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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태량 의원 5분자유발언

54회 제4본회의199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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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 상정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군정질문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질문과 답변 내용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에 범위를 벗어난 질문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질문하신 핵심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기가 조금 더워서 상의를 벗고자 하시는 분은 벗어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선거구순에 따라 최영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정기 질문에 앞서서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민선군수 1년을 되돌아보면서 본 의원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공직자간에 불신과 갈등보다 이해와 협조로 8만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높은 위상과 비전을 가지고 닫힌 행정보다 열린 행정, 앉은 행정보단 뛰는 행정, 서로의 희생을 감싸안는 이러한 우리 공직자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결코 열매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마는 산모가 아기를 날 때 피 안 흘리고 낳는 산모가 있겠습니까. 피 안 흘리고 낳는 산모가 있더라고 하면 그는 아마도 고등 사기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코 사회복지, 교육, 문화, 행정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 실과장들께서는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좀 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살기 좋은 양평군을 건설하는데 앞장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경기도 전군에서 양평군이 19위라고 합디다. 이제 10자는 빼버리고 9위가 될 수 있는 양평군이 되기 위해서 뛰는 이러한 실과장들 계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속담에 말하기를 독불장군 없다고 했지요. 군수께서 아무리 뛰면 뭐합니까? 실무자되는 실과장들께서 같이 뛰어줘야 우리 양평 3풍 건설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머지 않은 장래에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에 앞서서 간단히 부탁에 말씀 겸 빌어 봅니다. 첫 번째 새마을 도로 편입용지 지적도 및 토지대장과 상이하여 주민의 불편초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여년 전에 새벽종이 울린다, 너도나도 어서 일어나 새마을 가꾸자, 좁은 길 넓히고, 초가지붕 헐고, 기와 덮고, 나무울타리 헐고 브럭담장 쌓고,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재산 너도나도 아낌없이 토지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얼마나 갔습니까? 이제 삶의 경제 고도 성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는 인허가 문제, 형질변경문제 등등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상 시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지금 불편을 주고 있고, 이중으로 재산상 손해를 줍니다. 근데 실과에서는 아무런 지금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가는 곳 마다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 떨어지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정을 충당해서라도 하루속히 지적 공부 모든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야 재산상, 운영상의 문제 인허가 관계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번 차제에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 깊이 연구하셔서 성실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요금 집행 관계입니다. 우리군내에 설치되어있는 농촌지역의 가로등이 많이 있지요. 지난번 질의 때에 관계관께서는 우리관내에 설치되어있는 가로등이 1,300~400여개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한간에 말듣기는 이 가로등 전기요금사용료가 한국전력과 일괄적으로 집행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다녀보면서 가로등이 고장나서 한달 두달 방치되 있는 건 일쑤입니다. 어젠가 보면 관공서 앞에 가로등이 무너져가지고 두렁두렁 호박이 달려 있는지, 오이가 달려 있는지, 이렇게 달려있는것을 저는 한달여간 봤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주변에 가로등이 망가지면 석달, 넉달 가도 그것이 개선이 안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일괄적으로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은 수 천 만원씩 지불을 하는데 망가져서 고장나서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가로등 설치, 얼마나 막대한 돈이 지급이 됩니까? 가뜩이나 우리 군은 재정이 영세한데, 좀 잘 연구하시면 이 전기요금만 절약을 해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깊이 관찰하셔서 실과장께서는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 위험물 및 위험지구 파악관리 유무의 대책은 우리 홍영기의원님께서 저와 중복되었기에 이 문제는 우리 홍영기의원님께 일임합니다. 네 번째 우리 관내 무임대 토지 내에 설치 되어있는 한국전력 전주가 정당한 곳으로 이전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세월도 많이 갔습니다. 우리 군이 살기 좋은 군으로 부상하다 보니까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문제가 폭주가 됩니다. 그러기 이 전주 설치로 인해 가지고 인허가 문제, 토지형질변경문제, 전원주택관계가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이럴 때마다 민원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역부족이 돼서 한탄만 하고 법정기일 안에 모든 인허가에 대한 처리를 하기가 상당히 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항간에 말듣기에는 이 전주 사용료가 정부로부터 한국전력에 임대료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푼도 아마 받은 거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저의 토지에도 많은 전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토지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한푼도 받아본 예가 없습니다. 이거 퍽이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한국전력 공영기업 중에서 1위 톱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전력이라고 합디다. 왜 한국전력이 1위를 차지해서 한국전력에 속한 이사들이 왜 부자가 됩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분명코 차제에 실과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한국전력 전주 무임대 사용하고 있는 전주는 마땅히 임대차 계약을 맺든지 한국전력에 적합한 대지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금번 차제에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축산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및 건축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루과이라운드 및 WTO 체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농촌경제가 파산상태에 이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게 축산가들마저 이제 도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사회가 오히려 경제는 1만440달러라고 하는데 1만40달러면 뭐합니까? 농촌경제는 140달러 안됩니다, 지금. 점점 파산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는 소를 좀 잘 길러보겠다고 해서 이제 비막이, 그늘막이를 합니다. 그럼 어느 부서에서는 똥, 오줌이 흐른다고 해서 비막이를 하라 그래서 없는 돈을 빚을 내가지고 이제 농협에서 빚을 내다 비막이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부서에서는 그게 건축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철거를 해라, 된다 안 된다, 뭐 건축면적이 450㎡이상이면 안 된다. 어느 부서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어느 부서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 어느 게 법인지, 어느 게 법이 아닌지,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아닌지, 이게 야단법석입니다. 그래서 갈팡질팡 축산가들이 하면서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중국 일세기 때에는 답분법, 분종법을 통해서 수천만 인구가 논밭에 똥을 뿌려 가면서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한국 환경풍토는 논밭에 똥을 못 뿌립니다. 수억씩 들여가면서 종말처리장 전기요금에다가 많은 고급인력 노하우를 구성을 해서 막대한 자금은 버리면서도 이 옛날 좋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이 똥 버려서 농사짓는 법은 이제 아주 버림돌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축산가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관계부서 실과장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엊그제 군수님께서 27억4,000 지원이 됐고, 우리 환경부과장께서는 70억 환경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똥, 오줌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합디다. 70억이 지원이 뭘 하고 27억4,000 지원이 뭐합니까? 실지 축산가들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비전있는 행정이 펴져야 되겠는데, 실과장들은 앉아서 결재만 하고 있지, 현장에 다니면서 실지 파악을 하면서 축산가들을 도와주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이제 뛰는 행정으로 바꾸어서 우리 살기 좋은 양평건설, 아까 말씀 그대로 이제 10자는 다 빼버리고 9위가 될 수 있는 이런 군이 한번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래서 질문에 임합니다. 여섯 번째 요즘 소 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기판매 가격은 종전대로인데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방치되어도 무방한지 말씀드립니다. 요즘 소 값 하락은 엊그제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수놈이 56만7,000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지 56만7,000원만 내려간 게 아니에요. 지금 마리당 100만원 이상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56만7,000원 내려갔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좌우간 좋습니다. 56만7,000원 내려갔던, 100만원이 내려갔던 내려간 거는 사실인데, 자 소 값이 올라가면 고기값은 벼락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소 값이 100만원이 내려가든 56만7,000원이 내려가던 고기값은 매일 그대로예요. 이렇다라고 하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생산자보호 차원에서 이거 이대로 방치돼야 되겠나, 아무리 가격, 시가, 연동제가 실시됐다고는 하지만은 가격시가 연동제 실시된 것만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적기적소에 관계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이요, 이것이 바람직한 민주적인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차제에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연구를 좀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 양서면사무소에 토목직 1명을 증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양서면 산업계 토목직에 업무를 보면 제가 1회 때 질문에도 용문면, 양서면에는 건설계 한 파트를 증원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내무부장관 명에 의한 직제 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양서면 건설담당직 업무행정을 가보면 엉망입니다. 산업화, 토지형질변경, 아파트건설, 지금 지역도 방대하지만은 막대한 민원이 초래됩니다. 혼자 이 엄청난 폭주의 업무를 담당할 길이 없어요. 낮인지, 밤인지 모릅니다. 어떤 게 법정 기일 안에 민원처리를 해 주는 건지, 해 주는 날이 법정 기일입니다. 하루가 갔던 한 달이 갔던 법정기일은 무시하고 해주는 날이 법정기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기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지요. 해주는 날이 그 시간 그때가 법정 기일입니다. 이래서야 됩니까? 이래서야 어찌 공직자와 지역주민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겠다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하시기에는 공직자와 지역주민과의 거리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가까워지려고 하면 이런거부터가 해결이 되야 가까워지는 거지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백날가도 가까워 질 수가 없는 줄 압니다. 분명코 금번 차제에 질문하기는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관계가 됐든지 T/O 조절을 좀 하셔서 그런 엄청난 민원에 야기되고 있는 불편의 소재를 하루속히 없애 주셨으면 하는 생각, 이와 더불어서 더한층 민원의 복지가 증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꼭 한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여덟 번째 군도로 신설시 지역주민의 동의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 군·도비로 지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떤 때에는 지역주민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인근에 대지를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가지고 건설사무소를 뚱땅그려 집니다. 간판을 멋있게 갔다 겁니다. 장비를 갔다 두르릉 거리면서 지역에다 갔다 댑니다. 그래 지역주민들이 이게 뭔가 어안이 벙벙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투기가 부동산 투기가 조성이 되고 이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서 합의점에 이르렀을 때에 부락주민들의 동의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껄끄러운 행정이 되겠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 후에 토목회사가 문을 열어야 되겠고, 간판을 걸고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몇 달 전에 장비가 그곳에 가서 방치되어 있고, 사무실이 비어서 방치되어 있고, 이거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가 다가와서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자니까 동의를 잘해줍니까? 안 해 주지요. 땅은 벌써 브로커들이 와 가지고 싸게 사 갖고 싸게 사다가 비싸게 남겨먹고, 지역 주민들은 현 시가에 1/3, 1/4도 안 준다고 하면서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누가 그렇게 잘 땅을 내놓습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모든 절차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연후에 토목회사 입찰도 돼야 되겠고, 장비도 투입이 되야 되겠는데 이렇지 않고는 결코 행정적인, 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처사가 앞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아마 군도개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구하셔서 이런 것도 깊이 고찰하셔서 차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를 질문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양수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양수리 아파트 287세대허가가 났는데, 허가당시는 분명코 도로개설 허가 신청을 분명히 해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도로 신설허가가 나간 조건으로 나갔는데 도로를 안 닦았어요. 도로는 안 닦고 아닌 밤중에 엄청난 30톤, 40톤짜리 크레인 그 좁은 골목으로 밤 12시가 1시가 되어서 들이 그냥 붕붕거리고 들어오니까 지역 주민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거 야단법석이 났어요. 이거 웬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피해, 분진의 피해, 소음의 피해, 그 좁은 도로 파괴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생활에 엄청난 그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원성입니다. 도대체 군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줬길래 이런 좁은 길에다가 엄청난 30톤, 40톤 크레인장비가 아닌 밤중에 기어들어 오고, 소리 법석을 치고, 사람 자지도 못하게 하고, 먼지에다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닌 밤중에 전화가 오고, 새벽에 전화가 와요. 아 의원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까지는 좋아요. 이제 어물어물하다가 한 2년 동안 때우다가 건축 다 끝나, 분양 다 되면 돈 보따리 다 챙겨 가지고 그 사람들은 갑니다. 그러면 그 후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도로 수천만원, 수억 들여서 도로 만들어야 할 돈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제고하셔서 지역주민의 피해도 없게거니와 앞으로 이런 아파트, 대단지 건설 허가 시에 반드시 지켜야할 준칙은 꼭 사전에 지킨 다음에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라도 허가 취소를 하든지, 중지명령을 내려서 선에 모든 선약을 조건을 이루어진 다음에 조치가 되도록 관계관께서는 필히 꼭 금번 기회에 한번 매듭을 지었으면 생각입니다. 열 번째 민원실 토지관리계 인원 충원에 대한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요. 부동산실명제라 그래가지고 이달 말까지 집행해라. 지금 야단법석일줄 압니다. 가끔가다 보면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토지거래 주무부서에서 제때에 토지거래허가가 나오지 아니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준다 그런 얘기를 본 의원은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뜩이나 부동산 실명제가 되가지고 아마 사법서사 문턱이 아마 닳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토지관리계 민원실업무에 증폭이 됐는데, 이 T/O가 적어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으면서 기간 내에 처리되기가 아마 어려운 거 같아요. 이러한 기회에는 좀더 실과장들께서는 T/O 조절을 해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조법이 생길 때라도, 그 외라도 담당관할 부서에 폭주되는 업무부서가 있다라고 그러면 순간 순간 T/O 조절을 해서라도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은 좀 고려하는 것이 군민의 행정을 돕는 차원에서 좋은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는 좀 인원증원을 좀 해주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에 임합니다. 열한 번째 토지분할 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양수 양도자간에 부동산 한필지를 사게되면 분할되어있지 않은 토지가 가상해서 한 1,000평이면은 사는 사람이, 한 500평을 삽니다. 그러면 그 500평 사는 면적을 사전에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자가 원하면 분할을 해서 모든 지적행정이 정리가 돼야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아서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일인지 몰라도 사전에 거래허가를 득한 후에 분할신청을 하라고 하는 이런 한간의 이야기가 있어서 양수. 양도자간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적고시법 17조 1항, 시행규칙 17조 20항에 보면 분명코 소관청에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분할을 해줘야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94년도 1월 14일자에 대법원 판결이 난 예가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토지분할문제는 사전에 양수 양도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먼저 분할을 해주어서 지적공부상 다 정리가 된 후에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아서 명의 이전하는 것이 이것이 간편한 절차이며, 이것이 합당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의 어떤 실 행정적인 차원에서 편위주의 적인 건지, 또 그것이 옳은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판례가 있으니 만치 실과장께서는 좀더 연구하셔서 이러한 불편의 소재가 없도록 한번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열두 번째 한강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청회의실에서 4천5백87억 자금가지고 132㎞, 강원도계까지 10개년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공청회에서 제가 그 당시에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양서면 도곡섬, 대하섬은 이 10개년 종합계획개발사업에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하면 우리 양평군 영세한 세수 증대 목 표도 좋은 면이 있겠거니와 한강개발 차원에서라도 가장 효과적인 이러한 적지가 있는데, 이것이 그 지정 고시에 누락이 된다라고 그러면 본 의원은 상당한 불만으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획단장께서는 분명코 연구해서 연락을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과장께서는 그동안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시며, 과연 본 의원이 질문한 이 핵심부분이 우리 양평군 세수증대에 관광개발사업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검토하셔서 꼭 좋은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합니다. 열세 번째 양수 두물머리 느티나무 보호수 지정 용의 대책입니다. 이 두물머리 느티나무는 명소 적지에 있을 뿐 아니라 이 나무는 수백년 되었고, 도 지정보호목 입니다. 이 나무는 역사를 증명해줄 수 있는 나무거니와 고장을 한층 더 돋보여주는 나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만큼은 보존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수침이후에 지금 고사상태에 있어 가지고 지금 거의 죽어갑니다. 그래 얼마 전에도 현지에 부락주민들, 리장들이 이거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관계 실과장께서는 기위 아마 엊그제 착수가 돼서 일부 아마 도움을 주는 것 같습디다. 더 좋은 방법을 세워서 도 지정보호목뿐 아니라 군지정 보호목으로라도 책정을 해서 없는 예산이지만은 좀더 연간이 예산을 편재해서 그 나무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따라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열 네번째 국·도변 근린시설 허가 시 건축허가와 준공처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국·도변에 보면은 뭐 근린시설, 그저 주로 음식점이 이제 많이 개설이 됩니다. 물론 지가상승도 됐고, 지역여건으로 봐서 4차선이 오픈 되면 물론 이제 도로변에는 아마 근린시설이 아마 엄청나게 들어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 관계부서에서 건축허가는 해줬습니다. 건축을 다하고 난 후에 준공처리를 하려니까 준공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왜 안 되느냐, 건축허가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근린시설로다가 허가를 해주었는데, 준공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끌어다가 크게 건물은 지어놓았는데, 빨리 준공처리가 돼서 업을 오픈 해야 되겠는데 준공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원인이 뭐냐, 전자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 받은 전자에게 동의서를 후자가 받아야 준공처리가 관계부서에서는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아시겠지마는 개인 사유재산이 이어간 건데 자기재산에 손해를 보아가면서 자기업에 누를 끼쳐가면서 전자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동의서 냉큼 해주겠습니까? 절대 안 해주는 것이 이건 상도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사람들의 아마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있어야지요. 동의를 못 받으니까 그 건물은 방치되어야 되겠고, 준공처리를 받지 못하고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래서야 어떡합니까? 차라리 건축허가를 사전에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안 된다라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허가를 내주게 되면 관계부서와 어떠한 상급부서라도 협의해서 그것이 전자와 후자가 일치해서 국가에 도로요, 공영도로이니만치 전자, 후자가 공히 사용을 해서 사유재산에 침해가 안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이래야만이 우리 양평군 실과장들이 하는 일이 좋아지겠고, 인기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기 좋은 양평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양평군에 가보나마나 별 볼 일 없어. 이런 거 하나 실과장들이 해결 못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무슨 돈을 수억씩 투자를 해가면서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더불어서 이웃 간에 불목, 지역 간에 화합커녕, 불화, 상당한 민원의 야기가 됩니다. 금번 이런 문제점도 실과장께서는 소심히 살펴서 좋은 길이 열리도록 진행되기를 바래서 질문에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류재각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물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도로 편입용지 정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여년 전인 1970년대 새마을사업에 일환으로 시행된 마을안길 도로포장 및 농로 넓히기 등에 대하여 당시 주관부서인 새마을과에서 주민동의가 선행된 거를 전제로 토지분할 대의 신청으로 지적공부가 일괄 정리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주민동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나, 일부 조사가 덜 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분할대의 신청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도 지적공부정리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당시 새마을사업에 업무를 주관하던 새마을과가 직제편제로 건설과로 이관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개설은 되어있으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 중 지적정리가 안된 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미정리 토지를 일괄 발췌 취합, 주민동의가 선행이 돼서 대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적공부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측량비등 예산 반영문제와 깊이 있는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건설과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열한 번째 물으신 토지분할 시 사전 토지거래 허가 등을 득한 후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적분할은 최영식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지적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1필지에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지목이 다르게 된 때 또는 불합리한 지선 경계의 시정, 인허가 관련 조건 등으로 인한 분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분할 시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서 신고서도 가능합니다. 매매계약 체결서, 토지관련 인허가 완료 증명서, 소유권의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확정 판결이 필요한 경우는 당사자간에 부동산 소유권 이해 다툼으로 인한 공유물 점유 분할 시, 건축법 49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지 최소면적에 미만토지거래 사유, 토지 분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가 사전 토지거래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 없이 저희가 일반적인 토지분할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민원봉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가 편제되면서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이왕에 답변해주셨는데 민원실에서도 역시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다. 이제 말씀하셨고, 두 번째 건설과에서 역시 동의 문제를 논하셨는데, 현재까지 관계부서에서는 지적정리 되어 있지 않는 부락에다가 관계규정에다가 동의서를 동의에 대한 절차를 시행해 본적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설문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행사, 세미나나 무슨 워크샵 같은 그러한 행사는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네 최영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그러면 주민동의에 대한 필지에 대한 절차 안내 등 그 시행 관계에 대한 통보를 한 일이 관계 부서와 협의한 일이 있는지와 이러한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세미나 등을 개최해 본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 업무에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사실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필지에 대해서 절차 안내라든가, 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에 대한 세미나등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속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아래 공부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뭐 안 했다고 하시니까 할말이 없고요. 끝났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러면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상길입니다. 항상 저희 공무원들의 애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일곱 번째와 열한 번째에 대한 사항을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양서면 산업계에 토목직 1명으로 업무가 과다하니까 건축직 1명을 증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 다음에 열 번째 사항은 토지관리계 업무가 상당히 증폭이 되어서 민원욕구에 충족되지 못하므로 T/O를 조절해서 충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두 가지 사항을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읍·면에 정원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기술직에 대한 총 정원과 결원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일반직은 총 234명으로 일반직 정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결원이 약 한 19명 돼 있고, 이중에 저희가 군과 읍·면을 합해서 기술 직렬을 따져보면은 토목직, 건축직, 그 다음에 행정 토목 복수 직렬 합해서 56명인데, 이중에 7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양평군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총 정원범위 내에서 각 읍·면과 실과소, 군정 전체에 대한 그 특성에 부합하도록 저희 자체조직을 지난 12월 27일자로 개편해서 단행을 했습니다. 이중에 지금 지적되신 사항이 양서면에 기술직렬 1명을 충원을 더 증원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양서면에는 토목, 건축 8급 복수직렬로 1명이 증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지금 충원을 해놨습니다. 실질상으로 공무원 정원에 대한 증원은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된다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은 관한 규정입니다. 제14조 2항 규정에 의해서 현재 총 정원을 초과해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증원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96년도 정부조직 관리 지침에 의하면은 행정기구 및 정원에 동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구 확대라든지 증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기존 정원을 상계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질문하신 사항을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서면에 인원이 사실 기술직렬이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 민원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인정이 되면서 양서면에 사실상 지금 공무원 정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면에 비해서 상당수가 많이 책정이 돼 있는걸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오해가 되면은 타면은 그럼 인원을 적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기구 개편을 할 때 양서면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원 책정이 된 겁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당장 이 증원 문제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얘기가 돼야 될 문제지, 지금 당장 증원을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 사항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이 사항은 각 실과소와 읍·면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인력과 특히 기술 인력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진단을 해서 양서면만 할 문제가 아니고, 먼저 회기 때 용문면에 대한 사항을 김영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대로 각 면이 특히 이 기술직렬에 대한 문제 애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의 실과소도 역시 그런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직렬에 대한 정원을 조정을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다만 지금 한가지 사항은 실과소와 읍·면에 정원에 대한 계별 인력 조정은 각 실과소장과 읍·면장한테 권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 번째로 질문하신 토지관리계획 증원관계라고 하면은 민원봉사실장이 그 민원봉사실내에 있는 정원범위 내에서 토지관리계의 업무가 어렵다고 그러면은 민원계의 인력을 그리 증원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건 실과소 내,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자체 조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 짓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읍·면장 실과장들이 인원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이라 그러면, 그러면은 어느 부서에는 인력이 남고, 어느 부서에는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것도 읍·면장 실과장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아니죠, 조금 제 말씀이 이해가 덜 되셨는데요. 실과소와 읍·면 전체에 대한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대한 것은 군수 권한으로 되어있고, 그 실과소 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관리계의 인력이 모자란 사항은 민원계에 좀 저거 하다 그러면 그쪽 인력을 그리 좀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그 과장한테 부여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서면 경우 예를 들어서 산업계의 인원이 모자라면 총무계의 인력을 빼서 그리 배치하는 건 면장 권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제개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무과장께서는 현지 면에도 한번 자주 나가셔서 어느 부서는 인력이 남고, 어느 부서에는 인력이 모자라니 해당 부서 면장과 상의해서 인원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템포가 마련돼야 그 지역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 양서면에는 환경계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원래 주민이나 제가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와 반면에 건설계를 하나 설치해달라는 것이 1회 때 질문했었습니다. 그 환경계 업무는 50%면은 이 산업업무 100%입니다. 그런 조절관계도 실과장께서 현지 답사하셔서 실지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펴나가야지, 이런 자세로다 굳지 질문을 해서 읍·면장 실과장에게 책임이 이관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적 좀 저거하기 때문에 성급하기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읍·면과 실과장하고 충분히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우선 조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면서 전체적인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네, 됐습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뭐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관계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요금 집행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관내 농촌가로등이 2,70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월 1,500원씩 한국전력 양평지점에 전기요금을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하고, 농촌가로등은 저희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고장난 가로등이나 지금 그것을 찾아서 수리조치해서 밝은 양평군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소 값 하락에도 고기 판매가격은 종전 그대로인데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방치되어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우 암소가 53,000원이 내렸고, 그 다음에 수놈이 567,000원이 하락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값은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세분해서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특상등육 안심, 등심 그런 것은 '96년 1월달 14,000원, 그 다음에 '96년 6월에 13,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1,000원이 내린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등육에서는 앞다리와 목심, 우둔, 설도는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내려서 2,000원이 내린 걸로 되어있습니다. 약 17%가 내린 걸로 되어있습니다. 보통육 양지나 사태 이것은 10,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96년 6월에는 9,000원으로 되어서 약 1,000원이 떨어져서 10%가 절감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1년 1월 1일 연동 가격제를 폐지하고 소고기 값,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분할 정형 및 표시방법이 재정고시가 돼서 육류가격이 자율화됨에 따라서 소비자가격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저희 산업과에도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에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수시로 소비자 가격을 안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0원 가는 것을 다시 행정 지도를 해서 9,100원으로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없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우리군내에 무임대 토지 내에 설치되어있는 한국전력 전주를 정당한 곳으로 모두 이설과 임대료의 지급여부, 그리고 임대차 계약 또는 합리적인 점유방법과 지역 주민의 인허가 후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좀 바란다라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우리군내에는 무임대 토지 내에 설치되어있는 한국전력 공사의 전주 중 우선 농경지에 대하여는 본인이 이전신청이 있을 시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농경지 이외에 사유지에 대하여도 각종 인허가 즉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그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한전에 제출하면 한전부담으로 이설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임대 전주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한바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차 계약이나 합리적인 점유방법으로는 그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현재 징구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을 검토해 본 결과 상기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자체규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설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 하면 이설요구가 농경지의 활용이 많다거나 또한 설치장소 미확보 시에 안전사고 발생우려 등으로 이설이 곤란할 경우는 이설대상에서 제외가 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답변은 뭐 기위 다 알고 있는 답변이에요. 이 답변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말씀이죠. 굳이 피해 받는 우리지역 농민들이나 8만 군민이 이렇게 억울하게 다년동안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러한 장애물을 반드시 그 한국전력이 자진해서 해야될 문제를 지역 농어민들이 막대한 인력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제 질문한 요지는. 아마 신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마는 그 선에서 암 발생하는 물체, 피부병 질환을 야기 시키는 그런 물체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과장께서는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전주, 전선이 어떤 때는 가정집 마당 옆으로, 어떤 때는 뒤 곁으로, 어떤 때는 학교시설물, 공공시설물, 이러한 무임대 토지에 산재 돼 있는 전주가 우리 양평군에 숫자가 얼만지 아십니까? 그 많은 숫자를 한국전력이 부담해서 자진해서 이설을 한다든지, 철거를 해야될 이러한 맥인데, 이걸 방치해두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아 본인이 수혜자 원칙으로 의한 법에 준해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한다라 그러면 뭘 하려고 질문을 합니까? 이건 수혜자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도 상행위요, 반드시 한국전력 자체부담으로 이설을 해야되는 이러한 전주이기 때문에 이걸 질문을 한 겁니다. 아 본인들보고 다 하라고 그러고, 본인들이 다 돈 들여 할 바에는 암이 걸려 죽든지, 병이 들어 죽든지, 관계없이 다 내 버려 둔다라고 그러면 뭘 하게 관계부서 실과장께 이걸 질문합니까? 우리 실과장께서는 양평 8만 군민에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예산을 강구해서라도 일을 해줘야되는 분위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 군수의 제한사항이 아니므로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해주시고, 질문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말씀하신 왜 점유자, 그러니까 지주가 그렇게 다니면서 해야되느냐 그 건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소유자들이 다시 권한을 찾는 그런 방법을 한번 협의해서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들어가세요. 없으시면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평소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최영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산림법 67조 1항에 보면은 노목이나 거목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저희 군에는 18개소에 42주가 도나무, 군나무, 면나무, 마을나무로 지정이 됐습니다. 차제에 참고사항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5백년 이상이 되면은 도나무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3백년이면 군나무, 2백년이면 면나무, 1백년이 마을나무로 그렇게 지정해서 35개소에 42주로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서면 양수리 531번지에 있는 느티나무는 기위 군나무로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팔당댐 수침으로 인해서 수세가 약화되고 상당히 약세목으로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없는 예산을 들여서 외과 수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나무는 약 4백년된 수령이 4백년 된 나무로서 흉고가 5.2m, 수고가 26m가 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지금 금년도에 저희 군 관내에 외과수술목이 7개소, 7개 나무, 보호책 입간판해서 13개소를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없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없으시면 들어 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항상 지역개발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영식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도로 신설시 지역주민의 동의 이전에 토목회사 표시 및 장비를 현지 설치하여 부동산 투기와 주민의 동의가 어려운 실정이 야기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사업 시행 시 공사입찰로 회사가 선정되면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착공을 위한 시공측량과 토공 및 사업에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자 먼저 공사현장 사무실 건축과 장비를 현지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비투입 즉시 공사가 시행돼야 하나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낙서에 동의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어 공사시행 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 시가와 감정에 의한 보상가에 차액에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로 공공용지 취득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결정하게 됨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 개최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공사전 기공승낙을 징취하고 공사발주 즉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종합개발계획시 계획에서 공청회 시 양서면지역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지난 2월 9일 저희 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때 주민의견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시행청인 경기도에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곡섬, 구 거북섬 및 대하섬에 대한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세외수입 증대에 의해서 관광지 개발차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검토한 결과 팔당호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부터 사업구간에서 제외한 지역으로 사업구간 내 포함은 관련법상 현 실정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금년 5월 2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상 관광지 지정으로 하는 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원

