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일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안건 보고 전에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양평군수로부터 `96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상정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상정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제2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5항 양서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6항 청운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7항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안, 제8항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오늘 상정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사항으로 휴회기간 중에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에 의하면은 1회 추경에 지방채를 일반회계 152억4,870만원, 특별회계 11억7,600만원 도합 합계가 1642,470만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겠죠. 기위 우리가 양평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를 지고있는 액수도 38건에 원금이 96억이고 이자가 합해 가지고 132억7,700만원입니다. 이번에 이것마저 승인을 해 준다면 양평군에는 무려 300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양평군정을 끌어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현실이 실로 안타깝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75,000여 양평군민 1인당 나누어 보니까 무려 40만원씩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빚을 지게되는 이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을 보면은 국가는 지역단위 균형있는 발전을 해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점점 더 2,000만 가까운 수도권 주변 인구들 그러니까 국가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들을 절대 보호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양평군은 점점 더 빚을 지고 점점 더 못살고 점점 더 개발은 못되고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돼있는 것입니다. 참 실로 우리 다 함께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런 지경으로 점점 더 빠져드는 위치에 와있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3, 4개월 전에 우리나라에 환경관계를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있는 환경처장관이 우리 관내의 양수리에 오셔서 도의원, 군수, 뭐 이런 분들 유지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압니까? `96년도에 양평군 재정규모나 실정을 환경처에서 왜 모르냐, 150억을 줄테니까 염려말고 환경기초시설을 몽땅 다 완비하도록 해보자, 떡먹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푼이나 줬습니까? 사람 바뀌고 장관 바뀌니까 언제 이런 얘기를 했느냐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우리가 빚내다 해야 되는 이런 딱한 실정에 놓여있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연차적으로 변제를 시켜준다고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이걸 믿겠습니까? 장관이 엊그제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한 것까지도 지키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제1대 의회 처음 진출을 했을 때 민자유치에 의해서 양평군 상수도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래서 아주 다 계약이 됐다고 일부 벌써 한 10억 받아놨다고 당시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억을 미치 받아놨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했습니까? 그 당시 재임하시던 군수님 완전히 부도내고서는 다른데 가시니까 흐지부지에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난 12월 말경에 `96년도에 각종 사업과 경상경비를 다 총망라 해 가지고서 집행부로다 승인을 해 가지고 넘겼었습니다. 그때 도지사가 40억 준다고 한 돈을 그것도 내시에 의해서 도지사 직인 찍어 가지고서는 양평군수한테로 보낸 거 우리가 예산서 그대로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이번에 추경 들어온 것 보니까요, 40 몇 억은 못 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다 삭감해서, 이렇게 놀리는 게 고위공직자들의 행패이고 오늘날 행패예요. 그런데 이거 164억 이번에 얻어다가 우리군 양평군수 명의로 기채해 와야 되죠,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에다가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빨리 그 사업을 해야 되죠, 나중에 엊그제 준다고 그러던 돈도 안준 상태에서 이거 꼭 준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장관, 도지사가 이렇게 뭐 조령모개식으로 엊그제 준다고 그러던 돈도 오늘날 못 준다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 판국에 또 우리 양평군수도 30억 받아 가지고 상수도문제 해결하겠다고 우리한테 와서 몇 번씩 얘기했었는데도 완전히 부도내놓고 단돈 10원도 못 건지고서는 약속어음 10억짜리 찢어버렸습니다. 이거 이번에 또 군민 1인당 무려 40만원씩이라고 하는 이 부채 총액을 떠 안을 이유가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라에서 급하고 수도권에서 급하면 서울시 예산을 몽땅 잘라다 양평군수를 주면서 이거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국가예산을 몽땅 떼어다가 현금을 갖다가 양평군수한테 주고선 이 일 좀 해주십시오 그 원인자도 일부의 책임감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일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필요한 인력 들여 가지고 필요한 제작비 들여가면서 그일 해드려야 되죠. 왜 양평군민들 빨리 잘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부도수표가 시시각각으로 남발되는 상태에서 164억2,470만원을 또 빚을 져야 된다는 게 이게 타당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본 의원은 절대 이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급하면은 돈 달라 이 얘기예요. 