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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5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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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본 특별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2일간으로 예정된 일정을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들은 후 19일에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회의진행 기록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영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자께서도 발언대의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대기석에서 발언은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먼저 세입부문과 세출예산 중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에 보통세가 8억을 증가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역은 주민세가 5억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3억원인데 주민세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득할 주민세가 7.5% 해서 1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급격한 자동차세 증가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작년도에 지방세 징수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제2회 추경에 주민세는 5억원, 자동차세는 3억원을 갖다 인상시킨 요인이 됐기 때문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현재 사업을 갖다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총 2억3,900만원을 갖다가 세입을 잡았는데 거기에는 도축장 사용료가 1,100만원, 그 다음에 용문산 국민관광지 입장료가 5,640만원, 그 다음에 주차료 수입이 1억6,920만원, 체육공원 사용료 수입이 200만원,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축장 사용료가 1,187만3,000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거기는 도축장 설치운영조례 개정으로 도축 해체 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계상을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국민관광지 입장료 5,640만원 세입은 금년도에 작년도에 대비해서 관광객이 현재 증가추세로 있기 때문에 세입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주차료 수입에 1억6,920만원은 지금 주차료가 작년도에 당일 1,000원 하던 것을 금년도에 2,000원, 2,000원하던 걸 4,000원으로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1억6,200만원에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그 체육공원 사용료 수입은 강상 체육공원, 용문 체육공원에 대해서 각 연 100만원씩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서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700만원을 세입 조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자연발생유원지가 9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8개소를 갖다가 더 신규 지정을 해서 총 자연발생유원지가 17개소로 늘어나는 바람에 세입에 그 재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700만원만 일단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징수 교부금 수입니다. 먼저 도세 징수교부금에 5억원을 지금 현재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총 저희가 금년도에 도세를 66억2,000만원을 갖다가 세입을 할 목표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100에 19억8,600만원이 저희 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다시 환원되는 바람에 5억을 갖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자금운영에 대한 그 이자수입인데 6억5,0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총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30억을 예상을 했는데, 30억이 작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6억만 아직까지 계상을 해 가지고 6억5,000만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현금 이자수입은 3,000만원만 이자수입이 증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에서는 1억1,433만3,000원을 감 및 이것은 뭐냐하면은 당초에 청운면 구시장 부지매입이 평방미터당 15만원을 저희가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감정평가 결과 평방미터당 10만2,500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소관부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에 대해서 1억1,4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부문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5,652만3,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까지는 확실한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추정치로만 계속 세입조치를 해오다가 이번에 '95년도 전년도 결산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보조 사용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9억5,600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국고보조금 또 사용잔액이 2,670만원이 또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8,672만원6,000원을 갖다가 도에 반환해야 될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14억 중에서는 도곡쓰레기 위생매립장에 시설비가 1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곡 쓰레기 매립장 건립비가 14억4,100만원이 반환되는 바람에 많은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4,976만5,000원을 저희가 추가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이익금에 대해 부과되는 부과금을 실질적으로 따져 가지고 4,900만원 더 놓을 수 있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세입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여기서는 양평~용문간 지금 현재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라서 저희 군유지가 14,076㎡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금 1억2,876만9,000원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잡수입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국고보조금은 37억9,288만4,000원, 이거는 도 1회 추경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세입세출 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보건소 여기에 대해서는 도 1회 추경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는 바람에 국고보조금이 일부 변경되고 증액되고 그래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환경사업소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에 37억6,800만원이 이번에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감이 됐느냐고 어저께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거기 환경부에서 직접 양평군에다가 37억6,800만원을 갖다가 직접 지원을 국고보조를 했는데, 도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이게 잡혀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그게 이중으로 잡혔기 때문에 37억6,8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요번에 세입조치, 세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도 1회 추경 변경내시에 의해서 각 실과소별 사업별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페이지에 건설과에 추가로 이번에 제1회 추경에 나오는 사업예산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이 5억3,800, 시·군 도로 교량 건설사업이 24억,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3억, 그렇게 해서 사업적인 순수한 예산은 32억이 도에서 추가로 증가되어서 내시가 됐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는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 8개소해서 10억5,0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획실 소관 4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경상적 경비로 예산편성 작업요구건에 특근급식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산계 직원들이 각종 그 추경 예산이나 앞으로 내년도 다가오는 또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야간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급식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저 예산으로 인해서 180만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로서 1억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그 양평 초등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급식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면 단위에 있는 초등급식 시설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보조를 해줘 가지고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읍 단위에 있는 급식시설에 대한 것을 전액을 다 직접적으로 시설비를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해 주질 않고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읍단위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지금 급식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요구를 몇 번 해 왔었습니다, 과에서부터.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줘야되게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그 규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지원을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칙이 지난 '96년도 4월 1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지원범위는 초·중등학교 급식시설비, 주민공동이용 학교 체육시설 신축 및 보수,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청소년과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육문화공간 시설비, 그 다음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비, 이렇게 지원범위가 이제 완전히 법적 근거로 지금 현재 공포가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초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이번에 4월 19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시·군에도 여러 가지도 알아보니까는 재정이 다른 시·군에는 넉넉하고 그렇기 대문에 엄청 많이 이 급식시설 이외에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최저한도로 급식시설만 이번에 1억2,000만 계상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경상적 경비를 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5만원만 증액 계상을 했는데, 어저께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현행 15명을 가지고 구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15명을 더 늘려 가지고 30명을 하는 것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이 첨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그 기타에는 앞에 세입에서도 말씀드린 식으로 각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저희 기획은 작년도 '95년도 결산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실과소별 해당 사업별 뒤에다가 원래 표결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해당 과에서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기획실 소관에다 넣어 가지고 반환금을 각 실과소에서 요구를 해올 때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도 좋고, 저희 관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다 한꺼번에 총 15억1,342만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양평군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겸해서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부문도 설명을 들었는데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의문이 나시는 사항이나 아니면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들으신 순서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해를 돕고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하십시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앞으로 인제 지방화 시대에 따른 재정지원이 각 분야별로 전부 나가는데, 이 교육경비 보조로서 급식시설이라고 초등학교로 나가는 것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급식시설이라는 것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급식시설은 양평초등학교에다가 점심을 완전히 그 점심을 밥을 지어 가지고 전체 학생들한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조리시설이 일체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럼 취사와 식당을 겸한다 할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초등학교 학생이 천명이라면 천명이 일시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한다면 학교만한 덩어리가 또 있어야 될텐데,
영식

최영식위원

학교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아니 양평초등학교...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어느 학교를 하나 지목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조리시설이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취사. 그리고 급식은 자기가 노냥 평소에 앉아먹던 도시락 까먹던 책상에 앉아 먹는다든지 이러면 그게 되겠지만 그 많은 책상 넓이를 차지한 그 많은 식당을 같은 1시간 내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리 시설인지, 식당을 겸한 그 아주 급식까지 거기서 해야 되는 시설인지, 급식을 하게되면 인원이 적은 학교는 쉽겠는데, 그 몇 천평 되는 학교를 학교만한 덩어리가 또 식당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내용을 좀 알고자 해서 누가 묻더라도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그 양평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을 총 2억4,7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한 게 지금 1,000만원이 내려 와 있고, 그 다음에 양평초등학교 육성회에서 자체적으로 좀 모금해서 거둔 게 지금 현재 3,700만원, 그리고 저희가 그 부족분이 1억2천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식당을 겸한 완전 급식을 해야겠다 그런데 학생들에 대한 사항은 시차를 두고 자기네가 그 급식을 하겠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되 그전에 한시간 내에 먹던 식사를 뭐 30분씩 이렇게 줄여가면서 한다는 그런 얘긴가요? 10분씩이라든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거기에 운영 구체적인 것은 뭐 학년별로 시차를 두고 아마 급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내 생각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아직 뭐 식당 따로 뭐 공부하는 방 따로 그런 입장이 못되는데, 급식만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밥을 타 가지고서 자기 도시락처럼 해 가지고서 자기 책상에 가서 먹는다면 경비도 덜 들고 그럴텐데 그런 제안 없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최영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왜 양평초등학교만 읍에 있는 초등학교만 1억2천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어디 있는거며 그게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일괄적으로 양평군 산하에 초등학교 지원급 식비로 지급된다면 모르지마는 양평읍에 있는 초등학교만 꼭 1억2,000이라고 하는 군 재정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 있는 건지, 그 내역을 자세히 한번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그 제가 알기는 현재 면 단위에 있는 초등학교 급식시설은 도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읍 단위에 있는 급식시설은 현재 도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단체에서 교육부 산하에 있는 그 학교에도 이런 시설을 갖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그 규정이 법이 공포가 되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게되면은 각 면에는 초등학교는 기위 완전히 급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안된고 있는 것은 양평초등학교, 곡수초등학교, 일신초등학교 그 3개 학교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용녕위원장

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위원

우리 양평군 예산으로 봐서는 1억2,000이라고 했을 때 많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물론 이게 양평교육청이나 양평초등학교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적어도 그런 어떠한 자료를 가져왔던지, 난 이게 실장님이 여기서 우리한테다 얘기할 사항이라고 봐요. 적어도 교육청에 교육장님이 나와서 우리한테다가 이런 내용을 1억2천을 우 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그걸 과연 어따 쓸 것인지, 또 무슨 시설을 하는 건지, 이런 사항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뭐 실장님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잖아요. 예산 관계 지원해 주는 것만 아시지,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나중에라도 그 우리 금요일날 뭐 의정의날 모이실적에도 한번 나와서 거기에 대한 그 무슨 얘기가 됐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김용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교육장님이 오셔 가지고 구체적인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 다음에 예산 지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협의를 해서 다음 기회를 둬가지고 폐회 끝나기 직전에 일정을 협의를 해서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딴 질문해 주세요. 네 하시죠.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이거 심의가 끝나기 전에...
태량

신태량위원

세입관계 이 30쪽에 청운면 그 부지매각건인데요, 이것이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거를 분납할 수 없느냐. 이 사람이 말하자면 구호자는 아니고, 생활이 좀 아주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될 수가 있나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재산을 관리한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지금 현재 부지매각에 대한 금액을 갖다가 좀 분납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한사람이 딱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또 무슨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다지요. 극빈자는 아니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고기섭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그 50쪽에 보시면요 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런 게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 어제 조례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30명 이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 현재로 보니까 20명이 계획이 되어 있고, 10명을 더 추가해서 30명까지 해야만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기획실장님께서는 30명이 어떠 어떤 부서에, 어떠 어떤 전문의가 참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0명 정도가 필요한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가 조례를 현재 15명을 그 조례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 의정평가의 날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5명을 가지고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문적인 사람을 더 영입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까지 그 15명으로 운영할래니까는 사실상 저희가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30명으로 배정을 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여러 각 분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구성하려고 조례 개정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30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 대로 의정평가의 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계상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30명 정도만 내정을 해주면은 그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30명까지 해도 되고 25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위원

추경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오늘 심의할 추가 예산편성 내용에 보게 되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래서 수당을 3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산림과에서는 산천종합개발사업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1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금 그 발전위원회 회의수당은 5만원으로 계상이 됐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3조에 보게되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위원들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획실에서 통일을 해서 5만원이면 5만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는 위원수당을 5만원을 주고, 똑같이 하루 나와 근무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는 3만원을 주고, 산림과에서는 10만원을 주고, 이거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이걸 좀 조정을 해서 이거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어느 위원회는 뭐 5만원이고, 어느 위원회는 3만원, 어느 위원회 1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좀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해달라고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산촌종합개발에 따른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니라 보상금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그 자문을 구하려면은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초빙을 해서 자문을 해야되기 때문에 보상금 차원에서 1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에는 보편적으로 1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또 직급, 예를 들어서 뭐 장·차관, 대학교수는 뭐 위원회 참석이 얼마정도,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어느 기관은 뭐 3만원, 이런 식으로 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확실히 좀 다시 전체위원회 수당이 형평에 맞게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영기

홍영기위원

이것도 또 내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아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달 공보실 소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기획실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문화원 지원 예산이 국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한 7,000만원 정도가 문화원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인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원에서 인제 각 사업을 분야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산신제 지내는데도 뭐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저희 지제면하고 옥천면에는 우리 지제면 같은 데는 영조 때에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평향교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 향교에 예산에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토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이게 토지계획이 될 당시에 이 땅을 다 빼았겼어요. 그래서 지금 지평향교 같은 데는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춘.추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일년에 제사 지내는데 한 15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주민들이 내는 성금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이 거기 정말 그 제사에 참여를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 가게되면은 의례 봉투를 내야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따로 뭐 지평향교, 옥천향교 해서 군 예산에다가 편성하긴 어렵다고 봤을 때 문화원 예산에다 포함을 시키면서 이거를 좀 그런 방법으로 문화원에 얘기를 해줘서 좀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도 공보실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향교는 지평향교, 양근향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향교에 대한 시설에 따른 보수비나 이런 거는 국도비가 보조가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향교에서 운영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저희가 하등의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거, 예산지원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 지원해주는 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여태까지 지원, 군비부담을 해서 지원을 한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한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관과인 문화공보과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하고 한번 이거는 심층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이왕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왕 말씀이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향교가 지평에 있다고 해서 지평향교고 옥천에 있다고 옥천향교가 아니거든요. 우리 양평군에 그 향교가 두곳이나 있다는 것은 우리 자랑스러운 교육의 옛날 현대로 말하자면 교육의 도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소재지에 있는 사람을 애를 쓴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말고 다 같은 우리 군에 있는 향교이기 때문에 이건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살려야 됩니다. 6.25때도 향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중공군이 침범해서도 예를 잘 지켜주면서 전투를 했어요. 이런걸 보더라도 우리는 그걸 상징적으로다가 교육의 전당으로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랑스러운 전당으로 생각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같이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생활습성에도 좋은 면을 보여 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네 질문하십시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형평성 문제를 동료 홍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발전위원회 참석수당도 뭐 어제도 조례제정 제안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30명 이내로 하면은 여기에 지금 정기회에도 20명, 임시회에도 20명으로 이건 어떤 이 정도 참석할 것이다라는 중간적인 명수에 대한 거래서 20명을 했는지, 또 실장님 지금 답변 중에 각 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각 심의위원회 무슨 각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다면 뭐 정말 강의를 해야될 분도 계시고, 정말 초빙 대상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과연 이 지금 각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어떤 일비 때문에 참석해 주시리라 생각진 않고 좋은 뜻으로 오시긴 오실텐데 그래도 그에 대한 그 상응하는 예우를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기 예산이 서있는 액수 중에서 좀 여기저기서 덜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편법 사용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도 해봤었는지, 또 굳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원하고요, 위원장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실내가 날씨도 덥고한 관계로 뭐 본 위원이 상당 덥습니다. 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답변하시는 우리 각 실과소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위 저고리는 좀 벗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좋습니다. 편한 대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웃옷을 벗으시고 더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아직 답변이 안나왔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수당 해 가지고 정기회 1인당 5만원, 임시회 1인당 5만원 해서 20명씩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양평군은 실비변상위원회 참석수당에 참석하는걸 기준으로 해서 5만원씩을 일단 기준으로 잡아서 세웠습니다. 다만 인원수는 저희가 30명 이내로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으로 구성이 될는지, 25명으로 구성이 될는지, 30명으로 구성이 될는지 그거는 아직 미지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지금 한번도 이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부다 30명까지 다 세우기는 좀 기정예산이 375만원이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125만원 해서 500만원이면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위해서 대학교수님이나 또 그러한 자문을 많이 받고 해주실 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도로 군수님께서 업무추진비에서도 별도로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알았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페회식 전에 교육장님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상 그 교육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재정법률 제11조 5항 규정에 의하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저희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하면서 도에다가 일단은 경기도에 지원 승인을 갖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판단을 할 때 양평군 같은 데서는 이 교육경비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시게 되면은 또 경기도에서 지원이 승인이 됐을 때, 그때 지원을 하기 전에 교육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장님으로부터 와 가지고 이걸 설명을 기껏 들으신 다음에 또 도에서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참 지원해주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용직위원입니다. 도지사한테 보고 드리는 것은 편성예산안 편선상에 보고 드리고 편성하겠다는 걸 보고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아니죠, 편성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승인이...
용직

박용직위원

글쎄 그러니까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지원 해주겠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성의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부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러니까 이미 편성이 돼서 우리한테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 법률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과연 그걸 우리가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실지 예산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듣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초지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그 양반이 와서 납득이 가서 서로 우리한테 보고한테 보고한다 이럴 개념을 가지고 하면 안 되요. 서로 설명해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해서 원안대로 좀 되도록 이렇게 노력 말수단에 따르고, 또 거기서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교육장님이 한번 와서 하시는 게 오늘 내일 중에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 우리도 편하지 그걸 가지고서 회기가지 기다릴 수 없고, 벌써 집계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이면.
아니 근데 부의장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면 지난번에 이게 공포가 되니까는 각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갖다 지원해줄라 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가 법적 지원방침이 없어 가지고 못해주고 있다가요 이게 인제 공포가 되니까는 각 자치단체 너도나도 인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막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깐 도에서 일괄적으로 일단은 지원해주는 자치단체에서는 6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전부다 일단 승인요청을 내라, 이래서 저희가 일단은 올려 보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만약에 그게 경기도에서 좋다, 양평군 같은데 지원해도 좋다 이렇게 승인이 됐을 때는 뭐 지금 사전에 교육장님을 오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들으면 좋은데요.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의결시켰다 이거예요. 지원해주라고, 그런데 도에서 안 된다면 그러면 빠꾸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는 안되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절차예요. 아무리 높은데 아니라 세상 없는데 있어도 그 선행되어야 될 법이 있고, 후 처리 해야 될 법이 엄연히 다른데, 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거 도지사가 나중에 부결 시킨다면 의회의 기능이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부분만 그렇겠지만 내 생각에는 원래 절차는 사전에 해서 이것도 그 예산승인 맡아 승인을 얻은 다음에 편성하면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서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결심을 내린 것이 옳은 순서인 거 같아요.
영식

최영식위원

우리가 먼저 부결 시켜놓지요.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인진 몰라도 본 위원은 수치적으론 기억을 못합니다. 지난 2월 말일 날 본청의 재무과장님하고 지방재정세미나에 참석을 했을 적에 이 지방교육자치법인지, 자치교육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틀림없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이 지원교부금에 대한 교육,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관사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법이 공포됩니까 하셨다는데, 그게 어떤 법인지 아직 좀 모르겠고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각 위원님들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 같고,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거기서 들은 내용하고 일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그걸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옆에서 보조 좀 해주시죠.
영식

최영식위원

재정지원법이라고 나와있는데...