네, 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5월 2일자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기획단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회신을 받으셨으면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으셔야될 그런 사안인지, 질문한 의원이나 그 지역주민은 관계없이 그냥 파묻어 두고 둬야되는 그러한 사안인지 글쎄 그건 좀 연구를 하셔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의회차원에서 질문이 됐던, 지역주민간에 질문이 됐던 이거는 지역의 사업뿐이 아니라 양평군 전체의 일환 된 사업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에 부분을 5월 2일자 하달된 공문을 그냥 갖고만 계시면서 질문하는 의원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이 빨리 빨리 대처가 되어서 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법도 법이지만은 법 예외법으로도 인간사회 속에서는 뭔가는 고칠 수 있는 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뭐 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 연계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법을 밀구로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렇게 뭐 군수께서나 도지사께 보고를 드렸는지, 이거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건 앞으로 좀 실과장께서 좀 유념하셔서 즉시 즉시 공문이 하달되면 관계에 해당되어있는 민원인에게 좀 통보해 주시던가, 공개사항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러면 더 닫힌 행정보다 열린행정이 돼서 모든 민원에 편의가 제공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들어 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축산농가들이 사용하는 운동장 및 축사 건축면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한 비막이나 그늘막이를 환경법이나 건축법에서 어떻게 보고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물이라 하면 건축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곳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축사용 비닐하우스 등은 건축물로 보고 있고, 기둥이나 벽이 없는 단순한 소규모 차양이나 그늘막이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라도 사람이 거주하거나 창고나 축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물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관계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고, 건축법에 규정된 용어에서 정의를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규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가 저희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다음건 축법 개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양수리 삼익아파트 건축허가 시 조건부로 허가된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본 공사가 시행함에 의해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 양서면 양수리에 '95년 6월 19일날 299세대분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여서 도시계획도로 소로 3, 6, 7호선과 소로 3, 6, 8호선 개선사업비를 주식회사 삼익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허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도로 위탁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 사업 시행을 해 본 타 시와 도, 타 시·군의 자료수집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느냐고 좀 늦었습니다. 현재 협약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협약내용을 주식회사 삼익과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바로 용역설계 착수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아파트 사업 승인 시에 이러한 조건부보다는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을 전부 얻거나 아니면 진입로를 개설을 선행하는 등 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은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국도변 근린시설용 허가 시 도로점용 허가 기득권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처리됐고, 건물이 준공이 다 됐는데 처리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우리 군은 국도 도로점용 허가는 시공중인 경우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외에 국도는 의정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대부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 청운면 강원도 원주 쪽에 가는 곳을 제외 하고는요. 그래서 그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이 수반될 경우에는 관리청과 사전 협의해서 관리청에 협의내용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의과정에서 좀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은 양서면 대심리 204번지에 김재숙이 건축물의 경우는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허가시기는 우리 군에서 먼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도로점용을 신청하는 게 좋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는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는 도로점용허가 시에 기득권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도로점용에 대한 동의나 협의에 대한 문제는 우선 쌍방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심리 김재숙씨 것을 비롯해서 도로점용허가 관계로 인해서 아직 준공되지 않은 건물이 있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청과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없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없으시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용녕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중복이 되고 하는 사항은 되도록 피해가지고 당초에 제출된 것은 질문요지가 열다섯개였으나, 세개를 줄여 가지고 열두개로만 질문을 국한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기위 제출된 답변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기도내에서 덩치가 제일 큰 군으로서 면적은 1000만 인구가 사는 서울특별시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인구면에서는 서울의 1개동 인구 정보밖에 안 되는 이런 인구는 참 적게 사는 이러한 군이죠. 그나마 경제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 고장을 떠났고, 5-60세 되는분들이 어느 동네든지 젊은층으로 처신을 해야 되는 노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다가오며, 서종, 양서, 강하, 옥천, 강상면등 일부 주거 환경이 좋다는 면에서는 전년대비 다소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한 인구는 예외 없이 7-80세의 고령층으로서 노후생활이나 즐기다가 이곳에다 뼈를 묻으실 요량으로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 주종을 이루는 실정으로서, 우리군의 생산활동이나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이 못되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들어와 사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군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과세도 받고, 선진국은 실제적으로 통과세를 받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받고 우리 군에 와서 살겠다는 분들은 입주 허가 제도를 만들어서 전입 부담금을 한사람당 한 1,000만원씩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모두 상위법 저촉이 되고 또한 뭐 양평군조례로 만들어놓을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실정이겠지요. 더더군다나 거주 이전 및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니까 더 어렵지만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도처에 널려있는 경관이 수려하고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관계법 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을 하여 개발을 유도하여야 된다고 늘 주장해 왔었습니다. 비지정 유원지, 이러한 지역이 모두가 이러한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용문면 신점리 조개골, 강상면 신화리 산중, 좋은 곳들이 버려져 있으니 어떻게 자주 재원 확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주들을 찾아가던지, 아니면 모셔다가 이용계획을 묻고 자력개발을 하라고 말씀을 해보시고, 행정지원은 전폭적으로 해준다면은 이런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자원이 생산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할 의욕을 많이 가지리라고 본 의원은 늘상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분들한테 골프장을 건설해달라, 뭐 선진 예를 한군데만 들겠습니다. 이웃 일본만 해도요, 이거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역에 유력한 유지들로 구성이 되가지고 좋은 곳을 선택을 해서 그 유력한 재력가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을 좀 콘도도 지어주고, 골프장도 만들어주고, 호텔도 좀 지어달라고 이렇게 로비단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로비단들이 맹활약들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양평군 집행부나 또 유지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는 좀 깨달으실 때가 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발상에 일대 전환이 이제 좀 해주셔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자본에 의거 부분적으로나마 지역을 개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95년 10월 11일자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양평읍의 중앙부를 가로질러 흐르는 양근천을 하루빨리 복개하여 날로 늘어가는 차량수요에 대처하는 유료주차장화와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촉구하는 군정질문을 하였고, 당시 군수께서는 양근천 복개는 제가 7월 1일 부임을 해서 8월 18일에 약 45억원에 예산을 도에 요청을 했다 이것이 내려오면은 1차적으로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복개를 하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추진을 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하고자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당초예산이나 1,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양평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요즈음에는 현대 A.P.T, 금광 A.P.T, 그린맨숀 입주 챠량으로 늘 체증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 사업에는 주민의 수혜도와 사안의 완급을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 급하지도 않은 공흥리 도시계획도로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해 놓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고 질책과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하시겠다던 양근천 복개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것인지와 버스 터미널부터 보건소까지의 도시계획 도로는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까지 준공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하시겠다던 양근천 복개는 예산확보가 늦어진다던지, 사업추진이 지난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도 기본계획 확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의 한계로 양평읍 일원과 옥천면 일원의 일정구역만 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되고 관로가 통과되는 오빈리 일원과 옥천리 일부 지역도 처리구역에서 제외되어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주민들은 늘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민선군수 취임 이전부터 이와 같은 근시안적이고, 미봉책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지역발전은 도외시하며,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행위로서 우리 군에 발전에 도움은커녕 발전을 못하게 하는 고의성이 있는 행정이라고 늘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하여 확대지정에 대한 대책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물은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을 시인을 하였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선군수의 취임하신 이후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셨던 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예의 추진을 하고 있으실 것으로 보고 있으나, 언제쯤 이 문제가 확정이 되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공흥리 공원묘지 뒤에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공원묘지 뒤편에 '95년도에 쓰레기 적치장을 설치 준공하여 놓았던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양평읍민들이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아침 운동을 그 쪽 지역으로 자주 나가면서 목격하였는데, 상당한 기일을 소요하며 중장비가 투입되어 토공작업을 한 뒤에 특수기술진에 의거 검정색의 두꺼운 고체비닐로서 한 3~4백평의 바닥과 벽체를 완전히 접착 피복을 해서 준공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침출수의 정화시설까지 완벽하게 준공된 것을 저의 눈으로 확인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직후부터 국도 6호선의 양평지역 외곽도로 공사가 착수되어 본 쓰레기 하치장을 통과하는 말뚝이 꽂혔고, 뒤따라 공사가 착공되어 이 쓰레기 하치장이 쓰레기는 맛도 못보고 지금은 완전히 파괴시켜서 지하에 매몰시켜 버렸습니다. 양평읍의 외곽도로는 우리 양평군의 현안 사항으로서 본 공사의 발주처인 도로관리청에서는 의당 절차에 의거 수년 전부터 군수이하 관계관에게 의견을 청취하였을 것으로서 본 위치에 도로가 개설될 것을 번연히 알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러한 쓰레기 하치장을 설치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로서 양평군 행정의 이게 현 주소입니다. 이와 같이 무계획적이고, 난맥상의 예산의 낭비는 참 군민들로부터 모진 매를 맞고 아주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 입니까? 도대체가. 또한 건설부서와 환경부서간의 행정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졸속행정이 야기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만 이유야, 어떻든간에 군 행정의 적당주의, 편의주의,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모회의는 왜합니까? 도대체. 군수의 지시만 받는 데가 참모회의입니까? 현안업무보고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까? 실로 한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열번 되풀이하더라도 참 이게 분이 안 풀리는 이러한 행정행위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를 해서 그 전말을 차기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과장은 본 공사에 소요된 집행 자금내역과 도로 개설로 인한 보상비 일체의 대해서 내역을 밝혀주시고, 또한 본 공사 전반에 대한 사유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 상수도 수원지 취수원 지역 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양평읍 회현리 일원의 소규모 음식점, 사단 사령부와 소규모 단위부대, 개군면 공세리 신내천이죠. 일원의 밀집한 음식점 및 파크빌 호텔과 대명콘도 위쪽으로 원덕리 일원에 날로 늘어나는 중소 규모의 음식점과 삼성리 생활하수와 파라다이스호텔, 파라다이스콘도, 스파월드 또한 인근 중소규모의 음식점 등에서 생산 반출하는 오폐수는 실로 그 량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방출하는 오폐수의 량이 평상시 건기의 흑천의 유수 물량과 대등하다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기준 허용치의 정화된 물을 하천으로 흘려 보낼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2만여 양평읍민이 마시는 회현리 취수지점은 이들로 인하여 많이 오염되었다고 하는 여론은 본의원이나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번 들어오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요새도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아주 그 문제는 문제 제기를 해놨으니까 답변만 인제 기다리면 된다고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2000만 인구의 젖줄인 한강물만 보호관리하고 2만 양평 군민의 음용수는 보호받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2만 양평읍민이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음용하여 건강에 지장이 없어야 2천만 수도권 인구의 젖줄인 한강물 관리를 잘 해드릴게 아닙니까? 대명콘도, 파크빌, 하루 수천명이 드나듭니다.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때 닦아서 흘려 보냅니다. 스파월드, 파라다이스 무려 만여명이 먹고, 정말 마시고, 싸대고, 때 빼고 갑니다. 거의가 양평읍민들은 없어요. 돈 많은 외지 사람들이죠. 우리 군 몇 개 면을 합친 인원이 매일 이곳을 들락거립니다. 이들 업소도 관계법에 의거 보호받고 또한 육성발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규모의 신규 사업소도 더 유치되어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수백억 씩을 빚을 얻어다가 세입세출 규모의 양적 팽창만 가중시키지 말고 서울사람들만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보며, 제일 급한 것은 우선 그 지역이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 가지고 양평읍민들한테 제일 맑은 물을 먼저 공급을 해드리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울사람들이 싸대고 닦고간 똥물을 먹으면서, 한강물만 깨끗하게 하자니 이거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이 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물론 본 유역 일대의 적정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겠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그래야만 해결이 된다고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죠. 우선 차선책으로 이들 대·소규모의 위락시설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라도 양평 상수원 취수원 아래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양평상수원 취수지점에 더러운 똥물만은 좀 제거해 주는 게 이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걸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해봤는데, 이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곡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곡쓰레기매립장은 1회 추경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승인을 못 받았습디다.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지제면 무왕쓰레기매립장은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잘 진행되어 상당한 공정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라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순조롭게 그 공사가 잘되어가고 있다니 '97년부터는 쓰레기로 인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아 다행한일이나, 추진당시의 계획은 지제면 매립장은 단월, 청운, 양동, 지제, 용문등 동부권에서 생산된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이고, 도곡매립장은 양평읍을 위시한 서부권에서 생산된 쓰레기를 매립할 목적으로 이 두 곳의 매립장을 동시에 발주하여 시공하겠다고 본의회에서 군수이하 관계관이 분명히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를 믿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쓰레기 운송비도 절약을 하고 사용연한도 길게 해서 군민의 어려움도 덜어주자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예산을 전액 승인을 하였던 바도 있고, 적은 예산에도 부지매입하는데 3억원, 실시설계 하는데 몇 천만원, 이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 얼마, 이 참 골치가 아픈 쓰레기문제라면은 철저하게 추진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하는 약속이 전제된 상태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실은 전액을 다 승인을 줬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사놓은 땅이야 우리군의 부를 축적하는 의미에서 차치하고라도 이를 추진하느라고 소요된 실시설계다, 용역비다 하여 무려 1억원을 날려버렸습니다, 1억원. 1억원이 넘는 돈을 아주 날려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됩 겁니까? 어느 분이 책임질 문제입니까? 도대체, 사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될 땅인지 아닌지, 될 위치인지, 아닌지 심사숙고하여 관계 기관에 모두 조회를 마친 뒤에 예산을 성립시켜 추진을 했더라면 아까운 예산 1억원은 날려보내지 않았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환경평가가 어때서 안되고, 뭐가 잘 안 돼서 못하고 있고, 이거 말 됩니까? 도대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던 관계관은 이제 그 직을 떠났습니다. 타 부서로, 또는 신분을 달리하신 분들입니다, 모두가. 이러면 책임을 질 사람 아무도 없죠. 참 실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어느 누가 계속성이 없어요. 전임자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후임자가 으당 그 업무는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하고 완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이 있지요. 한번 재임하시다가 자 딴 데로 갔다고. 그분이 다 예산 날려보내도 어디 가서 항의할데 한군데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예산 좀 아껴 쓰시는 이러한 철저한 계획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절대 없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귀책사유와 답보사유, 소모된 예산규모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체납세 누증으로 관계부서에서는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들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며,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늘 위로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하 도처에서 지방세 비리가 파헤쳐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은 상급 감사원 감사를 특별감사를 받고도 한 점의 불미한 일도 없었다니까 더욱 세무부서의 청렴 정직 투명한 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보아 높게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누증되는 체납세액으로 인하여 해마다 세출예산에 막대한 지장과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지방세법 제28조와 동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재산을 압류, 처분하는 등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을 한다면은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나,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는 말씀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안면이 두터운 지역 사람들로서 어려움도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면이, 참 또 내가 언제 이 직을 떠날런지 그 직을 달리할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압류다, 경매처분이다, 뭐 이거 물론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은 도에 지방세 일소 의견을 좀 건의를 해서 이웃 시·군간 교체 정리 등의 방법도 연구해 볼만합니다. 