준다고 거짓말 하지말고 장관이 와서 거짓말했는데 도지사가 도장 찍어 가지고 양평군수한테 보내준다고 한 돈도 안주는 판국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서는 이거 양평군민들을 전부 빚쟁이로 전락을 시키겠습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식구가 일곱사람인데 나도 280만원 갖다 양평군 예산에 갖다줘야지 빚쟁이는 면하겠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이 일은 사실 시급을 요하는 일이라는 건 본인 자신이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아주 제안을 합니다. 기위 진 빚은 거의 다 우리 양평군민들의 복지향상이나 지역개발에 투자된 게 없습니다. 군 청사 새로 짓는데 들어갔고 각 면 청사 새로 반 듯 있게 짓는 데다 썼습니다. 이렇게 호사를 떨어져서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실례로 한가지만 말씀드리죠. 본인이 몇 년 전에 불란서 파리를 갔었습니다. 파리가 우리나라 서울이나 마찬가지죠. 파리 옆에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의정부나 요즘 시흥이나 구리나 이렇게 변두리 시예요. 거기는 시청 청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압니까? 200년 전에 축사로 진은 걸 갖다가 사서 축사내부나 살짝 고쳐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동장 옆에 있는 나무를 하나 자르고 도로하나 옮겨놓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 승낙을 해주고 해야지만이 옮깁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내가 현재 이 일을 맡고 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책임 못질, 이렇게 빚이 가중되는 것은 단호히 거절을 요구하고 또 이게 중앙무대나 중앙정치권에서 양평군민들에게 이렇게 수시로 거짓말을 시키기 때문에 신임을 못하겠다 이렇게 내라는데 어떡하냐, 돈 갖다 줘가면서 해달라고 밀어야 되겠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될 때까지 예산 빚을 내오는 거를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제1회 추경에 164억2,470만원을 빚내오는 거를 본 의원은 절대 반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가부를 결정짓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영구의원
의장님!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반대 의견 해 주신 동료 김용녕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양평군의 초대 민선군수이신 민병채군수님께서도 어느 장소에 어떤 연설을 하시던 간에 맨 처음 서두에 시작되는 말이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 신뢰라는 말이 사회구성에 더군다나 책임을 수반하는 어떤 자리 있는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료 김용녕의원님의 말씀을 듣다보면 참 장관이시라는 분들 또 도지사라는 분들이 분명히 그 직책의 명예까지 걸면서 이 약속을 했던 금약을 이제 와서 쉬운 말로 못 주겠다고 해서 저희 당초예산에서 승인됐던 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된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다른 타군도 그런지 몰라도 양평군의 저희 예산서를 보면은 분명한 국가위임사무도 저희 양평군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도 추후 연차적으로 보상책을 해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재 뭐 어제 일을 오늘에 이렇게 바꿔놓는 이 장관, 도지사의 무책임한 이런 말이 막 행용을 할 적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여기에 보면은 제일 큰 사업인 강하,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94억4,800, 근 100억여원 돈입니다. 상환조건이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10년 동안 나눠 갚으라는 얘긴데 자기네들이 갚아준다고 하다가도 보장도 없고 현재 하던 행실로 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심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본 의원도 반대적으로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 표결하자는 의원이 계시기는 했지마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뭐 반대하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선거구순에 의해서 홍영기의원님과 김영구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절차에 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과 함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철입니다. 투표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마치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에 앞서 먼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먼저 호명에 의해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식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녕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직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량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일성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광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영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께서는 사무직원의 보조로 단상의 의장님석에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를 계산한 결과 11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을 계산한 결과 투표수 11표수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출석의원 11명중 찬성 7표, 반대 4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서도시게획재정비변경에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으신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대하여는 최영식의원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양서도시계획 주차장 면적이 너무 협소한데 차량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질의합니다. 