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김용녕위원장
제5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섭위원
참석을 늦게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체육관 활동비하고 전국 규모 체육행사 그 문제를 다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정안 들어온 중 체육관 활동비 1,500만원, 전국 규모 체육행사 1,500만원, 수정안 전체가 산출근거도 없이 의회에서 행정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신분은 행정부에서 산정 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검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할 의무는 있지만 의원이 예산 요구하는 것은 여러차례 교육을 다녀봐도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니 삭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군민에게 선택받은 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훗날 군민의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신중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지금이라도 3,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철회할 용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녕위원장
방금 동료 고기섭위원님으로부터 부당하다고 하는 말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기위 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적합한 절차와 관계법규정, 재무회계규칙이나 예산회계법 이것을 이탈할 또 설사 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각종 법이나 제도상 이해가 가지 않는 질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행정공무원이거나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사 돈을 성립해 드리고 성립된 예산된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지출될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을 해주시고 또한 그것이 제대로 써졌나, 아니면 상당한 이유가 타당한 비목에 의해서 집행이 됐나 아닌가를 우리 군의회에 관할사항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정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추궁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기회가 있으니 우리 군의회 위원님들은 중지에 의해서 수정연구를 했다는 사실은 고기섭위원님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더 필요로 하면은 우리 양평군 집행기관에 예산업무를 총괄하고 예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입니다.

김용녕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구의원
예산상 불요불급하다고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요구된 체육항목에 대해서 삭감시킨 예산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수정요구된 예산은 일전 1회 추경 때 급박히 수정요구를 해서 우리 본 군에 실내체육관 거튼행사를 전국대회의 대규모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급박히 당시 3,000만원이라는 돈을 수정예산 해서 통과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때에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본위원은 당시 소관 과장인 내무과장께 앞으로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여기보다는 이런 실내체육관 효율적 방안에 대한 여비는 계상토록 요구한 바 있고 당시에 위원회에서 답변 중이던 내무과장은 그러겠노라는 답변을 하고서 이번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상정을 시키고 당시에 우리 군으로서 군민 재정으로서 또 군 홍보로서 절대 필요한 예산을 요구치 않아서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가 할 수는 없을는지 몰라도 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서 전달이 되어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삭감만이 농사가 아니고 군정에 군에 홍보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수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며 더군다나 이것은 일전 예산심의 할 때에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얼마정도의 예산정도는 있어야 하겠다 하는 본위원 전문성을 띤 얘기에 동료위원께서 그거 가지고는 적다, 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해서 전 위원님들이 통감을 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안 계셨던 위원님께서 이 무슨 법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1차적으로 심의할 적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동료위원님들을 전부 무시를 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녕위원장
김영구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할 위원님이 많으시고 본회의 개의시간이 도래가 됐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본회의 속개를 위하여 본 안은 본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만 산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 6월 19일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수정예산안과 제2차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6월 28일 개의예정인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