저 평택사람 양평 와서 들이 압류해서 경매하고 여기 사람 저 뭐 시흥이나 말이야 동두천 가서 이렇게 하고 오고 하면은 세금 체납세 많이 정리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기위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허 즉 허가사항도 취소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세등 체납자는 관허업을 중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체납자가 그의 부인명의로 최근에 양평군수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업소도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은 참으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동일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수백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을 짓는 공사기간도 몇년동안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수백 억 예산 중에서 몇 억 체납된 예산 세금 받아들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회유를 해서든지, 아니면 선물을 해서라든지, 독려를 해서 최소한 영업허가가 나가기 전에는 이거 다 일소가 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안되고 이제 뭐 관계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늘 상중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러한 업무에 대처를 한다면은 많이 아마 체납액을 줄일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을 해야 됩니다. 세금을 안내고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다 털어 버려도 법으로 보장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그간 5년이 경과되어서 시효 소멸된 양평군의 세액은 얼마였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체납세 일소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서면에 소재한 용늪매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1일자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양서면 소재 용늪매립에 대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와 해충서식, 악취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고통 등 여러 가지를 예를 들며, 이를 매립 크게 활용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내륙지역인 춘천의 의암댐의 지천인 공지천을 매립하여 높게 활용하고 있다는 실례도 들어 우리 양평군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중앙 관련 기관과 실무협의를 했으나 안 된다고, 반려가 되었다 그 이유는 내려온 공문을 보면 용늪의 수질이 1~3 급수다. 댐의 수몰지역에는 매립을 허용을 할 수 없다. 매립에 의한 택지화는 새로운 인구집중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염발생 원인이 제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매립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는 되었으나,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으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천법에 의한 매립을 가능하다고 보아 제1단계부터 5단계로 보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겠다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선까지 추진되였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근자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는 생명선이다 하면서 한사코 수십년간 굳게 지켜 오던 이 생명선도 완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불가침적 치외법적으로 존중시하던 군사보호시설구역도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중앙정부의 정책자체가 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서 용늪은 양평군에 소재하고 양평군민이 생활의 불편이 있고, 양평군의 발전에 저해되는 사안이므로 이는 우리군의 주장이 성립될 때까지 투쟁을 해서라도 매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 집중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염발생 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확대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유라면은. 그게 또 이유입니다. 사실상. 댐의 수몰 지역에는 매립을 허용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본 의원이 3일 동안을 찾아봐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당초에 팔당댐 수몰지역으로 흡수한 유역은 모두가 수몰지역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군민회관, 군민체육관, 모두가 수몰지역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 담당 과장님들이 이 수몰지역에다가 이러한 공공시설물 설치하시느라고 엄청 애들 많이 쓰셨어요. 그분들 수십번, 아마 몇십번 돈 많이 써가면서 중앙부서에 가서 애원도 해보고, 로비하고 하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걸 결코 해냈습니다. 그분들한테 참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양서 용늪 매립도 현재 이 주무를 받고 있는 관계관이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군민회관, 양평군 체육관, 이거 지을 때 그 관계 과장님 그 양반들만큼 노력과 열성을 이곳에 경주를 한다면 본 의원은 안되리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왜 내륙지방에서도 실지 매립한 실례를 지적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충청도 시청에 가서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매립을 했느냐고 한번 알아 보시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좀 노력 좀 해보세요. 틀림없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다 겸해서 말씀드릴 거는 거기 인구 뭐 증가요인이 발생되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말이죠.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개최하죠. 거기다 말이죠. 훌륭한 국제규모의 축구장 하나 만든다고 말이죠. 전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된 그 축구협회 회장한테 로비 좀 해달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아마 주위경관 좋고, 기후 뭐 공기 맑고 해 가지고 아마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욕먹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한번 좀 스케일을 크게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모든 지혜와 슬기를 다 동원을 좀 하셔서 이게 순조롭게 추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좀 답변을 소신있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집행부나 산하기관에서 행정수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당한 예산에 의거 구입한 행정장비나 기구 등이 품목별로 내구연한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품목은 구입한 후 몇 번 사용하지도 않은 멀쩡한 물건을 내구연한이 도래 되였다고 하는 이유로 헐값에 일괄 처분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처분된 물건은 고물상으로 직방 가야 되나, 그렇지를 않고 민간인의 수중에서 수년, 또는 수 십년을 더 씁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기계 문명이 초보단계에서 그 질이 조악하여 몇 번 쓰지도 않고 고장이 잦은 장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의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보다 어떠한 품질은 그 질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평도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안 합니까? 1회 추경에도 내구연한이 됐다구 하는 이유와 새로 사야 한다고 하며, 예산요구를 한 부분도 많습니다. 실예로 업무용 차량이나, 사업용 차량 한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기한만 되면 새차로 바꾸기 바쁩니다. 멀쩡한 차를 왜 바꾸느냐고 하면 내구연한이 돼서 바꿔야 된대요. 사고나면은 책임 못 진데요. 차고에를 우리가 늘상 주차를 하기 위해서 가봅니다. 늘상 T/E가 나가서 활동도 안하고 상주해 있습니다, T/E 전체가 거의 다. 1호 차와 양평읍의 청소용 차량이 좀 바쁘고 거의 다 정지 상태에 보관만 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과장님들한테 출장갈 때 거의 다 자가용들 이용하길래 왜 관용차 안 쓰고 내 돈 들여가면서 공무수행하는데 휘발유값 들여가면서 왜 자가용 타고 출장 가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사님들 접대하는 게 큰 짐이 된대요. 그래서 아주 내차 끌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속편하고, 일도 잘할 수가 있지, 기사님들 모시고 다니면은 큰 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용 T/E가 다 상시 주차 상태입니다. 그래도 내구연한 됐다고 5년 되면 새차 사야된데요. 이거 재고해 볼일 아닙니까? T/E를 재조정해서 차량을 팔아 유류대로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의전용 차량의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습니다. 군의회에서는 예산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교체하자고 하는 얘기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으로 집행부에서도 내 집, 내 물건, 내 기구처럼 아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내구연한이 도래되었다 할지라도 장비나 기구를 재점검, 재판정을 해서 최대한 사용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귀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로포장 설계 시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남해대교 등의 붕괴사고가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우리나라의 후진기술과 시공의 치부를 전 세계에 알려 국가적인 망신을 떨고 난 뒤에, 혼을 담은 시공이니, 뭐니 하면서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찰하거나, 세평이 과거의 공사보다 성수대교 붕괴이후 그 공사가 질적으로나, 미적으로 훨씬 나아 졌다고 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다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군의 대형공사 즉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소규모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농로, 마을안길, 부락간 도로 등 산업과 및 면에서 시행되는 도로사업은 거의가 예산은 적고 주민의 요구는 많고 하여 제대로 된 포장공사가 드문 실정입니다. 실례로 제일 가까운 공원묘지 진입로나 공흥~덕평간 도로를 지적을 합니다. 일정규격으로 노면만 포장을 하고 측구 쪽이나 법면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차량이 통과하면 예외 없이 도로 양쪽으로 갈라 앉으며, 도로는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몇 년 지나면 홍수로 측구의 유수가 많다 보니까 흙은 무너지고, 농경 및 겨울철 동해로 법면이 침하 되며, 도로는 파손되어 재시공을 하여야 하는 실례가 허다합니다. 또한 거의 다 연약한 지반에다 기층보강이나 보조기층 시공 없이 흙에다 다짐도 없는 상태에서 시멘포장만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물량을 줄이던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한군데라도 말이죠 완벽한 기층보강이나, 법면, 측구 등을 철저하게 하는 설계와 시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물량은 적게 하더라도 완벽한 내구연한 한 50년, 100년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완벽한 시공과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공흥~덕평간 그 도로 좀 보세요. 다 양쪽이 붕 떠있어요. 그 가운데 푹 꺾어져 가지고 양쪽이 팍팍 내려앉는 거예요. 그 이렇게 공사하면 결국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때는 별문제가 없으나, 우리 관이 집행부가 양평군에서 양평읍에서 한 공사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이야. 이거 돈만 까먹었지, 이거 어따 쓸 때가 있냐고 욕을 태산같이 먹습니다. 한가지 일이라도 착실하게 좀 하시도록 하십시다. 답변 바랍니다. 열한 번째 역전 보도교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평역전 뒤편에 그린맨숀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가 건축되어 입주한 주민이 7~8백세대가 되고, 기존 철도 관사 동리가 한 100세대가 밀집한 신흥부락이 형성되었습니다. 1000여 세대면 본 의원의 출신구인 옥천면민과 대등한 인구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산술이 나옵니다. 주민의 밀집 지역에서는 의당 목소리가 커지면서 생활편의 요구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린맨숀을 짓고 입주하였을 때만 해도 보도교니, 가도교니, 별 요구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가깝고, 각종 편의 시설이 더 좋은 현대 아파트를 지은 다음부터 보도교 가설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1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하여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에 허가 조건에 이를 예견을 해서 시공자가 설치, 기부체납 등의 조건부 허가를 하였더라도 쪼들리는 군 살림에 이와 같은 출혈은 강요받지 않았어도 될 것이었겠으나, 이는 아쉬움뿐이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살건, 내지인이 입주를 했건 일단 양평군민이 아닙니까? 목소리가 크면은 또 실질적으로 불편이 입증이 된다면 군의 예산을 들여서 이에 불편을 해소해 드려야된다고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전에 양서면 선거구 최영식의원께서도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 삼익맨숀인가, 300여 가구 이거 아마 똑같은 그 염려가 생깁니다. 그저 조건부 허가는 됐는데, 길을 내지 않고 벌써 공사는 발주가 됐고, 그래서 주민들도 아마 말씀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걸로 알고 최의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곧 업자 측에서 그 길을 해결을 한다니 다행입니다마는 여기도 이게 몽땅 다 이 현대아파트 이 사람들 말이죠. 조건부 허가를 했다면은 이 5억, 5억 가지고 안됩니다. 몇 십억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부 허가를 했더라면은 우리가 쪼들리는 살림 더 걱정을 안 했어도 되는 문제인데, 허가부서에서, 심의부서에서 이거 여기 입주가 되면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텐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론을 해라, 이렇게 됐더라면은 또는 우리 걱정도 안하고, 군비들이지도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관계법만 가지고 지역전체 나무 하나만 보지, 숲을 볼 줄 모르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위 5억은 성립이 됐습니다. 기위 성립된 예산으로는 그 타당성과 설계용역을 하고 부족 되는 자금이 있다면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백년대계의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귀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이나 공산품 가격의 상승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사회 문제로 야기되는 실례도 허다 했습니다마는 물가의 기폭이나 가격 조정은 중앙정부와 대기업 또는 거대한 소비 시장에서 실시되어 점진적으로 지방으로 파급되지 우리 지역같이 쌀 이외의 농산물은 겨우 자영자급하고 대량생산 대량 소비가 못되고있는 소규모 영농지역입니다. 고로 우리군의 12개 면 중 양평읍이나 용문, 양서면에는 모니터 요원이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면에는 별도의 모니터요원의 위촉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며 각 면에서 근무하는 상공담임으로부터 조사 보고토록 조치하여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적은 예산이나마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귀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물가변동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할 일이지, 군수가 상급관서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군비를 들여가면서 항시 물가를 조사에 임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1,460억의 세입 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월별 자금 수급계획을 세워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 의원이 1992년도 예산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재정운영 상태를 살펴본 바로는 당시의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1,000여억원으로서 연평균 잔액 즉 평잔이 150여억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평균잔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여 고율의 이자 상품에 예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어야 됨에도 업무의 미숙과 연구 노력이 부족하여 이자수입증대에 차질이 있어 이를 시정 조치하도록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후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많이 시정이 되었고,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26억3,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세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와 관내 소재한 제1 금융권에서 직접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961년부터 계약에 의거 군금고 대행 업무를 지정한 농협군지부의 이자 상품보다 타 은행 주택, 국민의 이자상품이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C.D상품 60~90일 짜리가 농협 10.6%를 주고, 국민은행은 11.3% 줍니다. 주택은행이 11%의 이자가 지급되고, 1~2년짜리 정기예금 이자는 농협9%, 국민은행 9.5%, 주택은행은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1%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추세와 U.R 타결과 금융의 개방화로 국제적인 대규모의 외국 은행이 막 들어온다고 합니다. 무한경쟁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군도 모든 지혜와 노력을 경주하여 서울의 소재 한 한미은행 등 외국은행의 이자 조견표를 늘 받아보면서 고율의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올리는데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72조에 의거 일괄계약을 하도록 있는 것도 압니다. 또한 양평군 재무회계규칙 제100조를 살펴봐도 농협군지부와 1961년부터 오늘날까지 무려 36년 동안을 독점적으로 계약하라고 하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경쟁을 시켜야 될 때 아닙니까? 이자 수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세입예산 26억3,000만원이에요. 세출예산에 다 반영됐습니다. 이와 같이 36년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1개 업체에서 독점하게된 동기는 농협군지부 이외에 제1 금융권 업소가 관내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들어 온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주택은행이 들어온 지도 무려 3년이 넘었습니다. 곧 한일은행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고율의 상품별 경쟁을 유도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불합리한 사유를 도출하여 이에 개정을 요구하고, 우리군의 재무회계 규칙도 변경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그 뜻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6조에는 국민주택건설 자금을 융자받는 자는 주택사업자금의 금고를 한국주택은행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법적으로 명분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금고는 한국주택은행의 본·지점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본·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여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방재정법보다 상위법 아닙니까? 또한 특별회계 금고 취급관련 내무부장관 지시공문에도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주택은행 그 계약선을 이렇게 지정까지 또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행이 여기 들어온 지가, 주택은행이 뭐 하는 뎁니까? 우리 양평군민들 집 없는 설움 받는 주민 대중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 업소를 개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보니까 18억인가 그 특별회계가 있던데 이 예산만이라도 관내업소를 골고루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또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있는데도 아직까지 일괄적으로 농협군지부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을 사실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주택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또한 '96년도 12월말로 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회계별, 자금성질별 분산계약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율의 이자상품별 계약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군 금고 사무실의 임대료를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지요. 의당 우리 양평읍에서도 당연히 양평단위조합과 금고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와 그 계약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군지부는 어떠한 이익이나 마진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지역농민들한테 골고루 이익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위조합에서 발생된 이익은 전농민들한테 1년에 한번씩 이익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품으로도 해주고, 현금으로도 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군지부와의 계약을 하지말고, 단위조합과 양평읍만이라도 계약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하고 있어요. 그거 잘못 된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거 시정을 좀 해 주시도록 그거를 바라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웃 가평군에서도 여지까지 경기은행과 계약을 하고 있었답니다. 농민들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데모도 막 하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금년말부터 가평읍 단위조합으로 경기은행과 거래를 끊고 단위조합으로 그 거래선을 변경을 한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계획을 농민들한테 발표를 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본 의원이 여러군데를 이렇게 저 전화로도 확인을 했고, 또 자료도 받아봤고, 한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하시는데 좀 충실하고 내용이 담긴 이러한 답변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김용녕의원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고자 합니다.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의장께서 몸이 불편하시어 부의장인 제가 잠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와 의정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오전에 김용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데 대하여 질문하신 김용녕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김용녕의원

