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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53회 제1본회의1996-03-25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제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제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4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2분 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53회 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6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방채발행계획안,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서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청운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96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지방채발행계획안, 제5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6년공유재산관리(취득‧처분)계획안, 제8항 양서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따른의견청취, 제9항 청운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결과에 따라 3월25일부터 3월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황일성 의원과 홍영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장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내시, 지방채 승인 등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96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07억2,100만원 보다 293억8,700만원이 증액된 1,401억800만원으로 26.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59억1,100만원보다 263억1,000만원이 증액된 1,322억3,200만원이 증가된 78억7,600만원으로 64.1%가 증가되었으며,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322억3,200만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219억7,400만원으로 84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민수용 골재채취 점용료에 대한 징수 교부금이 15억, 청운면 구시장 부지매각 수입이 3억6,000만원, ‘95년도 세출예산의 사용잔액 61억8,600만원등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5 재해복구 채무보조 특별교부세 1억원과, 지방교부세가 일부 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확정내시 지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하지 못하였던 간이하수도처리에 18억8,100만원, 군도정비 사업에 13억3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2억6,400만원을 총 3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68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2,1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는 도비 보조금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20억3,000만원, 철도변 정비사업 4,000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경기도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도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지원되는 소도읍 개발사업에 4억원, 건강한 국토사업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은 증액지원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94억4,800만원, 옥천면사무소 증축공사 1억원, 팔당 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 57억원등 15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7.3%가 증가된 291억3,700만원, 사회개발비는 46.4%가 증가된 556억800만원, 경제개발비는 14.6%가 증가된 425억3,300만원, 민방위비는 6%가 증가된 4억8,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8%가 증가된 4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안 258억2,500만원보다 4.6%가 증가된 270억2,3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2억9,800만원, 기존경비 1억1,300만원, 관서운영비 3,100만원, 경상적 경비 7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안 기정예산 768억7,500만원보다 31% 증가된 1,007억3,800만원으로 238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기정예산 18억500만원보다 69.3%가 증가된 3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도비보조금, 지방채등 30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4,800만원, 사업예산 26억5,2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등은 3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분야 13건에 2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군정현황 설명회 참석 보상에 1,2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추가계상분에 2,700만원, 방송실 설치비 및 장비구입비에 6,700만원, 공무원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에 4,300만원, 양동 레포츠공원 휀스설치에 3,0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5,800만원, 민원실내 주민등록 전산망 설치에 1,000만원, 옥천면사무소 증축 공사비에 2억9,900만원, 군민회관 보일러 및 공조기 교체공사에 3,100만원, 청사 정화조 투입구 신설 공사에 3,700만원, 양서면 주차장 부지매입에 9,800만원, 군민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원, 청사 내 흡연실 설치 및 탁자 구입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 26건에 180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양평군립도서관 전산망 유닉스 설치에 700만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에 1,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2,600만원, 보건지소 누수 방지공사에 2,0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에 600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장비구입에 3억5,000만원, 지제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에 600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장비구입에 3억5,000만원, 지제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에 600만원,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에 2,400만원, 양근 시가지 공중 화장실 및 관리사 신축에 3,200만원, 간이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비에 3,200만원,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추가분에 78억9,300만원,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추가분에 15억5,500만원, 하수도정비 및 보수비에 3억7,700만원,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비에 57억, 간이상수도 설치 2개소에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기술지원 수수료에 