김영구위원

그게 자치교육인지, 교육자치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김영구위원

아니 거기에 교육자치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2월 달에 세미나에서 된 얘기 뭐 또 어떤 학술적인 얘기가 이번에 배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게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그게 입법예고가 '96년도 2월 9일날 되어 가지고 4월 1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초·중등학교 급식 시설비 이런 거를 갖다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근데 그게 지금 문제, 이거 좀 뭐 좌담식으로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자치와 자립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치를 못하는데다가 우리 자립적인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지, 이게 말이 안돼. 그렇지 않아요.

김영구위원

그게 아니고요.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는데 반박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립이라면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혹은 뭐 그 외에 것을 갖다 군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치 않아요, 그게 자치 아닙니까? 그러나 그 경제를 지원해 준다는 자립의 지원이지, 자치의 지원은 아니라고 사실. 따져보면. 자치와 자립의 개념적인 차이가 그런데 난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문제 풀이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자치를 못하면서 자립 지원을 해준다는 게 그게 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교육위원 선출한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지 뭐.

김용녕위원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경기도에 교육예산이 그 규모가 사실 경기도청에 예산규모만큼 버금가는 이런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쪼들리는 우리 군 같은 말이죠.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학교를 지원을 해주도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공고 시행 됐다는 거는 사실 조금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조금 그렇고 또 이러한 재원을 양평 교육청으로부터 양평군수한테 요청을 했을 때는 예의 두 분간에는 상당한 이해나 당위성이 오고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의결을 해야되는 우리 의회에는 우리 부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 가지고 일고의 협의나 아니면 설명이 없었던 걸로 봐 가지고 이거 어딘가 삐그덕 거리는 좀 이런 업무협조나 재정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뭐 법이 시행·공포 된지가 그 기일이 일찬하기 때문에 이러한 난맥상이 조금은 논쟁이 된다고 봐지는데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장이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 제도가 생겼으니 여러분들 적극 좀 협조를 바란다고 하는 인사의 얘기도 겸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자치라고 하는 교육도 포함이 되어야 돼요. 외국도 선진국 자치가 잘되는 나라가 가보면 교육자치, 경찰 치안자치까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자치제도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교육청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많은 재정 지원을 해 준다면은 거기도 제대로 이 예산이 써졌나, 안써졌나 감사대상기관으로 그 범주로 포함을 시켜도 별로 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건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네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다시 한번 아까 양해해 드린 것을 취소하며, 다시 먼저대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단체 어려운 입장에서 1억2천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한 그 당위성이라도 와서 사실상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와서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해주는데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위원님 하십시오.
용표

홍용표위원

49쪽 홍용표입니다. 49쪽 상단에 예산편성 작업요원 특근 급식비라고 되 있는데, 180만원 됩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나 이런 경비에서 사용하지, 이걸 갖다 예산에다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저희가 관서당경비에 여비, 급양비, 또 이런 게 포함돼 가지고 관서당경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관서당경비는 실질적으로 기획실 전원이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계 직원 경우에 무슨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뭐 한달, 본예산 같은 거 한달 이상씩 계속적으로 야근을 뭐 한 12시까지 하게 되는 걸로 봐서 거기에 대한 사실 급식비가 별도로 되 있는 건 한푼도 없기 때문에 18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최대한대로 관서당경비를 운영을 하다가 모자를 경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동료 홍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언뜻 보기에 쉬운 말로 이번 추경 때문에 세워진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 사항은 보수를 받고 싶어서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쉬운 말로 내년도 본예산을 위한 특근 급식비까지 합산된 금액이죠?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고, 네 질의가 없으시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상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녕위원장

다음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류재각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내무행정비에서 자체 신규사업으로 민원안내 시스템장비구입에 따른 금액이 1,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하단부 경상적경비 이거는 건축물이 저희 읍·면에서 떼고 있는 것을 일괄로 관리를 취합 통합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중간에 토지등급 수정통보 발송수수료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까지 저희가 토지에 대한 등급을 일괄 정리해서 결과를 통보하던 발송수수료를 감하고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 우편요금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개발부담금 토지 우편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도 올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하신 사항입니다만 부담금 부과액이 좀 많고 해서 저희가 일괄로 배달증명이라든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의 안내를 돕기를 위해서 57페이지에 자체신규사업 1,000만원에 대한 정비비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사유로는 민원실내에 민원컴퓨터를 설치해서 군정 현안이라든가 민원안내, 각종 생활안내 정보 등의 프로그램을 해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 민원실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 시대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그 행정정보 및 생활민원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각 시.군에서 일괄 추진해서 전부다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군민을 위해서 1,000만원의 소요가 되는 금액입니다만 군민의 민원편익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역입니다. 다음에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서식이라든가, 장비보강에 따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저희가 지난번 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해서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를 민원창구로 일원화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건축물대장 서식이라든가, 보관용 바인더를 구입하고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제작해서 민원실에서 일괄 발급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애쓰셨습니다.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네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네 김영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터치스크린이라는 장비가 사실 우리 가까운 인접된 다른 타 시·군에도 설치한데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사실상 이런 이것도 어떤 아이디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왜 중간에 한참 지금 행정을 하는 이 중간쯤에서 나와야 되는지, 이제서 생각을 해서 갑자기 생각을 나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도 생각이 있었는데 중간쯤에 넣겠다는 계획으로 이제서 예산 요구를 하는 건지, 또 하나는 민원실내 에 뭐 좋습니다. 군정현황사항 주요사업이고, 뭐 생활정보까지도 뭐 다 이런 민원서비스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현재 우리 양평군관내 특히 주민들 얘기가 이 뭐 군정 현안 사항이니 무슨 쉬운 말로 지금 우리 군수께서 또 뭐 각 읍·면을 시찰을 하시는지 이런 쪽으로 다니시는 게 너무나도 본인에 대한 인기관리 또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들끓고 있습니다. 설령 이건 좀 뭡니까 염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설치된다 할 적에 어쩌면 민선 군수에 대한 홍보 효과로 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기고, 그런 지금 군정 현황사항이라는 사항이 사실상 말이 좋아서 현안사항이지, 어떻게 본다면 분명히 군수 P.R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김영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접 시·군에서도 지금 터치 스크린이라고 명칭 돼 있는 민원안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와 1,000만원이나 되는 그 금액을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민원실에 설치해서 터치스크린에 당초 목적이 군정 현안사항이라든가, 생활민원안내라고 했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주요 용도가 무엇인지를 물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먼저 타 시·군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이 수원시, 그 다음에 안양 동안구, 그래서 많은 데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예산 설명에 저희도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알아본 결과 그런 시·군에 일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타 시·군에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잠깐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본 게 말씀을 해 주시죠.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네, 민원안내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면은 먼저 자료를 수록해서 안내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사항, 그 다음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료수록 안내한 내용으로 보면은 양평군의 연혁이라든가, 지명의 유래등 유서 깊은 저희 양평군의 연혁을 수록을 하고, 양평군의 상징물, 그 다음에 역사의 이모저모라든가, 그 다음에 군정 통계자료, 행정공개 목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그 자료내용으로 수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안내는 저희 군에서 하는 각종 특색민원안내라든가, 군정 민원안내를 부서별, 창구별로 분리해서 수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설 안내는 저희 관내의 종합운동시설에 따른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 그 다음 주요기관 뭐 병원현황, 교통안내, 금융기관 안내 또 이런 시설로 각종 시설 안내를 저희가 수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는 직접적인 생활백과에 대해서 토지 이용에 따른 사항, 건축, 인감, 호적, 유관기관 민원의 생활법규 등까지 저희가 수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양평군이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런 지리적 요건을 위해서 전국여행정보를 겸해서 실으면서 저희 관광 안내도 정보를 실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제 민원인이 각종 안내라든가, 자료만 보실 게 아니라 건강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바이오리듬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설치해 조금만 추가가 되면 별 예산의 금액 증액은 없습니다. 바이오리듬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두 번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안 해주시네요. 왜 이제서야 여기다 예산 신청을 하시는지.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두 번째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의 그 민원실이 너무 협소한 관계도 있고 해서 솔직히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다가요, 도에서 10대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각종 민원실의 확장을 위한 교육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는 제가 부득불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해 주시고, 저희 군민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홍영기 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민원인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이게 활용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러한 시설이 군청 민원실 안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홍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군민 모두가 민원실에 이런 기계가 설치 운영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에 아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나, 네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계속 각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터치 스크린에 대한 구입이 조금 의혹을 자꾸 갖고 계신 거 같은데 본위원은 산출근거에 의한 것인지, 그거 좀 근거 제시 좀 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고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에 산출근거가 좀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도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내역 때문에 저희가 하다가 실질적인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나 나오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한국 정보진흥공사에 있는 삼성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자체를 용어로는 매인시스템 한대를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인시스템 안에 터치를 할 수 있는 칼라 20인치 컬러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건 20인치냐, 22인치냐 이거는 미처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매인시스템과 20인치 컬러모니터를 설치한 전체 모형에 따른 것을 터치 스크린으로 같이 붙여서 한대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인이 눌러서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프린터를 해서 가져 가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자료를. 그 프린터가 한대, 그래서 그 기계장비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4종 4대가 한 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60~770만원으로 저희가 인제 이거는 작년이나, 재작년 하반기 단가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기계를 4종 4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각종 정보를 실으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소프트를 용역의뢰해서 기 자료에 의해서 그거를 기계에다가 소프트로다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거 인제 용역비가 한 300여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총 예산을 저희가 1,000만원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고기섭위원

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사용할건데, 민원인들이 와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설명이나,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주민 모두가 와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홍보자료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민원인이 사용하시는데 그 어떤 어려움이나 또 민원인이 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단계가 다 완료됐느냐고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사용하시는데는 커다란 불편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터치스크린이라고 되 있기 때문에 일명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해서 각종 자료를 저희가 수록을 하게 되겠는데요, 손을 대면은 그 화면에 의해서 다음 원하시는 향도 지침을 다 표시가 됩니다. 그 화면에 생활정보를 원하십니까? 환경정보공개 목록을 원 하십니까?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한글만 이해를 하시면은 이용하시는데 커다란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 직원들 갖고도 해나갈 수 있지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그럼요, 직원이 아니라도 홍보만 저희가 해 놓으면은요, 민원인이 오셔서 대면은 그 목차라든가 내가 뭘 보고 싶은 신 게 화면에 됩니다.

김영구위원

안건 얼마나 쓰는지?

고기섭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생소한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에 대한 지식이 좀 없으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많은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자신 아주 문외한이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게 없는 걸로 알고 민원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질의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이상으로 저희 민원실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설명을 다 듣다 보면은 조금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질 거 같은데 되도록 주어진 시간 내에 심의를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니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바라고,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 있습니다. 이거 진행상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전체다 설명보다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궁금한 거 있지요. 질의한 거 답변하는 게 더 시간 소요도 되고 그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설명해서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설명 없이 질의로 끝내자 이런 얘기입니까?

고기섭위원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들만.
영식

최영식위원

시간을 요약하는 의미에서 하자 그거지요. 좋아요.

김용녕위원장

그러면은 긴급제안에 의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한 장 한장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사전에 일독은 충분히 하셨을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일독을 하신 결과 질의가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의문이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63쪽에 하단을 보게 되면은 컴퓨터 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64쪽에 보게되면 프린터 한대가 있는데 이 정수, 그러니까 물품 보유현황은 그 정수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정수가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 정해지는 건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보유현황 자료에 의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지금 양평군에 89대가 정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89대가 다 확보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또 내무과는 정수가 8개인데 8개가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는 군청에 83개 정수에 83개가 다 확보가 되고, 내무과는 10개 정수에 10개가 다 확보가 됐는데 이거는 정수에 관계가 없이 또 이렇게 사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홍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정수관계는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만 일단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정수책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군정 조정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 후에 구입은 되는 겁니다. 예산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구입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 정수책정 승인을 받은 뒤에 구입을 하는 것이고, 현재 책정 돼 있는 지금 말씀하신 정수, 예를 들어서 컴퓨터 여든아홉대하면 여든아홉대는 전량 확보가 돼 있는 걸로 또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네 최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군청사내에 각종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그 외에 기타 보급화 되 있는 장비가 굉장히 숫자가 많은줄 압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관리 노하우가 잘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연간 거기에 대한 타 인력을 공급받아서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좀 가리셔서 기술직을 어떤 T/O에다 보충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면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한번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네 최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내에 있는 각종 장비에 대한 총 현황은 정확히 기억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 전산장비에 대한 기술관리 문제는 저희 내무과에 통신전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전산계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수리, 관리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임 그 관리관원이 각 실과소 주무계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년에 한번씩 물품관리상태를 총 점검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다든지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사항은 폐기처분을 하고, 또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수리를 하고, 신규로 구입을 할 꼭 필요한 사항은 구입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각 부서에서 전문지식이 없이 관리를 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통신전산계로 계 명칭이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산업무의 전문직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장비는 전산 이런 컴퓨터라든지 전산장비뿐이 아니고, 복사기라든지, 또는 뭐 각종 행정장비가 상당히 많이 다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는 최선을 다하느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홍용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표

홍용표위원

65쪽 말씀드립니다. 홍용표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석격려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한데 활동비가 나가는 누가 나가는 활동비입니까, 이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네 홍용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업무를 군 체육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생활체육이 그건 실지로 지역주민이 조기축구회라든지, 뭐 테니스회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태권도, 각종 생활체육이 다양하게 지금 사실상 운영이 되고, 대회개최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군에서 가서 주민들하고 그런 대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치를 때 좀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음료수라도 좀 사다주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체육회에서 주로 많이 저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 정기예금, 적금이 돼 있는 예치금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난번에 전국 학생씨름왕 선발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일부터 28일 이틀동안에는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를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대회에서 이쪽에 참가내지 협조를 하기 위해서 오신 임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로서의 자리를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식사라도 한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용표

홍용표위원

군수에 대한 활동비가 전혀 없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이 생활체육대한 사항에 하나도 없습니까?
용표

홍용표위원

그 실질적인 거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실 일 아닙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네 군수님이 주로 하시면서 조그마한 사항 같은 건 생활체육대회 같은걸할때 만약에 음료수를 사준다 그러면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용표

홍용표위원

그 정도 같은 경우는 군수 혼자 활동비 갖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을테고, 많은 양이 아닌데 돈 한 400만원인데요, 이거까지 올려 갖고 이게 뭐 되겠어요.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구위원

네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세상은 밥만 먹고사는 세상은 아닙니다. 뭐 레저도 즐겨야되고, 건강을 이유로 한 운동도 해야되고 하는 세상인데, 저희 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실내 체육관을 지어놓고 나서 올해 참 처음으로 경기다운 대회 목적에 맞는 그런 규모의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지금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진로그룹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그 부족, 경비부족에 대한 그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우리 실내체육관을 저렇게 나둬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민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 양평군의 홍보를 위해서 전국규모, 대규모적인 뭐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지금 유치해야되는데 그 유치를 위해서 여비를 좀 계상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1회 추경 때의 말씀을 드렸더니 2회에 한번 반영을 해보시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동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여만원에 대한 생활체육활성화 활동비, 또 66쪽 상단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비 및 체육시설업소 지도점검 여비를 지금 요구를 하셔서 이걸 아껴서 쓰셔 가지고 그 큰 대회유치를 위한 그 여비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대회 유치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 유치 전략에 따른 여비를 요구 안 하신 이유가 좀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김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국 학생씨름왕선발대회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부족했던 예산은, 예산이라기보다 부족했던 돈은...

김영구위원

경비 부족분이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경비부족분이 약 870만원이였었습니다. 그 경비내용은 전국에서 각 체육회의 임원진들이 참가를 하고 하다보니까 별도로 예산은 없고, 양평군을 방문을 하신 분들 사실상 타지역에 가면은 선물도 주고, 상당한 접대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체육회에 정기예금을 든걸 해약을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 한 870만원이 부족이 된 것으로 그래서 정산처리는 종결이 됐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황위원님.