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네, 해주십시오.

김용녕의원

딴 부분은 군수님이 답변하신 사항임으로 모두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양근천 복개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의원이 예산 확보가 늦어진다든지, 예산 확보가 지난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관계법이라고 하면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숙원사업이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호가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질문하세요.

김용녕의원

한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뭐 양평 읍민이면은 누구나가 다 아주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사항인데, 사실상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 매듭을 짓고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괜찮은 일이 있을 걸로 군수께서도 답변을 하고 계신데, 양평읍 내년도 건설, 그러니까 양평군 전체를 놓고 건설분야, 도로개설 분야에 총예산을 들여서라도 터미널부터 보건소까지에 여주, 그 도로 개설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명년도 도로부터 지원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로라도 집중투자해서 제일 큰 난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의장님!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김용녕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구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일전 동료 홍용표의원님, 또 오늘 김용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또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양근천 복개사업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벌써 1세기 이전에 서구 특히 유럽 선진국에서 시도해서 실패했던 사업을 우리는 어떤 행정적인 지도자들 또 엔지니어들이 사업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후에 후대들한테 유산으로 엄청나게 나쁘게 물려줄 이 회색문화를 자꾸 창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지금 양근천 문제, 우선 먹기엔 곶감이 달다고 해서 그걸 복개해서 그 장소를 어떠한 우리 이용적인 스페이스로 활용하려고 하는 방안은 좋습니다만 그것을 콘크리트로 덮게 되면은 완전히 죽은 하천이 되고, 또 끝나는 시점에 더더욱 수해적인 피해도 만들게 되고 더욱 썩은 물이 우리 한강 양평강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우리 군 재산이 산자수려한 이 용문산을 비롯해서 좋은 환경에 그 우리 재산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근천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살려서 철새도 날아들고, 고기떼도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양근천으로 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제반 문제는 뭐 현재 45억이라는 1차 재정도 요청을 하신 바 있고 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추후 어느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후세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는 분명히 생각하셔서 사업에 진행토록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고기섭의원님 보충질문 하실겁니까?
네, 하세요.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우선 동료의원 김용녕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 답변 듣고자 합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전면복개가 아니라 부분복개를 해가지고 우선 교통난 해소나 아니면 주차장 시설로 해서 우리 양평읍 자체운영에 도움이 될까 하는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게 일부분의 환경의 오염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복개공사는 필연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구요, 아까 군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철도주변 북쪽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서 5억원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평을 활성화 시키고, 양평을 개발의 목적을 둔다면은 먼저번 책자에도 보니, 장기발전계획에 보니까 강상, 양평, 용문을 묶어서 한구역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개발이 강을 끼고 개발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북쪽만을 선택해서 계획을 세우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더 내다보셔서 양평을 더 넓은 면적에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라면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고기섭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은 양평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읍을 상대로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답변내용중에 보니까 양평읍만을 놓고 말씀하셨다는가 듣는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행정이라면은 같이 묶어서 계획 세우는걸갔다가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상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을 토론식으로 대구 반문하게 되면 먼저 제안하신 의원님의 인격이나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그 문제가 시행될 과정에서 그걸 해야 옳으냐, 안해야 옳으냐, 어느 방법으로 해야 옳으냐 할적에는 이런 토론을 받기로 하고, 제안의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가급적 그런건 풀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군수께서 답변하신데 대하여 질문하신 김용녕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용녕의원

없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다음 의원님 최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하신 중에 체납자를 불모로 해서 민원 서류를 응해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이건 민법상 완전히 인권침해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체납을 위주로 해서 민원처리를 법정기일 안에 해결안 해 준다라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 기본 헌법에 위배되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네 홍영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미납세금이 지금 종결이 안되고 있는 원인을 저는 공무원들의 주인의식부족, 또는 책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라고 그럽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에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 하나는 그야말로 책임감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담당한 리에는 일체의 미납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미납세를 거뒀나하면은 예를 들어서 25일날 세금을 받으러 와라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5일날 꼭 나갑니다. 그럼 그날 나가서 주인이 오늘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뭐 다음 29일날 또 와라 그러면 이 직원은 암만 바쁘더라도 29일날 또 그 집에를 방문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두번내지 세번까지 그 출장을 하니까는 돈을 안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미뤄봤을 때는 공무원들 그 주인의식, 또 책임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미납세금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의 업무가 세금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봉급을 못 먹는데 이건 타 사무의 우선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준다면 저는 이 미납 세금은 이와 같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좀 직원들에게 강력히 독려도 해주시고, 또 책임의식을 부여를 해서 때로는 불러다가 평가도 받으시고, 또 미납 세금에 대한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같은 데도 우선 그 공무원을 좀 먼저 보내는 방법 이렇게 사기진작도 시켜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미납세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부군수께서 답변하신데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김용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다른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김용녕의원님께서 행정장비를 잘해서 예산절감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용녕의원님의 시의적절한 질문에 양평군 물품관리관으로서 지금까지 행정 장비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슴을 반성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의 내구연한 결정은 지방재정법 제95조 같은법 시행령 113조의 근거를 두고 조달청고시 제33호와 차량에 대하여는 내무부령 관리규칙 제614호에 의하여 책정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행정장비의 내구연한은 정한 것은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과 경제적 활용의 극대화, 그리고 처분시 합리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정장비 관리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수가 책정되있는 주요 대상자 및 즉 차량, 복사기, 컴퓨터등 총 41개품목으로 이렇게 되있는데 이 대체구입은 본예산 편성 1개월 전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 시에는 우리 자체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책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내구연한이 조달청 고시나 또는 내무부 규칙 등에 의해서 목적이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경제적 활용의 극대화에 있음을 감안해서 내구연한은 연장할 수 있는 자체 내구 예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 차량에 대하여는 승용차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사업량 차량에 대하여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T/E에 늘리는 것은 억제하고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째 전 직원에게 정수 책정장비의 관리는 물론 기타 소모품에 대해서도 절약하고 아끼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고수익 상품 예치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먼저 지방재정법 제64조 개정 요구 및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용의가 있는가, 두번째 주택은행을 군금고로 지정할 용의는 있는가, 셋째 고율의 이자 상품별 계약 계획은 있는가, 네번째 군금고 사무실 임대로 상향 조정 계획은 있는가, 다섯째 양평읍의 금고 계약을 농협지부에서 양평단위조합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는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64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금융기관과의 금고에 대한 계약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1지방자치단체 1금고 원칙. 즉 하나의 자치단체는 하나의 금융기관과 금고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중앙부서에 질의해서 내무부장관이 회시한 유권해석에 답변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도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계약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즉시 중앙에 본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계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별 경쟁에 대해서 하셨는데, 금융기관별 경쟁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군 재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어떤 게 득실이 있는가, 장단점이 있는가, 주민에 대한 편의는 있을 수 있는가,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선의 금융기관과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택은행을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할 용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한 1자치단체 1금고 원칙이 적용하고 있고, 주택은행이 본 군에 설치된 것은 '94년 10월로서 2년밖에 되지 않는 연혁이 일천하고 각 읍·면에 점포가 없기 때문에 금고로 지정할 경우 자금의 수납, 지출이 양평지점에서만 가능하게 되므로 서종, 청운, 양동면 장거리 주민의 편의제공 및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별회계에서 관장하는 각 금융기관의 대출 이율을 보면은 우리 양평군의 주택, 농어촌 특히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농협이 약 한 103억 정도를 대출해줬고, 주택은행은 약 2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주택융자금의 대출은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상 근거도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근거를 둔 국민주택기금 설치에 관한 건설부 장관의 령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보다는 상위법으로 볼수 없고요. 또 주택건설촉진법 제12조 규정에서는 농협에서도 주택건설자금을 조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조항이 직접 주택건설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지방자치재정법 제64조의 개정 건의와 함께 주택은행도 배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의 재정운영의 보탬, 이용 주민의 편의, 또 읍.면 행정이용의 편의등 여러 문제를 결부시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율의 이자상품별로 계약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재무회계규칙 제7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자금은 당해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양도성 예금, 즉 CD, 그 다음에 신탁예금, 그 다음에 신종 환매채 등이 있습니다. 이중 신탁예금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수신거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 재무회계규칙에서 말하는 예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용할 수가 없고요, 양도성예금 CD는 무기명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불과 잔액증명 발급불가, 분실시 재발급 불가로 회계사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이 중앙에서도 가급적 이용을 삼가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종 환매채는 가입 및 해지가 자유로우며, 30내지 120일간의 단기간의 자금운영으로 10.3%내지 10.7%의 높은 이자가 보장되어 우리 군에서는 현재 신종환매채로 주된 예금가입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 금융기관별로 CD 및 정기예금 이율을 비교하셨는데, CD는 앞서 답변드린 사유와 또 중앙에서 삼가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이유와 정기예금은 워낙 이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품은 신종 환매채로 국민은행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주택은행에서 취급을 하는데 농협이 주택은행보다 2% 정도 이율이 높아 안전 하면서도 고율의 이자상품으로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군금고 계약시 어느 금융기관과 계약하더라도 빈약한 군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최고의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정확한 예측으로 실질적인 이자수입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의 평균 잔고액은 약 200억 정도였습니다. 금년에는 평균잔액은 300억 정도를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411억원에 잔고를 유지해서 현재 신종환매채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이자 목표액은 26억인데 6월 18일 현재 이미 20억7,700만원을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96년도 회계중 최고 정확한 재정운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36억내지 40억까지 끌어올릴 그런 계획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넷째 양평읍 간이 금고를 양평단위조합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양평읍에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이금고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해 가지고 양평단위조합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양평단위조합에서는 그 파견인력의 인건비, 금고 설치에 대한 장비구입, 또 예산투입문제 이런 것이 전부하면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양평단협의 관할구역인 옥천, 강상, 강하면 등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양평에 해주면 이 3개 면에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 불가하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양평읍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여러 금융기관을 물색하던 중 양평군지부에서 양평읍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서 그럼 우리가 설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3월부터 간이금고가 설치 운영되게 됐습니다. 현재 군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평단위조합에서 운영을 희망한다면 한시라도 양평군지부에서는 계약선을 양평단협으로 넘겨주겠다 하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째 군금고 사무실의 임대료를 상향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두개의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서 이것을 산술평균으로 하여 여기에다가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요율 50/1000으로 산출해서 219만4,000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규정중 공공용으로 사용 시는 요율을 25/1000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는 50/1000으로 적용을 했고, 또 요율 인상 시는 그 양평군공유재산 관리조례상에 따라 여타 다른 임대자와 형평이 있기 때문에 현행 요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만 규정에 그 동조례 23조 7항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요율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50/1000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하고 다른 여타 임대자와 형평성을 살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질문하신 김용녕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용녕의원