1,9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군비부담이 4억원, 하수처리장 시설 하수관 제작비에 4,500만원, 환경기초시설 무전기 구입에 3,400만원, 노인현대화 5개년 사업비 부족분에 2,000만원, 여성회관 건립 부지매입비에 4억원, 신규 청소년 공부방 시설 지원에 1,000만원, 양평역 철도횡단보도 육교설치에 5억원,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추가분에 2,0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 5건에 7억2,3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 37건에 47억4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 39건에 47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기 구입 지원에 2,400만원, 예비 못자리 설치에 200만원,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3,000만원, ‘96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증액분에 3억3,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5억7,7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3개소에 1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한전 수탁비 1억1,800만원, ’95수해복구 자체 복구분 28건에 4억2,700만원.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빈 저수지 도수로 보수에 800만원, 계정3리 보설치 5,000만원, 농어민 후계자 휴경지 대책 지원에 200만원, 환경보전형 유기농업 시범포 부족분에 800원,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 부족분이 300만원, 오이용 잡초방제 및 유기농 쌀 생산 시범에 1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건에 7,500만원, 용문산 국민관광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에 2,000만원, 용문산 국빈관광지 사무소 철거 및 공원조성비에 1,500만원, 용문산 국민관광지 내 놀이시설 설치 추가에 7억8,900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부족분 60명에 대해서 4,400만원, 산지정화 유급 감시원 5명에 1,400만원, 산불 취약지 기지공 무전기 구입에 5억1,000만원, 임업부산물 가공 공장에 1,800만원.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조림사업에 400만원, 폐촌부지 측량 및 종·횡단 측량 수수료에 2,000만원, 군도체불용지 보상에 2,000만원, 과적차량 단속장비 부족분에 1,000만원, 읍‧면 강우량기 및 기상위성 설치에 5,900만원, 단월면 굴곡구 개량공사에 1억4,600만원, 오빈‧덕평간 도로확·포장 공사 군비부담에 1억9,600만원, 구미리 도로 확·포장공사 군비부담액 2억9,100만원, 여물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군비 부담액 4,400만원, 서후‧정배간 도로 확·포장공사 군비부담액 4,200만원, 내현 4교 재가설 공사에 1억6,000만원, 내현 5교 재가설 공사에 1억2,000만원, 조현교 부분 보수공사에 1,700만원, 도장리 덧씌우기 공사에 2억7,000만원, 월산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2건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장비구입에 1,700만원, 병력동원 수송차량 임차비 부족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4건에 1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 상수도 확장공사에 11억7,600만원, 상수도 배수지 청소에 4,000만원, 용문정수장 울타리 설치공사에 1,500만원, 양평상수도 확장공사 부족분에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4건에 10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공사 및 간이하수처리 시설공사에 4억,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에 2억원, 입식부엌, 목욕탕, 화장실 개량사업에 2억9,400만원에 2억9,400만원, 지제 취락구조 개선사업 특지매융자금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4건에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마을 융자금에 5,0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1,100만원, 택지개발사업에 1억4,6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전산기계 구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예산개요와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폭넓은 이해와 검토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3월 29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에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구의원

의장님 자구수정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찬

장재찬의장

어디 자구수정?

김영구의원

3쪽에 수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찬

장재찬의장

예, 3페이지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이거는 자구수정은 우리가 심의할 때 모든 걸 교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알았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고기섭의원, 홍용표의원, 쵱영식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박용직부의장, 신태량의원, 황일성의원, 홍영기의원, 김영구의원, 윤광신의원등 열한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일성의원, 간사에는 윤광신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휴회기간 중 심사를 거쳐 3월29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후 3월29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7일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얻은 양서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11억7,600만원, 팔당호 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57억원, 그리고 ’95년 12월 27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옥천면사무소 증축 사업비 1억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 하고자 합니다. 강하,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중 94억4,870만원을 환경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연이율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하며, 원리금은 도분 양여금 82.35%, 군비 17.65%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양서 상수도 확장공사에 투자되는 사업비중 11억7,600만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이율 7%,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하며, 전액 도비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96 팔당호 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57억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자 하며, 차입조건은 양서 상수도의 확장공사의 지방채 발행건과 같으며, 전액 도비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옥천면사무소 증축사업은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에서 1억원을 지방채로 차입하고자 하며 연이율 3%,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원리금 상환은 군비입니다. 