김영구위원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 활용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을 해야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6월 27일날 28일 이틀동안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준비중에 있고, 금년 내에는 확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만 지금 예정으로 한거는 도씨름왕선발대회를 해야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를 할 수 있는 자격 부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에 유치하는 사항으로 지금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답변하신 건 좋습니다. 나중건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은 이런 유치전략을 위한 여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구하신 65쪽 하단에 있는 400여만원 돈, 또 66쪽에는 지도점검여비 210만원 돈을 아껴써서 그 중에서 그 유치전략을 위한 여비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여비요구를 안 한 이유가 그런 유치전략을 펴시지 않을 것인지, 쉬운 말로 지금 그 유치활동을 하려면 상당한 뭐 여비를 세워야 얼마나 세우겠습니까만 그 외에 들어가는 액수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분명히 그 요구를 해서 유치전략을 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요구가 안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걸 안 하시겠다는 일과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물은 겁니다 지금.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요구사유에 적시를 하지 않은 것은 제가 조금 생각을 짧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여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실질상으로 가서 접촉을 하고 하자면은 여비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활동비 관계도 같이 겸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에서 적극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래서 별도로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여비요구는 안 하신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상은 공무원이 공식출장을 갈 때 출장여비가 별도 계상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 재정 형편상 물론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고,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있는 예산, 또 이거 지금 이번에 요구된 사항이 확보가 되도록 배려를 해주신다면 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김용녕위원장

이 잠깐만 황일성위원님 먼저...
일성

황일성위원

황일성위원입니다. 65쪽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검찰에서.
일성

황일성위원

검찰이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네.
일성

황일성위원

일단략 제가 알기엔 하여튼 경찰서에서 이거를 선정을 해서 올려가서 하는 모양인데, 왜 자기네들이 마을 선정을 해놓고 사업은 왜 군비에서 나가야 됩니까? 도비에서 왜 나가야 되느냐고요?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네 이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일성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 각 마을에 범죄발생 실태를 조사를 해서 검찰에 보고를 하면은 검찰청장이 도지사한테 사실상 지방비 부담에 대한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로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금년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아마 지금 간판을 보시면은 뭐 여긴 9년째, 여긴 뭐 15년째, 인제 이렇게 뭐 범죄 없는 마을이다 하는 간판이 붙여있는걸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항은 주민들한테 범죄 발생을 예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국가차원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협조 차원으로 도비보조에 의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알았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질문해 주십시오.
용직

박용직위원

아까 김영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체육대회 이러면 제가 알기로서는 뭐 이월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체육, 그 생활체육이라는 개념하고, 또 선발을 위한 체육대회라는거하곤 좀 틀리지 않습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네.
용직

박용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솔직한 말씀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서 그 분야에 좀 소질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생활체육 입니다. 또 이 체육대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국위를 선양시키기 위한 세계 목표를 두고서 선발해서 세계로다 내보자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체육대회라고 보겠는데, 사실 여기 보면 생활체육대회 뭐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러는데, 내 그 초대위원 때도 불쾌하게 느꼈지만 지금 보십시오. 굶주리는 아이들 없는데, 학교에서 무슨 급식 영양을 시킨다고 그래요. 우리 단월면만 하더라도 생활이 원만한 사람이 전부 애 가지고 뻔데겨요. 같은 체구를 가지고서 할 일을 할 수 있을 적에 그게 훌륭한 체구가 되는데, 살 빼는데 돈줘, 그냥 놀러 가는데 돈 줘, 생활체육이라는 건 놀러 가는 거야, 하구 싶은 대로. 그런 데 쓸게 아니라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질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선발을 하는 이런 체육대회에 많은 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이런데도 연관성이 있는 이런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체육은 대개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나 시설만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개인이 그 많은 시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경비, 뭐 이런 것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되고, 우선 무엇 좀 하려고 그러면 그저 그 장자낀 사람한테 돈이나 받을까 하고서 무슨 청첩장이니, 무슨 뭐 초대장이니 해서 이런 소갈머리 가졌으면 아주 그런걸 하지 않는 것도 좋거니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의 선수를 선발하고 양성시켜가서 세계와 겨눌 수 있는 국위를 선양시킬 수 있는 이런 분야에다가 좀 많은걸 투자해서 없기 때문에 안 한다 보다도 저도 거기에 분개를 가지고, 저도 어느 분야에는 자신이 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설움을 그 수모를 당한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안정이 안되고 그러는데, 그런 분야에서 발굴해서 하는데 노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우리 내무과장님 혼자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 주관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데, 아주 그렇게 하시려면 저는 정말 그 지원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윤광신위원님.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66쪽 그 하단부에요, 동네 체육시설 설치 1개소가 있겠습니다. 이게 2백88만원이 증액 계상 됐는데, 이것이 장소는 어디에다 될 것이며, 증액된 사유가 이게 좀 많은데 구체적인 어떤 그것을 답변을 좀 요합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광신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네 체육시설은 그 밑에 설명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5,32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50%인 2,660만원은 군민 체육 진흥기금에서 보조를 지금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군비 부담이 2,611만4,000원으로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28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실시 설계비를 당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실시 설계비를 감을 시켜 가지고 이리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시킨 사유는 이건 자체에 실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50%를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한 부족분을 그 실시설계비를 여기다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 문제는 지금 아직 확정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다중이 정말 군민 다수가 이용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장소는 확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영구위원

이 장소에 대해서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미확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책사업도 그렇고, 우리 군책사업도 이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뒤따라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은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상당한 곤욕도 치르고 애도 많이 써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홍영기위원님이 계시는 지역구로 계시는 지제면 쪽으로 한번 그런 인센티브를 한번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더 이상 내무과 소관은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만 질문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녕위원장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세출예산 추진방식과 같이 문화공보과에 세출예산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일독으로 하셨을 걸로 간주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기섭위원

전반적으로 질의할 사항은 많지만 우선 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69쪽 양평관광 화보제작해서 2,000만원이, 기 1,500만원이 서 있다가 이번에 500만원을 추경에서 2,000만원으로다가 상정해 올렸는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양평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사실 딴 데는 홍보하고 이런 데는 홍보자료에 금액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양평을 알리는데는 천혜자원을 그대로 홍보하고 양평이 어떤 데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 책자가 된다면은 이런 거 가지고는 2,0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어떻게 써야될지 그게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쓰인다면 2,000만원 가지고 홍보가 되겠느냐,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밑에 보면은 군정 홍보용 V.T.R 테이프 구입해서 60분용 했습니다. 이게 255개 리에다가 테이프를 복사해서 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뭐를 할건지, 여기에 홍보물 테이프에 어떤 것을 담아 가지고 각 리에다 보낼 건지 사실상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질문사항은 많습니다만 우선 딴 때 보충질문하기로 하고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고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평 관광 화보제작에 대해서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네가 그 견적을 받아보니까는 금액이 한 2천만원정도 있어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액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다가 요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관광 양평이라는 이 책자를 '82년도 제작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작할 때에는 이거를 이 내용을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경남 사천건데 같이 해서 하는 데에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면은 충분한 걸로 생각이 돼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겁니다. 그러시고 군청 홍보용 V.T.R 테이프 구입해서 255개 리에 홍보한다는 내용은 지금 70쪽에 있으면 산채아가씨 군정 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읍·면 순회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각 읍·면마다 특산물을 산채아가씨가 나가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나가서 그거를 다 테이프에 담아 가지고 그것도 담고, 현재 그 전국을 달린다, 그 다음에 아침을 달린다, 6시 내고향,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보호대책,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군민의 날 유치에 KBS에 이거 같이 담아 가지고 군정을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네.

고기섭위원

그 지금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다 썼기 때문에 보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설치를 해 가지고 홍보가 되고 있으며, 그 홍보에 효과가 어느만큼 이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군정홍보 V.T.R 테이프 구입하는 문제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뭐 산채아가씨나 특산물에 대한 모든 것을 한다는 주관성 없는 특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평에 산채아가씨라고 해놓고 산채가 얼마나 되며, 또한 각 면에 특산물, 양평에 주관적인 특산물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 특산물에 대한 건 각 면마다 다니면서 이게 특산물입니다, 저게 특산물입니다 하고 다니는 자체도 조금은 의아하고요. 이 테이프 255개를 해 가지고 배부한다고 했을 때 꼭 255개를 다 복사하기 전에 어떠한 테이프 내용을 보고 진짜로 우리 양평군에 주민들이 다 알고 이런 거는 참 홍보자료로 우리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가서 이거를 배부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네 보충질문 하신 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양평관광이란 책자 배부처는 우선 전국의 시·군·구에 다 제작이 되면 보내집니다. 그리고 저희 양평을 방문하시는 분에 대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배부처를 이렇게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정홍보용 V.T.R 테잎에 대해서 자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네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무조건 우리 계획대로 해 가지고 이것을 다 복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제에 말씀 드렸을 적에 그 읍·면에 뭐 특산품이라든가 양평군 편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본 다음에 복사를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영구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양평관광 화보제작은 쉬운 말로 이보다 더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좋게 만들어서 화보 제작을 해야 된다는데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료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용 V.T.R테잎, 산채아가씨, 군정홍보 이렇게 나오는데, 맨날 군정홍보 하는데 돈 써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산채아가씨가 군정홍보나 하라고 뽑았습니까? 일전에 군수께서 공보과로다 같은 자리에서 아마 지시 내린 내용을 하나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 양평군 특산물판매장을 신세계에 한번 해보십시다 해서 신세계 식품바이어를 통한 산업과 측에서 우리 특산물 현황을 보낸 적이 있고 했는데, 이 산채아가씨 자격요건에 군청, 양평군민의 경제적이든가 하는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어떤 자격 조항을 넣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산채아가씨 그 참가 자격에 협조를 하겠다, 양평군 홍보나 무슨 이 특산물, 쉬운 말 예를 들면 특산품 판매장 하는데 뭐 물론 그냥 하라는 거 아니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당시에 군수께서는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구를 위한 군정홍보고, 맨날 군정홍보입니까? 이 군정홍보, 쉬운 말로 V.T.R 250개 만들어서 각 리로 보내면은 지금 그 동네에서 저녁때 뭐 이거 보십시다 하고 리장이 모이라면 모입니까? 그 실정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맨날 군정홍보, 어떤 군정홍보를 얼마큼 해야 이놈의 군정홍보 안 합니까? 얼마나 또 군정을 잘하고 있어서 맨날 군정홍보입니까? 당시 관선 군수시절에도 이 군정공보 이렇게 맨날 예산 세워서 했습니까? 이거 의심스럽고요. 이 70쪽에 있는 산채아가씨 군정홍보로 세운 예산 360만원은 군수께서도 약속하셨던 7월초에 그 양평군 특산물상설전시장을 신세계에서 갖자는 거기 그 예산으로 이 전용을 했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발 과장께서도 군정 홍보, 군정홍보, 아까도 민원실에 원터치 스크린 뭐 이런 군정홍보 뭐도 하구 하겠다는 건데 그거 하나만해도 실컷 되지 이렇게 자꾸 이 군정홍보라면 쓴다는 이 저의가 뭔지 한번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김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께 제가 솔직히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저의 그 뜻은 뭐 딴 데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군정홍보비로 지금 사용한 것이 뭐 관선시대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의 지금 소신은 지금 양평군이 여지껏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뭐 홍보비를 저희네가 얼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마는 제 지금 전제에 군정 홍보용 V.T.R 테이프해서 양평군을 알리겠다는 건데 다른 거는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글쎄 맞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양평군 홍보로 가야지, 군정홍보로다 돈을 쓰는 거 보다는 양평군 홍보를 해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이거 한번 실정을 실사해 보셨는지 몰라도 255개 리에 테이프 복사 하나씩 해줘서 내보내봤자 다 보실 거라고, 주민들 이거 다보고 야 이렇게 한다고 다 이해할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실사 한번 해보셨어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아직 실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동네 무슨 옛날부터 많이 해오던 반상회 해라고 한번 모이라면 모이는 줄 아십니까? 이런데 돈 쓸 게 아니라 양평관광 화보를 더 좋게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실제적인 군정이지, 맨날 군정홍보입니다, 맨날.
용직

박용직위원

네 뭐 질문이 아니고 아끼다 보니까 먼저 부탁드린 것도 대구 이행이 안되고 그러는데 우선 그 양평군을 홍보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제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양평군 홍보 중에는 군청에 동향이 있을거라 말이에요. 그렇죠? 군청에서는 어떻게 움직인다, 근데 군 홍보에는 의정활동도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의 활동, 들어보면 그저 군청관계, 뭐 이거 딴 건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데 의정활동에는 군청의 동향만 들어갈 수가 없지만 양평군 전체의 홍보물에는 군청이나, 의회의 동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직원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카메라 들여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저 개원 몇 주년 기념행사에 군수님 앞에다만 대구 들이 찍어서 나중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그 날은 주가 의장입니다, 위원이고. 이거를 알고서 그런데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또 수반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느 때 그전에도 그 책자를 보고서 전부 지적해 줬어요. 어느 골짜구니 바위를 하나보면 여기서 찍는 거 보다도 이 뒤로 돌아가서 찍는 거 올리고 그렇게 하지말고 좋은 면을 12개 읍·면을 골고루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가는 지도까지 그 밑에다 그려 넣어서 주세요, 6번 도로를 기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양평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토유적을 좀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옛나라 발굴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두각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은 후세에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은 역사적 그 가치보다도 현실적으로 봐서 야 이런 물건이 다시 나오기 어렵다 이런 것은 향토 유적으로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서 뭐 새로 만드니까 별로 지원을 할게 없지만 그런걸 함으로서 그 지역에 자라나는 젊은 어린이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향엔 이런 게 있다 이런 것은 교육으로서 상당히 시각 교육으로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많이 발굴하셔서 양평에 이런 데가 많다. 여태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네.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김용녕위원장

네, 최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큰 부탁 겸 좀 무리한 요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 보면 물론 다 소비성 예산이 밀집되는 바도 있고, 참 전제에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머지 않아 21세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가뜩이나 우리 양평은 상수원이다, 뭐 그린벨트다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외지의 어떤 그 대외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이제 구라파나 유럽을 보면 굴뚝 없는 그런 수입을 많이 보지 않아요. 관광 수입으로 많이 봐서 외화 획득을 해서 나라가 부자가 되는데, 우리 양평군 엊그제 신문 보니까 전국 시·군에서 살기 좋은 군은 19위입니다, 19위.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이제 좀더 관광, 굴뚝 없는 관광사업, 그런 비전을 갖고 문화공보부에서 많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좀 돈을 벌도록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심지어 그 홍보책자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지마는 그 안내 책자에 관광코스 같은 거, 영문도 겸해서 기재해서 이렇게 많이 인쇄 제작을 해서 관광인 외지에서 오는 관광인들한테 많이 보급을 해서 양평이 등산코스, 관광코스 말이에요. 이곳, 저곳 그 좋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홍보책자를 발간한 다든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 살기 좋은 양평, 뭐 삼풍건설, 뭐 19위가 되는 거지, 이 소모성 경비에만 매달려 가지고 따져 가지고 말이야 지지고 볶으니까 이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이거? 이제 좀 실과장님들도 좀 폭 넓게 내다보시고, 그야말로 이제 실과장님들도 샐러리맨인 입장에서 한번 뛰는 그런 실과장님들이 돼서 뭔가를 좀 해야지, 밤낮 사무실에서 앉아 가지고 그놈의 것 그저 직원들만 말이죠, 뭐 다스리고, 결재나 앉아서 하고 말이죠. 이거 뭐 예산 조그만 거 갖고 맨날 이러고 싸워 가지고 이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 문화공보실 과장님은 전국에서 1등 가는 과장님 역할을 좀 해서 굴뚝 없는 그런 전쟁 속에서 돈을 좀 많이 왕창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멋있는 한번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아 그러면 예산 뭐 1억을 세운 거 통과 안 해드리겠어요. 위원님들이. 네 그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번에 양평 관광책자를 잘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그 양평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네들이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본 예산에 한 5억 올려요.

김용녕위원장

딴 위원님들 의문 나실 사항이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죠.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문화공보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재무과를 뒤로 미루고 양평군 보건소장님이 오후 출장계획에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에 의해서 먼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여기도 먼저 2개 과가 진행을 마친 대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의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은 보건소장님 그냥 앉아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고, 설명을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설명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소관은 재무과 소관으로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81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체육관 방역소독비라고 예산은 얼마 안 계상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종합건물 이런 데를 허가받아서 하는 방역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청도 마찬가지로 그 업체에서 월 1회씩 하는 기관이 있고, 석달에 한번씩 하는 기관도 있고 한 달에 한번, 또 2개월에 한번 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이 계상된 건 그 업체에다 주는 거로군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네.

김용녕위원장

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165쪽 하단에 모유수유캠페인참석자보상 내역이 있고 다음 166쪽 상단에 군민건강증진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참석자보상금 요거 사유는 말 몇 개가 틀릴 뿐이지 똑같은 결론입니다.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유입니다. 그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네.

김영구위원

참석자 둘다 보상인데 이 모유수유캠페인도 건강증진을 위한 참석자 보상으로 4,000원씩에 무슨 보상을 했는지 모르겠고, 이 뒤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자 보상도 1,000원씩 이걸로 어떤 보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러니까 모유수유캠페인참석자보상은 캠페인에 참석한 일반 주민의 대한 보상을 하는데 식대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점심식사, 그리고 군민건강 증진홍보를 이유로한 지역사회 관계는 군민건강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요, 앞으로 위원회에 참석자에 대한 점심 저거를 하는 겁니다.

김영구위원

그런데 말이죠, 163쪽 하단에 리후렛까지 제작을 해서 쉬운 말로 애들 젖 먹이기 운동 아닙니까, 이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 모유수유캠페인에 참석하는 대부분이 실제 수유자 그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네.

김영구위원

임산부가 아니라 어떻게 돼있죠? 출산부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렇죠.

김영구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무슨 우리 공직자들 또 이외에는 이런 모유수유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는 시어머니도 있을테고 다른 군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 모유수유를 하는 출산부일 경우에 지금 식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데 식비는 거진 다 5,000원 입니다. 이 양반들 더 잘 먹어야 될 사람들을 이걸 더 못 먹이는 4,000원으로 된 게 다른데 5,000원이에요. 식비로 요구된 게 그 많이 먹어야 젖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모유를 임산부들이 출산하고 대개 다가 안 먹이라고 그래서 지금 세계의 사회 이런 데서도 보건기구에서도 모유를 적어도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을 꼭 먹여야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모유수유캠페인을 1년에 꼭 한 두번씩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뭐 그렇게 잘은 못해도, 해드린 건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직

박용직위원

이게 똑같이 먹는데 1천은 자부담을 해야 되겠군요.
영식

최영식위원

이거 소장님이요, 포상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 모유 먹여 키우는 아이들은 왜포 한통씩 사줘 가지고 기저귀를 키울 때까지 하도록 화공약품 공해 해치는 그 기저귀 쓰지 말고 왜포 해 가지고 빨아서 키우도록 이 포상제도를 많이 넣으세요.

김영구위원

모유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건 심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 모유먹이는 아이들만....

김영구위원

판별을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죠.
영식

최영식위원

그건 소장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상을 주면은 그게 활성화된다고 4,000원, 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건강, 공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거 장려할만 하다구요. 그거한번 연구하세요. 그런 예산은 뭐 앞으로 할만 하거든요.

