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중복이 되고 하는 사항은 되도록 피해가지고 당초에 제출된 것은 질문요지가 열다섯개였으나, 세개를 줄여 가지고 열두개로만 질문을 국한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기위 제출된 답변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기도내에서 덩치가 제일 큰 군으로서 면적은 1000만 인구가 사는 서울특별시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인구면에서는 서울의 1개동 인구 정보밖에 안 되는 이런 인구는 참 적게 사는 이러한 군이죠. 그나마 경제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 고장을 떠났고, 5-60세 되는분들이 어느 동네든지 젊은층으로 처신을 해야 되는 노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다가오며, 서종, 양서, 강하, 옥천, 강상면등 일부 주거 환경이 좋다는 면에서는 전년대비 다소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한 인구는 예외 없이 7-80세의 고령층으로서 노후생활이나 즐기다가 이곳에다 뼈를 묻으실 요량으로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 주종을 이루는 실정으로서, 우리군의 생산활동이나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이 못되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들어와 사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군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과세도 받고, 선진국은 실제적으로 통과세를 받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받고 우리 군에 와서 살겠다는 분들은 입주 허가 제도를 만들어서 전입 부담금을 한사람당 한 1,000만원씩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모두 상위법 저촉이 되고 또한 뭐 양평군조례로 만들어놓을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실정이겠지요. 더더군다나 거주 이전 및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니까 더 어렵지만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도처에 널려있는 경관이 수려하고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관계법 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을 하여 개발을 유도하여야 된다고 늘 주장해 왔었습니다. 비지정 유원지, 이러한 지역이 모두가 이러한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용문면 신점리 조개골, 강상면 신화리 산중, 좋은 곳들이 버려져 있으니 어떻게 자주 재원 확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주들을 찾아가던지, 아니면 모셔다가 이용계획을 묻고 자력개발을 하라고 말씀을 해보시고, 행정지원은 전폭적으로 해준다면은 이런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자원이 생산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할 의욕을 많이 가지리라고 본 의원은 늘상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분들한테 골프장을 건설해달라, 뭐 선진 예를 한군데만 들겠습니다. 이웃 일본만 해도요, 이거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역에 유력한 유지들로 구성이 되가지고 좋은 곳을 선택을 해서 그 유력한 재력가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을 좀 콘도도 지어주고, 골프장도 만들어주고, 호텔도 좀 지어달라고 이렇게 로비단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로비단들이 맹활약들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양평군 집행부나 또 유지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는 좀 깨달으실 때가 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발상에 일대 전환이 이제 좀 해주셔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자본에 의거 부분적으로나마 지역을 개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95년 10월 11일자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양평읍의 중앙부를 가로질러 흐르는 양근천을 하루빨리 복개하여 날로 늘어가는 차량수요에 대처하는 유료주차장화와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촉구하는 군정질문을 하였고, 당시 군수께서는 양근천 복개는 제가 7월 1일 부임을 해서 8월 18일에 약 45억원에 예산을 도에 요청을 했다 이것이 내려오면은 1차적으로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복개를 하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추진을 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하고자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당초예산이나 1,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양평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요즈음에는 현대 A.P.T, 금광 A.P.T, 그린맨숀 입주 챠량으로 늘 체증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 사업에는 주민의 수혜도와 사안의 완급을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 급하지도 않은 공흥리 도시계획도로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해 놓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고 질책과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하시겠다던 양근천 복개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것인지와 버스 터미널부터 보건소까지의 도시계획 도로는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까지 준공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하시겠다던 양근천 복개는 예산확보가 늦어진다던지, 사업추진이 지난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도 기본계획 확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의 한계로 양평읍 