아주 명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영식

최영식의원

네 최영식의원입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말씀하세요.
영식

최영식의원

시원시원하게 아주 살림 잘하시게끔 답변을 해주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평균 잔액예수금 유치가 굉장한 거액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거기 앞으로의 장차 어떤 사용목적으로 예치에 대한 어떤 큰 뜻은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신바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저희네가 재정을 운영할 때 각종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는 지금 2차 추경은 1,400정도가 됩니다만 1,400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도 와야되겠고,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네가 하는 지출을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맞춘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공사에 10억이 지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땐 평균 잔고액을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10억의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초했던 예금을 저희네가 신종환매채를 아주 잘게 잘게 쪼개놨습니다. 뭐 필요시마다 10억, 또는 5억 단위로 잘게 잘게 썰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해지해서 이거 보충을 시키고, 또 보충을 시키고, 남은 게 있으면 다시 신종환매채를 사들이고 이래서 저희네가 평균 회계상 일반회계 회계상 잔고액을 12억내지 20억 정도 범위 내에서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12억 정도가, 어떨 때는 5억 되는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즉시 어떻게 급하게 지출될 그런 사안이 없는가, 군정전반을 살펴서 필요한 게 없다면은 조금 지체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네 이거 미안합니다. 하나 더 묻겠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12억, 20억여 예산 이내에는 조기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도 아마 우리 실과장님이 갖고 계신거 같은데, 엊그제 우리 강하 홍의원님이 보막이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보막이에 대한 사업은 5월달 넘으면 안됩니다. 보막이는 농사철 이전에 농사가 시공이 돼서 마무리가 져야 물을 대서 모를 냅니다. 잘 아시지요. 그러면 3~4월 이내에 보막이 공사, 물막이 공사, 제방공사가 다 끝나야 농사에 차질이 없는데 어떤 때 보면은 설계가 안 돼 있다. 이제 예산이 조기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규모가 서있어야 집행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선집행을 할 수 있는 평균 잔액이 있다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3~4월달 예산집행 이전에도 조기 집행이 되어서 보막이 공사, 물막이 공사, 제방공사 같은 거는 사전에 착공을 해서 농번기 이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타이틀도 좀 앞으로 감안하셔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구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네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 김용녕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본 의원이 들은 정보에 비교해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전에 대한 상품 경쟁화시대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정보 중에 하나는 농협에도 각종의 총 상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단체 1금고 원칙을 솔직히 악용해서 자기네들 이기주의적으로 어떠한 조건만 복합해서 맞춰도 최고치의 고율을 얻을 수 있는 수탁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자동차 내구연한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그 차량구입을 요구할 때 그 경우는 이유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지금부터 들어가는 수리비가 새차 구입하는 거 보다 더 들어간다 하는 그런 요구가 아마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차를 운전했던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 당신네들 자가용은 과연 그런 내구연한을 지키는지 궁금하고요, 또 김용녕의원님께서도 밝힌바 있으시지만 그 운전을 부탁하기 어려운 어떤 그 부담적인 상황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업무수행을 무척 많이 하고 있고, 그거 때문에 참 싫은 소리도 오가고, 또 다시는 뭐 차 이용을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얘기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보면은요 이 업무용차가 대부분 많이 서 있다가 어쩌다 다급한 상황으로 업무 시간외에 배차를 요구하면은 그 뭐 불평 토로하면서 하는 그렇게 하는 그 기능직 공무원이 과연 양평군 자치단체에 필요한 것인지, 제때에 이용 못하는 이런 업무용차량이 차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구입비, 그 기능직 인부임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연료비등으로 보조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지방자치법 113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수지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해서 어느 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현재 공무원이 부담을 갖고 이용 못하는 이런 업무용차량, 이런 거 없애서 공무원들 연료비라도 대줘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는 것이 수지균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김영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협에 더 고율의 상품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알아보셨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농협은 물론 타 시.군의 여러 가지 재정운영실태, 특히 이 문제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결부해서 여러군데를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대개 제가 말씀드린 종환매채에 주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농협에서 어떤 뭐 해서 감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드린 답변 중에서 내년 계약 시에는 이러한 더 좋은 조건이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제가 약속드린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겠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동차를 운영하는 기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을 하면서 자동차 운전기사들을 회유도 해봤고, 술 사주면서 회유도 해봤고, 또 엄하게 해서 혼도 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뢰 확보방안의 하나로 특히 기능직 운전기사들이 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을 계속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향상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교육을 또 단속을 잘해서 좋은 이미지를 우리 직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와 인건비를 줄여서 자동차를 운영하는 일반 직원의 보조로 준다는 사항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직원, 우리 운전 기사들이 이미지가 좋아지면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구의원

알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한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동근입니다. 김용녕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읍 공흥리 공원묘지뒤 쓰레기 적환장 설치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양평읍 공흥리 125번지 공원묘지뒤 쓰레기 적환장은 기 사용하고 있던 양평읍 양근리 설치한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양평읍 쓰레기 처리대책의 일원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번지내에 452평에 면적을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하고자 사업비 2,970만원을 투자해서 '94년 12월 6일 착공, '94년 12월 공사 준공을 하고 '95년부터 위생매립장 준공식까지 한시적으로 쓰레기를 적환하려고 하였으나, '95년 초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 부터 본 적환장이 양평~용문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으로서 사업 추진상 '95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 본 적환장을 이전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쓰레기를 받지 못하고 폐쇄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 공사에 따른 시설비 2,970만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95년 11월 6일 손실보상금을 받아 세입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 손실은 없었으나 토지임대료, 그러니까 '95년도 미경작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토지소유자인 공흥리 298번지 거주 박승현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에 대해 결과는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사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공흥리 적환장 설치건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곡쓰레기장 선정 및 책임한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곡쓰레기 위생매립장은 '92년 6월 30일 기 운영하고 있던 강상면 화양리 매립장이 사용종료됨에 따라 신규 매립장을 선정 조성함이 시급하였으나, 지역 주민여론이 1개소에 쓰레기 건립장 건설보다는 2개소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해서 동부권, 서부권의 쓰레기를 자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되어있고, 지제면 무왕리 주민여러분께서 위생매립장 공사에 적극 반대하여 위생매립장이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관내 여러 곳의 후보지중 현 도곡리 쓰레기 매립장을 적지로 보아 사업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동매립장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은 '93년 5월 24일 위생매립장을 후보지를 선정해서 군의회의 승인과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였고,'95년 3월 8일 일반폐기물 처리 설치승인을 득하여 '95년 5월 25일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95년 7월 20일 동 매립장 하류지역인 신내천이 양평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를 들어 동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를 매설하여 유입처리 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들어 검토한바 새로운 장소 선정 및 차집관로를 양평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매설하여 유입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또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추진이 일시 중지된 것이지, 현 도곡쓰레기매립장은 위생매립장 추진계획 자체를 종결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양평하수종말처리구역 확대후 노선관로 매설, 또는 쓰레기 소각장 등에 다각적으로다가 설치 이용, 본 위생매립장 이용계획을 검토하여서 적격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동 매립장의 투자액을 말씀드리면 총 4억3,622만4,000원으로서 토지매입비가 3억2,738만7,000원이 소요됐고, 타당성 및 조사 설계 용역비가 1억883만7,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본 건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을 사전 치밀하게 검토치 못해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책임감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차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를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 들여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질문 당사 의원이신 김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양평읍 공원묘지뒤 쓰레기 적치장에 설치에 대해서는 질문서에 이를 감사부서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추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충분한 투자한 공사비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2,97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보상을 받았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의회가 구성이 된 지난 '91년, '92년도에 양평읍 외곽도로 얘기가 군의회에 의견을 물어온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 의원들은 양평읍장도 또 우리의회에 오셔서 의견을 물었고, 그래 10년, 먼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양평읍 발전을 예측을 한다면은 이만큼은 외곽도로가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현재 있는 외곽도로가 시내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그쪽거가 명실상부한 외곽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다하는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갑자기 또 지정을 우리가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좋다, 이렇게 해준바가 있었고, 이게 벌써 '92년, '93년도에 그쪽으로 길날 것 번연히 알면서 거기다가 쓰레기 적치장, 아주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일시 싸아 놨다가 지제거나 도곡쓰레기장이 준공이 된 다음에 글로 도로 옮겨간다고 또 상당한 보상비를 받았다고 하는 이거 도저히 길이 뻔히 날줄 알면서 거기다 했다고 하는 그 사실, 보상을 다 받았으나, 그 망가져서 부셔서 땅속에 묻은 게 그게 대한민국 돈이지, 이게 김일성이네 동네 돈입니까? 어쨌던 대한민국 재원이 파괴가 됐고, 대한민국 재산이 날라간 거는 사실 아닙니까? 글로 길이 날걸 번연히 알면서 그 쓰레기 갔다 쌓아놓기는 커녕 냄새도 못 맞고 다 두드려 부수는 이게 참 남에게는 모르고, 참 여러가지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더 이상 말을 해봐야 질책이외에 또 나올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은 앞으로 절대 환경 아니라 당장 원자폭탄이 떨어진대도 그런 행정은 하질 말아야 됩니다. 당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변명은 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차기 본회의에서 철저히 감사부서에서 전말을 감사해서 보고해주실 걸로 알고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서에 의해서 다음 관계관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김용녕의원님께서 물가모니터 요원 활용가치 방안으로 상가 형성이 크지 않은 면에 유급 모니터 요원이 불필요함과 그리고 읍·면 상공 담임을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급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면서 물가 모니터 요원을 12개 읍·면에 전부 한명씩 위촉한 것이 아니고 상가형성이 미흡한 강상이라든지, 강하, 서종, 단월 4개면은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3명, 그리고 양서에 2명, 용문에 2명,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절감 차원으로는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우리군내의 그 방대한 행정구역을 읍·면의 현인원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가격동향을 카바하기에는 좀 힘에 겹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상가형성이 좀 협소한 면에 대해서는 유급 모니터 요원을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당사 의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 입니다. 항상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녕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양서면 양수리와 용담리에 위치한 용늪을 매립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수익사업에 활용할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서면 양수리와 용담리 일원에 위치한 용늪은 양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그 면적이 9만평에 이르며, 양서 도시중심부로 위치하고 있어 시가지 양분에 도시발전에 저해와 주민생활해소를 위하여 매립이 필요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간에 용늪매립 추진사항을 위해서 '93년부터 '94년까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환경부, 경기도 등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94년 10월 매립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실무 협의를 한 결과 용늪의 수질상태가 양호하며, 댐에서는 가능한 최대의 저수용량을 확보토록 당초 계획된 것으로서 댐내 수몰지역에 매립할 경우에는 저수용량의 감소등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어 댐수몰지역에서 매립을 허용할 수 없고, 매립에 의한 택지와는 새로운 인구 집중을 유발하여 신규 오염원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용늪 주변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동 지역에 매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인근 주변지역의 개발 제한정책과의 형평성 및 일관성 결여로 사실상 매립의 추진이 지난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저희 발전계획단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서 더 추진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입장에선 장기적인 측면에서 용늪의 매립의 필요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시간을 가지고 향후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중앙부처와 면밀히 검토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로 마을안길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측구없이 시공하고, 벽면이 침하 되어서 도로파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공할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포장 사업은 중앙 및 도비 지원인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공사물량에 대한 단가로 예산이 집행되는 실정으로 충분한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마을안길등 법정도로가 아닌 소규모 도로에 포장사업으로 편입 용지에 대한 미보상으로 충분한 도로용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조기층 포설과 노견 및 측구의 시공이 지난하며, 시공후 하자가 발생하는등 주민의견이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시 중앙 및 도비 지원금 많으로는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서라도 충분한 노폭을 확보하고 측구를 설치해서 완벽한 도로포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질문하신 김용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용녕의원