김용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165쪽 X-선 판독여비가 있는데 얼마 안되지만은 이게 여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요. X-선 필름을 갖다가 판독여비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필름...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X-선 판독은...
광신

윤광신위원

....하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아닙니다. X-선 판독은 결액의사에게 판독을 받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나, 남양주시 또는 성남시로 일주일에 매주 한번씩 꼭 필름을 싸 가지고 갑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의사선생님한테 받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매주 가는 출장비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출장비요. 판독을 하기 위한 출장비 그게 많이....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일주일에 한번은 꼭 가야 하니까요.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그게 일주에 대게 몇장씩 나옵니까? 평균으로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평균 일주일에...
용직

박용직위원

몇 장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야 되지 이게 간접촬영도 되나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간접촬영도 되지요. 직찰도 되고, 저것도 되고...
용직

박용직위원

단층촬영이라는 거 잘라서 찍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CT관계는 못 찍고요.
용직

박용직위원

일반촬영 그런데 몇 사람이나 합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일주일에 한 백 여명씩 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일주일에 백 여명 가져가면은 매주 그 정도 나오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네.
용직

박용직위원

매주라면 백 여명은 그만두더라도 50명이라 하더라도 출장비가 먼저 예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씩 가면은 52주인데 1년에 52주 동안에 이것, 저것 빼고서도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래서 기정예산이 24만원인데 지금 78만원으로 해서 모자라는 금액이 54만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1만3,000원씩만 따져도 그건 너무 하잖아요.
광신

윤광신위원

기정에 24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필요하기 때문에 24만원으로다가 예산이 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월2회를 정했는데 그런데 지금 매주 다니기 때문에 2회가 늘어난거죠. 매주 월 4회를 다니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군민보건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 당시에는 2회만 다녀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 4회를 다니고, 6회를 다니고 그런 어떤 그런 거는 ....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매주 월1회씩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핵환자들을 관리를 하려면 매주 가야돼요.
용직

박용직위원

여기도 한강외과 결핵의사가 없어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길병원에는 있어요.
용직

박용직위원

그러면 거기가 판독하면 안되나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래서 요번에 길병원 원장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해서는 우리가 안돼요.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전문성이 없는 사항이면 안되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전문의사가 있어요.
용직

박용직위원

여기 있어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네, 그래서 원장하고 협의를 해봐야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거기서 받아도 또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결핵의사한테 저거를 받아야 되요.
재찬

장재찬위원

그거는 어렵다고 왜 어렵냐 하면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받지도 않고선 책임지는 일만 누구라도, 길병원에다 의뢰한다는 건 어려운 사항이에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해준다고 해도 바쁜 거 아니면은,
재찬

장재찬위원

또 왜 그러냐면 보수도 안 받고 판독 잘못했다가 이상이 내지 오면은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인데 왜 우리는 이해관계 없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려고 그러겠느냐 이거야 길병원에서는 돈 받는 사항이니까 급여에 의한 사항이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나중에 책임추궁하면은 그러니까 길병원에다 의뢰한다는 건 어려운 사항이에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래서 길병원에 의뢰한 것도 다시 결핵의사한테 다시 가지고 가서 또 판독을 받아야 될 그런 거기 때문에요. 한번 저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김용녕위원장

그 외에 더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고기섭위원님 먼저 그럼 황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이 소장님 계셔서 한가지 묻고 싶었던 거니까요.
일성

황일성위원

167쪽 보건소창고 신축공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은 2,000만원에서 400이 늘었는데 이 공사발주를 늦게 해서 이게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왜 이게 올라간 겁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4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그러면 설계를 안하고 처음에 이걸 했다는 건 얘기가 좀 이상하네요. 설계 없이 예산 그냥 이만하면 될 것이다. 그건 얘기가 뭐 잘못됐어요.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김용녕위원장

네.

고기섭위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네.

고기섭위원

1년 동안 말입니다, 유료로다가 예방접종 하는 게 약 얼마나 됩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엄청 많습니다.

고기섭위원

그거 지금 답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지금 답변은 못하는데요.

고기섭위원

그거 좀 서류 좀 주십시오. 왜냐면은 이 농촌실정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싶어도 유료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꼭 이거는 유료로 받아야 되는 건지 예방접종은 우리지역 건강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인데 돈 때문에 못 받아 가지고 생명을 잃는데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군이 재정형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타군에 재정형편이 좀 저거한데는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서 그냥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는 못한다, 도비 그러니까 도비, 군비를 받고서도 모자라선 조금 더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저걸 할 수는 없고요, 일부 영세민하고 구호대상자 한테만 무료접종을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유료접종이에요.

고기섭위원

그런데 지금 영세민이라고 해서 영세민이냐, 거택보호자라고해서 그 사람들만 지금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이 되는데 이 영세민의 제한을 받아서 그렇지요. 진짜 영세민 들어갈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거 좀 참작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거 서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장

홍용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홍용표위원입니다. 이건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강하 보건지소 관계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잘 돼 가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지금 재무과에다가 전부 의뢰를 해났는데요, 이번 의회에 전부 상정이 안 돼 가지고 아직 매입관계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무과에서 의회에 상정이 돼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차기에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용표

홍용표위원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김용녕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96년도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도 먼저 예에 따라 가지고 의심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알고자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이 있으실 때까지 그냥 자리에 앉아만 계십시오. 김영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77쪽 맨 하단부에 있는 사치성재산 현지방문 세원조사여비가 있습니다. 요구사유가 별장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쉬운 말로 찾아서 세금 좀 내겠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실제 지금 별장으로 처리한 게 보면은 사람만 살고 있으면 별장처리로 안 합니다, 그죠? 이건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인 고령화 노인네들 한분 모셔다 놔도 별장처리가 안되고 그저 비어 있으면은 어떻게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별장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실제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차피 노인네 모셔다 놓고 별장처리가 안될 바에는 전 별장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들 쉬운 말로 별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돈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다 돈 좀 쓰게 하는 그 유도책이 맞지 이거 별장처리해서 얼마나 재원이 벌금이 되고 나오는지 몰라도 지금 노인네 한 분만 있어도 별장이 안되고 좀 비어 있어도 가끔 와서 동네사람한테 좀 쉬운 말로 돼지도 한 마리 잡게 만들고 어디 기부할 때 기부도 해주고 해주는 사람들 좀 비웠다고 해서 별장처리가 되고 이러면 안되지 않겠냐 이거죠. 돈 좀 쓰게 만들게 하는 유도책을 이거보다는 써야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께선 그런데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장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별장이 고급화를 의미하는데 우리 세법에서 적용되는 별장이라는 정의는 항시 살지 않으면서 주말이나 하계, 동계, 휴가철 등에 와서 즐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다 개념을 둡니다. 별장의 개념이 그래서 인제 세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이걸 조사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 조사를 나가면은 별장으로 하면은 중과가 될텐데 재산세 등이 상당히 중과가 되는데 노인 같은 분 한 분 이렇게 갔다 놔 가지고 해서 이렇게 출장을 나갔을 때 가서 현지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별장으로 볼 수도 있고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데 가면 정말 여가를 위해서 쓰는 건물 갖고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몇 번씩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여론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 돈을 쓰거나...

김영구위원

그건 예적인 일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평군 사방에 전원주택이라 해서 택지조성 허가를 내서 많이 짓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실상 요새 대충 짓는 것이 그저 25평, 30평 요거에 상응하는 평수에 집을 그다지 물론 통나무집도 짓고, 뭐도 하고 호화찬란하게 짓는데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까지 25평, 30평 집 지어서 하는 거 보다는 60평, 70평짜리 집이라도 그냥 짓게 해주고 호화주택이면 어떻습니까? 서울서 생산성 있고 여기 와서 돈 좀 쓸만치 쉬운 말로 투자 사업적인 투자도 좋고 투자를 할만한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양평군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쉬운 말로 다 된 노인네나 모셔다 놓고 이러는 거 보다는 양평군을 별장 천지가 되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생산성 있고 투자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끌어내리는 것이 본 군의 발전에 미래지향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령화되는 쪽도 쉬운 말로 맨 노인네들이나 갔다 놓으면은 이 과세나 확 해버려 갔고 이게 뭐 생산성 있는 사람들은 안 오고 좀 그렇게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옆에 살고 있는 지방 지역사람들은 같이 동네 살고 있던 죄로 다된 노인네 돌아가시면 장례나 치러져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할만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이런걸 좀 쓸 수가 없겠느냐 별장 쪽을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글쎄 좋은 의견이시고 김위원님 의견에 동조는 하지만은 세법에 관한하는 제가 그렇게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양평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지만은 세법은 이렇게 어디다 붙이고 더함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김영구위원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세법은 세법적때로 활용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은 징수포상금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700만원이 상정되어 올라 왔는데 이 누차에 걸쳐서 체납세 징수 포상금 얘기가 올라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없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체납세 징수하는 공무원한테만 포상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다른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절차가 걸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 공무원이 꼭 어떠한 포상금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건 아니라 보니까 진심으로 체납세 징수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다했을 때 공무원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됐을 때 또한 주민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포상하는 것이 정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체납징수 한 공무원한테 이렇게 준다면은 다른 과에서 똑같이 그 부서별로 특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성마다 포상금을 다 주는 쪽이 될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계공무원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이 사항은 징수세입 포상금 지급 규정에 위배하는데 이거는 회계연도 말이 지나서 1년이 경과된 금액을 받아 들였을 때 포상금을 줍니다. 또는 만약에 '95년도 2월 달에 부과를 한 것이 '95년도 회계연도 끝나서 '97년도에 가서 발행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년이 경과된 체납세금을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2년이 경과된 체납세금을 가서 받아들일 때는 공무원들의 사탄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세금이라는 건 고지서가 전달돼서 즉시 납부를 해야지 이게 인제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 일 예로 현황을 저희네가 말씀드리면 저희네가 작년 말에 28억 이었습니다. 체납세가 지금 현재 체납세액을 16억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금년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것 4억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세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게 도세, 군세 전부 합해서 16억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저희네는 체납세를 한 10억 정도로 남겨놓고 6억 정도를 더 확보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겁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업무상 특성이 있어서 거기서 잘하는 사람은 포상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체납세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우선 이 사람의 주소확인, 재산조회 또 이걸 가서 공무원하고 직접 막바로 봐야지 이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전환을 하거나 또는 고지서 백날 내보내야 소용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직원은 체납세 한 6억1,000만원 받기 위해서 5일 동안 가서 잠복근무를 한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에는 이게 체납세액에 인제 받으면 5/1000의 포상금을 한도 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1억을 받으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6억하고 받은 지금 받은 10억을 받아 드리려면은 그만큼은 필요하다. 10억을 받아 드리려면은 비용도로 하면은 한 5,000만원 정도는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깐 지금 정부에서 한 1,200만원정도 우리 예산 형편을 봐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포상대상은 작년도 것을 계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포상대상은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계상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아니죠, 그건 실적을 아니 지금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그러니까 보통우리가 고지서 징수 결정하는데 2년 정도가 지난 세금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 들였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고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윤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더불어 처벌규정이 있는거죠. 체납자에 대해서 처벌규정...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어떤 형사벌을 말씀하시는거죠.
광신

윤광신위원

그러니까 미납자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고,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형사 쪽에 그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형사 쪽으로는 없다고요, 우리 군에서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야...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할 수 있는 건 저희네가 재산압류, 공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하는 민원서류제한 또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거에서 번호판 영치 그런 게...
광신

윤광신위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그 규정대로 우리 군에 있는 규정대로 처벌을 한쪽으로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징수 포상금을 그래가지고 700만원이죠. 70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조금 우리 양평군에서 규정대로 법으로 했으니까 어떤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일과 뒤에 이렇게 내는 사람 가서 뭐 내게 이렇게 달란 말 안하고 1년 후에 받았을 때 징수 포상금을 갔다 받는 어떤 것도 일수 있고 그건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어떤 불합리한 어떤 제도가 아니겠느냐.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처벌 중에 한가지 예를 들면 관허사업 취소같은 게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갈등을 겪고 있는 건데 제 생각은 제 소신은 이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용문산콘도렉스 차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1천만원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네가 돈을 안내니까 용문산콘도렉스를 취소허가를 해달라고,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도 냈지만 결국은 분납한다는 조건으로 조끔, 조끔씩해서 한 2,000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만약에 차남이 지금 부도가 나서 저거한데 여기에 관 내·외 업자들이 물려있는 돈 또 그러니까 분양 받은 사람들 이게 차남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대개가 다 양평사람들 입니다. 무슨 돈을 줬다거나 또는 건축을 했다거나, 자재를 납품했다는 등 이건 완전히 관허사업을 콘도 취하를 시키면은 우선 7,000만원 세금체납액은 소멸이 되고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에 그만큼 피해를 가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어서 제 소신은 이걸 취하를 시키면 안되겠다, 다만 분납을 해서라도 그래서 500만원도 받고, 600만원도 받고, 900만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쫓아가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했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고요, 그런 어떤 일부분에 대한...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지금 체납에 대한 것은 대개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체납이 된 거지 정상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저거한 사람이 체납이 된 거는 별로가 없습니다. 지금 다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체납이 되었거나, 그러한 사항이지 이게 정상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체납되고 있는 것은 그거는 내지를 않고는 못 배깁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법으로 그 사람들 하고 싶어서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군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잠복 얘기도 하셨지마는 무슨 단속을 해서 받는 방향하고 뭐 이런 것인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직

박용직위원

세금을 받는 수단이지 그런데 ....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게 지금 맞습니다. 백산스포션 관계가 이게 거기에 부채를 받은 사람이 민간인들이 공무원보다는 빠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부채를 받기 위해서 1순위로 들어가고 이제 이 사람들 행정에서는 받으려고,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렵겠다 그러면 압류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준이 이런 게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금 때문에 다른 우리는 전망을 그렇게 받지도 못하지만 하면서도 그런 사람보다 1순위로다가 압류를 들어가고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솔직한 답변이.
용직

박용직위원

갚는거로서는 원래 정부 채무가 우선 아니에요. 세금이 우선 아닙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안 받을 순위가 있기 때문에 순위가 지난 다음에 기타...
용직

박용직위원

검사가 말하는 것 보니까 우선 국가에다가 해야될 것을 먼저 제일 갚고 나머지를 순위에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김용녕위원장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정리관계는 군정질문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면 시간을 아껴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저도 좀 참고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정리 구호관계 관허업을 중지 취소시킨다고 하는 근거를 우리는 준비를 하셨는지 또 재무과에서 모든 허가를 다 내주는 것도 아니고 개별허가는 관계 참모부서에서 내주도록 됐는데 그 무슨 군 전체 참모회의 때 같을 때 이러한 사항이 전부 개별 허가부서로부터 하여금 조율이 됐고 공지가 다 됐는지 그거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공지가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민원서류 들어오면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 있는 사람은 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장

어느 근거, 그 근거가...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있는 걸 갔다 쓰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장

지방세법에 기재 돼 있는,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은 서울시 같은 데는 새롭게 서울시 조례로 이것이 제정 중이에요. 제정중이고 그래가지고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관허업을 다 접수자체를 거부하고 기위 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체납자는 아주 정리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겠더라고 최고의 강제수단 같은데 너무 무리를 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재무과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 하는데 여러분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기위 검토된 예산서에 의해서 질문이 있으신데 답변만 해주시고 설명을 생략해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네,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88쪽 상단에 감액된 내용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지원이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뭐 이 내역을 봐도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기정예산에서 운영비지원이 180만원이고, 난방비 지원 금액이 총 87만5,000원이 이 보조금에서 변경내시가 되어 있어서 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건 군비 충당 차원에서도 이 금에선 좀 충당을 하셨으면 했는데 어떻게 바로 그냥 보조금이 변경내시 됐다고 그래서 감액을 시키셨는지, 군비로 애초에 계상된 예산을 지킬 순 없으셨는지 또 90페이지 두 번째 목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예산도 국·도비 예산 저가 책정으로 쉬운 말로 부족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복지국가라는 것은, 복지사회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한사람을 구하는 것이 복지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색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시고 그랬을 적에 요런 부족분을 군비로 좀 요구는 왜 못해 보셨는지 그 이게 뭐 아주 법적으로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못하셨는지, 아니면은 요구를 하셨는데도 부족 된 예산 때문에 계상이 되지를 못했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군비차원에 지원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감액하고, 난방비 지원 감액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을 매월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3개소에서 노인회관이 말하자면 폐쇄되고 줄어들어 갔기 때문에 그 들어간 만큼을 보조내시에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김영구위원

요건 그럼 숫자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영구위원

국비보조금이 줄어서 다 일괄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지원문제도 거의 1년에 두번씩 피복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모든 일체 피복비, 학비 모든 것을 전반적인 걸 다 지원을 하는데 이 내용도 역시 인원이 인제 줄었다 또 다시 책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그렇고...

김영구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물론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설문조사 답변내용 중에 양평에 대한 어떠한 복지적인 아이디어가 있느냐고 했을 적에 대부분에 답변자가 위락시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은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힘쓰는 것이 또 복지사회 구현이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행 지금 군정 중에 도저히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고, 이 정도는 우리 노인복지시설이나 예산 쪽으로 신경을 써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은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복지 정책이라고 그랬는데 인제 위락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자본, 그러니까 군비보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려는 사람이 하루에도 우리 사무실에 오는 사람이 보통 2, 3명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유치하겠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물론이지만은 그런 것은 군에서 직영하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요.

김영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 물은 것은 이런 쉬운 말로 실버산업에 대한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복지과장님으로서 그 꼭 해보고 싶은 복지적인 정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 안타깝게 생각해 보신 게 이걸 꼭 해야되겠는데 능력적으로나 어떤 예산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내가 복지과장으로서 있으면서 꼭 해 보고 싶은 무슨 복지사업이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면은 말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김영구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기획실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체육대회 급식비가 이게 5,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행정을 어두운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서 도와 주셨으면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이런데 돈을 더 올리셔서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용녕위원장

네, 윤광신위원님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보충질의를 갖다가 들이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요, 쭉 경로당을 이렇게 다녀 보니까 노인분들이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난방비를 증액해 가지고 많은 지원이 좀더 많은 예산을 갔다가 편성하셔 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녕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 부락별로 상당한 각 면별로 상당한 경로당이 현재 건립이 돼서 이용들을 하고 계신데 규모가 적은데도 있고, 규모가 큰데도 있고, 사실 다 같지가 못하는 실정인데 거의 다 지원하는 지원 폭을 보면은 비슷,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걸 각 면장님들로부터 하여금 시설규모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과장님께서 그 기준액을 만드셔서 적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옥천면 가는데 마다하시는 말씀이 겨울 월동용 유류대가 상당히 부족해서 독지가들로부터 하여금 찬조를 구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이러한 경로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로 하여금 구걸 행각을 하시지 않도록 적정한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어요.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네,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하나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G.N.P가 10,034불이라고 하는데 곧 인제 선진국 대열에 오른다고 하는 얘기는 나옵니다만 이게 G.N.P가 높아서 많이 꼭 선진국이 아니라고 보는데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가 잘 돼야 그 사회가 밝아지고 미래에 어떤 비전이 있지 않겠나 보는데 우리 일찍이 노인정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관심이 많으시고 수고를 하시는데 노인정마다 목욕탕 시스템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시면 실지 어떤 시골에 가면 긴 겨울이 되도 목욕탕 한번 못 가고 그냥 세월을 보내시는 그런 노인들도 사실 허다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에 노인정에 목욕탕 시스템을 앞으로 가설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좀 한번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용문산 수양관 여기에 예산관계는 여기에 .... 사항이 아니라고 하겠지마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도 차제에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

질의 한번 해도 될까요?