일원과 옥천면 일원의 일정구역만 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되고 관로가 통과되는 오빈리 일원과 옥천리 일부 지역도 처리구역에서 제외되어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주민들은 늘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민선군수 취임 이전부터 이와 같은 근시안적이고, 미봉책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지역발전은 도외시하며,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행위로서 우리 군에 발전에 도움은커녕 발전을 못하게 하는 고의성이 있는 행정이라고 늘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하여 확대지정에 대한 대책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물은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을 시인을 하였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선군수의 취임하신 이후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셨던 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예의 추진을 하고 있으실 것으로 보고 있으나, 언제쯤 이 문제가 확정이 되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공흥리 공원묘지 뒤에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공원묘지 뒤편에 '95년도에 쓰레기 적치장을 설치 준공하여 놓았던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양평읍민들이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아침 운동을 그 쪽 지역으로 자주 나가면서 목격하였는데, 상당한 기일을 소요하며 중장비가 투입되어 토공작업을 한 뒤에 특수기술진에 의거 검정색의 두꺼운 고체비닐로서 한 3~4백평의 바닥과 벽체를 완전히 접착 피복을 해서 준공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침출수의 정화시설까지 완벽하게 준공된 것을 저의 눈으로 확인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직후부터 국도 6호선의 양평지역 외곽도로 공사가 착수되어 본 쓰레기 하치장을 통과하는 말뚝이 꽂혔고, 뒤따라 공사가 착공되어 이 쓰레기 하치장이 쓰레기는 맛도 못보고 지금은 완전히 파괴시켜서 지하에 매몰시켜 버렸습니다. 양평읍의 외곽도로는 우리 양평군의 현안 사항으로서 본 공사의 발주처인 도로관리청에서는 의당 절차에 의거 수년 전부터 군수이하 관계관에게 의견을 청취하였을 것으로서 본 위치에 도로가 개설될 것을 번연히 알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러한 쓰레기 하치장을 설치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로서 양평군 행정의 이게 현 주소입니다. 이와 같이 무계획적이고, 난맥상의 예산의 낭비는 참 군민들로부터 모진 매를 맞고 아주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 입니까? 도대체가. 또한 건설부서와 환경부서간의 행정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졸속행정이 야기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만 이유야, 어떻든간에 군 행정의 적당주의, 편의주의,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모회의는 왜합니까? 도대체. 군수의 지시만 받는 데가 참모회의입니까? 현안업무보고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까? 실로 한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열번 되풀이하더라도 참 이게 분이 안 풀리는 이러한 행정행위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를 해서 그 전말을 차기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과장은 본 공사에 소요된 집행 자금내역과 도로 개설로 인한 보상비 일체의 대해서 내역을 밝혀주시고, 또한 본 공사 전반에 대한 사유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 상수도 수원지 취수원 지역 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양평읍 회현리 일원의 소규모 음식점, 사단 사령부와 소규모 단위부대, 개군면 공세리 신내천이죠. 일원의 밀집한 음식점 및 파크빌 호텔과 대명콘도 위쪽으로 원덕리 일원에 날로 늘어나는 중소 규모의 음식점과 삼성리 생활하수와 파라다이스호텔, 파라다이스콘도, 스파월드 또한 인근 중소규모의 음식점 등에서 생산 반출하는 오폐수는 실로 그 량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방출하는 오폐수의 량이 평상시 건기의 흑천의 유수 물량과 대등하다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기준 허용치의 정화된 물을 하천으로 흘려 보낼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2만여 양평읍민이 마시는 회현리 취수지점은 이들로 인하여 많이 오염되었다고 하는 여론은 본의원이나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번 들어오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요새도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아주 그 문제는 문제 제기를 해놨으니까 답변만 인제 기다리면 된다고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2000만 인구의 젖줄인 한강물만 보호관리하고 2만 양평 군민의 음용수는 보호받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2만 양평읍민이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음용하여 건강에 지장이 없어야 2천만 수도권 인구의 젖줄인 한강물 관리를 잘 해드릴게 아닙니까? 대명콘도, 파크빌, 하루 수천명이 드나듭니다.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때 닦아서 흘려 보냅니다. 스파월드, 파라다이스 무려 만여명이 먹고, 정말 마시고, 싸대고, 때 빼고 갑니다. 거의가 양평읍민들은 없어요. 돈 많은 외지 사람들이죠. 우리 군 몇 개 면을 합친 인원이 매일 이곳을 들락거립니다. 