안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그럼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각 3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을 위한 또 군민의 목소리를 수준 있는 질문으로서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또 꾸밈없는 소신 있는 답변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같이 군민을 위하고 군정이 발전되어서 우리 군이 더 새롭게 살찌기를 위한 이런 바램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려 드립니다. 저는 몇개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말에 거유의 화서 이선생의 앞으로 사업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화서 이선생 하면은 양평이 나은 가장 훌륭한 존경스러운 스승이요,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근세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학자라 하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로서 고가와 사당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고택은 수리가 되었고, 또 사랑채는 복원이 되서 어느 정도 면모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업을 함으로서 이 지역이 우리군민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교육의 장으로서 펼칠 수 있는 계획과 복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화서 이선생 하면은 그의 교육 목표가 애군여부와 우국여가입니다. 이것이 그의 교육의 실천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훌륭한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그에 학문을 이어 받들었고, 또 기울여져 가는 조선조말에 을미외변 이후에 많은 의병활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의병대장에 팔활이 바로 이 화서 이선생의 제자와 연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려대학교 초대총장 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연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통해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노산사부 지위에 벽산단지를 만들고, 또한 화서집에 화서는 막대한 저술을 했습니다. 그 저술 가운데 화서집에 보면은 앞으로 이 지역에 공부를 가르킬 수 있는 강당을 지어서, 또 강당의 규모 내지는 설계라고 할까요. 이것까지 화서집에서 제가 본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 차원에서 해줄 수는 없는지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원주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양평하면 산자수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왔고, 또한 요새 도시인들이 양평하면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제 갈길이 저절로 돌아온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양평을 많이 예찬했습니다. 요즘 이조 전기에 정암 조광조 선생이 드라마로 나옵니다만은 정암 선생같은분은 우리 양평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피 양근군 심장도리원, 수릉도화랴, 상여연곤권. 이는 우리 양평을 중국 고대의 무릉도원과 비유한 말입니다. 그와같이 학문을 익히며, 전원생활로서 적합한 지역이겠다라고 하는 시를 읊은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평이 우리 후손들에게 앞으로 물려줘야 할 일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살기 좋은 우리 양평, 발전된 우리 양평이라고 한다면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본 우리 양평이 과연 벌집을 쑤셔 놓은듯 파헤쳐지고, 또 이러한 산하를 갖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냐. 그리고 법률상 훼손허가를 내줄 수 없고 꼭 내줘야 되겠다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진 여러나라를 방문해봤을 적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사는 외국 즉 선진국가를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산림훼손을 시켜서 그야말로 그림 같은 전원생활로 살다갈 수 있는 우리 양평을 좀 마련해 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담당 과장은, 또 군수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양평을 봐주어야 될 겁니다. 또는 그 많은 1년에 수백건이나 되는 산림훼손이 담당과장의 전결로 처리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서야 과연 양평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훌륭한 양평을 건설할 수 있고, 훌륭한 양평을 자손만대에게 물려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서 앞으로 군수께서는 하나하나를 챙겨서 양평군에 자연자원이 좀 더 들 훼손되는 방향에서 처리해 주실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평이 무슨 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골프장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산림훼손이 아닙니다. 집 몇 채를 짓고 묘지 몇 자리, 몇 개 더 쓰자고 하는 훼손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훼손허가, 택지개발허가, 이것이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 내준 대로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고유의 이 사람들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이 원래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보호해줄 수는 없는지, 지원해줄 수는 없는지 이것도 아울러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택지개발, 또 인허가로 인해서 주인들과의 마찰이 대단히 심합니다. 제가 본 면만 생각하더라도 우리 본 면에 서울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면은 길을 막습니다. 그러면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농사짓기 어렵고, 길이 막혔으니 그 땅은 헐값이 되고, 이와 같이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군에서 허가를 잘못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미리 감지하고 허가를 내주면은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처해있는 지역은 군이 공무원들이 조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앞장을 설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면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지역이 좋으니까 서울사람이 삽니다. 그 뒤에 지역민입니다. 사서 허가를 냅니다. 집 짓는 허가, 또는 축대 쌓는 허가 내지는 몇미터나 높게 복토를 합니다. 즉 답이 전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사람과 마찰, 또 택지개발하면 위에서 집 짓고 밑에 사람들 더러운 물 내려오니까 이 분쟁, 이런 것 등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누차에 걸쳐 일어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조정을 해줄 수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김용녕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국민주택기금에 관해서 입니다. 국민주택기금운영법 관리규정에 의해서 주택은행으로 지정전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94년 10월 20일 개점한 주택은행 양평지점, 이 농협에서 대행 관리하여 오던 국민주택기금 회계업무에 1군이 제1종 국민주택 채권 발행 및 상환업무는 '94년 12월 1일 농협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자선이면서도 주택비 특별회계 계정은 아직도 주택은행이 아닌 농협에 있다고 하는데, 주택은행 양평지점으로 설치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하천과 폐도 군유지로서 현재 실지 경작자에게 임대사용 되고 있는 토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유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실 소유자, 경작자에게 불하해주면은 제반관리에 따른 인력 및 경비절감, 또 실 경작자의 재산권 보호등 기대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불하해 줄 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군에 준용하천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참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마는 본 면에 준용하천이 문호천과 사기막천 두곳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면과 면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을 가보고 아 정비가 잘됐다하면 금방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지요. 우리 서종면에 문호천, 사기막천은 하천정비계획이 아마 세워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하천계획을 정비 수립해서 하상을 정리하고 또 유수를 원활하게 해서뿐만 아니라 경관도 미려하게 다듬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수 없는지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면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공사입니다. 이 면에 보면은 저희 면에도 토목직이 뭐 요즈음은 온것 같습니다. 건설직이 요즘 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일철은 그런 관계로 해서 아 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께서 면 단위에 대폭 사업을 이양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일철한 그런 실력과 제때에 제공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데 관에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승구 입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서 이항로선생의 주변정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서종면 노문리에 소재한 이항로선생 생가는 경기도 유형문화제 제105호로 항일 의병운동 및 조국 광복운동에 주역들이 선생의 가름침과 강론을 듣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95년도에 벽산단지 설치에서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토지주와 당현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 이월해서 금년도에 현지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항로선생 생가 주변성역과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토지가 매입이 된후 유물 전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벽산단지설치, 화장실, 담장설치, 조경등 모든 사업을 종합 검토해서 국도비로 지원요청해서 성역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김용녕의원

제가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유형문화제 105호로 지정된 화서선생의 유택교육장은 잘 예의 추진되었을 것으로 알고, 또 하나 남한각지를 다 돌아다녀 보면 말이죠, 그 지역마다 유명한 분들이 출생을 하시고, 학문을 닦으시고 후진을 양성하시던 이러한 곳이 많이 그 지역의 문화재로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복원 되가지고 관광지로 이렇게 높이 활용이 되고 있는 실예를 수다하게 봐왔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도 근세의 양서면 신원리에서 몽양 여운영 선생님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으셨고 또 외지에 잠깐 나가셔서 면학을 하신 연후에 다시 귀향을 하셔서 거기서 후진들도 많이 가르치고 이러셨다는 하는 그 기록을 본 예가 있습니다. 몽양선생하면은 근세사에 아주 우리 양평이 낳은 화서선생 다음에는 대한민국에서 큰 위인으로 이렇게 역사상 기록이 되있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가 봤더니 완전 폐가가 되가지고선 정말 잡초만 무성한 이러한 고택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 몽양선생님의 고택도 문화재로 지정을 어떤식으로던지 해서 이걸 복원을 해 가지고 양평에 자랑거리인 관광명소로 이렇게 육성발전 시키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인데 관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몽양 여운영선생의 저도 김용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감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경기도 문화재나 우리 또 안되면 양평군의 유적지라 도 지적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고맙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이용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제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중에 화서에 방대한 저술 중에 화서 지대에 보면은 강당을 지워서 학생들을 가르키는 그런 장소를 지워야 되겠다는 설계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남양주시에 동시대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 묘소하에 남양주시에서 금년도에 15억원을 드려서 홍보관을 짓습니다. 이는 홍보관을 진 그런 주된 요인이 나와있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 그마만큼 배려를 해서, 지워서 공무원 및 학생, 지역주민에게 활용할 장소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기록에 조차, 있는 것 조차 못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꼭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질 수는 없는지 꼭 답변을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금년도에 우선 토지가 매입이 된후에 모든 종합계획을 세워서 국도비에서 지원요청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지 매입이 되야지 사업계획을 우리가 국도비로 지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국도비로 받아 가지고 의원님의 뜻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들어가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입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민허가에 따른 공사관련 주민피해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관련민허가 실무부서는 물론 산업, 도시들이 주무 부서지만 민원서류가 사전 심사를 하고 있는 민원봉사실로서 소관자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민허가에 따른 민원 1회 방문처리는 민원인이 내방하여 상담과 접수를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 접수된 서류는 전담 부서에 이송을 하여서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한후 민원처리결과 다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처리 허가가 된 민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시에 공사관련 피해사항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무종합 심의시에는 각종 민허가 실무계장들이 전부 모여서 처리에 따른 설계서부터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관내지역에 개발성향으로는 각종 민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할 경우 풍요롭고 조용한 우리군의 정서를 무시하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각종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생기는 피해가 왕왕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봉사실에서는 2번 창구와 9번 창구에서 민원접수시 공사관련 수허가자에게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매일 아침 실시하고 있는 실무종합심의에서도 해당 주무과에서 사업발주 시에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지 않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에게 경고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민허가 관련 실과소와 읍면까지 확대해서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보다는 화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용기의원...
용기

이용기의원

제가 질문한 거는 민원실장이 대답할 성질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농지전용 및 그 다음에 관련부서가 아마 건설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화작업이라고 그러나요? 돌쌓고 하는 것등 그 다음에 농지에다가 복토로 해서 2~3m 올려서 누가 보더래도 저건 도시인에 돈 많은 사람이 쌓았다. 이렇게 밖에 인정이 안되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이웃 농지 주인과의 마찰, 또 농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바람에 서울 사람이 사면은 무조건 철망을 치니까 그 뒤에 있는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 이런 등등에 질문을 제가 한 건데 주무과가 건설과가 되든, 산업과가 되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 입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현재 주택별 회계를 타은행으로 전담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녕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사항으로 역시 지방재정법 제64조 이거는 1 자치단체 1 금고 원칙입니다. 아까 김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내무부 지시문서 재정1212-17275호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976년도 2월 29일날 지시된 사항입니다. 20년된 얘기고요, '95년도 12월 28일자 내무부장관과 광주광역시 또 서울 성동구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과 질의 중복된 사항에는 반드시 1 지방자치단체, 1 금고를 지켜라 또 그 외에 '95년 초에 감사본하고 질의조본도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1금고, 1원칙이 맞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자꾸 나오냐면은 주택특별회계 국민주택기금 설치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조항이냐 하면은 주택은행이 설치되어 있는 되어 있는데 주택은행하고 특별회계하고 해라 이런 조항인데 이건 규정입니다. 건설교통부령이 되겠구요, 저희네 지방자치법에 64조는 그냥 법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자꾸만 질의 조복이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법자체 내에 12조에 농협에서 주택건설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라는 그런 아주 법조문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뭐하지만 농협하고, 주택은행하고 계속 중앙을 상대로 싸우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린 법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편익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주택 환경개선에서 부엌개량이다, 변소개량이다 이게 한 수억원 서 가지고 이게 각 읍·면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주택은행으로다 금고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양동이나, 서종에서 읍면사무소에서 나와서 여기 와서 일을 주택은행에 나와서 봐야 됩니다. 거기 앉아서 그냥 단협에서 전부 볼걸 또 주민들이 돈을 납부하고 하는 것도 전부 이런 문제가 결부됩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의 편익에 문제가 있고 주택은행으로 갈 때, 두 번째는 우리 행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1금고 1원칙이라는 게 아직 강력히 살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택은행으로다 특별회계를, 금고를 바꿀 그런 방침은 전혀 없는것을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 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용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도부지와 하천부지에 불하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의 불하대하여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에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개수사업이 완료된 구간의 재내질을 폐천부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준용하천에 하천개수가 완료된 흑천, 사천천 및 직할하천 구간인 하자포리 개수공사에 대하여 관리청인 건설교통부로 관리청 첨기중 등기 중에 있으며, 첨기등기가 완료된 폐천부지의 대하여는 양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승인을 거쳐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폐도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건설부소관 폐도는 재산의 지번, 지적, 첨기등기 여부,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장래 도로확장등 토지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폐지 가능한 도로는 과감히 용도 폐지토록하여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사용수익허가 매각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용기의원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돼 있지 않아서 장마때 수해피해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에 관리청은 도지사로서 동 하천계획을 총 44개 하천중, 39개 하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따른 연차적 계획으로 하천 개수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수상에 문제점으로 보류중인 두개 하천과, '96년중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 추진중인 3개 하천을 제외하면 현재 대부분의 준용하천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내 준용하천은 수해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사용 추진토록 도와 협의하여 수해 대책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산재하는 소하천은 190개 하천이 있으며 그 연장이 3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초에 소하천 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소하천에 대해서도 고시절차를 거쳐 검열에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소하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설계를 시행해서 저희 군에다가 검토를 의례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지 지도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힘드신 문제인데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이 오래 옛날이었겠죠. 옛날 을축년 장마래나, 무슨 장마 때에 이 소하천, 중하천이 아주 김서방네, 박서방네, 동네가 바뀐 동네가 많아요. 실지 개인소유는 지금 소하천, 중하천이 다 되어서 개인토지가 물이 엄청나게 몇 백평에서 몇 천평까지 하천으로 지금 수십년 동안 사용이 되어 있고, 국가 공부상에 있는 소하천, 중하천은 이게 개인별이 대지나, 토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나, 대지는 그 하천세 점용사용료를 또박, 또박 냅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가 돼 있는 분명히 소유가 돼 있는 지금까지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국가에서 배상을 한푼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했든지, 좌우간 어쨌든지 환지가 됐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군 차원에서 개인소유가 분명한 토지가 하천으로 쓰고있는 것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하천점용사용료를 또박, 또박 걷어들인다고 그러면 개인토지 국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다만 1년의 몇 푼이라도 줘야 이게 민주사회의 정현을 구현하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양평군에서 모범 한번 스타트로 한번 발췌하셔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의장님!
재찬