첨부된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 11일자로 폐지되고, 양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대체됨에 따라 자연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가 현재 9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 지정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의 권한 등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6조를 신설하는 안이며, 조례안 제9조, 제10조, 제17조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폐지되고, 양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대체됨에 따라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양평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9년 5월 3일 양평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군민회관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현재 사용료 징수액으로는 연간 공공요금 납부의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상해서 현실화를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운영비 지출현황을 보면은 계 7,600만원인데, 수입액은 2백37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중 별표1, 군민회관사용료액표의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 36.8%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를 협조 드립니다. 두 번째,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로서 그 효율적 가치가 저하되었거나 또는 행정목적에 필요한 사유지와 또는 국유지와 사유지의 상호 점유 돼 있는 부지에 대하여 매각, 취득, 교환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취득필지는 9필지에 3,111㎡, 약 추정가액 9억2,700만원, 우리가 처분하고자하는 필지는 36필지와 건물 3동 8,075㎡ 추정가액 10억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매각 대상은 주민이 장기간 점유한 부지로서 청운면 용두리 구시장 부지로서 26필지의 2,407㎡ 추정가액은 3억6,100만원정도가 됩니다. 매입대상은 우리 행정에 필요한 부지로서 양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1필지 162㎡의 추정가액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으로서 상후 장기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부지로서 서로 교환 취득 또한 교환 처분할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환취득할 부지는 8필지에 2,949㎡로서 추정가액은 8억2,900만원 정도가 되고 교환처분은 11필지에 5,618㎡로서 추정가액은 6억6,600만원이 됩니다. 먼저 공유지로서 건물은 포함한 청운파출소 부지, 옥천지소 관사부지등 4필지 949㎡ 추정가액 2억4,000만원, 그 다음에 경찰서 서장관사 건물 및 독신자 숙소, 그 다음에 청운 파출소 3동, 합해서 453㎡의 추정가액은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로서는 경찰청 소유로서 우리 군청사 부지 내에 835㎡에 추정가액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유지를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문 군인 훈련장 부지, 창대리 군인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부지등 2필지에 3,878㎡ 추정가액 1억800만원, 그 다음에 국유지를 우리가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립도서관 부지 1필지에 1,709㎡ 3억6,900만원 추정이 되는 것을 서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로서 축협창고 부지, 강하면사무소 부지, 양서면 시장부지 등 4필지가 있는데 사유지로는 부군수 관사 진입로가 있는데 이것이 축협부지로 돼 있고, 우리 그 부지가 축협으로 들어 가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호교환하고 그 다음에 강하면사무소 부지하고 진입로에 있는 우리 군유지를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 있고, 또 민간 것을 저희네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호 교환하고, 그 다음에 양서면 소재 그 사유지에 소방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데 우리 군유지를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서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9항 청운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두건의 의견청취의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 황규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서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제9항 청운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서, 청운도시계획은 ‘95년 5월 용역을 발주해서 ’95년 9월말 결과를 납품 받아 가지고 ‘95년 12월 14일 양평군 공고 제95-327호로 일간신문에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16일 양서와 청운에서 각각 주둔 설명회를 개최해서 청취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계획의 개요, 또 계획수립 배경,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성장 잠재력, 도시미의상 및 집회설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거리 서종 들어가는 길이고, 두물머리 가는 길입니다. 면민회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앞쪽에 이 부분이 자연녹지였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 옆에 두물머리 가는 쪽으로 여기서 두물머리 쪽으로 내려 가자면은 좌측으로 집이 집안이 좀 밀집 돼 있는 곳, 여기가 2,400㎡정도, 그 다음에 서종 들어가는데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 바로 직전 우측에 거기가 자연녹지였었는데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거기가 약 4,060정도 4,000정도, 그 다음에 양서역 앞에 그 매월리 들어가는 쪽에 거기 지금 여관이 하나 들어있고, 4층 건물이 있는 거기 자연녹지였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주거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곳이 양서면 용담리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주거 지역 양서역 앞으로 여기 양서역 앞에 도로가 끊어져 가지고 그 도로 연결시키면서 보니까 일부가 준주거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2,300㎡, 다음은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되는 곳이 국도 그러니까 양서서 대교 쪽으로 가면서 좌·우측으로 시장부지를 지나 가지고 그쪽에다가 준주거 지역을 22,300 또 그 다음에 요쪽 이거 동남장이 있습니다. 동남장 그 위쪽으로 지금 상가가 경상되어 있는 곳 이쪽에다가 13,000, 그 다음에 면사무소 입구 여기가 면사무소 들어 가는 길인데 그 입구에다가 약 6,500 정도를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 변경되는 것은 요쪽에 동남장이 있는데 먼저는 상업지역이 요쪽 부분에 있었습니다. 요것이 시장부지 여기만 있었는데 반대쪽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 상가가 형성돼서 요쪽부분을 하고 요쪽부분이 약 11,000, 그 다음에 요 파란부분이 어린이 놀이터고 여기가 시장부지인데 그 사이에 사이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있었습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그래서 요것이 저기 일반주거지역 이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요것을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했습니다. 