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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5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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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황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질의를 하기 전에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기록을 위하여 특위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자께서는 발언대의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대기석에서의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일간 위원여러분과 자체심사 시에 설명 시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항목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답변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순서에 대하여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도시과장님이 출장 계획이 있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29쪽부터 284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도에 2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당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 소도읍 사업 당초 예산이 28억에서 4억이 줄었습니다. 내용이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액이 당초 계획부터 60%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면 단위는 2억씩, 도비 2억씩 삭감하고, 읍단위는 2억7,000만원에서 최고 4억9,000만원까지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군비확보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28억200만원에서 24억200만원으로 사업이 줄게 됐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에 저희가 업무용 복사기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금액은 500만원이고, 복사기가 저희가 사용하는 복사기가 4년 이상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고 또 복사기능이 저하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는 민원업무를 많이 처리하다 보 고, 또 각종 설계서를 하다보니까 다른 실과소 보다도 복사기 사용횟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복사기를 구입을 해서 민원처리나 사업하는데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반납부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반납부원이 되는데 저희가 반납하는 것이 95년도 용문 소도읍개발, 용문 소도읍 개발 사업비가 '95년도 15억8,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13억8,966만원을 하고, 1억9,800만원이 집행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 예산이 발생한 사유가 소도읍 계획지구 내에 이성인씨가 사업에 불응을 해 가지고 사업 물량이 줄고 용지보상이 안되고 해서 1억9,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1억1,360만3,00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진흥과에서도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이 돈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안 해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도시계획도로, 이게 전화국 앞에서 저쪽 우회도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11억원 가지고 했는데 총 집행이 10억4,37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5,62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근가도교 확장공사가 총 사업비가 10억 중에서 집행을 9억9,459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광신

윤광신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몇 페이지예요?
일성

황일성위원장

65페이지죠.
광신

윤광신위원

60페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찾아보니까 없어요.
일성

황일성위원장

65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일성

황일성위원장

65페이지를 봐주세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맨 위에 것 양근 가도교.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11억인데 10억9,458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5,41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해 주택 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95년도 수해피해로 아홉동 복구 계획이 내려왔는데 양평 덕평리에 이현희씨, 또 정진태씨, 창대리에 최정열씨, 개군 부리에 이제창씨등 네동이 복구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30만원을 반납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반납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설명이 다 되셨습니까?

김영구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네,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세요.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우선 234쪽 그 업무용 복사기 교체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도시과에만 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실과소에 또 여기에 우리 의회사무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실에 아마 기획계장이 참석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서가 이런 업무용 복사기나 아니면 업무용 어떤 전산기기를 구입할 적에는 어떤 모델에 어느 회사에 어떤 장점을 가진 기종이다라는 것을 좀 밝혀주시고, 이게 무조건 한대 500만원이다. 뭐 일률적입니다, 여기 다 보면은. 지금 도시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용기가 솔직히 하루에 쓰는 용량이 적은 데에 비하면은 몇 배씩 많이 쓰는 실과소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5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짜리 더 좋은 내구연한도 길고 고장도 잘 안 나고 하는 이런 것을 좀 구입하도록 유도를 하시면은 이게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65쪽에 잠깐 설명하신 그 '95년도 용문 소도읍 개발사업 1억1천3백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 사업이 이게 먼저는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했던 사업입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이게 용문서 얘기듣기로선 그 어떠한 사용승낙이라든가, 또 군유지 편입이 되지 않고 했던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제가 거기까지 잘 못 듣고요,

김영구위원

당시 담당과장이 아니래서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다만 그 이성인씨가 계속 토지 승낙을 안 해 가지고 물량을 자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구위원

그럼 이번에 그 도에서 이 관할과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하고 갔다는 무슨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네, 먼저 그 이천식과장이 와 가지고 그 사업을 다 못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구위원

그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군유지 편입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그거는 아직...

김영구위원

네, 그럼 자세히 알으셔 가지고 한번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신위원님 말씀하세요.
태량

신태량위원

234페이지 양평역 철도횡단보도 육교 설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치반로와 또는 설치규모, 또 이 예산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구합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양평역 철도횡단 보도 육교는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그린아파트 그쪽에 약 한 830여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이 한 3,000여명, 또 그 양근 5리에서 넘어오시는 분 해서 굉장히 많은 분이 통행이 될 거 갖고 그래서 저희가 좀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접속도로라든지, 또 육교 이런걸 포함을 해서 한 200m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m에 폭 5m를 해서 사업비로 한 4억7,800만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설부대비와 설계비로 2천1백60만원정도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항간에서 듣기로는 이 육교도 필요하지만은 그 육교 가설하는데 아주 사소한 차량도 통행이 될 수 있겠끔 기왕이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차량통행까지의 할 수 있는 육교라면은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건 육교가 아니고 고가도로지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참 굉장히 어렵고 현재 도로 차량 통행까지 가설을 하려면은 도시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90년도 양평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도 혹시 그러한 분야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양평역사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이쪽 양근교까지 거기서부터 잡아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오히려 좀 돌아 다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 차량은 다닐 수 없고, 사람하고 자전거정도는 끌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고기섭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은 양서 소도읍 개발사업 시설비 했는데요. 2억1,000만원이 도비하고 군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된 사유야 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군비까지 다 삭감이 됐겠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을 고려했다면 이 삭감한 내역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도에다가 2개 이 삭감된 내역을 질의해본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삭감 됐으면 예를 들어 이 사업에도 삭감이 된 내역이 있으면은 그 삭감된걸 가지고 딴 사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봤었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고요, 234쪽에 보면은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36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건지 했다면 지금에야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디에다가 설치할건지 이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 사업비가 감액이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도 특별교부세 지원금액이 당초에도 60%가 감액이 되가지고 이거를 저희 각 시·군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중에서다가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면단위에서는 2억씩을 감액을 하고 도비를, 읍지역 읍단위 소도읍 지역에서는 최소 2억7,000부터 4억9,000까지를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감액도 나왔고,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돈이 확보가 더 어려우면은 사업물량을 좀 줄여서라도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했고, 또 저희가 양서 소도읍을 사업계획 내용에 저희가 평면지 보상비를 평당 한 15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감정을 해봐야겠지마는 150만원까지 전부 가질 않지 않느냐, 먼젓번에 돈에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과장이 왔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평같이 굉장히 어려운데서 2억씩 짤라먹으면은 우린 사업을 도저히 못한다 그러니까 추경에 꼭 확보를 해달라 그랬더니 하여튼 아직 설계가 지금 다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감정이 다 안된 상태니까 감정도 하고 설계한 다음에 다음 추경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감정하고 설계 중에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도에다가 도 1회 추경에다 추가로 또 요구를 낼라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있든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바꿨어요. 얼굴도 잘 모르겠고,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끝나라면 올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보다는 2회 추경에 하는 게 좀 낫겠다 그래서 우선 먼저 그 과장하고도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용지 보상을 감정을 의뢰해 보고, 그 다음에 사업설계 해봐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고맙습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그 다음에 도시가로등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가로등을 800만원을 세웠어요. 지금 10등 정도를 보는 건데 이거 갖고는 도저히 되질 않겠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36등으로 추가로 2,000만원을 또 요구를 내고 지금 읍·면에서 설치장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악을 해서 이 범위 내에서 그 완급을 가려 가지고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예상을 해 가지고 추려 놓은거라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되는대로요 각 면에 통보해서 받아 가지고 되면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사기, 복사기는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복사기는 제록스 336짜리 그거를 살려고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네, 거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 기종이 각 제품회사마다 상당한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 복사기를 구입해야되는 그 사정을 말씀 하실 적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도시과나 무슨 이런 부서에서는 상당히 용량이, 복사기 쓰는 용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만원짜리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양을 쓸 때는 다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올라왔어요. 각 실과소가. 뭐 요구사유도 다 거기서 거기고. 좀 덜 쓰는 데는 사실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쓰는 정도의 복사기만 가져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업무량이 많은 실과소에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뭐 무조건 고가품이라도 좋은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많은 양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종을 선택을 해서 그런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한대에 500만원씩이라고 하시지 말고 여기에 추가가 되더라도 더 좋은 걸로 그러면서 그 이 기종에 대한 장점이 이 제품은 이것이다 이런걸 좀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과장님보다는 이 예산안을 만드시는 기획실 여기다가 솔직히 조금 바라는 심정입니다. 도시과장님 이거를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일성

황일성위원장

네, 김용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입니다. 본 위원도 도시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영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사기 문제도 우리 여기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듣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도 넉넉하지 못하고 또 양평군 재정도 늘상 뭐 열악하고 빈약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최소한 한 우리 공직사회에서만 이라도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각종 행정장비 또 이런 거를 다 새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 이 우리는 폐기처분한 그 각종 행정장비들은 사회에 나가서 10년, 20년 동안 또 활용이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사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이 자동차 우리나라 5년이죠. 내구연한이 관용차량이. 그 10년 20년 된 차들이 많이 굴러다닙니다. 우리 개인을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자동차 하는 사람은 한 5~6년 이상 굴리고 한 10년 굴리는데, 관용차량은 그저 세워놨던 차던지, 그냥 미터가 많이 돌아가서 상당히 많이 노후된 거든지, 그냥 내구연한만 됐다고 하면은 그 감정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내구연한만 됐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몽땅 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갈아버린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좀 양평군 예산도 우리 집 내 주머니 돈인양 아주 알뜰하고 좀 정말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야 그거 정말 망가져 가지고 새로 갈아야되는구나 하는 정도로 퇴락했다 던지, 노후 됐다든지 이럴 때까지 좀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계수 조정시간에 얘기가 있으시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도비 반납분에 대해서 1인당 한사람이 참 불응을 했다고 해서 계획된 물량을 다 채우질 못하고 부득이 하게 반납을 하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너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게을리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현행법상 토지수용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몇 사람 싫다고 해서 그 공사 하나도 못 한다면 어떻게 국가가 발전이 되고 영종도 같은데 토지수용을 근 30% 이상을 해 가지고서 비행장 만든다 그럽니다. 이것도 양평군 지방정부의 계획이라면 대한민국 현행법이 존재하는 한 그 법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수용력이라도 발동을 해서 그 계획된 물량을 다 했어야지, 그래 한사람 불응한다고 해 가지고서 아 그거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이게 그냥 반납하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12개면 어딘들 없겠습니까. 책임자들의 대오각성하고 꼭 해내고 말겠다고 하는 그 소신이 꼭 밴 이러한 업무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왕 그렇게 된 거야 어쩔 수 없는 처지겠지요. 또 하나 양서 소도읍 관계 다시 한번 이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던 예산액이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네, 가내시 된 예상액입니다.

김용녕위원

가내시, 가내시가지고선 본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있었나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맨 처음에 가내시 가지고 했다가 확정예산에....