이들 업소도 관계법에 의거 보호받고 또한 육성발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규모의 신규 사업소도 더 유치되어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수백억 씩을 빚을 얻어다가 세입세출 규모의 양적 팽창만 가중시키지 말고 서울사람들만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보며, 제일 급한 것은 우선 그 지역이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 가지고 양평읍민들한테 제일 맑은 물을 먼저 공급을 해드리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울사람들이 싸대고 닦고간 똥물을 먹으면서, 한강물만 깨끗하게 하자니 이거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이 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물론 본 유역 일대의 적정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겠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그래야만 해결이 된다고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죠. 우선 차선책으로 이들 대·소규모의 위락시설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라도 양평 상수원 취수원 아래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양평상수원 취수지점에 더러운 똥물만은 좀 제거해 주는 게 이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걸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해봤는데, 이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곡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곡쓰레기매립장은 1회 추경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승인을 못 받았습디다.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지제면 무왕쓰레기매립장은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잘 진행되어 상당한 공정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라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순조롭게 그 공사가 잘되어가고 있다니 '97년부터는 쓰레기로 인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아 다행한일이나, 추진당시의 계획은 지제면 매립장은 단월, 청운, 양동, 지제, 용문등 동부권에서 생산된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이고, 도곡매립장은 양평읍을 위시한 서부권에서 생산된 쓰레기를 매립할 목적으로 이 두 곳의 매립장을 동시에 발주하여 시공하겠다고 본의회에서 군수이하 관계관이 분명히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를 믿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쓰레기 운송비도 절약을 하고 사용연한도 길게 해서 군민의 어려움도 덜어주자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예산을 전액 승인을 하였던 바도 있고, 적은 예산에도 부지매입하는데 3억원, 실시설계 하는데 몇 천만원, 이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 얼마, 이 참 골치가 아픈 쓰레기문제라면은 철저하게 추진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하는 약속이 전제된 상태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실은 전액을 다 승인을 줬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사놓은 땅이야 우리군의 부를 축적하는 의미에서 차치하고라도 이를 추진하느라고 소요된 실시설계다, 용역비다 하여 무려 1억원을 날려버렸습니다, 1억원. 1억원이 넘는 돈을 아주 날려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됩 겁니까? 어느 분이 책임질 문제입니까? 도대체, 사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될 땅인지 아닌지, 될 위치인지, 아닌지 심사숙고하여 관계 기관에 모두 조회를 마친 뒤에 예산을 성립시켜 추진을 했더라면 아까운 예산 1억원은 날려보내지 않았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환경평가가 어때서 안되고, 뭐가 잘 안 돼서 못하고 있고, 이거 말 됩니까? 도대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던 관계관은 이제 그 직을 떠났습니다. 타 부서로, 또는 신분을 달리하신 분들입니다, 모두가. 이러면 책임을 질 사람 아무도 없죠. 참 실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어느 누가 계속성이 없어요. 전임자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후임자가 으당 그 업무는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하고 완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이 있지요. 한번 재임하시다가 자 딴 데로 갔다고. 그분이 다 예산 날려보내도 어디 가서 항의할데 한군데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예산 좀 아껴 쓰시는 이러한 철저한 계획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절대 없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귀책사유와 답보사유, 소모된 예산규모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체납세 누증으로 관계부서에서는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들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며,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늘 위로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하 도처에서 지방세 비리가 파헤쳐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은 상급 감사원 감사를 특별감사를 받고도 한 점의 불미한 일도 없었다니까 더욱 세무부서의 청렴 정직 투명한 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보아 높게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누증되는 체납세액으로 인하여 해마다 세출예산에 막대한 지장과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지방세법 제28조와 동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재산을 압류, 처분하는 등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을 한다면은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나,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는 말씀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안면이 두터운 지역 사람들로서 어려움도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면이, 참 또 내가 언제 이 직을 떠날런지 그 직을 달리할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압류다, 경매처분이다, 뭐 이거 물론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은 도에 지방세 일소 의견을 좀 건의를 해서 이웃 시·군간 교체 정리 등의 방법도 연구해 볼만합니다. 