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보고가 있기 전에 고기섭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의안이 제출되어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고기섭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과 제2항 황일성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제3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1항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13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20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을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민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2월20일 일본정부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전제아래 어업자원의 배타적 관리권 등이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면 설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하여 우리 8만 군민의 물론 전 국민이 지난 36년 간의 일제 식민지 지배역사를 상기하면서 몸서리치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발의의원 일동은 일본의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망언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못하도록 전 군민이 또한 뜻과 힘을 합쳐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내·외에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의문 낭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계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망언은 명백한 주권침해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양평8만 군민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일본 정부에 엄정 항의 한다. 1. 일본은 36년간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고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과대 망상적인 침략적 근성을 즉시 버리고 한국민에게 사죄를 촉구한다. 1.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재인식하고 망언을 즉각 취소할 것이며, 주권침해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 하시모토 총리를 위시한 일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이 과거 역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엄중 항의하고 규탄하며 바른 역사관이 정립되기를 촉구한다. 1. 우리는 일본인을 배타하고 일본 제품의 구입을 거부하며 민족자립의 정신을 일깨워 일본을 이기고 국력신장의 계기로 삼아 전진하는 민족이 될 것을 만 천하에 천명하고 결의한다. 1. 계획중인 독도의 접안시설이 순수한 우리의 기술로 일본의 망발에 대응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접안시설로 설치할 것을 결의한다. 1. 일본의 풍신수길이가 제작한 지도도 대마도가 우리 땅 이라는 것을 입증한 이상 정부에서는 대마도도 되돌려 받도록 국력을 총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1996년 2월 28일 양평군의회 일동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은 발의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황일성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공포 되고 ’95년 12월 29일자로 국내여비규정에 개정되어 회의수당과 여비지급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을 종전에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회의가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 여비중 숙박지‧식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 사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부터 상정되는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질의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홍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 의원입니다.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 제9조 1항 사용료에는 평일과 법정 공휴일로 그 사용료가 구분되어 있는바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골자 내용에는 공휴일에 대한 것은 되어 있지 않고 평일에 대한 것만 지금 인상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휴일의 것은 과거에 조례에 의한 금액을 그냥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 이것을 빼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5-1페이지 앞에 주요골자 내용에는 평일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5-3페이지에는 공휴일에 사항이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누락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구분이 되어 가지고 축구경기장은 평일에는 6만원이고, 공휴일에는 10만원, 정구장은 현재 3만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농구장은 3만에서 4만, 종합체육행사는 12만원에서 15만원 그리고 경기 이외의 행사는 평일에 10만원인데 공휴일에 15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중 제10항 양평군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입니다. 양평군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애호 및 복지증진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양평군 실내체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4조 및 제6조 동법시행령 3조 내지 4조에 근거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양평군조례 제4조 1항 별표에 보게되면은 용문산 입장료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번에는 시설사용료만 인상이 되고 입장료는 인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 금액상으로 보아서는 개인일 경우에 어른이 400원, 단체가 300원, 청소년‧군인은 개인일 경우에 250원, 단체일 경우에 200원, 어린이는 개인일 경우에 1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사용료 인상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입장료도 당연히 인상이 됐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이용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시설사용료를 100% 상향조정하는바 타 인근과 비교해서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100%이상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물론 본군 관광지 시설사용료로 볼 때에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있다하겠지마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100%이상 상향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시책에 또 물가조절 관계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과연 이렇게 꼭 올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승구입니다. 홍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사용료 중 주차료만 인상을 하고 입장료는 인상을 안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용문산국민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를 검토한 결과 인근 시‧군의 입장료와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는 다른 인근지의 사용료보다 너무 현저하게 적고 그러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입장료는 인근지의 입장료와 거진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현이 됐기 때문에 타 시·군에 물론 행정을 비교행정도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난 꼭 그 이웃에서 올려야 우리가 올린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또 우리 군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이웃 시군 뭐 올리고 안올리고 형평을 떠나서 우리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네가 검토를 해서 다시 인상요인이 생기면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의 주차요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산이 소형일 경우에 당일이 2,000원이고, 체류가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형은 3,000원, 또 체류는 4,000원, 평택호가 2,000원, 3,000원, 속리산이 3,000원, 6,000원, 그 다음에 오대산이 3,000원, 6,000원, 설악산이 3,000원, 6,000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도 입장료를 100%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물가억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이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용문산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징수금이 동결시킨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그 오랜 시간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동료 이용기 의원님 같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잔 5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현재 상태도 저희 양평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투자적 이라든가 아니면은 감가상각을 생각할 때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시군 타 시설에 비교하지 말고 저희 양평군 실정에 맞게 요금을 현실화 시키고 현재 요금을 인상시키자는 지적을 했었고 현재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올해 내던지 아니면은 언제쯤에 다시 한번 사용료를 인상시키는 조례개정안을 내실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시기는 언제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시 검토를 해서 의정평가의 날이라든지 보고를 드려서 인상을 하는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다시 한번만 묻겠습니다. 