두 번째 용늪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발전 여건에 따라 매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함이 필요하다고 질의합니다. 세 번째 전체적으로 주거지역 면적 특히 용담리 포함을 확대하여 인구증가 추세에 따른 택지수용 충족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5항 양서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 대하여는 본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운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청운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따른의견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제8항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일성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3월 26일 이틀 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자체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기관 제출 예산 중 예산안 설명서만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전 위원 합동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와 심사과정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약 총 1,401억838만6,000원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억947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항목 수정안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운영에서 166만원을 삭감, 기획관리에서 591만원 삭감, 공보관리에서 7,690만원 삭감, 행정감사에서 60만원 삭감, 내부행정에서 1,139만원 삭감, 재무행정에서 1,172만원 삭감, 환경관리에서 129만5,000원 삭감하고 예비비에 1억947만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장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 1,322억3,234만1,000원중 지방세수입 94억1,100만원, 세외수입 219억7,423만1,000원, 지방교부세 282억8,700만원, 지방양여금 105억668만1,000원, 보조금 468억472만9,000원, 지방채 152억4,870만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322억3,234만1,000원에서 일반행정 291억3,714만9,000원중 수정감액 1억818만원으로 수정결과 290억2,896만9,000원이고 사회개발 556억3,820만9,000원중 수정감액 129만5,000원으로 수정결과 556억691만4,000원이며, 경제개발 425억3,346만원, 민방위비 4억8,280만3,000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44억4,072만원중 수정증액 1억947만5,000원으로 수정결과 45억5,01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42억5,002만5,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6억1,324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억3,424만5,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3억2,053만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2억1,355만5,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3,188만6,000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억8,015만6,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3,240만원으로 각각 수정 증·감 없습니다. 다음 사업별 수정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안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에 대한 심의 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여기 참석하신 오늘 군수님은 안 계시지만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께 이런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청사 내에 어느 곳을 이용하던지 특히 3층 우리 의회에서 쓰고 있는 3층 내의 어느 한곳 의원휴계실 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던지 양평군 현재 양평군에 양평군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도의원 세분이 계십니다. 이 도의회 의원 세분의 군청에 들릴 때마다 아니면은 어떠한 약간의 업무도 볼 수도 있고 저희 군의회 의원님들과 아니면은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과의 간담을 어떤 기회에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항에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예산과 어쩌면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실과소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도청에 갔을 적에 어떠한 것이 잘 안 풀리고 풀리고 하는 경우에 다할 적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매일 전화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번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 게 현 실정입니다. 또 그분네들 역시 이 군청에 어쩌다 들려도 같이 좀 잠깐 휴식을 취할 자리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맥없이 어떨 때 군수님 방이나 부군수님 방에 잠깐 뭐 들렸다 가시고 또 우리 의회사무실에는 들리기도 좀 면구스럽다 이런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여기다 그런 사무실을 하나 좀 만들어 주셔서 우리 예산을 쉬운 말로 청구하러 가는 직원들의 고충도 가서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도에서 지원되는 금약을 따올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하면 역할을 해주는 끈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시면 좀 어떨까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리에 군수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 우리 군수님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자리를 한 번 장소를 물색해서 한 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입회 