서종 넘어가는 철도건널목 바로 넘어서 그 위쪽은 그린벨트지역은 그 밑에 지역으로가 자연녹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취락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 약 16,000, 그 다음에 여기가 양서종고가 있습니다만 양서종고에서 부용리쪽 그사이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3,000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역을 바꾸는 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역으로 가는 것은 자연녹지에서 건폐율 20%고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0%로 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거지역 하기 전 단계를 거쳐서 가는 이번에 다시 도시계획이 바뀌어 같고 신설된 곳으로서 두 군데를 계획하는 거로 했고 다음에는 두물머리 가는 쪽 여기가 지금 양서면에서 체육시설을 한 지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들어 가는 길 그 주변에다가 약 20,000㎡ 그린벨트입니다. 20,000㎡ 정도를 생활체육시설 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이 풀이면 그린벨트가 일부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통광장이 먼저는 이쪽 지금 양서4거리에 시장 있는데 그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국도 6호선이 확장이 확장되면서 용담 여기 기교을 마을 가는 쪽에 여기가 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I.C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다가 여기는 교통광장을 없애고 이쪽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을 두 군데 이것을 신설하는데 한군데는 현재 두물머리 가는 쪽이 양서면에서 주차장을 조금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지금 현재 주거지역 같이 생겼다는데 그 반대쪽에다가 이번에 주거지역 확보하면서 일부 약4,900정도를 공용주차장부지로 확보를 하고 여기는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서역 앞에 목왕리 가는 길 쪽에 요쪽에 자연녹지이고 그 일부를 여기도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한 5,000정도를 주차장을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가 양수대교에서부터 국수리까지가 35㎡대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서울 쪽에서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양수대교에서부터 기도원 입구까지 이것을 당초에 저희는 현재 있는 도로 그대로 한 15m정도를 축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청취 과정에서 넓히지는 못하고 너무 좁히는 거 아니냐 해서 5m만 둘려 가지고 30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도원입구 그 부락 거기에서부터 두거리 쪽으로 해서 남양주로 건너가는 도로 이것을 35m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종 들어가는 길 요 길이 지금 15m로 되어 있는데 이쪽 도로보다는 용늪 쪽으로 도로를 다시 하나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하나 개설을 하고 다음 먼저는 서종 쪽에 나오는 이 도로가 여기 그린벨트까지 딱 끊어졌었습니다. 그것을 두물머리까지 연장을 시키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왕리 가는 길 이번에 이것이 소도읍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길이 굉장히 이렇게 구불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다가 다시 하나 신설해서 바로 거기 지금 여관 있는데 그쪽부분으로 해서 하천부지 쪽으로 나가면서 직선으로 이렇게 뽑아지는 그래서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이 도로는 폐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서종에서 나오는 지방도 363호선하고 목왕리 들어간 군도 이 사이를 차들이 전부 시가지를 꼭 통과해야 되겠느냐 해서 여기다 신설도로를 하나 넣었습니다. 또 요거 넣은 거는 또 우리가 나중에 이쪽이 인구가 좀 늘어날 때 그린벨트를 좀 풀어달라 하기에는 좀 어떤 구실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도로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지금 양서 이쪽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마는 시장 뒷 쪽으로 이 도로가 전부 가로망에 8m정도, 6m-8m정도였었는데 그래도 중심 축을 하나를 좀 15m로 키워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도시 발전하는데 좋겠다 해서 요 중심 축으로 15m도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전 앞에 이 도로가 역전 앞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이 부분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요것이 폭이 조금씩 35m에서 30m로 축소되면은 여기 나가는 도로가 5m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타 다른 도로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서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운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앞에 이쪽에 면사무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요 부분은 자연녹지였었는데 그 부분을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안했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연취락지역으로 해달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갔고 자연취락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취락보다는 바로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겠다 해서 요건 주거지역으로 2,400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이쪽동이가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준공업 지역이었는데 국도 44호선 용두리에서 양양가는 이 도로를 홍천에서부터 해오면서 청운고등학교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노선이 바뀌게 됐습니다. 바뀌게 되면서 여기가 아시가 생기기 때문에 준공업 지역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완충녹지라든지 이것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됐고 그 다음에 3번 면사무소 조금 더 지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도 자연취락지도로 하다가 주거지역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인제 왼쪽 국도 6호선이 요것이 30m 도로였었는데 그것을 축소하면서 35m를 15m로 축소하면서 약 20m구간이 도로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고거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업지역이 현재 면민회관 있었던 복지관 입구 시장부지 그쪽을 상업지역으로 약 8,000 정도를 8,400 정도를 상업지역으로 확보를 하고 다음에 용두리에서 여물리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이 굉장히 좁았었습니다. 먼젓번에 좁고 그래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쪽이 자연녹지였었는데 이것을 도로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먼젓번 30m도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도로부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하고 또 일부는 주차장부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를 두 군데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용두리 원내로 원내로 부락이 약 2,600정도 죄송합니다. 