김용녕위원

그러면 그걸 그 기관 내에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연락관계를 취해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도록 좀 했어야 할테도 불구하고 이게 감액됐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직인 뻑 찍어 가지고 내시 한 걸 그리고 또 양평군의회의 양평군민들은 이거다 1억 올줄 알고서 예산서까지 두껍게 인쇄 해가지고 심의까지 해서 해라 하고선 통과까지 시킨 거를 이거를 오늘날 와서 돈을 못 준다고 하는 그 도지사를 우리 양평군민들은 어떻게 믿느냐 이 얘기예요. 네 작년도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선 회의하다 말고 경기도지사한테 전화하고, 부지사한테 전화하고, 예산담당관한테 전화하고, 관계국장한테 전화하고 해서 너희네들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라는 얘기냐, 준다고 그랬으면 끝까지 줘야지 준다고 그랬다, 직인 찍어서 내려보낸 거까지 나중에 안 준다고 조종무계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 쓰겠느냐 이런 얘기를 막 퍼부었더니 잘못했다고, 잠정 곧 조치를 해주겠다고. 난 반상회 가서 그 얘기했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더니 조치를 해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장관이 한 것도 그냥 내일이면 바뀌고, 도지사가 직인 찍어서 돈준다고 한 것도 우리 양평군의회위원들은 이거 껍데기, 허수아비입니까? 예산 심의까지 다해서 아주 확정까지 해서 각 면에 이거 다 보냈습니다. 근데 이걸 안 준다고 하는 이런 도지사 ,도 지사가 물론 1억 가지고 안 그러겠지요. 그 밑에 그저 직인이나 찍어 가지고서 내려보낸 공문이겠지만, 이런 공직자들 믿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번에는 부득이 한다고 하더래도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시지 말고 그 부분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양평역 철도횡단 보도육교 설치를 우리나라의 여러 군데 도심마다 되어 있는 이렇게 올라가서 건너거사서 내려가는 이런식으로 만들 건지, 어떻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이건 우리가 역을 통과하는 보도육교는 양동면하고 양서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철도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철도청에서 쓰다 남은 걷어 그걸 인제 같다 시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해보니까 그 사업비나 다시 빔을 제작해서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차라리 좀 모양도 나고 하는 그런 안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양동꺼나 양서꺼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좀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미관을 살리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본회의장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다음 분 안 계십니까? 도시과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먼저 세입예산 27쪽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로부터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어느 과 소관입니까?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세입에선 이건 들을 필요 없을 거 같은데요?
일성

황일성위원장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 55쪽부터 60쪽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추경안 사항 설명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도 되겠는지 위원장님, 수정예산 요구한 거 먼저 제안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성

황일성위원장

예, 예, 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존경 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5일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린바 있으나, 실내 체육관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경기 및 관내 주요행사에 조명으로 인한 차광용 커텐이 필요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 요구된 내용은 실내체육관 커텐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55쪽 군정기획 업무추진활동비 180만원과, 56쪽 군정 주요시책 확인평가 추진활동비 18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업무 추진활동비 180만원하고, 그 다음에 주요시책 확인평가업무 추진활동비 180만원은 군정업무의 총괄부서로서 군정에 효율적 추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와 도청에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또한 그 타 시·군과의 정보교환 등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기획실에는 업무추진비가 단 한푼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그 제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의결을 해 주시면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을 어려운 점을 느껴 가지고 효율적으로 아주 철저히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군 위원 및 실과소장 정기 간담회비 계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서부터 군위원님과 그 다음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과 월 1회 군정발전과 현안사항에 대한 대화의장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거기 간담회에 대한 개최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월 달에는 군수님께서 한번 간담회비를 내셨고, 2월 달에 의장님께서 한번 내셨는데, 의장님이나 군수님에 대한 그 부담이 조금 가중될 거 같아서 저희 기획실에다가 별도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6쪽 군정현황 설명에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군에서 각 읍·면별, 그 다음에 군 본청에서 각 직명단체 임원들을 추첨을 해서 군정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 읍·면의 참석 대상은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기관단체장, 지역유지 이런 대상으로 해서 군정의 주요 현황에 추진사항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줌으로서 열린 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그런 군정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반기에 한번, 군정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현재 군정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을 갖다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96년 당초예산에는 내무과 예산에 군정보고회 참석보상금으로 군 단위에 60만원, 그 다음에 면 단위에 750만원 해 가지고 810만원을 사실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읍·면장님들께서 대신 군·읍·면 사항 설명을 각 리단위로 다니면서 하실 때 충분히 점심값이나 이런걸 대접은 다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약소하나마 어느 정도 다과비 정도를 읍·면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810만원 총 예산 중에서 한 500만원 가까이는 기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그 사항이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9쪽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증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 단체는 총 10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사실상 조금 무분별하게 지원돼 오던 것을 금년도에는 좀 체계 있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개 단체에 대해서 총 7,300만원을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작년에 그 내부적으로 결정을 봐 가지고 이미 그 금액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그 지원이 발생되는 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거리교통질서 확립과 앞으로 그 여름철에 여름 익사자 인양 같은 거를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군 농민단체협의회 같은 데서는 지금 농악놀이 같은 걸 적극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있는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도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은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액을 1억7,300만원이지만, 거기에 뭐 급급하지 않고, 저희가 총 7,300만원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2,700만원만 증액을 해서 한 1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갖다가 증액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저희 기획실 예산에 일괄 편성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각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써 가지고 남은 반환금이 되겠는데, 그거를 각 실과소별로 중구난방으로 쪼개 놓으면은 너무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다가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으면은 나중에 반환할 때 저희가 협의를 같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획실에다가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반환금은 주로 공사입찰 차액 등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반납해야될 추가내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편성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일성

황일성위원장

네 김영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기획실장님을 좀 도와드리는 발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이번에 위원님들도 먼저 못 들으신 위원님들이 계실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양평군민의 날 행사, 체육행사 때만 되면 어김없이 씨름장에 나타나는 권후원이라는 우리 양평 출신 씨름인이 계십니다. 중랑구 체육회 아마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무척 애를 쓰셔서 전국 규모의 학생씨름대회를 본 군의 실내체육관에서 아마 전국 처음으로는 제일 큰 행사를 치르는 거 같습니다. 그 명칭은 제1회 진로그룹배 쟁탈전인 거 같은데, 제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수가 1,700여명 정도가 오고 뭐 그 외에 부대적으로 수반하는 그 요원들도 굉장히 많고, 또 간단하게 아우트라인을 잡아본 경우로 최하 3억원 이상의 쉬운 말로 돈이 양평군에 풀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저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그네들이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역광 때문에 생중계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이 급작히 커텐설치를 지금 하고, 수정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이번 행사를 무난히 치르고 나서 여기 와보시는 전국의 관계자들이 과연 양평군 실내체육관도 전국 규모의 어떤 대회를 유치하는데 손색이 없다 이런 판결을 받는데 이 커텐이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청에서도 올해 경기도 씨름왕전을 이쪽으로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할 예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다음에 요 가까운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황일성위원님께서도 일전에 배려해줘서 구경해봤지만 가까운 원주에서 원주장사도 치러 냅니다. 양평군이라고 양평장사 유치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는 상황에서 이번 수정예산은 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실 걸로 알고 있고요. 연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이 양평장사 유치를 하자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다음에 아니면 이번에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회 추경이라도 우리 체육청소년계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내무과에 그 여비,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좀 상향 계상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일전에 삭감했던 이유는 이런 여비나 업무추진비등 뭐 어떤 관서당경비 등등은 좀 올바른데 쓰여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참 열심히 해보자는 뜻으로 일전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양평장사 유치를 위해서 다음해라도 내무과에 여비나 무슨 업무추진비를 상향 조정해달라는 것은 눈으로 봐도 정확히 쓰는 곳이 보이고, 또 이것이 양평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칭 이상의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결코 과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양평장사 같은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우리 양평군에 홍보에 대한 크나큰 의미도 있지만, 양평군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군비를 들이는 이유는 양평군에 수입증대도 있겠지만, 군민의 수입 증대를 더 생각해야 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신태량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량

신태량위원

59쪽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말씀하신 거 지금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것이?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지금 그 사회단체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두 가지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경정 예산으로 1억원, 당초에 7,300만원이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2,700만원을 올려 가지고 1억원을 경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임의보조단체는 현재 나와있는데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그 다음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이북5도민회, 양평군예술단, 또 민족통일협의회, 또 의용소방대연합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그 발전위원회라는 건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발전위원회라는 말은 전혀 말씀을 안 드린 거 같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그 밑에 발전위원회 간담회라는 거.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이거는 저기 저희 공무원 조직 내부에 기획단이라고, 발전기획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 기획단에서 금년도에 양평군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 시킬 것인가, 그거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

네,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이 풀 보조금에 별표를 해서 요구사유 밑에 기준액이 1억7,300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양평군에 총 금액은 1억7,300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영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김용녕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용녕위원

네 김용녕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타 시·군도 좀 물어봤고, 경기도도 물어봤고 하니까 어떠냐 하면은 이거 좀 기록에 좀 안 남도록 좀 꺼주지요, 이부분만.
일성

황일성위원장

다음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기획실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 77쪽부터 80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상길 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4대 선거 관리경비 5,115만8,000원 중에서 집행잔액 2,185만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도록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을 하도록 해서 추경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신 통계전산 운영에 있어서 키폰 전화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위 이 사항은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된 데가 사회복지과, 상하수도과, 지역경제과가 키폰전화가 안 돼서 행정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1천3백80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은 키폰 전화기 설치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사정 및 민원조사 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감사업무를 관리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비리라든지, 각종 사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계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79페이지 감찰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중앙과, 도 연중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하도록 계획 수립이 되어서 공무원 복무기강이라든지, 기타 감찰 공직 내부에 대한 감찰활동을 하는 최소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군정협조 방문자 격려품 입니다. 이상이 과거에는 사실상 군에서 외부에 또는 군정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은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격려품을 일부 증정을 한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 특히 다른 시·군에서도 그 시·군을 외부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기념품, 격려품 명목으로 해서 그 군 상징물이라든지, 그 군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지, 이걸 구입을 해 비치를 하고 증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작년에도 하질 못했고, 올해도 하나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정홍보차원이라든지, 군에 입장으로 봐서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추경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중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및 기념품입니다. 저희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2번에 걸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군정업무에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학생들의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사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 보조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실지로 이 학생들은 전부 양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근무하는 동안에 식사제공이라든지, 또 끝나고 갈 때 기념품이라도 조그만걸 하나씩 주면은 사실상 상당한 지역 군정 협조에 많은 이해도 되고, 협조가 되는 사항이 되어서 여기에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실지로 이 학생들을 저희가 고용을 해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는 정부시책이라든지, 군정이라든지,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한 거하고 근무를 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 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엄청나게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도 백운회원과의 간담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양평군에 본적지를 두고, 경기도청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약 지금 현재 인원은 33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업무를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하는데는 이 사람들을 그 활동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저희군의 일이라면 이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활동도 해주고, 협조도 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정도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간담회겸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같이 양평 군정 발전을 위해서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도 하고,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식사비를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0쪽에 방위협의회 참석자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 훈령 28호와 관련이 되어서 각종 방위업무적인 성격의 협의회를 개최를 할 때 회원들의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81쪽에 민원시책 추진활동비인데, 지금 이 민원이 일반업무, 뭐 건축허가라든지, 무슨 영업허가라든지 하는 민원이 아니고, 종합적인 주민의 애로라든지, 문제사항이라든지 하는 민원이 상당량 군에 접수가 되고, 또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상으로 현장 활동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현장조사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민원 서비스 개선도 개선이 되도록 추진을 하는 동시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에 대한 민원행정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지역안정 및 여론수렴 추진활동비입니다. 이건 실지로 지역을 관리를 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하자면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고,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이 대화 내지, 현장확인도 필요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역안정과 주민여론 수렴을 하는 필요 경비로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격무 부서 근무자가 격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내부사항인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물론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을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상으로 재해대책을 한다든지,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평시에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관장으로서의 일부 격려 차원에 사기앙양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보충해주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공무원 한마음갖기 수련대회 교재, 현수막, 사진촬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3백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무원 상호간에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공직자 상호간에 화합을 위해서 개최하는 한마음갖기 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수경비로 판단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비상대비업무 추진 주민이동료 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일반업무하고는 특수한 별도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을지훈련을 하고 또는 비상대비를 하기 위한 현지 주민의 수용 시설이라든지, 또는 이동료라든지, 기타 현장확인을 하자면 부득이 현장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포상대상자 공적내용 현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상법 5조 3항에 의하면은 포상을 할 때는 현장 확인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내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민간인 내지 기타 유관기관이라든지, 그 외에 표창을 할 때는 현장확인을 필수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최소 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취미클럽 도지사배 참가 지원입니다. 이건 매년 한번씩 도지사배로 공무원 취미클럽을 참가를 하도록 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도에 계획이 돼 있고, 금년에도 우리가 지금 계획이 내려와 있어서 5월 달에, 4월 달인가요, 4월 달에 참가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산악회 이렇게 다섯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제7회 한마음수련대회 참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잠깐 소요경비를 보고 드린 말씀드린 사항대로 금년 10월 달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가질 예정으로 여기에 필요한 식대라든지, 친교화합행사비, 또 강사료, 숙박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합동시책추진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정시책을 저희 군정시책을 원활히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침 사항에 있는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맞습니까? 특수 활동비중에서 민원시책 추진활동비하고 지역안정 및 여론수렴 활동비하고 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지출상에 있는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를 줄여서 쓴 게 맞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 민원시책 추진활동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봐야 되겠네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 사항이 특수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원시책 추진활동비는 지침사항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영구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 성격이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또 주요투자사업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분명히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민원시책 추진활동비라는 것은 과연 민원시책 중에 이런 지침에서 제시한 그렇게 중요행사라든가 아니면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주요투자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가경정 요구를 했으면서 사실상 비용을 어떠한 좀 억지로 목을 만들기 위해서 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데 이게 지침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제가 직접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태 입니다. 김영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시책 특수활동비가 예산편성지침 8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속하느냐 그 성격상에 부합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에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로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의 편리상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현금지급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갔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영수증이나 이런 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격상에는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갖다 꼭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입을 시키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민원업무시책도 이 사항에 포함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겠는데 정상급이죠. 정상급은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정상급은 아닙니다.