시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계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공흥리 공원묘지 뒤에 작년도에 쓰레기 적치장을 준공을 해놨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 운동을 그쪽지역으로 자주 나가서 상당기간 공사기간이 소요되면서 두꺼운 검정색 비닐 피복을 다하고 또한 정화조시설까지 완벽하게 해놨었는데 그 쓰레기 적치장에는 쓰레기가 한 번도 반입되어 본적도 없이 요새 양평읍 외곽도로 국도 6호선인가요, 외곽도로가 관통하는 바람에 완전히 파괴를 시켰는데 이 국도 외곽도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년 전부터 국가 기관에서 도로관리청에서 설계가 되고 또 계획이 됐던 이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국도가 관통될 줄 번연히 알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쓰레기장을 만들어났다는 이 무계획적이고 또한 아주 졸속행정을 자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으며 그 소요된 공사비가 얼마였었고 국도가 관통하면서 보상은 제대로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흑천변 위락시설 오수배출로 인해서 양평읍 상수도 수원지가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주민들이 빗발치는 여론 때문에 좀 귀찮을 정도입니다. 수도권 2,000만 인구만 보호하면서 이 한강 물만 깨끗하게 할게 아니라 우선 한강 물을 깨끗하게 할 주민들 윌 양평군민이죠. 주민들이 먹고 마셔야될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스파월드, 파라다이스, 대명콘도로 인하여 날로 지역이 발전이 되고 또 위락시설이 밀집이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스파월드부터 양평상수도 취수원 지점까지 대형 토관이라도 매설을 해 가지고 배출되는 1차 정화된 물이 다 그 관로를 통해 가지고 양평 취수정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하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빚을 잔뜩 내다가 서울사람들만 건강보존해서 우리가 양평군민들이 건강 잃으면은 그거 어떻게 보존을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지역 먼저 깨끗하게 좋은 물 먹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할 때 서울사람 염려도 좀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곡쓰레기장 쓰레기매립장이 1회 추경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현재 지제 것은 활발하게 공사가 진척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도곡쓰레기장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계획했던 실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두 군데를 동시 발족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되지도 않을 위치에다가 3억을 들여서 땅을 사놨고 땅이야까짓것 우리 양평군 부를 축적하는 의미해서 사놓은 거는 뭐 차지에 놓고라도 1억원 이상을 그거 조사하고 뭐 설계하고 하느라고 불살라 버렸어요. 1억원 이상을 온다 간다 없이 아주 소모가 됐어요. 비록 이렇게 허술하게 써지는 돈이 까발려 보면은 1년에 한 10억 이상은 됩니다마는 이 추경예산과 연관되는 요부분만 가지고 적시를 하는데 1억원 이상이 소모가 됐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계획을 잘못한 사람이 책임질 겁니까? 또 책임을 진다면 변상을 할 겁니까? 징계를 받을 겁니까? 사전에 될 땅인지 아닌지 될 위치인지 아닌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했어야 되고 또 허가부서로부터 상당한 내락이라도 득 한 연후에 적시선정을 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책임진다고 하는 관계 과는 지금 또 신분을 달리 했으니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고액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세입예산에 상당한 차질을 짓고 있는데 이 대개가 고액 체납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관허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체납상태에 있으니까는 뭐 이름을 빌려 가지고 관업을 득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그리고 또한 체납자는 관허업을 허가 취소한다고 하는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나 이런 제도도 사실상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을 바꿔 가지고서 남자가 체납이 됐다고 부인명의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 이 행정행위가 정당한 걸로 봐지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옥천 하수도공사 부실문제 하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났겠네요. 작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무려 16~17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선 준공을 했는데 취수원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정수장으로 계속 갔다 쌓는데 이놈에 것 가정 인입선을 전부 연결을 해놓고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보니까 물이 안나오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거 정당한 공사입니까? 이 공사 감독공무원은 누구고 또한 준공검사 공무원은 누구였었으며 이렇게 부실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거는 참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구두로 질책을 한 두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곳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되지 않고 있으니 이게 만약에 단시일 내에 되지 않는 되면은 본 의원이 정식적으로 감사원에다 감사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여섯 번째 동료 우리 최영식의원께서 양서도시계획에 상정됐을 때 본 의원이 용늪매립추진을 하시겠다고 양평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추진의 현주소는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일곱 번째 행정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장비 내구연한 이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선 자동차는 5년 뭐는 얼마, 텔레비전은 몇 년, 이렇게 돼 있죠.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 상정된걸 보니까 텔레비전도 상당히 사고 뭐 삽디다. 