장재찬의장

이용기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질문이 빠진 게 있어서 드립니다. 지방도와 군도를 확·포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회를 지역주민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기위 노선를 확정 지어놓고 또 설계를 끝난 연후에 그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찰이 본 면에 두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건은 지방도인 양수리와, 문호간에, 서종 간에 한도로는 노문과 명달리간 입니다. 이게 지역주민의 갈등이 너무 심화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대처방안이 속수무간 입니다. 이런 사안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한 주민들의 길이라면 군도가 됩니다. 주민을 위한 군도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노선을 확정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서 그리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안되겠죠.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벌어 질적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사발주 시 주민에게 여론을 수렴안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중인 각종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발주 전에 설계용역 시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도로 구조 및 도로에 기능, 경제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교통사고 예방 등을 검토해서 노선 현황을 비교 검토한 작성후 읍면장 및 해당 리장들을 통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읍면회의실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노선 선정과정 공사개요, 농지보상 관계등 공사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착공전인 '96년 3월까지 9개 노선에 15회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토지소유자의 이해 관계로 편입토지에서 제외를 하고 노선을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부분 이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방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양수~문호간 도로는 관리청인 도에서 설계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난번 16일날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반대하는 소유자들만 참석해서 반대하는 쪽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설명도 들어 보기 전에 개최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노문~명달간 도로는 저희들이 몇 차례의 걸쳐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일부 소유자들께서 찬성하시는데 반하여서 일부 소유자들께서는 또 반대하시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설계노선을 변경하면 상대 민원이 또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섣불리 그 노선을 변경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실질적으로 노선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변경이 있을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 설명을 드려 가지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공사 등 각종 공사에서는 주민설명회, 명예감독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민관의 공동체제를 이루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보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다음은 박용직 부의장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박용직의원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해로 인해서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우리군의 농민을 위하고 또 살길을 위해서 같이 불철주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농민을 대표하는 우리군의 의원에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수님의 희명에 어김없이 속건이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54회 임시회에서 느낀바 있어 질문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 입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여론이 제기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치 잘못하면 지휘하는 분의 한사람의 책임인줄은 몰라도 그 개개인 공무원들의 식견문제가 달려있고,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의 책임이 같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통수자나, 지휘자, 지휘권자는 어느 명령이 내리면 딴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시행을 해야만 그분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령자체를 거절하거나 이래서는 안됩니다. 시행과정에 문제가 도출되는 방법은 목적을 위해서 다시 변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자유당 시절에 느낀 바 있지만 대통령께서 고속도로를 만든다, 뭐 야단들이였어요. 아, 그건 벌써 만드냐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그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백년대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한 말도 나온 적도 있고 이렇지만 이런 것이 상충 되서는 안됩니다. 일치가 되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그런 것처럼 책임을 실과소장님들 같이 느끼실 줄 아는 이런 공무원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53회 때 이후에 14가지의 질문요지를 쭉 발췌해서 이번 54회 때 질문 하리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동안에 하나, 하나 정리를 해나가고, 또 요구를 하고 부서별 협조 또 군수님의 면 방문 시에 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 이 처리과정에서 문제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과에 지목이 됐다고 해서 그 과에만 그렇고 우리 과는 그런 게 없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과엔 그런 것이 뭐가 있었냐 이런 것을 반듯이 상의를 잇는 머리로서 스스로 자아낼 수 있는 이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방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측량을 나왔어요. 이게 뭐하는 측량이냐 조용히 가서 물어 봤더니 작업복 차림에 손바닥에 때가 묻고 아무 신이나 신고 가서 질문을 해서 그런지 답변도 안 해요. 측량을 하러 온 사람이, 이 도로 확장할려고 그럽니까? 또 대답도 안 해요. 또 집에 대해서 짓는 겁니까? 말도 안 해요. 이것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도로에 다 깃발을 꽂아 놨는데 얼토당토 하게 길을 똑바로 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운데에다가 꽂아 놨어요. 쭉, 거기 전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그 하나뿐인데 옆에 길을 나두고선 뚝 끊었어요. 그렇다고 지적상에 정리를 해서 옆에 있던 길을 답으로 만들어 주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을 몇번 애원하다시피 했는데 해결이 안됐어요. 그래서 군수께서 면 방문 시에 현지를 가서 보여 드리면서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며칠 후에 가봤더니 그 깃발이 다시 꽂였드라 이거예요. 필요한대로, 불필요하게 농경지를 뚝뚝 자라서 도로를 낸다. 구실은 도로를 직선으로 내야 한다지만 고속도로와 국도, 또 준국도, 지방도, 군도 등에 그 도로에 따라,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져야 합니다.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이런 고속도로는 가급적 직선으로서 농경지를 손해보지 않은 가운데에서 내야 되지만 조그만 지방도는 논길과 논길 사이에다가 요리, 조리 피하면서 마을을 연결해주는 이런 지방도입니다. 그러나 운전의 시야가 불명해서 굴곡부를 정비한다면 그런 쪽은 가급적 피해가면서 해야 되지만 전답을 버리는 일이 가급적 없고, 주민에게 애원을 묵살했다가 결과적으로 군수님이 보고선 아 이것은 내가 보더래도 잘못됐다 이런데, 그 다음에 시정되더라 그러면 거기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무슨 정신을 가지고서 했는지 다시 한번 전 묻고 싶습니다. 계 12가지를 다 해결하고 지금 해결도중에 있고 그래서 제일먼저 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 뭐를 해나갔는지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드린 도로 확·포장의 측량문제 그 다음에 도로 작업상의 포장을 했는데 구현이 가는 하자문제 이것도 다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의 구조물, 이것도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이 시설한 양수장을 경지정리 한다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망가뜨려 놓고서 그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파산되어서 찾을 길이 없는 끈조차 붙잡을 수 없는 이런 회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 돈을 드려서 다시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 또 이미 회사에서 와서 지하수를 개발한다 이거야, 이미대로, 상류에다 지하수를 개발하면 그 위에 농경지에는 올해와 같은 한해에는 물 한방울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국민학교 어린이 달래듯 하면서 하려고 그런 문제, 이건 지금도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리 고개 40년 전부터 다니는 노선, 도로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에 시작이라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질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보 작업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반듯이 못자리를 하기 전에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다 늦은 다음에 홍수가 질 때를 바라는지 몰라도 농민들이 애타고, 기다리고 별 짓을 다하고 2단, 3단으로 올리면서 강에서 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선 못자리를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민대상 문제도 조례로다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은 인력자원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원은 부족한지 몰라도 행정능력자원은 충분합니다. 같은 학교를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했다고 해서 능력이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학력수준 통계는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력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의심이 가는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뭘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말고 바른정신과 올바른 자세로서 하는 분이 제대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면 양평이 제일 살기 좋다는데 등수는 19등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서 나온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와서 살으라고 전부 전답을 사드립니다. 서울사람들이 그 이름은 딴사람으로 가지고 있고 전부 사들여요. 그래서 휴경시키고 있어요. 놀고 있습니다. 아주 쑥대가 무성하고 버드나무가 나서 벌써 낫자루 이상, 인제 땔나무도 하긴 넘을 정도로 나와요. 어떤 거는 기둥까지 나올 정도로 나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상위법, 상위법으로 대기할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밑에서 건의해서도 고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준해서 조례로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아직 배가 불러서 모르겠지만 머지 않아서 6·25 전후와 같은 그런 굶주림에 허덕거리는 이런 시기에 올 것만 같은 이런 느낌이 본 의원은 들고 있습니다. 쌀 외국서 사드리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 안 짓고 이럴 때 꽉 쥐면 한가마니의 농민주화로 답 최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농사짓는 사람을 50만원 주고 한가마를 팔을 때의 기분은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서울에 있는 자기네 자식들은 55만원을 주고 사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휴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담당관의 최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어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때를 기다리는 일이 되서는 안됩니다. 기회를 포착했을 때 일을 해야 됩니다. 적군과 싸울 적에 적이 나타났다고 덮어놓고 총을 내는 것 보다 유효사거리 보다도 더 가깝게 와서 자기가 일발에 쓰려 눕힐 수 있을 때 그 적군을 쓰러 눕히는 거 처럼 이런 기회에 내 할 일은 해야 되겠다. 그 말인즉 이번에 웬만한 저수지를 전부 가뭄이 들었어요. 이럴 때 예산을 드려서 외상이래도 해 가지고서 다음에 돈을 주겠다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면 다 될 문제입니다. 이다음에 물을 빼라고 질퍽, 질퍽한데 날짜를 기다리고 그래서 퍼내는데 얼마, 무슨 이 장비 가지고 안되니까 딴 장비를 교체해서 하겠다고 이래서는 안돼요. 바닥이 쭉쭉 갈라지고 도자가 들어가던 포크레인이 들어가던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가뭄이 있을 적에 준설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구멍난 제방을 다시 보수하는 이런 작업을 했다면 상당히 열개를 들여서 해야 될 공사라면 일곱개만 들여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모든 일에 기회를 포착됐을 적에 반드시 해야 그 효과를 나타난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마 산업과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머지않아서 퇴임도 하시고 그렇지만 후세에 과장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답변으로서 이다음에 다시 한번 오셨을 때도 부끄러움 없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에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박용직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관내 외지인 소유 전답 휴경지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전부 식부면적이 6,689㏊입니다. 그 중에서 휴경 논 조사면적이 157㏊, 휴경 논 생산화 면적이 77㏊, 관내 외지인 소유 논이 42.5로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휴경면적은 77㏊로 해서 지금 이양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에 휴경지 생산화 대상 면적이 대부분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영농을 포기한 논을 생산화 영농 대책지나 대리경작하게 되어서 헥타당 5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휴경논 생산화를 위해서 영농 대책, 대리경작에 대하여 농약, 비료 등을 40만원의 상당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대행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휴경농가, 영농조건이 불리한 논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외지인 소유 휴경지 대책으로서는 첫 번째로 대리경작 지정예고서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리경작 지휘서를 발부해서 지정 통지서를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영농회사, 농업회사법인등 학교,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등이 대리경작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금년에도 600평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가 거의 다 1㏊ 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마을별로 대리경작 알선창구를 설정해서 거기서 접수를 해서 대리경작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상당한 면적을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자로 버들강아지를 전부 빼내고 해서 금년도에 몇 군데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휴경지가 일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수용량확대를 위한 저수지 준설계획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박용직 부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는 27개소로서 군 관리가 21개소, 농조관리가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준설계획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제 광양저수지, 용문에 중성저수지, 2개고 현재 만수량에 비하여 제방의 안전성을 고려한 저수지 준설 및 보수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91년서부터 '96년도까지 준설 현황은 광양저수지가 '96년도, 다음에 병산저수지가 '96년도, 중성저수지가 '96년도 다음에 삼풍저수지가 '91년도, 오빈저수지가 '93년도, 칠정저수지가 '94년도, 이렇게 해서 준설계획대로 계속해서 27개소를 준설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직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장대리

아주 시원시원한 답변을 하셨는데 옛날에도 임기가 일정치 않은 분들이 대게 시원시원한 답변을 하시고 한 2, 3개월 금방 가시고 그랬는데 제발 시행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된다는 게 아니라 한해 시에 하게 되면은 돈이 덜들지 않느냐 이런 문제고 거기서 수치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주신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영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간단히 드리겠어요. 양서 도곡저수지가 있는 것 우리 과장님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햇볕만 나면은 그 숨은 장축이 엿가락은 저리 가랍니다. 이리 휘고, 저리 휘겨 가지고 수문이 뻐그러져 가지고요. 물이 잘잘 새요. 그 저수지가 그 부락상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존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저수지고 그 저수지로 인한 농토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볕만 나면 그 숨은 장축이 엿가락 같이 휘어 가지고 수문이 뻐그러 가지고 물이 줄줄 새버려요. 그래서 담수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앞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우리 지난번 군수께서 면 순시시에도 아마 그 말씀이 있던 것 같은데 분명코 행정계장이 메모해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요번 2차 추경예산에 예산반영 된 것도 없어요. 그 뚝방에는 잔디 한조각 없습니다. 지금 그냥 재래종 풀이 어흠하게 어우러져 가지고 그냥 덤벙, 덤벙 있고 심지어 땜에는 말이죠. 모리장 같은 흙댐이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됐고 한쪽에는 노리를 안쳐갔고 정리를 안 해 가지고요, 장마 때마다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가지고 웅덩이가 막 몇 개씩 생겨 버립니다. 이런 저수지에 대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아마 특별한 예산도 배려가 돼서 첫째 엿가락 같이 휘는 수문 장축, 그거는 빨리 아마 개선책이 있어야 않겠나 보고 그 잔디 보식문제 그 놀이축대문제 이거는 시급한 문제가 요합니다. 약 한 30호에 생명에 관한 그런 문제가 시급한을 요한 문제니까 우리 과장님 제고하셔서 좀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추가 보충질문 드립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고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현지조사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신태량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신태량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군수님 노고 특히 각면 순회 방문회 있어 격려와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에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운면 갈운리 스키장 건설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기구 조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운면 갈운리 스키장 건설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초 군정보고 당시 주민 일각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군정보고 당시 우리 손으로 뽑은 도지사, 우리 손으로 뽑은 도의원, 우리 손으로 뽑은 군수, 우리 손으로 뽑은 군의원, 이중에서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니까 개발이 잘 되겠지 하고 여태껏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방에서 또는 좀 지식이 있다는 분들, 또는 말썽이 있다는 분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성의가 없느냐 면장도 바꿔 났는데 면장이 성의가 없느냐, 군의원도 갈아 났는데 군의원이 성의가 없느냐, 뭐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영개발, 이 공영개발이라는 사업이 민간자본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거래서 대단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 건데 주민들은 군정보고 당시 군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금방 무슨 도자나 들이대고 기계를 들이대서 하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떠드는데 참 골치가 아파요. 이게 그래서 요전에 갈운리 철탑송전탑 공사를 하는 동아건설 출장소를 개소식을 한다고 그래서 면장과 같이 그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삼원전기 대표이사 얘기가 그런 공영개발 비슷한 것 자기네 회사에서 하나 할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애써 면장과 더불어 사항 설명도 해줬습니다마는 이것이 여간해 벌써 연초에 그런 정도로 P·R을 했는데도 지금 개인 업체가 한 너덧군데와서 봤어요. 그런데 뭐가 조건이 안 맞는다. 또 뭐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네 조건 등등 주민의 얘기 이것으로 미뤄봐서 군유림 스키장유치를 위한 그간에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첫째 둘째는, 민간업자들과 공동개발이 안됐을 적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또 군유림을 저사람네들은 그런 업자가 있어요. 여기에다 공동투자 했다가 나중에 수입이 잘되고 그런되면은 군에서 외면하면은 어떻하겠느냐 그러니깐 못하겠다. 또 이런 업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야 되겠느냐고 인제 그렇게 애써 설명도 해봤지만은 그 사람네는 군유림을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께서는 이것을 공영개발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런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기구 조정에 대해서 대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 4급 정원 신설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기구 조정에 있어서 불합리성이 있다, 왜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시에는 국이 설치되어있고 또 재정자립도는 인구 운운해서 군에는 국이 없다 하는 것이 이게 자치단체에 가치가 없는 자치단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원체 오랜 얘기입니다마는 자유당 시절에 운상십말리라는 책자를 발행한 분이 그분이 한희석 내무장관인가 그 양반한테 특강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양반 얘기가 영국 불란서를 가보니까 영국에 경우 인구 2만 미만의 시래던가, 자치단체인데 아주 참 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얘기 직제개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장인가 그렇고 거기에 인제 국, 과장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원 머리수만 국장이면 국장있고 인원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상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국장으로서 상대성으로서 똑같은 지방자치단체도 상대를 해야 되니까 국장이 보좌관 하나 대리고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양평군이라는 데가 인구 그래도 8만이요. 안만 지방자립도가 조치 않다 하더래도 국은 다문 몇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국설치를 우리 의회에서도 또 의결기관도 행정부에 생기다 보면은 의사국이라는 것이 승격이 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사국 설치를 위해서 아마 전국 의장단께서 상당히 논의도 하고 그랬다는데 도대체 뭐 여태까지 반응이 없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또 본 군에도 총무국, 농림국 먹거리 장터 이것 나중에 쓰러집니다. 그래도 뭐 생산이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산같은 데도 농산물이라든지 임산물이라든지 생산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림국, 환경건설국, 환경 상당히 부르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맑은 물 가꾸기에 양평이 책임을 진 것처럼 지금 꼭대기에선 호통을 치고 그러는데 환경건설국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맨날 소위 지방자치단체로서 내무부에 또 준칙을 승인을 맡아서, 도에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조례도 제정해야 되느냐 이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거냐 참 한심합니다. 이게 소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서 맨날 이것은 중앙집권제인지 중앙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니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또 상위법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조례는 그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주민이 오손도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구 또 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 다니던 분들 이런 분들의 여론이 아주 제일 비등한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획 감사실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감사실만은 부군수 직소하에 둬야 되는데 이제는 지도감사라는데 지도감사는 있을 수 없고 앞으로는 적발감사로 해서 강화 시켜야 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부군수 직속으로다가 감사실을 둬야된다 뭐 이런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요. 하여튼 사실이 이렇다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불합리성을 좀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상위하달만 군수께서 고수하실 게 아니라, 하위상달도 좀 해서 건의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양주시에 관계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남양주시는 인구도 많고 재정 자립도도 많겠지요. 근데 우리 양평의 인접군이다 이거예요, 인접시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총무국, 보건사회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런지 우리 말만 자치제지, 자치제의 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주민들은 자치제에 권리 의무가 파급돼 있어요. 그건 왜냐 신문이든지, 외국을 많이 다니든지, 이래가지고 그 자치제 하는 견문도 넓혔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치단체가 이 주민들의 권리 의무의식을 지금 보충을 못시켜주고 따라가질 못한다 이거예요. 이 대책은 어떠하실런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그럼 휴식을 위해서 4시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황일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황일성의원입니다. 지루하시겠지마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또 군수님께서는 어디 볼 일이 있으신 모양인데, 우선 군수님에 답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일성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본 군에서는 두시간에 걸쳐 양동면지역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피해가 총 86가구 엄청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시에 천재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군정의 일꾼으로 뽑아준 군수께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게 방관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왜 그 지역을 방문도 안하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주민의견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계신지, 본 의원은 의심이 약간 갑니다. 우리 8만의 군수님으로서 1/1000의 해당되는 주민이 이와 같은 피해를 보았는데, 한번정도는 방문하시고, 또 의견교환도 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잎담배는 전매공사에서 피해보상으로 거의 결정해가고 있는데 총 생산비에 30%를 전매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농작물, 고추, 오이, 수박, 옥수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행정부서 즉 군과 도에서 보상방법이 논의되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고추농사나, 오이, 수박 등은 1월부터 하우스에서 현 상태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인건비, 씨앗, 비료대 모두 투자를 하고 농민의 정성을 모아 결실과 수확을 앞둔 피해를 보았는데 여기에 좋은 대안이 서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경우 정부나 도에서 안 된다면 군 재정에서라도 인건비나, 씨앗, 비료의 일부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농가에 영농자금을 사용한 대금에 대하여는 상환 연기도 될 수 있는지 가능한 상환연기하여 농민들이 실망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일성

황일성의원

제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아니지만은 전매공사에서부터 직접 실무과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거를 50% 보느냐, 30% 보느냐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한 결과 30%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리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농가피해수는 사실 고추, 오이, 이런 것을 전부 따지면 123가구가 되고요. 또 담배나 좀 피해를 좀 많이 본 가구가 86가구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군에서 어느 정도 물론 어려운 여건 속이지마는 이 사람들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작물 하나를 다 남이 편안하게 쉴 때 쉬지 못하고 그 온상 속에서 이렇게 길러 가지고 겨우 낸건데 이렇다면은 군에서도 뭔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갑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이 없으시니 들어가시죠. 황일성의원께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아까 군수님께 우선 질문을 하고 실무과장님들한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시 종합면허 소지자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여 낙찰후 낙찰자가 1차 하청자에게 공사를 주고 다시 1차 하청자는 2차 하청자에게 공사를 주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얼마나 부실공사와 공사해서 이익이 많이 남기는지, 이와 같은 사업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법만 따지지 실제적인 공사 감독과 공사의 부조리를 척결해야 함에도 오히려 술 얻어 먹고 뭔가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주민들 의식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공사감독 사무실은 설치해 놓고도 감독 공무원은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본적도 없고 이러한 군 담당자가 과연 얼마나 공사감독을 철저히 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공사에 대한 의혹이 없어지도록 대책을 묻고 싶고, 제1대 의회에서 제정한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명예 감독관제도를 시행하도록 제정되어 있는데 시행 안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입찰 계약하도록 하도급관에서 담당과장은 올바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 내 단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약 3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과정에서 보면은 양평군업자보다 외부업자가 많은데 우리 양평군업자를 보호할 차원에서 꼭 양평업자를 주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보면은 외부 하도급업자가 외부업자가 많은데 앞으로는 양평관내에 있는 업자를 필히 꼭 참여시킬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아침 7시 뉴스에 지방 텔레비젼을 보니까 원주에서 지역의 업자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도급을 원주지역 회사로 주기로 의회에서 결정하여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텔레비젼의 방송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면 삼산보외 각보에 장마 및 유수로 인하여 복토 된 골재를 제거하지 않아 보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모내기철에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삼산보 안의 골재는 일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으나 몇 달 전부터 모내기를 대비하여 물을 담수하여야 한다고 지적되는데 삼개월이 지나간 뒤에 착수하여 공사시점을 지연한 사유가 무엇인지 건설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농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직부의장님과 같은 이거는 농산과 소관입니다. 단석 저수지 준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동면 단석리 저수지 부근의 양돈단지가 폐수를 저수지로 연결하여 수년동안 사용하다가 '95년 10월경 사회문제가 되어 여주검찰에 구속되어 벌금형을 받아 현재 폐쇄된 양돈장이 상위에 위치한바 단석 저수지는 약 8년이라는 세월이지나 폐물질만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하류지역에서는 수년동안 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과거에는 물고기가 많아 낚시도 하였는데 지금은 방치되어 전혀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사용 못하는 바 돈사도 없으니 이제 저수지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문제와 저수지의 활용도를 다목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돈사 폐기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동면 삼산1리는 지역 특성상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사고, 차량접촉사고 수도 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바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지적했는데 계속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양동 대단위 상수도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회 본회의에서 제가 상류에 남류된 양돈단지, 대단위 양돈단지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하는 얘기를 했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썩어가고 물은 질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방안을 왜 못 세우는지 이 담당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이 우리가 총 가구수가 300호가 넘습니다. 거기에 중·고등학교,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지서, 축협 여러 가지 등등 공직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800명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이물을 다 사용하는데 어찌 이렇게 무관심한지 다시 한번 상하수도과가 이제는 생겼으니까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하던 것이 이제 과가 생겼으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바라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이거는 꼭 상수원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산불도 금년에 두건이 양동에서 크게 났습니다. 거기에 대비책으로 수원보호도 하며, 헬기가 앉아서 물 풀 곳이 없어서 왔다갔다하는데 그런 다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들여서 시작부터 발주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물 공급을 바라는 것을 주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먼저 황일성의원님께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시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양동면 상수도의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동상수도는 '90년 착공하여 '9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설완료하여 현재 112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의 원수는 양동면 삼산리 155-1 계정천 하류에 지하 4m의 관경 1m의 유공관을 매설,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으며, 이렇게 취수한 원수에 대하여는 매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수질검사를 실시 수질 악화상태를 점검 원수로서의 적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양동상수도의 원수 수질검사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2항에 정한 환경기준 1급수에 근접하는 B.O.D 1.84ppm 2급수로 양호한 편으로 주민급수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2항에 정한 환경기준으로 3급수에 속합니다. 따라서 매월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 기존 취수의 수질이 악화되어 음용수 수질에 부적당한 B.O.D 6ppm 이상일 때는 암반 관정이나 대체 수원을 개발하여 취수원으로 사용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보충질문 하십시요.
일성