김용녕위원장

최위원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사항이지죠. 참고 하시자는 말씀이신것 같아요.
영식

최영식위원

수양관 문제는 한번 내용을...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국제수련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제수련원은 현재 전체적으로 공고까지 끝나고 접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가평에 있는 청소수련원이 하구요. 양평에 있는 국제청소년수련원하고 두 단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간, 오늘 일간 중에 결정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장

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보완상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아닌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이 이렇게까지 의회까지 들어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어떠한 뚜렷한 목적도 없이 제시만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가보면은 노인분들이 할 일이 없으시니까 대부분 화투놀이로 다 시간을 소요하십니다. 그런 노인분들이 말 그대로 노인정을 운영하면서 복지를 운영한다면은 노인분들이 소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떡하라고 저도 제시는 못하지만 또 제가 다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노인복지가, 노인정이 화투놀이하고 그런 장소보다는 진짜로 건강을 찾는 그런 놀이기구 같은 게 설치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노인정에 계신 가보면 노인들이 소일거리 없어서 화투만 치시고 그래서 좀 건전한걸 하기 위해서 소일거리 드리기 위해서 가방 끈 꼬이는 거를 이제 회사에서 갔다가 한묶음을 이렇게 꼬이면은 5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차를 실어다 했는데 그 노인들이 나 젊어서도 하도 많이 했으니까 늙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이런 것 좀 시키지 말고 나 어디 가서 누구한테 구속받고 이러는 거 싫고 그러니까 제발 나 늙어서도 편하게 살게 놔달라고 그거를 대신 갔다가 가져온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녀회에서 갔다가 해서 마쳐서 준 사실이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는요, 그 노인분들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기구 말입니다. 그분들 사실만큼 자식들 키우냐고 고생들 하셨는데 그나마라도 저희들도 머지 않아서 경로당을 찾지 않을 날이 머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하고 그런 자리가 됐을 때 저희도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즐길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 시키는 얘기가 아니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소일거리를 드려야 정신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재스럽고 바둑하고 장기는 저희가 대드립니다. 그거는요. 안에서 할 수 있으신 게 밖에서 하시는 건 게이트볼이고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바둑하고 장기거든요. 그런 건데 그런 건 저희가 여기서 인제 한절씩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애쓰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동근입니다.

김용녕위원장

환경보호과도 먼저 진행하던 방식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제출된 추경예산서를 보셨을 걸로 알고 곧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95페이지 환경보전 감시원증 제작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군수님에 깊은 심정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저희들 또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4,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 건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영기위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해서 본 군 관내 255개 리에서 전리에 20명씩 5,100명을 갔다가 환경보전감시원으로서 선정 활동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4,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군정질문도 해주셔서 답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양평군에 800여 평방키로미터에 거의 다가 위락지고 행락지로 돼 있고 또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저희 환경보호과에 직원 15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다 전부다 치우는 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환경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양평군에 맑고 깨끗하고 높은 산 아름다운 자연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만 그 환경이 전체로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을 좀 갖고,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역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지역분들이 아닌 타지역의 오신 관광객이나 행락객들한테 쓰레기 버리는 것 같다가 얘기를 하십니다. 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하는 행위가 너가 뭔데 왜 참견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분들하고 말싸움도 되고 어떻게 되면은 진짜 허막한 사태까지 이루고 있는데 이런 거 미연 방지하고 또 주민들하고 우리 환경에 보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5,100여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같다가 환경감시원으로다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위촉하게 되면 행락객들과 주민들과의 다툼도 많이 줄어 들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됨으로서 환경이 보다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요구하게된 사항입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 교통사고가 나는걸 보면서도 옆에서 보복이 두려워 가지고 신고를 안 하는 이러한 현실인데 과연 이게 증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드려서 증만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즉시 신고가 될 수가 있겠나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우려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에 와보면 수시, 주민들한테서 도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제면 수곡리에서 한분이 전화를 하시면서 익명으로다 전화를 제보를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들과 이웃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 이런 얘기하면은 아주 원수 지간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안 밝히시고 이렇게 제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보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분들이 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모자를 쓰시고 완장을 두르시면은 전시효과도 많이 있어서 쓰레기 투기량도 훨씬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그 다음 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오해사지 마시고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축산가들이 양평에서 세 사람이 구속이 되어 가지고 가산이 탕진할 정도로다가 심적, 물적 고통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동네나 그 이웃을 막론하고 지금 여러 곳에서 상당히 농토가 유촉감 등등 재산 파괴상태에 이르렀는데 요번에 추경 보면은 그거에 대한 환경보호과 직원들도 욕도 많이 자셨을테고 느낀바가 많으실텐데 앞으로 우리 양평군 축산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뭔가 계획을 비전을 가지고서 계획세운 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축산가들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암암리에 조사를 해서 검찰에 보고만 해서 구속만 시켜서 축산가들 망하게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만 지역에서 난무하고 지역주민들이 군수는 뭐 하는 거냐, 공무원 놈들은 뭐 하는 거냐, 아우성인데도 그런걸 들어 보셨는지, 그런걸 한번 다니면서 시각적으로 느끼셨는지 앞으로 장래에 우리 축산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강구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한 비전에 대한 제시는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죠. 이러한 예산만 맨날 세워 가지고 달라, 뭐 하라 해주시오, 마시오, 이거 관계 부서에서 이렇게 나가야 우리 양평군이 살기 좋은 삼풍건설이 되는 겁니까? 이거 환경보호과장이 이번에 요구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축산가들이 양평군 내에 얼마입니까? 지금 가뜩이나 저거해서 독이 올라있는 이런 상태인데 말이죠, 이거 한번 재고하셔서 인제 환경보호과에서 뭔가는 연구를 하시고 심지어 축사가들이 앞으로 마음 높고 젊은이들이 고향 땅을 지키면서 축산을 해보겠다고 그러면 무슨 좋은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어떡하면은 마음놓고 축산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전도 환경보호과장님이 제시를 해줘야 되겠고 지역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보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 양평군 환경보호과장님이 축산가들을 위한 그러한 어떤 시책에서 수고한다라고 그런 이런 뭐가 엿보여야겠는데 요즘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도 그런데에 대한 뜻은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것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요번 예산에, 추경예산에 그런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건지, 안올려도 되는 건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다가 검찰과 연계돼서 축산농가를 자료제공을 해 가지고선에 검찰에서 구속을 시켰다 이런 사항에 대해선 부인치 않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난번에도 의정평가의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을 작년 10월 달에 저희 직원들이 현지 가서 축산농가로서의 위법사항을 확인을 했었고 또 2월 달에도 확인했었고 그 이후에 검찰에서 조사를 한 뒤에 검찰에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선 저희도 극구 부인해봐야 이해도 안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극구 부인한다고 해서 이 사항이 없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로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부서지 축산농가나, 잠업농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축산농가를 육성하는 부서는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를 보호육성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따로 있을 걸로 사례되겠구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들한테 환경보호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각종 거치도 계몽단속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저희 사무실에 매일 찾아오시는 분들이 축산농가 찾아오셔서 그 사항은 우리가 구두로 아니면 서류작성으로 계속 대응을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골자 중에서 축산농가나 농가지원을 위한 예산요구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후에 좀더 축산농가나 저희 지역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구위원

방금 질문주신 동료 최위원님 질문에 적극 동참하면서 본위원은 또 전에 질문해 주신 동료 홍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질문과 95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연보호헌장 기념행사건을 묻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존감시원증 제작에 대해서는 일전에 군수께서 저희 의정활동평가의 날 오셔서 일괄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작년 일이 회상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나 그 말씀만 해 놓으시고 벌써 사전 이거 제작이나 하신 거나 아니신지 확실히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인원이 무려 5,100여명에 달합니다. 물론 환경보존을 한다는데 5억명이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시점이 이 정도의 누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계획은, 글쎄요, 다시 한번 수정을 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참석 보상비가 동원인원이죠. 읍·면에 340명, 더 요거에 관계되는 기관단체 동원인력이 230명해서 쉬운 말로 중식비 6,000원씩을 갖추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읍·면에서 동원되는 사람들이나 이 기관단체적인 사람은 평소에도 환경보전에 또 자연보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선봉적인 입장에서 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 사람들 하루 밥 한끼 점심한끼 먹여서 그 시간을 맞춰서 이런 기념행사를 하는 것도 달갑지 안커니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 체육대회 보상비도 5,000원인데 이건 왜 6,000원이냐 이겁니다. 이거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본위원은 여기서 분명히 이 목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면서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이 환경보전감시원증 제작도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 아이템이 도입이 돼서 이렇게 예산요구까지 했는지 그 경과도 중요하고 어느 분 아이템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18주년 기념행사가 570명씩 불러 가지고 점심 사 먹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 군에서, 참 그렇게 귀한 행사입니까? 이 행사보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들 하루 불러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여 주는 게 더 뜻 있는 행사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물론 자연이 귀하고 환경보전에 애써야 된다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순서와 완급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감시원증은 어느 분의 아이템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됐으며, 5,100여명까지 생각하신 이유, 또 굳이 이것을 중식시간에 맞춰서 자연보호헌장선포 18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했는지 그걸 한번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보호 감시원증 지금 말씀하신 사전 제작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연보호 감시원증의 제작에 대해선 착수를 안 했습니다. 계획은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자연보호 감시원을 위촉코자 하니 해당 전문 적격자를 읍·면당 20명씩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주십사 하고 공문은 시달을 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김영구위원

잠깐만요, 읍·면당 20명씩이라고 했습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리당 20명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읍·면은 적격자를 우리한테 통보한 읍·면이 있고 그 외에 아직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시원증은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제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감시원에 대한 아이템을 누구한테서 나왔느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군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사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평군에 800㎢, 255개 리에 3개리 행정 리당 많은 면적을 차지했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을 가지고는 보통사업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겠다라는, 저희가 20명씩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헌장 18주년 기념행사를 왜 참석자들한테 중식을 꼭 제공해야 되고 중식제공비가 다른 데는 5,000원인데 왜 6,000원으로 돼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보호수호 18년 전에 자연보호를 위해서...

김영구위원

천천히 말씀을 하세요.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 기념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용문사에서 모든 기념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념행사는 공식행사와 각 읍·면별로다가 모셔서 용문사 경내 주변에 대해서 각종 오물과 쓰레기를 줍는 이런 행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가서는 참석하는 인원들도 이렇게 극히 저조했을 것이고 또 행사가 끝나고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있어서 예년에 따라서 오전행사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기념 중식비를 보상금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6,000원에 대해서는 지금 용문산에서 중식을 하게 되면은 용문산 산채비빔밥 정도가 6,000원 정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기준이 현실에 대해 맞게 하기 위해서 6,000원을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기관단체가 사무서 대상인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 어디인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민간인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면은 쉬운 말로 평소에 봉사적인 마음으로 이 쓰레기 줍고, 오물수거 하는 단체가 평소에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데도 찾아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연보호헌장선포 18주년 행사하는 날 그거 그렇게 봉사하지 못하고 꼭 중식비를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라면은 그게 무슨 자연보호헌장선포의 날 기념, 쓰레기 줍기 이러한 운동입니까? 그날 만큼이래도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행사를 하겠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치는 않으십니까?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그날 참석하는 기관은 저희 관내 자생하고 있는 각종 일반 기관단체 모든 총 망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업조합 같은 것 요식업조합, 다방업조합, 아니면 군청, 경찰서, 이런 기관단체 농협 같은 데서 모든 총 망라해서 그날의 행사의 참석하게 돼 있는 기관단체가 예를 들어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

김영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민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하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금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위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형편이 된다면은 다 주셔도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분들 주는데 대해서 저희도 참 좋게 생각하고 받는 사람도 참 좋게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단 하나 그 조현국민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용문사에 가서 수시로 자연봉사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분들한테, 조현국민학교 교장선생님한테 50만원의 보상금을 전달해서 그 학생들의 노고에 조금 더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다가 모든 민간인들이 자연보호활동에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보상을 못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검토해서 모든 참여 민간인들이 보상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저도 환경보호과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다시 한번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답변 제가 우선 다른 데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질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보호헌장선포 18주년 행사가 귀하다 해서 행사를 한다면은 이날만큼은 다른 때는 설령 보상을 받더라도 이런 날 만큼은 내밥 한끼 싸 가지고 와서 먹고 해야 되야 이 자연보호헌장선포 18주년 날이 새롭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사실 이런 예산 없이 기관단체나, 참석자한테 호소를 하시든지 해갔고 군비 낭비말고 우리 빵을 한 조각 싸 가지고, 밥 한끼 싸 가지고 와서 한번 자연보호운동 벌입시다 이렇게 유도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의향은 없으시냐 이런걸 물었습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 알아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좀더 노력해 봐 가지고 어떤 반영이 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알았습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네,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은요, 재활용센터 설계용역비, 설치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약 3억8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설치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활용 센터는 3억이 아니고 총 1억5,000만원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다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항인데 뭐냐면은 가전제품이 지금 종량제로 인해서 가전제품을 버리시는 분들이 거의 또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가전제품도 많이 처분을 하고, 버리고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전제품을 사용을 하실 수 가전제품을 수거해 가지고 그걸 정비를 해서 또 필요하시는 분들한테 싼값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질 수 있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5,0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다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저희가 도비로 받아서 군유지나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군민회관과 체육관 중간 지점에 이렇게 한번 재활용센터를 100평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쓰레기도 줄어들고 또 재활용도 하고 저소득층에 주민들이 싼값에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이게 가전제품 벼룩시장입니까, 그럼?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벼룩시장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수준이 나아지다 보니까 냉장고나 텔레비전 같은 것을 앞으로도 한 1, 2년, 3, 4년 더 쓸 수 있는 사항인데도 큰 것을 새 것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헌것, 쓰던 것은 여태까지 쓰레기장이나 이렇게 모든 게 들어갔습니다만 그런걸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정비할건 정비해 가지고 그것을 원하시는 일반 주민들한테 싼값에, 아주 싼값에 몇 만원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몇 천원에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하기 위한 장소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손을 보던가, 아니면 너무 버리기 아까운 물건, 정말 몇 년은 더 쓸 물건 이 아까워서 도비까지 지원 받아서 지금 이런 가전제품 수리를 하고, 교환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정에서 너무 아까운 물건들을 재생하자는 말씀이십니다. 그죠?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네.

김영구위원

재활용 하시자는 말씀이신데, 일반 가전제품은 그렇게 아까우시고 우리 청내에 있는 행정기기를 비롯한 무슨 가전제품 쪽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은 내구연한만 됐다고 그래서 팍, 팍 갈아치우는 이것은 어찌 아깝지 않으신지 뭐 굳이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만 공공 것은 아깝지 않고 개인 것은 아깝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서 서운하기 이를때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위원님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입니다. 감시원증 제작에 사진대금 있잖아요. 5,000원씩 해서 5,100명 있는데 이게 필름 값인지 무슨 사진기 값인지 모르겠어요. 5,000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사진을 찍어줄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한사람이 사진 한번 찍는데 5,000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거지 저희가 필름 값이나 사진 값이...
광신

윤광신위원

감시원증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이요.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네.

김용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아까 홍영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같은 군청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참석자 보상을 보건소에는 4,000원, 어느 과에는 5,000원, 환경보호과에는 6,000원, 이게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검토하셔서 차후는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성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지까지 진행 오전과 오후 4시간에 걸쳐서 지루하게 참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인이 느낀 사항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할 때는 기위 제출된 예산서에 한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군정질문으로 해도 참 손색이 없겠다 하는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은 되도록 정리를 잘 하셨다가 군정질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집행부에 각성도 촉구를 하고 대안도 제시도 해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평군 행정에 보다나은 발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우리가 오전 중에 서로간 약속을 하시고, 어저께도 말씀을 서로간 주고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제 한 반정도 진행이 됐고요, 아직도 많은 시간을 요하는 심의시간과 설명을 들어야 될텐데 되도록 짧게 좀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는 측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빠르도록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예산부분,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와주시죠. 상하수도과도 먼저 진행방법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 기위 제출된 예산서는 다 일독을 마치신 상태이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사항이나, 아니면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 때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심나는 사항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용녕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위원

103쪽에 보면요, 지하수사용가계측기(시간계) 설치비 감하고 지하수사용가계측기 구입비 감해서 1,500만원, 2,000만원해서 감이 되어 있습니다. 감된 사유를 설명으로 듣고 싶습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지금 고기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수사용가계측기 설치비 감과 지하수사용가계측기 구입비 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를 설치하는데 지하수계측기 값이 4만원, 설치하는데 3만원 해서 7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지하수 사용가 조사시 영업용 다량 사용자가 200건, 가정용이 500건 정도로 조사 돼서 '95년도에 계측기 200대를 추경에 확보했고, 500대를 '96년 본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 과정에 7만원씩의 돈을 들여서 계측기를 설치하다 보면은 한달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자체가 1,000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료가 그래서 계측기로 계측을 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가구수를 계산해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한 가정에 상수도 사용관을 뺀 나머지 자가 수도를 쓰는 사용가에 한해서 계측기를 달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측기를 달아서 하는 것 보다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계측기를 달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달지 않고 인구수로 해서 1,000원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기 계측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지금 계측기를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게 지금 200가구가 좀 넘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구 정도를 개입하는 겁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지금 앞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설정이 되면은 처리구역에 들어 있는 가구수는 전체가 되기 때문에 향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윤광신위원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하수 사용가 계측기 설치비에 대해서 지하수 사용 구입비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를 폐지를 시키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것 계측기를 달아 가지고 세금에 부과한다고 하면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상당히 부당하게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물세가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을 갔다가 바라지 않고 그것은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징수조례가 기 우리 군에...
광신

윤광신위원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징수조례가 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광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조례를 받지 않고 계측기를 제거를 하려면은 일단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법에 의해서 모법이 바뀌지 않는 한 조례를 폐지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하수도도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지금 윤광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하나 이것을 타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 쪽으로 일을 바람직하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 지금 상수도 우리 한강 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또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1권역으로 묶여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지하수를 갔다가 하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갔다가 세금으로다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혼자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 전체의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건 폐지를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정정을 해서라도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제가 그 문제에 다시 한번 답변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라는 그 자체는 하수도 사용료로서의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데 따라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라는 돈을 우리가 15%라는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그 재원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들어가는 것 모든 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징수조례를 폐지한다고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일단 자가수도로서 지하수를 빼 먹더라도 그물은 폐수가 되어서 다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죠.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원인자 부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길어지면은 군정질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 그 답답함을 여길 수 없는데 이 수혜자 부담이 돼야지 어떻게 어떻게 원인자 부담이 된다고 해 가지고 조례법상으로 상정돼서 승인도 위원들이 했지만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상정을 자체 대검 판례하듯 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상정해 올릴 의사는 없습니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조금 어패가 있지 않느냐,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는 원인자가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서울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많은 법이 우리를 규제하기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책임을 저자신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5%라는 원인자 부담 그 자체는 그것을 꼭 원인자 부담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85%라는 돈을 수해를 보는 그쪽에서 보니까 15%는 우리가 하수를 버리더라도 우리 개울이 썩지 않기 위한 그런 부담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용녕위원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윤광신위원께서는 개군면 일부 주민들이 이 안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질책도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하수도 관리조례가 제정이 됐으면은 우리 양평군 12개 면이 다 같이 적용이 동시에 됐으면은 극부적인, 복지적인 출신위원께서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어느 곳에는 시행이 되고, 어느 곳에는 시행이 안되고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한군데 위원님만 말씀만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동시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부득이 하게 한군데씩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이해를 하나 이게 우리 윤위원님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될 때까지 말이죠. 개정조례안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동감을 갖고 있으니까 개정조례안이래도 하나 발의를 하셔서 위원일동으로 차기 회의 때 한번 상정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또 딴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이만 마차고, 다음에는 산업과에는 과장님이 공무수행으로 부득이 하게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주무계장께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그냥 앉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기위 제출된 예산서를 다 일독을 하셨으니까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네, 홍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113쪽에 보게 되면은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게 지금 3,000만원에 대한 사업장이 선정이 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선정이 안 됐으면은 우리 지제같은 데에 군 소유지가 옥현리 소유지가 있는데 그 수로관이 지금 깨져 가지고 물이 잘 통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책정이 됐는지...
흥덕

오흥덕농정계장

이 관계는 조금 있다가 실무계장 오거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영기위원 네.