김영구위원

그럼 지금 기획실장께서 대리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 요 추경예산안에 써있는 내역과 지침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다음 김용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 입니다. 특수활동비나 격무부서 근무자 격려 참 뭐 이번에 내무과에 경상예산을 추가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거 이외에 1회 추경에 요구한 액수가 총 대충 따져보니까 1억8,000 조금 넘네요. 이게 사실상 말이죠, 이런 예산은 12개 읍·면에서 각종 여론과 민원을 다 우리 지방의회 위원님들이 아마 7, 80%는 거를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우리 위원들이 좀 쉬려고 하면은 새벽 1시, 2시에도 전화가 옵니다. 그럼 아침 못 먹고도 나가서 그거 민원인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 내에 행정지식 범위 내에서 이해 설득도 시키고 이러한 일이 뭐 아주 우리 12위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방위원들은 거의 유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거를, 이러한 비목을 몰라서 우리도 예산요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지방의회 제도라고 해서 각 면에 한사람씩 위원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다 걸러 가지고 사실상 군에 민원은 상당폭이 축소가 됐다고 저희는 아주 장담을 합니다. 우리 손에서 가타, 부타 얘기 해 가지고 이해 설득시키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방만하게 당초예산에 상당한 예산을 기위 확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예산을 1억8,000을 넘게 또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했다고 하는 거,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이 있을 때마다 경상지출의 폭이 이식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전 예산을 요구할 때도 신중을 기하시고 과거에도 그랬었습니다. 권력부서에 재임하는 실과장들은 예산을 많이 세우고 또 별 볼일 없는 직무야 다 같겠죠. 표현을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는 뭐 예산요구를 해도 말이지 그냥 난도질을 해대고 이러한 거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예산서상에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9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31개 시·군이 양평체육관에 와 가지고선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양평체육관을 활용하는 측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활용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체육관을 이용료도 이거는 못 받는 거죠. 그럼 경기도 행사라면은 1,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경기도지사가 양평군수한테 경기도 예산에서 편성을 해놓고 군수한테 갔다 주고 이 범위 내에서 써달라 이렇게 했어야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양평군 예산으로 세운 이유는 나변에 존재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김용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1,000만원은 그 행사에 대한 재경비는 도 체육회에서 부담을 해서 개최가 됩니다. 그건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입장에서는 그 타 시·군에서 행사개최를 하는 과정에 현지에 경험 내지 사실 사항으로 봐서 그 군에 손님으로 온분들에 대한 접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경비 그리고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자면 실내체육관에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준비물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이 사항은 개최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항목을 뭐에 얼마, 뭐에 멀마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대체적으로 교감을 가져 가지고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기본경비에 대한 거는 도 체육회에서 다 부담이 되는 거고 저희 군에서 오는 분들 또 여기에 대한 격려를 한다든지, 기념품 관계는 저희군에서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김영구위원님께서 이번 학생 전국씨름대회에 대한 관련사항으로 언급이 계신 것으로 아까 들었습니다만 이런 대회 한번 개최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적극 유치가 되고 행사가 치러져야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일성

황일성위원장

예.

김용녕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예산이라면은 뭐 업무시책추진비니, 군정시책추진활동비니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것도 역시 우리 군의회에 하고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는데 각 시·군에서 선수들이 양평까지 물론 양평에서 경기도 행사를 치른다는 거는 아마 전무후무한 일 이런지도 모릅니다. 환영하는 바예요. 그러면 기위 상당한 액수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추경요구한 것도 경상경비가 무려 1억8,000이예요. 각 시·군에서 선수들이 양평에 온다면 거기 그 시·군에 지방의회 위원들도 다 여기를 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거 사전에 조율을 하고 뭐 한다면은 우리 최소한 그냥만 있어요. 의장, 부의장님한테 이런 행사가 있는데 당신네들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보도 좀 주셔야 되고 이거 군따로, 의회따로 이거 제도가 바뀌고 지침이 바뀌고 뭐 행정형태가 바꿔도 뭐하나 우리 의회에다 가르쳐주는 거 없어, 가르쳐주는 게 이게 이런 예산이 집행부에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좀 향후 군정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큰 행사가 양평군에 5, 6월 달, 6월 달에 개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군의회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우리도 사실 창피스러운 얘기고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예산서에 인쇄가 되어서 우리한테 심의까지 해달라고 넘겼을 때는 벌써 이게 몇 달 전에 계획이 된 건데 2월 16일 공문이 온 건데 이런 거를 우리한테 안 알려 줬다고 하는 것도 사실 집행부의 책임자를 담당 책임자는 책임의식도 좀 차지에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김용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일정만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이제 도 체육회에서 통보가 오면은 사실은 그때 보고를 별도로 자세하게 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 미리 말씀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녕위원

우리 경기도 지방의회 숫자만 해도 5백 몇 명이에요. 혼자 다하고 온다고 의회만은 안 하겠습니까? 다하지, 그럼 우리 의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우리 위원들은 천상 땅 팔아 가지고 그 사람들 하고 커피라도 한잔해야지...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하나...
일성

황일성위원장

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자문 좀 받으려고 합니다. 집단 민원예방 추진활동비 500만원 신청하신 7쪽 상단부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알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여기는 집단민원 분야가 나왔는데 아직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요즘이 그런 민원이 야기가 되면서 어느 부락에 이게 부락전체가 이것은 민원을 제기할 소재가 있지 않나 이런 예고가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새마을사업 할 때에 뭐 군도, 지방도, 심지어 마을포장도 이런 도로포장을 했을 때에 개인에 사유지가 이렇게 제공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지적상 공부정리가 이게 안 된 상태에 지금 있는 게 거의 아마 많을 줄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요새 파악을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와 가지고는 지가도 상승이 됐거니와 불요불급한 사항에 이제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어떤 공작물 설치를 할 때에 인허가 사항에 지적공보가 정리가 안 돼서 상당한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가가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할 이런 재정적인 부담까지도 공직자들이 해야 된다, 이런 대화가 돼서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락단위로 이런 민원을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되어서 제가 1차 지금 조사하면서 지금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런데도 쓰여지는 예산이 되졌으며 그런 것도 한번 내무과에서 조사해서 민원인들한테 어떤 재산상 더 이상의 소재가 민원의 소재가 야기되지 않도록 한번 시책상 표본사실이 있으신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최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도로, 마을번 도로죠. 새마을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공부규정에 관계는 저희 양평군의 문제점이 아니고 사실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등기관계를 조금 소유권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민법조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항에 의해서 20년 이상 평온 공공연하게 점유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처리도 20년 전에 한 도로가 개설될 때에 대해서는 보상처리가 현행법령상에 불가능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겸해서 지금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면은 이 시책에 대한 거는 집단민원이 어느 개인, 특정 개인 물론 여러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소유권이나 권리 다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집단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됐을 경우에, 그걸 됐을 경우가 아니고 되는 사항을 미리 예방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대화를 하자면 또 자비도 가져야 되고 이런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드는 사항이지 이런 민원사항을 직접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여서 분할 축소분할 정리를 하려면 분할도 해야되고, 소유권 등기 수수료도 내야되고, 측량수수료도 내야되고 여러 가지 공적인 경비부담이 필요한 그런 사항하고는 연관되지 않는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이런 사항을 발췌해서 어떤 관계부서에다 건의한 그런 사실도 없으시고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한 재산상 피해보는 그런 민원인에 대한 사항도 이제 앞으로 전혀 고려하시지 않겠다는 겁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 사항은 답변을 제가 미처 부족하게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토지에 대해선 지금 재산세 부과를 한다, 토지 종토세 부과를 할 때도 감면 설정하도록 지금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이 사실상은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자면 보상처리도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관련부서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대책의 협의를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부서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군정시책으로 어떤 방침이 결정된 방안에서 검토를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요, 활동비를 5배가 아니라 1,000원을, 8만을 올리더라도 올려서 하루속히 이런 개인 사유재산에 인해서 오는 어떤 불씨의 소지를 하루속히 불식해야 되겠다, 이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당면에 공이 들어 올 겁니다. 길이 새마을 도로로 들어간 땅은 본인은 희사하겠다는 겁니다. 땅은 희사를 하는데 어떤 지적상 공부정리가 안 돼서 매매행위가 이뤄질 경우에 이게 취득자가 매도자 관계가 이게 상당히 재산상 이게 시비가 됩니다. 그런 게 하나가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허가 받을 때에 땅도 내놨고 그 모본상 분할을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해야 되는데 분할측량도 개인보고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도 내놓고 측량비도 우리가 내놓고 이게 말이 되지 않느냐 내가 새마을 도로를 땅은 100평이 됐던지 10평이 됐던지 땅은 내놔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은 안 하겠는데 이전도 안 해가고 분할하기 위한 분할측량비라고 하는 법정비용도 개인보고 물으라고 그러니 이게 내가 물을 수 있느냐 못 물겠다. 이래가지고 인허가를 못 받아 가지고 시비가 나고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이러고 아우성인 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건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이런 거 빨리 군에서 발족을 해 가지고 지적공부래도 정리를 해주면 지적도상에도 분할이 되고 토지상 분할이 되어 있는 매도자 매수자 관계도 원활히 그게 어떤 재산상 시비가 안 날 것이고, 또 어떤 인허가 받을 때에도 분명히 이거는 공부상 정리가 됐으니까 그 이상의 개인들이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나 막말로 땅 주고 돈 내버리고 이거는 도저히 이건 사유재산 침해가 되니까 이건 반드시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건 반듯이 지적공부상 정리는 명예이전은 못한다 할지라도 지적공부상은 정리를 해 줘야 앞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매도로 인해서 어떤 민원의 불씨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제가 새마을과장을 하면서도 이 문제 때문에 분할측량 내지 소유권 이전문제를 추진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지금 과거에는 길을 닦을 때는 동의를 했지만 현재 시대가 변화를 하다 보니까 무상동의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문제가 대두가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상 아시다시피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보상문제를 거론을 하면은 양평군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가 소홀해졌던 같습니다. 분할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무상으로 동의가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 사항이 군에서 적극 협의 되도록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부탁합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네, 홍영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요구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 사항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이 나와 계시고 예산담당 실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산서에 88페이지에 보면은 그 주민자율방범대 승용차량 유지비 지원이라고 해서 요번 추경에 420만원을 추경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추가해서 제가 다음추경에 이런거는 꼭 좀 계상이 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단월, 지제, 청운, 용문, 강하가 추가가 되어서 인제 5개 대의 운영하는 차량은 이 방범대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소요되는 자동차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를 다음 추경에는 계상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은 보험료가 봉고차의 경우 불과 29만7,000원 또 세금이 1년에 6만5,000원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다섯대를 봤을 적에 불과 그저 180에서 한 200만원만 가지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밤에 나와서 지역을 위해서 참 열심히 참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보상은 충분히 되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0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은 방위협의회 참석자 간담회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예산 계상된 거 저도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도 앞으로 추경예산에 참석자 간담회에 대한 예산이 꼭 반영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각 면에 면민의날 행사에 대한 자료를 작년에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군에서 하는 군민의 날 행사에는 예산이 수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체육행사를 했는데 어째 읍·면면민의 날 행사에는 군에서 한푼도 예산이 지원된 게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도 군청에서 하는 행정이 권위주위적인 발상에서 하는 행정이 아닌가 어째 똑같은 행사를 치르는데 또 성금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은 군이나 면이나 난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금년부터래도 추경에서 많이 지원은 어렵겠죠. 우리 양평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지원은 어렵지만 최소한도 시상금에 한 100만원 정도 주게 되면은 컵같은 거 사고 뭐하고 해서 아마 난 그렇게 봐요. 이 식사대는 제외하더라도 그런 모든 예에서라도 좀 지원을 해서 읍·면에 행사도 좀 활성화하고 또 주민들도 의욕을 가지고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 위기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는 다음번 추경에 한번 주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반영이 좀 됐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홍영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88쪽에 있는 주민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지비 문제는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사항과 같이 월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만원으로 인상을 한 거는 이 문제를 충분히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군의 재정이 충분하면 그 이상 저거할 걸로 생각이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씩 더 지원을 하면은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를 일괄해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사실상 1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별도 방안을 강구 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과장님! 거기 저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딴 데 보게 되면은 간담회다 해서 뭐 사유가 여러가지 명목으로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자율방범대 같은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위해서 간담회 같은 것도 이거 한번해서 좀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면 이런 방법도 좀 곁들여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저희가 염려할 사항을 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면 방위협의회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요 문제도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 소요경비에 대한 문제 질문을 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김용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우리 동료 홍영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해서 한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라고 하는 거는 행정 군에 지금 출장소 비슷하게 지금은 전락을 해버렸어요. 기초단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사실상 면민의 날 행사는 면에 면장님이나 관계공무원, 리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아주 그거로 인해서 한번 치르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사실상 그걸 치르는 그 이유는 군민의날 행사에 출전 할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 이외의 효과는 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전임 군수님 하고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군민의 날도 이게 군민의 날이 왜 그게 설정이 됐는지 왜 그 날로 정했는지 이거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군민의 날이에요. 그저 가을에 벼 누렇게 익어가고 그저 뭐 하늘 높고 활동하기 좋으니까 군민의 날을 그렇게 정한 것 밖에 결론이 도달이 안됩니다. 군민의 날 이라면 삼일절이니, 광복절이니 이렇게 개천절이니 양평군민의 날 하면은 그 의의가 거기 꼭 내포되어야 되는 그런 의의가 없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어떻게 해야 되면은 최소한 기초단위가 자치가 군이기 때문에 군민의 날도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날짜도 제정을 해야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위원님 같이 연구과제로 남겨 보십시다. 전 견해가 그러니까...
일성