저 평택사람 양평 와서 들이 압류해서 경매하고 여기 사람 저 뭐 시흥이나 말이야 동두천 가서 이렇게 하고 오고 하면은 세금 체납세 많이 정리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기위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허 즉 허가사항도 취소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세등 체납자는 관허업을 중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체납자가 그의 부인명의로 최근에 양평군수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업소도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은 참으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동일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수백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을 짓는 공사기간도 몇년동안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수백 억 예산 중에서 몇 억 체납된 예산 세금 받아들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회유를 해서든지, 아니면 선물을 해서라든지, 독려를 해서 최소한 영업허가가 나가기 전에는 이거 다 일소가 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안되고 이제 뭐 관계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늘 상중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러한 업무에 대처를 한다면은 많이 아마 체납액을 줄일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을 해야 됩니다. 세금을 안내고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다 털어 버려도 법으로 보장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그간 5년이 경과되어서 시효 소멸된 양평군의 세액은 얼마였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체납세 일소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서면에 소재한 용늪매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1일자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양서면 소재 용늪매립에 대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와 해충서식, 악취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고통 등 여러 가지를 예를 들며, 이를 매립 크게 활용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내륙지역인 춘천의 의암댐의 지천인 공지천을 매립하여 높게 활용하고 있다는 실례도 들어 우리 양평군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중앙 관련 기관과 실무협의를 했으나 안 된다고, 반려가 되었다 그 이유는 내려온 공문을 보면 용늪의 수질이 1~3 급수다. 댐의 수몰지역에는 매립을 허용을 할 수 없다. 매립에 의한 택지화는 새로운 인구집중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염발생 원인이 제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매립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는 되었으나,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으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천법에 의한 매립을 가능하다고 보아 제1단계부터 5단계로 보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겠다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선까지 추진되였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근자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는 생명선이다 하면서 한사코 수십년간 굳게 지켜 오던 이 생명선도 완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불가침적 치외법적으로 존중시하던 군사보호시설구역도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중앙정부의 정책자체가 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서 용늪은 양평군에 소재하고 양평군민이 생활의 불편이 있고, 양평군의 발전에 저해되는 사안이므로 이는 우리군의 주장이 성립될 때까지 투쟁을 해서라도 매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 집중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염발생 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확대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유라면은. 그게 또 이유입니다. 사실상. 댐의 수몰 지역에는 매립을 허용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본 의원이 3일 동안을 찾아봐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당초에 팔당댐 수몰지역으로 흡수한 유역은 모두가 수몰지역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군민회관, 군민체육관, 모두가 수몰지역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 담당 과장님들이 이 수몰지역에다가 이러한 공공시설물 설치하시느라고 엄청 애들 많이 쓰셨어요. 그분들 수십번, 아마 몇십번 돈 많이 써가면서 중앙부서에 가서 애원도 해보고, 로비하고 하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걸 결코 해냈습니다. 