김용녕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말입니다 은어양식단지 조성사업 2개소 있는데요,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소 선택이 되었는지, 장소가 선택이 됐으면 어딘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

오흥덕농정계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무계장이 오니까 금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녕위원장

아니 어떻게 계장님들이래도 다같이 보조를 해주셔야지, 그것도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산업과는 뭐 주무계장님 지금 앉아 계시지만 실무계장들 다 오면은 미리 조치를 해났다가 오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더 시간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김용녕위원장

산업과장이 우리 회의에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나중에 답변을 고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과 다음에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사안별 설명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상정된 예산에 의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119쪽에 보면 말입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지원 1대 해 가지고요, 농어촌 벽지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떤 구간을 이용할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우선 요구하게 된 것은 금년도 지난 4월에 도로부터 국비 보조금 시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 지역여건에 맞게 지금까지 한대씩 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벽지라 함은 교통이 제일 험난하고 또 협소하고 그런 곳을 예를 든다면 청운면 갈운리라든지 그리고 서종면 수입리에서 노문리, 명달리, 이런 벽지노선을 그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직 그러면은 쉼표 해 가지고...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어느 대상지역에 눌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책이 선정은 안됐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열거하신 부락은 원래 기존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입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다니는데 무슨 ....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다니는데 예를 든다면 또 말씀을 드린다면 횟수가 줄어 가지고 주민의 통행이 불편한 곳...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 물론 실무자가 더 세심히 잘 아시겠지만 거기 주민이 몇 명이나 되며, 버스와의 거리가 얼마고, 하루에 몇 대인지 실지 거기가 제일 취약지인지 이런 것이 다른데서 문제가 났을 적에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을 적에 여기보다 거기가 안 그런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미 들어갔을 적에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엔 거기를 넣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되지 않도록 선발과정에 참 심각하게 지시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도 버스를 타러 나가려면 2㎞, 1.7㎞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부락들도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선버스 하나 없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고찰을 해서 이렇게 운행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11일하고 12일날 군수님이 저희 면에를 1박2일동안 면을 순시를 하셨는데 그 주민들의 대다수 요구가 거의 많은 지역이 점멸 등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군에 이건재 교통지도계장님하고, 저하고, 면장님하고 실지로 현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대부분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더래도 꼭 해야될 이런 지점이기 때문에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점멸등 설치하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량

신태량위원

신태량위원입니다. 횡성, 강릉, 속초, 인제 방면 쪽으로는 서울방면 신호등 관계는 먼저 예산이 계정돼서 곧 집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주민 건의함을 위원님들이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라든지 또 군수님이 주민과 대화 시에 건의됐던 사항이라든지, 또 경찰관서를 통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1억4,000원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시설을 지난 5월초에 경찰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2회 추경 이전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관서에서 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자금은 조달을 하고...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시설은 경찰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금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한계를 넘는데 하면은 안됩니다. 시설요구를 해 가지고서 군에서 시설을 해야 의회에서 가서 확인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놨나 확인을 하는 것이지, 자금 전도를 하지 않을 곳에다 자금 전도를 해줘서 나중에 확인이 막연하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면서도 지금 현재 교통시설법에 의하면 그 시설을 경찰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 예산이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그대로 경찰관서에 전도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 집행과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꾸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이 늦어서 그것을 아마 서로 일원화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가 상부에 제시 해났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시설요구를 하게 될지 시설 자금요구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어느 곳에 시설시 요구를 하게 되있지 않아요. 원래 법규상에....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용직

박용직위원

한번 나중에 비디오로 잘 보셔서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아무가 하더라도 ... 면 마치겠지만 우리 위원으로서 사실 예산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냥 자금전도 해버리면 경찰서를 우리가 보안인 이런 관계상 우리가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통보안관계 이런 것은 시설요구를 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또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법을 잘 봐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주민요구 하는 게 꼭 경찰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런 것 요구 들어 왔을 때 평소에 통계 내었다가 우리가 이걸 편성해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주문해서 시설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그 권한을 달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달라라고 도에 정식문서 건의를 해났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렇죠
영기

홍영기위원

과장님 지제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옥현리에 가게 되면은 '94년도에 점멸등 기소를 두군데다 해놨는데 아직껏 안 된 거예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저도 요번에 들었습니다. 군수님 방문 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우리가 얘기를 못 듣고 있다가 이번 군수님 나오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한 건데 안된 건지, 도로공사에서도 또 하는 게 있다고 그런다구요. 경찰에서 하는 건데 기소를 박아놓고 여태 안한 건지, 도로공사에서...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방도니까 도 이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대로 당초 예산에 부족을 해 가지고, 추가 요런 금액으로 금액을 같이 내는 지금 이전에 위원님과, 군수님과 경찰관서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건의된 사항을 가지고 해결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 예산이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신호대기 하고요, 점멸등은 말이죠, 상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읍·면에서 필요합니다. 그게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노선버스,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멸등, 신호기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네.

김용녕위원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몇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1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요구된 국비 1,80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액만 가지고는 몇인승 버스를 구입 하실건지 요새는 통상 버스라고 한다면은 최소 25인 이상이 승차 운행을 하는 버스가 최소 규모의 버스로 알고 있는데 1,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너무 적고 또한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버스 한대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어야만 되는데 또 1,800만원을 설사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불용잔액으로 남을 것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게 만약에 설사 1,800만원에 새버스를 하나 구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걸 어떤 특정 부락을 칭해서 그 부락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운전사 채용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도 도저히 지난한 문제겠고 또한 양평군에서 자체버스로 환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 조정이 다시 되야 되고, T·O가 다시 조정이 된다면은 기사를 또 한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운영비도 상당히 뒤따를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사실 양평군이 경기도 내에서 제일 적지 군인건마는 우리 자타가 다 공인을 한바죠. 그러나 어느 시·군 오지라도 지금 벽지노선 버스가 다 운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벽지노선 지원버스 해 가지고 지방재정이 지정도 되고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스를 한대를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어디다 줄건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난맥을 야기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예견도 되고 하는데 이게 1,8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버스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 이걸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서 성립이 됐다면은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소상하게 앞으로의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오히려 이렇게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은 아마 다른 질문을 안 했으리라고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농어촌 구명버스라 하면 현재 국비가 1,800, 그리고 자부담이 1,800 이렇게 50% 입니다. 단 대상은 어디냐 이것은 현재 여기에 버스노선을 가진 주된 업체 금강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종류는 33인승으로서 현재 회사에다가 차량 배정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실 것 본의 아니게...

김용녕위원장

그러면 무상으로 금강운수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렇죠. 50%는 회사 자부담, 50%는 국가에서 지원...
용직

박용직위원

아니 그런데....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7천2백이 들어간다. 그말이에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3,600이죠.
영식

최영식위원

3천6백에 50% 이니까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50%의 1,800이라는 얘기죠.
용직

박용직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거의 같은 노선이고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한 방향으로 국한할게 뭐 있어요. 이양 금강운수에서 다니면 자기네들이 더 보태서 ...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또 관계부서에서 승인된 차종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대가요. 청운면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어요.
용직

박용직위원

그건 무조건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 재산은 군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입해서 거기다가 기부하는 겁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50% 자부담을 함으로서 차를 금강운수에 인수를 해주는 거죠. 국가에서 인제 50%는 내가 부담할테니까 50%는 너희가 해서 움직여라
용직

박용직위원

결과적으로는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우리가 시내버스에 운행당 수지상에 예산이 받아 놓은 곳이 많지 않아요. 노선이 사람이 얼마 살지 않고 그 돈이 군에서 금강운수로 나가는 돈이 매년 얼마나 돼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월 평균 한 200만원 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200이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네, 결손 그러니까...
용직

박용직위원

글쎄 시내버스에 한해서 월평균 2백밖에 안 되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네.

김용녕위원장

네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참 요게 본인이 만 5년째 지방위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예산은 처음 목격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보조금 관리규정에 사기업체도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입각한 이러한 지원사업인지, 또한 벽지노선 보상차원에 지원인지, 그것이 우리 판단이 애매하고 이게 사실 또 일부 금강운수라면 말이죠. 양평군민들의 발이 되고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자기네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양평군에서 큰 피해도 봤습니다. 그 양반들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가지고 참 사상자에 대한 말이지 우리 양평군 일반예산 예비비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이런 바도 있습니다마는 직접 지원은 아니죠. 피해보상 측면으로 지원이 된 거니까 그런데 좀 미운업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왜, 자기가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 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운업체라고 분류를 할 수밖에 없고 상당한 관계법에 의해서 거기 버스도 많이 줄었죠. 일정비율 감차하는 도로운송법에 의해서...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네, 감차했습니다.

김용녕위원장

감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차를 한데다가 또 국가 돈 얻어다가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것은 우리 양평군민 정서에 좀 부응이 덜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이번 예산에 이걸 삭감을 한다면은 발생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 건지 한번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시요.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발생되는 문제라 하면은 우선에 지난번 대형사고로 인해서 감차로 인한 주민들의 승차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4대가 회차를 평균 5회씩만 잡아도 4,5회씩 20회씩 어느 구간을 줄여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서구요, 이렇게 지금 등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양평군에 군민들이 손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되도록 이시면은 물론 믿지마는 이 피해는 저희 군민한테 돌아간다라고 좀 인정을 해주시면 더더욱 뭐다 말씀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들 더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량

신태량위원

위원장님! 산업과는 과장대리 역할을 하는 분이 없어요. 계장이 출두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김용녕위원장

곧 이건 양해를 구해 주시고 산업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다시피 6월말이 되면 공무원 평생을 몸바쳐서 공직생활하는 시간이 만료되는 그러한 위치에 서있으시죠. 그런데 ................ 나타나 계시고 남은 계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데 답변은 꼭 빈좌석에 어렵지만 나와서 마이크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다음에는 산업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홍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하단에 보게 되면은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3,000만원 예산이 이미 서있는데 이 3,000만원에 대한 지역선정이 다 된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은 선정이 안 됐으면은 지제면 옥현1리에 군 소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수로관이 지금 망가져서 물이 자꾸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보수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국

신형국기반조성계장

이 문제를 홍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긴급히 이건 보수 수리에 필요한 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현지답사를 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용녕위원장

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115쪽이요. 하단부에 보면은 은어 양식단지 조성사업 2개소 있는데요, 2개소가 어디에 책정이 됐는지, 책정이 됐다면은 어떻게 운영을 할건지 설명이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합 겁니다.

김용녕위원장

관계 계장님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남궁동식농어촌계장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릴까 합니다. 은어는 자연산이 생산되는 섬진강 하구 비습지역에서 산란을 해갔고 섬진강 내에 소생하는 일종의 어종이 되겠습니다. 고급 어종이 되겠는데요, 지금 은어가 양식을 하게 된 동기는 생산이 부족하고, 판매가 사회에서 많이 원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못 딸아 가고 있는 현재 사항이 희귀한 어종으로서 소득의 고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은 관광지역으로서 관광지와 연결을 해갔고 소득을 볼 수 있는 얼굴 어종이 뭐냐, 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은어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은어의 양식을 구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갔다가 기하기 위해서 은어를 갔다가 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다음 지시가 돼서 예산에 책정된 지금 현재까지 상태이구요, 그리고 아직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양평군에서 사업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위치가 어디가 선정이 됐는가를 물어 봤는데 아직 그 대답은 아니고 딴거만 대답하신거 아닌가요.
동식

남궁동식농어촌계장

아직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고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계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그럼 2개소 면은 개인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인제.
동식

남궁동식농어촌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개인들한테 이거 4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동식

남궁동식농어촌계장

4,000만원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4,000만원 인가요. 도비하고 8,000만원이 되는거네?
동식

남궁동식농어촌계장

2개소에 그러니까는 보조가 40%가 되겠습니다. 도비 20% ....
영기

홍영기위원

개인 영유를 위해서 군비를 4,000만원씩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우리가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4,000만원이래야 소득공제 사업이니까는 더 많은 예산은 투자 할 수도 있지만은 개인들한테 4,000만원씩 이건 융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보조 아니에요, 이게.
동식

남궁동식농어촌계장

보조하고 인제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1개 단지 내에 인제 저희가 당초는 1개 단지를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1개 단지 10억,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를 10개소로 봐 같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서부터 그렇게 10개소를 갔다가 이렇게 소담도 그렇게 열악한 시골에서 생각도 아니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해갔고 2개소 부담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니까 개소로 2개소지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동식

남궁동식농어촌계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은어 양식단지 바로 윗목에 보면은 양평도축장 폐기물 처리 감액분이 있습니다. 924만원인데 이 감액 처리된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축협비료공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된 예산이라면 축협 쪽으로 지금 사실상 알고 보면은 축협에서 만드는 유기질비료 그 축분비료가 사실상 흑자가 아닙니다. 적자 운영이라고 하고 그렇게 된다면 축협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하구요. 그것이 또 축협하고는 군청하고 다른 차원이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은 지금 우리 후계자나 아니면 유기농산을 해서 흙하고 싸워 이기려면 그 유기농산물을 하는 분이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런분들한테 이 유기질비료 즉 축분비료를 좀 지원 뭐 전액지원이 안 된다면 포당 뭐 다만 얼마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또 아니면은 어떻든 도축장에 관계되는 이 축산농가들한테 대한 지원책으로 이 돈이 좀 전용될 수는 없었었나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축산계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축협비료공장에 '94년도 군비로 1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문제는 화학비료 대신 그 축협비료를 팔아주기 위해 가지고 금년에도 1억정도를 지금 축협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관계과장님 없으신 관계로 그 정도로 알아뵙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네, 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아까 그 환경과장님한테 그 질문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14쪽 하단에 보면은 한우 젖소 시범사육장 육성사업 추진여비 180만원 여기 보면 요구사항 개발화 추세에 대응하여 시설개선과 품질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범사육장 육성사업의 원활을 추진을 위한 경비다 이렇게 180만원을 목간에 넣으셨는데 이제 소먹이는 사람들이 제 붙들여 들어갑니다. 돼지 먹이는 사람들 다 팔아 족치구서 지금 들어 앉아 있어요. 소먹이는 사람들 그거 10개월 20개월씩 송아지 나가지고 물고 빨고 기르던 거 이제 수태에 들어간 소들 지금 8~90만원씩 다 팔아 족칩니다. 지금 뭐 엉망이에요. 지금 축산가들이 지금 뭐 6.25 사태 난 것은 저 이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심정인데,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서 어떤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뭔가는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여비 뭐 18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여비가지고 그런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서있는 건지 그런 쪽으로 어떤 활성화에 대한 방법은 없으신지, 요 예산 180만원을 너셨는데, 아까도 그 환경과장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서 개선하고 돕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과에서 육성사업 파트너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한 대안은 좀 생각해 보고 어떤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박수진축산계장

정화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76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우 젖소 시범사육장은 특별히 저희 군만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사업을 병행해가지고 요즘 문제되고 있는 그 환경 폐수문제를 같이 지도하기 위하여 요 여비를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윤위원님.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3명에 대해서 60회를 이렇게 추진 여비를 했는데 60번을 3명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107쪽에 휴경지 생산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에 대해서 1㏊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축산계장

저희 한우 젖소 시범 사육장은 지금 대상자가 52명입니다. 그래서 한번씩만 간다고 그래도 5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타 경쟁력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요 3명을 60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3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명이요. 3명이 60회를 가는 걸로 되 있지 않습니까? 3, 6, 18 180만원이 되는.... 여비아닙니까? 여비...
수진

박수진축산계장

네.
광신

윤광신위원

그러니까 그 계장님이나 공직자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이렇게 가는 거죠.
수진

박수진축산계장

네.
광신

윤광신위원

60회를 가야 되나요? 꼭 60회를 가야만이...
수진

박수진축산계장

꼭 여기 한우 젖소 시범사육장 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하고 합해 가지고 이렇게 60 회가 나온 것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이 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60회를, 60번을 꼭 가야만이 이게 꼭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태량

신태량위원

축산관계죠. 축산계장이죠.
수진

박수진축산계장

네.
태량

신태량위원

좀 더 앉아 있어요. 그 융자건 말씀이예요, 양돈. 양돈 융자 지금 한도액이 지금 한도액이 남아 있습니까?
수진

박수진축산계장

지금 젖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아니 양돈, 양돈.
수진

박수진축산계장

아니 돼지.
태량

신태량위원

그건 남아있어요.
수진

박수진축산계장

네.
태량

신태량위원

그런데 정착민이라는 요즈막에 얘기를 들었지마는 정착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즉 말하자면은 과거에 서울서 인구 감소정책으로서 시골로 내려 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겠지죠. 돈 40만원을 줘서 내려보냈다는데 이 청운 갈운리 국유임이라고 그랬는데, 그 국유임이 하천옆에 바로 있는 국유림이 있어요. 그거를 대여 받아서 거기다가 가축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가서 살아라 덮어놓고 서울서 돈 40만원 줘서 내려 보낸거다 이거예요. 그래 그 사람네가 요새와서 얘기가 지금 영농후계자라든가 뭔가 그게 되있는데 이 대지확보가 도저히 동네서는 안 되니 어디다가 그 대지를 좀 얻어달라는 거예요. 나더러 그런데 이게 자치 잘못하면 취소가 될 염려가 있으니 좀 군에다 얘기를 주십시요. 자꾸 이 부탁을 하는데 그 딱하기는 딱해요. 와서 저아버지까지 죽었고 거기서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그래 아주 딱한 사정인데 그래서 서울 사람이 그 산을 가지고 있는 부지가 좀 있어서 그거를 구해 줄려고 내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내로만 양돈장을 지으면은 취소 않되요.
수진

박수진축산계장

그 사람이 저 갈운리 김세희씨이라고 금년도 대상자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 동네에서 진입로 여건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글쎄 그래서 한 10월까지는 해결이 될 거 같아요. 딴 데로다가 그러니 그때까지만 참아죠요, 10월까지만.
수진

박수진축산계장

알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자 딴 위원님들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과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기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용녕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125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산불취약지 기지국 무전기 본청 추가 해서 경정예산에 200만원이 더 추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산불취약지 해 가지고 산불을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이 무전기로 갔다가 설치를 한다면은 이게 꼭 군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국유지도 있구요, 그런데 감시킨 게 아니라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게 아니라 국비로 받아서 해야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위원장님! 이거 순서대로 설명을 안 드리고....