황일성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98쪽부터 87쪽까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때에 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승구 입니다. 문화공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에 군정홍보활동비와 군정홍보추진활동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원년을 맞이하여 양평군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이 군정주요지침사업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시책홍보, 군정특수시책 향토소개, 문화탐방 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고장의 홍보 및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홍보활동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SBS 전국을 달린다하고 KBS의 전국노래자랑 유치와 그 다음에 SBS를 금년 5월 달에 시행하는 산채아가씨 선발대회와 그 다음에 문화방송에서 하는 “고향을 살린다‘의 프로를 지금 현재 유치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9쪽 애향운동 추진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을 내손으로 지킨다는 철저한 애향운동이 효과를 거양 시키기 위하여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양평군민이라든가 군에게 관심을 갖도록 고장에 주요사업, 시책추진사항, 각종 주민참여 행사를 수시로 알려주고 간담회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또 특히 양평군이 각종 규제사항 등으로 개발이 안 되는 점을 홍보해서 본 군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하는데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추진활동비 입니다. 다음은 99쪽에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책자와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리후렛을 발간하는데 왜 구분 발간을 하느냐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책자는 우리가 금년에는 군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우리 8백여 공직자가 4대 실천과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4대 실천계획을 실천하는 거로 봐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추진사항을 행정 형태라든가 업무의 개선사항들을 집약해서 군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리후렛을 발간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책자만 발간하고 리후렛은 요 결과를 본 다음에 저희네가 리후렛을 발간해지고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군정홍보책자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94년도에 이러한 홍보책자를 1,0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양평군을 방문하시는 분이나 또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자료요구가 있으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이유래서 양평군을 소개하는 이유래서 다 요것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 타 시·군이나 여기에 방문하시는 분한테 요거를 나눠드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실설치와 방송실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방송실설치가 필요한 거는 군정 및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현장감 있게 영상보도를 해서 주1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방송시간은 10분내지 30분 내외로 저희네가 비디오를 작성해 가지고 유선방송에 5개사에 대해서 우선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이 없는 마을에는 한달분을, 1개월분을 제작을 해서 행정리 별로 40개입 비디오테잎을 나눠드려 가지고 양평군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모든 군정추진사항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방송기자재 구입은 방송실 설치에 따른 기자재입니다. 요게 그래서 저희네가 강원도 화천군을 방문을 해서 현장견학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인근에는 성남이나, 구리나, 남양주나, 과천이나 여기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양평군이나 현재 지금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거를 주민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6쪽 입니다. 산채아가씨 선발업무추진비인데요, 금년 5월에도 제5회 산채아가씨 선발대회를 용문산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요건 이벤트 행사라든가 그 연예인 초청이라든가 민속놀이 경연팀을 지금 초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 가서 이분들을 만나고 협의할 때 그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당 6쪽에 산채아가씨 선발을 활용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4회까지 산채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활용실적이 없습니다. 선발만 해놓고 그래서 저희네가 금년도에는 선발한 다음에 지금 도봉구 수유리에서 농어민후계자가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우리 양평군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데에 우리 산채아가씨를 선발해 가지고 거기 가서 홍보를 할 적에 그 참가하는 보상금으로다가 산채아가씨한테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용녕위원

더 좀 봐야죠. 넘어가시죠.
일성

황일성위원장

김위원님!

김용녕위원

없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예산 120쪽부터 130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 입니다. 세출예산안에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법인 및 개인 숨은 세원발굴 조사여비 국내여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고액 고질체납자 현지방문 징수독려 여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여비계산은 법인세무조사 활동여비로다 1백2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양평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누락 또는 사치성 대상 등을 실지 현지를 조사를 하고 이 조사를 위해서 세무서를 찾는 다든지 또는 서울 현지를 찾아간다든지 여러 정보를 입수를 해야 이 법인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그 실적을 보면은 34 법인의 2억9,500만원을 추징을 했고 그 다음에 개인은 40명에서 1억6,0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여러 곳을 다녀야 되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야 정보를 얻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세입을 추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해간다는 건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 어떤 자료에 나와있는 그 과표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6년에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이렇게 세원조사를 하겠끔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비가 계상이 되야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지방세 고액 고질체납자 현지방문 징수독려여비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96년도 그러니까 1월, 2월 19일 현재로 우리의 체납 세금이 전부 20억이 됩니다. 그런데 체납된 사람들이 세금이 실질적으로 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안내는 것도 있겠지마는 대게 보면은 내지 못할 사람들이 내는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고 실지 찾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등을 경찰청, 내무부 이렇게 조회를 해서 뭐 이 부산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이 사람들 대게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서 그냥 내돈 세금 내라고 하기도 참 어렵고 세금을 받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 다방에 가서 차도 한잔 같이 마셔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이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대포도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특히 세밀히 말씀드리면은 수납세금을 그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게 세금을 안내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행방불명되는데 이 행방불명 된 사람을 주민등록을 통해서 또는 경찰청을 통해서 이 사람의 거처를 파악하고 거처를 파악해도 가서 만날 수 없고 잠복근무를 하는 수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러한 이 금년 들어서도 이러한 고액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한 결과 2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20억이나 되는 이런 많은 세금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간 총 틀어서 이것을 전부해서 받으려면은 그만한 그 여비와 우리 세무직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지출업무지도여비 입니다. 이 사항은 군금고와 계약이 된 읍·면, 사업소 또는 우리가 세금을 받는 우체국, 은행 이런 데를 수시 이렇게 우리가 감찰을 해서 세금을 제대로 해서 우리한테 납부가 되는지 또는 읍·면에서 지출행위가 제대로 되는지 가서 법규, 법령 이런 것을 지도해서 쪼그만 한 건의 금융사고도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비를 계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각종 사업의 준공검사 때 반듯이 경리부서 직원이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회하게 되는데 그 입회 반듯이 이러한 여비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입니다. 그 공유재산관리 바인더 구입에 대해서 물어 오셨는데 이것은 저희네가 양평군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3,096필지, 건물이 148동 이것이 이제까지는 잘 관리되어 왔다고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각 읍·면 별로 바인더를 서줘서 여기에 반듯이 우선 등기부등본, 지적도 그 다음에 토지대장, 건물대장 이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여부 그 임대 그냥 쭉 절차 이런 거를 필지, 필지마다 전부 이렇게 해서 관리해서 읍·면에서도 쉽게 딱 어떤 필지를 보면은 현 필지는 몇 평에 위치가 어디며 가액은 어느 정도 된다, 현재 누가 임대하고 있느냐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바인더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해서 이렇게 관리하고자 바인더구입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126페이지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및 저희네가 1억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내수지가 되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도에서 확정시에 이게 깎인 사항입니다. 이 깍인 것은 왜 깎였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도 역시 국가에서 받는 돈을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부를 했는데 신설시가 생기는 대가 있어서 거기의 예산을 계상치 못했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이거를 조정해서 우리한테 1억400을 했던 것을 5,30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네가 다시 도하고 계속적인 절충을 해서도 1차 추경에 5,000정도를 다시 배정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네가 국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게 20,000필지 되는데 이 예산이 반듯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야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사항을 인주해서 1회 추경에 반듯이 다시 그 배정을 해주겠다는 그렇게 언약을 받았습니다. 128페이지 옥천면사무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옥천면사무소는 82년도에 증축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잘 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한 15년 정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행정이 세분화되고 그래서 기기도 많이 사다놓게 되고 사람도 좀 늘고 그래서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증축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2억9,900정도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1억원은 한국지방공제협회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융자조건은 2년거치 10년상환에 년 이율 3% 이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선 기존 건물에 2층을 올려도 충분할 수 있는가 그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층을 올릴 수 있는 설계비 등등 해서 2억9,900만원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129페이지 군민회관 보일러 공조기 교체공사 입니다. 이것은 87년도에 군민회관이 준공이 되고 보일러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 보일러가 아주 지금으로선 볼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게 전부 싸이드나 옆에서 보일러가 돼서 온방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천장이 상당히 높은데도 천장에서 따뜻한 바람 불어넣어 밑에까지 오기 때문에 아주 시스템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보일러를 오래 때도 기름을 때도 얼른 실내가 덥지를 않고 또 오래된 거고 제작제품 부품이 전부 없어 졌습니다. 이게 그때 그 당시에 그게 우리가 잘 좀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일러를 교체해야 군민회관을 이렇게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보일러 교체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정화조 투입구 신설 공사비인데 이것은 지금 설명서에 제시가 우선 간단한 그게 129페이지 맨하단이 되겠는데 주 사항은 설명이 안되고 그냥 투입구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저희네가 당초 목적은 청사정화조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이 준공되기 전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듯이 30PPM 이하로 정화시켜서 우리 자체에서 이게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은 연간 전기료, 종균사용료 이렇게 해서 1,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1,700만원 정도를 매년 사용하면서도 다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유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말고 분뇨식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전기 사용료만 년 한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고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은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또 이 30PPM 이하로 정화가 되어 되는데 우리 군청에서 생산되는 오수가 이 2PPM 이하로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인분을 퍼다 여기다 부어 가지고서 이것을 정화시켜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배제하고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냥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한 300만원이면 이 문제가 해결이, 연간 300만원만 들이면은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옥상 상수공사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는데 역시 군민회관이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는 노후가 되고 옥상이 균열이 돼서 일부분에 우기 시 일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좀 심하고 이게 그대로 방치하면은 점점 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 방수시설을 해서 이것을 회관을 보호하는, 건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역시 130페이지에 1급 관사 담장개축인데, 관사관리인데 81년도에 블럭담장을 1급 관사에 쌓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는 지금 넘어올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군수님한테 먼저 일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관사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도 우리가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담장이 넘어가거나 또는 담장 넘어 갈 때 어린이도 다치고 이런 문제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담장이 군에서 관리하는 담장이 오래돼서 넘어갔다. 문제가 대두되면 이게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0m 정도 다시 쌓는 거로 새로 신청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용녕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방세 고액 고질체납자 현지방문 징수독려여비 이 부분에서 여비를 가지고 논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방세 고질 고액 체납자 현황을 좀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 고액이라고 하면은 한 30만원이상...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30만원 이상은 많고요, 100만원 이상으로 해야 되고 왜냐 하면은 자동차세하고 취득세 건이 주종으로 이루는데 특히 자동차가 많습니다. 자동차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김용녕위원