황일성의원

황일성의원입니다. 쌍학1리와 3리 총 가구수가 320여 가구 넘습니다. 거기서 왜 112가구만 이 물을 사용합니까?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안 먹는 원인을.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가물을 때 현장에 오셔서 한번 삼산보의 보십시요. 거기는 오염이 아주 썩은 상태가 내려와서 거기서 제가 양돈 돈장 때문에 4년을 제가 목마르게 싸운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감사원, 도지사, 다 제가 방문했습니다. 허가 관청에서 원래 상수원법에 보면은 6㎞이내는 대단위 이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허가난 자체부터가 의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제기를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112가구만 지금 물을 먹는 사례가 빚어진 겁니다. 왜 먹어야될 상수원을 왜 못 먹겠습니까? 안 먹는 이유,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를 관해서는 포착하시고, 제가 49회 우리 회기에도 제가 얘기하듯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이왕 시설된 것은 농사짓는데 농업용수도 쓰게 하고, 이것을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현장에 나오셔서 검토를 하시고, 좋은 기회가 돼 줄 거를 바라면서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동료 황일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양동면 소재지 상수도관계에 대해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 반별로 감사위원들이 선임이 되셔 가지고 본의원도 양동면 소재지까지 출장을 해서 현장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현지출장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개천에 흐르는 물이 우선 색깔부터가 색도부터가 아주 암갈색으로서 참 모래 속에서 자갈 속에서 이게 정화정수가 되가지고 취수원으로 흡입을 해 가지고 다시 소독처리를 해서 각 가정에 공급이 된다하더라도 참 선입견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을 우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수질로 저희 감사위원 모두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감사의견을 지금 황일성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견을 집행부에다가 이첩을 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관계과장님 그 이후에 기구가 개편이 되고 업무가 왔다갔다 이렇게 소임이 달라지다 보니까는 그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 감사를 해서 지적을, 개선의견을 도출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이첩을 하면 뭘 합니까? 개선이 되야지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안내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안내 공무원들도 이거는 수원지 자체를 바꿔야된다고 하는 의견을 동조를 한 바가 있었어요. 지금 군수님이 안 계셔서 부군수님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해주시고, 또 예산을 성립시키는 기획실장님도 잘 좀 이거를 기록을 좀 남겨주시고, 이거는 우리 개선이 기위 제출이 됐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일말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행정행위기 때문에 참 저희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은 그 지역주민으로부터 항상 이러한 얘기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다시 이렇게 또 촉구를 한 걸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말씀이십니다. 뭐냐 이번에 양동면 대단위 산불이 두 군데나 발생했지요. 뭐 물이 개울에 보관이 안됐으니까 어디 앉아서 물 풀대가 없어서 절절맸다고 우리 황의원님이 같이 불을 끄러다니시면서 얼굴 벌겋게 그을리고, 안경이 그을려 가지고선 현장 어려움도 설명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상하수도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본과장 뿐만이 아니라 거기 산림, 산불방지 대비용, 또 상수원 평상시엔 공급용, 또 아주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이러한 다목적댐이 계곡마다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이거 더 이상 양평군 참 정말 좋을 때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관계 과장님께서는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간곡하게 건의도 해주시고,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같은 레벨의 과장으로서 타당성도 다시 한번 현지 답사를 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위 개선의견을 제출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나마 그 소요되는 경비, 용역비라도 계상을 해 가지고 착수라도 해놓으신다면 몇 년 걸치면은 이게 다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황의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하수도과가 생긴지는 '95년 12월 27일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하수도 업무를 맡으면서 '95년도 행정감사 때 이루어졌던 사항은 인계 받지를 못한걸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 상수원 수원지를 마련을 해서 상수원을 우선 취수하고 나머지는 뭐 산불 끄는데, 산불진화에 쓸 수 있고, 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실시하면은 뭐 되기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공사비 자체가 워낙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현재 있는 계정천변에 수질이 원수로서 우리가 계속 취수해서 검사하는 수질이 지금 현 상태 말씀드린 거고 이 자체가 더 악화되어서 정말 저거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김용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다시 한번 상수도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가 될지, 후년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황일성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일성

황일성의원

다시 한번 제가 강요를 들입니다. 돈사가 거기는 골짝 골짝 계정리 어느 골짜기든지 1천두 이상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한 4~5일전에 비가 왔었는데, 그때 퍼서 내버린 것을 환경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지요. 이것은 지역민이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흘러서 그물이 하류로 내려와서 그 물을 먹었어요. 비만 오면 이런 장난이 오는데, 방관하고 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고발해서 벌금물리고 가서 살게 만들어야 됩니까? 어느부서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까? 매일 고발장이나 써 가지고 다녀야되요. 이래서는 아니 되잖아요. 집고 넘어갈 거 할게 서로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좋게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저는 답을 듣고자 했었는데, 당장 원인분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112가구만 먹느냐 이거예요. 300가구가 넘는데, 이 프로테지 하나만 봐도 뭔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보다 시야를 좀 넓혀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네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장께서 답변자료 중에서 연계되지 못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연계되지 못한 행정이라는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제 이 한가지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과장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했는데, 도시과에 있을 때는 2000년대의 계획이 서있다. 상하수도과가 생겨서 계획이 서 있느냐,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두 가지도 아닐 겁니다. 이 실무진들이 현장에 앉아서 방관하고 있을 때 주민들의 원성은 말도 못합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당신네 뽑아놓고 당신네 하는 일이 뭐냐, 지역 주민들 의원이 되면은 의원이 모든 거 다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의 뛰어다니면서 실과장들 만나 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 했을때 과장들 신경써서 들었습니까? 신경 안썼습니다. 신경을 썼다면은 이런 게 왜 연계가 안됩니까?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상하수도과만 꼭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산업과장 류숭열입니다. 지금 황일성의원님께서 삼산보 골재 해결과 저수지 준설 및 돈분처리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삼산보의 상류측에 퇴적된 골재는 건설과에서 '96년 6월 5일 양동면 쌍학리에 거주하는 박진삼에게 삼산보 준설 및 브럭골재용으로 2천1백평방을 토속채취허가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삼산보에 각종 보는 출입구에서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영농을 하는 몽리자들이 자생적으로 결정한 농지개량에서 자율적으로 농지개량 시설물을 관리하여야할 사항인바 우리 군 관내에 취입보중 상류측에 골재 퇴적이 되어 영농에 지장이 있는 취입보를 준설 조사하여 건설과에 협조 향후 인근지역에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준설 및 돈분처리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면 단석리 소재 단석저수지는 양평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서 양평농지개량조합에 향후 사업 계획에서 반영될수 있도록 조합측과 협의하여 빠른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돈분처리는 나머지 돈분이 퇴적장에 잔량이 있습니다. 이걸 축협돈분비료공장과 협의해서 운반조치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뇨처리문제는 관련부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수시로 지도하겠으며, 시설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자 검토 후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 하십시요.
일성

황일성의원

네 삼산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2월달부터 관계부처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농선담수가 되어야 되는데, 빨리 이걸 좀 치워라, 그것이 불과 1주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를 언제부터 냈습니까? 담수 해야 될 곳이 왜 이렇게 치우지 못해 가지고 방치 돼 있냐고요. 묻는 거는 그걸 물은 겁니다. 3개월부터 추진한 것이 이제 1주일밖에 안 지났다는 건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 모 심을 시기에는 물 하나 없어 가지고 비닐우짝을 그 담수 돼야 될 곳에 비닐우짝을 깔아 가지고 물을 대고, 이제 또 담겨야 될 때는 모래 때문에 못 담구고,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다는 역할을 해 주실려면은 이런 건 사전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해줘야 농민이 편안하게 농사를 짓지요. 몽리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그 보가. 그런 때 이렇게 방치해 둘 때 딴 곳은 뭐 더 이상 얘기할게 없지 않습니까? 공사가 시행할 때 꼭 파다내야 되고, 그전에는 이게 치울수 없는 여건이라는 얘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이라는 것은 농사에 필요한 물이지, 공사에 필요한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보에 역할이라는 건. 이거는 농산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농산과에서 하실 게 아니죠. 이게 산업과에서 할게 아니죠. 근데 답을 잘못 나오신 거예요, 이게.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아니 건설과에 협의해서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골재 글쎄 지금 모 다 심었는데 무슨 골재입니까? 그냥 농사 지어먹게 놔두는 게 났지요. 됐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준설작업, 준설작업하는데요 준설작업이 사업비 받기도 힘듭니다. 그 어렵게 사업비 받아 가지고 이 모내기철 된다고 해서 못하고, 이 준설작업은 모내기작업 농민한테 피해가 안 간다면은 한해 때 했어야 됩니다. 그 국가적으로 보나, 농민을 위해서라도 한해 때 작업을 했어야 작업도 쉽고 또 장마시기에 물도 저장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장마 때가 왔습니다. 언제 준설작업 할 겁니까? 준설작업 끝나고 장마 지난 이후에 준설작업 끝나면은 물을 언제 저장할 겁니까? 이 행정부에서 조금 관심 있게 일만 해주면은 이 순서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이 필요한대로 움직인다면은 순서를 정할 수도 없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게 긴박한 건지, 어떤 게 급한 건지, 그거 저는 행정업무를 잘 몰라서 행정업무 잘 아시는 실무과장님들께 그 이상은 얘기 안겠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운운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우선적이야 되는지 그거에 맞춰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앉아 있을 때 농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못하시겠으면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황일성의원님께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또 그리고 삼산리 지역에 대한 교통 안전시설 즉 반사경 설치 지연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원님 즉 주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경찰서에 건의된 사항을 총괄해서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요구에 의해서 지방비 즉 도비로 합번을 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도비의 전도로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지 못했음을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늦은 이해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에 설치와 관리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나 그 우심지역에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민에 건의 사항 또는 먼저도 말씀을,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용량을 파악해서 경찰서와 협의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에 의거해서 지방비를 경찰서에 전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서부터 그 신호기, 차선도색을 우선 지금 착공을 시작을 함으로서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될 종류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신호기 설치가 2개소에 두기, 신호등 설치 및 보수가 13기, 그리고 도면 표지 도색이 3개소에 20㎞, 횡단보도내 가로등 설치가 18기,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271개, 그리고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가 65개, 그리고 지난번 2회에 추가경정에 상정된 3,000여만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간은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업이라든지, 각종 그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다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경찰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용직

박용직의원

제가 한번...
박용직의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반사경 뒤에 제조번호가 있습니까?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
용직

박용직의원

그걸 확인해서 없으면 그런 것을 원회사에다 연락해서 제조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 관내에도 그전에 제가 초대째 첫해에 일곱 곳을 갖다가 시설을 했는데, 네곳에 그 고개에 있는 것은 전부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훔쳐갈 사람을 아무데도 쓸 곳이 없으니까 업자가, 그 시설해주는 업자가 훔쳐다 딴 데다 시설하지 않았나 뭐 그런 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들어가십시오. 다음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황일성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 입찰관계 및 공사관련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내용이 건설과 보다는 재무과에서 좀 챙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 답변까지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하청을 줘서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 하는 사항과 두 번째 양평군 지역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있는가 이 두 가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전에 어떤 공사를 시행을 하려면 두 가지 큰 법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건설업법이 있는데 건설업법은 각 사업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하는 것,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난 다음에 공사에 지도, 감독 또는 준공, 사후관리, 그 다음에 하도급업자의 조건 등등 이러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관장을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이런 설계계약의뢰는 그 공사에 대해서 입찰, 계약, 공사대가의 지급, 하자보수 등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면허가 대개 해서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종합면허는 전문공정이 두개 이상 이렇게 복합이 돼 있을 때 그 종합면허가 되고, 이러한 입찰자격에 대한 건 전부 건설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현행법은 건설업법 제22조 2항, 동법 시행령 33조 2에 하도급제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상 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20/100을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줘야된다, 또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30/100을 하도급을 줘야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도급 신고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라서 하도급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사업부서에서 이 하도급 업자가 공사 수행능력이 있나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부서에서 그 하도급 사업부서에서 판단이 되면은 계약부서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되면은 하도급업자가 설사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원계약업자에게 추궁을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지만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업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결국 공사 현장을 지도감독하는 감독관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주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하도급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책임 문제가 이런 게 수반이 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절대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자주 나가고, 또 감독을 잘해서 양질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사업 수행 소관부서장에게 아주 특별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양평군업자에 대한 보호책은 무엇이 있느냐, 지금 현행법상 5천만원이상은 반드시 공사입찰에 부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편법으로 지금 어떻게하냐면 비록 그 공사금액이 7,000~8,000만원 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 관급자재가 포함 돼 있는 관급자재를 빼고 실 공사액이 5,000만원이 될 경우에는 공사액이 7,000~8,00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우리 관내에는 26개 단종 면허 가진 업자가 있는데, 이 양반들을 여러 가지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수님이 매일 저희네한테 주문하시는 게 이겁니다. 2~3억이 되더라도 우리 관내 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도록 해라, 재무과장이나 경리계장이 직을 걸고라도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습니다. 경기도 하면은 적어도 300업체, 또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는걸 이렇게 해서 위반해서 했을 경우에 당장 형사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건 못하고 중앙에 계속해서 2~3억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그 원주시에 관내 공사에 관내업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하셨다고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의원님보다도 모르고 처음 듣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원주시에 알아봐서 각종 법령에 위임이 있거나, 이 타당성이 있고, 또 타당성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되면은 소신것 한번 이 조례를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일성

황일성의원

네 그거는 제가 오늘 아침 7시 정규방송시간에 지역방송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들은 건데, 이거는 보호차원에서 아마 경쟁이 높다보니까 지역의 업자들을 살려야 될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이런 것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 현장에 말입니다. 그 현장사무실이라고 하는데는 가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문이 잠겨 있고 그러면 누구를 붙들고 그 현장에 가서 누구를 붙들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저는 세번을 갔다가 한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회사에서는 로비활동을 다닙니다. 세면 팔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된 게 양평은 모잘라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보통 세면한번 받으려면은 15일내지 20일을 기다려야 되는 업자의 심정은 누가 생각해줘야 됩니까? 이거 지금 양동에도 과거에 벌써 다 만들어 놓고 우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질 교량공사도 왜 못하냐 하니까 세면이 안 들어와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다 우기를 접했는데 과연 그것이 그 상태에서 빨리 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면은 그대로 방치해둘 것 아니겠어요. 그거 그게 하도급자들이 하는 것이고 자기네 마이너스 먹으면 도망가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데서 비롯되는 공사의 문제점이 좀 있어서 감독기관에서는 더 철저히 하셔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들어 가십시요. 또 답변하실 관계과장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