협조요청을 보사부가 받아들여 경기도에 통보하여 양평군에 이첩한 결과 양평군에서 국토이용변경요청에 인용하게 되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데 ①귀하께서 종합의견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유와 ②’93년10월20일 경기도종합건설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시 위 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종합의견서 작성은 관련 실과, 관계기관 협의내용, 주민의견, 중앙행정기관의 질의회신, 관련 지침등을 검토한 내용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입안권자인 군수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이며, 경기도종합건설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 시에는 본 건에 대한 입지적인 여건에 대하여만 설명 및 답변을 했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입안하면서 주민의견을 조사한 과정을 관계주민과 당시 직접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으나 주민의 여론조사 방법이 공청회등과 같이 보다 많은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불과 5, 6인내의 관계주민에게 면접조사만 실시하여 보고함으로서 주민의견 조사과정에서 배제된 다수의 의견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또한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군 본청과 읍면의 관계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려는 계획이 없이 법에 정한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 본건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주민의 반대를 자초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조사특위 운영 당시에 관련 주민의 진술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그리고 당시 도시과장이었던 파주군 도시과장의 서면답변 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주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납골당과 같은 혐오시설의 설치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만 이행하여 법적인 책임만을 면하려는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수행자세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보다 넓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으로서 주민의 집단반발민원을 야기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히 중앙부처에서 민원인이 관련된 종교단체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권자에게 협조토록 요청한 것은 지역주민 편익을 우선해야하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중앙부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동안 1년이 넘게 지연되어 오던 사안이 중앙부처 공문한장의 효력으로 급속하게 처리되어 난림공사와 같은 의견조회와 재공고 절차를 거쳐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관선 군수시대에 중앙이자 상급기관의 지시에만 순응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그 당시에는 용납이 되었을지 모르나, 주민의 뜻에 의하여 선출된 군수가 군정을 책임지는 민선자치시대에는 또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결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믿으며, 모든 행정과정에는 주민의 의견이 존중되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집행기관이나 의회 가릴 것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민에게 허가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영향을 충분히 알리고 주민의 입장과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나가야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본 조사과정을 계기로 모든 사업에 시행이나 행정이 집행과정에서 주민의견 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년전 이 자리에서 초대의회가 의결한 양평군묘지등의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바로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결과가 어찌되었든 주민의 뜻은 혐오감을 주는 납골당과 같은 시설이 무분별하게 관내에 설치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으며, 우리 의회에서 역시 분명한 반대입장을 이번 기회에 재확인하는 바이며 아울러 주민의 뜻에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전 군민앞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과 본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지난달 25일부터 꽉 짜여진 일정에 따라 이번 제51회 정기회 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제51회 정기회의 폐회를 맞으면서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많은 문제들은 결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며, 그동안 주민으로부터 수렴된 여론이 집약된 결과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나은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로 주민은 주민을 위하여 변화하는 군정을 바라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고 종전과 다름없다면 왜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지방자치의 실시를 염원했겠습니까? 앞으로 군정을 함께 책임지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우리 자신부터 과거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여 오늘의 변화가 군정의 발전으로 이어져 주민의 생활이 보다 더 향상됨으로서 양평군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방의 개혁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번 정기회는 제2대 의회에서 처음 개회운영되었던 정기회로서 의사일정마다 운영의 다소 부담은 있었으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로 오늘 이렇게 무리없이 폐회를 맞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이번 회기동안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 불편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셨던 점들이 있었다면 이는 본의회 의원 개개인의 사사로운 뜻이 결코 아니며, 군민의 대표역할로 의정활동을 보다 더 충실히 함으로써 군정에 더 큰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스스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밝은 양평군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믿으며, 금년 한해를 일주일 남겨둔 오늘 제51회 정기회를 폐회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단상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95년도 제51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