그리고요, 답변을 요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모든 관허업을 취소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죠.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고액 고질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이 내외관에 신분을 달리 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김용녕이 앞으로 체납이 됐는데 김용녕이 마누라 앞으로 관허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양평에 비등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회계업무도 동일시하는데 법일적으로 부부간에는 그런 거는 왜 관허업에 대해서 위협을 주고 공사를 청하면서라도 받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도래도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가운데입니다. 거기도 국내여비 시설공사 입회 및 지도감독 여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200만원인데 입회비 시설공사 입회지도감독 여비는 성립된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별도로 예산을 요구할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128페이지 옥천면사무소 증축공사 120평 2억9,99만3,000원이라고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이 과거 1대 때도 본회의 석상에서 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말이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생활수준이 훨씬더 낫고 국민소득도 우리 몇 만불 되는 이런 선진국도 말이죠, 이 청사나 사무실 같은 것 호사떠느라고 빚내다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게 잘사는 이유가 국민복지가 그만큼 향상된 거는 그 나라 가보니까 그 나라의 그런데에서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평 대한민국이 건져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양평군의회 위원이니까 양평군만 가지고 논한다면 현재 기 빚을 얻어다 쓴 건만 해도 근 1백40억 돈이에요. 이거 옥천면사무소 이거 본인이 옥천면사무소 총무계장 재임 시에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양평군 12개 읍·면 중에서 군청사 보다도 먼저 이 건물 졌었습니다. 내가 준공까지 인제 다하고 그러고는 신분을 달리 했는데 이거 지금도 가보면 옥천면 전체 인구가요, 4,000 몇 명 이예요. 민원인 오전에 잠깐 몇 사람 왔다 가면은 내내 민원인 없습니다. 옛날엔 우리 면직원들이 그냥 논밭으로 쏘다니면서 못자리 해줘요. 논두렁 콩 심어 줘야죠. 별 짓 다할 때도 그거 지금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시기에 따라서는 민원인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무려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것도 그 중에서 1억원 이라고 하는 돈을 또 빚내온다지요, 이게 이렇게 호사떨 필요가 있습니까? 좀 비근한 예를 한가지만 들어 드리겠습니다. 불란서에서 파리 옆에 우리나라 이해를 한다면 그저 성남이나 구리나 시흥이나 그런 정도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 나라 국민소득 무려 3만달러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1만 달러 겨우 넘어섰다고 하는 통계가 있긴 있으나 양평군 전체 수준을 따진다면 1만 달러 어림도 없습니다. 양평에 1만 달러 되는 집 몇 집인지 아마 열 손가락 이내일겁니다. 양평군 내는. 다 기업체에서 돈을 축적해서 전체적인 계수로 그렇게 올라갔으리라고 믿지만 거기는 어떠냐, 2백년 전에 그 시가 생겼는데 2백년 전, 또 그 2백년 전에 소 외양간을 사 가지고 시가 생기므로 인해 소 외양간을 사 가지고 소 외양간을 고쳐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선진 잘된 나라를 우리 공무원들도 뭐 1년에 금년도도 80여명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잘된 부분은 우리가 받아다가 여기 양평사회에 착근을 시켜서 그걸 제도화도 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아 거기 120평 더 지어 가지고 횡둥그렁하게 나두면 이게 연료비만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말이죠, 이 뭐 할 겁니까? 나 이걸 좀 전체를 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사관리 129페이지, 청사정화조 투입구 신설공사. 이 우리가 본청사 무려 50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빚을 내다가 이걸 지었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근무 분위기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래 이거 준공한지 몇 일 됩니까, 이거? 해는 달리 했습니다, 작년도니까. 근데 여기다 또 시설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3,500만원.... 그럼 아직까지 그거 뭐 정화조 양평군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데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오폐수가 뭐 BOD가 어떻다고 하면서 전부 고발하고 잡아들이고 난리들을 쳤었는데 그럼 여지까지 준공하고 여지까지 그럼 BOD가 그냥 초과하는 이러한 저거를 했었습니까, 그러면? 양평군수 잡혀 들어가야지요. 이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설사 그 BOD가 더 악화가 되어서 환경처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서 30PPM 이상으로 저거가 된다면 그 설계한 사람, 뭐 설계심의 한 심의위원, 또 이거 저 이만한 규모의, 그만한 설계에, 그만한 정화조라고 하면은 다 맞다고 해서 일류 기술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검사의 검사를 거치고 해서 승인해서 용역 줘 가지고 지어 놓은 거라 말이야. 그게 한 4~5년 됐다면 직원들도 뭐 주위여건도 그렇고 많이 그래서 부득이하다고 하는 이유가 성립이 될런지 그건 모르나, 작년 몇 달 됐습니까? 이놈의거 건물 준공한지가 여기다가 뭐 뭘 한다고, 뭘 한다고 대구만 처바른다는 게 양평군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려면 잘한다고 박수쳐 줄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 고질 체납자에 관한 사업 제한은 작년까지는 물론 법적으로 그 적어서 체납자에 대한 관한 사업을 제한하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사실 제한한 건이 몇 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떤 형태든지 체납자가 있는 사람이 민원서류를 냈을 때는 반드시 그 저희네 세무부서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무부서를 경유해서 세금을 완불을 하지 않으면 민원서류를 처리해 주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부부관계의 예를 들으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제2 채무자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양평군에서 뭐 그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명의를 달리하는 부부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취하겠고, 다만 독려를 함에 있어서는 아까 위협이나 이렇게 해서래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대로의 노력을 지금 그렇게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 정리 드려서 말씀드릴 건 이 고액 저희네가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라고 관리하는 건 100만원 이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00만원 이상이 이게 금년 들어와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만 이 건수로 따지면 한 4천건 이렇게되고, 그 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하면은 자동차세의 자꾸만 누적이고, 그 다음에 세금은 안내는 사람은 뭐 이 면허세, 이런 그 주민세 요런 조그만 것까지 안나와도 이 건수가 많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수로는 한 200명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에 2월 달까지 해서 1억6,600만원을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할 사업 제한 측면에서 계속해서 그 민원서류가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유를 해서 세금을 받은 다음에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네, 질문하시죠.

김용녕위원

재무과장께서 본인이 맨 먼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도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양평군에서는 군민들의 편의를 생각을 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 제도상 그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건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요, 업무태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뭐 적용을 안하고 이걸 이렇게 고액 고질 체납자가 발생되도록 반기를 했었느냐, 이제 서둘러서 그간 여비가 없어서 못했습니까? 뭐 이건 저 맨날 이런 얘기를 써먹어서 안됩니다만 그 공무담임자요, 공무원이라고 하도 지적을 해서 내 표현을 달리하는데, 그분들의 열의와 성의, 딴 시간은 있어도 거기 나가서 세금 받고 말이야, 당신네 이거 이런 제도가 있는데 말이지 이거 내일 모레 곧 시행을 할거야, 집행할거야, 허가 취소시킬 테니까 그때 원망말고 세 금 내. 이렇게 공문이라도 독촉, 최고라도 몇 번씩 했었으면 아마 이 많은 세금이 징수가 되는 듯 됐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절대적으로 규정도 있고 이렇게 하라고 까지 상부에서 지시까지 했고 이랬는데 안 했다면 사실상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나머지 답변 계속 해주세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시설 공사 입회 및 지도감독 여비는 이것은 예산 과목이 엄격히 따지면 틀립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서목에서 하고 저희네는 이게 나가서 경리, 지출, 계약 이런 측면에서 지도하기 때문에 이걸 거역해서 쓰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계약을 계약 측면에서 이 업무 지도를 했기 때문에 또는 그 기성검사, 준공검사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옥천면사무소 증축문제는 이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우선 행정 장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컴퓨터도 많이 늘고 또 인원도 그때보다 좀 늘고 또 옥천면에서 특히 저거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이나, 회의 같은 거 할 때 지금 그 현 회의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좁고 그래서 또 이게 우리 군에서 제일 먼저 신축된 건물이고 그래서 또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좀더 민원실도 넓여야 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129페이지 청사 정화조...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까요. 저 최영식위원이에요. 우리 김용녕위원님께서도 꼭 3억원 돈을 들여서 증축한 필요성에 대한 역설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공감은 갑니다마는 더 한가지 미래 지향적으로 과장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종전에 말씀하시기를 옥천면 만세대, 외지인 만세대 마스타 플레인을 세워서 중앙부서에 상정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두번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저희 양서면만 보더라도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실지가 건축은 얼마 전에 했는데, 이게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 갖고요 차가 몇 대만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 추경에도 올라 왔습니다마는 손바닥만한 거 하나 사자고 9,000만원 돈 예산 신청했습니다. 이렇다라고 보면 앞으로 우리 군내에 금년도 통계지수에 네집반에 차한대 꼴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지요. 지금은 아무리 농촌면이지마는 민원을 온다라고 그러면 거의 다 자가용 타고 옵니다. 그래 옥천면만하더라도 지금 차 몇대 들어가면 주차할 때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옥천면 머지않아 21세기를 내다보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대기 대체를 하더라도 좀더 몇 천평 농림지역 같은 거를 매입을 해서라도 새로운 말이죠, 21세기를 향한 이런 멋있는 면타운을 건설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차제에 이런 데는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는 것이 어떨까, 사실 거기 2층만 들어가면 뭐 합니까? 주차 댈 데가 없어 갖고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말이죠. 차댈 데가 없어 가지고 말이죠, 멀리 갖다 차대고 걸어 들어가고 말이죠. 김위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지금 그 문화시대에 즈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양평에 고향입니다. 우리 양평에 미래에 좀 폭넓게 큰 그림을 좀 가지시고 이런 것도 계획을 좀 세우실 때에 좀 멋있게 한번 세우셨으면 어떨까 해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네, 그 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그러나 가장 그래도 12개 읍·면 중에서 옥천면은 주차상태는 제일 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는 차량 문제 때문에 무척 애를 먹게 되겠는데, 아주 무척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옥천면사무소가 날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발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선 81년도 그때에 이렇게 된 거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대서비스 측면에서 넓은 민원실을 제공한다는 측면과 또 각종 기기, 또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이런 거 감안해서 이 사항이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일성

황일성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용녕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난 저 자신이 그면 출신이 아닙니까? 거기 예산 더 준다는데, 그리고 더 잘 아주 멋지게 만들어준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난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환영을 해야죠.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빚내다가 이거보다 먼저 해야할 일, 그래 모든 예산은 최소한의 원리 아닙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올리자고 하는 게 인제 예산 운영 기본 원리인데, 이 사안의 완급, 또 주민의 수해도, 이런 거를 양평군 전체의 재정 규모를 가지고서 논할 때 이게 더 급한 거냐, 옥천면만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정말. 그런데 이 면사무소 청사 호사 떨고 권위의식 잔재입니다. 이게 과거 정부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로 그 발상의 전환이 빨리 되야지만이 복지행정구현도 되고 주민위주 행정도 되고, 이런 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애할 예산이 있다면은 옥천면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또 옥천면 보다 더 급한 데가 12개 면에 있다면 이 예산을 갖다 거기 먼저 쓰고 여기는 급하지 않다 저는 이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잘사는 나라의 그 잘사는 이웃, 그 복지가 그만큼 향상됐다고 하는 나라의 그 복지가 그만큼 제고된 그 원인, 근데 이 개선할건 우리가 개선하자. 저 뭐 질문 외 얘기입니다마는 이번에도 빚 130 몇 억 끌어다가 하수종말처리장 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빚만 대구만 끌어다가 그냥 디립다 써버리자고 하는 이건 가정 살림도 그렇고, 회사 살림도 그렇고, 우리 양평군도 말이죠. 이게 생산 행정이 되야 되는데, 그냥 빚만 끌어다가 대구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후배 공무원들, 우리 후배 군의회 위원들, 이런분들이 전부 그 빚 갚느라고 선배위원, 선배 공무원들이 이짓거리 해 가지고서 빚 갚느라고 딴일 하나도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오리라고 장담을 하십니까? 이거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이거 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기획실장님 계신가요? 딴 면으로 배정을 해서라도 더 급한 거 하세요.
일성

황일성위원장

자 공무과장님께서는 간단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시간을 좀 아껴 쓰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청사 정화조 관계인데, 다시 설명 드리지만 이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전에 30ppm 이하로 정화를 시켜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30ppm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그 이상이 되어서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운용을 하려면 정화를 여기 자체에서 30ppm이하로 시키기 위해서 1,700만원의 돈을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거 보다는 차제에 이걸 고쳐서 그냥 전기료만 넣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은 되는 것을 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그건 아까 설명 듣지 않았어요. 뭐 또 참고 설명하실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일성