이 정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을 때는 모두다 지금 지적을 하신 의원님들이나 사실 지적을 받으신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인정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적어도 올해 내에 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조례안을 내고 다시 한번쯤은 인상의 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올해 내에 다시 한번 개정조례안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13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중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입니다.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설치한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제26조 제27조에 근거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이것도 방금 용문산입장료와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원묘지설치 및 운영조례가 최종적으로 ‘84년 2월 20일날 개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가 9.9㎡의 기본금액이 사용료가 3,600원, 수수료가 6,400원에서 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6.6㎡에 기본금액이 사용료가 1만800원, 수수료가 1만9,200원 해서 3만원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면적은 면적도 줄고 금액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의 약 400%정도 인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인상요인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텐데 이걸 무려 10년 이상이나 그동안에 요금개정을 안하고 인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400%가 인상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엄청난 물의가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시는데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즉각 즉각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영구의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 의원입니다. 일전에도 얘기가 나왔고 현재도 문의하시는 주민들이 여러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련원이 현재 상태로 볼 적에 상당한 소비, 쉬운 말로 적자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 군수님께서 또한 관계과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것을 위탁경영 쉬운 말로 공개입찰에 의한 민간인한테 경영을 맡기겠다는 의도를 비추신 적도 있고 현재 그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공개입찰을 시킬 적에 어떤 근거라고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사실 적자만 봐왔던 건데 어떤 시기에 그 입찰을 할 것인지 현재까지 흑자를 본 것이 있다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입찰을 할텐데 사실상 많이 써넣은 사람이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준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점은 어디까지인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 입니다. 지금 김영구의원님께서 수련원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수련원을 지어놓고 상당한 적자로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으셨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내용은 지금 수련원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조례로 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위탁경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기본법 35조에서 보면은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문제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심도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잘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13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게되면은 ‘95년도에 적자가 2억6천2백83만원이나 났습니다. 우리 양평군과 같이 예산이 어려운 형편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적자가 났는데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수수료액을 인상하는 방법 외에는 딴 방법이 없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축장은 ‘95, ’96, ‘97년도 3개년에 연장 신청을 해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것은 폐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지역주민이나 혹은 여기도축장을 위해서 정육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3년을 더 연장해 달라 해서 3년을 연장을 해서 그러면 연장한데 따라서 지금 적자관계가 있지만은 4억원을 들여서 다시 전부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승인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현대화 해놨기 때문에 3년 간을 더 연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2억6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도축장 인건비나 운영비가 한 인건비가 4천 한 5백만원, 운영비가 7,800만원이 해마다 들기 때문에 적어도 1억2,3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 금년도에 인상분이 되면은 대개 얼마가 인상이 되냐하면은 2,400만원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세입이 약 2억400만원 그래서 2억2,800만원이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2,800만원과 1억2,300만원 정도가 되면은 해마다 1억 정도가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현재까지는 시설비가 많은 4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2억이 적자로 되어 있지만은 요것이 금년도만 넘으면은 해마다 1억 이상의 소득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도에는 ‘97년도까지 운영을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3년을 더 연장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도에다 다시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저희가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엊그제 갔을 때도 그것을 왜 올렸느냐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지역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한 3년을 더 연장해 달라하는 공문도 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영기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적자이지만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1억원 정도가 군 수입이 되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입니다. 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하는 조례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동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신 요 조례개정안, 운영조례안 보다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마는 우리 군수님과 각 과장님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전 업무보고 현황보고 시에 산림과장님한테 한 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말이 요새는 건강, 건강이고 사실상은 실천을 못하면서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모 요새 건강에 대한 책을 보다보면은 최하로 20년 전, 50년 전, 90년 전에 “의식주 생활을 하라”는 그러면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구절을 많이 본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현재 억지로 건강을 얻으려고 하지말고 현재 우리 단독주택 특히 이런 단독주택 신고를 받을 때든가 허가를 내줄 시에 온돌방 하나는 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띄더라도 방중에 하나는 온돌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전에 뭐 권위 있는 박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다른 병은 있었지만 그 잔병치레를 우리 선조 아낙들이 덜하신 이유가 그 아궁이에서 불때고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떠한 무슨 파장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고식으로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또 그렇게 되면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저희가 사소한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체 소각도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재라는 유기질 비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 건강에 대한 운영조례안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강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 이상의 어떠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도시과장께서는 그러한 주택신청시 허가 시에 그 온돌방을 하나 설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좀 조례안을 한 번 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정이 되시면은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아 지금 안 계신가요. 나중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 특히 좀 염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군수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 추가지정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