김용녕위원장

네, 그냥 우리 위원님들 의심나는데만 검토는 다하셨으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저희 군 관내 총 임야 면적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6만5천4㏊ 전국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사유림이 30, 국유림이 38% 나머지가 사유림하고 공유림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산관리 부서는 완전히 산불이 국가적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요 무전기라든지 일 부분적인 거는 군비로 합니다마는 전반적인거 그 덩어리 큰거는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한가지 요것이 그 국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는데 군비 200만원을 드려서 왜 기지국을 설치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요거는 인제 우리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오지 무선통신 잘 안 되는 서종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제면 그렇게 5개면은 기지국 이동국이 설치가 됐는데요. 그거를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는 용문산 안테나와 보조 무선기지국이 안 돼 가지고 추가로 본청에 옥상에다 추가로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20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왕이면은 이 국유지를 그만큼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우리 돈을 왜들이냐 지금 그런걸 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하시는걸 보니까 큰거는 국·도비를 받고 이 소규모는 군비를 들인다는데 그러면 뭐 들이는 건 좋습니다. 단 큰 덩치로다가 받는 것은 뭐가 있는지를 좀....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무전기 하나마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도에 무전기를 55대를 구입을 했는데 48대가 국·도비 지원분으로 보조를 받아서 산 겁니다.

고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녕위원장

딴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124쪽에요'96년 산촌종합 개발사업 자문위원 참석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00만원에 3명을 3회 그래서 900만원, 90만원을 이게 왜 900만원이죠?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출기초가 잘못 된 겁니다. 10만원씩해서...
광신

윤광신위원

그런데 요게 3명을 3회에 대해서 10만원씩 90만원인데 이건 어디 하루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교육을 가서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요 사항은 그 금년도 당초예산 때 잠깐 말씀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군 단월면 석산리에 산촌시범마을조성이라고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7,9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뭐냐하면은 7,900만원 중에서 기본설계 1,900만원 실시설계 6,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산촌 시범마을을 조성할 단계되어 거기 부수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침을 잘못 줘 가지고 자문 교수라든지 현지 지도여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 90만원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90만원의 내역은 그 자문교수를 토목공학과 전문교수 박훈림 교수하고 산림자원과 전문교수인 신만용 교수, 건축학과 전문교수인 최완돈 교수를 기위 관계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위촉을 한 단계고, 요 사항이 기본설계가 발주가 되면은 의정보고의 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그래 차제에 조금만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무슨얘기냐 하면은 그 떠나는 산촌에서 돌아오는 산촌을 만들고자 해서 작년도서부터 전국단위로 실시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유독 금년도에 저희 군에 하나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를 7,900만원에 국비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 일체 사업으로서 22억4,000만원을 사업비가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근본적인 사업은 첫째 기반조성사업 그럼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것은 그 관선도로라든지 또 부락간 도로라든지 또 농로라든지 그 경지정리라든지, 밭정비라든지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주생활권 개선이라고 해서 그 주택개량 또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하기 위한 정주생활권개발 그 다음에 세번째로 소득개발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그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해서 전국단위로 그 시범부락을 설정을 해서 그 산촌을 다시 옛날 저거로 해서 부촌을 만들고자 해서 산림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이 청와대에 보고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거는 의정보고회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세부사항을 현황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알았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종전 진행방식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의심나시는 사항과 관계참모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 입니다.

김용녕위원장

과장님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나시는 사항이 있으실 때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답변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김용녕위원장

김영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137쪽 상단에 도로건설추진 특수활동비의 목이 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내역이 그 무슨 공사에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재난 위험요소를 제거키 위하여 소요되는 활동비이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건설과나 사업부서에는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경비성 경비는 그쪽에서 시설부대비 쪽에서도 좀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밑도끝도 없이 무조건 1,000만원이고 후에도 나오지만 도시과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1,000만원을 요구한 정확한 내역을 한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도로건설하는대는 각종 민원이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요런거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구위원

아 그러니까 1,00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해주십사하는 질의입니다.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역을 말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김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영구위원

양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추후에 서면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또한 저희 위원회 활동상 내일은 오늘 일찍 아니면 늦게 아니면 내일 계수조정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계수조정을 위해서 설령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 자리에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장

자 그러면은 그 담당계장님이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저기 다음에 계속되는 도시과에도 148쪽에도 똑같은 이 특수활동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 있습니다. 이 점도 같이 그때도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같이 요걸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김용녕위원장

네. 네. 꼭 그렇게 좀 기획실에서 도시과장한테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속한 진행을 위해서 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저로선 없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고기섭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138쪽 상단에 보면은 남한강 골재채취사업 감리 1억4,000만원이라는 게 하천감시원을 투입하여 직접 관리할 경우 환경관리, 골재채취 감시등에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단편적인 반출증 회수만 할 수밖에 없어 근무여건이 열악한 하천감시원 하천관리에 문제가 있고 본연의 업무 공백이 예상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골재채취사업에 필요한 감리비 계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감리비를 안 하고 그 벌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네,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한강골재채취를 지금 현재 집중개발로 해서 48만㎥하고 앞으로 지금 예정지 지정 중에 지정한 50만㎥하고 지금 예정지 지정 협의 중에 있는 100만㎥하고 150만㎥를 할 계획, 아직 할 계획입니다. 근데 현재 48만㎥에 대해서는 집중개발명령을 해서 저희 하천감시원 청원경찰로 하여금 투입해서 지금 24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하천감시원은 원래 준용하천에 대한 불법 감사라든가 거기서 나가는 그 관급자재로 하는 소요되는 관급용 골재에 대한 감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투입하다 보니까는 그 전문성도 없고 또 이 사람들 24시간 계속 투입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과거에도 공영개발 차원으로 하는 그 경영사업수입은 하천감시에 대한 것은 감리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올해 8월달부터 계산해서 11월달까지 계산해서 14억중. 1억4,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올리게 되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남한강 종합개발에 목적을 두고 그 사업을 한다면은 남한강 종합개발 자체에서 감리비를 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악한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지 말고 남한강 종합개발에 대해서는 남한강 종합개발에서 감리비를 들이든 우리 예산을 들이지 말고 하자. 이 얘기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에서 그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대하섬서부터 여주군 강촌면 저기 도계까지를 해서 10 개년 동안 남한강 종합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양평군은 재정이 열악하다는 그 사유로 해서 도에다가 그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골재채취라고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저희들이 그 수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골재채취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주에서는 도에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직접 투입을 해서 지금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직접하지 않고 여주에서 허가 상태만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그 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감리로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네,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서 계속 물어서 될 얘기가 아닌 거 같고요. 질문에서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군정질문지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위원님들 네. 신위원님 질문하시죠.
태량

신태량위원

신태량위원입니다. 전임 건설과장 당시 그 약속보담도 하여튼 3월달이면 불하 양여가 완료될 것이다란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 하천부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 있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네, 하천부지의 양여 관계는 지금 현재 제방공사가 하천개수공사가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그 양여를 할수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끝내서 지금 측량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관리청 지정이 안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안된 토지는 관리청 지정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현재 관리청 지정 등기 중에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처음의 경우는 그러니까 용두, 여물, 비룡, 가현, 다대 5개 리는 완전히 제방이 되 있으니까 그 필지별로 건의를 올리래서 건의까지 전부 올렸었는데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관리청 지정이 안 된 토지를 관리청 지정은 받았고요, 그거 받은 사항은 다시 관리청 지정에 대한 첨기 등기로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되 있지만 국가가 건설부꺼냐, 농수산부꺼냐 그렇게 주인을 거기다가 확실히 관리청을 확실히 표시하는 등기절차를 맞춰서 도에다가 양여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양여를 해줄 것인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인지 요거를 결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딴 위원님, 네, 윤광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136쪽에요 흑천 및 사탄천 개수 사업이 있는데요, 요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흑천은 현재 청운면이 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청운면에 되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하고 지금 작년에 추진하던 사탄천이 있습니다. 그 옥천면에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부족분의 사업비를 변경 받아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알았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딴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처음에 질문을 하신 김영구께서 질문하신 도로건설 추진 특수활동비에서 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비 조달분쟁에 대한 측량 재비용으로서 도로관리 부분에 500만원 수해복구공사 노후 위험교량 사업추진 300만원...

김영구위원

잠깐만요, 좀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측량등 재비용에 대한 도로관리부분에 500만원.

김영구위원

그 다음에는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수해복구공사 노후 위험교량 사업추진 300만원.

김영구위원

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 및 재난관리 부분에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영구위원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산출내역에 또한 머리숫자만 세 가지로 분할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지 측량비가 어떻게 도로 몇미터 얼마에 대한 측량비 그 수해 복구에 어떤 어떠한 상황에 대한 300만원, 또 재난관리에 대한 어떠 어떠한 200만원 이건 안나오고 지금 이 뭐 숫자만 세 가지로 얘기해 주시는데 쉬운 말로 측량을 한다면 도로가 얼마만한 폭의 얼마만한 넓이에 어느 위치에 있는 것 때문에 이마만한 측량비가 들어가고 수해를 입은 노후 교량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교량 때문에 이마만한 일로다가 이만한 활동비를 써야되겠다는 그 내역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은 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이죠.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요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준비를 덜해 가지고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기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그 답변내용에서 그 도로관리비 및 수해복구 해 가지고 그 예치해 뒀다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 쓰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군수님 특수활동비에서 이 돈을 쓸 수는 없습니까? 미리 돈을 예산을 해놓는 것 보다는 그 좀...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군수님이 쓰시는 사업비 명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고기섭위원

특수활동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명목이 뭡니까? 재해복구는 특수활동비 쓰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김영구위원

동료 고위원님 뭐 병행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쓰셔야될 특수활동비를 건설과에서 쓰면 안 되겠냐고 하는 말씀은 제가 듣기에 괜히 이 특수활동비를 군수님이 쓰시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아니십니까? 실제적인...

고기섭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설명을 듣는 걸로 만족합니다. 위원님 긴급발언도 있는데요. 이거는 의회서 심의하는 과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그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준비를 해놨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마 건설과에서 이런 거 같아요. 도로 몇미터 교량 유실이 갑자기 됐다 뭐 이럴 때 쓰고 그런 것을 예방적으로 해서 순찰을 돌고 그러는데 그런 예비비 조라면 더 많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순찰 활동비라고 그러니까 그 좀 이상한 거 같은데, 그런 예비비는 더 좀 준비를 해놓았다가....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녕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알고, 이만 건설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용녕위원장

순서에 의하여 다음엔 도시과 소관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기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개별 심의를 하셨을 걸로 알고 곳 질문에 의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나시는 사항이나 알고자 하는 사안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고 관계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147쪽 하단부에 보면은 거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요구사유 토지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서면에 계상된 토지보상금을 본청으로 계상해라, 이런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것을 묻고싶습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용지보상금이나 지장물 보상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세워 가지고 읍·면에서 지출됐습니다. 근데 그 지출을 하다 보니까 사업은 군의 사업이고 그래서 문제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직접 보상을 하고 하는 게 더 원활하겠다. 해서 면 게 양서면에 있는 예산을 군으로 이관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네, 보충질문, 얼마 전에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모든 제반 사업은 이제 면단위 소관으로 이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속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 말씀에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이제 면에 걸 군으로 본청으로 오히려 이전해 오는 것보다는 자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보상이 되야 앞으로 긍정적으로 지역주민과 면 행정과의 유대가 강화되고 모든 행정의 진로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거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물론 면에서 집행을 사업집행하는 게 효과적인 것도 있고 또 그런데 저희가 인제 면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은 그 면에 사실이론이 없습니다. 전부 등기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고 결국 면으로 떠 넘기는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상업무를 그 소도읍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을 지금 전부 도시계획사업은 전부 군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소도읍만 면에서 세웠거든요. 그걸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면에 면에서 보상금만 기초적인 사항이 되고 또 감정은 전부 군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통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군에서 책임 있게 그 보상비가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청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네, 됐습니다.

김용녕위원장

잘 전달이 됐겠지만 지역개발사업 특수활동비 김영구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사실 지역개발사업추진비 이런 것이 일종의 판공비 성격인데요, 저희가 그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회에 물론 공무원도 있고 또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회사 임원들 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거든요. 제가 1대 국... 1대 의회 때 양평도시계획에 그 무산된 굉장히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우리가 양서 거, 청운 거, 또 지제 거, 요것이 지제는 1차는 됐고 지금 지적고시에 들어가고 일부 남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무래도 위원들을 찾아보고 하는 게 훨씬 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강상, 강하, 서종, 단월, 또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여기저기 협의하고 거기에 약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기타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과의 갈등문제 같은 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 가서 저녁에 소주나 한잔 먹을 수 있는 200만원쯤 1,000만원을 세워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대답해주신 시원스런 그 말씀에 감동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여기에 써있는 요구사유에 써있는 뭐 현장 확인 감독이나 주민생활 그 민원조기해소 이것보다는 쉬운 말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수립을 하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도에 쫓아다니고 또 타처 부서에 쫓아다니는 쉬운 말로 그 활동비입니다. 그러죠? 인정하십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네.

김영구위원

이렇게 시원스럽게 이마이마하게 좀 써야 되겠다, 쉬운 말로 소주도 한잔 먹어야 되고 대접도 해야 되겠고, 주머니돈으론 도저히 모자라니까 이 우리 도시계획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확실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위원장

딴 위원님들 더 질문할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시면은 답변에 응해 주시기만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네, 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은 물론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 징병검사장 초청설명회 참석보상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연수를 통하던가 아니면 선배 위원님들한테 배우기를 요 문제는 분명한 국가사무인 것으로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계상된 30만원은 저희 순수한 군비입니까? 이 저희 군비로 30만원을 충당하면은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요 관련근거에 있는 써있는 요대로 이렇게 군비를 써야만 합니까?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전에는 국비로 병무직 공무원이 보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방직으로 전환을 했고 이 징병검사 초청설명회 참석보상금은 국비의 지원을 받지 않고 군비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징병검사장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15명 정도로 꼭 참석시키도록 병무청으로 매년 지시가 오기 때문입니다.

김영구위원

네,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징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고유 4대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분명한 국가사무입니다. 이 국가사무를 어떻게 군비로 쓰라고 하는 근거가 이 관련근거가 과연 옳은 것인지 더군다나 뭐 '96년 5월 25일자로 되 있는데요. 지금 관계관님께서는 이것이 과연 물론 국녹을 받고 계시는 공무원이시니까 뭐 근거에 의해서 일은 처리하시겠지만 과연 이 돈 액수가 크고 작든 간에 30만원이라는 이 징병검사장 타이틀 그대로 초청설명회입니다. 이것을 군비로 지출해도 과연 옳은 것인가 그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 그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떤 초청설명회를 만들어서 참석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으로부터 매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되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서 저희 단체장을 저희 주민이 직접 뽑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라도 병무청에서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쯤은 우리 자치단체 돈으로는 할 수 없다. 국고금을 내려보내 달라고 할 수는 이게 없는 사항입니까?
광호

박광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방 그 병무청 예산이 한정이 되 있기 때문에 전혀 예산이 불가능....

김영구위원

지금 병무청 예산이 한정이 되 있고 그 병무청 예산이 모자라든 뭐 남아 돌아가던 그걸 신경쓸것이 아니고요, 지금 양평군 지방자치단체의 지금 담당관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자치단체의 담당관으로서 우리 군비 쓸 수 없으니까 내려보내 달라고 이렇게 한번 이 사항을 건의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비가지고 할 수 없겠다 하고 쉬운 말로 내대볼 수 없는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광호

박광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그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 내부적으로 어떤 행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계속 국비지원을 건의합니다. 건의 하지만은 실제로 그 국비는 인건비라든가 징병검사 뭐 여비 이런 국한 된 데만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실지로 행사는 있어도 좀 예산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행사에 목적을 달성하고 또 병무행정을 돕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군 예산을 약간을 써야됩니다.