황일성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재무과 소관을 마치시고,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의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질의는 간단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96년도 제1차 세출예산 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추경안 63쪽에 있는 제 지출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에 맑은강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하천공원화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사업은 총 8억3,9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실시한 결과 저희가 총 7억9,527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양근리부터 공흥리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물량은 포장과 교량, 공복, 호안브럭,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 4천3백73만원을 보조내시율로 따져서 도비 3,059만6,000원을 이번에 도에 반납하고자 예산액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경상예산인 맑은물 가꾸기 운동 읍·면 및 기관단체 지도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직제 개편에 따라서 과거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인 주말 자연정화활동, 국토 대청결 운동, 자연보호 등 모든 업무가 저희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이관 됐으면서 그거에 따른 각종 지도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약 24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에 있는 경상 예산에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배출업소 도·시·군간 합동 점검여비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팔당댐으로부터 잠실 수중부 상류지역을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각 시·도, 또 서울시, 시·군 이렇게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합동단속을 실시하는데 저희 시·군에서는 2명이 약 4개월 간 차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출되는 기본에 각종 여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출장비와 차량연료비, 체수통 및 필름 교환 필름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자체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불가분 하게 저희가 360만원의 국내여비를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에 경상예산이 쓰레기종량제 추진 홍보물 제작경비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 및 자원 재활용 홍보와 쓰레기 불법 투기방지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 1백1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업비 내역은 프랭카드와 현수막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프랭카드는 저희 군청에 약 1년에 2개정도 사용하게 되겠고 읍·면에 약 프랭카드 2개씩, 그 다음에 현수막 2개씩 해서 4개씩이 소요가 될 걸로 예측이 돼서 예산을 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에 있는 시·도 사업비 보조사업, 즉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이 삭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곡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코자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던 중에 '95년도에 저희가 쓰레기 설치 승인을 도에다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는 하류 지역에 양평상수도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음으로서 그 나오는 취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관하던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설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계속 담보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잇따라서 도에서는 도비보조를 '96년도 본 예산에 삭감하고, 도곡리 쓰레기 매립장이 다른 데로 이전되거나 아니면은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계획이 되면은 바로 작업을 사업비를 주겠다는 이런 구두 약속 하에 이번에 삭감 계상이 되는 바입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의 예산사항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하셔서 부디 저희가 요구한대로다가 모든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저희 환경보호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질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심의하는 위원이 다섯밖에 없어 가지고 이거 주위가 산만하고 말이죠, 이거 어디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 위원님들 상호마다 하시는 얘기도 서로가 듣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차제에 아는 기회도 좀 만들고 그저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맨날 김용녕이 혼자 지랄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원래 말이 많은 놈이고,
일성

황일성위원장

김용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용녕위원

네, 묻겠습니다. 환경 관계에 각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나 경상비까지도 모두가 다 전액을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제1회 추경예산을 요구한 내용을 보면은 재원이 몽땅 다 군비인걸로 아는데, 이게 그거에 대한 과거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그냥 부도수표가 되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147페이지 청소차량 중장비 및 보험료하고 149쪽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장비구입하고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살수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지제면 쓰레기장이 착공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과연 준공 시점이 언제까지로 예측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자리를 함께 하신분들 다 죄송한 말을 합니다. 이 불도저만 해도 하나 사면은 운전기사 둘 둬야돼요. 굴삭기 그래요. 덤프트럭 뭐 그렇고, 살수차 이게 저 특수차라 이렇게 되면 T/O도 또 다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T/O도. 그러면 이게 1억6,000, 9,000, 6,000, 4,000,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상당한 예산을 도비라고 하더라도 들여 가지고 천상 사람은 우리가 고용을 해 가지고서 써야되는데 뭐 운영비 같은 거는 차차 해놓고라도 지금 어느 추세로 나가느냐 하면 말이죠, 이게 불도저 24시간 가동 안 합니다. 일과시간 내에도 가동 안 해요. 하루종일 쓰레기 갔다 부으면 이거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굴삭기, 불도저가 있으면 굴삭기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또 굴삭기가 있으면 불도저가 필요 없고요, 이런데 이게 준공도 언제할런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은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장비 임대업자가 양평군만해도 수 십 사람입니다. 각 면별로 한두 면, 한두 사람, 한두 업자 없는 면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인건비 들어 가야죠, 계속 투자만 하는 거 보다 일정량을 갔다 써 놨을 때, 굴삭기 하나 몇 시간 임대하다가, 그거 밀어 놓으시고, 불도저 그거 몇 시간 밀어요. 이게 아주 정기 계약서를 고정계약이죠.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거 하나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 사람도 더 안 써도 되고, 우리 직원도 채용 안 해도 되고, 비용 훨씬 절감되고, 선진국, 미국, 영국, 뭐 잘사는 나라, 건설과도 입찰 줍니다. 주민들한테, 건설과, 도시과도 입찰 줘 버리고, 이렇게 행정관서도 다 입찰을 줘 가지고서 경량, 감량경영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을 하는데 그래서 잘사는데 그 나라들은. 이거 생산은 안되고, 참 전부도 지출만 강요당하는 예산을 요구한다면 좀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와 함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서도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본회의장에서 내일 또 정식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곡 위생쓰레기매립장,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상당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 건데 용역비니, 뭐 설계비니, 뭐 별의별 용지매입비니, 뭐 현지조사비니 해 가지고서 아마 한 10억 썼을 겁니다, 군비 여기다. 한 10억 썼을텐데 이게 하루아침에 공무원의 졸속 예측, 졸속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물 쓰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지제면에서 지금까지도 감정이 순화된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압니까? 동부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는 다 글로 가고, 양평을 정점으로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도곡리에다 전부 매립한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한숨 놓고 있는 거예요, 부득이하다 하고선. 근데 여기있는 건 안 한다고 하는 얘기가, 지제면 그 이해 관계인들의 귀의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안 들어 갈리도 없어요. 이 자식들 이거 군비 이렇게 많이 들이고, 거기다 해놓고, 여기다 해놓고 두개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한다고 그러더니 이 양평 것은 싹둑 버리고 여기만 해. 그러면서 이거 또 문제 생긴다고요, 이거. 왜 이런 행정들을 도대체 해갑니까? 정말 환경영향평가라고 행정 절차가 있었다면 그 땅을 사기전에 가계약을 만들어 놓고 행정영향평가 먼저 해 가지고서 적지냐, 아니냐 판단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허가가 된다 했을 때 땅 매입도 하고, 뭐 무슨 비용도 들어가고, 무슨 비용도 쓰고 했어야 될텐데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일성

황일성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을 10분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 궁금한 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만은 지금 사무과에서도 초조한 모양이에요. 계수조정이 되야 내일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될 수 있는 한 간단해서 의결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시간을 좀 금쪽 같이 생각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요약 단점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문제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가 전액 지원한다 그랬는데, 왜 군비가 자꾸만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저희가 환경사업에 대한 경상비까지 지원했다는 소리는 저도 잘 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현재 경상비까지 저도 지원되는 건 환경사업소에 모든 경상비 사업비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사업비 쪽에 주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자세히 알아 가지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청소차량의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위생 쓰레기매립장을 착공을 하고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당장 필요한 게 불도저와 굴삭기, 덤프트럭, 살수차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차는 왜 그러냐하면 불도저는 저희가 쓰레기가 들어가면은 쓰레기를 일본을 해서 죄송합니다. 잘 나라시를 해놓고 그 위에 흙을 피게 되어 있습니다. 흙을 피게 되어 있는데 불도저 용도에 필요한 사항이고, 굴삭기는 흙을 덤프차량에 실어주는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꼭 한대 필요하게 되겠고, 덤프 트럭도 마찬가지, 그 차를 흙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살수차는 저희가 쓰레기와 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상방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가 비상방지 발생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도 저희가 비상방지 발생을 억제를 해서 사업장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 사업장에서 군 사업장에서 안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살수차를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준공예정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일찍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매입에 협의가 잘 안 되 가지고 두달 간 준공검사 준비를 시켜서 9월 달 다시 재착공을 해서 1년간 기간이 되겠습니다 1년간 준공이 된다는 건 '96년도 9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근데 지나간 동절기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작업을 못하는 관계로다 한달간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 공사 준기를 감안한다는 건 금년도 10월중 준공될 걸로 예정일로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해서 준공예정일을 채울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곡리 위생매립장 투자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도곡위생매립장에 따라 들어간 돈은 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억3,6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3억2,738만7,000원이 들어갔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606만2,000원, 기본설계용역비가 2,777만8,000원, 실추설계용역비가 6,499만7,000원이 들어가서 총 토탈 4억3,622만4,000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도곡 위생매립장은 왜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도곡매립장은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장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수처리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뿐이지 안하고 있는 중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도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다 뿐이지, 중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무왕리 쓰레기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왕리 쓰레기장사업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도 겪으시고, 노고가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그럼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공정은 얼마나 됐는지,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아까 10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10월 달에 제대로 순조롭게 준공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저희가 공정별로 따져서 약 35%정도의 공정을 거뒀고, 현재 가서 보시게 되면 그 배수로에 대한 토관공사를 실시 중에 있고, 현재 목수들까지 들어가서 목수와 철근공이 들어가서 철근 조립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을 전체로 따진다 그러면 약 추진공정은 35% 정도의 공정율을 보인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추진상 문제점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무왕1리 주민들께서 제일 문제를 삼았던 거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은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무왕리 주민들이 집을 공짜로 한사람 앞에 30평씩 해서 공짜로 집을 전부 지어달라 이런 사항이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못해주었더니 자꾸만 뭐 왜 다해 준다 그러더니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참 곤란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 추진상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과의 문제가 되겠고, 추진상의 문제점은 저희가 설계가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에 기본설계가 실시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공정을 해가면서 거기에 지금 현재와 맞지 않는 공정이 설계된 게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상을 감리단과 저희 직원들과 계속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고칠 건 고쳐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뚜렷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그 설계에서 조금의 미비점이 있는걸 계속 설계변경 해나가면서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네, 김영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구위원

네, 김영구위원입니다. 그 149쪽에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4종에 대한 장비 구입에 대한 비용은 도비로서 기 명시는 돼 있지만 이 장비가 들어오고 난 연후에 장비를 조정하는 기사들에 대한 뭐 인부임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비용, 또 매일 1일 복토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네.