우리 양평군의회 의장님이 의전용 차량도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는 비록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양평군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 차원에서 아직 교체를 하자고 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은 우리 관용차량만 하더래도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금 간부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가용이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관수용 차량운행, 그렇게 많이 안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거가 내구연한이 됐다고 무조건 그냥 갈고, 새거 사고, 운전기사 데리고선 어디 출장시키시는 과장님들 한분들 못 봤어, 내차 전부 끌고들 다니시지,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자꾸만 교체를 해서 되겠습니다. 쓸수 있으면은 무제한 좀 써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내구연한을 그러니까 향후 과용 뭐 무슨 평가제도라도 만들어서 말이죠. 더 쓸수 있으면 더 쓰면서 공무를 수행 한다면은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이고 내집 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데 대해서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여덟 번째 도로포장 설계시공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발표하고 공사 감독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이거야 설계에 의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과거에 새마을과 지금은 산업과에서 하는 소규모 도로포장 문제인데 저 시골이나 농로 같은 데를 지나다 보면은 노면만 일정규격으로 짝 포장을 해놓으므로 인해 가지고선 준장비 중차량이 한 번 지나가면 가웃이 쩍 갈라지는 거예요. 왜 이 측구라고 하나요. 노견이라고 하는 노견 보강이 없고 또한 연약한 지반에다가 구조 기층을 제대로 감안을 하지 않은 설계와 시공에 기인 됐다고 봅니다. 양평관내만 하더라도 가는 데마다 회현리 가는데, 저 동네 들어가는 길마다 언제나 가웃이 쩍쩍 벌어지고 양쪽은 내려앉았습니다. 앞으로는 10m 할 공사비라면은 5m만 한다 하더라도 좀 완벽한 2개소 할 것을 1개소를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문제와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도 답변을 해주시고, 열 번째 역전 보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맨숀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가 역전 뒤편에 건축이 됐습니다. 새로 신규건축이 된데 입주한 주민 세대수도 무려 7,800세대가 되고 기존에 그 관사동네가 한 1,200세대가 거기가 됩니다. 한 1,000여 세대가 되면은 조그마한 1개 면보다도 오히려 저 한동네가 더 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상정 된 것을 보니까 주민들의 보도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통학 건축거리를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역전을 관통하면서 그 위에다 보도교를 놓는다고 했는데, 보십시다. 용문 외곽도로 지점에다가 이 보도교 하나 놨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하나도 이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왜, 이 계단을 올라가서 뭐 우관을 하고 또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대개 노인네들이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하나도 이용을 안 해 가지고 제1대 의회 때 그 면장님이 철거를 시켜달라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공문까지 보내고요. 그런데 그렇게 실용가치가 없는 그 공사는 되도록 좀 지양을 하고 5억이 모자라 가지고 만약에 15억, 20억이 꼭 필요해야지만이 완벽한 가도교를 오버 브리찌를 놓을 수가 있다고 계산이 나온다면은 이번에 성립되는 예산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해 가지고 설계나 해놓으시고 나머지 예산은 확보해 놓으셨다가 이러한 큰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한 번 해놓고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말고 완벽하게 좀 해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자동차가 2차선으로 다닐 수 있고, 양쪽에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1m50정도 한 2m정도의 보도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천년, 백년 내다보는 이런 행정일텐데 이거 5억 들여 가지고서 거기 삐죽 나오면은 누가 그 노인네들이 거기 오르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저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 식으로 완만한 경사를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그 포물선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좀 돌려 놔가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열한 번째 물가 모니터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물가 모니터하면은 대 도회지 소비시장이 집단화되어 있는 도회지 같은 데는 물론 필요하지요 때에 따라서 물가 변동이 기 기폭이 많을 걸로 예측도 되고요 그러나 양평 같은 데는 12개면 양평읍이나 용문 소재지, 양서 소재지 요 세 군데는 본 의원도 꼭 필요한 건지 이런 데는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상공담임으로 하여금 일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물가 변동이 있으면은 보고하라는 이 공문지시 하나만 해도 그 뭐 충분히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남을텐데, 이런 데까지 꼭 물가모니터 요원이 12개 면에 1명씩 천편일률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또한 물가관계는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건데 양평군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실용가치가 없는 물가 모니터 요원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녕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군수의 부재로 다음 4월중에 질의·답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