김영구위원

네, 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딴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네, 질문있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그 158쪽에 보면은 긴급구조구난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그게 조금 그 긴급구조 이번에 강하에 일어났던 그 대형사고 났을 때 참석자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의 보상은 좀 보상이 아니라 포상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크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였고요, 이 긴급구조난 활동단체 보상 이래 가지고서네 10,000원씩 해서 10개 단체가 4회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그 밑에 보면은 긴급 구조난 활동자 시상 30,000원 곱하기 20 해서 2회 이게 요 대상이 10개 단체인데 10개 단체가 어느 단체고 또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분기별로다가 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긴급구조난 활동단체한테다가 이 보상을 하려면은 그때그때 한다면 요거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거 같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다 이게 올라왔는지 지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정확하게 뭐 어떤 단체를 지목해서 이것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하 사고를 느끼면서 재난관리계가 신설되면서 제가 그 사고를 8일만에 다녀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한번 사고가 나면 약 40개 단체정도는 이번에 참석이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정도라고 해서, 예상을 해서 세운 거지 어떤 특정단체를 뭐 지목을 해서 꼭 10개 단체 해 가지고 어느 단체를 주는 건 아닙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 1개 단체에 10,000원이라고 하니까 그게 좀 의아해서 그러는 겁니다. 10개 단체 10,000원 곱하기 10개 단체 이렇게 하는데 단체에다가 이거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그래도 이게....

김영구위원

이게 100,000원이겠죠. 이게 10,000원이라고 써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0,000원 입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100,000원 쓴 건데 10,000원으로 써있는걸 고치질 않아서....

고기섭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도 밑에 것도 100,000원입니까? 그러면 긴급구조난 활동자 시상에서 요건 30,000원이고요, 이게 자꾸 혼동이 오네요. 그리고 이런 건 말입니다, 자꾸 군수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때그때 이런 특수활동비에서 써야 되는게 아닌가 자꾸 이렇게 너무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계상되지 않을게 계산 되는 거 같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호

박광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특수활동비의 한계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고를 한번 당한 후에 느끼면서 최소한으로 요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어떤 사고가 사고라는 게 뭐 예측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한번 계상해 본 겁니다.

고기섭위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입니다.

김용녕위원장

저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서 비상 158쪽 하단에 도비가 3,600만원, 군비 2,400만원을 드려서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 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요 위치가 어디인지 요구사항은 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양평군내 사실상 지하수 개발을 해 놓은 그게 많습니다. 양평읍에도 여러 군데 있고 12개 읍·면 어디를 가도 없는 면이 없는데 개인이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어디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호

박광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여기 위치는 완전히 선정된 것은 아니고 양평읍 요 양근, 공흥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다중으로 이용할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1개소를 1일 100톤을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만들어서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질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급수시설을 사용하고....

김용녕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오늘 보건소 하시게요, 5시데 오늘은 끝마치고 내일...

김용녕위원장

읍·면 예산에 읍·면 예산은 그 볼게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농촌지도소와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3개 부처가 남았는데 그러면은 농촌지도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참석하신 과장님 관계과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실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네, 김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173쪽 하단에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 목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90년 본예산에 요 용역비로 1,000만원을 당시에는 용역비죠.
재성

함재성사회지도과장

'94년도에 1,000만원 용역비로 섰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랬었나요.
재성

함재성사회지도과장

'95년도에는 10억이 그....

김영구위원

이거 1,000만원이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이 문제하고는 별개 관계돼.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온 것이 지금 요 10억이죠, 이게. 10억을 한 것인 땅을 사다보니까 지금 3억8,1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을 원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요 부지를 77,975㎡를 환산하니까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평수로 23,500평정도인데. 이 23,500평을 전부 개발센터로 건립을 할 것은 아닐테고 요 개발센터로 이용한 그 외의 잔여 부지는 다른 군 다른 실과소 아니면 다른 사업부지로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 이 개발센터로 이용할 부지는 평수가 어느 정도인지 요걸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함재성사회지도과장

고기 제가 1차 매입 예정지가 57,994㎡ 그래서 약 17,500평이 됩니다. 그거 1차 매입이 되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주로 부지 내에 한 6필지 6,050평 정도가 그 저희 부지에 아주 인근 돼 있고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지정 내로 그래서 그것을 추가 매입하는 건데 저희 그 센터를 짓는 거는 실지로 10,000평 규모면 됩니다. 10,000평 정도면 되는데 인제 땅을 사다보니까 값도 싸고 땅이 같이 붙어 있는거라 처음에 매입이 조금 많이 됐고 나머지는 그것을 메꿔서 쓰면은 모든 효용가치나 또 우리 군내에 같은 한 덩어리로 땅이 되기 때문에 더 추가매입을 하고 저희가 쓰는 거 나머지는 그 내무과 진흥계에서 추진하는 농민 문화체육센터 그걸로 이용이 될 걸로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중앙 중단에 소장실 지도사업 현황판 교체 1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미구의 농업개발센터가 준공을 순조롭게 준공이 되어서 이사를 간다면 여지까지 별 불편이 없다면은 새로 신축 입주한 센터 내에 소장실에다가 이걸 그때 가서 제작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노후가 됐다고 하는데 좀 다소 외래객들이 보는데 조잡하고 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소모성 경비 같은 거는 한 1년간만 1, 2년간만 더 감래를 어려움을 감래한다면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성

함재성사회지도과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한 2년 후면 옮길건데 가능한 최대한 경비를 줄이려고 그러는데요 요것이 그냥 노후화 된 그 상태면은 제가 좀더 쓰겠는데 인제 내용이 바뀌거나 이 인쇄가 잘못되거나 요런 게 있어서 보기가 좀 현실상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하여튼 100만원이 더 들더라도 새집으로 갈 때 들고 가더라도 이상없 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그거예요.
재성

함재성사회지도과장

네.

김용녕위원장

그러면은 농촌지도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한번 좀 듣고자 하는데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환경사업소 추경안과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요구액 1쪽만 남았습니다. 그래 인제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신 그 결과는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은 오늘 하루 동안 예산심의를 다 하고 내일은 부득이한 그러니까 좀 많은 위원님들이 좀 재가해서 쉬신다든지 날도 덥고 하니까 이러시고서 몇몇 위원님들만 나오셔서 계수조정 작업만 하자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내일까지 계속하시겠다면은 이 2개 사업소 사항을 내일 심의를 하고, 또 어저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면은 오늘 다 종결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그 고견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후자가 좋을 거 같습니다. 후자가 좋을 거 같다고요.

김용녕위원장

내일로?

고기섭위원

아니요, 오늘요.

김용녕위원장

오늘 다? 딴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오늘 마무리 지시죠.」하는 위원 있음

용직

박용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아주 오늘 그거까지 하고 저 뭐 딴 분들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평론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도. 쭉 본 결과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주시고 오늘 그렇게 하죠.

김용녕위원장

여러분 뭐 딴 의견이 없으세요?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환경사업소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기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용녕위원장

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그 180쪽에 보면 말입니다, 하단부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이 요구사유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181쪽에 보면은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분뇨처리에는 설치사업이 자꾸 이 원인자 부담이니 수요자 부담이니 자꾸 얘기해서 좀 사업소장님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돈춘

최돈춘환경사업소장

사업소장입니다. 고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하수종말처리과 하수도외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오수 및 축산분뇨에 법률에 의한 축산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그 세부적인거 요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법의 모체가 모체 자체가 축산폐수나 그 다음에 분뇨처리 시설은 법률상으로 시장 군수에게 책임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법 모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비 부담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100%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 팔당상류 지역은 그래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른데 보다는 비율을 다른 지역의 50대 50 할 것 같으면30대 70이라든지 이렇게 비율을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관선 군수시절과 민선 군수시설 이렇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기적인 것은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나오는데 지역 이기주의.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도 지역 이기주의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될 일을 가지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옛날처럼 내가 쓴 거 내가버리고 그렇다고 환경오염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체 정화해서 내 밭에 뿌리면 끝나는 얘긴데, 이거를 꼭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상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소장님 답변 듣고 싶은거죠. 이 법상을 벗어나서 이거 이해하라는 얘기는 아니였고 너무 답답하니까 좀 이런 개인이 아닌 우리 전 주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생각이니까 요걸 상부에 건의 같은 거 해 가지고 어떻게 뭐 법개정이 되야 되겠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식으로 보완대책이 됐으면 해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본 겁니다.
돈춘

최돈춘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보충으로...

고기섭위원

보충답변 필요 없습니다.
돈춘

최돈춘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딴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9쪽 중앙에 축산폐수시설 설치 사업 요구사유를 보면은 군비 70%, 도비 18%, 군비 12%의 이렇게 배분율을 명시해 주셨는데 맨 앞에 70%는 국비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돈춘

최돈춘환경사업소장

네,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김용녕위원장

국비죠?
네, 그러면 환경사업소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 얼마 안 되네요. 자 공영개발사업소 금회 요구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또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네, 최영식위원입니다. 187쪽 하단부 그 요구사유 나왔는데 양평군의 자주재원확충 및 주민욕구 만족으로 고용증대를 통한 군민소득향상 및 국민건강상의 재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을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비 부족분 계상 이렇게 나왔는데 그동안에 사업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생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네가 요것은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당초에 책정 돼 있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기위 먼저 예산을 승인해 줬던 사항인데 부족분을 요번에 통해서 요게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생수를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공장까지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배제되는 지역이 그린벨트지역 같은 데는 사실 어려운 지역으로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 군유지를 중점으로 그리고 또 사유지라고 써도 좋겠다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요런 지역을 포함해서 10여군데를 그 선정을 해 가지고 또 요구 사안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지역에 기 개발을 하고 있는 데를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겠냐 하는 사항에서 이런 사안도 있었고, 요구 개인 땅이라도 우리도 이런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그런걸 포함해서 저희네가 도면을 그려 가지고 그것을 자원연구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촬영을 하면서 거기에다 현지답사를 현지 연구팀에서 연구소 박사팀이 두번을 현지에 와서 그 암석에서부터 지질관계 거기에 형편, 그 다음에 환경관계에 여러 가지의 기초 자료를 기 벌써 조사를 두번에 걸쳐서 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생수개발사업 기본조사 해 가지고 기위 1억3,100이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2,900을 더 상정을 시켜서 4억6,000을 조사비에 쓰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실시한데가 있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또한 우리보다도 경관도 좋고 물이 깨끗한 강원도 같은데도 아직까지 안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안 했을 때 우리한테 이 사업이 맞겠는가는 검토해 보셨는지?
병철

이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고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기 되고있는 것은 그 무학소주와 청산군에서 한 지리산 생수가 시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합작으로, 그 다음에 현재 자원연구소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는 것이 현지에 우리가 담당계장과 실무진을 그저께 지난 금요일날 입니다. 광양군에서 실시를 해서 현재 그 시추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또 그 지질분석관계를 가서 현지를 또 한번 저 실무진이 가서 보고 우리도 똑같이 자원연구소에 의뢰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같이 비용에 같은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되는 이런 군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청산군하고 광양군, 그 다음에 우리가 세번째로다 여기를 의뢰해서 해야되는 사항으로다 거기에 현지를 보고 그대로 우리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 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4억6,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해보다가 안되면은 4억6,000이라는 돈은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될 때는 조사과정서부터 신중을 기해 가지고 검토해보고 그저 이게 된다고 해서 이거에 손대보고 저거 된다고 저거 손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말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병철

이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 저희네도 명심하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것이 물리 탐사 뿐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그 수맥을 찾아내고 그 중에서 프로테이즈가 60%이상이 나온 데를 우리가 10여 군데 이상을 후보지로 선정한 중에서 그 60%이상의 가능성으로다 그 과학적 물리탐사라든가 인공위성 상에서 나와있는 그거 또 자기네들이 암반 채취라든가 지질 여기서 채취해간 시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 결과 그리고 산맥이라든가 주변에 수계를 조사한 그 사람네들 자료가 있습니다. 와서 4명씩이 박사가 4명씩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몇 번에 걸쳐서 와서 조사해간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네가 분석을 논문, 책을 만들고 도면을 만들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면으로다 그 색채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몇만분지 1 길에서 아주 딱 요지점이다 하는 지점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추를 하는데 그 확률은 그 사람네 얘기로는 7~80%를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나라의 권위있는 제일 단위유일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네가 믿고 거기에다 의뢰를 하고 그사람네가 반응이 없다고 하면 아예 시추자체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여기 고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네가 명심하고 또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네, 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이 생수개발사업은 운영이나 어떤 유통상의 문제만 고안을 하면은 그 경영에 대해서 쉬운 말로 경영만 잘 한다면은 상당히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는 누구든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개발사업보다 다른 어떤 당면적인 좀 부탁이나 알고싶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양평군 공영개발사업소는 양평군 지방자치단체에 살림을 도맡아 될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기구입니다. 지금까지 이 뭐 개발사업소장으로 일 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기구가 새로 생긴지도 얼마 되지는 않아서 실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공무원이던 그 실적이 사실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조급함을 가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금방의 실적을 나타내는 사업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사업 또 그런 기초적인 것을 지금 사업소장으로서 그만 들어놔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이고, 지금 상정중인 안건 중에 조례안건 중에 모 양평군발전위원회가 있어서 물론 양평군발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좋은 아이템을 내주고 이 개발사업소 직원들도 전수 아이디어뱅크 직원이라는 뭐 심정으로 일을 하시겠지만 여태까지 이런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자문을 어디 한번 구해보셨는지 아니면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제출해달라고 부탁은 해보셨는지 그런 실적은 혹시 있으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철

이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네대로 노력했던 바를 여기서 좀 밝히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로서 그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내무부 지방경영협회 또 중수기업공단, 무역진흥에서 저희네가 자료는 얼마든지 입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거 현재 각 시 전국을 망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했던 사항 그리고 실패원인까지 또는 성공하고 있는 사례까지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총 망라해서 그러니까 전국의 공무원들이라든가 기업가들이 총 망라해서 짰던 아이템은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각종 규제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로다 대두됐던 사항이 하나겠습니다. 갔다 거기서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잘 됐던 사업인데 실지적으로 가서 배워오고 가서 알아 가지고 자료를 전부 애써서 해 가지고 와서 우리 군에다 맞추려고 하면 거의 다 들어가면 7~80%가 다 하나가 딱 부닥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것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사업소장으로 오면서 가장 애로사항이고 가장 벽에 부딪히는 사항은 이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자료나 사례는 구하실 수가 있을는지 몰라도 한가지 예를 들면은 국내에 현대자동차라는 데서 시판했던 그랜저라는 그 기종의 차가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 기종은 로얄티를 지불하고 일본에서 택시로 개발해서 실패했던 기종을 드려와서 성공한 예입니다. 양평군 실정으로 다른데서 성공한 사례를 받아들여서 한다해서 분명히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다른데서 실패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 실패한다는 그런 보장이 아닙니다. 양평군에서 맞는 양평군적인 아이템, 쉬운 말로 길을 가다가 어떤 국민학생이 내놓는 아이템도 적중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엄청난 흑자를 정말 만들 수가 있는 사업도 있고, 양평군의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갑자기 생각나는 정말 그런 구상도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예입니다. 그런 자료나 그런 정말 좋은 구상적인 것을 한번 자문이던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 좀 알려달라는 그런 홍보는 해 보셨나라고 그렇게 해 보셨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저기 김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 중에서 저희네가 대기업에 컨설팅을 몇 군데 가서 의뢰를 해서 또 자문도 받았었고 또 경영협회 지방 경영협회에서 그 많은 자문을 구해서 우리 양평지역에 그리고 또 기위 양평군에 대해서 발전적인 건의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저희네가 접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와서 그런분들의 아이템도 저희네가 받아보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위원님의 그 의도가 또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되고 또 그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을 널리 홍보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위원장님!

김용녕위원장

윤광신위원님.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아까 그 말씀도중에 6개소 후보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걸 좀 공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하면은 3억2,900만원이라는 이게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일종의 그 뭐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증액이 뭐 3억2,9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됨으로 해서 말이죠. 어떤 큰 폭의 어떤 증액이 됨으로 해 가지고 어떤 관심 속에서 말예요, 염려가 되고 또 잘해보자는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산출근거에 사유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뭐 되어 있겠죠.
병철

이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 자료는 전부...
광신

윤광신위원

자료는 다 되어 있겠죠. 박사님들이 네분이 오셔서 뭐 했던걸 얼마를 지불을 했고 이 어떤 근거는 있겠죠. 믿고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병철

이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가 그 생수관계는 10여군데 이상을 저희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자원연구소에서 1차 나왔다 2차 때 압축이 됐습니다마는 그 옥천면 신복리, 용천리, 그 다음에 강하면 성덕리 그 석산개발한데는 그쪽에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상면 대석리 산중이며 일명 산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번에가 그 청운면 갈운리 그리고 석산리 지역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단월이요.
알았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근데 양동면 지역 같은 데는 왜 그러냐 하면 물류 비용이 그 너무 멀면 그건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암 이 토사석하고 물 관계는 그 운반비가 많이 먹히는데서 별로 그 저게 없습니다. 그냥 거리 관계상 그 다음에 또 이 그 양서나 서종 요쪽에는 또 사실상 그 서종 쪽이 양서 쪽에도 군유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그린벨트라 공장을 설치 못한다는 그런 진압적인 조건도 있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거 저것 배제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하여튼 처음 단계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네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저희네가 사실 그 이 경영이라는 경영마인드면에서 사실상 펜대만 들고, 행정이라는 것은 20여년 이상 30여년간 가까이 해 왔었지만 이 경영이라는 경자는 사실 위원님들이 인정해주시다시피 사실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역시도 전혀 자신감은 없습니다. 다만 선례 그리고 어떤 룰을 가지고서 그리고 우리 국가의 보호군이 군민들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가지고서 이걸 한번 의욕적으로 대들고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지 전혀 사실 노하우가 있다던가 제가 그 방면에 어떤 지식이 있어서 하는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적극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은 제가 적극 노력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녕위원장

네, 더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만 공영개발사업소 끝을 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영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금까지 들으신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3차 예결특위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처음 실시되는 초등학교 급식 시설 지원관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양평군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당한 설명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계획이였었으나 부득이 출장 중이시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고요, 양평군 학무과장께서 지금 와, 대신 와 계시다는데 여러분들이 학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면은 듣도록 하고 아니면은 좀...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내일이라도 출장해서 돌아오신다면 계수조정 이전 시간이라면 교육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네, 여러분의 다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