김영구위원

그 1일 복토비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를 운영하는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사행정계와 협의를 해서 도에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인원 T/O 요구를 하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계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서 행정직도 필요하고, 화공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계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인사행정계에다 요구를 해서 인사행정계에서는 그 사항을 작업을 해서 도에 T/O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는 그때 가서 나올 수 있는 어떻게 T/O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복토비는 저희가 1차 복토비는 1차 사업비는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그 사업 시공장에서 복토를 할 수 있는 흙은 미리 조금 준비를 해서 당장은 쓸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알았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질의가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의 154쪽부터 159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가급적이면 간단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경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 지방채에 대해서 군비부담 이율을 78억9,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 추진되고 있는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각각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9억8,000만원, '96년도에는 90억2,700만원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비가 11억3,400만원, 도비 11억3,400만원, 국비 6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기채를 얻은 금액이 군비 11억3,400만원과 국비 67억5,900만원, 계 7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8억9,300만원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10.37%의 이율로 갚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 금액은 67억5,900만원은 환경부에서 갚는 거고, 11억3,400만원만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해서 이게 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5년 후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갚게 되겠습니다. 이 군비 부담 이유는 하수도법 제1조와 제5조 2, 그 다음에 32조와 우리 양평군하수도 사용조례 15조와 따라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다시 되겠습니다. 국수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수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기 운영중인 양평하수종말처리장과 융합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투자와 마찬가지로 70%, 15%, 15%해서 100%의 그런 부담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5년도에 17억7,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96년도에는 국비 3억6,000만원, 도비 7,700만원, 군비 7,700만원으로 총 '95년도에 5억1,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가 본 예산에 2억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2억5,300만원은 국비가 11억8,100만원이 투입된 데는 내역이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가 계상 됐던 겁니다. 그런데 변경돼 가지고 3억6,000만원만 내려 왔기 때문에 도비 1억7,600만원이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에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감액이 되겠습니다. 양서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기 운영중인 양서하수처리장 800톤에 증설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투자도 마찬가지로 70, 15, 15해서 각각 부담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96년도 투자에 대한 사업비는 15억7,300만원으로서 본예산에 5억7,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부담비례하고 국비 11억2,100만원, 도비 2억2,600만원, 군비 2억2,600만원으로 각각 분리되었고, 동 사업이 당초 우리 군에서 추진토록 돼 있으나,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5억7,4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15억7,300만원을 세로 계상 됨에 기 있던 금액과 합쳐서 9억9,900만원이 증액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서종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지방채 군비부담사유에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9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과 계측기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하수 사용과 계측기는 시설비로서 약 500개 설치하는 걸로 해서 3,5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설치비는 시설비로 그냥 남아있고, 계측기 구입비 2,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해서 계상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3,500만원 서있는 것을 1,500만원 설치비는 1,500만원 그냥 시설비로 서있고, 나머지 2,000만원은 계측기 구입비로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사유는 지하수 계측기 설치는 하수법 제9조 및 12조에 의거 양평군 하수관사용료 조례를 제정 양평군의회의 제51회 정기회 9차 본회의 의결을 받아 '96년 1월 11일 양평군조례 제1420조로 공포되어 이에 따른 지하수 사용가에 계측기를 설치 사용료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측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영식 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국수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억7,600 삭감에 대해서 도비 삭감으로 인한 자연추세에 의한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치 여부의 삭감관계로 그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 그거 간단히 좀 요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기 운영중인 양평하수종말처리장과 병합하여 사업추진으로 해서 그 사업비는 65억5,000만원입니다. 근데 이 공사가 추진되면서 올 예산이 국비가 11억8,000만원이 투입되는 걸로 그런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사업변경이 좀 있어 가지고 3억6,000만원만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5%, 15% 군비부담, 도비부담 그런 계상액을 한 사항인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가 2억5,300만원 서있던걸 7,7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7,6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 환경부에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승인 제출 중에 있습니다. 이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작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되겠어요, 사업에 대한 목적이 이게 당초에 어떻게 책정이 됐느냐가 문제인데, 1억7,600 감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이 설치 목적에 대한 취지는 예산상 코스트 얼마간 됐는지 몰라도 독립차원에서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계속 건의가 됐고,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11억3,000에서 3억6,000이 배정이 되고 삭감이 되어서 15%에 대한 부담이 자연적 삭감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내역상도 없이 무조건 그냥 삭감이 되면서 옥천하수처리장에다 연계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알았어요. 내가 요거 지난번에 제가 요거 그 내역에 대한걸 한번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인데 본회의 때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다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신태량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량

신태량위원

네, 고유용어를 몰라서 이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지하수 사용가에 대해서 계측기라는 거 말이죠, 이것이 그럼 우물물을 먹는 사람도 다 이거를 4% 설치할 겁니까? 이 계측기라는 거.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측기라는 것은 지금 상수도 급수 지역으로 해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그런 급수전 사용가에서는 지금 수도계량기를 달아서 거기에 계량기에 의해서 수도요금이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도요금 징수되는 그런 상수도 수용가들한테는 수도요금의 평균 28%에 해당되는 금액은 하수도 사용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데 인제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구역이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하수에 펌프죠, 거기 계측기를 부착을 해서 그 계측기로 측정을 한 그 수량을 가지고 하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부담 계측기입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우물물을 먹던 여하튼 허드렛물을 쓰던 계측기 우물 판 데서 지하수 뽑아 올리는 거 부과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성

황일성위원장

윤광신위원님
광신

윤광신위원

과장님 참 그거 계측기 구입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아주. 네,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거 뭐 500 집을 갖다가 이렇게 계측기를 갖다 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형편에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5개 읍·면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하라고 한다면 전체를 다 그걸 달아야지 500개를 갖다가 무슨 뭐 그거만 달아 가지고 그걸 또 뭐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하수세를 받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원칙은 그거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데. 하수세를 말이죠 그 500 집에 대해서 그걸 갖다 설치를 했는데 이건 뭐 개개말에 과다하게 말이죠 이게 세금이 말이죠, 이게 무슨 뭐 상수도지역에 있으면서 그걸 갖다 투쟁을 하고 말이야 이런 어떤 그 지역에 살면서 그거 말이죠 갖다가 뭐 서울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더라도 그 사람들 무슨 뭐 다 저거하기 위해서 말이지 세금을 갖다 이렇게 과다하게 부과하고, 5~6만원씩 나와 가지고 1년에 말이에요 6~70만원 이거 땅 팔아야지 말이야 낸다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아주 분분합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누가 어떻게 책임질런지 난 아주 참 아주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그 저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뭐 여비 같은 거 뭐 그런데 거기다 좀 써야 됩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난리예요. 지금 5개 읍·면에서 데모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비를 갖다가 거기 찾아다니면서 그걸 갖다 정보를 아까 그러니까 정보를 갖다 입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 가지고 사전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가 미리 알려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여비까지 이렇게 다 뭐 측정이 되고, 예산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런식으로 다 이렇게 참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하수도세가 사실 이거 뭐 우물, 지하수물 이렇게 먹어 가지고 먹는 것도 무슨 뭐 세를 그렇게 과다하게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이 하수도 사용료지요. 하수도세가 아니라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인데 이 하수도 사용료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례로 공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공포된 사항인데 이거를 안하고 있으면은 그냥 넘어간다면 도리어 공무원으로 직무유기나, 뭐 업무태만으로 해서 뭐 되겠지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광신

윤광신위원

그 말씀 잘하셨는데 조례로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것은 뭐 부정하지 못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조례로다 다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네.

김용녕위원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서종도 빠졌어요. 한강 연안인데, 양서, 옥천, 양평, 용문, 개군 이렇게 5개 면이죠, 현재 부과되고 있는 면이.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런데 옥천하면 샘물 먹는 입구 그 옆에는 자가모터에 의해서 펌핑해서 식수로도 활용하고, 생활용수도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물 퍼먹는 사람은 옆집이다 안되고, 이 옆에 자가수도 배설을 해 가지고서 활용을 하는 댁에는 세금을 내야되고, 또 이게요 한 리예요, 한 리. 아직 상수도가 기위 보급은 됐습니다만 그 상수도를 한달에 사용료 4,000~5,000원이 겁이 나니까 그거를 기피하는 가구가 한 7~80% 돼요. 지제면 소재지 같은데도 상수도 보급율이 한 30% 밖에 안되는 걸로 내 알고 있고, 뭐 양동도 마찬가지고, 이 옥천 같은 데는 그놈의 상수도는 17억씩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가정에 인입까지 했는데, 그놈의 것 수도꼭지를 틀으니까 물이 하나도 안나오고, 그 비용만 막 들어가고 하여튼 그 부분도 이렇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게 더 연구를 하고 이게 주민의 위화감은 혹여 없겠나, 그래가지고 이 행정의 차질의 반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그냥 평상 아 옆집에는 우물 먹어서 비용 하나도 안 내는데, 상수도고, 하수도고, 그 하수도세인데, 하수도가 그 집까지 매설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식 그대로 재래식으로 쓴 물 그냥 이렇게 지표면으로 흘러가다가 누수 되어서 그냥 없어지고, 이런 집들도 많은데 왜 우리는 조금 돈 좀 들여 가지고서 몇 십만원짜리 모터 하나 사다놨다고 그래 여기다 갔다 이놈의 것 계량기 달아 가지고서 세금부과 시킨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데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문제는 안일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은 그 부작용은 발생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합시다.

김영구위원

네, 위원장님. 신설이 되어서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상 외의 것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로 준공이 된 광탄리 문화마을 시범부락에 현재 상수도가 통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건립이전에 문화마을 때문에 상수원시설은 다한 것 같은데 아직 통수식을 한 것 같지도 않고 현재 통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소관 과장님이 아니래서 모르시지만 이 문제를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동네가 물이 흘러야 살지 않습니까? 먹을 물이던, 생활용수든 이 문제 좀 확실히 한번 집어주시길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탄리 문화마을 상수도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이거는 담당과에 참고로 해서 어떻게 해서 안된 건지 고거를 담당과장님 보고 직접 김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문화마을 설치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김영구위원

상하수도하고 별도예요?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럼 이게 다된 나중에...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나중에 우리가 받습니다.

김영구위원

관리만 상하수도과로 갑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네.
태량

신태량위원

서면답변을 요구해야...
일성

황일성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에서 174쪽부터 177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 입니다. 274페이지 봄마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일성

황일성위원장

174페이지...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174페이지입니다. 지제면 위치는 지평리, 성현리에 84.8㏊ 입니다. 사업비가 18억2,700만원인데 이것이 국비가 5,622만6,000원이 75가호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초과 계상된 금액이라 이번에 감액조치 해놓은 겁니다. 다음에 17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양평읍 창대리에 양수장 전기시설 개·보수입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