그분들한테 참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양서 용늪 매립도 현재 이 주무를 받고 있는 관계관이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군민회관, 양평군 체육관, 이거 지을 때 그 관계 과장님 그 양반들만큼 노력과 열성을 이곳에 경주를 한다면 본 의원은 안되리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왜 내륙지방에서도 실지 매립한 실례를 지적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충청도 시청에 가서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매립을 했느냐고 한번 알아 보시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좀 노력 좀 해보세요. 틀림없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다 겸해서 말씀드릴 거는 거기 인구 뭐 증가요인이 발생되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말이죠.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개최하죠. 거기다 말이죠. 훌륭한 국제규모의 축구장 하나 만든다고 말이죠. 전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된 그 축구협회 회장한테 로비 좀 해달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아마 주위경관 좋고, 기후 뭐 공기 맑고 해 가지고 아마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욕먹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한번 좀 스케일을 크게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모든 지혜와 슬기를 다 동원을 좀 하셔서 이게 순조롭게 추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좀 답변을 소신있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집행부나 산하기관에서 행정수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당한 예산에 의거 구입한 행정장비나 기구 등이 품목별로 내구연한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품목은 구입한 후 몇 번 사용하지도 않은 멀쩡한 물건을 내구연한이 도래 되였다고 하는 이유로 헐값에 일괄 처분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처분된 물건은 고물상으로 직방 가야 되나, 그렇지를 않고 민간인의 수중에서 수년, 또는 수 십년을 더 씁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기계 문명이 초보단계에서 그 질이 조악하여 몇 번 쓰지도 않고 고장이 잦은 장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의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보다 어떠한 품질은 그 질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평도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안 합니까? 1회 추경에도 내구연한이 됐다구 하는 이유와 새로 사야 한다고 하며, 예산요구를 한 부분도 많습니다. 실예로 업무용 차량이나, 사업용 차량 한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기한만 되면 새차로 바꾸기 바쁩니다. 멀쩡한 차를 왜 바꾸느냐고 하면 내구연한이 돼서 바꿔야 된대요. 사고나면은 책임 못 진데요. 차고에를 우리가 늘상 주차를 하기 위해서 가봅니다. 늘상 T/E가 나가서 활동도 안하고 상주해 있습니다, T/E 전체가 거의 다. 1호 차와 양평읍의 청소용 차량이 좀 바쁘고 거의 다 정지 상태에 보관만 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과장님들한테 출장갈 때 거의 다 자가용들 이용하길래 왜 관용차 안 쓰고 내 돈 들여가면서 공무수행하는데 휘발유값 들여가면서 왜 자가용 타고 출장 가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사님들 접대하는 게 큰 짐이 된대요. 그래서 아주 내차 끌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속편하고, 일도 잘할 수가 있지, 기사님들 모시고 다니면은 큰 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용 T/E가 다 상시 주차 상태입니다. 그래도 내구연한 됐다고 5년 되면 새차 사야된데요. 이거 재고해 볼일 아닙니까? T/E를 재조정해서 차량을 팔아 유류대로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의전용 차량의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습니다. 군의회에서는 예산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교체하자고 하는 얘기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으로 집행부에서도 내 집, 내 물건, 내 기구처럼 아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내구연한이 도래되었다 할지라도 장비나 기구를 재점검, 재판정을 해서 최대한 사용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귀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로포장 설계 시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남해대교 등의 붕괴사고가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우리나라의 후진기술과 시공의 치부를 전 세계에 알려 국가적인 망신을 떨고 난 뒤에, 혼을 담은 시공이니, 뭐니 하면서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찰하거나, 세평이 과거의 공사보다 성수대교 붕괴이후 그 공사가 질적으로나, 미적으로 훨씬 나아 졌다고 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다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군의 대형공사 즉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소규모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농로, 마을안길, 부락간 도로 등 산업과 및 면에서 시행되는 도로사업은 거의가 예산은 적고 주민의 요구는 많고 하여 제대로 된 포장공사가 드문 실정입니다. 실례로 제일 가까운 공원묘지 진입로나 공흥~덕평간 도로를 지적을 합니다. 일정규격으로 노면만 포장을 하고 측구 쪽이나 법면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차량이 통과하면 예외 없이 도로 양쪽으로 갈라 앉으며, 도로는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몇 년 지나면 홍수로 측구의 유수가 많다 보니까 흙은 무너지고, 농경 및 겨울철 동해로 법면이 침하 되며, 도로는 파손되어 재시공을 하여야 하는 실례가 허다합니다. 