19,700정도 이거는 자연취락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현리에 말각부락에 23,800정도를 자연취락지역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다음 청운국민학교 하고 청운중고등학교는 학교시설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지금 홍천에서 나오는 도로 이 도로를 그대로 우리가 계획에 반영을 했고 용두리에서부터 바로 뒤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를 35m에서 15m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물리에 여물리 들어가는 데에다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약700정도를 준주거 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금 흑천 주변에 먼젓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달라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천기본계획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하천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상체육공원 같이 하천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상 양서도시계획 재정비안과 청운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내주시면은 반영을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 우리 양서에 고유번호9-에 준주거 지역 측정하는데 말이죠, 거기에 하천부지가 거기에 10,000㎡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도 포함되어 있는거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은 하천부지라든지 도로 부지에 이런 국‧공유지도 교환량이 가능합니다. 대충 현재 하천부지인데도 녹지로 됐다든지, 주거지역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청운에 체육공원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측정이 안되면 어떻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그게 흑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하천으로 고시가 돼야지 체육시설로 고시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문제점이 또 생기잖아...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용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양서면과 청운면 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건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현재 설명과정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을 몇 가지 물어가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서꺼좀 어는 도회지던 간에 시대의 변화와 흔적의 발전추세에 도합하는 이러한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만이 기위 건축 축조된 시설물이나 건물 같은 것이 피해를 받지 않고 계속 그 지역이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양평군에 도시계획이 조잡하고 잘못됐다는 부분먼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양평읍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은 이랬다저랬다. 공무 담임자는 변경됨과 동시에 수시로 변화를 많이 겪어 왔습니다. 어떤 데는 노폭이 넓고 또 건물을 당초계획에 맞게 들여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그런 사안이 반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도 아주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양서소재 절반은 참 호반도시로서 경기도내에 유수한 경관을 자랑할 수 있는 아마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이러한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말이죠 중심 축 15m가 기존 시작부터 사업지역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서종면 들어가는 노선까지는 15m가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서 용늪을 횡단을 해 가지고 이쪽에 면소재지 동네 국민학교 있는 쪽으로 실현이야 엄청 멀리 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봐 가지고 어렵다손 치더라도 계획만은 그렇게 수집을 해놔야지 많이 예산이 점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계획은 도와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양서면에는 소재지 내에 팔당댐이 준공됨과 동시에 상당한 면적이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 주택들이 기위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미개발 된 하천부지도 많고 한데 주차장 부지가 말이죠. 날로 차량대수는 증강추세에 놓여 있고 또 양서소재지하면은 외부차량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어서 아마 주차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지금도 처해있고 앞으로 더더욱 그게 심하리라 보는데 차제에 하천부지에다가 지금 계획한 거에 한 배정도씩 두 군데만 현재 계획을 해놓고 계신데 말이죠. 한 서너 군데 한 20년 앞을 내다보는 이러한 도시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꼭 반영되도록 그것 좀 해주시고 서종 진입로는 그리고 이건 먼 미래에 참 지금 작품을 해놓고 이 선에 맞춰서 건축을 계속 또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타지역은 우리가 엊그제 연수를 받으러 갔다가 대전 유성으로 가봤습니다만 그 시설녹지를 아주 완전하게 시설화를 해 놨든데 시설녹지를 여기는 적용을 받지 않은 지역인데 기왕이면은 여기도 시설녹지로 할 때가 여기서 육안으로 봐도 여러 군데가 있네요. 그런데다 조각품도 좀 만들어 넣고 좋은 관상수도 좀 심도록 해서 말이죠. 용지매입비도 굉장히 적게 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한 10년, 20년 내다보는 장기계획을 정말 좀 반영이 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황과장님께서야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과거에 양평도시가 발전되는 오늘날까지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너무 들쑥날쑥 관계 공무원의 이해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재산이 거기 조금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빛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러한 도시계획이 해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여론이 상당히 사회에 비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아주 차제에 관계과장한데 좀 묻겠는데 용문 매립관계는 이렇게 보니까 거기 빨리 화급히 시급히 저게 매립이 돼야 될텐데 또한 군수께서도 추진을 하겠다고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관계과장도 많은 정열과 시간을 거기다 경주했으리라고 예견은 되는데 현재 추진정도는 어느 선상까지 진척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지금 우리가 오늘은 안건상정과 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의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라든가 답변에 대한 거는 제2차 본회의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용녕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안건상정이 이걸로 끝이 나는 안인데 의견만 우리가 제시했다 뿐이지 다시 상정은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2차 본회의에서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그거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더 많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용늪문제에 대해서는 차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의안심사를 위하여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