김용녕위원

이 위치가 어디죠.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그건 제가 현지사항을 못 가봤습니다. 이것을 전기시설의 노후화로 전기누전 등에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다음에 항금 취입보 개·보수사업입니다. 강하면 항금리에 길이가 25m, 0.5m 폭이 그렇습니다. 시설물의 콘크리트 파손으로서 농업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여 금년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산액은 3,500만원입니다. 몽리구역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룡보 용수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마룡리 길이는 210m 4,500만원을 반영하는 겁니다. 몽리구역은 약 32m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사 용수로로서 호우 때마다 지속적인 유실로 인하여 토지관리 및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구조물 설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질의하실 분은 홍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지평 송현지구 경지정리사업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노파심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아마 못자리가 실시가 되고 5월 10일서부터 5월말까지 이앙이 끝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현재 공정이 얼마나 돼있으며 또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기간 내에 용수시설이 제대로 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못자리를 제 위치에다가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또 5월 10일서부터 심어야 되는 이앙을 제때에 이앙을 마칠 수가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충분한 계획아래 만발에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상세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월 7일부터 27일까지 못자리 설치기간이고 5월서부터 5월 말일까지는 제가 이앙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이 집중 승인율을 제가 거기를 매일 가다시피 하지만은 그것이 진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고름 지금현재 하수관을 묻습니다. 그걸 해서 못자리는 만약에 대게 보면은 집 근처나 자기네 논 근처에서 하고 거기 못자리를 안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못자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보고 이앙에는 지장이 없도록 고름을 빨리 빨리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다가 대형관정이 지금 네군 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의 대형 관정 가지고 그 지역의 용수를 다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또 지금 얘기듣기로는 지제면에 40개의 지평 송현지구에 소형관정을 배정을 해서 그걸로 일부를 배치한다는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본래의 경지정리는 수리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의 경지정리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래서 관경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많이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시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관계시설을 대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186쪽 187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소관 제1회 추경에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보상을 2백88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작년도에는 7만원씩을 지급했다가 금년도에는 저희에게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5만원으로 본예산을 성립시켜 주셔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지급했던 수당을 조끔 늘려서 지급 하자는데 있습니다. 저희 물가모니터 요원은 군내에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품목은 저희 음식 그 다음에 이용료 같은 개인서비스 설렁탕 외에 36개 개인서비스 품목을 이 사람들이 시장이나 상가 등을 방문조사해서 주1회 즉 월4회씩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총 집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려 드린다면 저희 인근 군에 여주군 같은 데는 월 1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가평군 같은 곳은 6만원 그리고 여타지역 같은 데에서는 거의 현재 저희가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실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서 재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수입금의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상범위에는 양평,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개군등 한강 수려지역에 방수가 되어 있는 그런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섯가구에 대한 2,500을 제1회 추경에 성립을 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1인당 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대출이자율은 년 3%와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를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에 저희 군에 행정규칙 제 259에 의거 지난해의 조직개편으로 1월 1일부터 국제화시대의 장을 열고자 국제통산계가 신설돼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금액은 200만원인데요, 외국과의 국제교류 사업추진 및 자매결연 또는 사업팀의 따른 자료나 정보수집 같은 것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로 그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월 26일날 저희 군에도 중국에 요령성에서 요령성 조양시에서 여섯 분이 본 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수시로 방문할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사료됐고 또한 저희도 초청이 있으면은 상대 나라를, 교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신설된 계에 앞으로 쭉 설명을 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고 요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기록사진 및 필름구입 및 인화 현상금으로서 상정된 이 예산은 역시 각종 교류사업에 행사 그리고 자매결연사업 또는 제반행사 교류대신 사전답사라든지 하여튼 그러한 것을 기능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필름과 현상인화 대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외국 도시자료 번역 및 발간에 75만원과 그리고 한글자료 번역 및 발간에 대해서 90만원 그리고 국제통상업무 및 국제교류사업으로서 이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 도시자료 번역 및 발간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국제교류사업과 그리고 자매결연사업, 국제통상 관련자료 등을 각종 도서나 홍보물 자료에 외국어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한국어로 된 것을 외국어로 가는 사회변화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글자료 번역 및 발간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까지 위에서도 말씀드린 그대로 영문은 한글로, 한글은 영문으로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국제통상 업무 및 국제교류 사업으로서 100만원을 상정하게된 사유는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같은 현지무역 담당관이 초청 간담회나 또 무역실무 담당자 세미나나 그리고 또한 국제업무담당자 실무교육 등 현재 이런 세미나나 당해적인 계속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희 관내에서도 2회를 다녀왔고 앞으로도 수시로 그런 가야 할 사유가 발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에 대해서 700만원을 요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교류중인 중국 요령성내에 교양시가 있습니다. 교류예정 국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으로서는 교류사업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이나 내빈에 대한 항공료 지금 그런 것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국내에 만약 체재를 했을 때에 체재비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새로 신설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국제통상업무를 수행하고자 체재경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심의로서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196쪽부터 207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학풍 입니다. 196쪽 산불방지 무전기 혼선방지기 부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서부터 서울 체신청으로부터 산림청소관 산불 무전용 주파수가 두개 채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혼선이 돼서 도저히 통화를 할 수가 없어서 기 같고 있는 무전기에 토니라고 그러는 기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무전기 값이 이게 3만원이 오르는 그런 결론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무전기를 사용하고자 70대 분은 개당 3만원씩 해서 70대 분을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6쪽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당초예산에 산불감시원 사역기간이 봄에 90일 가을에 30일 그래서 120일을 예산편성을 해야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숫자가 늘어나면은 감시원을 감을 시키고 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봄에 120일치 다 세우질 않고 90일치만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가을에 쓸 30일분을 추가 계상했기 때문에 4,410만원이 추경에 자료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음에 196쪽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고용은 그 저희 군 관내에 5개소가 신점리, 연수리 중원리, 사나사계곡, 중미산 입구 그래서 산하감시가 끝난 후에 감시원을 발령을 해서 입산 취사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고거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5명분을 4개월치를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96쪽 산불취약지 기지국 무전기 5개소 1개소의 200만원씩 이것은 저희 기지국이 군에 설치가 돼 있고 개군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면 관내에서 5개소가 어느 면이냐면은 서종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 지제 그렇게 산이 높고 군과 거리가 먼 지역에 읍·면간, 군간 무전교신이 안되기 때문에 면사무소에다가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지국을 설치하고자 해서 5개소를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종, 단월, 청운, 양동, 지제 그 산간 5개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6쪽 산림환경기반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사유는 당초에 사업물량이 12,600㏊에서 사업물량이 6,400㏊로 감소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01쪽 협업체 공동소득사업 양묘사업에 있어서도 요것이 당초에 사업물량이 1,660평에 양묘사업이었는데 요것이 616평으로서 물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02쪽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당 사업비가 49만1,230원에서 사업비가 42만8,730원 사업비 변경이 되면서 감액사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02쪽에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는 당초예산은 저희 군 관내 10㏊ 사업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시책 지시 할 때 10㏊가 사업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감액사유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203쪽에 산림해충 지효성 지상방제 감액사유는 산림시책지시에 의해서 당초 사업량이 340㏊에서 100㏊로 변경돼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05쪽 대묘조림에 있어서는 요것이 산림시책시달에 의해서 사업비가 단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7쪽 맹아갱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당초 14㏊에서 물량이 5㏊로 물량변동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사유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추경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213쪽부터 220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 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개군 부리, 계전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도로폭 3~45m를 목표로 아스콘으로 씌우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원 중에서 부대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1억8,980만원을 '95년도 10월 13일 도청에 협의내시에 따라서 도비 9,490만원과 군비 9,49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교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취소 돼 가지고 '96년도 2월 23일자로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입된 사업물량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감액하고 군비로 3,000만원을 증립해서 당초 사업비대로 사업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31개 시·군을 전체로 볼 때 2,000~3,000만원씩 삭감되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똑같이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비로 충당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장비구입에 대해서는 과적차량 단속장비는 차량적재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로서 2,000만원을 세워야되나 본예산에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1,000만원을 금액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도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토록 내시가 되었으나 차고로 인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 500만원을 금액 감액하고 군비를 1,000만원을 증액해서 군비 1,500만원과 도비 500만원 합계 2,000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 오빈-덕촌간하고 여물리, 서후-정배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좀 전에 시설1계장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사업비를 '95년 6월 29일 4개 현장에 대해서 계속사업현장 2개소하고 신규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 현장에 총 사업비 23억900만원을 경기도에서 제출했습니다. 그 후 '96년 본예산 편성 시에 당초 기입 제출한 23억900만원보다 1억6,900만원이 적은 22억4,000만원의 양여금을 내시 받아 군비를 부담을 하지 못하고 각 현장별로 당초 계획의 비율별로 양여금만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95년 12월 16일, '96년 본군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계획이 사업비 27억1,400만원으로 양여금 21억4,000만원과 군비 5억7,400만원으로 경기도로부터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1회 추경에 각 현장별로 본예산에 편성된 양여금을 내시된 금액으로 조정 편성하고 군비 미부담액 5억7,4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총 양여금액 증가는 없고 군비 미부담액 5억7,4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영기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요구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220페이지 태양위성 1개 설치라고 그래가지고 2,7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는 뭐 군청 내에 설치를 하는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 설치가 되는지...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220페이지.
영기

홍영기위원

예, 220페이지 맨 상단에...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저희는 재해대책을 위해서 강우량기를 각 읍·면에 설치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상위성 1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상위성은 기상대에 기상청에서 하는 구름사진 같은 거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도까지는 지금 전산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전산에서 저희 과까지 연결해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무슨 건물을 짓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네, 시설만 회선만 연결해서 장비만 쓰면 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일성

황일성위원장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녕위원

네, 김용녕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두번째 도로유지보수용 덤프트럭 구입 8톤짜리 차를 1대 사신다고 요구가 되셨는데 도로유지에 자동차를 1대 더 사면은 당연히 이에 따르는 기능직 공무원도 예산에 계상이 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 사항은 요구된 사실이 없습니다. 고거가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덤프트럭 2대가 현재 있는데 또 1대를 더 산다고 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도로유지 보수용으로 덤프트럭이 2대가 있습니다. 금회 1대를 더 8톤짜리를 더 요구하는 것은 현재 있는 도로들이 전부 다시 포장을 하고 새로 신설을 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여러 방면으로 나가서 설해장비라든가 설해복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게 필요한 덤프트럭 1대를 예산편성 하는 것이고 운전을 하는 기능직은 현재 있는 인원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로원 현재 인원으로 나누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위원

보충질문...
일성

황일성위원장

네.

김용녕위원

현재 기능 확보되어 있는 기능직 공무원 두분을 활용을 해서 3대를 가동을 한다면은 어느 차량 하나는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폐기를 하나 줄인다든지 아니면 기능직 한사람을 보강을 한다든지 해야지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이 중복이 됩니다. 건설과장은 생소하겠지만 이 장비를 대구만 이렇게 사는거 보다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거 보다 1년에 몇번 쓰자고 양평 군내 금년도에 아마 하루, 이틀동안 교통에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거 대비하자고 말이죠, 장비 더 사 가지고 이런 보강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 얼마겠습니까? 아주 예를 들어서 요러한 예산이나 인건비가지고요, 그 시기적으로 말이죠, 필요한 시기적으로 이 임대를 해서 쓰는 게 차라리 임대료로 계상을 하면은 참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남는 거는 이월시키고 말이죠, 새로 자기들이 대구만 확보하는 건 말이죠, 아주 굉장히 거부감이 생긴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도로유지보수용 덤프는 설해대책만 쓰는 것이 아니고 봄철 되면은 비포장도로에 옛날에는 주민들이 부역에 의해서 도로보수도 하고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도 되고 또 주민들의 정서도 되고 정서뿐만 아니라 농촌인력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부역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장비를 동원하지는 않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임대를 내서 하는 것을 임대할 장비라는 것도 관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필요할 때 저희들이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지 필요할 때 긴급히 써야할 때 못쓰게 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해서 쓰려고 합니다. 또한 기능직 운전 기능직은 재무과에 기위 군청에 확보되어 있는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284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돈춘

최돈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입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에서 환경사업소 소관인 284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보완사업은 당초 8건에 22억이 계상되어 그중 70%인 17억5,000만원 도비로 단으로 30%인 7억5,000만원 군비로 책정되어 국·도비 보존을 시켰으나 군비 확보도 지금 못함으로써 금회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회 요구내용은 3억9,700만원은 전체 도에서 부담 지시한 내역인 7억5,000만원을 요구하지 못한 것은 본 군의 재정적 여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직의 대책으로서는 시설보완사업 사업 8건중 가장 금액이 많은 성노수치 15억이 계상 되었으나 사실상 설치할 경우 3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미 보조 제시된 15억중 도비 10억5,000만원 이외의 총 금액인 35억을 전액 도비 지원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소각시설은 다른 7건에 보완사업이 필요하여 그렇게 본 군의 입장에선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계속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용녕위원

본회의장에서 내일 질문을 하겠어요.
일성

황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질의를....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신데 기획실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페이지를 어저께 본 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페이지를 지금 못 찾겠는데 여기 보게되면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비라고 그래가지고 5,000원씩 계상된 거로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1만5,000원은 또 재도백운회원은 2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런 거는 최소한도 한 2만원씩 해서 그게 제일 고생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래도 좀 예산을 이런 데를 할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구위원

위원님 왜 기사간담회도 한번 말씀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홍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80페이지에 내무과 소관에 업무추진비에 일부분인데 현업 근무자 간담회가지고 5,000원×80명×2에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수로원이나 미화원들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거를 군수께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문제점 같은 거를 고충사항을 같다가 들어주는 그런 간담회장이 되겠는데 경비가 아르바이트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만5,000원이고 또 다른 재도백운회원은 2만원이고 이런 경우가 너무 편파적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거를 감안해서 간담회비를 현실적으로 올려서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이신데 저도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는 그러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업무추진비에서도 현업 근무자 간담회의 시에도 같이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액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이왕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김영구위원

언제 동료 홍위원님께서도 지난번 말씀이 있으셨는데 기사들 지금 말을 막해서 죄송합니다만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청 내에 있는 기사분들이나 각 읍·면에 있는 기사분들도 이 간담회 쉬운 말로 식사한끼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정도 한번해서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은 물론 지금 뭐 수로원, 미화원등 이분들 엄청 고생하시지만 이 기사님들 솔직히 불만이 많습니다. 좀 아침에 좀 어디 일찍 좀 뭐 하시는 좀 이렇게 해서 차량도 없으니까 같이 가자 하면은 인상 찌푸리고 또 저녁때 퇴근시간외에 조금이라도 운전을 더 했으면 했을 적에 안 좋아 하고 이유가 거기도 이런 간담회 한번 치러서 이만, 이만할 적에 당신들 고생되더라도 봉사도 좀 더 해주쇼. 하는 그게 아마 어떤 발전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기사분들 하고 그런 한번 명목적인걸 한번 세워 놓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군청기사나 읍·면 기사들도 위로와 격려차원에서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선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 여기에 업무추진비 내에는 물론 여러 가지로 세분화시키라고 했습니다만 이 내용 속에는 세분화시키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군청기사나 읍·면 기사도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간담회보다도요, 기사분들은 평생가도 직급인상이 안되니까 거기에 불만의 소재가 큰 거예요. 수당 같은 거도 좀 고려하셔서 그런 거 해소하도록 그렇게 운영에 변화를 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이상으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합니다. 여기에...

김영구위원

동의합니다.
일성

황일성위원장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3층은 과장님께서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설명서 순서에 의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딴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동의합니다.

비공개회의개시 16시46분

비공개회의종료 22시00분

일성

황일성위원장

심사가 끝났음으로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