또한 거의 다 연약한 지반에다 기층보강이나 보조기층 시공 없이 흙에다 다짐도 없는 상태에서 시멘포장만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물량을 줄이던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한군데라도 말이죠 완벽한 기층보강이나, 법면, 측구 등을 철저하게 하는 설계와 시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물량은 적게 하더라도 완벽한 내구연한 한 50년, 100년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완벽한 시공과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공흥~덕평간 그 도로 좀 보세요. 다 양쪽이 붕 떠있어요. 그 가운데 푹 꺾어져 가지고 양쪽이 팍팍 내려앉는 거예요. 그 이렇게 공사하면 결국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때는 별문제가 없으나, 우리 관이 집행부가 양평군에서 양평읍에서 한 공사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이야. 이거 돈만 까먹었지, 이거 어따 쓸 때가 있냐고 욕을 태산같이 먹습니다. 한가지 일이라도 착실하게 좀 하시도록 하십시다. 답변 바랍니다. 열한 번째 역전 보도교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평역전 뒤편에 그린맨숀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가 건축되어 입주한 주민이 7~8백세대가 되고, 기존 철도 관사 동리가 한 100세대가 밀집한 신흥부락이 형성되었습니다. 1000여 세대면 본 의원의 출신구인 옥천면민과 대등한 인구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산술이 나옵니다. 주민의 밀집 지역에서는 의당 목소리가 커지면서 생활편의 요구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린맨숀을 짓고 입주하였을 때만 해도 보도교니, 가도교니, 별 요구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가깝고, 각종 편의 시설이 더 좋은 현대 아파트를 지은 다음부터 보도교 가설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1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하여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에 허가 조건에 이를 예견을 해서 시공자가 설치, 기부체납 등의 조건부 허가를 하였더라도 쪼들리는 군 살림에 이와 같은 출혈은 강요받지 않았어도 될 것이었겠으나, 이는 아쉬움뿐이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살건, 내지인이 입주를 했건 일단 양평군민이 아닙니까? 목소리가 크면은 또 실질적으로 불편이 입증이 된다면 군의 예산을 들여서 이에 불편을 해소해 드려야된다고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전에 양서면 선거구 최영식의원께서도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 삼익맨숀인가, 300여 가구 이거 아마 똑같은 그 염려가 생깁니다. 그저 조건부 허가는 됐는데, 길을 내지 않고 벌써 공사는 발주가 됐고, 그래서 주민들도 아마 말씀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걸로 알고 최의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곧 업자 측에서 그 길을 해결을 한다니 다행입니다마는 여기도 이게 몽땅 다 이 현대아파트 이 사람들 말이죠. 조건부 허가를 했다면은 이 5억, 5억 가지고 안됩니다. 몇 십억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부 허가를 했더라면은 우리가 쪼들리는 살림 더 걱정을 안 했어도 되는 문제인데, 허가부서에서, 심의부서에서 이거 여기 입주가 되면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텐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론을 해라, 이렇게 됐더라면은 또는 우리 걱정도 안하고, 군비들이지도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관계법만 가지고 지역전체 나무 하나만 보지, 숲을 볼 줄 모르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위 5억은 성립이 됐습니다. 기위 성립된 예산으로는 그 타당성과 설계용역을 하고 부족 되는 자금이 있다면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백년대계의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귀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이나 공산품 가격의 상승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사회 문제로 야기되는 실례도 허다 했습니다마는 물가의 기폭이나 가격 조정은 중앙정부와 대기업 또는 거대한 소비 시장에서 실시되어 점진적으로 지방으로 파급되지 우리 지역같이 쌀 이외의 농산물은 겨우 자영자급하고 대량생산 대량 소비가 못되고있는 소규모 영농지역입니다. 고로 우리군의 12개 면 중 양평읍이나 용문, 양서면에는 모니터 요원이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면에는 별도의 모니터요원의 위촉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며 각 면에서 근무하는 상공담임으로부터 조사 보고토록 조치하여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적은 예산이나마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귀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물가변동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할 일이지, 군수가 상급관서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군비를 들여가면서 항시 물가를 조사에 임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1,460억의 세입 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월별 자금 수급계획을 세워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 의원이 1992년도 예산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재정운영 상태를 살펴본 바로는 당시의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1,000여억원으로서 연평균 잔액 즉 평잔이 150여억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평균잔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여 고율의 이자 상품에 예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어야 됨에도 업무의 미숙과 연구 노력이 부족하여 이자수입증대에 차질이 있어 이를 시정 조치하도록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후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많이 시정이 되었고,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26억3,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세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와 관내 소재한 제1 금융권에서 직접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961년부터 계약에 의거 군금고 대행 업무를 지정한 농협군지부의 이자 상품보다 타 은행 주택, 국민의 이자상품이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C.D상품 60~90일 짜리가 농협 10.6%를 주고, 국민은행은 11.3% 줍니다. 주택은행이 11%의 이자가 지급되고, 1~2년짜리 정기예금 이자는 농협9%, 국민은행 9.5%, 주택은행은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1%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추세와 U.R 타결과 금융의 개방화로 국제적인 대규모의 외국 은행이 막 들어온다고 합니다. 무한경쟁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군도 모든 지혜와 노력을 경주하여 서울의 소재 한 한미은행 등 외국은행의 이자 조견표를 늘 받아보면서 고율의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올리는데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72조에 의거 일괄계약을 하도록 있는 것도 압니다. 또한 양평군 재무회계규칙 제100조를 살펴봐도 농협군지부와 1961년부터 오늘날까지 무려 36년 동안을 독점적으로 계약하라고 하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경쟁을 시켜야 될 때 아닙니까? 이자 수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세입예산 26억3,000만원이에요. 세출예산에 다 반영됐습니다. 이와 같이 36년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1개 업체에서 독점하게된 동기는 농협군지부 이외에 제1 금융권 업소가 관내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들어 온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주택은행이 들어온 지도 무려 3년이 넘었습니다. 곧 한일은행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고율의 상품별 경쟁을 유도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불합리한 사유를 도출하여 이에 개정을 요구하고, 우리군의 재무회계 규칙도 변경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그 뜻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6조에는 국민주택건설 자금을 융자받는 자는 주택사업자금의 금고를 한국주택은행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법적으로 명분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금고는 한국주택은행의 본·지점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본·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여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방재정법보다 상위법 아닙니까? 또한 특별회계 금고 취급관련 내무부장관 지시공문에도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주택은행 그 계약선을 이렇게 지정까지 또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행이 여기 들어온 지가, 주택은행이 뭐 하는 뎁니까? 우리 양평군민들 집 없는 설움 받는 주민 대중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 업소를 개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보니까 18억인가 그 특별회계가 있던데 이 예산만이라도 관내업소를 골고루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또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있는데도 아직까지 일괄적으로 농협군지부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을 사실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주택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또한 '96년도 12월말로 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회계별, 자금성질별 분산계약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율의 이자상품별 계약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군 금고 사무실의 임대료를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지요. 의당 우리 양평읍에서도 당연히 양평단위조합과 금고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와 그 계약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군지부는 어떠한 이익이나 마진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지역농민들한테 골고루 이익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위조합에서 발생된 이익은 전농민들한테 1년에 한번씩 이익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품으로도 해주고, 현금으로도 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군지부와의 계약을 하지말고, 단위조합과 양평읍만이라도 계약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하고 있어요. 그거 잘못 된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거 시정을 좀 해 주시도록 그거를 바라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웃 가평군에서도 여지까지 경기은행과 계약을 하고 있었답니다. 농민들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데모도 막 하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금년말부터 가평읍 단위조합으로 경기은행과 거래를 끊고 단위조합으로 그 거래선을 변경을 한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계획을 농민들한테 발표를 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본 의원이 여러군데를 이렇게 저 전화로도 확인을 했고, 또 자료도 받아봤고, 한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하시는데 좀 충실하고 내용이 담긴 이러한 답변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